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각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감사 종료 후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항은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엄갑용 국장님과 윤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님이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끝나면 과장님도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갑용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정팀 20건, 홍보팀 8건, 입법지원팀 7건과 공통자료 1건 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작성된 수감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요청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림위원  이따가 과 하면서 같이 하지요.
○위원장 최종성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채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입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노경임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최필규 팀장하고 한인수 팀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윤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총괄로 할까 하다가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 엄갑용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 이번이 마지막 행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의회 일정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물론 예산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럴 것 같은데요.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으로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소감이라든가 감회 아주 짧게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일단 제 기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후련하다라는, 제가 한 36년을 했는데요. 큰 대과 없이 마치게 돼서 제 자신도 그렇고, 그동안 저희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배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료·후배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마지막을 제가 어쨌든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6개월이었습니다만 1년이 되면서, 의원님들은 이제 9대가 되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뵙게 됐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에 사실은 진짜로 제가 깊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저희 사무국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군수위원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국을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께 이 부분은 행감자료에 사실 없어서 제가 언급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부탁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방의원들이, 제가 딱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방의원들의 겸직 의무와 관련해서 각서도 쓰고 조사도 하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서른네 분들에 대한 겸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파악이 다 되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겸직 의무라는 건 지방자치법 43조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고, 물론 제가 그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다 보니 이것에 따른 처벌에 대한 규정이 사실 애매해서 의원님들 스스로가 사퇴를 하거나 주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처벌이 마땅히 없었더라고요, 타 자치단체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 중에 이 겸직 의무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을 만한 사례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약간, 그분들한테 통보를 드렸는데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는 전달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같이 제시한 지침이 있었어요. 그 지침상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한 30가지 정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시를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중에 성남시의 어떤 예산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단체 체육회란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본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기존에 문제 됐던 분들이 대부분들 무관하다 내지는 무관심한 부분으로 그거를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걸 굳이 법규를 통해서 규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의미 같은데,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은 없으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장님께도 건의를 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조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도 그 해당 되신 분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다 충분히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행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겸직 의무를 금지한다거나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시의원 되면서 많이 받았던 교육이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 활동 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의 취지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의원들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 부분을 지켜야 된다, 솔선수범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과 함께 그 부분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할 테니 사무국에서도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시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우리 위원장님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한 분이서 과마다 그냥 전체 다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한 팀 한 팀씩 나눠서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냥 편하게 하시지요.
정용한위원  계속적으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성  예, 전체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보시면 화분 정비 관련된 구입비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쉽게 말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주문이 가는 게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홍보비 문제, 구입비 문제, 상패 제작 문제 이런 게 보면 거의 다 일괄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권한이겠지만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모든 게 제가 이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광고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고 상품제작비도 마찬가지고 너무 일괄적이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일단 위원님,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또 상임위원장실 이런 데에 화분을 비치하고요. 또 의회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용으로 해서 화분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사의 시급성이나 또 물건을 받을 때 좋은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사무국에서 감안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도 아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하고 임기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실 것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필히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뭐 굳이 이렇게 세밀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은 그렇게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의회는 의장님의 어떤 권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관련된 의회 회의 규칙이라든지 의회 진행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그동안 역대 의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공개가 안 됐을 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공개가 계속적으로, 하다못해 의원 발의를 몇 개 한 것까지 의원들이 요구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의원들이 하는 일까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다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데 물품 구입이라든지 중요한 금전적으로 거래되는 것도 이제는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업무 기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공기청정기 임차료 관련된 건데, 구입하고 임차하고 차이가 관리 때문에 그런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차라리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좀, 지금 의원님들 요구 사항에도 보니까는 이번에 저는 회의에 참석을 못 했지만 공기정화기, 공기청소기 뭐 별걸 다 주문해 놨더라고요, 요청하는 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입찰가를 낮춰서라도 구입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임대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을 정하다 보니까는 의원님들이 불만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까지 쓰고 하는 게 좀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답변은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39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주년 기념식 관련 지출내역 및 업체현황인데, 이것은 조금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 찢어놔 가지고 발주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든다면 방금 말씀드린 30주년 기념식 관련 지출내역 및 업체현황을 보시면 43페이지 보시면 같은 기획사가 5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같은 30주년 찾아가는 열린 현장에 관련해서 아름방송이라는 모 방송국에 이렇게 3개로 950만 원씩 나눠준 게 있고요. 또 이것을 제작용역을 같은 해 5월 달에 또 같은 방송국에다 준 게 있어요, 1950만 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찢어놓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 기업은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넘어지니까 찢어놓은 것같이 보여지고, 또 하나는 2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좀 찢어놓고 이런 부분이 너무 눈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시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또 돼요, 이것도. 왜냐하면 5000만 원 이상 여성기업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찢어놨다면 눈에 너무 보여서 이것도 차후에 문제가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또다시 지적하도록 하겠고요.
  또 같은 내용인데요, 82페이지 보시면 성남시의회 전체 표창패 및 표창장 관련된 제작현황인데요. 이것도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거의 보면 같은 제작사에서 업체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2018년도부터는 그 옆 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 쭉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거의 몇 개 업체 2019년도, 2022년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발주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너무 혼자 하면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나서 제가 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자료에 의원 요구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 의원님들이 지금 앞에서부터 이렇게 조례 발의했던 것부터 정책요구자료까지 이렇게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아, 이것은 의원들이 하는 걸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걸 굳이 자료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을 요구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발의 안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대한 너무 이것을 외부에다 보여주는 것 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개인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의원님들의 의원 활동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집행부 사무국하고 의원님들의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6페이지 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작업체가 한 업체로 줬다는 이 지적도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요새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영상이 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네성남’이라고 명칭을 해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분 자유발언 같은 것은 이렇게 나눠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정질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임위 관련된 것도 지금, 아니 시정질문 같은 것도 좀 나누어서, 지금 시정질문 안 올라가고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나누어서 공지를 하든지 유튜브라든지 올리면 링크해서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윤이라는 이 업체가 워낙 특별한 업체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지, 또 ㈜에이스엠이지요, ㈜에이스엠이라는 회사에서 또 특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참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의회 홍보관 관람’ 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개방은 안 되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의회 홍보관 관련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학교라든지 어떤 단체 외에는, 단체 외에는 거의 없어요.
  이게 제작할 적에 제가 제작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몇억씩 들어가서 홍보관을 제작해서 설치해 놨는데 좀 저는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다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을 철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왕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꼭 단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학교 위주의 이런 뭐, 제가 2019년도부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정당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러지만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각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개방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층도 개방하자고 했는데 이런 홍보관을 이용해서도 주민들을 이용한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관련된 참여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도서 구매현황’인데요, 이 도서를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분기별로 의원님들께 도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서를 대여를 받으셔서 도서를 보시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워낙 투명한 사회다 보니 일단 의회 관련된, 우리 의회 업무 관련된 또 어떤 정책에 관련된 이런 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원한다 그래서 책을 다 이런 식으로 구매해 주시다가는, 참 어떻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책에 전혀 관련 없는 책들까지 구매를 해 주시는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너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항상 수고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81페이지 보면 ‘제8대, 9대 의원수첩 제작 관련 계약과 관련된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수첩을 받아보질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9대 전반기 의회수첩, 의원수첩은 제작 중에 있고요, 12월 초쯤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지연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전화번호부가 좀 정리가 안 된 부분하고 일부 한 두세 분의 의원님께서 전화번호가 바뀌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최종 확정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주문이 들어가서 곧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 수첩이 필요한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필요합니다.
