제1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0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10.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1.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13.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안
14.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
1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부의된안건
  1. 제110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10인 발의)
  4.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5.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형만의원 외 10인 발의)
  9.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유철식의원 외 10인 발의)
10.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유철식의원 외 10인 발의)
11.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안
14.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최진섭의원 외 10인 발의)
1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이형만의원 외 9인 발의)

(11시 16분 개의)

○의사담당 이제영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단대초등학교 오행숙 선생님과 4, 5, 6학년 학급회장 및 전교 임원진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러한 기회가 여러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진섭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섭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결의안과 이형만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집행부의 의원추천 요구에 의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안과 유철식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 이형만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2개 안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등 5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응섭 의원님과 윤춘모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0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시 19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10인 발의)
  4.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5.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형만의원 외 10인 발의)
  9.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유철식의원 외 10인 발의)
10.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유철식의원 외 10인 발의)
11.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안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성남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성남시성남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최진섭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섭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국궁진취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0회 성남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사전자료수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의회의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시민복지향상에 부응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이형만의원 외 9인 발의)
(11시 26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만 의원입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10월 27일에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