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17일(목) 오전 10시 06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동양정밀공업(주)경영정상화를위한건의(안)
심사된안건1. 위원장(이희재)인사2. 의회사무국직원(한승열)보고3.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4.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5.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6. 동양정밀공업(주)경영정상화를위한건의(안)(김일도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1.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난 한 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갑술년 새해 사실상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한 해로서 제29회 임시회를 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관계공무원의 변함없는 협조와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길 빌면서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하시오.
2. 의회사무국직원(한승열)보고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산업위원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94. 2. 5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상대원1동 출신 김일도 의원 외 9인이 동양정밀공업(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건의(안)이 발의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희재 그럼 부의안건 중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입니다.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희재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대기 위원님!
○강대기위원 강대기 위원입니다.
제4조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근로자 자녀는 한국노총 성남시협의회 의장이 선정하여 추천하던 것을 한국노총 성남지역 지부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관리공단 이사장이 추천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변경이 왜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선정하는 것이 노총위원회에서만 했는데 노총위원회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 노총위원회에서는 자기 관할에 있는 해당자만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남노동소 그 다음에 관리공단 여기를 갖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골고루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강대기위원 근로자만인데요, 노총 성남시협의회 의장이네 의장, 그러면 노총에서는 무슨 반발심 이런 게 없을까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강대기위원 노총에서는 노총의장이 자기가 근로자 자녀들, 한국노총 성남시협의회 의장이라고 했는데 또 이게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 분들의 반발심은 없겠느냐 이거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이 내용을 우리가 개선하게 된 동기는 상공회의소 회장이라고 하면 추천을 하는 것이 공단 외 노총에 가입된 기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것은 공단 내에 있는 노동 미가입된 업체를 갖다가 조사를 하는 것이고, 노총의장은 전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등록된 업체만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골고루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대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 됐습니까?
○강대기위원 그런데 지역 부의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한국노총 성남지역 부의장이 해당이 되고 의장이 빠지고.
(「지부의장」하는 위원 있음)
이쪽은 협의회 의장이라고, 협의회나 지역 지부의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문위원 연대흠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되셨으면 검토보고부터 받고 나중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세요.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연대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는 향학열이 높은 자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또는 특기 장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복리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0. 7. 6 조례 제1061호로 제정하여, 1992. 3. 7 조례 제1183호로 개정하였고, 금번 장학금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라 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제1항에 우등장학생 수혜의 폭을 늘리고자 장학생 자격요건을 학년 석차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제4조 본문에서 장학생 선발시기를 현행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서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제4조 제1항은 일반장학생, 우등생 및 특기생은 학교장이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던 것을 학교장이 선정하여 교육장에게 추천하도록 교육장에 추천 권한을 일임하였으며, 제4조 제3항에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추천은 한국노총 성남협의회 의장이 선정하여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 첨부 시장에게 추천토록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한국 노총성남지역 지부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관리공단 이사장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자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1항은 종전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성남시 장학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인하던 것을 교육장 및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선발한 장학생과 시장이 선발한 장학생을 매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과 관련 장학금 지급의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관리를 위해 추천과 선발방법을 개선한 사항으로서 적법하고 타당성 있는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네, 김상문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예, 김상문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석차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10등 안에만 들면 장학생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네, 완화가 된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이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호적인 차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종전에 70% 해당되는 일반 장학생을 갖다가 50%로 줄이고 우등생을 갖다가 더 구호적인 차원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구호적인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갖다가 많이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이것을 개선을 해서라도 구호적인 차원에서 우등생에 대해서는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반 70%가 되는 일반 장학생에서 줄여 가지고 50%를 갖다가 주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서 우리가 20%를 갖다가 10%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서 우등생을 갖다가 더 많이 주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지급하던 것을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네.
○김상문위원 그러면 1개월 후면 학생들이 입학을 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시험을 가령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시험을 봐 가지고 그 점수가 나와 있을 데가 있을까요?
○사회과장 강예현 추천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학기, 종전에는 2회에 걸쳐서 매학기 줬습니다. 그런데 왜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잡느냐 하면 우리가 방학이 되어 있습니다. 방학이 되어 가지고 개학하는 때가 3월달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추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학한 다음에 3월에 추천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을 개선을 했습니다.
○김상문위원 아니,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전에 내가 아는 분이 장학생이 되어 가지고 학비를 받았는데 없는 사람이 학비 낼 때 아주 곤란해 가지고 냈는데 그 뒤에 다 내고 난 다음에 장학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이왕 줄려면 내기 전에 그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게 편하겠지만 실지 혜택을 받는 장학생으로서는 그 시기가 먼저 주는 것이 상당히 편리할 것이고.
○사회과장 강예현 김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것을 하다 보니까 90년도부터 쭉 장학금 선발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학교에서 추천받는 것도 있고 또 동장한테 추천받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한테 받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선생들한테 받는 것은 선생들이 방학기간에 전부 나오지도 않고, 또 학생이 전부 방학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기에는, 추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학교마다 또 주민들한테 사항을 알아본 결과 그것은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개학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상당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추천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걔들이 방학이 끝난 다음에 선생들이 조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내 그러니까 3월달에 추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안을 낸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그동안 집행하셔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너무나 복잡해서 그런 줄 아는데 실지 수혜를 받는 장학생으로서는 곤란한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까,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곤란을 받더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들이 공단에서 추천을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그런 데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지겠군요.
○사회과장 강예현 약간 줄어듭니다.
○김상문위원 몇 %나 줄어들죠?
○사회과장 강예현 우리가 선발비율을 어떻게 따졌냐 하면 일반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생은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는 5%, 유공자도 5%, 그 다음에 영세민이 30%가 되겠습니다.
○김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강부원 위원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부원 위원입니다.
10분의 10으로 했을 경우에 인원이 늘어나되 액수는 줄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과장 강예현 네.
○강부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중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총 인원, 액수 지금 당장 하시기는 어려우실테고 중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액수와 해당되는 인원 그거하고 고등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액수와 지급인원,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액수와 지급 인원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강부원위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서 매학년 개시 후 1개월로 했을 때에 전학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전부를 다 한꺼번에 그때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학기마다 전에는 줬으니까 속된 말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는데 미리 전학년 것을 줘버린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에 대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반 장학생의 선발기준에 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천상 동장이 추천을 해주면 결국은 장학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예.
○강부원위원 그랬을 때에 어떠한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먼저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왜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했느냐 하면 1월달에 추천할 시는 개학 전이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 파악이 상당히 곤란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우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3월달에는 우리 돈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4월달에 1차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1기분만은 좀 지연이 되는 것뿐이고 2기분, 3기분, 4기분에 대해서는 제날짜에 우리가 한번만 결정을 하면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학기마다 지급을 해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과장 강예현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매학년 게 전부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강예현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학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통장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강부원위원 통장으로?
○사회과장 강예현 네, 통장으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요즈음은 학비가 분기별로 나오나?
