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30일(화) 12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당선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당선인사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2시56분 개의)

○의사계장 송기헌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일 연장이신 김세환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본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세환  상대원1동 김세환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세환  의사일정에 따라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위원  우리 위원님들 누구나 다 위원장을 할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2대 의원이신 윤기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세환  윤기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윤기중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윤기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기중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당선인사

○위원장 윤기중  김세환 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00분)

○위원장 윤기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조금 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중  예,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위원  간사에는 회계에 밝으신 강주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기중  장명섭 위원님께서 강주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분 없으시면 강주동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강주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주동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 주시고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당선인사

○간사 강주동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추경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중  다음은 의사계장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96년도 4월 1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25일, 4개 상임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삼사결과 보고서와 추경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중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3시03분)

○위원장 윤기중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여 검토, 심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 계상과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여수사거리 입체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유원지, 성남4통 침수지역, 분당서현저수지 토지매입과 분당지역 지하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설치, 8호광장-야탑동 간 도로확장공사, 단대천, 탄천, 대원천 복개공사 등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및 청소·환경 분야에 중점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액은 7,104억 2,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5,635억 9,500만 원보다 1,468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9억 6,000만 원,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는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이번에 신설되어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71억 4,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당초 예산액 493억 3,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감액된 493억 2,300만 원으로) 총 구성비 중 10.3%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는 (당초 예산액 466억 300만 원에서 6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3,500만 원으로) 11.1%, 이전경비는 (당초 예산액 478억 5,900만 원에서 24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1,300만 원으로) 15.1%, 자본지출은 (당초 예산액 1,532억 9,900만 원에서 950억 7,100만원이 증액된 2,483억 7,000만 원으로) 5.19%, 융자 및 출자는 (당초 예산액 120억 3,000만 원에서 30억 원이 증액된 150억 3,000만 원으로) 3.1%, 보전재원은 (금번 추경 시 증감 변동 없이 69억 8,200만 원으로) 1.5%, 내부 거래는 (당초 예산액 218억 7,800만 원에서 3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3,800만 원으로) 5.4%,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 예산액 60억 3,500만 원에서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6억 3,000만 원으로)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실 96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당초 예산액 232억 8,200만 원보다 11.6%가 증가된 260억 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각 실별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이 7억 9,300만 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8억 6,700만 원, 감사담당관실이 300만 원, 시민회관이 6,000만 원이 됩니다. 기획된 주요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4억 6,600만 원 시정홍보 화보 제작에 1억 원, 시정홍보영화 제작이 5,000만 원, 열린음악회 개최에 1억 5,000만 원, 남한산성축제 3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3,000만 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여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중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내용은 먼저 실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설명을 들으면서 토론 및 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의회사무국장 황재영입니다.
  기정예산이 16억 7,000만 원, 금년 추경 요구한 것이 1억 1,600만 원 그래서 1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예산서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보십시오. 맨 앞에 나옵니다.