추선미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원님들께서 주로 많이 이용하시고, 의원님들이 지금 시대에는 핸드폰으로 많이 하셨는데 전에는 수첩을 많이 이용들 하셨고 그런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필요하신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원수첩의 구성은 앞에는 의회 연혁이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명부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회사무국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메모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 연락처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바로바로 다 확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수첩보다도 더 신속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굳이 수첩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건의 사항이신데요, 의원수첩에 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서 이 의원수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50쪽에 ‘의회차량 일일차량운행일지’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운행내역 같은 걸 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이게 너무 단순하게 적어놓으셨다고 그러나 그래 가지고 많이 운행 거리를, 운행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장수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의장수행을 진짜 하신 건지, 아니면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63페이지 같은 경우 324번 순번에 보면 ‘750’이나 다녀오셨는데 ‘관내, 의장수행’ 이 거리면 지방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63페이지의 324번?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놓으시면. 이것도 그렇고 보다 보면 가끔 약간 이해가 안, 67페이지도 그렇고 448번 같은 경우도 700씩이나,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갔다 오셨길래 이렇게 했는지?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량일지에 별도의 비고란을 만들어서 주요 갔다 온 목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앞으로는 기재할 수 있게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일단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7월 3일 날 우리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5명을 채용했어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 5명이 기존에 있던 인원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새로 신규 채용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안광림위원  기존에 있던 인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들의 지금 급여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급여는 이거 갖고 수차례 궁금해하신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요. 이 직원들이 최초 2년을 채용 조건으로 해서 그 법상에 3년만 더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이 직원들이 5년이 지나서 신규 직원으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연속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신규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채용 당시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에 120%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섯 번까지 연임, 연장했을 때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5%로 해서 그렇게 주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분들은 한 번 이렇게 연장해 준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섯 번 연장될 때 그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때까지 돼야 120%가,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5년 이상은 안 된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5년 이상은 안 된다면서요, 5년?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만일에 연장이 됐을 때.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직능별로 차등해서 지급해야 되고, 같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자체 내에서도 이게 같은 마급이라도 등급이 다시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마급에서 총 4개 등급을 다시 편성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4개 등급이요?
안광림위원  예, 마급 내에서. 4개 등급을 다시 산정해 갖고 급여 편성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마급의 저희가 규정 봉급, 시간선택제임기제들의 봉급 기준이 있습니다, 마급의. 그러면 마급의 그 하한선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왜요? 이 5명을 마급의 가장 하위 등급으로 계약한 이유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게 저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광림위원  규정을 얘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사자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당사자한테는 설명이 됐는데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거를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서,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제가 다른 질문을 할게요.
  수감자료 26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아무나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시의회가 보유한 차량이 총 6대입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 중에서 첫 번째 체어맨 사용 빈도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런 차량들은 과감하게 폐기도 못 하지요? 규정상 못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규정상?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무슨 밑에 특단의 뭐 다른 조건이 달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건에도. 무조건 폐기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밑에 조건을 단 것 같은데.
  이 차의 그러면 연도가 몇 년까지 보유하게 되어 있어요? 킬로수에 근거해요? 미터기로 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차량은 10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아니, 위원님,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광림위원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 보니까 또 6번에 보면 ‘75더 1410’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차량이에요. 이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 차에 대해서, 카운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안광림위원  자, 우리가 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차를 계속 유지해서 괜히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것도 세금 낭비거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용도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이 카운티는 이번에 새로 교환을 할 겁니다. 대체를 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에도 한번 얘기된 거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유만 하고 계시고 사용도 못 하고 계속 세금만 낭비하고.
  우리시 차량도 자동차세는 내잖아요, 보험도 가입하고.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 차에 대한 수리비 내역도 좀 애매한 게 많아요. 자동차에 관련된 소모품 교환 같은 것은 다음 페이지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보시면 4802하고 7725하고 중복해서 집행내역들이 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뭔지 모르세요? ‘4802’는 19년 10월 24일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교환하면서 ‘7725’하고 정비금액을 포함시켰다 뭐 이런 식의, 따로 분리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차량관리일지를 작성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차량관리는 차량 그 한 대에 대해서 관리일지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이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한꺼번에 영수증을 하나로 다 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그 영수증에 세분해서,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러도록,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차량정비일지를 할 때 이거 카드 영수증만 갖고 옵니까, 아니면 정비 수리한 그 견적서도 같이 갖고 옵니까? 같이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차량운행일지 결재는 누가 합니까, 최종 결재는?
○의회사무과장 윤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앞에 나와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다 확인해서 얘기할 바에는 행감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40페이지 봐주세요. 용역 발주현황 및 업체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43페이지를 봐주시면 2021년 11월 18일 ‘SNS 홍보 이벤트 용역 계약’이 있고 24일 날 ‘홍보 애니메이션 용역 계약’이 있어요.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못 찾았습니까? 43페이지 2021년 11월 18일 날 SNS 홍보 이벤트 용역이 있는데 이것하고 홍보 애니메이션 용역 계약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44페이지 봐주세요. 맨 밑에서 세 번째 2022년 8월 23일 ‘9대 전반기 의원 프로필사진 촬영’, 홍보영상 촬영해 갖고 비용이 됐어요.
  이 전반기 의원 프로필사진 촬영은 어떤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의원님들의 홍보영상 때 의원님들 그다음에,
안광림위원  홍보영상은 알겠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프로필사진 촬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사진을 등재하기 위해서,
안광림위원  홈페이지에 의원별로 사진 올라온 것?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영상,
안광림위원  그거 각 의원들이 제출한 사진들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아니세요. 그거 저희가 다 일괄 의원님들 다,
안광림위원  아니, 전체 사진 말고. 전체 사진을 찍기 위한 홍보 프로필사진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이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의원님마다 의원 사진들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그 사진이 의원이 제출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별도로 촬영한 거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 또 이 말씀 하셨어요. 의원수첩 발행을 해야 되나, 의원수첩.
  또 116페이지 보시면 ‘제8대, 제9대 안내 책자’ 해 갖고 제작 관련된 세부내역이 있어요. 제가 8대 의회를 치르면서 보니까 보지 않고 인쇄만 해 갖고 관공서에 뿌리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그 내역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9대 때요, 위원님?
안광림위원  8대 때. 9대 때야 뭐 나간 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 8대 때도 각종 두꺼운 책자들 많이 인쇄해 갖고 많이 나갔는데, 과연 그거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또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시민한테 또 공지해 드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책자 같은 것은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하는 일을 또 공지도 해 드려야 되고 또 기록물로도 일부는 관리,
안광림위원  시민들이 보지도 않는 기록물들을 한번 쌓아놓고 쭉 보세요, 한번.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러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하고 필요 없는 것하고 좀 구분을 해서 전산상으로 보관할 것, 따로 문서로 보관할 것만 딱 해 놓고 나머지 그런 자료들은 뿌려도 시민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런 걸 찍어 갖고 하냐?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추선미 위원님도 그거 지적하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 수량을 파악해서 최소한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인쇄물의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추선미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의원수첩은 이렇게 제작이 돼서 곧 나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의원수첩에, 전반기 의원수첩은 의원님들께 교부해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방안을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의원들한테 8대 때 발행했던 모든 책자나 이런 것을 쭉 나열해 놓고 의원들보고 판단해 보라고 그러십시오, 한번. 보시면 의원님들 다 기절하실 겁니다, 아마.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8대 때 발행된 것 다 기록물로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1층 현관에다가 쫙 놓고 의원들보고 한번 보라고 해 보시지요. 의원님들 보시게 되면 아마 가관일 겁니다.
  자, ‘도서구매현황’ 이거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이 구매현황들은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한 책을 구입을 구매를 해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구매해 놓고 딱 한 번 대여한 거예요. 한 번 대여는 누가 했냐? 최초로 구매 요청했던 의원 대여 빼놓고는 두 번 세 번 혹시 대여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책 도서명에 따라 분야별로 따라 차이가 있을 거고요.
안광림위원  과장님이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한 번도 없어요. 다 ‘1’이에요. 전부 다 ‘1’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림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제가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지요, 한 번에 3권, 10권, 20권 막 구입하는 것. 의원들이 필요해서 구입해 갖고 각자 가지고 있는 거면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 누구를 위하여 갑자기 20권씩 구입한 책들도 있고 10권씩 구입하는데 문제는 대여 건수가 1건이에요, 1건.
  이런 거 재발 방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아까 도서 구입할 때 분야별로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는 무슨 소설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구매하는 게 좀 부적합하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야별로 의회 관련 전문 분야의 도서를 몇 %를 구입한다든지 경제 관련 도서를 몇 %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 몇 % 몇 % 구매하는 것은,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한 권에 대해서 여러 권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경제에 있어서 몇 % 몇 % 이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의원들한테 필요한 도서인지 확인해 보자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알라딘을 위한 어떤 뭐,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 구입을 하면 누가 구입을 원했는지 명시를 좀 해 주세요, 뒤에다, 누가 요구하는 건지.
○의회사무과장 윤채  앞으로는요?
안광림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명시를 좀 해 주세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책들이 좀 있어 갖고, 저도 보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누가 구입을 요구했는지.
