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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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회 본회의 제2차





            ○ 안광림 의원

             예, 안광림 의원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는 분명히 회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의 규칙은 꼭 지키라는 거고요, 있는
            거고요. 이런 회의 규칙이 제대로 집행부에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회의 규칙을 아까 모두 발언을 하실 때도 회의 규칙을 시의원들이 꼭 지켜야 된다고
            시간 엄수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하시면서 의장님부터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66조 제2항에 보면 분명히 일문일답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강력히 하셔 갖고 꼭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거와는 달리 시장님께서
            총괄질문 총괄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성남시의회 규칙상에는
            분명히 일문일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의장님께서 강력히 집행부에 통보하셔서 뭐가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가 발전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의 견제 기능은
            똑같은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의장 윤창근  잠깐만요. 우리 안광림 의원님, 그거 조금 잠깐 눌러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좀 눌러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님, 회의 규칙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의 규칙 66조의2 제2항에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거와 좀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필요성이 크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회의 규칙을,
            ○ 안광림 의원  그럼 필요성이 뭔지를,

            ○ 의장 윤창근  회의 규칙을,
            ○ 안광림 의원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줬냐고요.
            ○ 의장 윤창근  회의 규칙을,
            ○ 안광림 의원  아니, 회의 규칙에 ‘필요’라고 돼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어느 의원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 의장 윤창근  예, 큰소리, 큰소리하지 마시고요. 회의 규칙에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 규칙을 어기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림 의원  예, 다음부터는 꼭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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