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예산안심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2. 사무국장(배기호)인사3. 의회사무국추경예산안심사
(09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박용두 무더운 날씨와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소관 93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주시기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 의회 향상을 위해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사무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무국장(배기호)인사
○사무국장 배기호 평소 존경하는 박용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진행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순 의회운영비는 11억 4,247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7,022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약 6%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 개요의 경비 내용의 증가를 의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정 예산을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내용을 전면 사무국에서 재검토해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은 삭감을 하고 또 의회 운영을 취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은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또 현실성에 부합되게 몇 번이고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심사해 주시고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사무국에서 요구한 대로 가급적이면 무수정 통과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의회사무국추경예산안심사
○위원장 박용두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계장이 설명한 이후에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효순 의정계장 황효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세출예산 갖고 계시고 또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만 별도로 세부적으로해서 복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 것도 똑같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 드린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세출예산은 주요 본예산이 10억 7,225만원에서 약 7,022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4,247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페이지」에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먼저 사항별 설명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위원장 박용두 의정계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별도로 의회사무국에서 유인물, 해드린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정계장이 다 읽고 질의를 할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낭비되고 또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뤄야 되니까 의정계장이 한 「페이지」 읽을 때 마다 우리가 질의, 토론을 하면서,
○송태섭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증액부분 삭감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본예산만 하면 얘기할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추경에 증액부분이 뭐다 하면 그 부분만 하면 되지 본예산에 있는 것을 자꾸 전부 설명을 하면 언제 다 해요?
○위원장 박용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액부분만 말씀을 하고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우리 의정계장이 설명하는 부분으로,
○의정계장 황효순 그러면 제목만 갖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사항별 설명)
(관서운영비 사항별 설명)
(기본경상비 사항별 설명)
(경상사업비 사항별 설명)
○조영이 위원 아니, 지금 다 읽고 질문하라는 거요, 가다가 읽는 도중에 질문하라는 거요.
○강부원 위원 개요 설명하고,
○조영이 위원 예.
○의정계장 황효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사항별 설명)
(주요사업비 사항별 설명)
(의정활동, 경상사업비 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의정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을 1「페이지」부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들으며 의정계장님께 답변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우리 운영위원님들 질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 넘겨 주세요. 2「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창회 전문위원의,
○조영이 위원 전체에서 그냥 질문하자 이거야, 왔다 갔다 하더라도,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해서 한「페이지」씩 넘겨가면서, 그래야 빠릅니다.
○위원장 박용두 혼동이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예산자체가… 3「페이지」는 전부 다 의회사무국 인건비에,
○강부원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김창회 전문위원이 총 그분이 가져가시는 액수, 정년퇴직후 가져가는 액수가 얼마나 되요?
○의정계장 황효순 정년퇴직에 따라 가져가는 것은 연금까지 계산하니까 지금은 월 봉급, 우리하고 평소모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빠졌었다 이거죠. 우리가 「티오」가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창회 과장때문에 3명이 되는 거예요. 「티오」는 2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빠졌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계산하는 거죠.
○강부원 위원 그래서 그것이 총 얼마냐구요. 여기서 계산하는,
○의정계장 황효순 아니요. 총괄적인 계는 안해봤죠. 저희는 항목별로 상흥금 이렇게 휴일동무수상 이렇게 똑같은 것이니까 누구나,
○강부원 위원 똑같은데 대략 그분한테 나갈 것이 얼마 정도라는 것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예요.
○전문위원 박찬성 150에서 200,
○위원장 박용두 우리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 세웠을때 김창회 전문위원 것은 안 세웠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황순두 예, 인건비만.
○강부원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총 얼마라는게 안 나와요?
○송태섭 위원 그것은 호봉에 따라 다르지.
○강부원 위원 호봉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예요.
내 이야기는 김창회 전문위원이 정년퇴직을 하므로해서 연금이나 이런 거 제외해서 의회에서 그것이 돈이 얼마냐,
○의정계장 황효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 봉급이 총 얼마냐 그 말씀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50 내지 170, 180 그 안에,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말이죠. 우리 의정계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사실상 내역을 조금 알고 싶어하는 거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강부원 위원님한테 별도로 봉급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해 가지고 드리기로하고 넘어 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두 5「페이지」 넘겨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6「페이지」 여기 의정소식지 발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원래 기정예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3회로 했는데 앞으로는 분기마다 소식지를 발간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또 다른 식으로 발간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의정계장 황효순 당초 예산 대보를 위해서 12월로 해서 단가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당초부터 저희는 그것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인쇄비를 대보하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12월에 한다하더라도 부수를 늘려서 통·반장한테까지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단가에 맞추다보니까 한 800부로 올리고 여기는 100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단가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이번 분기에 책자가 나옵니다.