  이게 지금 사무국 직원들도 가능하잖아요? 의원들만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원님들이 주로 하시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사무국 직원도 필요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가급적 사무국 직원들은 도서 이런 데 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자료 다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제는 4개로 나누는데요. 면허가 필요한 것, 그다음에 자격이 필요한 것,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 그다음에 단순사무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마지막의 단순 단속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잠깐, 세 번째 게 뭐라고요? 일반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전문 기술 분야. 일반 단속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금연 지도·단속 이런 데 있는 게 세 번째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은 네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단순사무보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시에서 지금 정해져 있는 게 2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봉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120%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120%까지 줄 수 있는데 전년도 성과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년도에 A 등급 이상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그게 2년 동안이지요. A 등급 이상을 2회 이상 평가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120%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채용된 직원들은 그 전의 급여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줄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한 5년의 연봉 인상률 계산, 제가 기억으로 한 2700 되는데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68만 원 이렇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법의 규정에 맞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논쟁이 돼서 행안부 또 그다음에 경기도라든가 다 확인을 했고요. 또 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았는데, 이 직원들은 어차피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그 5년은 없어지는 거고 신규로 다시 계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2368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그러면 자문받았던 것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의회 홍보 업무 간담회’는 주로 기자분들 대상으로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지역언론인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팀장님이 주로 집행을 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주무 부서가 홍보팀장이니까 좀 하고요. 또 거기에 국장께서 배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의장께서도 배석을 하시고 그렇게 같이하는,
조정식위원  총예산이 얼마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400만 원입니다, 연.
조정식위원  집행내역 보니까 좀 애매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출입기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출입하니까요, 의회만 별도로 출입기자 이렇게 관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의회 출입기자 리스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청 출입기자 리스트 있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하고 있는 기자, 언론기관이 한 86개 정도 됩니다. 지방,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 기자 리스트가 있잖아요, 엑셀로. 시의회 출입기자 아니에요, 의회에서 갖고 있는 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래서 한 86개 정도가 저희가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간담회 하면 아주 균등하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86명을 한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때그때 그 언론인들이 보면 또 나름대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룹으로 해서 의장님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균등하게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가급적 저희는 균등하려고 하는데 또 굳이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출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균등하게 집행해 주세요. 세부내역을 뭐 저기 하기는 그렇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연구단체에 보면 운영비가 있고 용역비가 있잖아요, 정책용역비. 이게 우리가 1억 7000이었던가요, 1억 7500?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게 1인당 500씩 잡아서 8대까지는 서른다섯 분이니까 1억 7500이고 이번부터는 서른네 분이기 때문에 1억 7000인데, 이것은 기준이 1인당 500만 원씩 드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산 편성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준 거가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정책연구용역비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간위탁교육비 이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예산인데, 지금 역대로 보면 의회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주로. 그리고 그게 거의 뭐 수의계약 한도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행잔액들이 한 삼사천만 원 매년 남을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발주만 하게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연구단체를 안 하는 의원님이나 이런 데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500만 원어치의 자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준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에 어떤 용역 발주를 500만 원어치 하는 거지요. 어떤 교수한테 내가 이쪽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연구를 500만 원어치 해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짜리 용역이 될 수도 있고 뭐 3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필요한 데를 정리를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연구단체가 4개면 4개가 2000만 원 정도에 발주하면 8000이잖아요. 그러면 또 7000만 원이, 아니 한 팔구천만 원이 지금 미집행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렇잖아요, 연구단체 수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다른 데 의회 조례를 봐도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조례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연구단체나 개인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도 연구단체를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좀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산편성지침에, 조례에도 그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정당을 달리하는 다섯 분 이상이 하게 돼 있고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개인에게는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별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조례 사항처럼 다섯 분 이상이 모였을 때 이게 단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의 방법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행안부겠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다가 제도 개선을 좀 건의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오늘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다,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정 지원을 받는 건 의원님들이라서 의원님들이 제도 취지에 맞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의회사무국에서도 항상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디 모임을 많이 나가요. 그러면 다른 의회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는 지원되는데 우리 의회는 안 되는 게 있고, 또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지원되는데 우리는 또 못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의정 지원에 대해서 물론 예산지침이 있고 또 안 해 본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좀 더 우리 의회가 정책 역량이나 아니면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 글쎄 우리가 법 안에서 항상 활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 최대한의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보통 보면 구조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니까 이거 판단해서 뭐 한다 이러는 건데, 지금 정책지원관들도 들어오고 또 의회사무국에 그래도 꽤 오래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더 공격적으로 의정 지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들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저는 의회사무국이 저희 시의원들과 밀접한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것들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초선이지만 이 행감을 임하면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 각 운영위 관련된 행감 방송을 거의 다 대부분 봤어요. 같은 얘기들이 지금 반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중의 일부분 이런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저는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사무국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과장님도 이제 끝나시는 거겠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이후에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또 그 역할들을 하시고 계속 지금 교육 가 계신 분들 승진하신 분들이 또 하실 텐데, 이 내용들이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될 테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관련된 내용은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하고자 진즉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팀장님이신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직접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이해가 됐지, 인정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불합리하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의회 내의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관련된 게 시의회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시 안에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300명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300명 중에 의회 소속이 있고 저쪽 시 집행부 소속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럴 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요구목록에,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요구목록 11번서부터 쭉 이어지는 구입 관련된 것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부분이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다른 제가 상임위 자료들 검토하다 보면 구매 관련된 것들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놨던데, 우리 의회는 그런 분류가 없이 그냥 연도별로 구입내역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행감자료에 그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요?
이군수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요구하실 때 그 부분은 없으셨고요.
이군수위원  아.
○의회사무과장 윤채  없으셨고, 저희 사무국은 보통 물품 구매가 수의계약, 관내에서 저희 관내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선발하고 또 잘하는 업체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도서 구입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두 분 다 언급을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도서 구입 관련된 내용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움도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또는 직원들이 필요해서 구매를 했을 텐데 정작 구매 이후에 성과 측면에서는 대여 건수가 극히, 저도 통계 봤어요, 다 1건 한 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4년 내내 활동하면서 이용을 해야 될 당사자로서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말씀처럼 저희 의회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별 꼭 필요한 자료 내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 중심으로 구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 도서 구입할 때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전문 책자를 구입한다든지 일부는 의원님들이 꼭 보셔야 되는 이렇게 소량으로 구입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두 가지 방안을 한번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도서 보유하고 있는 곳이 6층?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이군수위원  그 이용은 시의원들과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현재 의회 저희 북카페 북돋움은 의원님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거고 사무국 직원들은 가끔가다가 보고 싶은 책 있으면,
이군수위원  그게 규정이 혹시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거기를 이용해야 된다는 꼭 누구를 제한돼서 하는 그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주로 한정해서 도서를 많이 대여를 하시지요.
이군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언뜻 들었던 생각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이 분야도 조례 발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를 개방,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들을 조례로서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추세에서 분명히 부끄럽지만 솔직히 그 안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나중에 가볼 건데요, 굉장히 많은 좋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록을 쭉 보다 보니까 한 10권 정도는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좋은 책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만을 위해서, 뭐 직원, 그러니까 시의원들만을 위해서 저 좋은 책들이 있다는 것이 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혹시라도 규정이 딱 시의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방의 여지가 있는 거라면 혹시 그런 것들도 물론 제한적으로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원하시는 시민들께 좀 공개, 개방하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저희 시의원들이 어떤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지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어쨌든 구매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뭔가 할 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뭔가를 하면 아까 책자 얘기들도 나오고 자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배포해서 읽혀져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전달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좋은 책들이 구매, 준비가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혹시라도 그거를 홍보팀에서 기획해서 이달의 상임위별로 좋은 책들 목록을 한두 권씩이라도 제공해서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요약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시의원들 중에 그걸 보고 이거 ‘관심 있는 분야 책이 있구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여도 해 보지 않을까요?