○사회과장 강예현 분기별로 나옵니다. 대학만 2분기로 나오지 중·고등학생들은 분기별로 나옵니다. 4/4분기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3월달에만 추천이 늦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2, 3, 4분기는 우리가 통장으로 제때에 들여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강부원위원 결국 네 차례를 넣어주시는 거네요, 한 학년에. 그리고 대학생들은 두 차례.
○사회과장 강예현 네. 그게 왜냐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다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자 생기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전액 지급은 안 한다,
○사회과장 강예현 네, 전액은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뭐 그런거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혹시 동장이 추천했을 경우에 혹시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을 지금 잡는 것이 뭐냐하면 3월 2일경에 장학생 심의 위원회를 우리가 소집을 합니다. 먼저 번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선발기준을 갖다가 심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우리 마음대로 선발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심의위원한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월 2일경 전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선발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통과가 된 다음에 선발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각 구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통지를 해서.
○강부원위원 동장이 추천을 해서 올라왔더라도,
○사회과장 강예현 예, 올라왔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그러시면 오늘 바쁘시니까요. 아까 그 인원, 자료,
○사회과장 강예현 자료는 제가 뽑아 올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또 다른 분 질의 안 계십니까?
(「특별한 것은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학구제가 성남시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죠?
○사회과장 강예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것은 4조에 해당이 되겠죠?
○사회과장 강예현 네.
○위원장 이희재 4조에 해당이 되면 동장 추천이 되는 건가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제가 설명의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신촌동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아니고 서울시에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관외라고만 우리가 먼저 번에 되어 있습니다만 관외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살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신촌동만큼은 시장님한테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추천을 받는 것으로 그 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8학군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아직 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그러면 한 가지만요. 효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의 학생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학교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나와서 당분간 거주하는 것으로 학교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많습니다. 가능하면, 제 지역을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 거주목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런 건 조금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시 다음 기회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알았어요.
○강부원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다음 기회에 하면 늦지 않아요?
○사회과장 강예현 이것은 이번에 그러니까 이 회기 중에는 곤란합니다. 이 규정대로 해야 되겠고.
○강부원위원 이 규정대로?
○사회과장 강예현 예.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조례를 만들 때 아예 만들어 버려야지, 다음 기회에 또 만들면....
○사회과장 강예현 우리는 또 결심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위원장 이희재 작년에는 교육장을 통해서 안 했죠. 금년부터 한다고.... 강 위원 말마따나 주민등록을 떼서라도 여기 성남시에 예를 들어보면 3년 이상 거주했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다시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네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장학기금 조례 개정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공·사적으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을 저희가 참작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 것인데 이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기에 다시 저희가 참고해야지 다시 지금 주시면 위원회에서 다시 부의해 가지고 다시 또 우리 사회산업 분과위원회에다 조례 개정을 또 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본 안에 대해서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 뭐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주민등록 갖다놓고 여기서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테고 외지에서 또 왔다가 퇴근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위원장 이희재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 규정을 잡아 가지고 3년 이상을 거주했다든가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주민등록 등본만 떼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상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읽어보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위장전입 문제도 발생되는 거예요. 장학금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취지는 우리 어려운 시민의 자녀들에 대한 향학열을 북돋고 또 가사노동이라든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분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 가지고 장학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벗어나서 잘못 지급될 경우도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실지 시민 자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타지, 물론 뭐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전국민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성격상 우리 시민의 자녀로 국한시켜야 되는데 그런 한계점이 모호해 가지고 잘못 지급됐을 때의 경우 그것을 상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민의 자녀한테 부여되어야 될 혜택이 우리가 취지에서 벗어난 타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행정에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 과나 국에서 책임 소재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지급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 준비를 더 해서, 보완을 더해서 심의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얻되 저희들이 보는 견지는 이런 정도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놔 가지고 얼마든지 의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재고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위원님 말씀도 나쁘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좋은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선발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선발 개선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골자가 선발 개선이 되겠고, 특별히 제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선발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다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동에다 또 대상되는 데다 공문을 하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단 한번이라도 잘못 지급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 지금 주민등록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못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인 파악으로 봐서는 이를테면 우등생의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사회과장 강예현 네.
○정상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 혹시 위장전입 되어 있는 자녀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거지.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왜냐하면 동에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우리가 발췌를 하기 때문에 1년 내지 3년에 거주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선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선정기준에 그게.
○사회과장 강예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래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과 지금 의장님과 국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을....
○사회과장 강예현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강부원위원 심의를 다 그동안 재고를 해 보시고,
○사회과장 강예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그러면 선정기준에 다 되어 있다면 다음에 또 보완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발방법 개선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교육장 및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장학생 선발 후 시장에게 결과 제출하는 안이 있고, 이제 장학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정하는 안만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우리가 금년도까지 현행에 되어 있던 대로 그대로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저희들은, 이게 급한 일은 아니에요. 장학생은 좀 한 달이고 늦어졌다고 해서 큰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완전성을 기해 가지고 완벽한 조례 하에서 이렇게 지급되어야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아마 공통된 생각일 거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종전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선발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씩 드립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저도 알겠는데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마련이 되어 가지고 선정기준에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완전히 되어 있다고 그랬을 때는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태여 더 이상 조례를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회과장 강예현 종전에 장학금지급 선발기준을 저희가 지금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자녀 이를테면 신촌동 같은 데 서울 경계선 거기 있으면서 타 학군으로 되어 있는데 나간 학생들,
○강부원위원 그게 문제예요.
○정상규위원 이제 그것도 좀 사전에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그러한 병폐성이 없어야 되는데 사전준비가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의결을 거쳐 가지고 조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 우리 위원들도 약간에 책임성이 충분한 검토·토론 없이 말이죠. 그냥 원안대로 모든 것을 해줬다 이러한 도의적인 책임도 뒤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벽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좀 다음 회기로 한번 넘겨 가지고 다시 손질 좀 해 가지고 의결을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아니, 글쎄 뭐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우리가 선발을 해서 당장 4월달에 지급해야 될 입장이고 다음 회기라면 3월달이나 4월달에 회기가 되는데 그때 가서 아무리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장학금 지급도 여기 저기서 장학금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1개월이다, 2개월이다 연장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 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가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조례에 국한하지 말고 그게 성남시 우리 신촌동 같은 경우는 학구제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고 효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 지역이라고 해서 뭐한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전입 미리 해놓는 사람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갈 데와 올 데 없으니까, 별안간 하니까 이것은 감안하셔서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는 보충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갖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꼭 참작하셔 가지고, 나중에 행정감사에 틀림없이 확인을 합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결론 짓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재 네.
○나필주위원 난 저기 다 통과해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감정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3월달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음 달에 어떻게 넘기느냐, 아니 그러면 진작부터 올리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해놓고 나서 그 전대로 옛날처럼 개정되기 전 그대로 해서 지급한 다음에 고쳐도 되지 꼭 코밑에 가서 딱 갖다 놓고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것 해주십시오."하는데 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좀 뭔가를 느끼는데 상당히 저기가 안 좋아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운영 규정에,
○나필주위원 아니, 꼭 이것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조례든지 조금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우리도 검토를 하면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도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을 안 다음에 해주게끔 이 여유를 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다음 달 할 거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달에 지급을 못하니까 해주십시오." 꼭 이 조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데,
○사회과장 강예현 나 위원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내가 아까 말씀을 잘못 했다고 사과 드리는데 사실상 이게 검토를 12월달 지급을 하자면서 12월달까지 우리가 검토를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3, 4개월을 검토해 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금년 93년도 들어와 가지고 처음이에요. 검토를 1년동안 했는데...
