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시 1991년 12월 26일(목) 오전 10시0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의건
o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13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계장보고
4.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법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황효순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15분이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박선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선태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본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 편의를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규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구두호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장을 성규삼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구두호천에 의해 성규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성규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진행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용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기 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계장보고
조례 제정 및 개정안 총 14건 중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성남시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11월 2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졌으며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외 11건은 12월 21일 접수되어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규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세입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법규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모법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1호로 발효되어서 시행중에 있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된 것이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양여금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사업이 되는데 여기에서 농어촌은 저희한테 양여금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도 총 106억 1,400만원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었고 순수한 양여금,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로 59억 2,100만원이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장이 임의로 제안을 낸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실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그 내용을 변경 또는 개선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국가에서 양여금이 나오면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면 지금은 편성이 안 되었지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양여금특별회계 내시가 되어 잇기 때문에 순수한 양여금이 59억 2,100만원, 내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있어서 총 106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로사업이다 청소년사업이다 하던 것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복지회관, 국도 정비 보수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하던 그것이 그대로 금액만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방양여금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그 설치목적을 두고 있으며 동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2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회계의 구분)2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 지방양여금 제4조(양여금의 대상사업)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세입)에서는 지방양여금법 제3조(양여금의 재원)규정을 근거로 한 같은 법 제5조(양여금의 양여기준)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재원과 양여금사업의 재원 부족 시의 보전책으로 타 회계에서의 전입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세출)에서는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으로 도로 정비 및 하수도관 정비사업 및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사업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지방채 발행 등)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지방채의 발행)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서 정하는 지방채의 발행과 운영자금의 일시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11조(일시차입금)에서 정하는 임시차입금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잉여금의 처리)의 규정과
제6조(준용)규정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여타사항을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반 관련법규의 적용과 그 내용이 지방양여금 관리에 있어 적정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성남로의 시급성을 알고 추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건 심사 건이 14건인데 굉장히 많은 안건처리를 해야 하는데 사안 개별 발의는 삼가주시고 조례개정안의 범주 내에서만 하도록 위원장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며칠을 해도 다 못 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5분)
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의설치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는 너무나 영세도시로서 학비를 제대로 못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줄 때 보면 보통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2,400명씩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영세서민이 많이 사는 우리 성남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시의 후 세대를 양성시킨다는 취지에서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주간지 신문에 시장이 하는 장학제도가 선심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기사화 해서 실었는데, 이 안은 시장님이 89년 12월 27일 부임해 오셔서 그 이듬해 초에 이 장학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나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신문에 시장이 선심으로 쓰는 것처럼 오도되었을 때는 저희 실무자들은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는 1,000여명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시에 대해서 항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신문사 측에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장이 선심해서 하는 것이냐, 그럼 우리 장학금 받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까지 오는데, 저희가 잘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성남시가 어느 소득 수준이 될 때까지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성수 시장님 개인 선심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인사발령으로 가고 다음 시장님이 오시면 지속적으로 잘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구세대에 ....... 바로 장학제도라는 것이 살림에 보탬을 주는 것이고 그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니까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남시장학금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의 목적은 왜 특별회계를 제정해야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소득의 상승으로 인해서 영세성이 없어질 때까지 불행한 생활로 인해서 학교를 진학하지 못 한다든가 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고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이것은 계속 존치를 시켜서 어려운 가구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취지가 됩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 장학금 지급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규정하였고, 제2조(세입)에서는 장학금의 재원내용 규정과 제3조(세출)에서는 그 용도(장학금 및 그 경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제4조(독립재산의 원칙)의 규정에서는 기금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고, 제5조에서 동 회계가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관련 공무원의 지정을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제6조(준용)규정에서는 본 조례의 여타 규정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관련법규 적용과 장학금 관리목적 달성에 적정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은 성남시장학생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의회 의원님 다섯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은 저소득층과 근로자자녀 이것은 극빈가정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학생에게 전체 100%로 보았을 때 75%, 학교장이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 한다고 인정하는 우등생에게 10%, 특기생 이것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항인데 예술, 체육에 도 단위 대상대회에서 상을 받은 특기생입니다. 여기에 10% 다음에 지역개발 유공자 자녀에게 5%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나 기타 바르게살기나 지역에서 공이 많은 분의 자녀로 5% 해서 도합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신흥1동에서 보는 기준하고 신흥2동에서 보는 기준이 조사 때 가치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처음 선정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신흥1동의 어려운 사람과 신흥2동의 어려운 사람의 수준이 같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7월에 열린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선발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이것을 각 동에서 동장이 조사해서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차라리 학교장한테 위임을 하자 그래서 금년 12월에 추가로 된 사람들은 학교장이 당신들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담임선생님일 경우에는 자기 반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잘 안다고 가정해서 보통 반별로 3명 내지 4명을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동별을 통해서 12월에는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은 추천을 각 담임선생이 자기네 반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1차적으로 추천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동에서 조사하는 식으로 선발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적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75%, 특기생에게 10%, 우등생에게 10%, 유공자 5%가 아니라 성남노총에 5%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하다 보면 잡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 할 때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 장학사업은 아무리 많이 해도 성남시에서 권장할 사업이고 더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통과된 것인데, 올해 50억 내년에 50억 해서 100억으로 늘어나서 그 이자로 지급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 하자가 없다고 보아서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학사업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사업의 본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대경비가 나가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3조 2항에 보면 장학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계를 얘기해 주세요.
