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21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고사목조치계획청취
  2. 지하하수도준설계획청취
  3.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4. 중간심사보고서작성

  심사된안건
  1. 고사목조치계획청취
  2. 지하하수도준설계획청취
  3.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4. 중간심사보고서작성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토지공사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시설물인수특위가 구성되어서 11차 회의를 하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고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줄 압니다.
  오늘은 그 동안 11차 회의를 하는 동안에 미해결된 몇 가지 일들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5월 30일까지가 특위 기간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머지 판독기간 등 미해결 건이 있어서 다음 임시회 회의를 통해서 특위를 연장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오늘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고사목조치계획청취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먼저 지난 번에 회의에서 나온 고사목에 대한 토지공사의 대책 건에 대한 것하고 지하 하수도 인수에 따른 건을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국장 이정원입니다. 저희 국의 분당 조경 수목 고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 수목 고사현황은 저희가 가로수가 6개
소에 308주가 되고 근린공원이 21개소에 833주가 되고 어린이 공원이 73개소에 614주,
○위원장 홍양일  잠깐만요, 국장님. 지난 번 회의 때 녹지과장하고 녹지계장 참석하에 토개공에서 고사목에 대한 얘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이 2,699주의 교목을 그 중에 과반수에 해당하는 약 1,500주를 토개공에서 교목을 납품해서 고사목을 교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어떠어떠한 교목을 토지공사에 요청하겠는가 하는 계획안을 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고사목의 현황은 지금 더 들을 필요가 없고, 문제는 토지공사에서 납품 받는 1,500주 교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나무의 내역은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장 홍양일  우리 시에서는 토지공사에 요청할 1,500주의 종류나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들이 2,699주 중에서 1,550주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2,699주를 가지고 조경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한 금액이 맨 뒷 「페이지」에 있는 금액을 보시면 2억 9,689만원이 나왔는데 토탈 평균을 내니까 한 주 당 11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따져야지 규격별로 수량별로 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당 11만원 고사 수량이 2,699주를 보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9,689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공사에서 전번 특위 때 반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1억 4,844만 5,000원으로 금액으로 저희들은 산출을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대충 우리가 줄 것은 나무에 대한 그 나무를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심고 나서 보니까 ‘이 나무보다는 이 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꼭 그 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나무 정도는 이런 나무를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이 나와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11만원에 인건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는 시의 의견이 있어야지요.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도시국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돈으로 주 당 11만원 총계 1억 4,800만원을 돈으로 인수를 받으면 집행을 시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안정연위원  돈으로 받을 것이냐, 나무를 심어서 받을 것이냐, 그것도 얘기다 되어야 되고.
○녹지계장 김덕일  토지공사에서 보식을 해줘도 좋고 아니면 돈으로 받아서 시에서 심어도 좋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도시국의 입장만 얘기해 주십시오.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들은 관리 차원도 있으니까 저희가 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한 주 당 11만원을 산정할 때 설계를 해서 이 금액을 뽑은 거지요?
○녹지계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설계를 해서 뽑았으면 무슨 나무 대충 몇 주 몇 주 내역서가 붙을 수도 있는데,
○녹지계장 김덕일  그 내역은 전번 특위 때 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2,699주에 대한 내역을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2,699주를 어떠어떠한 나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를 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내역을 여기다 첨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설계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역 첨부가 어렵단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고사된 현황은 저희들이 이번에 안 붙인 이유가 먼저 그 나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개공의 답변을 현금으로 시에 납품을 해주어서 시가 관리하도록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줄 알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일단 시에서 일괄적으로 향후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비용 부담 50%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부 발주 공사가 그렇듯이 일단 그러한 설계 금액이 나와 있다면 나중에 수주를 하게 되면 낙찰율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차후에 낙찰 결과에 따라서 또한 추후 설계변경한다든지 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의 50%를 2,699주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현찰 지불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도시국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도시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그것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추후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시국장께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보사국장 나오셔서 공동묘지 이전에 대한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그러기 전에 도시국 시설물 인수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까? 계획 꼭 오늘 이것 말고라도.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다음에 협조가 잘 안 되었다든지 그런 것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위원장 홍양일  녹지과장께서 설계가 끝나는 2,699주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사국장이 11시 정각에 시민회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려갔다가 11시 10분이나 15분경까지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공원묘지 건이 조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말고 내려갔다 오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과장부터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2. 지하하수도준설계획청취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건설국의 하수과장 나오셔서 지난 번에 특위에서 요청한 하수도 판독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저희 소관 하수도 시설물 인수 협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린 양식이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에 대한 CCTV 촬영입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구간에 대한 표본 CCTV를 촬영해서 그 결과를 공구별로 3개 노선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CCTV를 촬영을 하자, 그것이 대충 17개 공구에 3개 노선씩을 촬영을 하면 약 51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먼저 의회에서 특위 활동비로 해서 촬영비 5,100만원이 선 것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토지공사에서 의견은 800mm 육안으로 결정이 된 것은 인수가 끝난 것이고 오수관 800mm 이하 이것에 대한 것도 기 노선별로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섰다고 해서 재촬영을 한다고 하면 결국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라 촬영 기간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도 연장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공사의 의견은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성남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동으로 각 공구별로 1개 노선씩 한 테이프씩 촬영한 것을 판독을 하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또 다른 조치를 취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7개 공구에 한 개 노선씩 하면 17개 노선이 되는데 저희 테이프가 450개 됩니다. 그런데 한 개 테이프가 2개~5개 노선이 되니까 실지로 17개 노선에 한 개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3개 노선 정도는 판독을 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특위에서 내주신 의견하고 토지공사 의견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10차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촬영을 다시 하자고 그러는 얘기는 당초에 있었던 일이지 10차 회의 때 판독만 토개공에서 촬영한 CCTV 테이프 판독만 가지고서 얘기가 나왔는데 특위가 다시 촬영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의 의견하고 토개공의 의견이 틀린 부분이 아니고 하수과장이 전 CCTV 판독하는데만도 상당 기일이 걸리는데 또 판독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하수과에 예산이 안 서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수과에 예산이 서 있지요?
○하수과장 최경래  먼저 특위 활동비로 선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특위 활동비라도 예산은 하수과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중에 그때의 판독을 하는 데에 이천몇백만원 든다고 하셨지요? 그 판독을 위탁하느냐, 아니면 토개공과, 토개공의 의견을 보면 시와 토개공이 각 차출 인원을 해서 17개 공구 등 1개 공구씩 이미 선별해서 판독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논하느냐, 지금 2개의 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독을 위탁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시하고 토개공이 공동 판독을 할 것인지,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마치 특위가 다시 촬영한다는 얘기는 10차 회의 때 이미 안 하기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판독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그러시면 저희 생각으로도 먼저 토지공사에서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못 믿겠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식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그러면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공구별로 3개 노선씩 CCTV를 촬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판독하는 게 좋겠다고 먼저 의견을 개진해드렸던 사항이지, 저희가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고 지시하신 사항은 아니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기위 섰다손치더라도 나중에 토지공사나 저희나 감사원 감사나 문제가 되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촬영된 것을 또 이중으로 촬영을 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기간이 늘어나기 보다는 공구별로 1개씩 판독을 저희 시청공무원과 토지공사와 해보고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입회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보다보면 문제 있는 부분, 의심이 되는 부분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왕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만약에 노선별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인수를 받는 것이고 보수가 다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정밀조사를 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CCTV 촬영을 할 때 샘플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전부 다 촬영한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저희가 전체를 다 촬영해서 판독한 결과 문제가 되는 요소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보수한 결과를 촬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판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수 후에 재촬영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영춘위원  그러면 재촬영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가 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도,
장영춘위원  지금 이미 촬영이 되어 있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촬영을 한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게 한 2,200개소 정도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2,200개소나 된다니,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수관 공사라고 하는 것이 CCTV 촬영기가 92년, 93년 이때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것으로서 하수관 내부를 보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전에는 공사기법상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연결관의 결속문제라든지 또한 외부 외벽은 잘 마감을 하는데 내부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이라든지 토목공사가 포장이 있기 때문에 포장다짐을 하면서 일부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공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하면 그 결과가,
장영춘위원  그러면 2,200개소 가운데에서 몇 군데 샘플링을 한다 그말이죠? 샘플링을 해놨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은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아직 안 했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지금 2,200개소에 대한 재촬영한 필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서 우리 시와 같이 협의해서,
○하수과장 최경래   무작위 차출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서 제시하는 것가지고 못 믿으니까 무작위로 아무 데나 찍어서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야 되죠.
안정연위원  내가 질문할게요. 지금 2,200개소를 재촬영한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최경래   네.
안정연위원  지금 우리가 판독하려는 것을 2,200개소에서 샘플링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독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선별로 하려고 합니다. 공구별, 노선별로 찍어서 하려고 하는 거지 2,200개소에 대한 하자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안정연위원  2,200개소 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 우리가 테입이 450개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저희가 전체 다 9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럼 2,200개소가 전체에 몇 %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0mm 미만이 310 km인데요. 우·오수관 합쳐서 총 310km인데 거기에서 CCTV를 전체를 촬영해 보니까 2,400여건이 유형별로 해서 접합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하자가 나왔습니다.