○나필주위원 꼭 굳이 장학금 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가 그렇다 이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이번에 설명드린 것은 개정된 것만 말한 것이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장학생 자격에 보면 '장학생은 성남시 관내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내가 아까도 말씀을 올린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사회과장이 아까 자꾸만 강조한 것은 그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위 조례에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이고 왜 늦게 턱 앞에 대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반기 12월달에 하게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하다보니까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 의회가 개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위원님들 당혹하게 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바로 갖다 댄 것이 아닙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게,
○강부원위원 우리 위원 중에 심의위원이 지금 누구 계시죠?
○사회과장 강예현 심의위원이 시장님, 그 다음에 부시장님, 기획실장, 보사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교장선생님 뭐 해서 8분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강부원위원 심의할 때 우리 위원도 한두어 사람 가서 경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원님들은요. 집행부위원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강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청을 하자 이거예요.
○사회과장 강예현 먼저 번에는 위원님들이 두 분, 세 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
○강부원위원 글쎄 먼저 번에 들어 있었는데.
○사회과장 강예현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뺐습니다.
○강부원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요. 과장님 성적취합할 때 말이죠. 성적기준,
○사회과장 강예현 성적이요?
○정상규위원 100분의 5, 100분의 10인데 그 분기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장학금은.
그러면 학년 성적을 따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학기 성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전 학기에는 우등생이었는데 그 학기는 우등생에서 밀려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사회과장 강예현 전학년이 아닙니다. 전학년이 아니고 학기별로 우리가 성적증명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또 매학기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한 번 우등생이 되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우등생이 또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기별로 분리해서,
○사회과장 강예현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다 의뢰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계는 다시 조례개정이나 뭘 할 때 좀 감안해서 해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강대기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법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이 들어가 있죠?
○사회과장 강예현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그런데 왜 같은 값이면 왜 농촌지도자연합회 자녀들도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조례 개정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강예현 있던 것을 우리가 다 삭제를,
○강대기위원 나오죠? 조례에.
○사회계장 김진복 유공자 장학생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이번에 삭제된 것은 새마을지도자 한 것은 유공자 장학생 있는 것만 빼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새마을도 들어갔다면서,
○사회과장 강예현 들어갔습니다.
○강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그것을 해서 농촌지도자 자녀들도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넣어도 괜찮겠더라고, 보니까.
○사회계장 김진복 유공자 개념에 들어가니까 가능합니다.
○강대기위원 아니, 저기는 안 되지 새마을 지도자만 아주 못이 박혀서 유공자가 들어가 있던데 내가 동사무소에서 내려온 것을, 지침서를 봤어요.
○사회계장 김진복 유공자 하면 바르게살기운동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강대기위원 아니, 그 사람들만 들어가 있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해당이 안 되더라구 올려보니까. 올려 봤었어요. 그랬더니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 동사무소에서.
○사회계장 김진복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면 되요. 가능해요, 유공자로.
○강대기위원 아니, 유공자로 해당이 농촌지도자 회원은 안 된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는 되고.
○사회계장 김진복 '성남지역을 위해서 유공한 분들의 자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해서 구청에서 통과 심의만 되면 됩니다.
○강대기위원 못이 박혀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바르게살기 이렇게 내려 온데니까. 내가 검토해 봤어요.
○위원장 이희재 강 위원님! 다음 번에 조례할 때 현재로다가 지금 수정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좀 선정을 해주시고 다음 번에 할 때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아까 강부원 위원 말씀마따나 거기 들어가서 경청을 하든지 언제 장학금 지급을 심의하기 이전에 우리의 의견도 거기에다 반영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가지고 조례개정 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우리한테 의견도 제시될 테니까 그 관계를 감안해 줘요. 다른 의견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4.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희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지역경제과장 이상철입니다.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 시달이 내무부에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검토보고 할 내용은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재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침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로서 지역단위의 물가대책 총괄조정·주요상승 품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또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2. 12. 31)으로 각종 사용료, 수수료 조정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세외수입 확대를 이유로 과다 인상 우려를 방지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 심의, 조정과정을 거침으로써 물가안정과 재정활동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설치근거를, 제3조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 10개항을 기술하였고,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 위원으로 실국장 7명을, 일반위원은 유관기관단체장, 경제분야 전문인사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에 연임 가능토록 하였고, 제7조에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제8조에서 회의개최 시기는 분기별 1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 간사 선임에 관하여, 제10조에서는 실무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열거하였으며, 제11조 의견청취, 제12조에 심의안건 제출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4조에 시행규칙을 두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성남시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는 조례개정으로, 본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 적절하고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조례라 하겠으며,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성남지역 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함에 최우선 과제로 두기를 바라면서 검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중동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그것과 기존 성남시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먼저는 성남시 기위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부칙, 이 조례에 대해서는 범위가 지금같이 확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상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범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성남시 전체에 대한, 물가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규정이 없고, 다만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규위원 지금 제3조 기능 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요금인데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이런 것들인데 전에 하고 별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또 개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지금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 이번에 하는 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신설인데 기존에 요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것을 폐기시키고 이것을 신설하려는지 제안이유가 확실치 않다 이거지요. 기존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 될텐데 왜 이것을 폐기시키고 새로 신설시키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항만 정해져 있었고,
○정상규위원 여기 보더라도 다 공공요금이 주가 되고 시에서 해봐야 공공요금이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범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이번에는 물가대책이라는 포괄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조항을 예를 들면서 답변해 주세요. 이전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 어떠한 요금만을 다루었는데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이면 그런 것과 더이상의 어떠 어떠한 것까지를 들어서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이것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합당치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 무엇을 심의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신설된 조례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해서 무엇 무엇을 더 추가해서 한다든가 어떠한 변경사유가 있어야 할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구 조례와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에 보면 폐지법령에 대통령령 제666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4185호 '공공요금 심사위원회 설치법 시행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공공요금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물가안정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여기 보더라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항이 말이지요. 나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다 공공요금이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에 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기능이 많이 확대가 되겠지요. 그것은 조례를 가져오는 대로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장을 넘기기가 어려운데요. 세번째 페이지의 상단을 보시면 '바'항에 심의안건 제출안 둘째 줄에 제안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한다.'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물가 한다고 그러면 서비스요금은 위생과에서 다룰 수 있고, 농축수산물은 산업과, 그 다음에 비디오 테잎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그랬을 때 그 과장이 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한다는 사항입니다.
