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26일(목) 오전 10시0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의건
    o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13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계장보고
  4.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법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황효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효순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15분이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박선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선태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본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선태  감사합니다. 고등동 출신 박선태입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선태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 편의를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선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구두호천으로 하고요.
  성규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구두호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선태  지금 정상규 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성규삼 위원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장을 성규삼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구두호천에 의해 성규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성규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규삼  안녕하십니까?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신흥동 출신 성규삼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진행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 성규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윤 위원  위원장님! 간사는 구두호천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성규삼  김종윤 위원께서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윤 위원  그러면 이용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성규삼  이용배 위원을 호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용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기 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안 총 14건 중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성남시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11월 2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졌으며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외 11건은 12월 21일 접수되어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성규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기획담당관 이강재입니다.
  존경하는 성규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세입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법규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모법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1호로 발효되어서 시행중에 있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된 것이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양여금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사업이 되는데 여기에서 농어촌은 저희한테 양여금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도 총 106억 1,400만원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었고 순수한 양여금,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로 59억 2,100만원이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장이 임의로 제안을 낸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실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그 내용을 변경 또는 개선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양지동 김종윤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양여금이 나오면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면 지금은 편성이 안 되었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자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양여금특별회계 내시가 되어 잇기 때문에 순수한 양여금이 59억 2,100만원, 내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있어서 총 106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로사업이다 청소년사업이다 하던 것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복지회관, 국도 정비 보수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하던 그것이 그대로 금액만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59억이 안되면 이것을 못 쓴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양여금을 별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지방비 몇%를 부담해라 하는 부담 지시가 내려오지요. 그 비율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시행을 해라 하니까 그냥 그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규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방양여금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데 그 설치목적을 두고 있으며 동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2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회계의 구분)2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 지방양여금 제4조(양여금의 대상사업)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세입)에서는 지방양여금법 제3조(양여금의 재원)규정을 근거로 한 같은 법 제5조(양여금의 양여기준)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재원과 양여금사업의 재원 부족 시의 보전책으로 타 회계에서의 전입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세출)에서는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으로 도로 정비 및 하수도관 정비사업 및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사업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지방채 발행 등)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지방채의 발행)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서 정하는 지방채의 발행과 운영자금의 일시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11조(일시차입금)에서 정하는 임시차입금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잉여금의 처리)의 규정과
  제6조(준용)규정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여타사항을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반 관련법규의 적용과 그 내용이 지방양여금 관리에 있어 적정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재원 부족 시의 보전책으로 타 회계에서의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를 뜻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이것을 전입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주로 일반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규삼  토론 및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지방자치단체 양여금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지요?
○위원장 성규삼  예, 국비입니다.
정수웅위원  한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도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성남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을 5m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런 것을 빨리 지주들한테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재원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성남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시행하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에 촉구 건의중에 있습니다.
정수웅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는 성남시로 미루고 성남시에서는 건설부로 미루고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지만 관할 시장, 군수가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돈을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성남시 10개년 계획을 보면 저희가 국비를 일단 끌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 자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성남로의 시급성을 알고 추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동 출신 정상규입니다.
  조례안건 심사 건이 14건인데 굉장히 많은 안건처리를 해야 하는데 사안 개별 발의는 삼가주시고 조례개정안의 범주 내에서만 하도록 위원장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며칠을 해도 다 못 합니다.
○위원장 성규삼  방금 정상규 위원께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안 외의 사항은 질문을 삼가고 의안에 따른 것만 질의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의설치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는 너무나 영세도시로서 학비를 제대로 못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줄 때 보면 보통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2,400명씩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영세서민이 많이 사는 우리 성남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시의 후 세대를 양성시킨다는 취지에서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주간지 신문에 시장이 하는 장학제도가 선심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기사화 해서 실었는데, 이 안은 시장님이 89년 12월 27일 부임해 오셔서 그 이듬해 초에 이 장학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무나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신문에 시장이 선심으로 쓰는 것처럼 오도되었을 때는 저희 실무자들은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는 1,000여명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시에 대해서 항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신문사 측에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장이 선심해서 하는 것이냐, 그럼 우리 장학금 받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까지 오는데, 저희가 잘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성남시가 어느 소득 수준이 될 때까지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성수 시장님 개인 선심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인사발령으로 가고 다음 시장님이 오시면 지속적으로 잘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구세대에 ....... 바로 장학제도라는 것이 살림에 보탬을 주는 것이고 그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니까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남시장학금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의 목적은 왜 특별회계를 제정해야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소득의 상승으로 인해서 영세성이 없어질 때까지 불행한 생활로 인해서 학교를 진학하지 못 한다든가 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고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이것은 계속 존치를 시켜서 어려운 가구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취지가 됩니다.