  이런 노력들을 의회사무국의 해당 팀이 홍보팀인지는 모르겠으나 해 주십사, 하면 저는 분명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여기가 1건이었던 것들이 적어도 2건, 3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일부 도서들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의회 도서 구매는 금번 목적은 목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문 책자나 또 어떤 필요한 교양 도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도서관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건 제 건의였습니다. 도서 대여를 어차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 중에 이 구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만들어짐과 관련돼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잘 활용해야지요. 잘 이용하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요구목록 25번에 보면 이것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면 의회 홍보관 관련된 거예요. 저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 발의 관련돼서도 저는 가급적이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보단 이 부분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자인데,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되나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한 장, 한 페이지짜리로 딱 올라온 것, 그리고 거기의 이 내용 자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으나, 앞으로 저희가 몇억의 예산을 들여서 좋은 홍보관 만들어 놓은 것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까 여기 대부분이 학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성남시의회가 어떤 변천·변화·발전이 있었는지, 앞으로 시의회가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걸 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저기니까 적극적으로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각 장애인 단체, 다문화, 제가 다문화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한번 오시게 하면 굉장히 그분들 좋아하시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상들을 우리 고민을 좀 하시고 발굴을 해서 좀 시끄럽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 홍보관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그분들하고 접점을 통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획을 뭐 상임위를 또 이렇게 오시게 한다거나 본회의장에 그분들이 왔을 때 상임위에 해당되는 의원들 중에 시간 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또 잡아주시고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윤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 홍보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시민 또 단체, 학교 학생, 많은 분들이 와서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시의회가 또 시민한테 도와드리는 게 뭔지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이군수위원  내년에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질의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굉장한 어떤 성과들을 자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13페이지에 ‘각종 격려금 집행내역 및 예산과목’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랑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저희 의회비에는 구성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공무연수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역량 교육을 하는 부분으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쉽게 얘기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업무를 하실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를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큰 예산에서 의회에서 공식적인 활동이라든지 또 의회 내부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그 업무추진비는 꼭 의장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으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분들한테 업무추진비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쓸 수 있으신 거지요, 다른 분들은 못 쓰시는 거고. 다른 의원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으신 거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추선미위원  보시면 2020년도에는 3개 구 보건소를 가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하셨는데 21년도에는 똑같은 3개 구 보건소에 이때는 예방접종센터에 갔다 오신 건가요? 사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의회사무과장 윤채  (자료 확인)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그 당시에, 의장단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의회 의장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같이 갔다 오신 부분이고요. 아래 2021년도의 3개 보건소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께서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신 사항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1년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장님이,
추선미위원  단독으로 쓰시는 건 얼마?
○의회사무과장 윤채  (관계공무원과 대화) 의장께서는 월 330, 그다음에 위원장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께서는 12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2021년도에는 두 번 해 갖고 500만 원 사용하셨는데 이게 다른,
○의회사무과장 윤채  본인이, 의장께서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공적인 활동을 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 의정운용 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4번에 21년도에 우체국을 다녀오신 것도 있는데, 우체국도 저희가 갈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우체국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3개 구 보건소 가실 때 이때는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신 것 같은데, 방문했다고 저희 갤러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처럼 차라리 여럿이 가셔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혼자 가셨는지는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의장께서 본인의 업무추진비로 쓰신다고 제안을 하셔서 갔다 오신 거기 때문에 어떤 목적인지는 잘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 조례처럼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하실 수는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과장님, 현재 채용 관련해 가지고 의회차량 운영, 홍보활동 지원, 의회행정 지원, 의정기록 지원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운전직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충원이 안 된 거 맞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지금 공고를 해서 도에서, 최종 지금 도에서 지금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재공고를 하고 추가 공고 세 번의 시의회의 공고가 있었던 것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때는 8급으로 공지가 됐었고, 9급으로 변경돼 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위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8급으로 세 번이나 공고가 됐었는데 이제 9급으로 변경되고 경기도 위탁서 제출한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이 사항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2년 7월 1일 자로 운전직이 2명이 있다가 1명이 집행부로 복귀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앞서서 그 직원이 복귀한다고 하니 저희가 5월 중에 운전직이 저희들도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임기제 8명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2022년 5월 9일 날.
  그런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추가 공고를 해서 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날 저희들이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다시 8월 19일 날 저희가 운전직 1명 9급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선발 위탁을 의뢰해서 지금 12월 중에 채용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김보석위원  면접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면접이 채용 절차 과정에서 면접 시의 주의 사항이 공지되고 또 그 주의 사항 공지된 것이 잘 운영되고 지켜지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누가 어떤 분께서 총괄해 주시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외부 면접관들이 면접을 보셨고요. 면접은 투명하고 그다음에,
김보석위원  아니요, 면접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면접 시의 여러 과정들, 운영과 관리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위원이 면접을 하겠지만 면접을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접 응시자들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면접 응시자들의 공정한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총괄하시는 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접을 볼 때는,
김보석위원  관리하시는 매뉴얼이나 뭐 지침이나 전혀 총괄해 주시는 분도 안 계시고,
○의회사무과장 윤채  아니지요. 저희들이 면접 의뢰할 때 이런 분을 채용할 거니까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 면접 심사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면접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과 조금 다른 답변이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공정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당연히 공정성 지켜지고,
김보석위원  어떤 공지가 되어지고 그 공지가 잘 지켜지는지? 제가 봤을 땐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요청드리는 것은 관련돼 가지고 총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면접 과정도 시의회의 얼굴이고요, 오시는 분들이 공정하고 또 기본권도 보장받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총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에서 22년 9월 6일 원에 의한 사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6월에 채용되신 분께서 9월에 사직, 원에 의한 사직을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이게 좀 걸려 가지고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를 시작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이행이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복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6월에 들어오신 분께서 채용되신 분께서 9월에 그렇게 되신 부분을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고, 총괄해 주시는 부분들이 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제6조(교육훈련)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관분들께서 업무하시면서 전문성을 더 키우고 싶으실 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말씀드리면 금년에 채용된 이후에 세 번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께 교육이나 강의 이런 부분들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책지원관들께서 교육이나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의원 프로필 촬영에 대해서 나왔어 가지고. 그 의원 프로필 촬영이 기본적으로 모든 의원님들은 기본적인 그런 콘셉트에 대한 프로필은 아마 모두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콘셉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프로필 촬영을 원하시는 분만 그렇게 촬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그 프로필을 다시 찍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공지해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사실 기본적인 콘셉트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필사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만약에 특별한 다른 콘셉트가 필요하다면 그렇겠지만 의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다른 업체도 섭외하고 또 그렇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같은 콘셉트를 다시 또 찍기는 좀 효율성을 고려해 주셔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거나 다른 방식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셨다는 것.
  다름이 아니라 한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18페이지요. 제보자에 의하면 “전철 타도 시의회, 버스 타도 시의회, 왠 홍보가 이렇게 많냐?” 그러고 문의가 왔어요. 그걸 내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한 오륙 억 되네요, 이 홍보비 나가는 게. 언론매체, 버스, 지하철 분당선, 성남시내버스, TV, 라디오, 케이블TV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뭔 우리가 득이 되는가 싶고, 의심스럽고, 엘리베이터도 시의회의 우리 건물에도 홍보가 되고 1층에 전시관 있고 그런데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는 하지만 오륙 억 정도면 너무 많지 않은가 이 생각도 들고, 초선으로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홍보비는 목적은 의회의 위상을 알리고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하는 업무들을 공개하고 최종 목표는 시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4개 파트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감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홍보,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광고, 그다음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 그다음에 기타 광고로 해서 네 부분 파트로 해서 홍보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하면 제일 많이 퍼센티지로 해서 홍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그다음에 기타 광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광고, 그다음에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광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예산 집행이 되고요.
