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최현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
지금 우리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지요?
그게 설치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또 필요하기는 해요. 요즘 워낙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요?
(웃음소리)
하려면 다 달아주지.
이상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몇 가지 2019년도 사업 관련 그다음에 업무 관련돼서 총괄 질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돼서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시간선택제 이 근로자들도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간선택제 근로자들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과 집행부 9개국 1개실 국장님과 정책간담회 할 때 정규직으로다가,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다가 전환시켜 주는 이런 어떠한 제도가 있나 봐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 16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좀,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자료 확인)
이랬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들어갔을 때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전문위원들께서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좀 배송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궁금한 의원들이 있으면 찾아가면서 그것도 좀 설명을 해준다든지, 전문위원의 어떠한 활동성을, 그 영역을 좀 더 넓힐 수 있게끔 그런 어떠한 제도도, 그런 창구도 한번 또 마련해 줘야 돼요. 저희들보다는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상식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이다라고 할지언정 아무래도 전문위원하고 많은 협의와 어떤 긴밀한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 위원들이 그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가서 위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와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 활동성 강화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집행부하고 은밀하게 협의도 가져야 되겠지만 정말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게 금방 전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이런 채널만 되면 충분히 어떤 의사소통도 되고 매끄럽게 회의 진행도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2019년도에는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회기 때 지금 성남시 주차란이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만 늦게 오면 여러 바퀴를 돌아도 남는 주차 여유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기 때는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라면 특혜인데 그나마 우리 9시서부터 10시까지는 주차게이트가 열렸다 닫혔다 우리한테 그거 그 카드를 주잖아요. 우리들 말고, 우리 의원들 말고 또 다른 분들한테 나가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나가 있다면 누구한테 나갔는지, 몇 장이나 나갔는지 이거 파악하셔요.
그래서 조금 의회 때만은 어떻게 보면 갑은 아니지만 그런 주차편의에 대해서도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십시오.
지금 인터넷방송이 되고 있는데 계속 끊어져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일반 행정망을 안 쓰고 별도의 일반망을 쓸 경우에 예산도 수반되지만 아마 행안부에서 정부에서는 행정망을 보완 때문에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각 시군이 지금 아마 거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저희가 조금 용량을 늘려 달라고 몇 번씩 도에도 요청했는데 아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외를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나가는 걸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외유성이다, 놀러간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의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국장님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가서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고 이러는데 외유성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회에 잡혀져 있는 이런 어떠한 예산이나 홍보,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한번 나가서 보면 의정활동에 도움도 되고 또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와 소통도 되고. 이런 채널로다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도 4개 상임위원회에 있는 그 집행부에서 해외 나갔을 때 우리도 함께, 우리는 우리 예산으로 가면 된다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총계를 집계를 해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의장님한테 좀 보고도 드리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의회 회기 중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간식 같은 거 제공 좀 안 해줍니까? 이런 거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 없어요?
(웃음소리)
그다음에 왜 집행부하고 정책간담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세요? 국장님이 한직이에요? 뭐야, 왜. 저쪽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왜 참석을 안 하시고 그……. 아니, 의회에 대해서 거기서 물어볼 얘기도 있는데 참석 안 하시는, 참석을 안 하는 거야, 집행부에서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이유입니까, 그거?
집행부에서 지금 따돌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게.
의회 그런 자리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연하장 우리가 만들어서 줘요.
이게 6000만 원이면 몇 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예 안 주면, 주지 말든지, 그러면. 이거 연하장 비용 없애고 각자가 하게 하든지.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30매 40매 줘놓고. 우리 의원들이 유관단체만 해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관단체장만 해도 몇십 명이 넘어요, 각 3개 동, 5개 동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하장은 600만 원으로 편성해갖고 하면서, 의장이 물론 보내는 데 많겠지요. 의원들한테도 이거 좀 더 이렇게 배당을 더 해서 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간제 보수 7500만 원 이게 1900만 원에서 1930만 원으로 늘었는데 사진기사가 우리가 지금, 이거 사진실이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인테리어 공사비 25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 1개씩이라도 약간 도톰한 천, 우리 컴퓨터가방 같은 거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방 하나씩 좀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홍보 동영상인가 찍는다고 저희 사진 다 찍었지요?
그때 의원님들 홍보한다고 사진 개개인 하나씩 다 찍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보신 적, 저만 못 본 건가?
그게 곧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보완작업 중입니다,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 딱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장미목 같은 이런 붉은 톤이 다 돌잖아요. 그런데 또 정면까지 붉은 톤이 되니까 약간 느낌이 차분해지고 뭔가 엄숙한 것보다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가벼움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필름지를 붙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예민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자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필름지가 말끔하게 잘 붙어야 되는데 면 모서리에 그게 안 돼갖고 약간 들뜸 현상이라든가 약간의, 조금씩의 그런 기포현상, 정말 품격 있는 대리석을 왜 필름지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놨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좀 그런데.
