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신흥3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청원
  2. 감사원 감사 청구
  3.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6.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8.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신흥3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청원(윤창근·안광환 의원 발의)
  2. 감사원 감사 청구(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4시 22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2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흥3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청원, 감사원 감사 청구,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등 다섯 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마선식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의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아까 도시주택국 뒤로 빼시나요?
○위원장 마선식  그것은 아까 그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신흥3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청원(윤창근·안광환 의원 발의)
(14시 25분)

○위원장 마선식  먼저 윤창근·안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신흥3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청원을 상정합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청원 의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때로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께서 답답한 마음을 의회를 통해서 청원을 하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가 바로 신문고와 같은 청원제도입니다. 신흥3동 주민들께서는 현재 1000여 명이 신흥3동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서명을 받았고 지금 약 70% 정도 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동의를 받고 본 의원과 안광환 의원을 통해서 신흥3구역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본 의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이 신흥3동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흥3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청원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원 도심의 미추진 정비 예정구역 10개소에 대한 유지, 해제 등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 예정구역안에 대하여 결정된 바가 없기에 주민 청원에 대한 수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며, 정비 예정구역은 노후도, 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의 법적기준과 사업성 등의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정비 예정구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이 결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30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3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숙제를 들고 오셨네요.
윤창근의원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한테 조금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정비 예정구역 10개소, 미추진된 10개소가 어디어디지요? 신흥1·3, 태평1·3, 수진1·2, 상대1·3이 맞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수진1, 신흥1, 태평3, 상대원3, 신흥3, 태평1, 중4, 은행1, 금광2, 중2 그렇게 10개입니다.
이상호위원  은행1, 금광2?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이게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지금 저도 구시가지에 살고 있고 우리 지역구에 태평3지역도 있지만 이게 순위를 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비 예정구역은 법적기준, 노후도, 호수 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여러 가지 반영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윤창근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주민 청원을 소개한다고 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순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요,
이상호위원  아니, 주민들은 제일 예민한 게 순위더라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중점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고 일단 핵심 아이템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답변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청원을 하고 청원을 소개하면 순위에 지장을 주느냐 이거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지금 3단계까지 추진 중이고 4단계가 어디어디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지금 2010에서부터 2020까지 저희가,
이상호위원  2020에 지금 4단계?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4단계가, 그러면 3단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3단계가, 2020 기준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2020 기준으로 3단계가 산성하고 상대원2는 지금 가고 있고요, 상대원3구역 그리고 그런 다음에 4단계가 태평3, 5단계가 신흥1, 수진1, 중4, 6단계가 신흥3, 금광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제 이 청원에 올라온 신흥3동은 6단계로 되어 있네요, 2020에서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 청원서가 소개되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문자를 엄청 받고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우리도 2030에 1순위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애기했다시피 우리가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디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로 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용역결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 예정구역 법적기준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타당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참 여기 예민합니다, 이게. 저희 태평3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올렸다 반려 당했고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2020이 살아있어서 또 올릴 예정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부는 안 받아줄 것 같다. 참 예민합니다, 이게.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청원서가 채택이 될 경우 다른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기존의 많은 분들의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개 구역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10개 구역 전체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검토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개 구역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조정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9개 구역 부분에 대한 민원은 극심할 것으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지역구는 태평동이지만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금 정비 예정구역이 10개소가 있는데 어떤 한 구역을 놓고 그것을 다룬다는 게 굉장히 모순이지요, 그렇지요? 10개 정비구역 성남시 전체를 놓고 모든 법적기준, 아까 말했던 노후도, 호수 밀도 여러 가지 따져서 순위를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순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청원서에 1순위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순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저희들한테 민원인들이 문자 오는 것도 계속 순위 얘기만 하고 있어요. 10개 정비 예정구역이 시급하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그렇다 보니까 또 10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쨌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순위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전혀 외압 없이 법적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된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그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고 또 다른 분 질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윤창근 의원님께서 지금 신흥3동 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또 사업성도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수진1동하고 상대원3지역이 수년 동안 걸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은 우리 신흥3동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준비한 것에 비해서 주민들 의지가 좀 강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몇 년에 걸쳐서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한 70% 정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의지가 강하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어서 좋기는 한데 대신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수진1동이나 상대원3동에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거 그분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이거 신흥동에 개발이 생기면서 자기네 지역의 순위나 순서가 밀려갖고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판단하실 때 신흥동, 신흥3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다른 지역이 우리 지금 정해져 있는 순위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주단지도 고민을 또 해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간다고 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즉 전세가율 상승이라든지 나름대로 이주민이 다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 개 구역에 많게는 300~400씩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시의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다각도로,
박호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분석을 해서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저희가 순위를 1순위로 정해주지 않아도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위가 6단계, 단계별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 2020까지 말씀이시지요?
