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6.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13.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광순·고병용·정윤 의원)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인 발의)
  6.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인 발의)
  7.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최현백 의원의 소개로 제출)
13.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15인 발의)
14.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7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광순·고병용·정윤 의원)
(10시 08분)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박광순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공사 준공을 앞두고 벌말사거리 보행육교 추가 공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공사는 도시고속화도로 주변 주민의 교통소음 피해 해결 및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7년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이후 2015년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1.59㎞ 상부에는 가칭 굿모닝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정율은 73%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판교특별회계로 지출되는 바 설계 당시에는 약 1500억이었으나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여 현재는 600억이 증가된 약 2100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본 사업은, 포인트가 잘 안 먹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좌측에 매송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GTX 성남역사라고 써있는 이 구간, 이게 0.39㎞인데 여기에서부터 맨끝에 보게 되면 삼평공원이 있습니다, 삼평공원. 그러니까 끝 지점에 좌측에 보면 녹지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 구간은 지금 밑에 보게 되면 공원화 1구간, 공원화 2구간, 공원화 3구간, 4구간 이렇게 단계별로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송교 보행육교 도면입니다.
    (화면 제시)

  지금 공원화 1구간과 2구간 사이를 연결하는 매송교는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육교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완공을 할 것입니다. 공원화 1구간과 2구간 사이 녹지축을 연결하는 매송교 보행육교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요청하는 벌말사거리 보행육교 설치 도면입니다.
    (화면 제시)

  이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공원화 3구간과 4구간인데요, 지금 서울 방향이 4구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용인 방향이 이매동 쪽 3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보행육교라고 써있는 부분이 보행육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설치를 요청하는 육교 상세 도면입니다.
    (화면 제시)

  상세 도면은 요청하는 사업량은 길이가 약 100m 정도 됩니다. 폭 3.5m로 추정 사업비는 약 40억가량 된다고 합니다. 앞에 벌말사거리 보행육교 도면을 다시 좀 보여 주세요.
  현 설계 상황으로는 공원화 3구간, 이매동 용인 방향 쪽과 4구간 서울 방향 쪽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탑마을 공원화 4구간 여기 야탑동이라고 써있는 데죠? 4구간에서 봇들4단지 삼평동 쪽입니다. 봇들4단지 및 아름마을 2, 3단지에 해당하는 3구간과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양쪽 공원에서 도로로 내려와 벌말사거리를 횡단하여 다시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벌말사거리 단절된 구간을 앞 동에서 봤다시피 매송교 보행육교처럼 연결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 사업이 준공 이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기존 시공분에 대한 철거 및 재시공에 따른 이중 공사로 예산의 중복 투자는 물론 공사 중 차량 및 보행자 그리고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최근 주민들께서 벌말사거리 보행육교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벌말사거리 육교 설치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여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도 그 필요성이 충분하고 주민의 요구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 및 녹지축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기본 원칙입니다. 처음 설계 당시 왜 이러한 사항을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사업부서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부서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한 시일 내 조치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옥에 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고병용 시의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듣는 사람은 더 싫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박석로 버스베이에 관하여 반복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하이테크밸리는 향후 10년 안에 1000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하고 고용인은 1만 2000여 명이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테크밸리의 모든 사업에 앞서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 오늘도 역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로에 버스베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박석로는 대일초, 중원초, 금상초 등하굣길로 아이들이 걸어서 등하교하는 도로인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박석로는 인도도 없고 도로는 좁은 2차선에 인도가 없으니 버스가 승하차하면 뒤로 길게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광동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22m 도로에서 8m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박석로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시에도 교통량이 많으면서 인도가 없어 아이들이 차로 사이로 또는 정차된 차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교통량과 주민 거주 수 등 종합적인 시설의 편의 면에서 가장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가 있다는 것은 성남시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교통인프라와 관련하여 우선 모란 외곽에서 사기막골까지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되어야 트램사업에서부터 대원천 복원 사업까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상대원1동, 2동, 3동과 하대원동, 성남동은 물론 여수동과 도촌동까지 교통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화면 제시)