  위원님, 저희는 홍보비가 과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재평위원  각계에 우리 홍보,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시의원들 하신다 했는데,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하셨어요. 각 단체 상임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홍보하고 동사무소도 하자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의심스러워서 문의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각 동이라든가 지역단체라든가 이쪽으로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의회사무국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걸 가지고 예산도 반영되고 정책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의회 여기 끝나면 추경도 있을 거고 본예산 심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을 또 의회 예산을 다뤄야 되고, 위원들에 대해서 또 삭감이다, 증액이다 이런 논란거리가 있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예산 설명하실 적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또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서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저는 논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논란거리가 뭐냐 하면 여야 의원들의, 여야 지금 상임위별로 두 분씩 나누고 있지요? 이제 증원이 되면 총 17명이 될 겁니다, 의원의 반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7명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번에 이준배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을 했지요. 정책지원관들은 의원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우리 사무국하고 우리 조정식 야당 대표님도 계시지만 조정식 위원님하고 국민의힘 대표 이게 상의를 앞으로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정당별로 관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반씩 나눠 가지고,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정착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사무국에서는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관리 체계에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우리 당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지 이거는 앞으로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홉 분을 이제 더 모집을 해야 되나요? 이 기간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배정할 때는 2022년도하고 2023 연차적으로 해서 2분의 1, 2분의 1씩 하는 계획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8명을 선별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2023년도 건은 행안부에서 인원이 정수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승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저희들이 공고라든지 그 차후에는 정책지원관을 뽑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뽑게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장단 회의 때 좀 의원들의 필요한 것, 의원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배석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관리를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층의.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업무만 3층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저는 이거를 정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층에 4층·5층이 지금 의원들 사무실 아니겠습니까. 배석은 이쪽으로 저는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사무국에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 의원들이 필요할 적에 그냥 자료만 요구하는, 자료만 적어서 이것만 좀, 쉽게 말해 집행부에다 전달하는 이런 것밖에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조례 제정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정책지원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는 관리 체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정책지원관들을 의원들 사무실이 있는 4층·5층으로 나눠서 배분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휴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의회사무과장 윤채  답변?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해 주셔서 그때 의견이 또 나와서 저희 지금 사무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이나 5층에 정책지원관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더 의원들하고 가깝게 있어야지만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의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정책지원관들한테 전달되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준비를 우리 사무국에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결됐던 부분인데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라고 슬로건을 걸고 또 스마트도시라고 이런 명칭도 걸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공공기관의 차량들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되는데 의회사무국도 지금 현재 6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있습니까, 이 6대 중에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전기차는 없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차량을 구매할 적에는 의회 차량이라든지 모든 차량은 이제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것만 말로만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도 솔직히 지금 경유차를 끌고 다니지만 아, 이게 좀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주민들 만날 적에. ‘차라리 이거를 저도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만 된다면 저는 전기차로 바꿀 예정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할 수 있겠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정수 관계는 또 집행부하고 정수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경과가 될 때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전기차나 수소차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질문보다는 요청을 드린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활동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원 개개인은 좀 힘들겠지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현장 방문이라든지 어떤 견학이라든지 할 적에는 차량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정용한위원  당 차원에서도 우리가 현장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준비할 부분이 많아요. 당 차원이라면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협의회하고 국민의힘협의회에서 간담회,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공식 자리겠지요, 개인 자리가 아니라. 이럴 때는 똑같이 차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민원 상담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10명에서 15명이 움직이는데, 의원님들 가면 차 서너 대 가야 되잖아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간담회가 늦고 이런 데가 좀 있었습니다, 또 협소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118페이지 홍보비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연간 홍보비를 따진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연간 홍보비?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6억 4000입니다.
정용한위원  6억 4000이지요?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뭐 스마트도시, 기후변화, 혁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현수막을 계속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까, 공공 게시판에? 이런 것을 차라리 이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앞서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런 걸 LED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차라리 맨 위의 판만 우리 의정이라든지 우리 성남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시범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LED로 바꿔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현수막에 대해서 너무 요새 남발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두 해 정도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러는데,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만큼이라도 현수막을 기재를 좀 안 하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버스에서도 하고 지하철에서도 하고 하다못해 광역버스에서도 하고요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거리의 현수막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과거부터 쭉 해 오던 행태가 이어지는 거로 보이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장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래서 뭐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 누군가가 한번 개선해 나가면 전체가 분위기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체 다 있는데 또 성남시의회만 왜 없느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거리 현수막만 저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4층하고 5층도 항상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LED로 설치해 놓는다면 굳이 의회에서 아니면 의원들이 용역보고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뭐 토론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데다가 LED를 달아 놓으면 현수막을 굳이 설치 안 해도 되거든요.
  금전적으로는 크게 몇만 원 안 든다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먼저 해도 돼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그런 것을 한번 먼저 만들어주시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추천하는 우리 연구심사위원들인데 이제는 정말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이거 다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건데요. 정당의 어떤 정책실장을 여기의 심사위원으로 넣는다, 이런 거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추천한 의원님들은 둘째치고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무국에서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남시의회, 전국 지방자치도 정당정치로 가고 있지만 이런 의원들의 연구단체까지 심의를 하는 데 정당인들이 개입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번에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본 위원도 어떤 연구단체에 의해서 설명회를 하고 심의를 받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천하시는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정당성이 너무 짙은 분들에 대해서는 추천을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판단하셔야 될지 법적으로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간제 마급을 2년 동안 하고 3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공고를 또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했는데 그 당시에 지원,
정용한위원  공고를 제가 국장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법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2년을 저희가 기간제 마급으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한 번에 3년에 의해서 총 5년이지요, 연장할 수 있어요. 이분들 다시 또 공고를 해 가지고 이분들만 받았다는 것은, 이분들만 뽑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5년이 끝나서 신규 모집 공고를 했을 때 신청자가 6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5명 선발된 인원이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향후에 뽑게 될 때는 좀 공고를 다양하게 더 넓게 해서,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한 얘기가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공고를 넓게 다양하게 해서 많은 인원들이 지원할 수 있게,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명 모집하는데 6명이 지원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내용을 한번 봤어요. 내용을 보고 공고 라인도 보고 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아, 뭐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사전에, 사전에 얘기들이 너무 많이 오가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께서도 운전직에 관련돼서 했는데 그런 것도 투명하게 하지만 ‘내가 여기에 신청을 하면 될까? 다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솔직히 꺼리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만큼이라도 투명하게 열려있게 이렇게 한번 앞으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친환경차법에 우리 공공기관이 친환경차 의무 비율을 몇 % 맞추게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성남시는 이걸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죄송합니다. 제가,
안광림위원  지금 모든 기관이나 성남시도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이번에도 차량 구입이 하나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지금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단체에서 지금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다시 이 시행령이 개정된 거 알고 있어요? 70%가 원래 맞는데요, 친환경차로 비율을 맞추라는 게 몇 %인지,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100%입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외에는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이걸 위반하는 게 누구예요? 성남시의회가 앞장서고 있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안 잘 보시고 이 법을 좀 준수해 주세요. 성남시의회가 법을 안 지킨다는 게 이게 진짜 홍보, 맨날 홍보만 잘하면 뭐 합니까, 법도 안 지키는 성남시의회인데.
  두 번째, 우리 3층 이번에 사무실 공사했지요, 올해? 국장님, 왜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직원들이 사무실이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저거지요, 정책비서관들이 새로 들어옴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뭐 그것도 이유가 되고요.
안광림위원  그것도 이유가 됐지요. 지금 속기록 한번 보실래요? 속기록에 지금 3층의 공사 왜 하냐고 했더니 정책지원관들 옴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효율적으로 사무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사를 합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각 층으로 보내라, 의원들 근처로 보내라는 게 의원들 거의 100%의 의견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왜 한 겁니까? 이런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 공사해 갖고 단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공사한 게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새로 또 공사해야 돼요, 사무실을. 이게 지금 성남시의회 현 실태예요.
  세 번째, 아까 제가 수감자료 44페이지에 전반기 의원 프로필사진 촬영해 갖고 각 의원별로 개인 사진별로 우리 다 올렸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 홈페이지나 각 의원들 책상에 있는 거, 의원들 사진 나와 있는 개인 사진들은 다 개인이 제출한 사진들이에요.
  홍보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 홍보팀장님 소관이지요? 의원 프로필사진 촬영 이거 뭘 근거로 해서 찍는 겁니까? 왜 찍는 거예요?
○홍보팀장 노경임  홍보팀장 노경임입니다.
  프로필사진은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첫 번째 사진을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일단 찍고요. 전반기 홍보영상을 저희가 찍는데 거기에 들어간 영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홍보영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홍보팀장 노경임  예,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프로필사진 중에 제가 어떤 프로필사진을 그날 찍은 거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데 나와 있는 게 없다니깐요.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홍보팀장 노경임  개인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홍보팀장 노경임  의원별 홈페이지요.
안광림위원  의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의원별로 개인 사진이 붙어있잖아요.
○홍보팀장 노경임  아니, 의원별.
정용한위원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종성  프로필사진 찍은 걸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안광림위원  아니, 이 사진이,
정용한위원  배경 화면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종성  그거 말고, 개인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용한위원  들어가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인 홈페이지 사진은 개인이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그렇게 노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홍보팀장 노경임  예.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낭비예요. 의원들이 개인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알아봐요.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몫이 아닐까요?
○홍보팀장 노경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개인이 의정 열심히 하면 홍보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안 해 줘도 다 알아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홍보팀장 노경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쇼하는 거. 우리 일명 그러잖아요. 쇼하는 거 하지 말자.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대로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래도 의원님 하시는 것도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역할이니까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나 이런 여러 가지 조례 발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진 찍는 분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해 줘도 돼요, 그것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원님 의견 수렴해서…….
