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4시 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께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셔서 오늘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 또한 그냥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충족이 되므로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결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을 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갖고 난 다음에 의결정족수가 충원될 때 다음 회기 때에 질의응답 없이 오늘 제안 설명 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그냥 참석만 하셔서 위원님들의 찬반 여부만 묻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걸로다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민영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민영미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고 착석하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고 바로 또 앉아 주시고, 그다음에는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선미 의원 등 16명께서 발의해 주신 제안 설명 듣고 앞에 앉아 주시고.
마찬가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안 설명 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 전부 다 총괄 질문 하시고 총괄 답변 듣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회의 마무리하고, 다음번 회기 때 오늘 4건의 안건은 질의응답 없이 찬반 여부만 묻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승인 여부 가부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영미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민영미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시책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장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4조에는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신청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장수축하금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관련 사항과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수정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직원분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민영미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 설명 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피력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신 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진석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노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수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나중에,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 조례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그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 박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연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2010년도부터 중원구보건소에서 운영해 오던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추진 사업이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로 요양 기능을 강화하여 2025년부터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운영 기준 등을 마련코자 하며, 또한 공공요양원 건립을 추가로 진행 중에 있어 시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통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8조 요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 입소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9조부터 제11조에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는 운영규정,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른 반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4조 문맥상의 자구 수정 등 3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반영, 수정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추선미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조례로서 시에서 아동빈곤예방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아직 성남시에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아동들이 빈곤으로 인해 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되고 차별되지 않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에서 빈곤아동의 지원을 위한 조사, 복지·교육·문화 지원, 상담 및 자립 지원 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제6조에서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정했습니다.
다만 더욱 명확하고 구체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선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민정원 과장님이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39호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총 10개로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자는 영유아보육법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건의 조례와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노경임 전문위원님의 조례 검토보고서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남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성남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에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총괄 질문 국장님께 하실 분, 그다음에 발의하신 발의의원님들께 하실 분, 그다음에 집행부로 하실 분 이렇게 분리하셔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풀로다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다음번,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에는 이런 질의응답 없이 바로 의안 상정해서 표결 처리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장수축하금 지급 및 장수시민증 수여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장수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언제 주는 건가요?
발의의원님의 의중과 복지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로 제4조 1항에 보시면 ‘장수축하금은 1회에 국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저희가 둔 걸로 보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노인 딱 100세라고 ‘이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버리면 100세 되는 어르신만 줘야 되는 거고, 100세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하면 지금 현재 102세·103세 모든 100세 이상은 첫해기 때문에 다 드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100세 되는 어르신들한테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100세가 넘어가신 분들도 우리가 같이 이번에 이 조례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좀 해 놨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매년 조례를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시민증하고 축하금하고 같이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세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 팀장들,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이상입니다.
또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도 되고.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장수노인, 과장님, 지금 현재 좀 전에 국장님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26년 1월부터 100세 이상이면 지금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증서 또는 증패로 규정을 해 놨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증서로, 왜냐하면 현금,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증서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10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지금 고령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것도 또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신 거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이 보면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면 본인 기준인지, 아니면 100세가 되다 보니까 어떤 거동이나 아니면 지병이나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건 처리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대표발의 하신 민영미 의원님, 추선미 의원님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대로라면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도 상정해서 오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오늘 이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에 따라서 관계자를 증인, 참고로다가 채택해서 오늘 출석 요구를 하는 건인데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오늘 그 사안도 못 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증인 출석 한 부분도 출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떤 이런 협조가 안 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채택을 할 수가 없게 됨을 다시 한번 또 공지해 드리고.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속히, 여야가 잘 합의가 돼서 조속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상임위실로다가 복귀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본회의장으로다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청가 위원(1인)
이영경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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