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4.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5. 대형유통점 입점반대 결의안
  6. 구미동 특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
  7.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9.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0. 시정질문 및 답변
11. 사회복지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이재호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5. 대형유통점 입점반대 결의안(김시중의원 등 10인 발의)
  6. 구미동 특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강한구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시정질문 및 답변(고희영·홍석환·윤창근 의원)
11. 사회복지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

(11시 31분 개의)

○부의장 박권종  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성남시 기관장 회의가 있어 금일 회의는 본인이 주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성남시 기관장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지가 있었기에 안내해 드리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였으며 11월 1일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시정질문 및 답변이 끝난 후 사회복지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이재호의원 등 14인 발의)

○부의장 박권종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한 다음에 바로 받아주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선거구 태평4동·산성동·양지동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양당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있어야 할 것 같으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몇 분간 정회를 드릴까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10분간요.)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대훈 대표님과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님의 합의 사항을,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대표의원김유석  죄송합니다. 지난 4대 의회 때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늘 잠깐 본회의 전에 양당 대표와 또는 각 당에서 입장 정리를 위해서 회의도 하고 정회 요청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도 교섭단체를 등록해서 지금 활동중입니다. 또는 상임위원장님들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도 있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을, 11시에 회의인데 정식으로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실에서는 시장님께서 공식적 공문으로 오늘 불출석 통보를, 우리 양경석 의회사무국장 말을 비롯하면 거의 퇴근 무렵에 공문이 왔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서 오늘 오전에 전혀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 의회 때는 적어도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아닌 상임위원장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래도 말씀을 했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교섭단체 대표에게라도 통보를 해줬어야 됩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 공문을 받아보니까 어제 시장님실에서 보낸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관변단체장 행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 내용에는 분명히 시장님이 직접 답변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고, 그렇다면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양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처음에 보고받기를 검찰청에서 기관장 회의라 해서 정식 공문을 받았다 하길래 공문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친목회 모임으로 되어 있네요, 이 공문상에는.
    (자료제시)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정식 공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문 온 게 2006년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날 왔다면 오늘 시장님이 부득이한 경우로 참석을 못 한다면 적어도 2~3일 또는 24시간 전에라도 왔었으면, 물론 회의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실려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동시에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 한다면 그래도 의회의 수장인 분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하든지 해서라도 전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이의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의장님이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도 그 책임과 함께 동시에 시장님도 지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있을 본회의 이 회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적어도 알고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시민사회의 의회정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당을 떠나서 진심으로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권리가 있고 충분히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입장과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처음에 시작했던 앞에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돕기를 원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김유석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여 보고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행정정보조례 개정안 제 12조 2항 중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서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에,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를 삽입하여 성남시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5. 대형유통점 입점반대 결의안(김시중의원 등 10인 발의)
  6. 구미동 특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강한구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55분)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대형유통점 입점반대 결의안, 구미동 특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유근주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유근주 의원입니다.
  문길만 위원장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치 못해 본 의원이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과 10월 3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최만식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총 3건과 김시중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대형유통점 입점반대 결의안과 강한구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구미동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존 은행자연관찰원, 사송수목관찰원, 맹산자연생태숲, 우리꽃동산을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립식물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함으로써 식물원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 제1항 내용 중 ‘상주관리인의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판교지구 내 공공청사 신축의 건은 판교택지개발이 좀더 진행된 후 최적지를 물색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판교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인 2009년 1월에 맞추어 신축하는 것이 입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입 예정지와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과 사유지 소유자들의 매수 반발 등의 여건 변화의 이유로 당초 준공예정기간보다 상당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에 재심의토록 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의 건은 139회 정례회 시 심사한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고 판교구 분구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보건소 신축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시중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대형유통점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한구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구미동 특고압선 지중화 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공사가 협약체결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구미동 특고압선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2006년 9월 발생한 과천, 의왕 송전로의 화재를 계기로 시민들이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성남시에 공기단축과 주민안전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최만식 의원 등 1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발의한 조례 제정 건은 모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성남시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법규이며, 동법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정 조례의 건은 상위법에 의거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례로서 향후 개정된 모법이 시행되고 집행부 조례안 상정 시 발의된 안건의 장점을 도출하여 수정 제정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점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특히 시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은행1·2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시중 의원입니다.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지역 내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기 위해 우리 성남시의회 가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결의를 하게 되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결의문
  Ⅰ. 현재 개점중인 7개소의 대형유통점이 성업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대형유통점이 입점한다면 영세상인들의 민생 고통이 가중되기에 새로운 대형유통점 입점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Ⅰ. 타 시의 사례를 보았을 때 대형유통점의 수익금은 성남에 환원되지 않고 본사로 이전되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지역경제 기반을 흔들게 되므로, 신규 대형유통점 입점은 중단되어야 한다.
  Ⅰ. 대형유통점 입점은 빈부계층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지역공동체를 위협하여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신규입점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Ⅰ. 성남시는 무분별한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즉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Ⅰ.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점 신규 입점을 중지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다 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6년 11월 2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동 특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단축 및 안전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박권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대엽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성남시 구미동 일대에 설치된 기존 신성남 34만 5,000V 특고압 송전선로는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1975년 6월 최초 설치된 특고압 송전선로를 한국전력공사에서 1993년 7월 현 위치로 이설 완료하였으나 특고압 송전선로가 주거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은 13m밖에 떨어지지 않은 채 통과함에 따라 대형사고 및 전자파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1995년 9월 주민들이 구미동 특고압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지역 시·도 국회의원 및 구미동 주민 등이 10년이 넘는 끈질긴 투쟁과 성남시의회의 분당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민선3기 성남시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무총리실의 중재를 받아 2005년 5월 성남시·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공사의 지중화 공사비 분담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어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현재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성남시가 지중화공사 이행 협약 체결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6년 10월 현재 시공과 설계업체 선정 중으로 2008년 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12년 말에 송전탑 지중화사업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고압선 사고와 2006년 9월 26일 과천, 의왕 일대에서 발생한 154㎸ 송전선로 화재를 계기로 시민들은 불안과 안전사고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기존 송전선로의 관리주체이며, 지중화공사의 시공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시민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성남시는 기존 특고압 송전선로 인근에서 거주하는 3,000여 세대 8,000여명의 시민들과 1,700여명의 아이들이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불안감과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중화 공사기간을 단축할 것과 준공 시까지의 안전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한국전력공사와 성남시는 구미동 특고압 송전선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지중화 사업의 공기 단축 및 준공 시까지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2006년 11월 2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박권종  강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0분)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간사 