이거 내역서 있지요? 공사내역서. 지금 이 공사내역서를 공유할 수 있으면 공사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본회의장 때 혹시 우리 장시간 하다 보니까 들락날락대는 것도 조금 그렇기도 한데 물컵 같은 거 좀 갖고 들어갈 수 있나요, 의원들이?
그것은 그럼 왜 있는 건가요? 반입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의회에 어쨌든 전기료를 아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한 명이라도 남아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점멸등 하는 것은 조금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대표단 구성이 안 돼서 좀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엊그저께 우리 본회의장 끝나고 점심식사 하는데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내가 누구고 누구고 이렇게 통성명도 없이 “우리가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왜 바른미래당은 안 오셨습니까?”라고 물어서 되게 좀 당황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에 그냥 의회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저는 그냥 한 민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그때 주셔서, 대외협력관이라는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소통 및 협력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과연 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다라고 하는 대외협력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인사발령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모든 의원님들께 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공문이든 뭐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이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면을 했을 때는 조금 불쾌감이 사실은 먼저 앞섰어요. ‘이 사람 뭔데 이러지?’ 이런 거. 그런데 명함을 줘서 ‘아, 이래서 이랬나 보다.’라고 하는데 약간 의회에도 어쨌든 인사발령이 난 거잖아요, 이게 기간제가 됐든 뭐든 간에.
그럼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 기간제분들조차도 전부 다 인사 있을 때 언급을 해주시는데 이분이 언제부터 이런 업무를 또 맡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전에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 연관된 것도 집행부가 연관이 됐든 아니면 또 의회사무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의장님이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인사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좀 사전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식비 목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어디에 어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소송인지대하고 소송착수금 그런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게 있나요? 아니면,
(자료 확인)
작년에는 안 썼습니까?
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의원실 백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명이 뭐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들 아까 120만 원 잡힌 거.
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좀, 여기 계시는 분 없나요? 수당 받으시는 분.
그다음에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이 부분이 45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제안하겠냐 하면 이거 입찰하십시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로 하셔서 입찰하시면 크게 문제없다면 시민 세금을 아끼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용 카메라 구입, 이거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어디, 누가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혹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교육가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좀 따라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는 같이 믹스해서 우리 최종성 위원께서 하시듯이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총괄 질의는 또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민택 과장님, 과장님께서 저기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 저기는 팀장 자리지요? (전문위원 좌석을 가리키며) 거기에 앉으셔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해주시고.
서면, 검토의견에 서면으로 대신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에 다섯,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각각 두 가지에서부터 많게는 열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 밑에 두 건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의견의 2쪽에 보면 총 5항이 있습니다만 부연설명 세 건을 제외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열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신은 합니다만, 서면으로.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방의원 민간교육 위탁교육비가 1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지방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요, 의회의 공통경비로 세울 수 있는 예산으로 민간교육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은 무선도청탐지기 등 6600만 원,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 냉장고 교체비 1520만 원, 회의용 접의자 구입비 675만 원, 공용차량 신규, 공용차량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경차인데 15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다양한 의정홍보활동을 위해서 행정광고비 4억 8000만 원, 의정활동 영상제작비 2500만 원, 의회 소식지 발간 5000만 원, 연하장 제작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일상적인 업무 추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본예산안 예산은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께 발언대에 나와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검토의견마저도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보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넘겨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몇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은식 의정팀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대표님.
지금 1억을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언론사는 지방지하고 지역지, 지역지 중에서 지역인터넷지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영상 공익광고는 아름방송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라디오 공익방송은 경기방송과 성남FM 방송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버스 벽면광고라든가 분당선 지하철 역사 및 지하철 차내에 광고를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팀장님 한번 좀 잠깐, 홍보팀장님 좀.