소모성 경비는 일반회계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주는 장학증서 등 수용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6.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주요골자, 신구대비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인물 1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내용이 주차장의 설비와 이를 관리 운영하는 지침의 조례이므로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주차장및관리조례'로 개정하고, 현 조례의 내용이 90. 12. 27 법률 제4268호 개정된 주차방법과 신고사항, 설치기준 등에 있어 불일치한 조항이 있어 이에 관련조항의 삭제, 개정, 신설 등의 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근거 제시(주차장법 시행규칙 추가)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조례 근거의 명문화,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신고(시행규칙) 규정에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민간주차장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법 제19조 제4항), 조업주차장 설치기준(시행령 제6조 제1항), 영업정지 등 과징금처분(시행령 제17조 제2항),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통합관리를 분리 관리토록 하는 규정 등으로 관련법규와 연관 적정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평3동 조명천입니다.
성남시 전역에 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난에 대한 고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나대지의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고제로 간단히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나대지의 경우 어떤 특정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과다보유세의 상황이 거기에 접해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신고허가를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러한 세금에 관한 것이 해당 사항 유무가 어떤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견인차를 30분 전에, 견인 대상이라는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그 때까지 안 가져갔을 때 견인해 가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한번 끌어가면 소형차가 5만원인데 5만원을 순식간에 시민들로부터 .......
가슴 아프게 할 것이 아니고 견인 대상차를 30분 경과해서 안 가지고 가면 그 때 끌어가게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저녁에는 야간에 9시 넘어서 단속하다 보면 주로 유흥가 주변 도로변에 차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한 패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11시 넘어서 견인사무소로 옵니다. 그래서 술 주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전에 계도용 스티커도 붙이고 과태료 스티커도 붙이면 좋지만 지금은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민간위탁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대라도 더 끌어와야 자기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관리요원을 더 많이 채용해서 무전기를 차와 도보조와 연결되어서 도보조가 지나가면서 어느 지점 몇 호 차에 견인대상 스티커를 붙였다가 끌어가라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인원이 없고 차량 진행하는 운전원들만 옆에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초창기 시장님 오시자마자부터 과태료단속을 했기 때문에 계도기간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지금은 조그만 세우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데 찾아가서 세우시고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건수도 종전에는 하루 7, 80건씩 됐던 것이 지금은 2, 30건밖에 안될 정도로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저희가 그만큼 고생도 하고 시민들한테 꾸지람도 들어가면서, 민원도 야기해 가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간선도로의 질서가 잡혔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안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제안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9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14일로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92년 시행, 시세과세면제조례 일부를 개정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부의된 조례는 제정 1건 개정 6건, 시행기간 4건 등 해서 도합 11건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이해해 주신다면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본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과세 면제 조례를 한시적(94. 12. 31)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면제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정하는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의 동법 제5조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와 이에 따른 절차와 시행일,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의 경기도 지방세 및 개정 조례 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8.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6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본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개정안은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 자원에 의한 주차장 건설 촉진을 위한 과세 면제에 대한 기준의 보완 규정 신설로 그 내용은 본 조례 제2조제2항의 주차장 수익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산출기준일 및 일자계산 기준의 규정 신설과 부칙의 당초 적용시한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은 되셨습니다마는 허가 대수에 대하여 365일에 대한 세금을 매기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허가 평수가 예를 들어 1,000평인데 거기에 허가를 40대밖에 안 해놓고 나머지는 땅값만 오를 때를 바라고 내버려둬도 세금은 면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본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보상적 제도인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있어 동 불균일 과세대상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의 규정에서 5년 경과의 제한 규정의 해제와 철도보호를 위한 철도법 제76조제2항 '건축 등 제한규정'에 대응되는 제3항의 동 제한 규정의 '손실보상'을 하기 위하여 본 불균일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조례 내용이 과세 면제가 아닌 과세 경감이므로 용어의 정정과 시행일, 적용시한이 92. 1. 1부터 94. 12. 31까지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 조례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0.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법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법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가 면제 세목에서 제외되어 지방세법 제7조(불균일과세)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며 이에 따른 관련조문의 삭제와 시행일 적용시한을 1992. 1. 1부터 1994. 12. 31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법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그러면 의안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상이 정도의 상위급수인 상지 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적용기준의 변경과 보철용 자동차의 지원 대상자의 확대를 위한 상이등급 적용기준의 조정, 재분류와 시행일, 적용시한의 개정 및 경과조치의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 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시청 국장님급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차의 배기량이 얼마입니까?