정종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종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융자자금에 대하여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학자금의 융자금액 ‘연 300만 원’을 ‘연 1회 입학금이나 등록금 범위 내에서’ 로, 또한 거치기간도 ‘1년 거치 36개월’을 ‘2년 거치 48개월’로 수정하고 균등상환을 융자시점으로부터 거치기간 포함한 기간 ‘8년’을 ‘9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학자금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며 최대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지원 조례가 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제1대 상임이사인 이종덕 상임이사가 2006년 11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제2대 상임이사로 연임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그동안 성남의 문화발전과 성남문화재단을 이끌어온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화정책 비전을 제시하라는 제안을 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시 재정을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민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명분으로 정관 재개정과 상임이사 임명 시 동의를 받고 예산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자율성은 요구되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을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운영하기에는 방대한 조직으로서 종전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민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은 추후 법률적인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정종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제2대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7분)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재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청취안은 2006년 1월 16일 경기도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중동3 주택 재개발 사업정비계획에 대하여 현상설계 공모 및 자체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 의하여 아파트 구조를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하고 지상에 있던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하는 내용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김재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질문 및 답변(고희영·홍석환·윤창근 의원)
(12시 20분)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달 23일에 개회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11월초 건교부 최종 승인을 앞둔, 긴박한 상황의 여수동 임대주택사업의 문제를 거론코자 했던 본의원의 긴급 현안 질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 무산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발언에 앞서 우선 성남시민은 물론 지역 외부에서도 ‘성남’하면 ‘모란민속5일장’을 떠올린다는 사실을 상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모란민속5일장을 모르면 결코 성남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란민속5일장을 빼놓고는 결코 성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란민속5일장은 성남의 역사와 성남시민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성남적인 것이 바로 모란민속5일장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처럼 중요한 모란민속5일장이 명실상부한 ‘성남의 대표브랜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세계 속에 성남을 마케팅할 수 있는 ‘성남브랜드’로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기로에 성남이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모란민속5일장은 그린벨트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대는 일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모든 기획과 접근은 이 제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역에 모란민속5일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살리는 것은 성남의 몫입니다.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공의 몫이 결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란민속5일장이 지금처럼 단순한 상행위를 하는 장터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성남의 대표브랜드, 성남브랜드로 창조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성남의 힘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 반성했으면 합니다. 아직은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 성남의 대표브랜드, 성남브랜드의 창조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10월 17일 성남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성남의 정체성을 확보하자면서도 그 기획의 핵심인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이 모란민속5일장을 빼놓고 어떻게 성남을 문화도시로 만들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과연 성남시민을 위한 문화재단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성남을 알지 못하는 문화재단이라는 반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모란민속5일장이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역에 포함된 점과 관련짓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추진이라는 시각에서 모란민속5일장이 성남의 대표브랜드, 성남브랜드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과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 핵심해결과제)
  첫째, 모란민속5일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보행접근성 확보문제와 주차공간 확보문제, 모란민속5일장 일대 차량소통문제 등 교통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모란민속5일장은 살거리·먹을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도 모란민속5일장만의 특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모란민속5일장은 경제적 의미의 시장 개념을 넘어 한편으로는 성남의 정체성을 살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남의 대표브랜드, 성남브랜드로 살려나가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 차량동선도)
  이달 11월 초 여수동 국민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최종 실시계획안이 건교부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와 주공에서 검토중인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실시계획안은 모란민속5일장을 살리는 방향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실시계획안은 차와 사람이 모두 하나의 통로로 접근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모란민속5일장 일대는 4일, 9일 장날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교통이 상습적인 정체구간입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장이 서고 있는 복개도로를 서울의 대학로와 같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모란민속5일장이 서는 날만큼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시민들이 보행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혐오시설인 개 식육상가의 이전 대책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란민속5일장 조성지역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모란민속5일장  인근지역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차량 동선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모란민속5일장에 접근하는 차량은 별도의 진·출입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완충녹지대로 설정된 외곽순환로 진입로를 대폭 확장해 주차장 진입로를 만들고 차량의 진출로는 사람의 왕래가 적은 모란민속5일장 아래쪽으로 해야 합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날에는 너무나 많은 인파로 인해서 차가 같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차도 못 들어오고 사람들도 대단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길을 대폭 확장하고 지금 외곽순환도로로 나가는 이 진입로 또한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비교적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이쪽까지를 출구로 삼아서 주차장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모란민속5일장의 공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부지를 단순한 주차장부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란민속5일장 부지의 일부를 반드시 문화시설관련 부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날이나 특별한 날에는 다양한 공연, 퍼포먼스, 전시 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민속5일장의 성격에 맞는 관련시설도 배치되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급히 이 같은 공간·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이 같은 공간계획과 관련해 ‘문제제기 차원’에서 인근에 배치된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모란민속5일장 부지는 현재 실시계획안이 당초 실시계획안(그림1) 2,700평보다 6,000여 평으로 진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모란민속5일장 아래쪽의 단독주택부지는 장날이면 난전과 잡상인, 취객들의 소음, 악취 등으로 주택기능 상실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모란민속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단독주택부지를 모란민속5일장터와 연계된, 예를 들면 남한산성 놀이마당 옆에 있는 민속공예관을 이전하는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단독주택단지는 별도의 지역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야 모란민속5일장도 살고 단독주택부지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란민속5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체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성남의 대표브랜드, 세계 속의 성남브랜드로 창조되기 위해서는 비상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하드웨어인 공간 조성은 물론 장으로서의 체계적인 운영과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풍부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체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면 해결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은 ‘가칭, 모란민속5일장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란민속5일장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현재의 실시계획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작업은 물론 공간·시설 조성계획,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체계적인 장 운영사업, 문화콘텐츠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성남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란상인회, 성남시의회, 성남시, 시민대표,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형태의 범추진기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추진기구의 구성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모란민속5일장 축제추진위원회를 전면 개편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모란민속5일장을 성남의 대표브랜드, 세계적인 성남브랜드로 창조하기 위한 과제들과 그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로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로 성남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성남의 경영을 책임진 이대엽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책임있는 답변도 답변이지만, 무엇보다도 책임있는 선택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에 성남의 기회의 땅으로 돌아온 이 모란을, 꽃을 활짝 피운 모란과 같은 성남 문화의 꽃을 피울 그런 선택권을 문화시장 이대엽 시장에게 드리겠습니다. 비록 오늘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기에 이 본회의장에 참석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문화시장 이대엽 시장님께 이 선택의 기회를 꼭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100만 성남시민의 뜻을 모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권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e-푸른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곡·정자동 출신의 홍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3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잡월드 부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잡월드 유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백현유원지를 비롯한 주변지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듯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타나 있듯이 본 잡월드 부지에 대한 재산권은 성남시민 모두의 것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첫 번째는 잡월드 부지가 2005년까지는 평지였으나 2006년 왜 완경사로 바꿔야 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잡월드 부지는 상시 농경지가 아닌 주민들의 텃밭 개념으로 이용되는 일시적 토지상황으로 보아 잡종지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잡월드 부지는 부정형이 아닌 세로 또는 가로 개념의 정방형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백현동 366-8번지를 표준지로 선택한 잡월드 부지를 제외한 필지는 2006년도에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006년도 표준지인 궁내동 239-1번지는 도로접면이 2005년까지는 광대소각에서 광대세각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변화를 여기에 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가를 선정하는 방법은 표준지와 대상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나온 배율을 표준지 가격에 곱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현동에 있는 한양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분당구청 앞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경사지위에 있습니다. 상단부는 평지에 접하고 하단부는 성남대로에 접하고 있지만 상단부에서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잡월드 부지입니다.
