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8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 제2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1시 04분)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2월 5일 자 및 2월 15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채입니다.
  지난 2월 5일 자 및 2월 15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자 인사발령사항입니다.
  오재곤 의회사무국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전출하였고,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이 승진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월 15일 자 인사발령사항입니다.
  김준우 의정팀장이 중앙도서관으로 전출하였고, 최필규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이 전입하여 의정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윤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아 온 안상두라고 합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 위원님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 생활 올해가 40년 되는 해인데요, 그러면서 올해 제가 12월 달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그동안 공직 생활 했던 모든 역량을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대변인이시면서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미련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 15일 자로 의정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최필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 근무가 처음이라 좀 낯설고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통해서 성남시의회가 보다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과 최필규 의정팀장님, 의회사무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박영애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3월 17일 10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에,  
  3월 18일 10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3월 19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3월 22일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기타 안건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집행부에 건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반갑습니다.  
안광림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민간위원 위촉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민간심의위원회요?  
안광림위원  예, 민간위원, 위촉심의위원, 심의자문위원회 몇 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지금 3개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의원연구활동 심의위원회하고, 의원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사실은 이것 말고도 좀 더 있어요, 더. 뭐냐 하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운영 해 갖고 입법이나 제정분석하는 위원도 위촉하는 게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를 보시면 제4조에 보면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재정분석고문은 예산, 재정, 회계 등 재정 관련 분야 지식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굉장히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의장’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 말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세 개의 위원회에 그렇게 전문성을 딱 규정해 준 위원회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조례에 그냥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다 이렇게만,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만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정확하게 법률고문처럼 ‘변호사’다 딱 이렇게 명시해 둔 것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이게 상당히 전문성 없는 위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동감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요, 그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으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그런 단체에서 추천받아 갖고 의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출장에 대한 필요성,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일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전문가가 아닌 조금 그렇게 추천받은 사람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를 보면 지원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민간위촉 자문위원들인데 어떤 위원회는 그냥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회는 정확히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이 연구단체가 가볍게 보이시나요,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의원들이 자기의 의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체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단체들이 많이 심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단체의 위촉위원을 보면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 사람이나 막 들어오다 보니까 15조에 보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항을 충족 못 시키니까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민간전문가는 또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최초부터 민간위원을 뽑을, 꼭 전문위원을 뽑지 말고 최초 심의위원회부터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뽑는다면 이것 또한 예산 절감이고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앞으로 그,  
안광림위원  국장님, “앞으로”가 아니고, 이게 보면 지금 그 연구활동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연구·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조례에 나온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헐렁한 뜬구름 잡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연구주제에 따른 조정,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에 대한 계획서 심의, 그다음에 결과보고서의 평가, 정책연구의 용역 결과,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정확히 의원들의 수준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나날이 지금 향상되고 올라가고 굉장히 전문 분야로 가고 있는데, 전혀 전문성 없는 위원이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전문가를 또 활용해야 되고. 예산 낭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각종 위촉 심의위원들 자격요건이 다 다르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쪽에 보니까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 5항에 보면 이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11조 5항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거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거 민간심의위원 다 우리 시민의 예산이고 의원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름대로 심의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무자격자들이 들어와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의원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성남시를 우습게 아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민간위촉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시고, 정확한 규정을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런 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안광림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의원들의 연구활동, 의원들의 활동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기준할 수 있고 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동안 그 위원이라고 하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을 우리들이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그 위원을 위촉을 해서 심사,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하는데, 그 위촉을 함에 있어서 그 전문가라는 기준이 뭐냐고요? ‘이분이 전문가다’ 그러니까 뭘로 기준, 뭘로 정할 수 있냐고요?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동안 이력이라든가 그런 걸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자격을 요건을 갖춘다든가 객관적인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동안 활동했던 이력 사항 그런 것을 주로 판단해서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의사 면허 있으면 의사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의료전문가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럼 거기서 같이 원무과에서 일하면 의료기관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전문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해당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요.  
정봉규위원  해당 분야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어떤 해당 분야요? 의료전문가라고 물었잖아요, 제가.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 의료 행위 말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봉규위원  그럼 행정적인 전문가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라고 기준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전문가라고 칭하지 않나요? 그런 게 지금 부족하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 전문가라고 하면 그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근무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냥 어디에 단순히 소속만 돼 있어도 전문가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어느 소속에 있든 간에 거기에 종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종사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거기에 근무할, 그 분야에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 활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어느 특정 분야에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정봉규위원  그 특정 분야라는 게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어떤 분야든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정봉규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을 심사하는 분인데 그러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자격증을 꼭 갖고 있다고 보고,  
정봉규위원  자격증이 아니라도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소속돼 가지고 오랜 기간 근무해 가지고 꼭 자격증을 득실을 떠나서 전문가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원을 심사하는 그 자격은 어느 자격이 필요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건 어느 단체든 간에,  
정봉규위원  단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니, 어느 단체,  
정봉규위원  단체에 소속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 단체,  
정봉규위원  다 전문가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단체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 뭐 행정기관이라든가 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어떤 특정 분야에 장시간,  
정봉규위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활동하면 학교 교사 전문가예요, 그러면? 교육전문가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학교운영위원회도 일반 학부형들이 다 맡지 않습니까.  