  이번 추경에 주 내용은 우선 상임위원회별로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컴퓨터 기기에 따른 의자라든가 이런 구입 비품비로서 2,400만 원을 세우고 두 번째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의정수행활동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수당이라든지 인부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8,4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설명까지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정활동 수행비 8,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것은 이상 없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그 당시에 승인을 안 한 이유가 먼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이 3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의회의 의지 표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안 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중  김세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세환위원  방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 편성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되어 이전에 지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산편성지침 추가 지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개월분은 먼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시에도 추경 때 조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법정경비에 준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분은 추가로 본 항목 세우는 것이죠. 3개월분 기 예산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대우차원이 아니냐 꼭 위원 개개인들의 지급보다도 우선 1차적으로 위원장님들 위상도 있고 예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돌아가지 않더라도 우선 어려운 위원장님들을 예우해 주는 것이 결국 위원님들 예우차원이 아니냐 해서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중  예,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서도 찬성하는 위원이 많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일단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에게 모두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 예우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에게도 일부가 혜택이 조금은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복지와 사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운 부분이 위원들이 누가 얼마씩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장, 부의장 얼마씩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우선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인데,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판공비입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또 카드를 이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축·조의금, 격려금, 위로금 이런 것에 나가는 것이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동료의원들과 같이 회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위원장이 판단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특수활동비는 과거의 정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 지급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러면 의장은, 기존에 있던 170만 원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내놓은 것이 190만 원 중에 2분의 1은 업무추진비고 2분의 1은 특수활동비다. 그러니까 의장의 특수활동비는 95만 원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업무추진비다. 그렇게 아시고, 부의장은 월 110만 원에서 2분의 1은 업무추진비, 2분의 1은 특수활동비 즉 55만 원은 업무추진비, 55만 원은 특수활동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은 월 80만 원인데 여기에 역시 업무추진비가 40만 원, 특수활동비가 4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2분의 1은 카드나 축·조의금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 지금까지 지급하면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한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급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그랬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파가 안 되었든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지고 또 그런 뜻에서 쓰여진다면 이번에 통과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께서 다시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의장님한테 예결위에서의 그런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중  예,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은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더 주지는 못하고 삭감을 했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내무부 방침에서도 주라고, 내려왔을 때 의회에서 더 줘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삭감했다 이 말이에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원칙대로 내무부에서 나온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아까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인데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위원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의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예결위 올라오면 해 줘야 되어서 이것은 아까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무부 지침도 알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다시 한번 추가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윤기중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몇 달 치 준 것, 결정이 되기 전에 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에서 말을 되게 들을 것 같은데 오늘 위원장을 잘못 맡은 것 같은데 잘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산편성 지침에 추가로 지시되어서 예산편성 지침은 준 법정경비다, 준 법정경비라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동준위원  예산 하자가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기중  답변자료를 이따 가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위원장 윤기중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법규라든지 다 복사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위원장 윤기중  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위원  우리 자신이 내무부 지침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문제는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중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니까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당초 예산액 232억 8,200만 원보다 11.9%가 증가된 360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별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이 7억 9,300만 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8억 6,700만 원, 감사담당관실이 300만원, 시민회관이 6,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4억 5,600만 원, 시정홍보 화보 제작에 1억 원, 시정홍보영화 제작에 5,000만 원, 열린음악회 개최에 1억 5,000만 원, 남한산성 축제 3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3,000만 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중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염동준위원  위원님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중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71페이지,
장명섭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유인물로 해 가지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이거 예산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찾고 그러면 시간만 많이 가고 2시에 본회의 해야 되고 그러는데 국별로,