  도로를 따라 완만하게 파크뷰 앞과 23번 국도 사이에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완만하게 경사져있습니다. 두 필지를 같이 사진을 놓겠습니다. 두 필지를 같이 보게 되면 외관상으로는 동일한 평지로 보일 수 있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한 토지특성표에 보면 한양아파트는 평지로 표시되어 있고 잡월드 부지는 2005년도까지는 평지로, 2006년에는 완경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얼마큼 변동되는지 배율표를 통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배율표에 보시는 것처럼 표준지와 동일한 평지인 경우에는 배율이 1입니다. 이 아래쪽이 표준지이고 옆쪽이 대상필지인데 표준지가 평지일 경우에 대상필지가 평지면 똑같이 배율이 1입니다. 하지만 표준지는 평지이고 대상필지가 완경사일 경우에는 0.87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동일한 토지 형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평지이고 하나는 완경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이 방식대로 하면 분당의 많은 건물들이 경사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 필지도 모두 토지특성을 완경사로 보아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두 번째 토지 지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잡월드 부지는 예전부터 상시적으로 농사를 지은 곳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주민들의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농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시적 이용 상황으로 볼 때 전이라기보다 잡종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배율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으로 비교할 때에 비해 1.13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으로 비교하게 되면 1이지만 전과 잡종지로 비교하게 되면 1.13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풀이 많이 나있는 잡종지입니다.    세 번째는 토지형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이 잡월드 부지의 토지형태입니다. 건교부 지침에 보면 ‘다각형인 경우에 토지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형상을 파악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부정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건교부의 자료입니다. 부정형은 이러한 토지를 부정형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방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교부지침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토지의 효용도를 감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효용도를 감안할 경우에는 이것을 부정형이 아닌 정방형으로 보아야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표준지인 궁내동 239-1번지에 대한 도로 전면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의 토지입니다. 삼각형의 토지에 꼭지점이 23번 국도에 접해있습니다. 이 꼭지점은 진출입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이 진출입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2005년도까지 소로 한 면을 접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소로 가라고 하였고 2006년도에 이 부분이 23번 국도에 접해있다고 해서 광대소각으로 변경하여 잡월드 부지의 가격을 하락토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보면 ‘표준지가 각지 또는 두 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하는 도로’라고 기준 되어 있습니다.
  즉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하는 이 소로를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인하여 잡월드 부지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으며 인근 필지에 지가불균형을 가져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2006년 9월 26일자에 보면 백현동 366-8번지가 2005년도 표준지 지가산정 시 2004년 12월 3일 건물착공이 있었음에도 토지이용상황을 2004년도와 동일하게 전으로 조사하여 가격 상승이 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잡월드 부지가 전인데 대지 표준지를 적용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백현동 366-8번지 표준지 가격과 잡월드 개별공시지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도 전으로 잡월드 부지도 전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였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문서내용을 믿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표준지 조사는 매년 11월말에 완료하고 12월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표준지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2월에 분당구 내 2005년도 표준지 중 35개 표준지가 변경되었으나 아무런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경기도 토지정보과의 문서에 밝힌 것 같이 2004년 12월 3일 건물 착공으로 표준지에 적합하지 않았다면 당시 문제 제기가 되어 변경되어야 함에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개 표준지를 여러 개별필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366-8번지를 잡월드 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필지가 가격 산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표준지인 백현동 366-8번지를 잡월드와 함께 사용한 필지가 여러 개 있는데 이 필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서의 내용을 믿는다면 잡월드 부지와 함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하였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지가가 하락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잡월드부지만 하락하고 나머지 필지는 2006년도 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잡월드 부지에 대하여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06년도 처음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산정지가 검증시 확인사항에 보면 비교표준지의 산정에 관한 사항,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에 의한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인근 지가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백현동 366-8번지를 표준지로 삼은 토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백현동 366-2번지를 비롯한 7필지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139회 정례회 질문을 통해 최소한 국내에 있는 표준지 가격과 유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최소한 궁내동 표준지 가격 75만 원 선과 그 정도 선은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잡월드 부지만 하락하여야 하는 것인지 지역 내 평균 지가상승이 2006년도에 40%대인데 잡월드 부지만 35%가 하락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월드 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월드 사업과 관련된 지역경제 효과에 시는 외식비, 숙박비, 쇼핑시설 이용 등 지역경제의 유발 효과로 연간 1,800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잡월드 추진단의 계획에 분명하게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1일 프로그램으로 아침에 방문하여 저녁에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침에 방문하여 저녁에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1,800억의 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800억의 경제유발효과를 갖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자동 잡월드 부지를 제외한 2만 1,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백현유원지는 잡월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잡월드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백현유원지를 비롯한 인근 지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본 잡월드 사업과 관련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시장께서 어떤 중요한 일로 이 자리에 안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 구경하고 식사 한 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성남시민에게 정말 중요한 모란시장 문제, 잡월드 문제, 1공단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1공단 문제는 성남 지역사회에 매우 긴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지하는 대로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가 시유지를 제외한 1공단 사유지를 싹쓸이 매입했습니다. (주)새로운성남은 1공단을 주상복합아파트(제3종 일반주거지역)와 대형상업시설(일반상업지역)을 짓겠다는 지구단위계획 지정안을 시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1공단을 아파트와 대형쇼핑몰인 삼성 홈플러스를 짓겠다는 분양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를 통해서 보면 시 당국도 10월에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따르면 1공단은 성남시민의 이익은 어디 갔는지 없고 대박을 터뜨리려는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공단은 잘못 건드리면 최소 30년 이상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성남지역사회의 긴급한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특별히 강조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당장 1공단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공단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대오거리를 끼고 있는 1공단 3만 2,200평 부지는 수정·중원구의 마지막 남은 소중한 땅입니다. 1공단은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구시가지의 허파와 같은 땅입니다. 잘 써야 할 땅입니다.
