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4시 57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께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셔서 오늘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 또한 그냥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이번 297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충족이 되므로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결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을 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갖고 난 다음에 의결정족수가 충원될 때 다음 회기 때에 질의응답 없이 오늘 제안 설명 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그냥 참석만 하셔서 위원님들의 찬반 여부만 묻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걸로다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민영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민영미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고 착석하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고 바로 또 앉아 주시고, 그다음에는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선미 의원 등 16명께서 발의해 주신 제안 설명 듣고 앞에 앉아 주시고.
  마찬가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안 설명 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 전부 다 총괄 질문 하시고 총괄 답변 듣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회의 마무리하고, 다음번 회기 때 오늘 4건의 안건은 질의응답 없이 찬반 여부만 묻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승인 여부 가부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영미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민영미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시책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장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4조에는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신청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장수축하금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관련 사항과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수정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우리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직원분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민영미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 설명 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피력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신 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진석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노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수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나중에,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 조례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그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 박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조례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계연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2010년도부터 중원구보건소에서 운영해 오던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추진 사업이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로 요양 기능을 강화하여 2025년부터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운영 기준 등을 마련코자 하며, 또한 공공요양원 건립을 추가로 진행 중에 있어 시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통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8조 요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 입소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9조부터 제11조에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는 운영규정,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른 반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4조 문맥상의 자구 수정 등 3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반영, 수정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추선미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조례로서 시에서 아동빈곤예방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아직 성남시에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아동들이 빈곤으로 인해 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되고 차별되지 않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에서 빈곤아동의 지원을 위한 조사, 복지·교육·문화 지원, 상담 및 자립 지원 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제6조에서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정했습니다.
  다만 더욱 명확하고 구체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추선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민정원 과장님이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조례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39호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총 10개로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자는 영유아보육법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와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노경임 전문위원님의 조례 검토보고서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에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총괄 질문 국장님께 하실 분, 그다음에 발의하신 발의의원님들께 하실 분, 그다음에 집행부로 하실 분 이렇게 분리하셔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풀로다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다음번,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에는 이런 질의응답 없이 바로 의안 상정해서 표결 처리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장수축하금 지급 및 장수시민증 수여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장수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언제 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세부 운영 기준으로 의견을 받아서 집행할 예정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롭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 1회 정도 이렇게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발의의원님의 의중과 복지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1조 그 수정안을 보면 3조에 지급 대상을 장수노인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2조 1항의 정의에서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지금 장수노인으로 우리는 여기에 칭하시는 거잖아요, 용어가, 명칭이.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 장수축하금은 100세 때 1회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장수노인으로 100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에 당해 연도 100세에 해당되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걸 처음 시행하셨을 때 그 이상 되시는 분들,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기이 장수를 하셔서 건강 관리를 잘하신 그 이상 되신 분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실 거면 1회에 한해서 하면 그다음 해서부터는 조례를 또다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100세 도래한 분만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는. 원래 의도는 그거였는데 1회는 처음 시행할 때 10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물품, 상품권인가요? 지역상품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걸 준다고 돼 있는데 1회는 100세 이상을 지금 주신다고 해서 131명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 한 2억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다음 연도에 100세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 용어가 ‘장수노인’으로 하면 맞지 않단 얘기지요, 제 얘기는. 100세로 한다는 게 맞죠,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희경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로 제4조 1항에 보시면 ‘장수축하금은 1회에 국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저희가 둔 걸로 보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그게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원안에 ‘100세 노인으로 한정한다’를 처음에 1회 때 100세 이상을 다 지급하기 위해서 이 장수노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 후부터는 100세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100세 노인으로 한다’가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당시에 특별, 우리가 어떤 복지 혜택을 드릴 때 왜 한시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3조, 4조가 이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이렇게 장수노인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처음 시행할 때는 지금 102세도 있고 103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항목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위원님처럼 그렇게 딱 100세로 정해 놓으면 지금 현재 100세 되고 주민등록법상 100세 어르신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제4조의 2항을 보면 ‘장수시민증은 증서 또는 증패로 장수축하금과 함께 수여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노인 딱 100세라고 ‘이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버리면 100세 되는 어르신만 줘야 되는 거고, 100세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하면 지금 현재 102세·103세 모든 100세 이상은 첫해기 때문에 다 드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100세 되는 어르신들한테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100세가 넘어가신 분들도 우리가 같이 이번에 이 조례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좀 해 놨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매년 조례를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시민증하고 축하금하고 같이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세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저는 그냥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첫해 2026년, 그런데 왜 26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하지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 2026년, 저희가 이거를 보건복지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승인을 그전부터 아무 때나 승인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1년에 두 번만 접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내년 6월 이후에 그 결과가 내려옵니다.