  아울러 대우위니아센터 사거리의 반포산업과 에버푸드 사이 갈마치로를 3번 국도와 연결하는 4차선 도로를 만들어 하이테크밸리에서 3번 국도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또한 중원구 순환로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고 12개의 신호등이 난립해 있는 산성아파트 사거리서부터 상대원터널까지 신호등을 연동형으로 작동시켜서 차량이 정체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원터널 신호등으로 인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호체계를 상대원터널에서 3번 국도 방향으로 좌회전 때 2개의 차선을 분리하는 방법 등 기술적으로 겸토해야만 합니다. 상대원터널 앞의 관리동 건물을 지하나 옆으로 옮겨서 2개의 차선은 상시로 직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마터널 방향에서 하이테크밸리 방향의 상대원터널로 상시 진입할 수 있도록 1개 차선을 만들어 신호등으로 인한 정체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계속하여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란 외곽에서 사기막골까지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갈마치로를 3번 국도까지 4차선으로 확대하여 하이테크밸리에서, 대원사거리, 하대원동, 모란 외곽까지 정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셋째, 대원천을 복원하여 하이테크밸리에서 판교까지 트램사업을 하루빨리 진행하여 상대원, 하대원, 성남동, 여수동, 도촌동까지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만 됩니다.
  넷째, 산성아파트에서 상대원터널까지 교통제어시스템에 의한 연동식으로 신호등을 조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박석로에 버스베이를 만들어 마을버스의 승하차로 인한 정체를 줄이고 정체로 인한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의 5가지로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지역 순환 경제 구축에 시민 참여 늘려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정윤 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현재 위기입니다. 성남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성남의 재정도 함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성남의 재정건전성이 탄탄하다고만 하지만, 돈이 돌지 않고, 인구가 감소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민에게 성남에 남아 있을 이유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성남에서 사업을 설립하여 영위하고 싶은 이유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가 진행하는 사업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결과가 불러올 시민의 혜택을 기준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의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성남시민 참여비율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큰 사업에 있어서 공개입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제안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이 시민심사위원회를 꾸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본 방식은 시의 사업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효과, 시민들이 업체 선정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결과적으로 시가 진행하는 사업이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확인하는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남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재단 등 산하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되,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각종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이 중심이 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시에서도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형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은 저마다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 특색에 맞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단순히 낮은 금액을 적은 기업에 사실상 사업의 전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공개입찰의 원칙을 지켜야겠지만, 성남의 지역형 사업은 수의계약을 유지하되 시와 시민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부정부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시가 진행하고 있지만 꼭 시가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역 사업체들에게 위탁하면 됩니다. 시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분야라면 시가 운영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에게 넘겨야 됩니다.
  재차 강조합니다만, 우리 성남시는 공공기관이고 시민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그러합니다.
  이제는 사업의 결과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로써 사랑하는 도시 성남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성남시로 거듭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신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부위원장 강신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부위원장 강신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인 발의)
  6.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4인 발의)
  7.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3년간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 사체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동물 사체의 불법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 공설 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 및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5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윤창근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서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최현백 의원의 소개로 제출)
13.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15인 발의)
14.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호근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발의 의원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보전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 등을 통한 다목적의 토지이용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과도한 기반 시설(상하수도) 설치 기준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여 건축규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 제22조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 충분한 검토와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이한 의견으로 수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담당 부서 수정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 또는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한 이후에 다시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 판교 이외의 다른 개발지구와 형평성이 맞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합리적인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우리시 타 지역(위례, 여수 등)과 비교하면 판교지구가 상대적으로 건축 기준이 불합리하고 특히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던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과 다른 청원 내용으로, 이 청원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성남시 전체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채택하였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 및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인 안전점검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순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순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3조 4998억 29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2639억 2282만 6000원보다 7.23%인 2359억 6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8218억 2482만 4000원, 특별회계 6780억 421만 1000원, 총 3조 4998억 2903만 5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도비 보조금 교부와 2022년 자활사업단 신설 및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및 자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2조 8218억 2482만 4000원, 특별회계 6780억 421만 1000원, 총합계 3조 4998억 2903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먼저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삼척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으며, 50년 만의 최악의 겨울 가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피해도 더 커지면서 이제는 1년 내내 산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행락객이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5월까지는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 홍보와 산불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수정구청장  오규홍
  중원구청장  김윤철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오일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도서관사업소장  임병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