  주지하는 대로 1공단 주변으로 단대동, 중동의 재개발이 임박해 있고, 성호시장, 종합시장의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의 문제지역인 중동 집창촌도 재개발을 통해 정리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공단을 낀 중앙로 일대가 대규모 도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공단이 어떤 개발방식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수정·중원구 전체의 도시환경,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1공단을 제대로 개발하는 것은 수정·중원구 전체가 바람직하게 재개발되는 데서 첫 단추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남지역사회에서 1공단이 지닌 중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단추들은 자동으로 잘못 꿸 수밖에 없습니다. 1공단의 바람직한 개발이 지닌 이 같은 의미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이익은 온 데 간 데 없고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에 의해 1공단부지가 싹쓸이 매입되었고 아파트와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는 속칭 신흥동 복합단지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적 개발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개발연구원이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이 공익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관리 수단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상실한 채 용도지역 변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다.” 이 같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의 대표적인 오·남용 사례가 1공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공단은 용도변경도 되기 전에 싹쓸이 매입되었다는 점에서 연일 언론을 통해 특혜 의혹이 보도되어 왔습니다. 지난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뜨거운 선거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사가 검찰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공단이 지닌 긴급하고 중대한 의미에 이어 본 의원이 1공단문제와 관련된 성남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성남시는 겉으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1공단 용도변경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정사실화는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1공단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안을 (주)새로운성남이 지난 해 11월 성남시에 제출했습니다. 전면에는 상업용지, 후면에는 주거용지를 배치하는 용도변경과 이에 각각 대형유통점이 가능한 상업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를 짓자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주)새로운성남도 아마 구체적인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자료제시 하며) 이것이 (주)새로운성남이 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제안서의 표지입니다. 특혜의혹이 무성합니다. 그럼에도 시가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주)새로운성남의 개발계획을 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검토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는 시 자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3억 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이 밝혔듯이 5,700억 원의 지가 산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5,700억원은 용도변경이 추진되어 전면에 상업용지가 들어오고 후면에 주거용지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공시지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1,300억 정도입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제시)
  사인이 가지고 있는 10필지 모두 더하면 총 1,300억입니다. 1,300억과 5,700억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가 벌써 시세 차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공단은 용도변경이 안 되면 단지 공장용지에 불과합니다. 시가 이미 상업용지와 아파트로 하는 용도변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시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상 상업용지와 아파트로 용도변경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만 남아 있는 것은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 같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개발 추진은 개발업자의 땅 매입비가 ‘2,000억+알파’라고 볼 때 1공단이 개발도 되기 전에 시가 땅값만도 약 2,000억 이상을 인정해주는 그런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2,000억 플러스 알파와 5,700억을 비교해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난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대엽 시장이 시장공약으로 내건 1공단 1만 평 공원화는 시민을 우롱한 기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1공단 1만 평 공원화를 부각시키기 위해 ‘센트럴 파크’라는 현학적인 수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잠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선거 자료 제시)
  맨 윗부분을 보면 “1공단 부지 내 1만 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해 성남의 ‘센트럴파크’로 만들겠습니다. 희망대 공원과 연계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 공원이 완성되면 보고 즐기고 쉴 수 있는 특별한 도심 속의 명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지난 선거에서 시장이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1만 평 공원화가 도로, 문화시설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공원이라면 말 그대로 1만 평 공원화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총 3만 2,000여 평 중에서 시유지 총5필지 7,870평은 주로 도로와 구거입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지도, 자료)
  지금 이 부분 이 앞부분 이게 중앙로고 이게 음촌로인데 이 부분, 이 부분 가장자리 도로들 전면에 중앙로에 도로 부분은 도로에 절반이 포함된 것입니다. 번지수가 이 번지수, 음촌로 번지수 이것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10필지가 (주)새로운성남, 군인공제회 해서 되어 있고 성남시가 소유한 현황이, 이것도 시의 공식적인 문서입니다만, 성남시가 17%로 되어 있고 군인공제회가 24.4%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서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받은 문서인데요. 군인공제회가 17%, 성남시가 24.5%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한번 봐주세요, 반대로.
  여기는 군인공제회가 24.4%, 성남시가 17%인데 그 다음 넘어가면 군인공제회가 17%, 성남시가 2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군인공제회가 17%이고 성남시가 24.5%입니다. 이 중에 신흥동 2466번지하고 2467번지나 중앙로의 절반, 음촌로의 절반이고요. 이것은 구거로 가운데 속해있는 것인데 이 구거도로는 면적이 얼마 안 되고 신흥동 2466번지하고 2467번지가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빼면, 도로와 구거를 빼면, 사업예정지는 불과 3만 2,000평 중에서 2만 5,000평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대엽 시장,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분명히 답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예정지 2만 5,000평 중에서 1만 평을 공원으로 하겠다는 공약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 중인 도로를 포함한 1만 평 공원화라면 이것은 분명히 시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도로를 포함한 것이라면 1만 평 공원화는 사실상 2,000여 평의 공원화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이것은 조삼모사일 수밖에 없는 허구입니다.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업자에게 용적률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2,000여 평을 개발업자가 내놓는다고 해도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르면 내놓은 공공시설용지만큼 허용 가능한 최고 용적률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고 그에 있어서 사업성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2,000평 내놓고 밑지는 척하고 오히려 뒤로는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1만 평 이상을 순수한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면 1만 평 공원화는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허구적인 공약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시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 그 누구도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 본인이 공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공약을 공무원들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답해야 되고 본인이 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친목계가 주최하는 모종의 다른 행사에 가 계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셋째, 토지주의 3분의 2가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이라는 것은 토지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지주의 3분의 2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고 시 당국이 계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에 (주)새로운성남이 1공단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시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공업지역 이전 심의 완료 후 검토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근거 첫번째는, 본 의원에게 제출된 문서에 의하면 (주)새로운성남은 1공단 부지 전체의 47.5%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주)새로운성남 47.5%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지분을 합친다 하더라도 17%니까 앞 문서에 24.5%하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나 계산했을 때 최근의 문서 17%가 맞습니다. 두 개를 합친다 하더라도 64.5%에 불과합니다. 다 합쳐도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분의 2 이상이라는 법적사항을 제안자가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3분의 2가 넘는 주민제안 운운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시가 개발업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47.5%가 3분의2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등학생 수준의 수치계산이 있습니까? 66.6% 그것이 3분의 2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전 문서에는 군인공제회가 24.5%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같은 시의 3분의 2가 넘는 주민제안 운운, 이것은 문서 조작을 통한 개발업자를 도와주는 봐주기 특혜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문서까지 조작되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이것이 지난 임시회의 때 속기록입니다. 이 속기록 별표 부분을 보면 시유지는 17%라고 분명히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17%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가 아닙니다. 24.5%입니다. 시유지는 24.5%입니다. 17%가 절대 아닙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해당 부서의 전문 담당공무원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지난 8월에 도시주택국 유규영 국장은 존경하는 우리 최만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새로운 성남의 임원인지는 몰랐지만 골프를 함께 쳤고, 그 분은 개인적으로는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분”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이인데 (주)새로운성남 임원인지 몰랐다? 이 말 믿을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그래서 시가 3분의 2가 넘는 지주들이 제안했다고 속인 것입니까?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은 1공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시민사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1공단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1공단 개발은 반드시 단대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단대동·중동 주택재개발, 중동 집창촌 도시환경사업,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등 주변지역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후 1공단을 개발해도 늦지 않고 그래야 제대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셋째, 1공단 개발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공단 개발을 더 이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업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대안에 시 집행부의 깊이 있는 정책적 검토와 시민사회의 뜨거운 반향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1공단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공익적인 시설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공단이 더 이상 특혜의혹으로 오명을 뒤집어쓰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는 성남시민의 절실한 소망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규영 국장님! 5,700억 지가 산정은 상업 및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용역비 3억도 그 기준으로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개발업자는 개발도 되기 전에 땅값만에도 수천억의 시세차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규영 국장님! 토지주의 2/3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진실입니까? 구체적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성남이 2/3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시유지가 17%라고 거짓보고 했습니까.
