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2.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1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윤광열의원 외 14인 발의)
  2.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염동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0월 29일과 11월 6일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였고,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 10월 30일과 11월 5일에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99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11월 4일부터 5일까지는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였고, 11월 6일부터 8일까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1월 8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홍양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철홍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끝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으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윤광열의원 외 14인 발의)
                            (11시 08분)

○의장 염동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문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문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 10월 1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3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윤광열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 되었으나, '99년 11월 3일 박문석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9년 11월 5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보강하여 공적사항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심의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포상제도를 정립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 제11조 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위원 1인씩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위원 1인씩을 추천하여'로 개정안 제11조 제3항 중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보관한다'를 '소집한다'로, 본 규정 제12조 제1항중 '의회사무국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시의원, 사무국장, 기관단체장'으로, 본 규정 제1조 제2항 중 '10일 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 성남시99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완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완구입니다.
  '99년 10월 18일과 11월 2일 및 11월 6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9일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11월 6일 제7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대통령령 제16521호 개정공포된 사무관리 규정'관인관리'분야 개정에 의거하여 성남시 공인조례의 문안 정비 및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행정정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이행사항이 미반영되어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의 범주 설정권자 및 회계공무원 중 분임지출원을 제2조'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제9조'기획실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예산계장'을 '경영사업 담당주사'로 변경키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신규정원 승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 '2,089명'을 '2,115명'으로 2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 심사결과입니다.
  한·중 합자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지역 발전에 적극 기여한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 모수신 시장의 한국 방문에 즈음하여 성남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중국 심양시와 우리시간의 우의증진 및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야탑동 산165-53번지 동 10필지 11억 1,987만원을 승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현갑입니다.
  '99년 10월 18일과 11월 2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9일과 11월 6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시공원법에 부합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서의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대상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논의되었으며, 제6조 제2항 제1호 중 '공원내'를 '공원안'으로, 제7조 제1항 중 '제16조1항'을 '제6조 제1항'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중 조례에 중복되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및 행정여건의 변화로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조례내용 중 일부를 개정내용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조례내용 중 일부를 개정내용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붙임】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염동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염동준  다음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수입니다.
  '99년 10월 18일과 '99년 11월 2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9일 제1차 및 '99년 11월 6일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제2조 및 제3조의 시민공사감독관 위촉대상자 선정은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촉되도록 하고, 제5조제1항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공사별 담당 시민공사감독관을 객관성 있게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 등의 검토가 요구되어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거 우리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55억원의 융자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 채무지급보증을 하는 것으로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선진교통문화의 정착과 여객운송 관련 교통정책 및 택시의 공급제도 개선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통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조례안은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본 절차를 미이행하여 중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추후 절차이행 후 심사하기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일부기준을 완화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주차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①'과 '②'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4개의 안건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심사 회부하셨습니다. 그런데 2개의 안건을 우리가 심사 보류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금 회의가 시작될 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리고 중간에 의장님께서 회부를 해주셨으니까 그 심사결과도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본회의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신 다음에, 그래가지고 도시건설위원장께서 그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의장께서 2개의 안건을 심사 보류된 안건도 상정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염동준  그러면 4건을 일괄 상정한 다음에 심사 보류한 건도 의결을 받으라는 말씀이지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써야만 방금 보고했으니까,)
  그러면 그 4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만 그렇게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멘트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멘트는 하고 의결은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겠습니다. 상정은 안 했으니까 보류된 사항만 멘트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 중에서 제2조 및 제3조의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 위촉 대상자 선정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세번째 성남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도 다음 회기로 심사 보류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13. '98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양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및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양일 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9월 1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1월 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98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8,845억 1,300만원 총 세출결산액은 5,949억 800만원, 세계 잉여금은 2,896억 5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05억 3,600만원, 사고이월 342억 4,500만원, 계속비 이월 140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5,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은 1,692억 9,900만원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9,393억 4,400만원 중 수납액이 8,845억 1,300만원, 불납결손액이 12억 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536억 2,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7%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9,154억 4,300만원 중 지출액이 5,949억 8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3,205억 3,5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3,205억 3,500만원 중 다음 년도 이월액이 13%인 1,188억 5,100만원이고 불용액이 22%인 2,016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22%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8.1%가 증가된 금액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긴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기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을 통하여 사업취소 등 미집행 사유발생이 예측되는 예산을 추경에 감액정리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을 운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지출결정액 164억 2,600만원 중 지출액이 106억 8,500만원이고, 이월액은 42억 5,000만원, 불용액은 14억 9,000만원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등 19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말 현재 채권.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109억 5,300만원이며, '97년도말 118억 700만원보다 8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2,578억 9,500만원으로써 '97년도말 2,492억 7,000만원 보다 86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98세입예산(일반회계) 과다계상, 지방세 부과징수 대책미흡, 과년도 지방세 징수 미흡,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 미흡, 예산편성 및 운영부적정(불용액 과다),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과다, 구한전부지 민자유치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 산정에 따른 전문성 결여,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위탁경영 개선, 쓰레기 소각장(600톤/일)운영 개선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 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임을 재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고, 또한 집행부에 다음 연도부터는 예비비 지출을 세입.세출결산과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비비 지출승인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이전에 받도록 하고 이에 시행을 99년도 세출분부터 집행부에 하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방금 홍양일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면서 좀 완곡한 표현을 쓰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제 결의한 내용은 금년도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통과시키는 전제로 99년부터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집행부의 다음 99년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반드시 받겠다고 한번 집행부로부터 약속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말씀이고 방금 홍양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지출승인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이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집행부에 확답을 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사실 의결내용은,)
  글쎄 내용은 알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 내용을 잘 인지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위원장이 한 것은 집행부에 모든 것을 수렴해서 위원장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됐지.」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들이 심사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3일간에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 좀 할 게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하셔야지. 알았습니다. 나오세요.
강부원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지난 번에 간곡히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부득이 이 자리에서 몇 말씀을, 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염동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새 갑작스럽게 날씨가 따뜻하면서도 단풍잎이 아주 기가 막히게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도 그렇게 가볍고 좋았으면 했을텐데 요새 몇 군데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93만 성남 시민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91년도 지방자치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성남시민을 위하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초대 성남시의회 의원에 당선해서 2대,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1층에서부터 5층까지 90여 계단을 8년여 동안을 올라다니면서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접해서 의정활동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으로 지내오다가 본인이 뜻하지 않게 1997년도 1월 24일날 사업의 실패로 여간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근신하는 마음으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17년 전에 저희 집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부득이 국가의 배려로 장애자 차량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장애자 스티커를 붙이고 성남시청에 오다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고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본인이 가끔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것이 물론 잘못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리석게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성남시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늘 오르내리는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 성남 시민에게 개인적이 아닌 의회의 전체를 들어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35만원이라고 하는 의정활동비를 받고 이 자리에서 성남 시민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싫다고 하는 짓이나 시민이 안 된다고 하는 짓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더 더욱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동료의원이나 당대 삼선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받아서 성남 시민에게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우리 단합된 시의원이 되기를 노력합시다.
  그리고 한 마디 기자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은 무관의 제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유가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강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에 대한 사과 말씀과 시민에게 드리는 사과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제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8회 임시회는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과 조례심사는 물론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금년도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회기였으며, 이번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장현자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