박호근위원  예, 2020 계획에서. 그런데 그게 순위가 바뀔 수가 있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지금 대표님 조만간에 저희가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 안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빠르면 1월이나 3월 돼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3월에 결정되고 이 청원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판단에, 집행부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순위가 혹시 바뀔, 제일 지금 궁금해하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청원을 이렇게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입장이신 것이고요, 청원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10개를 똑같이 놓고 판단을 하는 거지,
박호근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똑같이 놓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청원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에 의한 것이 변경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순위가 변경되거나,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순서가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서 급격히 바뀐다든지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수진이나 상대원3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에 한 가지.
  단장님, 과장님 말씀드리면 의회의 청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제도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마치 청원을 통과시켜도 이 내용에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거나 그런 아주 피치 못할 사정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랑 단장님, 집행부 모두가 의원이 소개하거나 주민들이 제출하거나 하는 이 청원들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이것 이외에 많은 청원들이 의원들에 의해서 혹은 다른 주민들에 의해서 소개가 될 텐데 이 사례 때문에 노파심에 ‘이 청원이 가볍게 여겨지면 어떻게 되나, 어쩌나.’라는 우려심이 앞섭니다.
  모든 주민들 신흥, 수진 등등 재개발, 재건축 등등 개발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은 모두 다 아주 간절할 테고 모두 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놓는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고 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결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전제 위에 청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심코 지나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이 청원을 제출한 우리 윤창근 의원님 지역구 발전에 또 우리 지역구 주민들과 이렇게 함께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 또 수고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지역의 현안 된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또 주민의 목소리를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제도가 바로 청원이라는 제도인데 참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부한테 저 또한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현재 2020 정비 기본계획 6단계에 지금 신흥3구역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제 2019년도 4월이면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되는 이 시점에서 신흥3구역을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비 기본계획에다가 좀 넣어달라, 이런 얘기지요, 주된 내용은.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을 주셔야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안극수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그것 맞지요?
윤창근의원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것 맞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성남시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부 지금 단계, 2010하고, 2010까지는 건우아파트, 즉 아파트 안전진단이 미흡했던 건우아파트만 빼고는 일단은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일부 진행되는 곳도 있고 또 일부 진행이 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2010에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된 곳도 있고 또 안 된 곳도 있고 또 202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는 곳이 지금 더 많아요. 이게 지금의 우리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의 현주소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우리시 집행부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재개발을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집행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2009년도 즈음해서 많이 떨어졌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나름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성 저하,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 여러 가지 아마 복합적인 요소 중에 그런 요소들이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또 집행부도 그렇게 쉽게 단계별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곳마저도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시도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는 질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 계획이 4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동안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에서 2010과 2020에서 이렇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과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신흥3동같이 청원제도를 통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지역과 같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동은 참 그래도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이렇게 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용역에 이 과제를 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010이나, 2010에서 2030 용역이 준공되는 이 시점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이러한 계기가 발단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청원이 들어오면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안 받아줄 어떤 이런 근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이 6단계에 소속되어 있는 신흥3동을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 계획 이 용역과제에 좀 담아주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찬성으로 채택해 줬을 때 나머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시청이나 우리 시장실이나 이런 데로 찾아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청원제도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민원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이 좀 있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뭐 순위 조정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에 대해서는 무겁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안극수위원  순위 조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청원을 하신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조용히 안 하고 계신 구역도 상당히,