-.이대엽 시장님! 지난 선거에서 이대엽 시장께서는 1만 평 공원화를 공약했습니다. 여기서 1만 평이 순수한 공원화인지 답해야 합니다. 아니면 시유지 7,830평을 포함한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님! 시는 1공단을 상업용지와 아파트로 사실상 용도변경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원이나 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 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고희영, 홍석환, 그리고 윤창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의 시정질문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만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의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현경 의원께서 시립병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미 시정질문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섭단체에서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질문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교섭단체가 필요하고 교섭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기본 권리인 발언권이 교섭단체를 통해서 제한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책상에 호소문을 놓아드렸습니다. 호소문을 참고하시고 저희가 이후에 추진하게 될 조례안 개정에 함께 지지해 주시고 호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권종  예,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을 대신해서 최홍철 부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홍철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의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 불참하고 부득이 제2차 본회의에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옷깃을 여미는 늦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연 12일간 지속된 제140회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의 제·개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민원현장 방문 등 연일 바쁘게 강행군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선진모범의원상 구현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 의정연수와 비교견학 등 열정적인 연수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4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회기 일정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 내용을 주의깊게 청취하시고 집행부 업무의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하심은 물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시정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더 나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혹시 제가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거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희영 의원님께서 모란민속5일장 명소 만들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란민속5일장은 우리 성남시의 자랑이고 성남시의 대표 브랜드, 명소, 민속시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모란시장의 실태를 보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결한 시장 환경이라든지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부족, 편의시설의 전무, 혐오상품을 취급하는 부분, 또 궁극적으로 현재 그린벨트 도로 복개 위에 서는 불법시설물이라는데 문제가 있고 따라서 수도권의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이런 것이 점점 하락해서 이대로 두었을 때는 그야말로 치열한 유통경쟁시대에서 오히려 소멸되어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수동 국민임대주택지구 계획이 발표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제 모란시장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초기에 2,900여 평 너무 작은 부지로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공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6,000평 정도로 규모를 늘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모란시장은 단순한 유통시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성남의 고유한 문화 브랜드, 성남 고유한 문화의 색깔이 가미될 때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란민속5일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게 소비자들의 쇼핑욕구만 충족시킬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문화적인 욕구도 결합시켜서 연계해서 이것을 키워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관내 대학이라든지 초중고 학생들을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 관람 체험을 시키고 따라서 이것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최근에 가장 소비 파워가 있는 신세대 소비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쪽으로 유도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예를 들면 많이 생산되는 구두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고유한 브랜드를 가지지 못 하고 지금 하청업체로 전락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란시장에 가면 싸게 질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홍보전략을 펼쳐서 우리 지역의 고유한 중소기업 제품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그래서 지역경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사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 남한산성이라든지 주변의 각종 관광상품들과 연계해서 투어코스를 개발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한번 가볼만한 곳이 성남의 모란민속5일장이다,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투어코스와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주로 오프라인 상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모란민속5일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이버 상에서도 모란민속시장을 홍보하고 사이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시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첫째 거기 계신 상인들, 또 시의원님들, 또 시민사회의 지지와 또 여러 관계기관들의 도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안해 주신 대로 모란민속5일장 만들기 범시민 추진협의회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또 국내에 잘 돼 있는 민속시장, 또 해외에 잘 돼 있는 민속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아메요코 시장이라든지 츠키치 시장이라든지 홍콩의 몽콕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성남의 모란민속5일장이 그야말로 성남의 브랜드를 키우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고의 민속5일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교통정체에 대한, 교통혼란에 대한 대책은 제안해주신 네 가지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논의해서 가능한 사항들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석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잡월드 부지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잡월드 건립 사업은 청소년 및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현 시대의 최고의 고민거리인 실업문제, 또 최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중앙정부인 노동부가 2,127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국책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모든 공기업이나 모든 공공시설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가고 빠져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의거해서 빠져나가는데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입지를 하게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가장 관심거리인 일자리 창출, 직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잡월드가 건립되면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 일자리의 명소, 즉, 일자리의 허브화가 되고 우리 성남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동부에서 건립 예정인 주요시설이나 여러 가지에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한양대 교수님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잡월드가 건립이 2010년에 되더라도 그것으로 국가 투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계속 국가의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물론 1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흡하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노동부와 계속 협약을 맺어가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유리하도록, 또 나머지 잔여 추가 가능지역에 우리시하고 계속, 우리시·경기도·노동부 3자가 협약을 체결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협약체결 시에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리고 우리 100만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그야말로 잡월드가 우리시의 지역경제, 또 우리시의 랜드마크로서 명실상부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적해주신 대로 잡월드 건립과 관련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표준지와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1공단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해주시면서 우리 성남지역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중대한 의미를 수차례 강조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공단에 대해서 개요만 잠깐 말씀드리면 1공단지역은 원래 5만 3,000평이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도 도시기본계획상 공단 이전에 따라서 공단 일부분이 2·3공단으로 이전하고 나머지가 한신 오피스텔이나 청구·한신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현재는 3만 2,000평 정도만 공업지역으로 현존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과를 보면 1998년에 수립한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한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주거 및 상업용도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도 성남도시기본계획 이것 역시 2005년도 6월 29일자로 건교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즉, 이미 주거 및 상업용도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1998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모든 승인이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중에서도 가장 상위 계획, 그야말로 기본 골격을 정하는 방침을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그 하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구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굳이 그것을 바꿔야 한다면 2010년도에 개정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먼저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적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3억원은 이미 용도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산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 본예산에 반영중인 1공단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원은 지가와 관계없이 도시계획 관련 품셈법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토지주의 3분의 2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해야 되는데 비율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전체 시유지 비율이 말씀하신 대로 24.5% 가까이 되는데 이 시유지를 제외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면적의 3분의 2만 초과되면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법적으로 적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보고되었다고 하는 시유지 비율 17%는 잘못 보고되었기 때문에 우리 실무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잘못 보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5%가 맞다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1만 평 공원화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님 본인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1공단을 상업용지와 아파트로 용도변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과거에 두 차례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에 와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간에 상위 기본계획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공원이나 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할 때 우리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활발히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때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시민사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서 우리가 전문가와 논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때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펴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단대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방식과 민간개발방식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무조건 공영개발방식은 좋고, 이분법적으로 민간개발방식은 악이고, 공영개발방식은 선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은평 뉴타운 개발 같은 경우도 공영개발방식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논란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에게 실망을 끼쳐줬고 엄청난 집값 상승의 파장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은평 뉴타운입니다. 서울 S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방식이 꼭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양 개발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형량해서 충분하게 논의된 후에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답변할 사항만 답변을 드리고 혹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거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마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대단히 차갑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세 분 시정질문한 중에 보충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다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 소속 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또 뵙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시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신 게 다시 한번 참 아쉽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께 반드시 말씀을 드릴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과의 대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대엽 시장께서도 수많은 선거 공약을 하셨고 그 중에 1공단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엽 시장이 이 자리에 계셔서 1공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엽 시장께서는 지난번 기자회견 당시 1공단 문제나 또 본인 소유의 셔블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인 또는 친인척 또는 관계공무원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칼 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1공단 문제나 셔블 등에 본인 또는 친인척 또는 관계공무원이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시장께서는 본인의 말대로 시장으로서 용퇴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나머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유규영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윤창근의원  우리 유규영 국장께서는 최근에 다시 도시주택국장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본인의 질문에 충분히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성남이 2005년 11월 7일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차나 과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12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윤창근의원  같은 해 12월 27일 공업용지 대체지역을 위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유보되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유보되었습니다.