안정연위원  2,200개소가 310km에 대한 것을 따져보니까 접합불량 뭐 해서, 2,200개소라는 것은 310km 내에서의 불량개소의 갯수라는 거죠.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네,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그래서 그것을 이제까지 토지공사에서 쭉 시공을 해서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으니까 한정되는 2,200건을 갖고 할 것이 아니고 310km에 대한 CCTV 촬영한 것중에서 공구별로 무작위로 찍어서 거기서 판독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는 분명히 공구별해서 샘플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공구별로 샘플링을 하지 말고 전공구 중에서 어디,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전체에서 그냥 몇 개 뽑아가지고
안정연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구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공구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현동 시범단지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한 공구가 있을테고 다른 공구가 있을텐데 그렇게 나누는 것이 공구별입니까?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그렇죠.
안정연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공구별에서 샘플링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공구별 자체에서의 어느 한 부분만 찍어서 그 부분만 촬영한다면 모르지만 공구가 빠진 공구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공구는 다하되 거기서 추려서 샘플링한다면 모르지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구별로 업자가 한 사람입니까?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아니요, 공구별 업체가 17개 공구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1개 공구에 공사 업자가 하나입니까?
    (「네, 공구별로 대표이사가 하나입니다.」하는 이 있음)
최명근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7개 공구면 17개 회사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하는 이 있음)
최명근위원  그럼 업자에 따라서는 부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7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1개 공구에서 3개를 해서 하자가 나온 공구는 전면 보수를 하느냐 이거예요.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그렇죠, 전체를 다 보수하는 거죠.
최명근위원  전체를 다 보수한다?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최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샘플을 잡은 데에서만 노출되면 거기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1개 지역에 17개 공구면 17개 회사가 다 하느냐, 회사에 따라서 성실시공한 데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성실하게 했고 이 회사는 불성실하게 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3개 구역을 봤을 때 잘 됐다면 그것은 놔두고 이 구역에 3개를 봐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 회사에 전구역을 재판독을 해서 재시공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만 하느냐 이거죠.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만 하는 건데요,
최명근위원  그럼 안 되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안정연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왜냐하면 전체를 다 촬영을 했어요, 전량을. 하여튼 분당 신시가지에 우·오수관 하수도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토지공사에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독을 전체를 해본 결과 2,200여건이 하자가 나온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다 고쳐서
최명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정연 위원 회사에서 했고 3개 샘플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 구간 하나만 공사해도 되는 거고 최명근이가 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3개가 다 문제가 있다 그럼 전체를 다 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홍양일  시공이라는 단어는 안 맞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공구 시공업자가 불성실하다 그러면 3개를 판독해봐서 그러면 전체 그 회사가 시공한 부분을 재판독을 전체를 해서 하자를 찾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품질관리기법상에 샘플검사의 확률이 70%예요. 그리고 전수검사도 70 %를 맞먹어가요. 그래서 샘플 검사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같이 한 사람이 공사를 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이 공사별로 다 하는 공법이 다른데 지금 2,200개소의 분량이 한 사람이 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다 다른데. 그럼 몇 개 샘플해서 전수 다 판독을 다시 하겠느냐, 공사 다시 하겠느냐 이게 결정이 나와줘야죠. 층별이야 층별, 따지면 층별로 샘플링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가 나온거야.  층별로 해서 나와줘야만이 데이타가 같다는 게 나오지 다르면 샘플검사를 하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래서 저희가 지금 17개 공구거든요. 그럼 17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중에서 하나씩은 다 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 하수도 촬영에 대한 판독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공사성격이나 현장여건으로 봐서 잘못한 데도 사실 있겠죠. 또 다 잘못됐다고만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일단 17개 공구에서 한 개 노선씩 샘플링해도 한 테이프가 두 개 내지 다섯 개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세 개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대로 판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봐서 저희가 부실하게 시공이 됐다 그래도 전체로는 못 파헤칩니다. 부분별로 보수는 가능하지. 왜 그런가 하면 분당이 얕은 데는 50cm 걸린 데도 있고 1m 걸린 데도 있지만 깊은 데는 6m 내지 10m까지 들어간 하수도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시공을 다단계로 하고 각 회사가 하다보니까 또 현장여건에 맞춰서 전체 일률적으로 똑같이 밀어넣고 하수도 ‘시작’ 그러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공구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말씀 못 드릴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7개 공구를 한 테이프씩 싹 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데는 다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든지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한다든지
○위원장 홍양일  아니, 지금 안정연 위원하고 최명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17개 공구중에서 하수과장이 샘플링해서 판독해 보겠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신데 만약에 부실한 건설업체가 시공한 공구가 있다 그런다면 그 공구는 쉽게 얘기해서 전공구 판독을 일단 다시 해볼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의 수리문제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얘기고, 그렇게 판독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일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물론 그렇겠지만
안정연위원  시일이 문제가 아니지 빨리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위원장 홍양일   지금 하수과장이 얘기하는 약 15일 소요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샘플링하는 데 15일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물론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판독한 결과를 하수과장이 같이 보고를 하고 위원 입회 하에 보니까 불성실한 업체가 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전공구를 판독해야 옳다 그런 얘기예요, 불성실한 업체가 시공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김 계장 말이야 지금 아까 안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성실시공이 된 데는 고장난 대로 고친 것은 덮어 주고 고쳤다고 하는 데를 다시 보니까 불성실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공구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판독을,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토개공하고 시간상으로 해서 한 개 공구에 한 사람이 한 것이니까 3개 노선에서 문제가 되면 전체를 다 판독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홍양일  그렇지, 그 공구에 대해서만,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럼 토지공사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관로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각 업체마다 시공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요 사실 하수관은 흄관 배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하나의 지형적으로 봤을 때 연약한 데는 이탈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일차적으로 전부 CCTV 테이프를 촬영한 이유 자체가 그러한 것을 어느 공구의 업체가 잘 했고 못 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하자가 어떤 유형이고 이것도 다 했는데 그 유형자체는 각 공구별로 다 대동소이합니다.
  일부 관이 이탈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체의 국한보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해서 2,200 개소 자체가 기능상으로 문제가 있고 교체되어야 되고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94년도부터 CCTV 촬영을 3개년에 걸쳐서 해왔거든요. 해왔고 제일 문제는 지금 하수관 자체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디 배수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실상은 아닙니다.  지금 기능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인계를 받은 이후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더 그런 추가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수하실 때 제대로 하시겠다고 해서 다시 재검증을 하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하수관 자체가 물이 안 빠져서 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의 미흡한 것을 인정을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그러한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관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재판정 과정 자체가 상습침수 되고 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는 집중적으로 착안해서 봐주시는 것은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재검증하시는 과정에서는 일차적인 CCTV 촬영에 문제가 있던 것하고 다시 재조사한 것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검증기간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공구별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공구에 1개 테이프씩 판독을 해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제껴두고 문제가 있다고 해당되는 공구는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재판독을 하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공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장영춘위원  아까 내가 질문한 것이 약간 답변이 틀렸는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공구별 3개 노선 무작위 선정이라고 했단 말이죠.
○하수과장 최경래   네.
장영춘위원  그런데 전체 가운데 2,200개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2,200개소에서 무작위 차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하수과장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2,200개소가운데에서 무작위 차출한 것이 아니고 공구별 3개 노선에서 무작위 차출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 내용이 달라요.
○하수과장 최경래  아니 제 말씀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노선이 17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17개 있는 중에서 2,200개소는 여기저기 다 포함된 거죠.
장영춘위원  그렇게 된 거죠.
○하수과장 최경래  그러니까 2,200개소를 하려면 우리가 전체 17개 노선 450개 테이프를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9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샘플링을 해서 공구별로 하나씩만 해서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요. 2,200개소 가운데에서 무작위 차출한 것은 아니죠?
○하수과장 최경래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아니고, 공구별로 3개 노선을 무작위 차출하는 거죠?
○하수과장 최경래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걸리겠죠.
장영춘위원  기록이 그렇게 되니까, 아까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수과장 최경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장 홍양일  임봉규 위원 말씀하시죠.
임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청취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청취하는데 마무리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17개 공구에서 1개 업체씩 차출할 것인지 또 여기 자료에 의해서는 공구별로 3개 노선 무작위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최경래   네.
임봉규위원  그러면 그 소신이 지금 시청에서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만일 여기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공구별로 3개 노선을 무작위로 차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7개 노선을 전부 다 볼 것인지 아니면 문제 있는 곳만 할 것인지 그러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17개 공구에서 테이프를 한 개씩 판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테입이 한 개가 보통 두 개 내지 다섯 개 노선이 한 테이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공구별 3개 노선으로 해서 17개 공구를 하나 17개 공구에 한 개 테이프씩만 하면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개 공구에 한 개 테이프씩을 판독을 하겠다. 판독한 결과에 따라서 각 공구별로 문제가 없는 공구는 제껴놓고 문제가 있는 공구는 재판독을 해서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재보수를 시켜서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3개 노선을 무작위로 차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유인갑위원  선정을 다 했어요.