    (보고사항)
김종기위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실무과장이 공석중에 있어서 담당 실무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토론 및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본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기 제정 시행중인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90.7.16)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을 관리코자 지방자치법 제117조(회계의 구분)2항과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 장학금 지급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규정하였고, 제2조(세입)에서는 장학금의 재원내용 규정과 제3조(세출)에서는 그 용도(장학금 및 그 경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제4조(독립재산의 원칙)의 규정에서는 기금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고, 제5조에서 동 회계가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관련 공무원의 지정을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제6조(준용)규정에서는 본 조례의 여타 규정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관련법규 적용과 장학금 관리목적 달성에 적정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장학금 대상 학생은 어떠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사회계장 박혁서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은 성남시장학생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의회 의원님 다섯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은 저소득층과 근로자자녀 이것은 극빈가정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학생에게 전체 100%로 보았을 때 75%, 학교장이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 한다고 인정하는 우등생에게 10%, 특기생 이것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항인데 예술, 체육에 도 단위 대상대회에서 상을 받은 특기생입니다. 여기에 10% 다음에 지역개발 유공자 자녀에게 5%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나 기타 바르게살기나 지역에서 공이 많은 분의 자녀로 5% 해서 도합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난번에 체육관에서 상당한 숫자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금년도에는 두 번을 했는데 4월 6일 1,212명의 장학생을 1차로 선정해서 실내체육관에서 전달식을 가졌고 그 기금이 남아서 지난 12월 6일경에 535명에 대해서 2차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김종기위원  4월에 탄 사람들은 2차에 안 탔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1차에 탄 사람들은 그것이 1년치 장학금입니다. 그 때 금년도 1년치 장학금이라서 4월 6일 전달식을 가진 사람들은 매 분기별로 통장에 등록금을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통장은 학생들에게 저금통장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탄 사람들은 4/4분기 한 분기만 준 것입니다. 서로 중복은 안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저소득근로자, 무주택 우등생, 특기생, 지역유공자 자녀 이런 식으로 장학생을 선정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영세성을 띤 학생들은 이 숫자보다 몇 배가 넘습니다. 제가 듣고 조사해 본 바로는 장학금을 탄 사람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과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여론이 없도록 심사과정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금년도 4월 6일 1차로 전달식을 가졌던 1,212명에 대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 동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는 누구라도 자격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택이 없고 1년 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반의 석차가 100분의 60 이내라는 큰 테두리를 두어서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각 동별로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배점을 붙여서 소득이나 재산관계를 조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신흥1동에서 보는 기준하고 신흥2동에서 보는 기준이 조사 때 가치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처음 선정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신흥1동의 어려운 사람과 신흥2동의 어려운 사람의 수준이 같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7월에 열린 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선발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이것을 각 동에서 동장이 조사해서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차라리 학교장한테 위임을 하자 그래서 금년 12월에 추가로 된 사람들은 학교장이 당신들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담임선생님일 경우에는 자기 반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잘 안다고 가정해서 보통 반별로 3명 내지 4명을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동별을 통해서 12월에는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은 추천을 각 담임선생이 자기네 반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1차적으로 추천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동에서 조사하는 식으로 선발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적을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장학이라는 본래의 뜻을 잘못 되었어요. 이것은 그 문제와는 다릅니다마는 사랑의쌀 나누는 것도 쌀을 타다가 시장에 가서 파는 예도 있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장학금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전에 담당자가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전에는 동장님들, 지역 유지분들이 추천을 해서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있다, 가까운 사람들을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장학금을 줄 때에는 더 철저하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봉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75%, 특기생에게 10%, 우등생에게 10%, 유공자 5%가 아니라 성남노총에 5%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하다 보면 잡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 할 때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 장학사업은 아무리 많이 해도 성남시에서 권장할 사업이고 더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통과된 것인데, 올해 50억 내년에 50억 해서 100억으로 늘어나서 그 이자로 지급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 하자가 없다고 보아서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신흥2동 최명근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학사업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사업의 본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대경비가 나가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3조 2항에 보면 장학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계를 얘기해 주세요.