윤창근의원  2006년 같은 이유로 주민제안서에 대한 회신을 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했습니다.
윤창근의원  2006년 9월 24일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했습니다.
윤창근의원  주민들이 제안할 때 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협의한 게 없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개발되는 대상지 내에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일부 24.5%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 토지의 3분의 2를 가지고 제안한다.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6-4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속기록 1공단에 관련된 발언 68건 중에 단 한 번도 시유지를 빼고 3분의 2라고 표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분의 2 부분을 아까 본 의원 시정질문 때 했던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면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주민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재산관리청 즉 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왜 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민간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겠지만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것은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만 일상적으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제안여부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절차의 과정입니다. 또 관리청의 의견 받는 것도 절차의 과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받아주기 위한 전제조건에 의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안을,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진행이 일부 됐습니다만 일부 안 된 부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입안할 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지구단위계획지침 2-6-4에 의하면 제3항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 협의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제한함에 있어서.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안하신 분들과 사전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도. 그것은 재산관리청이 부서가 다릅니다. 부서 간 협의로 해결될 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부서 간 협의가 아니고요. 제안하는 때의 요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의 사전협의 해야 된다.’ 왜 사전 협의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입안 과정에서 저희들이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반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다시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과 협의해야 된다. 법 조항입니다. 진행과정이 아니고 제안할 때 협의하라는 얘깁니다. 왜 안 했느냐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모든 것, 모든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본회의장에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얘기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이 얘기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정비를 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쭉 물었지 않습니까? 시가 도시계획정비를 했고 정비되자마자 개발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는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제안을 받아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요청을 시가 했어요. 그 후 심의된 게 반려되니까 다시 또 수도권정비위에 심의보완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거 개발업자하고 우리시하고 너무 손발이 잘 맞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해 주고 용도변경 신청하고 지구단위계획 신청하고 수도권심의위원회 올리고 보류되니 다시 보충해서 올리고 이거 우리시 업무보고에 이 절차가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업자하고 우리시하고 너무 손발이 잘 맞고 있어요. 본 의원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청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안 했다는 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공업용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에 1공단이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대체공업용지를 확보하라는 것으로 반려 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동원동 일원에 대체공업용지를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다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업용지 이전에 관해서는,
윤창근의원  제가 아까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 과정은. 지금 말씀 안 해주셔도 제가 아까 대신 다 말씀드렸고, 지금 재정비했고 도시계획 기초자료 조사했고 새로운 성남이 제안했고 도시심의위원회 여기서 올렸고 이런 과정 자체가 서로 너무나 개발업자하고 손발이 잘 맞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대체공업용지가 확보가 되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절차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제안을 하든 안 하든 시에서는 이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심의위원회 가는 절차는 주민제안하고는 별개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대체부지 용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반려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1공단 지역에 앞으로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체공업용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계획을 좀 내달라 이런 보완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반려한 이유는 대체부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 문제 때문에 반려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1공단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성남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라는 뜻으로 반려한 것이고요, 지금 1공단을 수도권정비심의위에서 통과만 되면 개발업자들이 다시 제안서를 아마 올릴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많죠? 거의 확률이 100%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확률은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구단위계획 제안만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절차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러나 그 상태가 되면 거의 구체적인 게 다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인 것이라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제가 사전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민제안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제안 여부를 시장이 입안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하면? 주민의견 수렴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계획이 되어야 주민의견 수렴을 할 것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자체가 주민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1공단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충분히 여론을 전달했습니다. 모르십니까?

○부의장 박권종  윤창근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만 연장해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연장을 요청하는 겁니까?
윤창근의원  제가 연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이 법 조문을 말씀드리는데도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길어졌습니다. 이 법 조문에 대해서는,
    (「연장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연장 요청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아니 요청이 되어야, 본인이 요청을 해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창근의원  배도 고프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2020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셨고, 주거 및 상업용지로,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 도시정비계획 재정비할 때 검토사항이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창근의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국장이시니까 아시잖아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그 기본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의원  그 내용을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윤창근의원  지난번 133회 임시회 때 진광용 과장께서 도시계획 재정비중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가서야 구체적인 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같은 자리에 계셨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윤창근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단지 공람 공고는 도시기본계획에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시민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 동원도 할 수 있고 용도지역으로 된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윤창근의원  이거 아주 쉬운 문제인데 모르시고 계시니까 이상하시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6년 2월 8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거 공람공고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2월 8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근의원  예,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공람 공고했습니다.
윤창근의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기본계획 수용하고 또 일반적인 관리계획입니다.
윤창근의원  기본계획 수용,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일반적인 관리계획.
윤창근의원  이 답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람 공고에 의하면 자료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나와 있느냐 주거 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 지역 및 일반상업 지역 이렇게 분명히 공고했어요. 주거지역 중에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죠?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맞습니다.
윤창근의원  분명히 여기에 공람 공고할 때 제3종 주거지역 즉 아파트 짓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공고했어요. 그 내용 모르세요, 그거? 지금 얘기한 기본만 공고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기본계획에서는 주거지역이라고 반영하지만 주거지역을 용도 세분화하면 1, 2, 3종으로 세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넘어오면 좀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제3종 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제3종 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이게 개벌업자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주거 및 상업용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에서는 주거지역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용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관리계획에 맞게 3종 일반지역으로 표기를 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맞아요. 기본을 포함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하셔야 맞아요. 그것은 개발업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내용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됩니다.