○강부원위원 과장이? 국장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국장님이 기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다섯째 장에 보면 3항에 '제2항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그것은 경기도 물가대책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랬는데 여기에서 일단 보고를 해야만 받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경기도 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심의를 받으면 알아야 받지요.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가변동 사항을 일단 성남시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야 심의를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발소를 갔는데, 머리를 살짝 자르는 것을 5,000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설쇠고 나니까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20% 올린 거지요. 그런 경우, 목욕탕 보면 100원씩 올랐습니다. 물가 현실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도에다 연락을 해야 됩니까? 서비스요금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서비스요금은 지금 신고요금이 아니고 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지도 해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습니까?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목욕탕 내에 있는 이발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어지간한 장소 같으면 돈을 잘 벌거든요. 예를 들어 5,000원이 10명이면 5만원입니다. 하루에 한 달이면 150만원, 한 달에 약 300만원 수입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너무 서비스요금이라고 해서 지도만 한다고 하면, 비싸면 안 가면 되지만 시민이, 그런 지도를 해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작년말 현재 저희 시는 물가상승률 폭이 다른 시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시 자체에서 행정지도요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비스요금은 상한선을 6% 이상을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로 행정지도 요금을 결정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지방자치가 되어 가는 상황이니까요.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런 서비스요금도 자율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특정 서비스요금에 대한 것은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장 선거가 되면 그 부분도 거론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서류상에 뭐 어디 신문에 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하고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나는 사실 시장을 자주 보는 편인데 갈 때마다 다릅니다.
시장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저희가 포괄적으로 물가관리를 하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물건의 값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산물이 많이 올랐다 했을 때는 즉시 수입을 하고 지금 그런 대책을, 방법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개인 서비스요금이나 생필품 30여가지에 대한 특별관리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강부원위원 요새 생각이요. 우르과이라운드해서 농촌을 살리자 해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물건을 살려고 쫓아다녀 보니까 너무 비쌉니다. 우리 것을 살리자는 뜻에서 한번 살려고 신경 써서 우리 것을 사러 돌아다니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이 수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눈뜨고는 돈 가지고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과연 물가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시에서 몇 가지만, 국한된 것인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도 제동을 걸 것은 걸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상규위원 모니터요원도 다 이용해서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 지도가 가능하지만 시장경제야 시에서 할 수 없지요. 물건이 없으면 비싸고 물건이 풍부하면 사지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같은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조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요금은 행정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 예를 들면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물가상승률이 1.9% 밖에 안 되었습니다.
12월말 현재 통계청 조사입니다. 개인서비스 총괄은 3.9%, 소비자물가 전체는 저희 지역이 5.5% 상승되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는 저희가 도 평가를 할 때에도 우수시로 선정되도록, 이렇게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가 저희로서는 걱정도 되고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질문한 것 좀.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기능은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이러한 부분이 있고 다만 구성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보다도 기위 하는 것은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기위 합쳤습니다.
○정상규위원 조례 없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네.
○정상규위원 그러면 이전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운영을 안 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운영은 했는데 주가 이것은 지금 관요금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상규위원 그런데 이전에 운영한 것, 행정감사 때 보면 우리 시민생활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말씀한 이용료라든가 미용료라든가 음식, 식당 짜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급격히 폭도 크고 전반적으로 오르면 어느 정도 행정지도를 해서 세무사찰 의뢰, 실효는 없지만 약간의 압력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겠지만 세무사찰 의뢰를 한다든가 저희 감사 때 다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이 다 되고 내용도 지금 보면 거의 똑같은 것으로 보아도 되는데 지금 제3조 2항의 5번을 보면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이를테면 앞으로 심의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뜻인데요. 이전에는 쭉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폐기시키고 똑같은 내용인데 또 운영도로 볼 때에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중앙에서만 내려오면 의회에다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게 하도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미안합니다만 조례 개정안 무슨 기계화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지방의회로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맨날 위에서 내려오고 전국적이다 그래서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성남시 집행부 측에서는 전혀 성남시 여건에 맞는 조례를 한 번 내놓지 못하고 전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는 거기에 수정 한 번 못하고 매일 이렇게 한다면 의회의 필요성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것도 다 똑같은데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해야 되겠다, 새정부, 문민정부의 공과를 세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있었던 기존 조례를 잘 운영하면 되지 그것도 놔두고 없애고 또 새로 해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종이·인쇄 낭비, 낭비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지역, 성남시 같으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 많고 서울 근접지역이다 뭐, 뭐 해서 서울의 물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더 밀착 있게 검토하면서 성남시의 특성을 살려서 단서도 놓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위원회에서 일단 거론이 되어서 본회의장에 올려서 통과시키고 하는 자율적이고 지방자치제다운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하나도 없고 조금 전에도 장학금을 우리가 주는 것인데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이것도 또 그렇게 해달라고 과장님이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검토해 보고 물론 위원님들이 시장에 가서 알아보고 요금도 올랐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보좌관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제도가 미비점이 너무 많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 여기에만 꼭 국한시켜서 이런 조례를 내놓고 이러지 말라 이거지요.
이전에 있던 기존 조례 운영안도 얼마든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또 효과 면에서는 뒤로 미루어 놓고 또 조례 만들고 또 의결하고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물가운영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요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시행령 폐지를 이미 상위법에서 시켜 버렸습니다.
○정상규위원 이전에 있던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중앙에서 없애 버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상위법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상위법에서 없애 버렸기 때문에 기존 지침에서 운영하던 물가대책위원회를, 법적 근거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경과조치만 해놓고 없앤다고 하고 제안설명에 그런 것 없고, 검토보고 하시는 분도 없었잖아요.
○전문위원 연대흠 아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종전에 성남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볼 것 같으면 관에서 주도하는 공공요금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과거에, 그런데 공공요금도 시대에 따라서 공공요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고, 공공요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심의 조례에 의해서 기능 중에 도시가스요금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하철 운임도 빠져 있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용품의 의료수가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 공공요금의 심의 조례에는 '기타 시장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 내용은 공공요금의 범주에서 직접적인, 공공요금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빼냈습니다. 빼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5호에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서민생활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3항이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되었는데 위에 말한 '제2항의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간 요금의 형평성 및 시민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 이상일 경우에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시·군간입니다. 시민생활에 영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요금이 인근 광주군과 성남시와 또는 서울시와 성남간에 10% 이상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형평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는 통과가 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도에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보면 광주군은 가정용이 예를 들면 10㎘ 미만일 때는 ㎘당 200원이었는데 성남에서는 500원으로 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특별한 여건이 있어서 불가피할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확실히 파악해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 털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개인서비스 44개 품목입니다. 생필품 30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이라는 것은 이것이 결국 전체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하자 그래서 사실상 직접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의뢰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 또는 환경위생 업소일 경우 위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 그 물가를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생필품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해서 아시겠지만 가격 조절을 담합행위를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양파 같은 것도 엄청나게 해 가지고 이번에 의법조치를 해 가지고 담합행위를 못하게 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바로 수입해서 물가안정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이것을 조례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전반적인 물가를 하나의 지도·감독 도는 유관기관까지 협의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는 이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문위원 앞으로 물가가 더욱 잘 조정되겠네요. 이제.