○사회계장 박혁서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면 일반적인 부대경비는 일반회계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앞으로 운영하다보면 장학금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생겼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 항은 유보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소모성 경비는 일반회계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주는 장학증서 등 수용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장학사업은 순수한 장학사업자금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빠져나갈 법규가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다른 경비가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등록금 전액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12만 7,200원이고 중학생은 7만 8,000원입니다. 3개월치지요. 공무원 자녀학비 수당 주는 것과 같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최명근 위원님 3조2항의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최명근 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안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규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6.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성규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교통행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주요골자, 신구대비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내용이 주차장의 설비와 이를 관리 운영하는 지침의 조례이므로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주차장및관리조례'로 개정하고, 현 조례의 내용이 90. 12. 27 법률 제4268호 개정된 주차방법과 신고사항, 설치기준 등에 있어 불일치한 조항이 있어 이에 관련조항의 삭제, 개정, 신설 등의 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근거 제시(주차장법 시행규칙 추가)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조례 근거의 명문화,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신고(시행규칙) 규정에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민간주차장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법 제19조 제4항), 조업주차장 설치기준(시행령 제6조 제1항), 영업정지 등 과징금처분(시행령 제17조 제2항),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통합관리를 분리 관리토록 하는 규정 등으로 관련법규와 연관 적정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도 시찰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분과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전부 나가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성남의 복잡한 곳도 잘 되어 있고, 모든 법 조항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다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 없는 것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원안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과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태평3동 조명천입니다.
  성남시 전역에 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난에 대한 고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나대지의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고제로 간단히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나대지의 경우 어떤 특정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과다보유세의 상황이 거기에 접해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신고허가를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러한 세금에 관한 것이 해당 사항 유무가 어떤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조명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 조례 다음에 제안되어 있는 과세에관한면세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해 세정과에서 상정해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그 토지에 관한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난 소득에 관한 세를 내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세정과장이 다음에 제안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규삼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지금 항시 견인차 때문에 시민들은 말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견인차를 30분 전에, 견인 대상이라는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그 때까지 안 가져갔을 때 견인해 가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한번 끌어가면 소형차가 5만원인데 5만원을 순식간에 시민들로부터 .......
  가슴 아프게 할 것이 아니고 견인 대상차를 30분 경과해서 안 가지고 가면 그 때 끌어가게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강대기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업시찰하면서 성남시내를 돌았습니다. 직접 견인차 대상에 걸린 차를 방송도 하고, 방송하고 차가 올 시간이면 30분도 더 걸리더라고요. 스티커, 유인물 붙이는 경비가 제가 따져보니까 1년에 그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내 같은 데는 개인 업체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사업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30분 전에 붙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30분 지나서도 차 임자들이 빼지 않을 때는 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견인관계는 주차장조례와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실무를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5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 견인 단속하는 공무원이 차 한 대당 4명씩 해서 9대에 36명이 있습니다. 하루 2교대로 아침 6시에 출동한 사람은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에 나온 사람은 밤 12시까지 하루에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13특별선언, 이에 처음에는 물론 계도용으로 주차위반스티커도 붙이고 견인대상이라는 스티커도 붙여놓고 나서 다른 데 한바퀴 돌아보고 와서 그래도 이동을 하지 않으면 견인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 계도기간도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났다고 보고 불시에 가서 단속하는 사람은 소화전 앞에, 또 교차로, 인도선 이런 법으로 절대금지구역으로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 견인을 바로 해가고 있고, 지금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몰라도 앞에 가서 방송을 하고 계도를 해도 옆에 서 있으면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차인가보다, 문도 잠겨 있으니까 하고 견인을 하려고 고리를 걸고 앞에를 들어서 운전대 올라가서 출발하려고 하면 그 때서야 옆에 사람이 나와서 "내차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시비를 합니다. 항의하는 사람들 보면 5분밖에 안 되었는데 그 5분도 못 봐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야간에 9시 넘어서 단속하다 보면 주로 유흥가 주변 도로변에 차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한 패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11시 넘어서 견인사무소로 옵니다. 그래서 술 주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전에 계도용 스티커도 붙이고 과태료 스티커도 붙이면 좋지만 지금은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민간위탁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대라도 더 끌어와야 자기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관리요원을 더 많이 채용해서 무전기를 차와 도보조와 연결되어서 도보조가 지나가면서 어느 지점 몇 호 차에 견인대상 스티커를 붙였다가 끌어가라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인원이 없고 차량 진행하는 운전원들만 옆에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초창기 시장님 오시자마자부터 과태료단속을 했기 때문에 계도기간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지금은 조그만 세우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데 찾아가서 세우시고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건수도 종전에는 하루 7, 80건씩 됐던 것이 지금은 2, 30건밖에 안될 정도로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보는 견해와 상당히 다릅니다. 나와 같이 먼 데서 잠복해서 봅시다. 누가 어디 스피커에 대고 방송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예도 없고 그냥 있으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차하지 못하는 데는 차를 대지 않으셔야 원칙입니다. 그것을 꼭 계도발송을 했다, 사전에 스티커를 붙였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김종기위원  세 수입 300만원 올릴 것 200만원 올리면 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수입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저희가 그만큼 고생도 하고 시민들한테 꾸지람도 들어가면서, 민원도 야기해 가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간선도로의 질서가 잡혔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어쨌든 끌어가기 전에 방송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김종기 위원님과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안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제안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과장입니다.