성남시 지역 내에 인터넷 신문이 5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1개를 올해는 줬고요, 내년에 또 인터넷 신문이 9개가, 기준이 연도별로 올해는,
그래서 지역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지 활동이 어떻게 보면 지방지보다는 우리 지역지가 더, 홍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성남시의회를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쳐보면 언론이 능력 있는 언론이 인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방지 중에서 32개 중에서 21개가 그래도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이 되는 언론사가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회를 홍보하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던 것 마저 하자면 지역에 있는 지역지에도, 우리가 좀 예산이 편성이 1억이 늘었으니까 그 지역지에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능하면 지역지 비중으로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신문 구독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성신문’이라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여성신문은, 우리 여성의원이 지금 여기에 아홉 분인가? 지금 몇 분, 아홉 분이잖아요. 여성신문은 여성의원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좀 아홉 부를 심어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해외에 나가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어디서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벤치마킹을 하는 거 이상으로 의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행부 일부만 가는 것보다 의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가면 좀 더 어떻게 보면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거고 협상력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에 작은 부분이긴 하나 환경정비 화분 구입, 이것은 6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5페이지에 의원 국외여비가 300만 원씩 돼 있었잖아요. 이 국외여비가 보니까 부족한 데도 있어서 사실 자비 부담을 많이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위원회별로 인원수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뒤에 직원들 여비 250이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직원들, 앞에 보면 전국 시장·군수거나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경기도 여기에 보면 각 시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게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보통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부담금은 우리 직원이 한 명 가면 그해에 여행경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게 250만 원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짜리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타 시도, 시군 직원들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법무과 예산팀에 얘기해서 현실화시키는 걸로, 타 시군하고 그러면 성남시는 한 번도 못 가는데 같이 맞춰줘야지, 그래서 그거 300만 원으로 5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니까 음식이고 뭐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비가 좀 부족해서 이런가 싶기도 한데 마침 보니까 증액이 있어서 그럼 의원들 여비도 좀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7쪽의 체육경비는 됐고.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있잖아요. 이번에 신설하는 6600만 원, 탐지 단말기 구입. 이거 요즘에 몰카나 도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경우에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 사실 화장실 이용할 때도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런 거 수시로 점검하시고 계시지 않았나요? 기존에 도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 몰래카메라도 역시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은 아직은 없고, 지금 집행부에서 수시로 장비를 탐지하는 그런 장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의회는 그동안에 정비, 관리를 전혀 안 하셨던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뭐든지 한번 설치를 하면 내구연수가 되면 또 이걸 교체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좀 감안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는 도청방지기기 단말기만 설치하는 거고 우리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관제서버시스템을 같이 구입을 해서 거기서 설치해서 총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제는 거기 정보통신과 직원이 관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도청장치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도청이 너무 무방비에 되어 있다, 이런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아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IPTV 셋톱박스 설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가 설치와 교체가 몇 개 몇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님, 삭감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그리고 제가 경기일보나 다른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 ‘고성능도청기 판치는데 20개 지자체 불청 도청 무방비’ 이렇게 나와 있고, ‘전국 지자체 76% 도청에 무방비, 보안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6600 올라온 것이 있긴 하지만 타 지자체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4개소에 대한 설치 부분을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그냥 잔존시키는 걸로.
제가 추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전직 시장께서는 시장실에 카메라 설치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국장께서?
아까 마선식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면성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별도의 SNS 부분에 있어서 발췌를 통해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소재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연설명은 좀 안 하고. 예산은 그대로 내버려 두되 주변의 지자체들의 상황과 본청의 활용도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고 내년 후반기 때에 집행하는 걸로 조건을 좀 달아서 이대로 수용을 했으면 합니다만.
박은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이 부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보안상의 문제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외부로 유출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하는 거지 저희가 이쪽 의회에서 뭘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입은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있어요. 아까 화장실 문제도 나왔고요. 그런데 각 의원실마다 시간이 6시가 넘으면 좀 어둡기도 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민원인들이나 예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이 거의 폭탄 수준의 문자도 많이 오고 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을 만나는 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뭘 가지고 와서 녹취나 아니면 불법 도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해서 이런 것들이 짜깁기해서 SNS로 유포가 되거나 그러한 불상사를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조금 더 의장실, 부의장실, 양당대표실 외에 좀 확대하든지 아니면 앞서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적으로 이동점검을 할 수 있는 탐지장비를 통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시간 내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정말 열린 의회거든요. 예, 좋습니다, 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악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도청이나 불법 몰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입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불법장비가 설치돼 있지는 않은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임의의 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국정지침인데 이게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회의실이라든가 기관장실 아니면 기타 불법 도청이 좀 의심 징후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번에 집행부도 같은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는 탐지 단말기 4개만 구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려면 관제서버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관리단말PC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어차피 또 이게 관제서버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말 그대로 제한구역 통제를 위해서 전문가가 해야지 우리 의회에 설치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공사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는 말 그대로 도청탐지 기능만 있는 그 단말기만 설치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차피 하는 이유가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불법 유출하는 방지, 안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자, 마지막으로 아까 SNS 홍보담당자가 채용이 됐습니까?