안극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기인 위원도 그런 말씀주셨지만 무게감이 있는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과정도 우리시에서는 짚어보고 과감하게 이것을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가 찬성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조금 더 명확히 앞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는 식의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쫒아간다고 그러면 자칫 행정 자체가 혼동을 줄 수 있고 행정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결과적인 얘기는 오늘 청원 채택이 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청원 채택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토론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2010이나 2020에서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곳도 앞으로 우리시 집행부는 2030 정비용역이 준공되는 그전까지는 아주 심도 깊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이 과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접근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마지막으로 말이지요, 우리 집행부 의견이나 전문위원 의견이 명확지가 않아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 “청원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답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우리 청원이 들어왔으면 답변을 해줘야지 답변할 시점은 언제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래서 아무튼 아까도 안극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급적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과업을 완료하는 게,
박호근위원  그러면 2030 나온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지금 이제, 저희가 절차가 이렇게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아니,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답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 그러면,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내부적으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박호근위원  또 전문위원 검토도 보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나 검토보고서라면 그 검토보고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정리해서 미루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게? 명확지가 너무 않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내부적으로 저희 방침 결정이 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연초가 되면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빠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 심의까지 많은 절차를 이렇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내부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럽시다. 그만 하시지요, 뭐.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소개하는 의원이 두 분이시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아홉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10곳이 2030 관련 건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10개 안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시점상으로 봤었을 때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청원 건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 열망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텐데 선점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정비 예정구역으로 해가지고 법적기준뿐만 아니라 주민의 추진 의지 등에도 평가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순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9개소보다는 좀 더 적극성을 표명하는 자리지 않겠는가, 이 청원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박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전 부의장이신 이상호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제하거나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그래서 그것은 꼭 기해 줘야 되겠다. 이 청원을 반영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영향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 의견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청원이 예를 들어서 채택되었을 때 바뀌는 거 없잖아요, 단계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똑같이 10개,
○위원장 마선식  그 10개에 대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 순위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무튼 최대한 내부 집행부의 방침을 결정해서 빠르면 1월 안에,
이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면 청원 또 다 들어옵니다. 구역마다 청원서 또 다 들어와요.
○위원장 마선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동료 위원이 청원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직 집행부의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상호위원  청원 또 다 들어온다니까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밀어붙인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뭐예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라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러니까 청원이 아까도 무겁게 저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나머지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집행부 입장을 말하기에는 좀,
○위원장 마선식  자, 알겠습니다.
  단장님, 단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저도 우리 박경우 과장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위원장 마선식  똑같은 의견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이게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지금 저희들이 발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마선식  어떻게 의견 제시하실 겁니까?
  윤창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창근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이 이 청원 하나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요소가 있고 노후도나 혹은 주거밀집도나 혹은 사업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순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토하겠지요. 다만 지역에 따라서 아주 사업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찬반양론이 있고 그런 갈등들이 심한 곳은 재개발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청원은 짧은 시간에 주민들의 의지가 한 곳으로 모아졌다는 주민 의지를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그것이 투명성과 혹은 객관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데 제가 동의하면서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지금 많이 나눴음으로, 아까 저희들이 사전에 또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함으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주민 청원해 주신 것은 현재 2030 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불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윤창근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원 감사 청구(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1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안극수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상정합니다.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 관련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40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정질문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돼서 불가피하게 감사원 감사를 이렇게 청구하게 됐습니다.