임봉규위원  선정을 했는데
유인갑위원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장이 나와서 쭉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물론 우리 보고서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까 감사 이야기도 하고 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은 넘어가자고요. 설명한 부분이니까요, 설명이 다 된 부분이에요.
임봉규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시에서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러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2,200개소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다 고쳤다 이렇게 테이프를 다시 찍어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 믿으니까 우리가 기왕에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재촬영했다는 것을 저희가 재판독을 해야죠. 그래가지고도 못 믿는 부분, 하자가 발견되는 부분은 다시 재시공을 시켜야죠
○위원장 홍양일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하수도 인수 전에 준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난 번에 얘기가 나와서 우리 하수과장이 대개 뽑아보니까 약 12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토개공과 협의를 했습니다. 토개공도 이 부분에 준설비용이라는 차원보다 하수도 유지관리 비용 차원에서 인수 시점에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토개공과의 약간의 이견이 있는 줄 압니다. 토개공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토개공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장영춘위원  그러기 전에 하수과장, 지금 여기 13억 5,000이라는 돈을 가지면 충분히 준설하고 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계산한 거죠?
○하수과장 최경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구한 사항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 13억 5,000을 내놔라 그랬더니 토지공사에서
장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13억 5,000은 우리가 계산한 거죠?
○하수과장 최경래   네.
장영춘위원  이것만 우리가 받으면 괜찮겠다 그말 아니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때요, 부족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런데 지금 저희도 땅속에 들어있어서 침전물이 얼마나 고였는지 우리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35% 침전물이 있을 거다하고 13억 5,000을 계상한 것인데 토지공사는 그 안에서 보수도 해왔고 유지관리도 해왔으니까 너무 많은 금액 아니냐 그러니까 한 15%에서
장영춘위원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해요. 과장은 자꾸 토개공 얘기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13억 5,000을 받아야 되겠다 그말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지난 번 10차 회의 때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 나름대로도 일단 서류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하수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향후 유지관리비를 얼마를 추정을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산식을 보시면 13억 5,000만원이 산정이 됐는데 이 자체의 저것은 하나의 준설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한 것이 아니고 13억 5,000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제반 재원을 가정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13억 5,000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도 이 상태가 추정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공사준공 후 사용한 것이 길게는 5년이고 짧게는 3년인데요. 그 동안 저희가 CCTV  촬영 자체를 할 경우에 준설을 하지 않고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 준설이 다 되어야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해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관 자체가 많은 토사가 매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시행과정에서는 토공사 작업을 하고 건축 이런 것이 승인되면 우기시에 그러한 토사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관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모든 포장이 다 완료되어 있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실 때 그것을 가정했을 때 시에서 13억을 요구하시길래 저희도 그러한 추정이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10억 정도에서 저희가 지원한다는 의사를 일단 보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13억 5,000 계산할 때 계산 내역서가 있죠? 대충 계산한 것은 아니죠?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님 13억 5,000의 산출내역을,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3억 5,000은 우리가 인수 받을 연장이 310km입니다. 그 310km 우·오수관에 퇴적물이 35% 퇴적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서 산출한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단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것을 산출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안에 다 안 들여다 봤으니까,
○하수시설계장 김경묵  네.
임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35%에 대한 것을 토지공사에서 인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홍양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임봉규위원  그러면 인정도 안 해주는데 일방적으로 시측에서 그것을 정하는 것은,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고 보고 13억을 요청했는데 토개공에서는 지금 10억을 내놓겠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10억과 13억 5,000의 차이예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토개공에 하나 물어보죠. 약 몇% 적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35%를 산정하고 있는데 토개공에서는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지금 관 내부를 보시면 일부 적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31 0km 전체가 35% 적치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장영춘위원  몇 %나 생각하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글쎄 몇 %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봉규위원  아니죠, 시측에서는 35% 나왔으니까 토지공사 나름대로 계산한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0억을 산정했을 때 토개공에서 무조건 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저희는 10억이라고 하는 돈 자체는 앞으로 시에서 하수관을 유지 관리한다는 자체에서 앞으로 연도별로 5억을 2개년에 쓰던 앞으로 매년 여름에 대비하게 되면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로서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1년에 써도 좋고 2년에 써도 좋고 3년에 써도 좋고 그런 식으로,
장영춘위원  알겠어요, 그냥 10억은 인수인계 자금으로 준다 그 말입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러니까 향후 유지관리지원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지금은 아니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네.
장영춘위원  우리 시에서 m당 1만 2,450원을 산정했는데 이 금액은 동의하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이것은 준설업체에서 m당 그러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1만 2,450원.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네.
장영춘위원  그럼 토개공에서도 몇% 정도는 적치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셔야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상태가 돈을 지급하고 준설을 요구한다면 줗은데요,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장영춘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인수받아서 인수물을 관리해 본 결과에 의해서 나왔을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 35%를 계산해 본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는 돼 있겠다 그래서 35%를 했을 거란 말예요. 무조건 35%는 안 했을 거란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공사의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35%라는 게 너무나 무리하다는 것을 그래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시의 근거가, 시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래서 저희도 하수도시설 협의안 저희 공사 의견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추정을 해가지고 비용을 부담한다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35%에 대한, 제가 이건 20%다, 15%다 반박을 할 수 있는, 설혹 자체에 몇 %다 제시한다고 해도 서로에게 아무런 신뢰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장영춘위원  다시 실사를 하자는 얘기네. 그겁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지금 현재 상태의 35%를 준설해야 된다라는 데서 시에서 지금 35%를 요구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영춘위원  위원회에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예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의견이 다르다면 전부 다 들여다 봐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인수받을 사람들이 금액을 제시했을 때 인계하시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반박논리를 제공해 주지 못 하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10억이나 13억 마찬가지인데 50보 100보인데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13억 5,000이나 마찬가지예요, 10억이나.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시에서 이 산식을, 예를 들어서 35%가 찬 것으로 해서 제시하셨는데 현재 관 자체를 묻지 않고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10억이상 되는 어느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35%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가지고 향후에 35% 정도 돼서 준설할 경우라면 이 정도 돈 가지고,
장영춘위원  이대로 주세요. 못 합니까 어쩝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저희는 이 근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장영춘위원  그럼 프로 빼 버리고 13억 5,000이라고 하지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퍼센테이지 빼 버리고 관리비 해가지고 13억 5,000, 그럼 어때요?
    (「흥정하는 것 같네」하는 위원 있음 )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앞에 CCTV 촬영 이러한 또다시 자체 재검토 다 합니다.
장영춘위원  열심히 설명하시지 말고 여기 35%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35%를 빼 버리고 13억 5,000,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10억에 맞는 것으로 프로테이지를 28%면 28%, 25%면 25% 맞추면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께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하수과장이 산출한 금액에 대한 토사 적체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도 사실은 문제 있다고 수긍하는 것이고, 토지공사 측에서는 이것을 당신네들 인수만 안 할 뿐이지 우리 하수관 당신네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에. 그런데 이제와서 토사 철거비용을 우리한테 물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가 기왕에 요청한 것 깨끗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본사하고 협의 결과 10억 정도는 적체토사 비용이라는 것보다 유지관리비용 측면에서 지불을 하겠소, 이런 내용이 오갔던 내용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주장하려면 2,200개소의 CCTV 결과에 2,200개소의 문제가 있는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시설물을 인계해줬는데 그 동안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 했다. 그럴 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시설물 자체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10억이 아니라 내가 시 같으면 50억 달라고 할텐데 13억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위원장 홍양일  2,250개소의 하자는 지금 보수 완료했다는 얘기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적체물도 자꾸 채였을 것 아니냐 그말이지, 내 말은.
안정연위원  35%라고 하는 기준은 몇 년동안 토사가 묻힌 것을 갖다 잡았는지 그것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몇 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가 쌓인 거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도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저희가 신시가지는 탄천 위쪽은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잖아요. 거기 집들은 상가나 뭐고 다 지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은 그 안에 하수도 준설되고 해서 많이 저거 되었는데 만에 하나 이 시설물을 인수받았다, 탄천 오른쪽에 상가지역에 상가가 밀집되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왜 옛날에 도끼다시 해가지고 5m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억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판독을 다 했는데 이상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난다, 시비가 자꾸 들어간다면 여기 와서 또 예산 달라고 해야 될텐데 너희 그럼 눈으로 뭘 보고 인수를 받았느냐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하수과장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인수후에 관리차원에서 도끼다시니 뭐니가 거기 흘려 보내서 하수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잘못 관리해서 나오는 비용을 토지공사에 물린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고 인수시점에서, 사실 인수를 아직 안 한 시점에서 하수구에 토사가 적체돼 있는 부분을 준설해 가지고 우리는 인수받겠다 라는 측면 아닙니까, 결국에.
  그 차원까지만 하고 그러시고,
안정연위원  얘기 마저 끝내야 하니까.