○위원장 이희재 국장님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거론해 봐야 이 원안을, 아까 정상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경유하는 것에 그치지 여기에서 수정도 못할 정도인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분 네, 나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위원 국장님! 정 위원님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물론 물가를 안정시키고 조정하시겠죠. 그런데 10% 정도의 조정이 저기됐을 때는 시민자율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도에다 건의를 해서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택시요금이 몇 %가 올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금 택시요금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필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말씀하세요. 어제 제가 법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관광호텔을 갔어요. 관광호텔에 가서 딱 내렸는데 요금이 2,000원이 나왔더라구. 그런데 2,400원을 받아. 난 잔돈이 없어 가지고 만원짜리를 내니까 잔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경비아저씨한테 빌려서 주고, 또 택시를 타고 왔는데 역시 2,000원이 나왔는데 2,400원을 받아. 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몇 % 입니까? 2,000원에서 2,400원.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게 공식적으로 22.2%입니다.
○나필주위원 네, 그렇구요. 자, 그러면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그 전에도 공공요금위원회가 있었고, 다 했는데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기름 값, 상수도 값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기 좋은 우리 위원회고 우리 저기지 관에서 하는 행정이 좀 안 맞다 이겁니다. 왜? 목욕탕 옛날에 방카C유 땠다가 기름으로 해 가지고 약 300%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화로 유도를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자율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격을 딱 묶어놓고 조금만 뭐하면 세무조사다 뭐다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 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도 한 분 계시지만 그러니까 자본을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돈 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합니다. 이발소에 들어가 가지고 5,000원 6,000원 하는데 그 많은 기름 대주고 물 대주고 다 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해줘 가지고 돈 천 얼마 딱 받고 더 못 받게 해요. 그렇다고 보면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생겼을 때는 전반적인 어떠한 조정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손쉽게 단속할 수 있는 데만 강제성을 띠어서 잡아놓고 그렇지 않은 다른 택시 지금 조금 이야기한 대로 서비스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기 뭐야 이발소 이런 거 솔직하게 다방에 가서 말이죠. 커피 한 잔 먹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1,500원 받아요. 1,000원도 하고. 이 대책위원회도 좋지마는 그런 것을 먼저 선정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참동안 2,∼3년 동안 물가대책 해 가지고 올리지 몰도록 위주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2∼3년 동안 계속 물가가 올랐는데 목욕료 1,800원을 받았으면 지금도 그렇게 받아라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업소로서는 올리면 1,500원이면 500원이나 1,000원 올리려고 그러지 100원, 200원 올리려고 잘 하지를 않는 이런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가 단속해서 반성도 하고 있고 업자들도 일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의 경우 5% 정도까지는 올리는 것을 인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작년도도 그랬고요. 그러면 목욕업에서 일단 1,500원에서 5%면 75원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1,500원이면 75원 올리죠. 이거 올리나 마나 하다고 안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은 적어도 200원, 300원은 올랐을 거예요. 한 3년 동안 했으면. 그거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500원이고 1,000원이고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못 올린다. 그러니까 작년도 물가상승률에 의한 정도만 올려라 100원 단위 이것을 올려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소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가인상을 전혀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그 정도는 올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소별로도 그렇게 쭉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발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이익이라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리더라도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없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과도적인 현상으로서 우리가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필주위원 잠깐만 조금 있다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공공요금 수수료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이것이 지금 엄청난 지가가 지금 상승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저기 해도 공공요금 사실 이게 다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욕탕 또는 몇몇 업종만 따져 가지고 서민에게 미치는 물가대책이다 해 가지고 영향성을 고려하여 조정을, 저기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품목에 대한 것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택시요금 같은 거 22%씩 인상시켜 놓고 거기에 5% 몇 년만에, 택시요금은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거기에 상향조정을 해서 해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지 한번 시설해 놨으니까, 저번에 우리 김 위원님 이야기인데 한번 시설해서 뜯어내는 돈이 몇 억 들어간데요. 그런 약점을 잡아 가지고 그런 업소만 미리 조져서 강제성을 띄운다는 것은 이게 형평에 진짜 안 맞는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각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도 해마다 일정율로 올렸으면 되지 않을텐데 부총리가 현실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금년 1월 5일가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렁탕 한 그릇에 2,000원 받던 게 3,000원 4,000원 엄청나게 뛰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대로 뒀다가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력히 나가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안정을 위해서 올리지 아니했던 표본적인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 하나 떼는데 5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60원」하는 위원 있음)
60원이죠? 60원인데 요즈음에 자동복사해서 나오고 그 원가가 60원 더 넘습니다. 요즈음엔 더군다나 온라인 팩스도 보내는데 팩스요금, 전화요금 하면 더 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눌러 놓으니까 일시적으로는 물가안정을 기해서 기여를 하지만은 장래로 볼 때는 국가 경영에 있어서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인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감각에 의하면 공공요금은 왜 이렇게 올리면서 이것은 못 올리냐 하는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 토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거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하나는 택시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운수업체에서 저희들도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지 않느냐 어떠냐 해 가지고 일반 이용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직접 이 운수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나 또는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실정을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수업체가 과거에는 차가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실을 간다고 그러면은 시간 딱 정해 놓고 잠실까지 갔다가 몇 시에 잠실에 도착하고 몇 시에 여기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요금이 좀 올랐다고 그러지만 운수업체 운영이라는 것이 채산성 관계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택시요금 22.2%를 평면 올리는 결과가 됐는데 지금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 택시요금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일본의 기본요금이 450엔입니다. 일반 택시가.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6대 1이 더 되죠. 설령 6대 1만 치더라도 기본요금이 2,800원 가량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900원 1,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나필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물가가 모든 저기가 우리가 일본에 가 가지고 말이죠. 우리도 여행을 가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돈을 가지고 환산해서 거기서 물가 하나 살 게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돈을 일본 돈 같이 써야 그게 맞습니다. 그쪽에 물가 자꾸 따진다면 말이 안되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불가피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됐습니다. 세무조사 하는 것을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의뢰만 했지 하나도 처리된 것이 없더라구요. 검찰에다 고발해도 처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어쩔 도리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이 아까 우리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을 실례로 들으면 간단해요. 목욕탕 한 사람 들어가서 지금 오늘 아침에 100원 올라서 2,000원 받는 데가 있던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머리를 하나 컷트를 하는데 좌우지간 그게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 사람 분이거든요. 목욕탕을 하기 위해서 시설한 사람은 과연 몇 억을 들였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발소 하는 사람이 얼마를 투자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맞지 않다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가격 현실화, 현실화해서 벼락이 떨어져 버렸는지 내 딴에는 생각에 목욕요금도 현실화시켜서 올리도록 놔둬 버렸으면 쓰겠어. 올리도록 놔두고. 그 안에 있는 때 미는 사람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
○김상문위원 목욕탕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데 여기 원본에서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목욕탕 가지고 우리가,
○강부원위원 서비스요금이라 중요한 거예요.