안광림위원  자, 그리고 네 번째, 과장님 아까 제가 차량 영수증 그것하고 수리견적서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 질의했었는데,
○의회사무과장 윤채  제가 그거 위원님, 확인을 해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라고 해서 첨부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첨부한 것 올해 1년 치 것만 올해 것만, 과거 것 말고 올해 것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여기 83쪽 표창패 관계인데요. 2019년도의 예산 집행액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보니까 대신상사가 지금 이중으로 기재된 거지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정오표를 놔드렸는데요.
정연화위원  83쪽. 아, 그랬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정오표를 한 장씩 위원님,
정연화위원  예. 그러면 의장 표창 규정에서요, 제가 공적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성남시의 비영리법인단체에 등록된 그런 고유번호증이나 이런 기타 사업자등록증이나 이게 들어있을 텐데 심사할 때 보니까 성남시 그 고유번호증도 없는 단체에 표창이 되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도 발견을 했는데, 이 규정을 좀 다시 정비를, 그 의장 표창 규정을 다시 한번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회가 있어서 새마을 같은 예를 들면 중앙회가 있으면 우리 경기도 성남시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은 연 1회에서 지금 5명으로 성남시 단체는 주고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은 정확한 비영리법인 단체가 되는데 경기도지회 고유번호증으로 해 가지고 성남시는 고유번호증도 없는 그런 단체에 이 표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한 번도 안 하셔 가지고.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서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8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워진 게첩되는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이렇게? 여러 개 한꺼번에 게첩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그거는 현수막 게시대라고 하는데요.
서희경위원  예, 게시대.
○의회사무과장 윤채  구별 전체 현수막 게시대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80쪽에 나와 있는 분당구·중원구 이 게첩 개수가 그 거치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거치대에 1개씩 달아서, 그러니까 2022년도 추석에는 20곳의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는데요. 보통 시청 그 ‘첨단과 혁신의’ 그거 붙고 바로 밑에 ‘성남시의회’ 붙으면서 보통 6개 정도를 붙이게 되는데 2개를 우리 공기관이 차지를 하니까 주민들이 좀 항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단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면서 이런 것까지 차지하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지금 21년 추석 때 보면 분당구가 14개로 나와 있어요. 수정구는 없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추석 때 20개를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구별로 몇 개 수량씩 게첨을 했었는데, 2021년 추석 때는 수정구는 여기에는 게첨이 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게첨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의장께서 내 자비로 그 지역의 현수막은 게첨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 수량은 여기서 빠지고 그 수정구에 달 내용은 분당구에다가 14개를 7개를 더해서 더 게첨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써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소형 수첩을 별로 필요 없다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저는 봤었거든요. 그 수첩을 누가 줘 가지고 봤었는데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중형은 우리 보통 쓰는 다이어리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큰 수첩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원수첩을 들어보이며)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다이어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서희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원치 않는 분이 계셔도 설문을 하셔서 개수를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이번에는 제작을 합니다.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서희경위원  그전에는 다이어리가 없었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같이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수첩 안의 거기 다이어리도 쓰시고,
서희경위원  중형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중형에도 똑같이 돼 있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것은 의원들 설문하셔 가지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또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137쪽에 도서대여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어차피 대여건수 ‘1, 1, 1, 1’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중복된 부분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표기를 그냥 몇 월 며칠부터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뭐는 한 번, 권수, 그다음에 또 날짜별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를 책명별로 나눠서 하면 대여 건수가 훨씬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서희경위원  그 부분을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다음부터는 책별로 해서 대여 기간을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책별로.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당한 경우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왔을 때 한 번,
조정식위원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두세 달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의회 행사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밤에도 있을 때 여기 근무하는 분이 보통 9시까지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있잖아요, 누가.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나 또 조명이라 그래, 불이라 그래, 이런 것들을 의회에 누구 사람이 있으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관리를 그냥 안 해 가지고 골절상을 입은 거잖아요. 상당히 의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시민들이 주말에도 의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엘리베이터라든가 현관문이 열리냐 닫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다 스마트키로 잠겨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공식적인 행사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케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의회 직원분들이 지도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원래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와서 무슨 행사 하거나 또 방문할 때 서비스를 좀 잘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날 좀 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정식위원  그 이후에도 컴컴해요. 1층에, 위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1층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두컴컴하게 해서 나가니까 어쨌든 그런 것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끊어서 계속 좀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줘야 돼서 끊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빙 자료를 좀 쭉 봤어요. 증빙 자료를 봤더니 각종 유지보수 계약서부터 각종 계약서, 각종 물품 구매한 내역들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 지금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갑’은 성남시의회입니다, 성남시의회. ‘을’은 그 업체가 되겠지요. 성남시의회에서 과연 이런 유지보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8조(법정근무시간외 유지 보수)
① 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법정근무시간외에도 을에게 유지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뭐 이해할 수 있어요.
‘② 을의 유지보수요원이 갑의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유지 보수를 실시할 경우 시간외 유지 보수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성남시의회가 갑질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거 제가 좀 내용을 아직 못 봐서요 봐야 되겠는데요.
안광림위원  거기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시간 외에 보수했을 때 그 소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가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이게 갑질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갑질이에요? 이런 계약서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 부분은 제가 검토는 안 해 보고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안광림위원  유지보수 계약서 작성할 때 국장님한테 사인 안 올라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래서 이게 혹시 계약법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광림위원  계약법에 이런 내용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본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겠어요? 이런 계약서 작성하면 소상공인들이 들고일어나지요. 이게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남시나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마도 제가 지금 생각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사업체가 업체가 그분들 사정으로 인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지연시켜서 그랬을 때 본인들한테,
안광림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서류는 안 본 상태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서류 옆에 있잖아요.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앞면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기술용역표준계약서라고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안에 시간외수당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슈퍼갑, 갑이 되는 것에서 안타깝다는 거고, 이런 계약서가 아직도 성남시의회에 있다는 게 좀 창피합니다. 늘 근로자의 입장에서 소수 약자를 위해서 앞장서야 될 성남시의회가 각종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남시의회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 보호하고. 그런데 그 갑질하는 데 앞장서는 게, 성남시의회가 맨날 앞장서니 맨날 홍보하면 뭐 합니까? 홍보비가 아깝지요.
  두 번째, 또 각종 의원실 공기청정기, 비데기, 제습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설치돼 있어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의원들 건강 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계약서에 세금계산서의 주소지, 이 사업체의 계약서를 보니까 거의 90%가 서울시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그것은,
안광림위원  비데기하고 가습기 이런 것은 성남시에 업체가,
○의회사무과장 윤채  본사고요.
안광림위원  본사가?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본사고요. 지점은 성남지사가 여기 별도로 있어서 지사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안광림위원  지사하고 맺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남시에 본사가 들어온 업체는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는 없느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공기청정기가,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런 업체가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그거를 제작하거나 하는 기술,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윤채  관내에, 본사는 거기 두고 있고요 지사가 여기가 돼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그래도 렌털이니까 서비스도 빠르고 또 기술, 그 기계도 괜찮고 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의원님실에 좋은 물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계를 의원님실에 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순수한 뜻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왕이면 여기 성남시에 본사가 있고,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러니까 본사는 서울이고 지사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성남에 본사가 있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 주변에도 정수기 이런 비데기 설치하겠다는 업체들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굳이 서울시까지 가면서 수의계약을 꿋꿋하게 하면서 성남시 홍보는 엄청나게 하면서 이게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아까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했었지요. 어떤 것은 성남시의회 의장만 가서 그건 의장 개인 업무추진비로 쓰고 그다음에 각종 의경대나 이런 데 가실 때는 여러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썼다 말씀하신 거 계시지요. 그게 지금 몇 페이지인지를 갑자기 못 찾겠는데,
추선미위원  13페이지.