  35% 가지고 데이터도 없는 것 가지고 가상수치로 만든건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시공하는 업체에 구매가 잘못된 것은 토사가 더 많이 모일거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으면 더 있을 것이고 토사가, 또 잘 된 것은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시측에서는 가상수치를, 예정치 앞으로 2, 3년 후에는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치를 놓은 거고 토지공사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 예상치가 과하다,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데이터가 없이 하는 얘기니까 이건 많다, 깎자 해서 이루어진 금액이 10억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어떤 데이터가 있었더라면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도 데이터가 없고 이쪽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깎자, 물건으로 따지면 흥정이에요.
  그래서 10억 나왔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데이터 없으니까 10억으로 합시다.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 10억을 토지공사에서 지불하겠다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도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했는데 10억 범위내에서 받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장영춘위원  길게 하지 말고 10억이면 되요, 안 되요?
○위원장 홍양일  10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신 꼭 13억을 받아 내야 되겠느냐 아니면 10억에 응하겠느냐?
○하수과장 최경래  저희도 10억 정도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다음부터는 적정치 않은 수치 외에 제시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을 겁니까, 이 10억에 대해서?
○하수과장 최경래  그럼요. 그건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석규섭위원  토지공사측에서 먼저 어떤 내용으로 어느 시기에 10억을 시에다가 내놓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어차피 CCTV 촬영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보수할 것은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는데로 바로 전면, 현재 관도 계속 공영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오늘이라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인수인계시 유지관리비를 내놓겠다는 뜻이죠?
  이것하고 하자보수 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은 준설비용이에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이건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확실히 해서 협약서를 만드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하수과장 최경래  장시간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님. 지난 번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 안 된 부분이 탄천 고수부지 유형측구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토지공사와 협의하라고 했었죠.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사에 건의했던 사항이 9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8건은 토지공사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일반 통행료만 이견이 있어서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토지공사에서 보고드릴 것이고 저희 하고는 일단 얘기는 됐는데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토지공사에서 보고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형측구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하는 방법은 토지공사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토지공사 상의한 대안을 발표해 주세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만 끝내죠.
○공사부장 이한섭   탄천을 측구, 양쪽에 측구가 두 개니까 전체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당에 몇 번 가서 탄천을 답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그래서 어제도 나가서 준설상태 하고 얼마나 막혀 있느냐 해서 조사했는데 지금 나가 보니까 분당에서는 단지가 많이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범람만 안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분당 준설건은 곡선부위에 와류가 생긴 구간만 퇴적이 돼 있고 그것만 퇴적해 주고 전체를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씩 준설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2, 3년이나 3, 4년에 준설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준설을 하고 좀 더 추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 부분을 건설과장 하고 토의를 해서 그렇게 상호간 합의를 한 것입니까?
○공사부장 이한섭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하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우리도 다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위원장 홍양일  아직도 결론이 안 나면 곤란하죠. 어떤 식으로 한다고, 우리 특위는 어떤 민원사항이나 미해결 사항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면 곤란합니다.
○공사부장 이한섭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입장으로 한 번 더 추이를 보고, 지금 현재 상태 퇴적된 것은 준설을 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변경을 해야 될지, 재시공을 해야 될지…….
○위원장 홍양일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죄송합니다. 이게 딱 결론이 났어야 하는데 지금 토지공사 부장님 하고 저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형측구가 불필요하다 하는데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도 인식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에 문제 있는 것들이 스틸그리팅으로 돼 있는 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콘크리트 뚜껑으로 돼 있는 데는 그래도 덜 찬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틸그리팅같은 것은 그냥 놔두면 비만 오면 간혹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끼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사항입니다.
  스틸그리팅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처리하고 넘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제시한 공법이 맘에 안 든다 하는 것은 맘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을 하나 낸 것 뿐이지, 저기 토지공사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해주는데 지금 현 상태대로 받으면 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단장님 유형측구에 대해서 벌써 9차 회의 때부터 계속 건설과장과 기술적인 논의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토공하고 두 분이서.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도 아직 해결책이나 또는 이론적인 일이 해소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지금 저도 측구 자체가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를, 제가 사실 고수부지 활용차원에서 설계에 넣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번씩 고수부지가 우기시에 겹친다든지 했을 때 그러한 관리 문제가 피력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저희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어떠한 공법을 제시하든지 또한 어떤 계획이 되면 지자체 하고 협의해서, 시행과정에서 협의해서 착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 왔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관리문제가 대두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법적인 변경보다는 관리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토사 매립이 계속 된다는 것은 아주 미세한 흙 입자들이 쌓이는 것이 사실 퇴적인데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일부 탄천 본류하고 분당천이니 야탑천이니 하는 지천하고 만나는 데는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침전이 많이 생기고 토사 자체가 오다가도 와류가 돼서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도시 건설하고 그 이후에 고수부지가 많은 굴착을 해 왔습니다. 지역난방이라든지 가스공사 가스배관 문제라든지 탄천변을 몇 번의 그런 공사를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매립토사를 보면 사실 생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서는 분당구청 측에서 제시하는 매년 그렇게 준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안보다도, 작년같은 경우도 고수부지가 잠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4, 5년 동안 누적돼 있던 하나의 결과고, 지금 일부 풀이 토사에서 나오는데 스틸그리팅같은 데는 아직도 측구 깊이의 여유가 있게끔 밑에 토사 퇴적된 데서도 풀이 자라서 위로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데가 있고, 토사도 스틸그리팅 자체가 완전히 매립된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풀이 난 데가 있고 한데 그것이 전 구간에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전 관이 다 그래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러한 측구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부 부분적으로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일부 침전이 돼는 사례가 있어 왔고, 아까 지역난방이라든지 배관공사가 다시 하게 되면 고수부지를 전체 다 재굴착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비를 맞으면 그런 토사가 측구를 메우게 되고 그런 것이 과정속에서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그것이 공사비를 들이고 안 들이고, 하나의 시설을 해놓고 다시 부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분당구청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공법 자체가 암거를 해서 저희도 10차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것이 영구구조물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관을 매립하는 측구 자체에 대한, 그 자체를 오히려 기능적으로 기능을 더 반감시키는 그러한 것을 더 촉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한 번 더 준설해 본 다음에 저희가 일부 배수 불량되는 곳에는 측구를 설치하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찰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차 회의, 10차 회의 하는 과정에서도 해결은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시설을 해놓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술 수도 없고 다시 보완공사를 할 수도 없고 하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이 보통 하천이라 하더라도 매년은 아니지만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준설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전 구간을 다 준설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그러한 취약부분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관리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올 여름 지나보고, 저희가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고서 저희가 시설물 인계가 되면 끝나는 것처럼 자꾸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하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본사도 여기 와 있고 또한 본사가 안 왔다 하더라도 이 관할구역은 지사 관할로 해서 저희들은 전국을 다 저거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정한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그런 업체처럼 공사 끝나서 보따리 싸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말미를 주셔서 그 자체에 하나의 시설이 잘해 보자고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서 공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석규섭위원  부단장님 설명하시면서 작년에는 한 번도 우기 때, 장마 때 물이 범람하지 않고 넘질 않았다, 고수부지에. 측구까지 안 왔다 그 말씀이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예.
석규섭위원  상류부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매동부터 하탑동, 야탑동은 범람해서 넘었어요. 분명히 넘어서 웅덩이에 부유물이 걸린 것도 있고 상류층에는 안 넘었어요. 분당구청쪽, 서현동쪽에는 안 넘었어요. 그리고 작년 우기 장마철에는 양이 많지 않았어요. 95년도에는 상류층까지 3번, 하류층 4번이었어요. 그것은 자료 확보하고 계세요?
  그러면 2, 3년만에 한 번씩 퇴적한 것을 준설하면 된다 하는데 측구간에, 매년 한 번씩 해야 되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택지개발을 하면 처음에 본 택지 자체도 2, 3년 지나야 안정이 돼 가지고 토사유실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대적인 공사들이 계속 강행해 왔고 그것이 우기를 만나면서 그런 토사 유실을 동반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과정이 많이 경과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지켜본 다음에,
석규섭위원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머니까 그런 토사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분당 가스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다 하지만 상가나 빈 공지가 많죠?  또 앞으로 대단히 큰 공사들 많이 하죠? 그런 것은 감안 안 하십니까?  거기서는 토사가, 지하 파고 공사차량 많이 다니고 하는데.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도 건축 관련해서는 하수관, 우수관으로 이렇게 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탄천 본류 구간으로 가는 것이고,
석규섭위원  전체 100%가 다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탄천으로도 유입이 된다고 봐야죠.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때는 고수부지 자체에 대한 굴착들이 많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런 흙을 보면 오랫동안 퇴적된 게 아니고 그런 토사들이 유출된 것들이 비워 있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분당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인수인계 전에라도 기술적인 것,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가 기본적인 합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토공이 물론 본사가 이대로 있지만 매년 한 번씩 준설을 하는데 비용을 토공에서 부담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이루어져야지. 공사를 원초적으로 다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재시공한다하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분당구 건설과 하고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올 가을에 우기 지나서 가을에 보자, 또 내년에 장마철 비가 많이 왔을 때 보자, 이것은 어려운 설명이잖아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래서 저희가, 공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없애느냐 아니면 다 매립을 시켜 버리느냐 그랬을 때는 매립하고 없앨 바에는 그냥 놔 두고서 토사가 많이 차 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없앨 거라면,
석규섭위원  없앨 거라면 나중에 다시 공사비 들여서, 그 작용을 못 하거든.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지금 구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매년 주민들이 그것을 준설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고수부지 자체에 대한 것이 어떤 우기철 외에 평소에 비올 때도 일부 측구형태로 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측구를 해가지고 우수를 배제시키려고 했던 건데,
석규섭위원  당초 계획이죠. 그런데 그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어.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뾰족한 공법이 없고 그 자체를 없앨 거냐, 매립하는 상태로 놔둘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석규섭위원  그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분당구 건설과 하고 원론적인 협의를 하시라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인수인계 전에는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주든가 그렇게 해서 처리해 줘야지. 어떤 대안이 없다 해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사실 하천이라는 자체가 준설을 한 번 저희가 합니다. 그 자체는 분당구청에서 물론 하고 저희도 비용부담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탄천 준설이라는 자체도 그럼 공사하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탄천도 일괄적으로 청소 준설해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분당구청하고 협의해서 사후 저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설비에 포함해서 차차 준설해 보고 그 기술적인 것은 본 다음에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내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매립시켜 버리면 그 측구가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다면 기능 자체를 죽여 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석규섭위원  기능을 잘 못 하니까 매워버리자 이것이죠?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예.