○김상문위원 여기 5조예요. 5조 3항에 위원은 기획실장 여기 공무원이 자동적으로 들어 있고, 당연직으로 들어 있고, '유관기관 단체장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위원장이 몇 명이라도,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20명 이내에,
○김상문위원 20명 이내요? 그래서 20명 내외라면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 위촉한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가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물가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다방 같은 데, 아까 다방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다방 같은 데도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무슨 음식이면 요식업조합 또 다방이면 다방조합 있죠? 그 조합이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조합이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더 원활히 잘 되면 좋은데 모든 물가 올리는데 담합을 한다 이거예요.
또 그 조합에서 딴 다방업소에서 배달하는데 서비스도 주면은 그것도 제재를 하고 말이지. 그러면 조합이 있어 가지고 서비스하는데 더 기여를 해야 될텐데 사실상에 물가 올리는데 더 거기에 기여를 한다 이거예요, 자기 잇속 차리는데. 물론 장사라는 것은 자기 잇속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물가 그런데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담합행위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만 위생검열이나 불법적인 일이 있어서 검사 나갈 때는 조합을 통해서 시에서 나가면 조합에서 딱 해 가지고 어디는 몇 시에 나간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뭘 잡습니까?
또 물가안정에 아까 세무조사 한다 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세무조사를 수천 건 했는데 하나도 이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실지 서민들의 피부에는 말로만 물가단속을 하지 이뤄지지 않더라.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열심히 한 20분을 위촉해서 하고 실국장님이 하시면 앞으로 물가, 성남이 아주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성규삼위원 우리 이 질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어떤 시의 행정을 하셔야지 이것을 풀어놓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건설 계통에 설계비가 있거든요. 설계비가 불과 3년 전에 평당 4만원 했거든요. 서울에 비하면 비쌀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94년 1월 1일부로 얼마 됐느냐, 표준 설계비가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 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으면 한 380%가 올랐다는 거예요. 사실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구실 하에서 건설업체, 설계·건축 설계사협회하고 건설부하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절충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 사실 엄청난 일반 사회 물가에 참 급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관 분야의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소관 업무라도 철저히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의 질의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애로사항을 얘기해도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것이 거의 많기 때문에 더 얘기하실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부의 안건 중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위원님 새해 들어 처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의 근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92. 12. 8일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 시행령 제9조의 6에 의거 적용 대상지역이 종전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 중심도시 11개 지역에서 상주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도 확대설치 운영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한 각종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이바지할 목적으로 기존 성남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제2조에 관리운영에 대하여 제3조에 특별회계 세입의 종류를 14개 항목을 열거하였으며, 제4조에서 세출항목 8개항을 기술하였고, 제5조에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6조에서는 잉여금 처리는 다음연도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준용규정을 두었고, 부칙으로 시행일을 정하고, 성남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하겠으며, 특히 시민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해당 부서는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P시면, 먼저 정상규 위원 질의하세요.
○정상규위원 3조 세입란에요. 교통유발부담금 내용 좀 알고 싶고요. 1항, 7항, 8항이 신설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전에 3개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안 잡혔고, 다른 어떠한 조항으로 일반회계로 되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입란에.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1호하고 7호하고 8호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기준에 의해서 세입부분으로 잡혀있는 조항이고 나머지는 주차장법 특별회계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세입부분에 통합,
○정상규위원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예, 통합됐기 때문에.
○정상규위원 그런데 이전에 운영은 같은,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 성남시도 상주인구 30만 이상 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글쎄 이전에 세입이 별도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통합해 가지고 이제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거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것이 따로 세입항이 풀렸다 이거죠. 다른 데로 운영이 됐다 그럴 때 세출조항은 어땠었나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세출이요, 세입이요?
○정상규위원 아니, 이 조항에 대해서 1호, 7호, 8호는 이전에 세출부분은 어땠었느냐,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대상 지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8호 과징금 징수교부금은 그것은 일반회계로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위반 차량 견인의 이동보관 및 수입 2만원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일반회계로 잡혔었습니다.
○정상규위원 글쎄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인데 오늘 묻는 지금 조례내용과 좀 별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주차 위반차량 견인 이동 보관했던 총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되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규위원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게요. 금년도에는 한 2,200만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상규위원 금년에 예상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예.
○정상규위원 세입 예상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예, 예상으로.
○정상규위원 1호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내용이 뭔지,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는 저희도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교통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금전적 부담 제도다라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규위원 예를 들면 예식장을 설립한다 그러면은 그런 데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게 되는데 거기 범위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부과되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말씀드릴게요. 부과대상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주인구 30만 이상 되는 시 18개 시가 해당이 되고 우리 성남시도 해당이 됩니다. 부과대상 시설은 비부과 면적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단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당 350원 이렇게 규정하고 부과기준 일은 매년 7월 30일자 그 다음에 부과기간 설정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0일까지를 부과기준 대상기간이거든요.
납기는 금년 9월 16일, 보통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아까 대상시설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비부과 대상만,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방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하여튼 공공이겠죠? 항목에 그것도 한 14개 항목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거용 건물 주차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정상규위원 유발 말이죠. 대상 주요시설을,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대상을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은.
○정상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병원입니다. 병원, 업무시설, 업무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여기도 뭐 극장, 영화관 구체적으로 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시설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엄청 많습니다.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판매시설, 숙박시설.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거 많이 거둬들여야, 그것이 잘 되야 교통시설을 많이 할 수 있어.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정상규 위원 됐습니까?
○정상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나필주 위원 질의하세요.
○나필주위원 여기 지금 조례하고는 좀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제가 구청 또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국장님도 뵌 적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말이죠.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저기를 전부 다 주차장을 한다면 이것을 물론 받아들이면 그 사업이 타산이 맞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타산이 안 맞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타산은 맞지를 않죠. 주차장세를 받아서 운영하기란 우리가 공사를 이걸 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주차장을 말입니다. 시유지에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개인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지가 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전부 점유해 놨는데 말하자면 장소가 좋고 저기한 데만 수의계약이 되고 전부 유찰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수의계약이 아니죠. 공개경쟁에,
○나필주위원 아, 공개입찰을 하고 전부 안 됐죠? 안 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렇겠죠. 뭐 유찰이 된 게 있겠죠.
○나필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세입이나 모든 게 우리 성남시는 부족한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시유지 같은 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몇 %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이 1년에 한 1,000평정도 되는 데서 1년에 9,6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이 타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하는 사람도 계약을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마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준다던가 어떤 저기를 해줘야지 지금 아무리 내 계산이다, 아니다 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세수입인데 9,600만원씩 계약한 사람이 500만원의 계약금의 띠고 포기하는 상태 ,이런 상태로 자꾸 이뤄진다고 보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런데 딱 공문을 보니까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것은 계속 내려주지는 않고 계속 공고를 해서 입찰자가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유료로 하겠다고 저기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 행정에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요금 자체를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물가대책 거기도 보니까 10% 이내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가라고 할 수가 없죠.