윤창근의원  그렇죠?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렇죠? 지금 용도를 변경하자고 올라왔는데 계속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나머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미 2월 8일 공람 공고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에서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 올라와야 나머지 구체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다 넋 놓고 있죠. 아직 아무것도 안 됐구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1공단 지역은 99년 7월 6일에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못하면 결정된 사항이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단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거 및 상업용지로만 용도지역을 바꿔놓으면 토지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신청할 경우에는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월 28일 공람 공고한 사항에도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같이 공람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야 그것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짤 때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주민 3분의 2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를 뺀 주민 3분의 2가 제안하든지 시가 계획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은 2월 8일 공람 공고에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공람 공고 시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못을 박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공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뿐만이 아니고,
윤창근의원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지금 답변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데도 자꾸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주)새로운성남이 제안한 3분의 2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국공유지를 뺀 3분의 2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으면서 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제안했느냐라고 했던 것은 제가 68번의 시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질문했을 때 이 3분의 2가 국공유지를 뺀 것이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국공유지 시유지 포함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속기록에 나옵니다. 이만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주)새로운성남이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47.5%였어요. 국공유지 빼면 계산해보니까 63%예요. 63%는 3분의 2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를 빼도 (주)새로운성남이 3분의 2가 안 됩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국공유지를 빼고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국공유지 빼고 계산해 봐도 (주)새로운성남이 63%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공단 면적이 3만 2,200평입니다. 그 중에 국공유지 면적이 7,850평인데 그것을 제외하면 2만 4,350평입니다. 새로운 성남이 1만 5,300평, 군인공제회가 5,470평에서 두 회사가 공동 제안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합치면 2만 770평입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의 사유지에 85%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24%냐, 17%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면적은 맞는데 % 산정에 있어서 오기가 난 것으로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창근의원  80%가 넘는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국공유지를 빼면 85%입니다. 군인공제회하고 (주)새로운성남하고,
윤창근의원  군인공제회 하고 (주)새로운성남 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공동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창근의원  그 제안서 있습니까? 공동제안 했다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안서는 저희들 반려했기 때문에 일건서류가 전체 반려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토지현황 이렇게 얘기하고 3분의 2 얘기하면서 김유석 의원께서 그 자료 내놔라 할 때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알 수가 있습니까? (주)새로운성남이 제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시 1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주)새로운성남 여기에 (주)새로운성남, 군인공제회 같이 되어 있다는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했다는 제안서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제안했다고 하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주)새로운성남은 63%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실 거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데는 군인공제회가 24.5%고 어떤 데는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은 바로 적혀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만 아마 바꿔서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의원  이게 오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중요한 문제에? 이런 서류가 왔다갔다한 게 군인공제회가 성남에 제안할 당시의 서류입니다. 3분의 2 해당에 저촉이 되려면 국공유지를 포함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가야 되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많은 혼선이 있었지 않느냐, 이거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갔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이 중요한 오기에 대해서는 직무를 잘못 본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니까, 공무원의 개인적인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공단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수도권정비심의원회가 통과가 되면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될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주민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고 관에서 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아까 장단점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땅을 매입한 (주)새로운성남의 권덕만은 사기를 쳐서 그 땅을 상대로, 엄청난 사기를 쳤죠? 삼성에도 사기를 치고 여기저기 쌍용에도 사기를 치고 많이 쳤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안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제1공단은 우리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관에서 주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주민제안의 입안사항이라고 해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민제안이 되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 정책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윤창근의원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 바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예, 회의규칙을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윤창근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은 특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은 시민을 위해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분명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공단을 싹쓸이 매입한 개발업자들을 위한 도시개발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1공단은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의 중심부에 있고, 그 중심부에 위치한 제1공단이 성남시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업자들이 사익을 채우는데 사용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개인의 재산관리를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을 위한 재산관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아까 몇 가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해달라고 한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가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님과 관계 국장인 유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본 의원의 파워포인트 자료 중에서 남이흥 장군 부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권종  장민호 도시개발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희영의원  저는 좀 뜬금 맞지만 남이흥 장군 문화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남이흥 장군은 성남 개발 초창기인 71년 7월 경기도 성남단지 조성 시에 당진군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그 묘에서는 상당한 유품이 나왔는데 곤룡포, 녹구, 호패, 서한, 의류, 영정, 교치, 천장 때의 관이 있었다, 대단한 유품이었죠.
  지금 성남시에서 박물관을 짓자고 하는데 박물관에 소장할 유품이 없으니 테마박물관을 짓자는 그런 실정입니다. 71년도 그때 당시 성남시가 지금처럼 부자도시였다고 하면 이러한 유품을 저 멀리 당진군까지 보내서 당진군의 대표적인 문화제가 되게끔 했겠습니까? 이제 성남시가 부자도시가 돼서 그에 대한 유품과 흔적들을 다 보관할 수 있으니 당진군에게 돌려 달라, 돌려주겠습니까? 왜 이런 설명을 드렸는지는 다음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모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상당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기회의 땅 모란에다가 모란장이 서는 장날마다 소음과 악취와 그리고 주택을 넣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택기능이 마비되는 46세대의 약 7,000평 정도 되는 이주택지단지까지도 이주택지가 들어설 땅이 아닌 모란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그 이주택지를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가 사실 오늘 본 의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남이흥 장군처럼 성남시에서 이번 기회에 또 다시 그 7,000여 평의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주택지로 확정짓게 된다고 하면 이 남이흥 장군을 성남시로 되돌려올 수 없는 것처럼 그 성남의 땅은 성남시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동안 10년 넘게 모란장 때문에 장날마다 통행이 금지되고 앰뷸런스도 못 들어오는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또 다시 우리를 거기 이주택지에 몰아넣을 거냐,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성남시장에게 탄원을 넣었습니다.
  답변이 대단히 걸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인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이송하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귀하께 알려드리도록 처리하였으며, 그밖에 여수지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계획팀으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을 하라고 성남시의 시민들이 공무원의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민이 탄원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리해서 그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근무해야 되는데 얼마나 참 멋진 답변입니까.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회의 땅 모란을 이 말도 안 되는 이주택지로 계속 가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희영의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는 27만평입니다. 이 부분에는 단독주택이 233세대 그리고 공동주택이 앞으로 3,241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녹지축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협소한 면적에서 모든 부분을 수용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모란시장 부분은 현재 2,980평입니다. 저희가 민속5일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토지의 위치 그리고 규모를 2차에 걸친 관련부서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일단 확정을 6,000평으로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주공에 통보를 해서 건교부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자택지부분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주자택지는 주거용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근생이 40%를 활용할 수 있는 주거 및 상업용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없애고 문화시설부지로 활용을 확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주민과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합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협소한 땅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가능한 한 반영을 하고 또 임대주택을 지어서 또 재개발을 위한 1,800세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연관되는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은 난관에 봉착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의원  본회의장에서 이대엽 성남시장님은 ‘내가 백과사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어떤 현안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남이흥 장군 예처럼 됩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시고 좀 전에 답변해 주셨던 대로 이주택지 절대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의 수장을 맡고 계십니다. 과연 그 이주택지단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적합, 부적합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견도 더 나눠야 될 부분이 아직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 시와 주공 그리고 건교부가 심층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고희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시장님도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감을 표시하셨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권종  고희영 의원님과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 사회복지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

○부의장 박권종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종삼입니다.