  한 번 이렇게 부결되었던 이 사안이 다시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상임위원회로 올라 왔는데 아까 여당 대표님하고 좀 조율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받아서 우리 박호근 위원님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율한 그 결과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할 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답변을 주실 거니까요, 일단은 저는 감사원 감사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회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조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박호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다시 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미비한 점도 상당히 있는 것도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고요. 해서 그럼에도 우리 안극수 대표님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철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대신에 우리 성남시 감사를 할 때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야당 의원들 중에 한 분씩이라도 감사 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에 동참을 못 하더라도 수시로 감사 진행사항을 보고해서 성남시에서 자체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 감사원 청구를 하신 안극수 의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 감사원 청구 이거 철회하신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고 또 아까 제가 부탁드린 여야 1명씩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게 가능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먼저 저희 사업단 업무로 인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단장님이 기본계획 용역 보고를 하실 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지하시고요. 우리 감사원, 시 감사를 갖다가 과장, 단장님하고 부서를 감사할 것인데 내가 단장님한테 부탁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집행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우리가 청구를 할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감사 담당관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요는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은 해주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견을 주실 거예요. 그 주신 의견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충실하게 감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지요,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것을 꼭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중간중간 그 보고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 저희가요?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감사사항은 저희들이,
○위원장 마선식  감사사항, 아, 안 되겠구나. 그것은 안 되고.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마선식  잠깐만요.
  그 내용들을 양당 대표님께서 주신 의견들이 충실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해 주셔야 되고 또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실 감사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할 텐데 앞으로 감사실에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고치는 게 아니라 당장 조금 번거롭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를 철회하는 그 대안으로서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감사관실의 감사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내용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소상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이기인 위원님, 그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단장님이 우리가 감사원 청구하는 당사자예요. 거기에다 얘기해야 의미가 없고요, 여당 야당 우리 대표가 감사를 시 감사로 대체했으니까 우리가 둘이서 감사원 감사를 불러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기인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장 마선식  감사 담당관 한번 부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요?
박호근위원  꼭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감사 담당관을 한번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감사 담당관이 오실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43분 기록중지)

(15시 44분 기록계속)

○위원장 마선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안극수 의원님께서 철회를 요청하셔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시 집행부에 의장 명으로 감사 요구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대중교통과 소관인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신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지금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이 처음 생기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처음 생기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서울시는 1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시는 조례로 처음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박호근위원  구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보통 위원회 들어갈 때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있어서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위원장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위원장이 과장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박호근위원  이 교통민원 심의는 상당히 내가 볼 때 중요한 심의 같은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한 482건에 한 6000만 원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해석해서, 예를 들면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 민원신고처리위원회가 생기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으로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거 뒤에 첨부된 자료에 이 신청서 등은 봤는데 이거 신청을 직접 내는 건가요, 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신고받는 방식이 혹시 직접 서면을 제출하는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 신청하는 건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이제 민원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신청받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예를 들면 행정처분을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이분들이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에 건건이 해가지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안건으로 올려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공무원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이의신청 들어왔으면 관련법에 의하면 화물이나 버스나 택시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하거나 감할 수 있는 재량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담당자가 직권으로 했지요, 지금까지는.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재량권의 행사가 얼마만큼 축소되거나 이의를 신청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것들 비율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관련 조례가 없어서 감사원 감사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너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이거 늦게나마 지금 서둘러서 만든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설명이 사전에 있었다면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고요.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인데 저희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수립 시 최종보고회 때 대중교통자문위원회 조례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문 용역사에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 방침까지 받았고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현재 방문접수인가요, 아니면 유선접수인가요, 아니면 서류접수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서류접수고 유선접수고 모든 사항이 다,