○나필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지금 성남시 우리 자체의 시유지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유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필주위원 무료. 우리 시유지에서 이번에 입찰을 하려고 그랬다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입찰을 안 보고 놔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글쎄요. 무료는 저희도 자료가 없는데요. 유료를 말씀드릴게요. 26개소입니다.
○나필주위원 26개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진정인의 진정한 나중에 공문 온 거 보니까 '계속 수의계약 희망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희망자가 없을 시는 무료개방 개인 포기 시 금광2동' 그러니까 입찰자가 없으면 계속 무료로 해주겠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보면 예를 들어서 1,000평에 우리가 1년에 1억에 줄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비싸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수입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이 안 했을 때 다만 5,000만원이라도 깎아서 줘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지 그게 만약에 없으면 계속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 여기서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런데 그 부분은 나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정가격에 예정가격을 깎아 달라는데요. 예정가격 산출기준이 있고, 딱 보면 전용면적×해당토지공시지가×1,000분의 2×기간이에요. 그것을 깎을 수 있는 규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 편의만 가지고 그것을 내린다 그러면 공무원이 규정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나필주위원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천춘옥 씨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예, 알고 있어요.
○나필주위원 천춘옥 씨가 9,600에 지금 입찰을 봤다가 천춘옥 씨가 본 자리가 1,000평이라면 바로 그 앞에가 3,000평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예, 알고 있어요.
○나필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료로 하는데 이거 돈 내라고 하면 누가 여기다 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아니, 나 위원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무료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약상에 규칙이라든가 성남 조례에 의해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입찰을 부쳤어요. 관보까지 게재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유찰 되어서 무료로 하는 것을 왜 무료로 하느냐,
○나필주위원 나는 이 사람을 돈 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조례가 잘못 되었다면 성남시에서 그런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차장이 몇 만 평이 될 거라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한 10억이 되는데 10억을 묵혀둘 바에는 5억이라도 조례를 고쳐서 세입을 잡아야 이게 원칙이지.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위원님들이 30면 이상은 주차하라고 해서 다 공문 띄웠어요. 그런데 그게 법상 안 되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내가 얘기할게요. 그것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채산성, 요는 위탁관리자의 채산성과 조화가 이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벌써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공시가액의 1,000분의 25 이하로는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가액이 이를테면 10억이다 그러면 말이죠. 2,500만원은 이상이 되어야 이게 위탁대행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하로 해 놓으면 우리가 위법행위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이 법을 피해나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현행법상 위탁관리계약을 하는데 그 이하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필주위원 국장님! 저기 그것을 현행법이나 여기 안 되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말이죠. 꼭 법만 따지기 이전에 주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나필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에 들어 왔다가 법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천춘옥 씨는 내 주민이에요. 그 사람이 타산이 잘 맞지 않지만 자기가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여기는 입찰이 되고 그 바로 옆에가 유찰이 되다 보니까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난 이 사람한테 돈을 내주라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찾아 왔길래 그랬어요. "당신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했느냐 한 번 들어간 것을 법적으로 못 내주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난 못 도와준다. " 해놓고 타산조사를 했어요. 우리 전 통장 42명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금광2동 바로 옆에 말이죠. 3117번지하고 3138번지하고 두 필지가 253대인데 이게 100% 지금 여기서 요금 매겨준 대로 100% 전부 채워 가지고 받았을 때 3,000만원이 나옵니다.
3,0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가 되어 있느냐면 2억 400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 달 해야지 저기인데 100% 찼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금 매겨준 그대로 그러면 50%면 1억 5,000원이에요. 2억 400이면 인건비는 둘째치고, 한 5,000만원 날아가죠. 50%도 안찹니다,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그러면 이런 것을 현행법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눌러놓다 보면 주차장 저기 할 사람 성남시 그대로 무료로 되지 유료로 되는 주차장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장소 좋은 데 빼놓고는. 그러면 우리가 현행법이다, 우리 지방자치 무슨 필요합니까? 현행법이라 안 된다, 이 저기다 건의도 하지 마라 이거 안 되죠. 이런 거 잘못 됐으면 우리가 당장 못 고치더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됐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저기를 하자고 이래야지 우리 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전부로 해봐야 한 세입이 한 40%밖에 더 되요? 우리 성남시.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세 수입에 하나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김일도위원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법을 고치기 전에,
○나필주위원 법을 고치게끔, 건의를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
○최병성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상위법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만 말한다 이거야.
(장내 소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방재정법을 고치는 방향에서 한 번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필주위원 그렇지. 건의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최병성위원 지방재정법이 잘못 됐다고 건의 한 번 해보셨나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아직 못해봤습니다.
(장내 소란)
○교통행정과장기획계장 이호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커다란 물체의 한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관계 대문에 천춘옥 씨 관계는 1월중에 들어 왔는데 감사원 감사에 진정을 해서 사실 조사를 해간 사항입니다.
또한 그 관계로 인해서 도 평가계에서 평가했을 때 성남시 요금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억을 위탁된 것을 갖고 있다고 그랬더니 네가 11억을 떼먹지 않았느냐 50%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한테 공격적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춘옥 씨 하나만 갖고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이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이 2,400만원인가 위탁된 경우가 되는데 그것을 왜 내릴 수 없느냐 우리가 융통성이 없느냐 만약에 이것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올백 자기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제가 경리계장 할 때도 수의계약 이 건 때문에 검찰에 두 번, 세 번 불려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이 어떤 융통성을 주면서 나오는 파생적인 효과는 굉장히 질서가 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두 번 입찰해서 안 되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겠다. "아 좋아 나 담합할 수 있어."하면 올백 공무원이 다 금전에 했을 경우에 기타 등 퍼져서,
○나필주위원 아니 계장님! 계장님한테 그것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조금 저기되고 지금 계장님 말마따나 지금 금광동에 천춘옥이만 잘못 했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유료가 몇 개고 지금 시유지에 무료로 받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인가 그것을 자료로 좀 빼주세요.
○교통행정과장기획계장 이호식 그러시죠.
○나필주위원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기획계장 이호식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왜 30면 이상 되지 않느냐 왜 30면 되어서 요사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왜 위탁관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1월중엔가 2월중에 다시 구청으로 30면 이하로 한다 할지라도 세수 증대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위탁관리를 해라라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위탁해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또 찾아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필주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앉아서 건의를 하고 저기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무조건 법이다 뭐 안 된다 잘라 끊어버릴 바에는 여기 앵무새 같이 앉아 가지고 보고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민을 대표하고 수입이 될 수 있으면 수입을 잡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 꺼내기만 하면 상위법이라 안 된다 이 저기해서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 그렇다면 내가 잘못 했다고 치면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큰 데 예를 들어서 시유지 그게 주차장 해놓은 데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어요. 장소 좋은 데 몇 군데만 지금 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위에다 건의도 안하고 우리 자체에서 연구도 안 해 보고 법이 이러니까 못한다 건의도 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강부원위원 그래서요. 숨통을 내가 틔워 드릴게 돈을 안 받고 임시 무료주차장 있죠? 소위 아까 말씀하신 학교부지라든가 공공부지 하려고 만들어 놓은데 그것을 전부 차단을 시켜버리세요. 차를 못 들어가게. 그러면 이 입찰이 되요. 그것을 차단시켜요.