석규섭위원  언제 1차 퇴적하고 준설은 언제 끝나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4억 5,000은 측구하고 별개로 하천 바닥 청소하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측구 준설은 아니고요 바닥만 하는 거예요? 측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측구도 해봐야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측구가 기다 아니다 보다도 거기에 포함해서 1차 준설할 때 그 부분도 전 구간 측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처리를 하고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석규섭위원  하상만 정리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왜냐하면 측구 준설계획이 인수인계가 끝났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인수가 안되어서 인수과정에 논의될 것이니까 이것은 놔두자 이렇게,
석규섭위원  토공에서는 측구까지 준설할 것이다 하는데,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것은 토공에서는 저희가 제시를 해가지고 4억 5,000을, 이 내용은 토공이
석규섭위원  측구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위원  부단장이 잘못 아셨나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측구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준설기 범위사업 같으면 드렸는데 범위내에서 일단 공사 발주하다보면 여유 돈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준설 개념에서 같이 준설해 주면 되는데,
석규섭위원  측구까지 준설할 계획이 되느냐, 한도가 있으니까, 분당구청에서는 측구 내용은 없고 하상만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한 번 해봐야 돼요.
안정연위원  준설로만 1억 4,000,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측구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용지물이다 하듯이 준설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그것은 향후에 기능적으로 필요할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 번 해보자는 말씀이지 그 자체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설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하천 흐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안정연위원  예전에 범람은 했었죠?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범람이라는 것이 저수지가 있고 고수부지가 있는데,
석규섭위원  95년도에 네 번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까? 물이 빠져 나갑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그 자체가 하나의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보조적인 측구한 것이고 고수부지 자체는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안정연위원  비가 오기 전에 범람했을 때 필요성이, 평상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석규섭위원  부단장,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는 그것이 기능을 발휘 못 하니까 메꾸더라도 일단 한 번은 준설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분당구 건설과장 이야기로는 1억 8,000만원이 들어야 준설이 끝난다는데 한 번 해보고 도저히 기능 발휘 못 하고 없앨 바에는 나중에 준설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자연 메꿔지는 거예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1억 8,000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석규섭위원  그것은 김 과장이 아실 것이고 협의를 해가지고 토공에서 준설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봅시다. 맨날 이렇게, 인수인계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가서 보자, 올 가을에 보자,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준설이라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천 준설에서는 하지만 측구 자체도 거기에 부대적으로 구청에서 준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1억 8,000이라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향후 유지, 관리에서 매년 1억 8,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데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석규섭위원  매년 1억 8,000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해보고 기능을 발휘 못하고 그러면 차라리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메꿔버리면 돼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기능이라는 것이 어차피 만약 우기철에 고수부지가 잠겼을 때 토사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깊이가 50㎝라고 하면 그 자체가 비가 한 번 와서 고수부지가 잠긴다고 해서 퇴적량이 50㎝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수지 자체도 50㎝ 퇴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는 비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많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되고 그 다음에 굴착했을 때 토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그 자체는 우기 특약상에 필요한 규정은 아니고 단지 고수부지에 있는 표면수가 비가 왔을 때 흘려서 측구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불필요한 시설을 해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메꿔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2년만에 한 번씩 구조상 물이 빠질 데가 없는데, 수로가 있어야 빠져서 나가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범람을 했을 때에는 천재지변입니다. 범람한 것은 인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평상시에 측구가 없다면 조금만 비가 왔을 때 빼내려면 그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는 것은 여기서 논의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준설 작업을 해보고 나서 2, 3년 있다가 시 예산가지고 해야죠. 내가 보기에는 있어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한 번만 준설해도 이외에 다시 퇴적이 되고 필요불가결하다,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한 번만 준설합시다.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그래서 건설과장도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탄천 준설해 가지고 청소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4억 5,000이란 돈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포함해서.
석규섭위원  김한섭 과장 이야기는 하상 정비만 4억 5,000이다 이 말입니다. 측구 준설하려면 1억 8,000 예산이 소요되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사업비에 관해서는 분당구청하고 준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원칙적인 것은 측구 준설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업비 누가 내든지간에,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예.
석규섭위원  속기록에 잘해 놓으세요. 준설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하든가 하고 토공에서 일단 한 번만 해주세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위원  분당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주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때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죠. 이것이 준설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분당구청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장영춘위원  토공 말이죠. 물론 토공이 대한민국에서는 토목에 대해서는 전문 중에 전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논쟁을 벌이려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런데 인수를 받을 입장인 분당구청에서 도저히 인수를 못 받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공의 논리가 아무리 맞을지라도 인수 받는 분당구청에서 인수를 못 받겠다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논쟁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몇 달이에요. 분당구청의 의견이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토공에서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절충안을 다시 만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인수 관계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인수나 실질적인 인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측구 관계도 설계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영춘위원  잠깐, 설계는 토공에서 한 것 아닙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저희가 했는데요. 그 자체가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해서 그런대로 인정을 받아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 시행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법적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 인수를 분당구청에서 받을 것이란 말이죠. 관리도 할 것이고. 그런데 분당구청 인수 받을 사람들이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시설이 잘못되었든지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상태같고. 그러면 절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대법원까지 소송하자는 것입니까?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그것이 아니고요. 유지, 관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사업 시행자하고 지자체에서 협조요구가 되어가지고 석 위원님 말씀대로 1차하는 것으로 해서 절충을 했는데요. 지금 분당구청에서 그것을 인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체에서는 인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유지, 관리 측면에서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그 자체가 과연 불필요한 시설이냐 하면 고수부지에서 표면수를 처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춘위원  시설물이라는 것은 유지, 관리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설물 관리까지도 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논쟁 벌이지 말고, 법적 논쟁을 벌이더라도 토공에서 성남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예.
장영춘위원  토지공사 개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 받기가 어렵다 하면 절충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절충을 해보세요.
○위원장 홍양일  이런 논쟁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가는데 토공 부단장님,  문제가 쟁점화 된 지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떤 식으로 든지, 건설과장의 얘기는 우리 성남시가 매년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을 우리 분당구 건설과장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납득을 서로 할 수 있게끔 서로 대안을 절충을 해주세요. 이것을 만나서 서로의 입장만 가지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나는 인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는 별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것 하나 때문에 잘 협조해 나오던 토지공사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가 미해결이다 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도 납득할 수 없고 토지공사도 여러 가지 성의를 보인 면에서 문제가 있고 하니까 다음 회기 때까지 이것을 서로, 두 건설과장하고 토공과의 납득한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토목공사에 있어서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권위있는 기관이 토공입니다. 토공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충분히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가 잘못 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단지 앞으로 관리해야 될 인수자가 강력히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니까 토공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시설 자체가 지금 폐쇄되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위원장 홍양일  그 내용을 기술적인 문제를 계속 논하다 보면 원점의 얘기서부터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토의를 해서 논리적인 토론도 하시고 대안도 강구하시고 준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든지 우리 인수 후에 관리할 건설과장의 입장도 고려하셔서 설득을 시키시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대안을 제시하든지간에 다음 회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특위 위원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건설과장도 아실거고 토공측에서 아시니까 최대한 협의해서.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장도 인수 못 받겠다라고 해서 나가 자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토공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관리 측면에서도 납득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토공의 입장과 토공의 설명과 그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음 회기 때까지 몇 번이 되었든지간에 절충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하고 이것이 얘기가 되어가지고 협의가 될 사항같았으면 벌써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말저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말이죠. 토공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토공의 입장도 수용하는 그런 자세에서 해보고 아까도 얘기했단 말이죠. 토공이 토목공사로 얼마나 권위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토공 얘기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만,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그 때가서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서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때에 여기다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석규섭위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토의를 해봐가지고 합의점을 가지고 오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내동 공동묘지 이전대책에 대한 문제를 지난 번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난 번 회의 내용은 토공에서 공동묘지 이전 예산으로 잡아놓았던 41억 5,000만원을 시의 금고에 이전해가지고 기당 개별 보상하게 해서 이전을 시키자, 이런 합의까지는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보사국과 토공의 진척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사국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세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보사국장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41억이란 돈을 받든지 연차적으로 받든지 진척사항에 따라 받든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 시 방침으로 아직 큰 타이틀을 못 잡아가지고 토공하고 한 번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한 번 토지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도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빨리 합의를 보자, 그런 뜻에서 해놨는데 우리 특위단도 안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군데 사례를 보자해서 중앙에도 갔다왔고, 사실은 수원시에는 이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특위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41억에 받아가지고 기당 300만원, 500만원 그런 말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어렵고, 토지공사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타시나 정부 시행한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가 사업을 벌인 여러 가지 묘지 이전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짜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사와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금을 가지고 떡값 주듯이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합의점을 찾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지난 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사항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인갑위원  가만, 지난 번에 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1억이라는 돈은 95년도에 남서울공원묘지로 땅을 사가지고 이전하는데 토지공사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그리로 집단적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41억이다. 그러다보니까 남서울공원묘지를 집단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개별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개별 보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입장이니까 수원시의 사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또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사례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기로는 95년도에 설문조사한 것은 그런 식으로 그것만 해가지고 이전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묘지를 세운 후손들이 일방적으로 몰아부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응할 수 있도록 묘지를 개별 이전을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도의 비용은 주마 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개별적으로 이전을 하되 원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화장장에 가서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에도 무료로 안치를 해주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고 무연고 분묘가 많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관계 법에 의해서 개장 공고를 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장 공고를 두 번 이상 신문 공고를, 마음대로 개장을 못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홍양일  좋습니다. 국장님,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양일  보사국장님, 지금 보사국장님 말씀의 핵심이 지금까지 몇 차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지금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질문하시죠.