정봉규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가냐고요? 교육전문가냐고요, 그분들이 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들을 교육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영에 관해서는 학부형들이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위원장 박영애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더 계속,  
정봉규위원  말도 안 끝났는데, 일단 알겠어요.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요즘 코로나 정국에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자, 우리들이 의학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각종 우리가 대담 프로그램을 하거나 각종 의학 자문을 구하고 뭐할 때 감염병이라 하면 통상 의사들, 의학 전문 교수들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병원에 다녔던 원무과 직원한테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것은,  
안광림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비논리적인 궤변이에요.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좀 더 좋은 조건에 좋은 자격을 심사하자고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논리가 지금 무슨 논리냐고요, 그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광림위원  아니, 어떻게 원무과 직원이 감염병 전문가가 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제가 그렇게 원무과를,  
안광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 행정 우리가,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가 감염병 연구활동 심의위원회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전문가. 그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러니까 연구활동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한 분야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연관되는 모든 분야를 다 가지고 연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다 찾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다른 규정을 보면 조례나 규정 보면 교육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해당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하여간 우려하시는 안광림 위원님·정봉규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게 전혀 지금 맥을 못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니, 그게,  
안광림위원  전문가 그러면 아무나 하세요. 우리가 어떤 걸 심의할지 모르니까 아무 전문가나 위촉하세요.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래도 사회적 경험 있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해야지 아무나 그냥 위촉하고,  
안광림위원  왜 아무나 하면 안 됩니까? 해당 분야의 다 경력이 있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은 경로당 경험이 계시고, 음식 만들면 음식 만드는 경험이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하는 경험이 계시면 그 분야 연구용역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 지금 얘기가 이루어지지요.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이나 또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원연구단체라든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전문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좀 말씀 중에서 뭐 무자격자를 이렇게 선임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연구 우리 심의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한 분씩 추천을 하시고 최근에 의장님이 한 분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또 추천하신 분들이 나름 그 관련해서 전문가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사학위 소지자도 분명히 있었고 또 관련해서 대학교수님들, 지금 제가 위촉하신 위원님들 내역을 받아 봤더니 (자료 확인)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네 분 정도 위촉이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다섯 분이네요. 다섯 분이 위촉돼 있으시고, 우리 행교체 쪽에서는 단국대 전 교수님이 추천이 돼서 위촉되셨고, 경제환경 쪽에서는 보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 대의원협의회 회장님께서 신규로 위촉되셨고, 문화복지 쪽은 가천대학교 교수님이 위촉이 되셨고, 도시건설위원회 쪽은 도시건설 관련해서 박사학위가 있던 분이 그만두시면서 지금 현재 공석으로 비어 있고, 그리고 의장님이 또 이번에 위촉하신 분은 민평통 쪽에 사무국장 하신 분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시민사회 활동하는 시민 전문가 중에서도 또 위촉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위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무자격자라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의원들이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은 정책이라든지 연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활동비와 그다음에 정책연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해부터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 정책연구용역비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용역을 이런 운영연구단체부터 해서 심의하는 부분에서부터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 결과서까지 볼 때 좀 더 전문가적인 부분의 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상에서도 보면 그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연구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상에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민간전문가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내에서 이게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활동비가 정해져 있고, 활동비 같은 경우도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 7% 범위 내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75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비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연구단체 올라온 걸로 심의를 봐서 쪼개면 한 단체당 200 내지 300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에서 민간전문가를 또 위촉을 해 갖고 그 부분에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부분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전문가를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심의위원을 구성을 한다라면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무자격자를 이렇게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연구단체가 더 지금 정책용역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좀 더 전문성에 대한 강화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의원들 스스로가 연구활동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용역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나라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 간단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연구위원회 더 발전해야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 추천은 의회사무국 추천이에요, 아니면 의장 추천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추천이 있고요, 의장님 추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저희 조례나 규정상 의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은 추천을 할 뿐이고 의장의 고유권한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이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의장의 권한으로 돼 있었나요? 혹시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조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정이 언제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조례 제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명백해야 될 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었고, 이 권한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외부 전문가나 자문위원을 쓸 수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 운신의 폭이라든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회 그 연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예산 부분을 좀 더 증액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국장님, 지금 안광림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조례의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무자격자라는 등 저희는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의원들의 활동인데 의원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더더욱 전문성을 갖춘 분이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다른 소위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자격증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필 연구단체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최미경 위원님께서는 자격증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정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할게요.
  일단 지금 국장님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자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집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의회에서 지급해 준 건데 아마 의원님들 방에 다 하나씩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제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 여기에다 다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이 2013년도로 되어 있어요. 13년도 이후에는 전혀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조례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다 전자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열람하시는 줄 알고.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지면으로 하는 것은,  
정봉규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되니까 이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버릴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물론 그 지면도 필요하겠지요.  