안광림위원  예, 13페이지. 여기 보니까 13페이지에서 2021년도 내용을 봤더니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직원 격려금 전달하고 관내 우체국 추석은 의장 개인의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혼자 간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아시지 않습니까? 혼자 가 갖고 그때도 야당에서도 왜 혼자 가냐, 사전에 통보해 주지 않았냐, 그것 갖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아마 논쟁 벌인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그때 논쟁,  
○의회사무과장 윤채  잘 기억은 나진 않고요, 부속실 통해서 하신 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때 의장의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나온 돈이었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야 같이 늘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이것은 내 개인 업무추진비니까 나 혼자서, 그러면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혼자 쓰면 되는 거네요? 이왕이면 의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어떤 화목 쪽으로 가야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의장한테 건의 좀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럴 날이 뭐 며칠 안 남아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후임 과장님들 뒤에 다 계시니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문은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이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용역? 편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전문기관에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정용한위원  맡겨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만들어내고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발주라 그러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용역을 주면 발주를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발주하는데 용역을 맡긴 업체가 발주를 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저희 이제,
정용한위원  용역을 주면 어떤 일을 또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일을 또 그 업체가 맡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 다시요?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러니까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서 그거를 누구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시행한, 당초에 용역을 시행한 업체가 그 업무를 또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과 발주에 대해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용역하고 발주는 다르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글쎄요, 장점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어쨌든 용역을 시행한 업체가 다시 발주를 받아서 할 때 어쨌든 본인들의 의견을 갖고 했으니까 어떤 더 정확하고 더 뭐라 그럴까요, 좋게 실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계약상에 어쨌든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걸 지적하시는 것 같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40페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데 ‘용역 발주현황 및 업체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저희가 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의 관내에 있는 언론사에서 거의 보면 용역을 맡았어요. 제작 용역, 열린현장 마이크 용역, 환경캠페인 용역, 함께하는 유쾌한 방담 용역 이런 용역을 맡았는데 용역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용역을 이렇게 많이 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약간 혼동하시는 것이,
정용한위원  혼동입니까? 이게 자료를 잘못 적으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용역을 어떤 이런 책자로 해서 결과물을 낸 거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것도 용역이라 표현합니다. 어떤 일을 저희가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했을 때 음악회 무대 설치부터 가수 섭외서부터 이런 전체적인 행사를 그 단체에 주는 것도 저희는 용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국장님, 용역하고 발주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된다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용역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를 뭐 의회사무국 말고 본청에서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일을 시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다 용역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용역이 학술용역이 있고,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용역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저희가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학술용역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행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면 행사는 용역이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 이것도 용역이라고 저희 표현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일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런데 이것도 용역이라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발주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행사에 대해서 발주 계약을.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질문드렸을 적에 용역과 발주 계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자고 했던 거예요.
  혹시 이거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이거를 설명할, 아니 꼭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걸 또 이 질문을 연결해 가겠지만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줬다고 이렇게 쭉쭉 나열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용역을 줬으면 결과물을 우리가 보면 보통 일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로 용역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주면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고 어떤 학술에 대해서 했으면 어떤 책자가 나와줘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행사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성남시의회 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용역’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주년에 돈을 상당히 많이 지출했어요, 작년에. 개원 30주년 찾아가는 열린현장 마이크 용역, 그다음에 성남시의회 30주년 환경캠페인 용역,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유쾌한 방담 용역 이런 식으로 다 용역이란 명칭을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용역,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시민행복음악제 용역 이것도 용역을 썼고요. 또한 SNS 홍보 이벤트 용역 계약, 홍보 애니메이션 용역 계약 다 이런 식으로 용역이라는 걸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그냥 사전적인 용어를 지금 금방 찾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라고 보니까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생각이 안 난다 했는데 학술용역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것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방금 국장님 말씀에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같은 날짜에 성남시의회 개원 기념식 용역 570만 원이 있어요, 570만 원이. 같은 날 성남시 개원 30주년 시민행복음악제 용역이 있어요.
  자, 30주년 기념 용역은 어떤 거고, 시민행복음악제 용역은 어떤 거예요, 같은 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거는 윤 과장이 설명드려.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윤채  제가 잠깐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43페이지.
○의회사무과장 윤채  (자료 확인)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거는 일단 먼저,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같은 동일한 날짜에 두 개의 행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 용역 그다음에 하단에 기념식 및 시민행복음악제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예산 편성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목은 저희가 매년 개원 기념식 행사를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행복음악제 용역은 저희가 2021년도가 지방의회 30년이 되는 해여서 그때 그 해 한정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용역이란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나열을 해 주셨는데 좀 애매하게 이거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용어 정의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원 30주년 행사에 관련된 이게 제대로 발주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 관련돼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하겠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용어에 있어 가지고 계약이면 ‘계약’, 용역이면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주년 관련된 행사가 너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같은 업체에다가 분리돼 가지고 나간 게 많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예산을 950만 원씩 찢어 가지고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 같은 장애인기업 같은 데는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분리돼서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행사 업무 추진할 때는 이러한 사항이 계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명칭 하나라도, 이 단어 하나에도 좀 혼동이 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혼동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서희경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그때 당시에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상당히 적용을 받아요, 현수막 하나를 거는 것도. 그렇지요? 선거 몇 개월 전에는 현수막을 못 걸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그때 당시 선거 관련돼 가지고 수정구를 제외하고 중원구·분당구는 많이 걸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답변이 수정구는 개인 돈을 개인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때 당시 논란거리가 한번 밖에서 나왔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선거에 관련돼서 워낙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세요. 당의 기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당의 명칭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 얼마 전에도 의원님들이 현수막 걸었다가 철거한 적 있어요, 당이 들어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 의회 차원에서 어차피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거에 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떤 법정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21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유종의 미 의정컨퍼런스’로 해서 행사를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58명이었고 여기 보니까 시 집행부가 2명이 있었어요.
  이 시 집행부 2명이 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2019년도 또 누구누구 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올해 간 것은 의회협력관이 갔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의회협력관.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9년도 그 바로 옆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의정컨퍼런스에는 시 집행부 1명인데 이건 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몰라요?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 성남시 자매결연함 성남함 방문’에는 시 집행부가 무려 7명이나 갔어요.
  왜 간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경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냥 의회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집행부의 아마도 출장여비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안광림위원  출장비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지요. 맞았으면 제가 왜 질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관례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
안광림위원  관례예요? 이게 좀 꼼꼼하셔야 돼요. 예산은 정확하게 시 예산은 시 예산 갖다 쓰고, 의회 예산은 의회 예산 갖다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원칙을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의장님 주요 마스터플랜이 뭐예요? 원칙과 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기본과 원칙」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6페이지 봐주세요. 26페이지 보시면 ‘자동차별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사용주유소 상세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유류비 정산이 어디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
안광림위원  유류비 정산 내용은 어디 있어요? 사용주유소까지 다 명시해 달라고, 아주 제목은 큼지막하게 써 놨는데 이게 어디에 돼 있어요? 유류비 내역은 어디에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못 찾는 거예요, 아니면 안 넣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유류비가 27쪽에 보면 차량별로 거기 금액이 돼 있습니다. ‘02누 7395’는 뭐 300,
안광림위원  그러면 ‘7990’은 그거 하나만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7990은,
안광림위원  이게 유류비 목록이 전부 다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1년에 주유 한 번이면 이거,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거 소모품비네요. 금액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들어가긴 들어가 있어요. ‘7990’ 보면 서일석유주유소 해 갖고 10만 원 딱 한 번인데 이거야말로 친환경차 구입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성남시의회에서 한 번 10만 원 주유하면 한 몇 년씩 타는 진짜 친환경차 구입했네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구입, 차량 신규 할 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용주유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도 지금 충실치 않았잖아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자꾸 이게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원 30주년 기념식 지출내역 업체현황 39페이지에 보시면 참석대상자가 2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200명도 안 됐어요. 한 50여 명, 50명도 안 된 것 같던데 보니까.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한 명도 안 갔고 민주당도 몇 명밖에 안 갔고.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그날 날 추워 갖고.
  기억 안 나세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 사업이 너무 의회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때 또 조형물 사업 했었잖아요. 우리 30주년 해 갖고 조형물 만든 거 아마 초선의원들도 보시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이 지금 시민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 갖고 지금 인파가 막 몰려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런 사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요. 이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 하나의 치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진짜 성남시민한테 사랑받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식수하라고, 식수. 식수를 하니까 나무 그늘이 좋아 갖고 주민들이 좋대요, 그거는. 식수한 것은 주민들이 아주 좋대요, 시민들이. 그늘 밑에서 이번 여름에 땡볕에 아주 좋았다 얘기하더라고요.
  “30주년 기념 조형물이 저게 5000만 원 들여서 만든 겁니다” 했더니 시민들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홍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맨날 매번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어느 당이 뭘 하든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더 말씀드린 겁니다.