김명수위원  그럼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는 가능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인터넷 홈페이지도 되고요, 저희한테 전화로도,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절차가 이제 수월한 만큼 심의할 때 그러면 그냥 유선으로만 한 것을 공무원이 받아 적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부과를 하면 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정한 서류에 편철해서 한 번 더 심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유선으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유선으로 오는 것도, 예를 들면 유선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술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응대를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직접 그 전화를 다 받고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되는 거에 종류별 횟수를 저에게 따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첩된’을 ‘보내어 알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제3조 제2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호선’을 ‘선출’로 하며,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수행 상’을 ‘직무상’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 중 ‘위원회에 위원의’를 ‘위원회에는 위원회의’로 하고, ‘둔다’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3조 본문 중 ‘것’을 ‘사항’으로 하며,
  부칙 제2조 본문 중 ‘부의한다’를 ‘회의에 부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첩된’을 ‘보내어 알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제3조 제2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호선’을 ‘선출’로 하며,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수행 상’을 ‘직무상’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 중 ‘위원회에 위원의’를 ‘위원회에는 위원회의’로 하고, ‘둔다’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3조 본문 중 ‘것’을 ‘사항’으로 하며,
  부칙 제2조 본문 중 ‘부의한다’를 ‘회의에 부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윤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자료 요청이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거 강제성이 없지요, 조례?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이게 2017년도 위원님이 입법발의 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반대했던 주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문구가 대부분 시행령이나 이런 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강제조항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강제로 문구를 넣은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 지역건설 업체들한테 특별하게 혜택이 있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 당시에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건설업체 인센티브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없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한 번도 운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그런데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윤철  나중에 여지는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이기인위원  무슨 여지를 남겨놓습니까. (웃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웃음)
  그 조례를 왜 제정해요? 조례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기 싫어도 조례가 제정된 조례라면 충실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하여야 한다.’라는 그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바꿔놓으면 뭡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아니,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강제성도 없어지고 의무조항을 ‘할 수 있다.’로 열어놓고. 이 조례를 왜 제정해놓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필요를 못 느끼겠는데.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올해 성남지역 아파트 건설 등 성남지역의 하도급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하도급,
이기인위원  사업비와 그 사업비 중에서 성남지역 업체가 참여한 비율.
○도로과장 김윤철  그것은 회계과 쪽에서 아마 하도급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그 자료 이외에는 아름아름 하는 하도급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된 내용만,
이기인위원  그러면 (웃음) 그런 현황을 파악해야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디를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아파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업체들이 하도급 사업비로 얼마만큼의 비율대로 참여했는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도로과장 김윤철  말씀하신 자료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주시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조례 왜 제정해놓습니까? 이럴 거면 그냥 폐지하시지요, 왜. 시행령도 있는데. 제정된 조례대로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회계과랑 협의해서 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각 아파트단지에 보면 우리 지역 내에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례를 들면 어떤 물건을 옮기는 지게차라든지 중장비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성남에 충분히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와 있습니다. 우리 대장동 같은 경우, 대장동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도로과에서는 특별하게 건축 부분에 있어서 관여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13조 임기 및 위촉 해제에 대해서 지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이상호위원  한 차례 하면 이게 문법이 맞나요?
○전문위원 김옥상  맞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1회에 한해서가 맞지 않아요?
○전문위원 김옥상  그것은 옛날 일본식 표현이고.
이상호위원  1년에 한해서는 일본식 표현이에요?
○전문위원 김옥상  예, 요새 다 바꾸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이 한 차례만?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웃음)
  이게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옥상  예, 맞아요.
○도로과장 김윤철  근거 된 용어정비문구라서 그것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우리는 익숙한 게 1회에 한해서가 익숙한데, 이게.
○도로과장 김윤철  예전에는 1회, 2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상호위원  한 차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관할구역 안에서’를 ‘관할 구역에서’로 하고,
  제12조 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하며,
  제15조 제4항 중 ‘업무담당 팀장’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관할구역 안에서’를 ‘관할 구역에서’로 하고,
  제12조 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하며,
  제15조 제4항 중 ‘업무담당 팀장’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5.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의견청취안은 왜 듣는 거예요, 의회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으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하기에 앞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의견청취가 지금까지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년 의견청취를 받았었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기인위원  1년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전에 특별하게 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었고요.
이기인위원  재원 마련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렇지요, 재원 마련.
이기인위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2020년 도래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방이니까 재원을 마련해놓아라. 그게 공원 및 녹지조성기금이잖아요. 지금 얼마 쌓여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공원기금은 한 440억 되어 있고요.
