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2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14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2. 제1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일도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먼저 제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9일 오후 5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9월 30일 소집안내문과 시정질문 요지서를, 그리고 10월 1일에는 부의안건을 의원님 댁으로 직송해 드림으로써 오늘 제1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하실 안건은 9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8건이 제출되어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사무의구 및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의 의안은 총무위원회에,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공영개발사업존속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었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검사하기 위한 성남시 91년도세입·세출심사위원은 지난 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위원을 지난 9월 25일 의장실에서 9월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에 임하시도록 위촉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93년도 예안 심사에 활용 및 참고하시라고 9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서와 9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보완지침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제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유인물과 같이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일도 의원 외 10인 발의)
이 안건은 10월 9일 분야별 대 시정질문을 행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일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대원 1동 출신 김일도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92년 10월 9일 10시에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일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김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8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부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폐기물처리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보고사항】
o 의안제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월 29일 김일도 의원 외 10인 발의)
발의및찬성자
김상문 유선일 성규삼 나철재
이건영 조명천 박치선 김종윤
이영성 김상현 김일도 이상 11명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월 24일 성남시장 제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설과설면제에관한조례안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설과설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영리계획변경안(9월 24일 성남시장 제출)
이상 5건 10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공영개발사업존속안의견청취의건(9월 24일 성남시장 제출)
이상 2건 10월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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