유인갑위원  국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시원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도대체 시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말을, 보면 지난 번 토공에서 돈 내놓는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다시 남서울공원묘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지난 번에도 이야기가 토공에서 돈 받아가지고 향후 대책을 세워서 움직여봐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국장님이 오셔서 지난 번에 설명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비젼을 제시해야지. 지난 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나왔는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시의회 하나마나죠.
장영춘위원  보사국에서는 그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사국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현금 인수가 곤란하다, 시의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것이니까 검토를 아직 못 하고 있다,
유인갑위원  돈을 받아서 향후 계획을 세우면 되지. 왜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느냐구요?
안정연위원  40억이라는 돈이 그 예산이 초과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서 못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적다는 것입니까? 기준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41억에 대한 돈이 남을 수도 모자랄 수도 있죠.
안정연위원  확실히 얼마가 될지 몰라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해서 뽑겠다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은 돈 받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묘를 세운 후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물어보자.
장영춘위원  아직도 안 물어봤다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소리냐 개별 보상을 해서,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전을 해주면 되지 무슨 소리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실때는 더이상 얘기를 못 했던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통보를 해서 알아보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추석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우리 시 방침을 정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여러 측면으로 보상금은 얼마를 해줘야 적당하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이렇다는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겠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무조건 설명을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그 때까지 기다리든지 하죠. 무조건 해보겠다, 내년이에요? 올해예요? 그런 것을 기준을 잡아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특위에 얘기를 하세요. 그럼 여기서 안된다. 언제까지 하라, 무슨 얘기가 나올 것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5월달에 개별 발송하고 그래도,
○위원장 홍양일  문제의 핵심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특위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집행부에서 5년동안 한 일이 전무합니다. 일괄 이전이 안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면 개별 보상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위원장 홍양일  특위에서 대안 나온 것은 집행부와 상의해 본 결과 결국은 일괄 이전은 어렵다, 이러한 얘기다. 그렇다고 그러면 법을 어겨서 거기 다 대지를 만든 사람이나 옆에 집을 짓게 허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도 차후의 보완책을 하나도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안 나온 것이 과거에 잘못 된 것을 책임 추궁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안 제시가 개별 보상으로 하시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20년 후에 토공이 존재한다고 허 국장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공측은 어차피 공동묘지때문에 설정해 놓은 예산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토공측에서 일일이 행정력이 모자라니까 시가 뒷바침 했다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시가 뒷바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뒷바침을 무엇으로 하느냐, 지금 국장님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설문조사입니까?
  결국은 집행부와 토공의 확정된 의사를 가지고 연고자들한테 개별 보상에 대한 의견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부터 설문조사를 한다니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확정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무연고자조차도 지방 관련 법규에 의한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유연고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안이 나와야지 설문조사도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설문이 아니라 유도도 해야 한다고. 민원을 집행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유연고자를 유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국장님 얘기 들으면 집행부에서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42억이 되었든 4억이 되었든 좋습니다만 지원을 해가지고 토공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토공도 아까운 돈 내놓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것을 시가 공금으로 입금 받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시금고에 토공으로서 내놓은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보사국이 개별 보상하는데에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번 의회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왜 인수를 못 받겠다, 의견이 어떻다. 납골당 문제나 기타 등등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성남시 보사국장으로서 시 예산을 써가면서 토공의 지원은 안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아니,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둘째, 150만원 보상비 책정이라는 것이 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액을 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 보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받겠다고 하고 그러면 뭡니까, 지금.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부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300만원이다 해서 개별보상을 300만원을 못 받는다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500만원을 줘서라도 내보내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위원장 홍양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41억이라고 하는 것이 일괄 이전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어차피 그 공동묘지를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41억 가지고 개별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막연한 상태에서 토지공사에 대놓고, “당신네들 다 내놓으시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41억만이라도 내놓으시오.” 했더니,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네들도 빚 얻어다가 쓰는 회사인데, “일괄 보상도 안 되는데 한꺼번에 41억 다 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사국에서 민원 해결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은 내놓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해결을 토지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민원 처리에 앞장서야 될 집행부가 보사국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61기에서 찬성하는 것이 117명, 반대가 627명이란 말입니다. 50%가 넘는 숫자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하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위원장 홍양일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개별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제대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덜 받으신 모양인데 어차피 집단 이전이 안 된다 그러면 민원 해결 차원에서 개별보상이라도 해서 다만 120기라도 이전이 시작되어 놓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둘째, 거기다 팻말을 해놓고 보상비를 어떻게 어떻게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거기다 플러스로 납골당까지, 쉽게 얘기해서 무료 사용토록 한다고 하면 더 유도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이지, 어차피 일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둘 것이냐, 120기를 파헤쳐서 이전이 된다면 이전이 촉진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래서 그 말씀이 계셨는데, 제 얘기는 117명이 찬성을 한다는 것은 공원묘지에 집단적으로 이전하는 데 찬성한 것이지 이것이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데 찬성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문조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양일  설문조사는 일괄에 대한 찬성여부 관계 없이 집행부서 일괄로 지금 이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허국장도 알고 우리도 다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에 일괄 설문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개별보상에 대한 의지나 와꾸가 정해져서 그것을 공표해야만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허국장 식이라고 하면 5년 동안에도 무연고자 하나도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추세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이상 더 걸릴 것인데, 그 10년 동안에 토지공사는 41억 예산 잡아놓고 10년 갈 것 같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위원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묘지를 무조건 일방적으로 공고해서 막 파헤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좀 설득력 있는 대안을 그 사람들한테 제시해서 중지를 모아서 그것을 파헤칠 때 헤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중지를 모으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장 홍양일  이 위원회에서 무작정 묘지 이전하자는 발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장님이 말씀을 자꾸만 돌려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무작정 파서 이전시키자는 사람 없습니다. 유도해 보자는 것이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이 책정되어서 아까 허국장 얘기하신 대로 납골당 문제도 더 포함시켜서 공고를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시비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다만 토지공사에서 지금 1차적인 책임도 인정을 하고 그랬으니까 토지공사에서부터 보상비를 받아내라는 얘기입니다. 특위의 요청은 그런데 이제서 또 그런다고 한다면 보사국장님 이 특위는 많이 길어봐야 다음 달 말입니다. 연장 걸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다음 달 말인데, 그러면 민원 처리가, 국장님은 민원인을 대할 때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나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특위는 수백건을 해결하는데도 하나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특위가 1대 때도 있었는 줄 압니다마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래서 이번 달에 설문지를 다시 보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내 달에 특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사국장께서 한 얘기는 지난 번에 나왔을 때 과장 얘기하고 똑같은데, 내가 한 가지 안을 제시하면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무연고자를 한 번 이장 공고를 내가지고 그것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의지를 펴보라고. 그러면 그것이 시작되면 지금 무연고자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시도를 해보면 이 특위에서도 국장이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무연고자들 것을 이장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해 보시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정연위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은 그 뒤에 또 나가자 이거지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금 무연고자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미제출자, 반송자가 41% 517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만약 파면 이것을 드문 드문 팔 것 아닙니까. 모양이 보기 싫으니까,
안정연위원  모양 보기 싫게 파놓으면 무연고자들이 나중에 모여듭니다. 왜 그랬냐 그때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문할 수 있는 설문요지도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뭔가 붐을 일으키라는 얘기지. 그런 것도 하나의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드문 드문 파놓음으로써 오히려 미관상 안 좋아서 집단 민원이 더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정연위원  뭔가 시작이 되어야 되요.