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4페이지를 보면 개정안에 급수와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급수는 평상시 우리가 생활하면서 1등급, 2등급 상이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는데, 분류 번호가 아라비아숫자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재무조례인가 제5편 1장에 세정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조3항에 보면 시행기간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년 12일 31일까지 시행한다 라고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2항을 보게 되면 시행기간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8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한시로 끝났었는데 부칙이 82년 10월 13일 조례 547호로 부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지조례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상이용사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에 대한 개정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에는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조례집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조례가 상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자치운영상 상당히 재원이 필요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해드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일이 국가 유공자를 전면적으로 소유토지, 건물 모든 것을 다 면세를 해준다면 국가 유공자로서 잘 사는 사람한테나 못 사는 사람한테나 조세평등이라고 해서 항상 세금은 다 내는데 국가유공자도 다 똑같이 면세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조례집을 보았을 때 이런 사항에 놓여있다면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했었는지 날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성남시 상이용사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면세를 하기 위해서 단일조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인 조례를 만들면서 이 내용 중에 상이용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이용사만 별도로 한 조례는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년 10월 13일 폐지된 조례가 시행일을 보면 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는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법은 폐지했지만 대체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은 제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이군경 보철용 승용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2. 성남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50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새마을공장등에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과세대상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 사유로는 새마을 공장은 상공부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 육성에 관한 규정(73. 3. 20제정)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 왔으나 82. 2. 5 최종 개정 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는 지정되지 않아 감면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인한 관련 조항 삭제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아파트 공장 설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동법 제19조의 농업단지 지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29조 농외소득 특산단지 지정 등의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 준칙(91. 12. 3)에 의해 개정되는 것입니다.
4조 단서란에, 먼저는 단서가 없었지요? 단서의 근거가 경기도지방세감면및조례준칙정조례준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이 법적 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새마을공장등에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3.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00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불균일과세) 규정에 따라 사회교육법 제1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규정과 동법 제23조(사회교육 시설물)규정에 의한 면세항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적용 내용의 개정과 시행일, 적용시한과 경과조치 규정을 각각 개정 시행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지방세감면및개정조례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4.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03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유인물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의 개정은 향토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불균일과세 조례인 바,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 준칙(91. 12. 3)에 의거 시행일과 적용시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인 사유 재산권이 없어요. 이것은 50% 경감인데 사실 100% 다 경감해 주어야 됩니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5.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07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유인물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개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가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의 조례인 바, 경기도 감면 및 개정조례 준칙(91. 12. 3)에 의거 시행일과 적용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6.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09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본 성남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제2항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조례인 바,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 준칙(91. 12. 3)에 의거 시행일과 적용시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7.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10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유인물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 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인 바 당해년도의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과세는 그 면제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폐지되는 것이며 이는 경기도지방세감면및개정조례준칙(91. 12. 3)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폐지안을 보면 주요골자 내용에서 당해년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의 면제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반영되어 폐지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보고사항)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성규삼 이용배 최명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김종기
김종윤 박선태 남장우 정상규
김영봉 김동성 강대기 나철재
이상 15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세정과장 이경식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법무계장 양승기
사회계장 박혁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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