  1991년 12월 14일로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92년 시행, 시세과세면제조례 일부를 개정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부의된 조례는 제정 1건 개정 6건, 시행기간 4건 등 해서 도합 11건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이해해 주신다면 일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유인물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과세 면제 조례를 한시적(94. 12. 31)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면제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정하는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의 동법 제5조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와 이에 따른 절차와 시행일,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의 경기도 지방세 및 개정 조례 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8.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유인물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개정안은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 자원에 의한 주차장 건설 촉진을 위한 과세 면제에 대한 기준의 보완 규정 신설로 그 내용은 본 조례 제2조제2항의 주차장 수익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산출기준일 및 일자계산 기준의 규정 신설과 부칙의 당초 적용시한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양지동 김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은 되셨습니다마는 허가 대수에 대하여 365일에 대한 세금을 매기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허가 평수가 예를 들어 1,000평인데 거기에 허가를 40대밖에 안 해놓고 나머지는 땅값만 오를 때를 바라고 내버려둬도 세금은 면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금 이 조례는 20대 이상을 하는데 한 대당 몇평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을 허가받아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은 면적을 허가를 받고 많은 면적을 각종 세금에 면제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3항2호에 수익금액 계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허가면적과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따져서 그 100분의 7이상이 되어야만 그 전체적인 면적이 영업을 한다라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말하자면 1,000평이면 1,000평에 대한 허가대수가 몇 대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허가대수를 지정해 주는지, 아니면 허가권자가 1,000평인데 나는 50대만 허가해 주십시오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허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면적 기준대 대수를 따져서 허가해 줍니다.
김종윤위원  평수에 대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성규삼  다음 유공자 소유 토지 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정 이경식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유인물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보상적 제도인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있어 동 불균일 과세대상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의 규정에서 5년 경과의 제한 규정의 해제와 철도보호를 위한 철도법 제76조제2항 '건축 등 제한규정'에 대응되는 제3항의 동 제한 규정의 '손실보상'을 하기 위하여 본 불균일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조례 내용이 과세 면제가 아닌 과세 경감이므로 용어의 정정과 시행일, 적용시한이 92. 1. 1부터 94. 12. 31까지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 조례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종윤위원  철도법이라면 복정동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철도법은 현재 저희 지역에 적용 대상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지하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0.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법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법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법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성규삼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법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가 면제 세목에서 제외되어 지방세법 제7조(불균일과세)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며 이에 따른 관련조문의 삭제와 시행일 적용시한을 1992. 1. 1부터 1994. 12. 31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검토 및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기위원  농촌사람들 살기 어려운데 그런 것은 해주어야지요.
○위원장 성규삼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법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성규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상이 정도의 상위급수인 상지 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적용기준의 변경과 보철용 자동차의 지원 대상자의 확대를 위한 상이등급 적용기준의 조정, 재분류와 시행일, 적용시한의 개정 및 경과조치의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 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양지동 김종윤입니다.
  시청 국장님급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차의 배기량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2000cc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5급이든, 6급이든, 4급이든 마찬가지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그렇게 cc를 정해서 그 위로 사용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2000cc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저는 1500cc로 알고 있는데 2,000cc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창회  1,500cc로 나왔다 준칙이 2,000cc로 고쳐졌습니다.
김종윤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개정되는 사항 말씀입니까? 그것은 준칙에 내려오고 이어서 당초 지침을 줄 때 잘못 된 지침으로 해서 변경된 지침이 12월 4일 저희에게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김종윤위원  12월 4일부터 2000cc 미만으로 공무원은 .......
○세정과장 이경식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공무원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저는 1,500cc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이경식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1,500cc 미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네, 알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위원장!