이기인위원  최근에 이제 400억 적립해가지고 그만큼 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난 7대 민선6기까지는 얼마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한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야당이 공원 및 녹지조성기금 차곡차곡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은수미 시장이 들어서면서 자신의 SNS에다가 4000억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왜 돌아다니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차곡차곡 만약에 민선5·6기 동안 조성기금을 충실하게 쌓아놨다면 이런 천문학적인 부채에 직면하지 않거나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지금 전국에 이 장기미집행 시설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면적이 가장 큰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성남입니다, 성남. 대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대비도 가능했고 대비를 해야 됐던 것이고.
  이렇게 매년 의견청취 요식행위로 들으면 뭐합니까? 위원들의 공통적인 재원 마련과 기금의 조성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서야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시 집행부에서는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
이기인위원  4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율이 3.5%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공원과에서 4000은 아니고요. 2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4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연? 3.5%로 가정한다면 약 10억 원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그렇게, 여기 장기미집행 시설에서는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생되는 이 이율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6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기인위원  만약에 저희가 가용재원이랑 매년 있었던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차곡차곡 적립해놨을 때 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다다른다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됐었고 우리가 물어야 할 이율의 금리를,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은 이 공원 자체가 옛날 구법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 2003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이 된 것이고 우리 공원결정은 72년 성남시 생기면서 결정이 됐던 거예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 결정은 결정인데 2013년도부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래서 이번에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에서 사실상 공원으로서 필요가 없는 구간은 정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기인위원  정비되는 면적 제외하고 저희가 어쨌든 실효가 풀리는 그 면적에 대비해서 재원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저희 의회에도 아니,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저희들이 예산이,
이기인위원  저희도 조금 말하기 참 그렇지만 은수미 시장님도 참 억울할 것 같은 게 왜, 왜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냐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과장님.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재원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
이기인위원  과장님, 집행계획은 알겠는데 재원 마련을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단 저희들이 재원은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한 5400억 정도 성남시가 앞으로 재원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가용재원으로 연차별로 집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연차별로 몇억, 몇백억 뭐 어떻게 적립하겠다, 이런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것은 이제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딱 부러지게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기인위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시장님 방침받은 게 있습니까? 지방채를 검토한다든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각 부서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거 받은 걸 가지고 오늘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과에서는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우리 과에서는 전체 취합에서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재원 마련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방채를 이 정도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때는 또 의회에서 저희가 어떤 주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에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재원 마련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와 시장 그리고 시 정부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책임이든 행정적인 책임이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공원일몰제 해제에 관해서 결국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지금 지방채를 한 2400억 정도 발행하겠다. 물론 뭐 국고 지원도 일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차곡차곡 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이제 공원일몰제가 2020년도에 도래되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아무런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까지 바꿔가면서.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의견 받아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마선식  모든 취합은 국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제가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게 그러면 그 계획도 원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안을 내세요. 바뀌었어요. 바뀐 게 있어요. 공공공원에서 다른 공원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마선식  예산 문제는 지금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전 집행부가 잘했든 못했든, 현 집행부가 잘했든 못했든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지방채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방법, 대안 찾아내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마선식  잘 좀 하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협의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안 되면 긴축재정이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시설결정을 3816개소, 면적은 5117만 3357㎡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미집행 시설은 167개소로 되어 있고, 947만 1415㎡인데 여기에 차액이 개소수뿐만 아니라 면적이 나오지요. 이것들에 대해서 처리방식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내용 중에 용도변경 후에 매각된 사안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현재 이 자리에서 애매하시면 나중에 자료라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소수가 3649개소가 줄었어요,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잔여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설로 결정이 돼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용도든 간에 바뀌었다는 거지요, 매각이 됐거나.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면적으로는 4170만 1942㎡가 어떻게 현재 처리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중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개소수 또는 기존의 용도, 현재 매각 후에 용도는 뭔지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가능은 한데요, 일단 큰 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은 용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공공청사라든지, 그리고 공공청사를 해지해가지고 뭘 했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하나 됐는데,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뭐 도로, 하천 그런 것 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도 중복결정이 돼서 체육공원으로 쓰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목요일은 교통도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14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로과장  김윤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