○위원장 윤기중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국별로 삭감된 부분만 뭐뭐 삭감했고 그다음은 원안대로 설명해 주시죠.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국은 당초 290억 3,600만 원보다 6.9%가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는 문제점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설명이라고 할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성일고등학교 악대 있죠, 5,000만 원 삭감했고 지역지 신문대로 20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700얼마죠?
○총무국장 배기호  그거 아닙니다. 지역신문은 총무국이 아닙니다.
염동준위원  그래서 5,600얼마를 삭감하고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지역신문도 이번에 해 줘야 만이 기자들이 더 뛰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기중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삭감한 게 아니고 금년 이번 48회 회의가 29일 날로 일정이 끝나거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신문대금이 5월부터 하기 때문에 한 달 분을 더 계상한 것을 그것은 빼야 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삭감된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참조) 재무국소관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윤기중  재무경제 소관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요 중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지 등 14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공회의소 중동 거기 매입을 하려는 부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이것은 상공회의소 있죠? 행복예식장 있죠? 그 밑으로 시유지가 있어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고가도로를 놓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쪽 땅을 사 가지고 일부는 고가도로 밑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나머지 행복예식장 등 이것은 중동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예, 그쪽으로 공영주차장이니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단대역,
장명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매입을 할 때 가격 조절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고시가격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2대 기관에 감정 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2개 기관에서 각각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산술적 평균을 낸 것이 우리 매입가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감정기관에서는 평당 300만 원을 해 왔고 B라는 감정기관에서는 32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을 플러스 해 가지고 평당 나온 것은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현재 행복예식장 부지는 사유지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사유지인데 감정에 의한 가격을 가지고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글쎄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협의 매수를 하도록 해야 되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염동준위원  국장님, 이미 공시지가 감정가격이 나왔죠?
○재무국장 박봉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염동준위원  어떻게 산출이 나왔습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이것은 여기서 나온 것은 토지에 대한 것, 건물에 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건물을 지방세 과세 표준액에 의한 그 금액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실지로 감정할 경우 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감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뭔가 표준을 해야 되는데 그 표준을 하는 그 금액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상공회의소는 혹 모르겠습니다만 행복예식장 지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사겠다고 하면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면 좋고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대개 팔지 않겠다는 것은 주 문제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했던 것이 적정하면 그대로 되고 좀 오르면 오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대개 그 가격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공탁하고 바로 소유권 이전시킵니다.
염동준위원  사전에 협의한 적은 있어요?
○재무국장 박봉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염동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수의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평소에 윤기중 위원님께서 근 4∼5년 간 고생 많이 했던 것이 4통 침수지역입니다. 거기 보상관계.
  그것을 어느 정도 주민하고 화합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정부공시가격으로 올린 거예요?
○재무국장 박봉준  예산이요? 여기에 올린 것은 말이죠…… 아까 제가 혼동을 했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가격은 아까 그렇게 해서 예상한 것이고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 여기에 나온 예산은 우리가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개별공시지가의 그전보다는 대개 감정을 하면 더 비쌌어요.
  그래서 30% 내지 했는데 요즈음 말이죠. 감정을 해 보면 어떤 것은 개별공시지가 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돈이 되면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혼동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시와 주민 간에는 항상 마찰이 되는 거야.
○재무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 회의를 하는데 말이죠. 저희들은 뭐냐면 적정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싸다 하는데 본인들은 전부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경험으로 봐서 한 90%는 전부 동의를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이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중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위원장 윤기중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제만 말씀해 주세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유인물이 1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부 예산심사를 해주시고 두 건이 1,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홍보판을 만드는 게 있었고 그것이 1,000만 원인데 그것은 좀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어서 1,000만 원이 깎이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근로자복지회관에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기존 예산을 사용해도 괜찮겠다 해서 3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두 건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기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통과하면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하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보건사회국소관자료 끝에 실음