정봉규위원  이거 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특별히 이렇게 만든, 그냥 제본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링으로 해 놓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게 바뀔 때마다 가제 정리 하는 거거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넣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2013년도 이후에 지금 안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니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존재가 이게 있었는지조차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가제 정리,  
정봉규위원  이게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가제 정리 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제 정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오늘, 저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관철이 안 되면 그걸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이것을 좀 숙지하시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하면 세 번째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좀 더 빠르게 열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안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번에는 실제로 서류는 저희들에게 며칠 전에 갖다 줬습니다. 매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류가 몇 장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서류도 엄청 많고 또 공부도 해야 하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5일이나 4일이나 이렇게 남겨놓고 서류를 주면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고병용위원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의회운영위원회도 최소한 보름 전에 열어 가지고 그것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서류도 10일 이전에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가? 10일 안에만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꼭 규정만 따지지 마세요. 그 규정만 따지느라고 저 의원들 공부 못 하게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특별히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거 꼭 열흘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를 열흘 전에 받아야 된다고 그것까지 법으로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받으려면 최소한 12일이나 이전에 15일 이 정도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네 번째 이런 반복된 얘기가 없도록 해 줬으면 하고요. 최소한 저희들한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서류도 볼 것도 없지만 이번에는 또 참고로 더 먼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최소한 열흘 전에 다 서류가 의원들한테 개개인에게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 앞으로 네 번째 발언 안 해도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최선을 다해서,  
고병용위원  안 되면 네 번째 또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메일로 보낼 수 있는 자료라고 그러면 메일로 신속하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국장님, 대답을 해 주시지요. 앞으로 네 번 안 해도 되지요? 같은 얘기 네 번 안 해도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반복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고병용 위원님, 우리가 오늘 회의하는 게 열흘 전이에요. 그렇지요, 17일부터 회의가 시작되니까? 오늘이 8일이니까. 그리고 아마 한 번 챙겨보셨으면 알지만 서류가 물론 내용물이 적다 하지만 한 3, 4일 전에 그건 도착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기 의회에서는 사무국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그건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는 부분이면서 좀 더 단축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좀 더 기간을 더 길게 잡고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해서 세 번째 했지 않습니까? 제 얘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위원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얘기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 서류 준 것 감사하다고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이번에는 서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반 키 정도의 서류들은 언제 공부합니까?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말끔하게 잘 잡아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두 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무자격자 관련해서 얘기, 논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발언은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그 발언을 하셨고요. 회의록 속기록을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그 본질은 원래는 의원연구단체의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전문가 활용을 의원연구단체에서 하자. 전문성을 강화하자. 그런 본질이었는데, 그런 논의되는 안에서 무자격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메모를 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의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한 분씩 추천을 하셨고, 의장님이 다섯 명으로 조례상에 구성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한 명을 또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회의장에서 추가로 한 명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추가적으로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 아까 발언했던 내용 또다시 하지는 않겠지만 조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무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스스로 의회의 격을 좀 떨어트리는 그런 발언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잠깐 발언만 하고 갈게요.  
○위원장 박영애  마지막 발언 안광림 위원님 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람, 의원들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대로 들으셔야 되는데 특정 분야만 보시니까 그렇게 시각적으로 좁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에 대한 자격 시비예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갖고 있나 의사 자격증이 있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나 이런이런 자격증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지 않는 무자격자 이 말뜻입니다. 제대로 내용을 알고 앞뒤의 내용을 충분히 다 들으셔야 되는데 딱 그 얘기만 들으시니까 그렇게 얘기가 잘라진 거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전문성을 갖지 않은 비자격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대로 좀 이해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내용이 다 정리가 됐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덩달아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소중하고 귀한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하고 또 연구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서 또 의장님께 보고도 드리면서 우리들한테도 다음에 적당한 얘기를 이렇게 오늘 겪었던 전체적인 내용의 총괄적인 어떤 내용을 의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들을 한번 다음 회기 때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우리 위원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남시의회가 또 더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련이 아니고 제안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11시에 소집이 있어서 아침에 오전에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출근했더니 9시 30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출근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 1층에는 주차 공간 비어 있는 공간이 11대로 체크가 되고, 지하 2층에는 22대가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11대가 있는 지하 1층을 돌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 2층으로 22대의, 빈 공간이 체크되어 있는 22대가 체크되어 있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보니까 삼각뿔을 세워놓고 다른 차를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곳도 꽤 많았고, 또 누수가 있어 가지고 주차를 못 한다는 주차금지판이 세워진 곳도 있었고 또는 과에서 긴급출동으로 주차하는 곳이라는 표지로 인해서 주차 못 하는 곳이 있었고, 그곳이 다 22곳이나 되더라고요.  
  의회 주차장은 우리 시청 청사 주차장이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이렇게 고깔을 세워놓고 해서 특정 분들이 대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사무국에서 체크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