임봉규위원  지금 정신이 어지러워서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했지요? 시립묘지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토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이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된 것입니까.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처음에 공사 집행하기 전에 시에서 물론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95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하기 전에 이미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발생된 것입니까? 민원이 처음에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내 얘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95년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남서울 공원묘지로 가는 조건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서울 공원묘지로 가기로 민원이 발생되었으면 그때 당시 민원이 발생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못 하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바로 턱 밑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거기가 약 12기 정도 되지요. 그 중에서 지금 무연고 빼고 찬성하는 사람이 120여기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627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남서울 공원묘지로 안 가겠다는 사람이 627기가 됩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 120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남서울 공원묘지로 가겠다는 설문조사는 아닐 것이다 이거지요. 설문조사를 한다고 보았을 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남서울 묘지는 못 가니까, 또 집단 이전이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우리가 정하는 보상금을 가지고 이전을 해달라, 또 본인들이,
임봉규위원  내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627기 무연고 빼고 상당히 반대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죽어도 이 자리에 있겠다,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있겠다 그러고 옮기겠다는 사람이 120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0기 가지고 여기서 논하는 것 아니냐.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했을 때. 그러면 627기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묘지 이장이라는 것은 함부로 우리 조상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여기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은 말씀을 분명히 해주실 게, 어쨌거나 묘지는 이러이러해서 옮기기 힘들다든가 못 옮긴다든가, 옮기면 옮기는 대로의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금 특위에서는 이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임봉규위원  아니지요. 옮기라는 것하고 안 옮기라는 것하고 틀리고 어디까지나  자손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그냥 있겠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라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손들이 못 옮기겠다는데 왜 주위 사람들이 콩놔라 팥놔라 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렇게 결론 내주시면 답은 나왔네요.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소신을 밝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측에서 소신을 밝혀주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말이 나온다고, 이게. 못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위원장 홍양일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시측에서는, 국장님은 이것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왜냐, 자손들이 못 가겠다는데 왜 주위에서 옮기라고 하느냔 말이에요. 지방에 가면 앞뒤로 사방으로 묘지가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임봉규위원  누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누가 옮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일동웃음)
유인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시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위원장 홍양일  우리 임 위원님은 애당초에 발언된 얘기에 대한 것을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의 발단 원인은 공동묘지가 있는 데서부터 500m 이상을 떨어져서 택지가 조성되어야 되고 또 건축물 건축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공사 또는 성남시가 잘못해서 건축 허가가 나가서 거기 집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는 마땅히 이장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 땅은 팔지 말았어야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기왕에 다 건축물 들어선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공동묘지를 될 수 있으면 이장하는 방안을 차리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고자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장 안 합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고 시작서부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공동묘지를 이장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임봉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거리가 500m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성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들어와서 지금 와서 옮겨라 뭐해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민원이 발생될 이유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민원이 발생됩니까? 그것을 모르고 들어왔다면 물론 시측이나 토지공사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되겠지요. 그렇지만 뻔히 묘지가 있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무슨 콩놔라 팥놔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홍양일  그건 그런 게 아니예요.
이태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동기는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되니까 우리는 이전을 하려고 추진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동웃음)
  남서울 공원으로 가는 것은 백지화되고, 그러니까 다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번에 그러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5월달에 다시 보낼테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릴게요.
유인갑위원  돈은 받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안정연위원  돈은 물론 받아야지요. 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계획이 나와야지요.
이태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더니 공원묘지 문제를 가지고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국장님도 전의 국장님하고 바뀌어서 전혀 사정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집행부에 근본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왔으면 진작에라도 한 번 무연고를 찾든 뭐를 해서 발송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또 애초부터 관련 법규상에 하자에 의해서 시공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일말의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토지공사측에서는 일정한 예산을 내놔서 이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는 아직까지도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이 분들께 뭘 보내서 해보겠다 정확히 하시자고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9차 회의 때 제가 올라와서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것 하지말라고 그러셔서 그 얘기를 못 하고 내려갔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지 말고 117기라도 찬성하는 사람을 해봐라 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부치시니까 저도 잠자코 하기는 했는데 도저히 117기만 돈 몇 푼 줘가지고 내보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언제까지 보내실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5월말 안으로 보내겠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이 수거가 될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한 20일은 줘야지요.
이태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월말 안으로 보내서 6월 20일 경에 보고를 해주시고, 두번째 토지공사측에서 제공해준다는 41억여원의 돈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받을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1억을 토지공사에서 한꺼번에 못 준다 그러니까 10억을 받든지 5억을 받든지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1차 2차 3차로 받든지 협의를 해봐야지요.
유인갑위원  언제까지 협의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도 바로 합니다.
유인갑위원  지난 번에 이야기가 나왔으면 오늘쯤은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이태순위원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어영부영하시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설문조사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뭘 발송을 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토개공으로 보내야지요.
    (장내소란)
장영춘위원  다음 회의 때는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올라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결과를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지요.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하는데 방식이 있고 그 내용을 지금 밝혀주실래요?
    (장내소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이전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다음 회의 일정이 언제가 될 것입니까? 그것을 결정해야 되지요.
○위원장 홍양일  5월말까지, 임시회가 6월 9일 경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보고서를 임시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6월 1, 2일까지는 나와줘야 됩니다. 토지공사와의 협의 내용만 그때까지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임봉규위원  국장님! 좌우간 어떻든간에 이 특위에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 국장님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이라든가 소신을 분명히 밝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작업은 오늘부터 하세요. 자꾸 미루지 말고.
○위원장 홍양일  보사국장, 제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답변했으면 오래 갈 것이 없어요.    인수를 못 받는다 150만원이다 뭐다 하니까 문제가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다른 관계관들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일반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 토지공사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회의 초두에 우리 특위가 생긴 바로 특위 활동할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특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보고가 지사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가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특위 활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지공사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토지공사 사장의 명의로 개발한 것이란 말이지요.
  이제 토지공사 사장께서 우리 특위에 나오셔서 지금까지의 문제라든가 중간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본사에서 나오셔서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다들 용인을 해주고 있었는데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했단 말이지요. 최고 책임자가 사장인데 사장이 특위에 나와서 그간의 경위도 보고하고 그런 것이 한 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한 번 사장이 나와서 보고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저희가 사실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사업으로 인하여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서,
장영춘위원  시로, 사업 시행자인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공사법을 한 번 보세요. 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은 공사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할 경우에 시에서 의뢰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택지개발촉진법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를 개발해야 하는데 개발 자체를, 기술이 부족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건설부 산하에 있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는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위임을 안 받지만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서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위원장 홍양일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회기 말기에 사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장영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회의 초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당초에는 여러 가지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본사에서 못 나왔다 할지라도 회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한번 기회 봐서 그러겠다 이런 말을 단장이 분명히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양해사항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사장님이 계시지만 각 지사장이라든지 사업단장은 다 사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장영춘위원  그것은 계장이나 실무자도 사장의 법률적인 위임을 받아서 다 하는 것이지요. 그거야 지사장 아니고라도 그렇지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대리인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게 사업단장이기 때문에 사업단장이 마지막에 와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시의회에서, 시의회가 100만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본사에서 아무도 안 나와서, 이것은 안 됩니다.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런데 권한 자체가 다 지사장한테도,
장영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한은 담당자에게도 다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장을 대리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지 개인 김갑동이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다 있는데 실무자가 여기 와서 보고 안 하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계장, 과장이라는 것은 사장의 명을 받아서 위임을 받을 수 있는데 등기상으로 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본사 사장의 입장의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각 시도별로 전부 만약에 그렇게 특위에서 요구하신다면,
장영춘위원  각 시도별로 특위가 생긴 게 특별한 경우지 대한민국에 몇 %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밖에 없지요? 현재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일산에도 특위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특위가 일산에 있으면 왜 그것을 못 합니까? 1기 때 저유소 특위가 생겼을 때 부사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저유소에서도 거기 공사하고 했을 때도. 공사인데도 본사에서 부사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업무청취를 했던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이게 논란이 됐다가 특위가 그래도 우리가 양해사항으로 우리 위원들이 쭉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도 한번은 나와서 해줘야지 지사장 갖고 특위가 끝나다니 그것은 우리 특위의 무게로 봐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은 저희 사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일단 사장을 대리할 수 있는 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장영춘위원  아니, 사장은 사업단장이 아니고 실무자 계장, 담당자도 사장을 대리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야.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위원님, 지금 우리가 하나의 신도시 특위에서 현안사항을 놓고 논의하는데도 저희가 다
장영춘위원  지금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고 초창기부터 쭉 했는데  그래도 꼭 그것을 주장하신다 그 말입니까? 그럼 특위 끝날 때까지 사업단장으로 해서 본사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보고 한 번도 없이 그냥 끝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로 우리 보고서 쓰는 데 문제 있어요. 지금 절대로 보고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상태에서 특위 보고서 쓸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오완석  그것은 보고드려서 다시
안정연위원  이것은 부단장이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얘기니까, 부단장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못 하는데
○위원장 홍양일  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빼놓고 다른 분들은 나가주시죠.