김두일 위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중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환경사업소장 황계호입니다.
  저희는 삭감된 내용이 6페이지 중반이 되겠습니다.

    (참조) 환경사업소소관자료 끝에 실음

염동준위원  악취제거용 간이 사우나 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사우나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샤워장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기획실장 임채국  직원용이에요.
염동준위원  일하시는 분들 불편하면 사우나는 하게 해줘야지, 보사위원회에서.
김두일 위원  그 당시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우나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거기 3,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두일위원  2평 반인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한 3, 4명 들어갈 수 있는데,
김두일위원  인원은 150명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100명입니다.
김두일위원  너무나 이게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다시 한번 안을 잡아 가지고 올려 가지고 한 번에 20명 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야지,
김두일위원  그게 맞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런데 그거요,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전체 직원이 한 백 명 됩니다. 전 직원이 다 쓰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매일 목욕하는 인원은 그 사람들이 근무 끝나면 옷에 전부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옷을 벗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샤워장 자체가 습기가 많이 차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나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3명 정도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염동준위원  불편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스페이스가 다른 큰 시설하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직원들이 소장님한테 건의사항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 의원 차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1회용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왕 하려면 좀 크게 해서 돈을 220만 원이 아니라 2,2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복지다운 복지를 원하는 것이지, 일회용에 지나지 않는 시설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220만 원짜리를 갖다 놓고. 그거 기계라고요, 기계. 그거 갖다 놓고 한다는 게 비위생적이다 이거지.
장명섭위원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날씨도 덥고 한데 거기서 안을 잡아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염동준위원  김 위원! 참작을 해서 거기 냄새나고 그러면.
김두일 위원  그게 아니라 세 명씩 들어가서 할 경우에 그거 안 되죠.
김종수위원  답변을 교대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3, 4명이 들어가도 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기중  정리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사업소,
    (「아니, 이거 먼저 정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한꺼번에 같이하고 보건환경위원회 것을 소관 소장님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다 듣고 하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시간이 2시 10분 전이에요.
김세환위원  설명을 내가 좀 듣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기중  그러니까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소관 부서의 실국장님들 제안 설명을 듣고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받는다. 이거죠.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만 하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저희 사업소는 보사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14억 5,060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조) 폐기물사업소소관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윤기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는 경상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보사국장이나 환경사업소장, 폐기물처리소장이 제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선 보사위원회 위원님들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보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44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부분은 완전 삭감이 아닙니다.
  다음 추경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큰 쓰레기 음식물 감량 추진에 대한 사업이 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살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악취제거용 간이 사우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무실에 샤워장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이 사우나는 2, 3인용으로써 너무 조잡스럽다 그래서 이번에 뺐습니다. 앞으로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제대로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하자 해서 이번에 삭감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또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큰 행사를 몇천만 원 들여서 한다느니 하는데 이번에 장학금 전달식도 현판식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금 교부단체 1,600만 원인데 1,100만 원 삭감하고 왜 500은 삭감 안 했느냐 했는데 원래는 전액 1,600을 삭감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이 500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살려 줄 수 없기 때문에 500만 살려 놓고 1,100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학금 지급할 때는 예산을 여기서 삭감했기 때문에 큰 현판식이라든가 8개 단체가 와서 1,6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못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폐기물사업소에서 말씀하셨던 고철 및 캔류 처리장 자력선별기는 저희들이 파쇄기와 마찬가지로 몇 개는 외국에서 해서 외자를 도입하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부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기 때문에 같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부활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750만 원짜리. 지금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고철 및 캔류 처리장 자력선별기 설치 2,750만 원입니다.
  그것 한 가지만 해주셨으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이상입니다.
김세환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은 폐기물 시설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염동준위원  소장님, 그게 꼭 필요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위원님들이 다 싹싹 깎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저도 넘어갔는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압축기하고 파쇄하면 선별해야 합니다.
  그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인데,
염동준위원  병신 되어 버린다 이거죠.
김두일위원  압축하는 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안설명을 못 하셨기 때문에 깎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것을 같이 들어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같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소관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위원장 윤기중  도시국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두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해 드릴 것이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은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기중  김세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과정 중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중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저희도 도시국장하고 같은 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의결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세환위원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기중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소장님께서 내무부에 갑작스럽게 2시 반 회의에 참석하셔서 관리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공역개발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김세환위원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기중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 정리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중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 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중 예결특위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예결특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삭감을 했을 때 다시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말씀하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중  수정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 부구청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중원구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의 309억 5,200만 원 중 20.3%에 해당하는 62억 7,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 행정에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중  예, 중원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윤기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예산 요구 사항 중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세 가지가 삭감조정 안으로 충분히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 신문구독료 225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되었고 또 야간 단속 카메라 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고 청소장비 감정평가 수수료 6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중  예, 분당구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부구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소관 위원이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결특위의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5,675만 원,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1,300만 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44억 1,911만 1,000원 등 부분 또는 전부 삭감하는 등 총 44억 8,886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468억 2,826만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4,782억 2,101만 3,000원, 특별회계 2,322억 187만 5,000원 총합계 7,104억 2,288만 8,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4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중  강주동  김세환  김종수
  장명섭  염동준  김두일  이상 7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기획담당관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차문수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
  96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분당구)
  96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수정구)
  96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중원구)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총무위원회심사결과)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심사결과)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심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