  국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제140회 임시회에서 결과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연수단의 개요, 연수단장의 인사말과 방문기관의 현황 및 현황별로 설명드리고 총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9명 모두는 200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박6일간 호주의 시드니를 방문하여 선진 사회복지정책과 문화·체육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제 감각과 견문을 넓히고 선진국의 복지·문화정책을 체득함으로써 성남의 대의기관으로서 점차 다양해지는 복지·문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과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 연구하는데 본 연수의 목적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의 요람인 호주 시드니의 노인 양로시설, 신체지체아 전문학교, 가정폭력상담센터, 문화·체육시설인 론 볼링 센터, 홈부쉬베이 올림픽경기장, 오페라 하우스, 납골당,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전문가로부터 프로그램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과 토론회를 갖고 귀국하여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고 배운 좋은 점들을 우리시 정책에 반영하고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방문국 현황입니다. 호주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774만㎢에 달하고, 그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는 2,000만 명이며, 수도는 계획도시인 켄버라이며, 계절은 현재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양로원을 비롯하여 10여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따로 발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양로원인 너싱홈(Nursing Home)입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너싱홈(Nursing Home)은 우리나라의 양로원보다는 노인병원과 더 흡사한 기관으로 시설이 규모면에서 크지는 않았고, 63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의 원장으로부터 호주의 노인정책과 시설 운영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많은 내용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시설을 둘러보며 각종 편의시설을 살펴보고 그곳의 입소 노인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입소자들에게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특징으로는 시설 자체가 가정집 같은 소규모의 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입소자는 연령 제한 없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혼자의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국가의 결정으로 입소하고 무료가 없이 모두가 연금으로 입소 비용을 납부하며 용돈을 쓰고 이러한 시설은 모두 민간인이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이러한 점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정책은 대형시설 투자라는 점과 비교가 되며, 우리도 점차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고 중·소형화하여 시설투자 예산을 운영비나 관리비에 투자하고 치매노인들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 하여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켄터베리시 산하의 노인건강 프로그램(Line Dancing Program)을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50여명의 교민들과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고국에 대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경로당과는 달리 건전한 사교의 장과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시설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하면서 각자가 준비한 간식 또는 식사를 드시고 귀가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노인여가시설 이용에 대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제공하지 못함은 물론 활동 공간에 대한 시설 부족과 이용자 자신들의 적극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여가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노인전용 여가센터 등에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제정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스템을 운영하는 우먼팰리스(Woman Palase)가 되겠습니다. 93년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01년 가정폭력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시설로써 우리의 여성의 전화 등과 흡사한 시스템이지만 여러 가지 지원 분야와 운영 면에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전문상담사 2인과 자원봉사자 3인이 본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 4~5만 불을 주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상담 후 피난처를 알선하기까지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상담소가 즉시 호텔 무료티켓을 발행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절차 등 세심한 센터의 기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민간단체나 시설을 적극 지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시설을 활성화하고 필요시 민간시설이나 가정집과 연계한 긴급피난처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켄터베리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인구는 12만 명으로 작은 도시였으며, 의원 수는 9명으로 의원 9명이 시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의 공무원 수는 650명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호주 최초로 당선된 남기성 의원의 안내로 의회 시설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와 호주의 지방자치 및 의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사항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도로교통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필요시마다 구성되는 위원회가 30여개에 이르는 등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와 켄터베리 시의회의 큰 차이점은 시장, 부시장을 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과 정책 결정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론볼링 경기장(Doble Bay Bowiling Club)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경기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징이 70세 이상 90세 노인들이 취미가 아닌 선수로서 정식게임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정신적, 신체적 나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젊다고 하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내용과 방법은 연수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경기장의 시설은 너무나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겨울이 돼도 3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잔디 관리가 수월하며, 경기장은 잘 관리된 천연 잔디경기장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경기에 임하는 표정에 여유가 넘쳐났습니다. 우리시에도 인조 잔디로 경기장을 만들면 좋겠지만 관리나 저변 인구 확보 등 세심한 접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체지체아 전문학교(Lucas Garden School)를 방문하였습니다. 세심한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갖춘 소규모의 신체 장애아 전문학교로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목표로 졸업 이후 취업까지 정부와 연계되는 사후관리시스템이 돋보였습니다.
  아울러 호주의 장애인 정책은 우리나라의 정책과는 사뭇 다르게 단순한 보상적인 차원이 아닌 가정과 학교, 사회가 연계하여 동등한 지위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연계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기존 시설물과 도시를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시설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유모차나 휠체어의 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은  한수 위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올림픽으로 치러진 2000년 제27회 올림픽 주경기장인 홈부쉬베이(Homebush Bay)경기장을 방문하여 시설 면에서 이곳이 쓰레기매립장이었나 하는 경외감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단은 1974년에 건립된 호주의 대명사인 오페라하우스와 주택가 또는 다중이용시설 옆에 자연스럽게 설치된 납골당이 소규모로 여기저기 같이 어우러져 있는 시설을 보면서 우리의 장의문화와의 격세지감을 느끼며 우리시에도 시도해볼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박물관은 아니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미술박물관을 둘러보며 우리시에 앞으로 건립될 박물관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지교민의 자택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호주의 여러 가지 정책과 생활습관 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호주의 주택 구조와 호주의 음식 등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연수단의 총평입니다.
  호주의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병이 들고 난 이후의 보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병이 들지 않도록 사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예산을 대규모 시설에 투자하는 정책이 아닌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고 대신 그 예산을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시스템에 적용하고 연금으로 모든 국민이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주는 성숙한 국민 정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개개인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을 막아주는 예방정책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살다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성남시도 모든 시민에게 예방정책에 초점을 두고 막대한 시설 투자보다는 활용 가능한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발상 전환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으로 대두시키고 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아동의 정책도 근본적인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아동의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으며, 각종 민간단체들을 위한 기금 및 다양한 지원방식을 강구하여 민간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시설 또한 소규모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인문화센터 규모의 공간과 경비 지원 등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장애인에게도 복지시스템을 적용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탄탄한 정책이 필요하며, 인격과 삶에 차별이 없는 정책의 대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는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정종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40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박권종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도시계획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조규영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박삼근
  주사보  엄기소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