  3.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4. 중간심사보고서작성

○위원장 홍양일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가 1차 특위활동기간을 5월 31일까지 1차 선정을 해놨습니다만 아까 보시다시피 판독기간 15일 등등 해서 부득이 우리가 완료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약 한 달간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번 임시회에서 6월말까지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하지 말고 또 끝나고 또 하고 계속 그러기가 뭐하니까 7월말까지 하기로 하죠.
안정연위원  명분이 서야 된다니까, 7월말까지 해야 된다는 명분이 나와야 되니까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보고서 기간도 있고
    (「묘지이장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 결과도 있고, 지금 6월말까지라면 한 달밖에 없는데 이장 결과도 나와야 될 것이고 한 달 갖고는 아주 촉박할 것 같아요
○위원장 홍양일  명분은 있어요.
    (장내소란)
석규섭위원  6월말까지로 되어 있죠?
장영춘위원  6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허원무  그러니까 그게 5월말이에요.
○위원장 홍양일  인수인계 기간이. 신도시 인수인계가 6월말까지죠?
석규섭위원  그런데 그 법정기간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달을 더 특위에서 임의대로 쓴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특위라는 게 특별위원회란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위원장 홍양일  인수인계를 하는 법적기간이 끝나도 우리는 특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허원무  그 인계하는 기간하고 별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내소란)
안정연위원  잘 들어보라고 왜냐하면 말로 인수인계하면 되지 우리가 꼭 싸인해야만 인수인계가 된다는 게 있느냐, 없느냐
○전문위원 허원무  그것은 아니죠.
안정연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수인계 다 끝나고 우리가 활동,
○위원장 홍양일  아니죠. 그것은 특위가 활동 시작할 때에 도시국장 입회하에 기록이 있습니다. 특위가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고서는 인수를 안 받는다 라고 합의를 해서 한다고요.
안정연위원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5월 31일날 끝난다는 전제하에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했었을 거라고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토지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이 시에서 6월 30일이면 우리가 6월 30일까지 맞춰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이 사람들이 7월달이나
석규섭위원  시 집행부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96년 12월 31일까지는 인수인계를 못 하겠다.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생겨서 6개월간 5월 31일까지 활동을 하고 또 한 달 남은 마무리를 전부 총괄해서 검토, 점검한 후에 6월 30일까지 그래서 6개월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특위에서 7월 30일까지 하면 모순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장영춘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회의 결과를 보니까 6월까지는,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로 우리도 활동시한을 해놓고 만약 또 필요하면 다음에 본회의에서 위임받아서 또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모순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순리가 맞는 거지
장영춘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이든지 연장할 수가 있어요? 1회에 한하여 그런 규정이 없나,
○의사계장 정순방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연장할 수가 있어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의사계장 정순방  앞으로 본회의는 6월달에 끝나면 9월달이나
○위원장 홍양일  아니, 이거 연장하자고 임시회 소집을 할 수가 없죠.
○전문위원 허원무  지금 임시회 열릴 시기가 아닙니다. 6월초에 열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회기는 좀 늦어진다는 얘기죠.
장영춘위원  그렇죠. 9월달이 되어야
안정연위원  이번 임시회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허원무  6월초에 집행부에서 올라올 것 같으니까 얘기인데 그 다음이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안 위원, 7월말까지 일단 해야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는 그것이 다른 집행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해야 한다 이거야.
    (장내소란)
석규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정기일로 봐야 한단 말이야. 해석을 할 때 6월 30일은. 그러면 우리 특위 활동기간은 5월 31일이야.
  그러면 한 달은 우리 특위의 구성원들이 찬성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되요. 그런데 6월 30일 지나서 한 달을 더 한다는 것은 법적 모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6월 30일에는 토개공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해요. 어떤 이유가 나와야 해요. 이유도 없이 우리가 7월 30일로
안정연위원  알아보고, 충분히 알아봐요.
석규섭위원  그래서 5월 31일 했고 6월 30일이 인수인계 시한이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내용이 6월 30일까지 안 되면 다시 한 달이나 두 달 연장한다는 그 내용이 되어야 되요. 집행부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의가 되어서 다시 그것이 되어야만이 우리 특위활동을 계속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본회의나 시, 토지공사 위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적 모순이 나오면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특위활동 한다고 하지,
장영춘위원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수 있는데 특별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6개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6개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다 못 하면 다시 연장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안정연위원  그런데 지금 위배되니까 내가 보기엔 우리도 6월 30일까지 끝날 수 있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CCTV니 묘지이장이니 참 우리가 중요한
○위원장 홍양일  우리 실적은 묘지이장 41억이 특위의 제일 큰거야.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국장이 6월초까지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나올 거라고, 전에 것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거 나오지 묘지이장도 아마 6월 한 20일이면 그 내용이 다 나올 것 같다고,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태순위원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만 얻으면 기간은 연장할 수가 있어요.
석규섭위원  법적 날짜 한 달만 해놓고 이것은 1회, 2회, 3회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야.
    (의견부분)
안정연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시켜줘야 연장이 된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오늘 우리가 특위에서 몇 월 몇 일까지 연기하자 하는 것을 의견을 줘야,
    (「당연하죠.」하는 위원들 있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6월 30일이냐, 7월 30일이나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아까 의견대로 6월 30일로 맞춰놓고 나서 또 할 수 있게,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 말도 있단 말이죠. 6월 30일까지는 해놓으면 회기가 없어버리니까 우리가 활동을 못 하는 거지.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남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기간이 6월말에는, 우리가 특위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특위목적은 분당의 도시기반시설의 하자사항을 도출해서 하자를 보수한다든가 해서 성남시가 인수하는데  완벽하게 인수하게끔, 6월말에 인수하는 시점에서 완벽하게 인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특위가 설치된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러면 6월말까지 성남시가 인수가 완료가 되면 특위가 활동하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인수가 끝난 다음에는 없어지는 거죠.
장영춘위원  특위활동은 인수가 다 끝난 다음에도 인수가 잘못됐다면 별도의 특위가 다시 구성될 수 있는데, 그 해석 전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태순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6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장영춘위원  이것 정말 정확히 알아둬야 되요. 의회의 특별활동이라는 것은 집행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가 인수인계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인수인계가 끝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7월말로 해요.」하는 위원들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홍양일  그리고 여기 책상 앞에 심사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이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맨끝에 보시면 특위활동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맨끝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규섭위원  아니, 아까 7월말까지 해놓고 이것은 변경을 6월까지 해놨는데
○전문위원 허원무  아니, 안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석규섭위원  그럼 안도 고칩시다. 변경 일자를 그렇게 해놔야죠.
○위원장 홍양일  고사목에 대한 것은 해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져야 되요.     이 고사목에 대한 것은 설계완료 보고서에 대한 조치 그렇게 바꿔야 되요. 미확정이 아니거든.
장영춘위원  미확정에 대한 조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홍양일  확정이 오늘 됐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아니, 그러니까 먼저 확정 안 된 것을 확정하는 안건이 있었는데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것을 바꿔주시면 되요.
장영춘위원  미확정에 대한 조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전문위원 허원무  2699주에 대한 미확정, 먼저 회의 때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거 확정이 안 되어서 이것을 넣었던 것인데 확정되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을 고치자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장 홍양일  확정되었으니까 미확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유인갑위원  그 말만 고치고 연장건만 고쳐서 통과시키죠.
장영춘위원  아이고 말 좀 알아듣기 쉽게 하지. 하수도준설 미확정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얼핏,
○위원장 홍양일  이거 하수도준설 비용은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빠져야 되고, 여기에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수도 CCTV 판독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미확정
안정연위원  CCTV에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요?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결과에 따른 하자. 결과가 나와서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런다면 상관이 없는데
○의사계장 정순방  판독결과에 따른 하자사항 보수 미확정, 하자사항이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위원장 홍양일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직원 이대희  위원장님 고사목 2,699주에 대한 것은 미확정이 아니라 설계완료라고 했죠?
○위원장 홍양일  이것은 끝났어요. 고사목은 끝났는데 이것을 그 금액을, 쉽게 얘기해서 다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건 가지고 아까 얘기했단 말입니다.
  아까 1억 4,000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4,000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설계완료가 되면 확정을 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 준다고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양일  그 반이 1억 4,000이에요.
○전문위원 허원무 설계한 내역에 맞춰서 50% 수용하는데 그것은 왔다갔다 한다 그랬거든요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 활동계획에는 그것은 빠져야죠, 확정 끝났으니까. 나중에 우리 결과보고서 있죠? 결과보고서 내용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회의 올라가서 다시 연장허가가 들어갈 때 지금까지의 상황을 심사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 허원무  그렇죠.
유인갑위원  다음은 보고서니까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고치기로 하고 끝냅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홍양일   되었죠?
    (「예.」하는 위원들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홍양일  최명근  이태순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하수과장  최경래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녹지계장  김덕일
○토지공사출석직원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분당직할사업부단장  오완석
  공사부장  이한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