그거 말씀드리자면 왜 그러냐 하면 의장 위주로, 의장님 활동사항을 위주로 찍다가 보니까 의장님 활동사항 하는 데 가면 사진이 찍히는데 그냥 일반 상임위원들이라든가 상임위원장님하고 어디에 가면 그러한 것들은 많이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진 찍으신 분도 한 분 정도 더 추가로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의장님과 별도로 각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이 가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차피 지금 SNS 홍보직원 담당분이 내근직으로 한 분이 더 추가로 채용이 된다고 하면 사진 찍는 분이라든지 영상은 아니어도 이런 분들이 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지금부터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활동사항들을 자료화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건 의장님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예, 김선임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정수기 옆에 일회용 컵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상징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는 모범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김선임 위원장이 말씀한 거 첨언해서, 이게 보니까 3쪽에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먼저 계획이 있고 예산이 따르는 게 맞는데 혹시 아까 위촉이라든가 이 자문위원 활동계획 같은 것이 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특히 이번에 이준배 의원이 발의하신 위탁사무 조사 같은 이런 부분도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문위의 활동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니까 의회 자료실 도서 구입을 해서 연간 4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들 들자면 장소도 좀 부족합니다만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자료 위주로 도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마 사서를 둘 정도의 어떤 규모는 안 되는데 도서 분류 같은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문화복지는 문화복지 따로 칸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서 의원님들이 바로 가면 자기 소관위의 어떤 전문자료, 도서를 좀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좀 찾아가고 자꾸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도서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도서 구입도 사실 연간 400만 원이면 너무 적은데 아마 구입 신청이 별로 안 되고 있지요, 사실.
그래서 어떤 시민의 의식조사라든지 우리 시의회에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물론 이 전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먼저 돼야 될 겁니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 중에 어떤 홍보 조사활동비로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을 좀 조치를 받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트 업을 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기일정에 정해져 있는 회기가 아니더라도, 일정이 아니더라도 각 위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회운영위를 좀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니.
그러면 업무보고를 별도로 리스트 업을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가능하시지요?
행정감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처리결과보고서가 아닌 약식의, 의회사무국 나름대로의 위원들의 제안 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결과는 뭔지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임위 구분이나 저희의 역할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주실 때도, 물론 지역의 민원은 저희가 상임위에 상관없이 지역의원님들께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 분야에서도 그냥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무분별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상임위에서 어떠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문화복지위면 문화복지에 해당하는 우리 성남시 내에 어떤 구분돼 있는 역할,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된 위원들, 이런 식으로 비전성남에라도 반 면이든 한 면이든 좀, 매번 나가는 건 아니어도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보내면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분야에서 이런 과가 소속이 돼서 이런 일들을 예산편성,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시민들이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8대인데 이만큼 세월이 흘렀어도 저희 각 동의 관변단체 회원님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꼭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간단히 1분 안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홍보 관련 건인데 창간 관련 건으로 해서 언론사들에게 지방·지역지들에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간이라고 하면 그 언론사들의 창간기념일 아니겠어요?
팀장님, 모든 저희가 집행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창간 홍보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시광고비도 줄 때가 있지만요, 또 언론이 창단, 창간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커리어, 그분들의 언론에 그것 때문에 수시로 준다고 생각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번 이상은 또 언론분들이 오고 그러시니까, 저희 그렇게 해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성남시, 성남시의회를 홍보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드려왔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연대성 그리고 양성화 내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줘야 되는 항목으로 넣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창간에 대한 필요성, 창간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1분을 제가 써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은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금액은 작습니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관련 건, 그리고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이게 패키지로 해가지고 35분이 필요합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은 2개 3개 정도를 가지고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정보통신법 내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벌 정도를 가지고 전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세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나 끝부분에 이준배 위원님하고 박은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 어떤 거, 도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케줄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누락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웃음소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뭔가 자문을 얻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또 나름의 경험과 상당한 수준과 여러 가지가 겸비된 분들을 모시는데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한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에 10만 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단체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강사들조차도 시간당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전문성을 놓고 우리가 의회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조언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폄하거나 논하기는 뭐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런 비용 부분들이 그분들의 수준을 또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청에서 무슨 외부강사분을 초빙할 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회의 그런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피드백을 받고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우리도 뭔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강사, 자문위원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또 책정을 할 때 교수 이상 정도 되면 기본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에서도 4급 공무원, 3급 공무원,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어디 출장을 가도 출장비 15만 원 기본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
집행부도 제가 회계과장 할 때 보면 계약심사위원회라든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이런 건 다 이게 시간당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책정이. 그것은 교수라 더 많이 주는 거 아닌데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잘 살펴보고요. 만약에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확인해서 확인되면 아마 추경에라도 혹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딱 시간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한 거 같습니다.
지금 자문위원이 그럼 저희 감사나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해서 두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 저희 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문화평론가를 찾아보려고 해요. 물론 성남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남에 안 계시면 관외에서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돈 받고 오는 건 아니지만 이 돈, 이 금액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가치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오시는 거리도 있을뿐더러, 또 오시면 저희 8명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듯이 저희가 자문을 구할 텐데 그분들한테 이 자문료를 10만 원 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의 회의, 이사들 회의수당도 2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업무상 필요해서 초빙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얻지 않고 그냥 해서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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