    (노인복지과 팀장들,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그러면 6월 이후에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방침을 받고 예산 수립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걸려서 2026년 1월 1일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예. 조례가 너무 복잡해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서희경위원  하여튼 제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첫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때 그때는 100세 이상을 우리 시장님,
○복지국장 김순신  다 줄 거야.
서희경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이건 첫해 기념으로 100세 이상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100세 되는 분들만 드려야 되는 거지.
○복지국장 김순신  그렇지요.
서희경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어중간하게 해 놓으면 조례상으로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데 저희가 입법자문관한테 지금 우리 취지랑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안내를 했을 때는 법률자문관님이 이런 용어를 좀 써야 된다고 자문을 받아서, 조금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희가 지금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서희경위원  어쨌든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요. 그게 조례 나중에 진행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걸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도 되고.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먼저 국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태평2동의 복지관 현장 방문을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주민과 소통,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적극적인 행정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수노인, 과장님, 지금 현재 좀 전에 국장님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26년 1월부터 100세 이상이면 지금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현재 100세 이상 분이 136분이고요, 99세 되시는 분이 75명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99세가 많으시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명순위원  대상자가.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2025년에는 211분인데요, 2026년이 되면 99분이 또 계셔서 그 관계는 저희가 그때 현재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분들이 100세까지 사시면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타시도 보면 이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도시도 많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희 성남시는 지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100만 원 선에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도 있는 건지, 돈이 아닌 다른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이 되고 있는 사례가, 좀 검토를 해 보셨으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례가 있고요. 월별로 수당으로 5만 원, 6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는 100만 원으로 100세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품으로 지원되는 데도 있고 경기도의 기사업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안전지팡이를 지급한, 선물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사항이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또 여기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증패는 또 어떤 형식의 증패를 말씀하시는 건지, 증서나 증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증패는 어떤 형식의 증패를 말씀하시는 건지? 증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서만이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또 증패까지 드린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어떤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지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서 또는 증패로 규정을 해 놨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증서로, 왜냐하면 현금,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증서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이게 간단하게 보면 100세시니까요, 좀 이건 증패까지는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돈도 드리고 이런 것도 또 하다 보면 예산 면에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추후에 10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지금 고령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것도 또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측은 하는데 확실, 그분들께서 또 100세까지 이어가는 과정이 확실치는 않지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5년 후에는 한 몇 분 정도의 설정을,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비용 추계를 지금 2029년도까지 저희가 예측해서 작성을 해 놨는데요. 초기,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초기비용 외에 당해 연도 증가분은 2029년도 1억 6400으로 일단은 예측 추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1억 정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장수하셔 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이 보면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면 본인 기준인지, 아니면 100세가 되다 보니까 어떤 거동이나 아니면 지병이나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제7조 지급 신청에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제7조 2항에 보시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해서 위임장을 소지해서 배우자분이나 친족분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 놓았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무래도 100세이시다 보니까 인지능력이나 이런 게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해서 그분들이 발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꼼꼼히 과장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건 처리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대표발의 하신 민영미 의원님, 추선미 의원님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대로라면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도 상정해서 오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오늘 이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에 따라서 관계자를 증인, 참고로다가 채택해서 오늘 출석 요구를 하는 건인데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오늘 그 사안도 못 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증인 출석 한 부분도 출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떤 이런 협조가 안 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채택을 할 수가 없게 됨을 다시 한번 또 공지해 드리고.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속히, 여야가 잘 합의가 돼서 조속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상임위실로다가 복귀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본회의장으로다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청가 위원(1인)
  이영경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