○교통행정과장기획계장 이호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업자의 담합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주민을 생각해야지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금광2동 학교 예정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차단을 해서 차를 못 대게 한다 그러면 업자한테 편애를 드는 거죠. 그 위탁관리할 때 시민은 엿 먹어라 그 위탁관리한 그 사람 위해서 이 관이.
○강부원위원 아니, 성남이 세수입이 들어오잖아, 우리 세수가.
(장내 소란)
○나필주위원 저기요. 과장님 자꾸 감사 감사하는데 내가 이거 진정할 때부터 내가 오죽하면 통장 42명을 모아놓고 저기 우리 국장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돈 대줘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겠다고. 왜? 이 사람이 하도 울고 다니고 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 전체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비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렇다면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좀 조정해서 어떤 저기를 해야지 이건 뭐 건의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 내가 감사 나온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정상규위원 법적 근거를 융통성 있게 마련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좀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융통성 있는 행정은 더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위원님들이 심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정상규위원 아니 최선책이 아니더라도 차선책도 강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 무료화 해야 되요.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한쪽만 막아가지고는 안 되죠.
○나필주위원 아니, 그렇다면 전체 무료화를 시키는 게 원칙이지 이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나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행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유료화 하되 위탁관리를 할 때 관계규정, 계약규정에 의해서 절차 밟아서 예정가격대로 낙찰자 받는 것이지,
○나필주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법을 자꾸,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좋아요. 모르는 거 아니야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법을 무시하고 얘기하면 안 되죠. 더구나 지방재정법은 국회에서 다룰 사항인데 여기서 우리는 집행만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시 단위 입장에서는, 거의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건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을 가지고 건의를 해야지. 이걸 개별적인 사항을 가지고 전체 사항으로 본다 말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은 지금 500만원 계약금 떼인 것 때문에 문제예요.
(장내 소란)
○위원장 이희재 아니 조용히, 잠깐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야 확답은 안 나오고 공무원 자체에서도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그것을 좀 지양해 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우리 위원들 자신들도 본회의에서 법을 어떤 것을 갖다가 건의해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자꾸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좀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읍시다. 여기서 결론 날 것 같지 않으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여기서 다른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고맙습니다.
6. 동양정밀공업(주)경영정상화를위한건의(안)(김일도 의원 외 9인 발의)
(12시 43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부의 안건 중 동양정밀공업(주)경영정상화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도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도위원 동양정밀공업(주)경영정상화를위한건의안입니다. 우리 사회산업 소관이고 그래서 제가 동양정밀 대표이사하고 노조위원장도 만나 봤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문은 동양정밀공업(주)는 1953년 설립이래 연간 1,200여억원을 매출하기까지 성남지역의 대표적 방위산업체로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최근 경제여건의 변동과 경영부실, 주력업체인 동양전자통신의 경영분리 등으로 도산 직전의 상태에서 법정관리 업체로 지정되어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에서 관계 요로에 지원대책을 건의하고자 함.
제안사유는 성남지역 중추산업의 도산 방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며, 노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여금 반납, 임금동결, 인원감축, 제경비 절감, 자체 가동물량 확보 등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갱생의 기미가 없자 끝내 생산반장이 자살로서 구사를 호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노사가 이런 절박한 현실 타파를 위해 대통령과 관계 요로에 지원대책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특단의 지원대책이 없을 경우 도산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300여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초래할 뿐 아니라 3,000여명의 종업원과 가족의 생계문제, 8,000여명의 군소 주주의 재산권 상실, 지역경제 악영향 등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대통령과 관계기관에 지원대책을 건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지원 건의안은 뒤 이면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뭐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게 사실 동양정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굴지에 방위산업체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서 돈을 벌어서 살았냐면 30년 동안 군사독재에서 살았던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그런데 문제는 민주화하는 과정 속에서 노조들이 들고일어났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세월이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서 제대로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주고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기업주한테 남아돌아 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노동자들의 소위 말하자면 뜻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싸움하다 못하겠다 하고 문 닫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피해를 근로자들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근로자들을 위하고 성남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뭐 우리가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근로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너무 데모만 많이 해 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아 버렸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은 조금은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뭐 이 사람들 법정관리 법정관리 했지만 자기들 먹고 살 거 다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 알거지 된 거 아니에요. 원래 회사했던 사람들은 다 제대로 해놓을 거 다 해놓는 거야. 불쌍한 것은 근로자들만 불쌍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 내용은 아까 와서 제대로 다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좀 근로자들한테는 안 된 사항이고 좀 좋을 대로 해야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왕년에 국토방위 안보, 안보 하면서 전부 그냥 방위산업에다 물건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그때는 괜찮았죠. 돈도 잘 벌고 혜택, 특혜도 받고.
○김일도위원 이 회사 성남에 이주해 가지고 왔을 때 성남에서 봉급을 제일 많이 준 회사가 동양정밀이에요. 다른 데는 8시간 꼬박 해도 월급이 동양정밀하고 차이가 30% 나요. 그래서 실패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김상문위원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실패했다?
○김일도위원 월급 많이 줬죠.
○위원장 이희재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강대기위원 강부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OPC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중탑마을에 와서 근로아파트에 삽니다. 매화마을이 OPC 근로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운동장에 조깅을 나오기 때문에 대충 거기에 대한 것을 압니다. 지금 2년째 가량 보수를 50%뿐이 여태 못 받아서 생계유지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김일도 위원께서 그 지역에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생계유지가 참 어려운 고비에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성남에 동양정밀공업(주)는 몇 년 전에는 참 큰 기업이고 대한민국에서 서럽지 않은 또 안 되는 이런 하나의 손에 꼽는 회사였었는데 강부원 위원님께서 방위기업이 지금은 민주화를 부르짖다 보니까 참 많은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까지도 어려운 고비에 있지 않느냐 물론 데모를, 농성을 해서 그 회사가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전에 그 기업을 운영하던, 줄을 갖던 사람들은 벌써 요소요소 다 떠나고 지금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갖고 있는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근로직원들까지 보수 주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국가에 혜택을, 협조를 받아서 노조에서 같이 회사운영을 해오면 되지 않을까, 한 번 살려본다는 뜻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규위원 실효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의해 보고,
○강부원위원 이것이 이렇거든요. 방위산업체라는 것은 정원이 바뀐다거나 대통령이 바꾸면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방위산업체는 납품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면 그런 케이스에 이 동양정밀이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런데 종업원들은 주어야 되는데 납품할 길이 없고 국방비가 줄면서 방위산업도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다른 산업체 같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20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위산업체가 아니면 달라붙습니다. 돈 있는 기업체들이,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달라붙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동양정밀공업(주)경영정상화지원건의(안)은 대통령,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상공지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발송키로 하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 선포된 4개 부의 안건은 본회에서 보고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나필주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사회과장 강예현 지역경제과장 이상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사회계장 김진복 교통행정과기획계장 이호식○출석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