○위원장 성규삼  네, 조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천위원  태평3동 조명천 위원입니다.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4페이지를 보면 개정안에 급수와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급수는 평상시 우리가 생활하면서 1등급, 2등급 상이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는데, 분류 번호가 아라비아숫자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재무조례인가 제5편 1장에 세정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조3항에 보면 시행기간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7년 12일 31일까지 시행한다 라고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2항을 보게 되면 시행기간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8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한시로 끝났었는데 부칙이 82년 10월 13일 조례 547호로 부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지조례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상이용사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에 대한 개정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에는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조례집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조례가 상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자치운영상 상당히 재원이 필요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해드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일이 국가 유공자를 전면적으로 소유토지, 건물 모든 것을 다 면세를 해준다면 국가 유공자로서 잘 사는 사람한테나 못 사는 사람한테나 조세평등이라고 해서 항상 세금은 다 내는데 국가유공자도 다 똑같이 면세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조례집을 보았을 때 이런 사항에 놓여있다면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했었는지 날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처음에 말씀해 주신 급수란과 분류번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란에 보면 2급에서 6급까지가 있습니다. 2급에서 5급까지는 중상위자입니다. 활동이 불편하신 분이고 분류번호는 부위별로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산 입력할 수 있는 자료로 하기 위해서 부위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급 2항도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82년 10월 13일 조례 제547호로 개정된 부칙안 3항 중에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상이용사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세에 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성남시 상이용사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면세를 하기 위해서 단일조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인 조례를 만들면서 이 내용 중에 상이용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이용사만 별도로 한 조례는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제가 여쭈어 본 사항은 82년 10월 13일 조례를 폐지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폐지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이 법이 다시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조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은 같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명천위원  84년 1월 25일 제599호로 시행기간이 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항에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8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부칙 말씀하신 대로 매년도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뒤에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때부터 계속 84년 1월부터 적용한다. 그것이 8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그 다음에 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속 매년차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폐지를 하고 부활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부칙 말씀하신 대로 매년도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뒤에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때부터 계속 84년 1월부터 적용한다. 그것이 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속 매년차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런데 폐지를 하고 부활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세정과장 이경식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것은 없애고 기존에 있던 상이용사는 이 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세부적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2년 10월 13일 폐지된 조례가 시행일을 보면 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는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그것은 계속 진행을 하지요.
  이 법은 폐지했지만 대체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은 제정이 된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음 질의 사항 없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이군경 보철용 승용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임의적으로 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규삼  삼륜차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종윤위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말하자면 특수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차가 나오면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을 시킬 수가 없는데 장애자는 변경을 시킬 수가 있지요.
○위원장 성규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2. 성남시새마을공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50분)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성남시새마을공장등에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성남시새마을공장등에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새마을공장등에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과세대상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 사유로는 새마을 공장은 상공부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 육성에 관한 규정(73. 3. 20제정)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 왔으나 82. 2. 5 최종 개정 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는 지정되지 않아 감면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인한 관련 조항 삭제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아파트 공장 설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동법 제19조의 농업단지 지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29조 농외소득 특산단지 지정 등의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 준칙(91. 12. 3)에 의해 개정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신흥2동 출신 최명근입니다.
  4조 단서란에, 먼저는 단서가 없었지요? 단서의 근거가 경기도지방세감면및조례준칙정조례준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이 법적 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경식  이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준칙이라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통일시키기 위해서 주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먼저 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새마을공장등에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3.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불균일과세) 규정에 따라 사회교육법 제1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규정과 동법 제23조(사회교육 시설물)규정에 의한 면세항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적용 내용의 개정과 시행일, 적용시한과 경과조치 규정을 각각 개정 시행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지방세감면및개정조례준칙(91. 12. 3)이 준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4.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의 개정은 향토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불균일과세 조례인 바,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 준칙(91. 12. 3)에 의거 시행일과 적용시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조명천위원  이의 없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인 사유 재산권이 없어요. 이것은 50% 경감인데 사실 100% 다 경감해 주어야 됩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5.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개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가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의 조례인 바, 경기도 감면 및 개정조례 준칙(91. 12. 3)에 의거 시행일과 적용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규삼  토론 및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6.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성규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성남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제2항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조례인 바, 경기도 지방세 감면 및 개정조례 준칙(91. 12. 3)에 의거 시행일과 적용시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규삼  토론 및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7.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위원장 성규삼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 정비정돈 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인 바 당해년도의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과세는 그 면제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폐지되는 것이며 이는 경기도지방세감면및개정조례준칙(91. 12. 3)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조명천위원  태평3동 조명천입니다.
  지금 조례폐지안을 보면 주요골자 내용에서 당해년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의 면제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반영되어 폐지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기존에는 이것이 우리 조례로써 감면을 해 주었는데 이런 사항은,
조명천위원  지방세에 새로 기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지방세법만 가져도 이러한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조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규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보고사항)
○위원장 성규삼  장시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성규삼  이용배  최명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조명천  김종기
  김종윤  박선태  남장우  정상규
  김영봉  김동성  강대기  나철재
   이상 15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세정과장  이경식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법무계장  양승기
  사회계장  박혁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