  또 나중에 추가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말씀들을 해 주셔서요, 거의 중복되는 사항들을 갖고 있어서 그 외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이나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존경하는 저희 정용한 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한 홍보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연간 6억 4000 정도 되는 이 홍보비에 현수막에 관련된 분명히 비용도 같이 함께 있을 텐데요. 제가 분당구청에서 봤는데 그 현수막 게시대가 분당구청 옆에도 있지만 그 기관 앞에 LED로 해서 시정 홍보나 기관 홍보하는 부분을 현수막처럼 홍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해서 그 LED를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본 적이 있어서 한번 같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도 현수막 게시대에 정례회나 이런 일정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글씨가 작아서 현수막 게시대에 거치되어 있는 현수막 내용을 서서 보지 않는 한은 지나가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현수막은 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현수막들에 대한 자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일반 시민들이 거치를 하면 불법 현수막 처리가 되어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수막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의회나, 뭐 시의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시장님에 대한 슬로건, 시정 홍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곳곳에 현수막이 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걸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걸면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시에서 함께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 시의회에서도 현수막 거치를 할 때 다른 시민이라면 철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에 돈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이제는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도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목록을 보니까 중복되는 도서 구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 분기별로 해서 의원님들이 구매 요청하셨던 책들을 구매해 주시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이게 저희 지금 9대뿐만 아니라 8대, 7대 이렇게 같이 앞서 진행이 됐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북돋움 있는 도서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지 않는 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앞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 구매가 돼버리면 한계가 있을 텐데 공간의 한계에 있어서 그러면 쌓이고 있는 이 도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현수막 건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검토를 해서 홍보비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게첨하는 부분을 덜 하고 다른 쪽에 더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그 도서가 만약 장기 보유 하게 되면 보유량이 많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있을 때 6층에 올라갈 때 일부 오래된 도서나 그다음에 시기성이 안 맞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다른 도서관에다가 중앙도서관·성남도서관에 했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거기도 오래된 책이라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 책의 도서량이 많이 증가하면 보관 장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책을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그게 장서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지금은 공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처럼 구매는 많은데 대여가 적은 이 상황에 있어서 보지 않는 도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오랫동안 놔둬도 저희가 언젠가는 계속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는 불필요한 도서를 다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서 받지 않는다라면 이 도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지나간 도서들 잘 읽혀지지 않는 이 도서를 조금 더 끄집어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정컨퍼런스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20년·21년도는 의정컨퍼런스가 없었는데요. 저희 23년도 의정컨퍼런스 계획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윤혜선위원  얼마인가요, 예산이?
○의회사무과장 윤채  저희가 의원님들의 전문 지식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연수가 있고요, 또 의정컨퍼런스가 있고, 공무국외여행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컨퍼런스는 5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계획은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컨퍼런스를 연 2회 하는 거로 하고요, 의정연수는 1년에 한 번. 그런데 제가 그 예산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은 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예산 제대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19년도 의정컨퍼런스도 그렇고 22년도 의정컨퍼런스도 그렇고 저희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참석을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앞에 앞서 보면 19페이지 18년도 성남함 방문에서도 의장단들이 가셨는지 의원님들이 되게 적게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23년도 의정컨퍼런스가 이렇게 의원님들의 참석이 저조하거나 이런 경우가 된다라면 과연 필요할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시의회 사무국에서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저희 컨퍼런스 일정이라든가 교육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해 주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컨퍼런스나 자매결연 함(艦) 방문 이런 여러 저희 행사들이 있는데, 과연 이 행사들이 진짜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의회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과 모든 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워크숍을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남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3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면 그 컨퍼런스 진행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 속에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사무국에 전화는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9대가 시작하면서 의원님들이 변경이 좀 되고 내용이 변경되면서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점검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점검시간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는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해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존에 있었던 저희 자치법규들, 조례나 여러 가지 법규들을 좀 보고 지난 행감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를 한번 하고자 해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며칠째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무국에 전화해서 “사이트가 오픈되지 않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불편할 수 있으니 빨리 점검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실 수도 있지요, 안에 보면 저희 많은 사진과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하려면 주말을 이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두고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기다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사이트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점검할 때는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제가 발언시간이 느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11페이지 참조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 중 기념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369개예요, 정확하게. 2169개 그다음에 950개 그다음에 250개, 연도별로. 상반기까지 하다 보니까 3369개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량적으로는 상당히 많아요. 2020년 한번 보시면 2169개 정도가 되는데, 일일이 어디 썼다 이런 것은 제가 질문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3369개인데 이렇게 많이 나간 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가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
정용한위원  자개함, 우산, 블루투스 여러 가지 미용세트까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의회사무과장 윤채  많이 나가는 경우가 언제인가,  
정용한위원  이렇게 지급되는 데가 보통 어떨 때 소모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저희들이 기념품의 배분은 의회를 방문하시는 방문객이라든지 기관·단체에서 오시는 내빈이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주최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의장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시에서 할 때 그때는 기념품이 다량으로 좀 많이 배부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3000개가 넘는 게, 저희는 의장의 권한이겠지만 3000개가 넘는 물품이 나간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뭐 나가는 건 좋습니다. 여기서 성남에서 관련된 성남에서 나오는 업체라 그러지요. 혹시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제가 건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의회사무과장 윤채  거의 저희가 좀,
정용한위원  성남 업체에서 나오는 홍보용품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주로 큰 것은 자개세트, 보석함 이런 부분들은 민속공예전시관의 장인들께서 만드시는 것을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소 이렇게 파는 데에다가 구입하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성남에서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 용품하고 성남에서 굳이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도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민속공예품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주문이 올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뭐 좋습니다. 여러 개 숫자 때문에 금액 차원에서 숫자를 많이 불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받는 분이 의미 있게 ‘아, 이거는 성남에서 생산된 용품이다, 제품이다’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굳이 의장님만의 용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의회공통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가능하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더 얘기하실 분 계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림 위원이 또 추가 질문 계속하실 분위기여서 다 들은 다음에 할까 하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내용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중복되는 것들 자꾸 얘기하셔서 굳이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이 직접 얘기하셨던 시간제 임기제 마급 관련된 얘기, 솔직히 이 부분 제가 행감에 자료 요청하고 다루려고 했던 부분들이었던 건 맞거든요.
  그런데 사전 설명을 듣고 이해가 또 되는 바도 있었고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시간제 마급이 4단계, 4개의 단계로 지금 구분이 돼잖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마급이지만 9급인가요, 8급인가요, 9급인가요? 마급이지만 그 1·2·3·4단계 급에 따라서 아까처럼 최상위급은 간호 인력이라든가 어떤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인 거고, 저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하위 단계의 맨 마지막이 지금 저희 시의회 소속의 단순 행정 보조 내지는 단순적인 일, 굳이 얘기를 하면 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무량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하시지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단계인데, 그거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금액 편차요?
이군수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일 높은 등급이 34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3100, 2900, 2600 이렇게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4개로 나눴을 때 맨 하위직 같은 경우는 아마 열악할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성남시 산하에 한 300여 분 정도일 것이고, 그중에 아주 적지만 일부가 우리 시의회 소속인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청 쪽에서 소속이 되는 거고요.
  이 네 가지로 구분한 등급은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인가요, 아니면 성남시만 유일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똑같지요.
이군수위원  공통적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이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구분한 것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를 물론 안타까운 게 우리 전임 시 정부에서 아마 전 시장님이 재임하실 때 이 부분이 처리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 등급 이렇게 나눈 거요?
이군수위원  예, 결정하고 했던 것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금액 결정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금액 결정하는 것.
이군수위원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것들 이런 결정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 조사들을 제가 계속하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성남시의회의 인사권이 좀 사실 독자적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적어도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의장님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을까요? 있었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산 관계는 아직 저희 의회에 온 건 없고, 다만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지금 되게 엄청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의장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인사발령사항에 대해만 권한이 있는 거지 그 외에 조직 자체도 여기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을 한 명 늘릴래도 집행부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군수위원  저도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나름 이해는 되나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국장님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안타깝긴 하나 불가항력적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분들은 적어도, 제가 다른 시청 소속의 우리 해당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 차원에 지금 몸 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개선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처럼 의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혹시라도 저희 시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시켜줄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 내지는 고민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이유들을 찾지는 마시고 가능한 부분이 뭘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30초만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의회사무국하고, 그 우리 직원들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고요, 노사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법령에 위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직원들을 저희가 여지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인사하는 담당 팀에서도 이 방법을 엄청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끝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도 좀 방법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뜻 들은 것은 시 노조, 우리 공무원 노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거를 약간 불합리한 거를 개선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향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에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2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으로 임해 주신 엄갑용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 10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노경임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