○강부원 위원 원래 기본예산이 120만원인데 그것은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의정계장 황효순 그러니까 지출이 안되고 있는거예요. 여기 240만원이 본예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그러니까 360만원이 된다는 거지.
○강부원 위원 360만원?
○의정계장 황효순 예,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세입원을 금번 분기부터해서 초안을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금번에 발간이 될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36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 꼴,
○의정계장 황효순 석달에 한번하니까 120만원이 되죠.
○전문위원 박태성 1회 800부 발간하는데 120만원.
○강부원 위원 어디다 나눠주게 되요?
○의정계장 황효순 800부가 되니까 위원님들하고 유관기관, 시산하기관, 그리고 이제 방법은 위원님들한테 많이 드려서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피알」하시는 거,
○강부원 위원 제가 그것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줘봤자 별로 활용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데 유관기관 단체장에게는 어느정도 보내주고 위원님한테 많이 보내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석구석 우리들이,
○의정계장 황효순 제가 얼른 생각에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부원 위원 우리들이 선택을 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더 낫다.
○홍순두 위원 내년도부터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발행물을 내는게 이런식으로 하면 좋겠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시기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박용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500원에다 800부 3회 했는데 기 7달 아닙니까? 3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무국에서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이번 분기하고 다음 분기.
○위원장 박용두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3회 할려면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한 번하고 2/4분기에 한 번하고 3/4분기에 한다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올해로 봐서는 사실상 전반기에는 한 번도 안했단 말이야.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3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좀 안 좋으니까 부수를 늘려서라도 2회로 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의정계장 황효순 예, 그것은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의원수첩은 지금 200만원이죠?
○전문위원 박찬성 5,000원씩 했는데 단가가 5,000원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9,000원으로 세워가지고 200만원 더 세운거예요.
○의정계장 황효순 250만원이 있는 거예요. 당초 예산이 있는데 250만원 갖고는 그 단가가 약해 가지고서 500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때 예산은 그랬는데,
○강부원 위원 그것을 500부를 해야 되요?
○의정계장 황효순 지금 떨어졌어요.
○강부원 위원 만들어서 어디로 나가요 그게?
○의정계장 황효순 이게 거의 정보·형사들 우리기관 과장급 이상은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의 「프로필」,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이것을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부원 위원 청첩장이나 초청장 보내기 위한 것만 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많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데.
○의정계장 황효순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몇 권씩 드려야죠.
○강부원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들이 책정했는데 결국 의원들한테는 단 한권밖에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한 권은 자기도 가지고 다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초청장이나 청첩장이 오는데 결국 어디서 근거해서 오는 것이냐면 그것을 보고 보낸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다만 동네에 아는 사람들한테라도 몇 권씩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예요. 500부 만드는데 의원들한테 한 권주고,
○홍순두 위원 의원수첩은 앞으로 의원들한테 많이 주는 것으로 조치하도록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용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소송수행료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이상락 의원 소송 변호사 비용이예요? 원래 기본이 얼마 있었어요?
○의정계장 황효순 작년에 예산이 다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다 끝나야 이 돈이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계약금을 400만원 주고 350만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재판이 끝나야 지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부원 위원 지출해야 될 돈이 얼마인데요.
○의정계장 황효순 350만원이예요.
○강부원 위원 400만원 줬는데,
○의정계장 황효순 예, 그래서 그 예산이 그냥 사장되어 버렸어요.
○강부원 위원 사장된다는 말은 뭔 말이예요?
○최명근 위원 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단 말이지. 금년도 소송이 완료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놓는다 이거지.
○조영이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참 경험미숙으로 저번에 아주 750을 세워 놓은 모양인데 이 돈은 못 세운다고, 시민세금으로 말이야. 의원을 제명시켜 놓고 어떻게 이 돈을 세우느냐 말이야. 이게 시민과 사우는 거죠.
이거 통과 못 시킨다고.
(의견 분분 장내 소란)
○위원장 박용두 예, 좋습니다. 잠깜만요. 우리 운영 위원님들 말이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지마는 이미 이 사항은 우리 의회 전체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다고 조금전에 의정계장 이야기처럼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소송이 끝난다면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가지고,
○강부원 위원 작년에는 이 소송비용 예산을 다룰적에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소송이 무슨 소송인가하고 넘어간 거예요.
올해 한번 더듬어 보니까 이상락 의원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락 의원을 더 죽이기 위한 소송비용이라면 이것은 찬성 못한다 난 이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이상락 의원을 구제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르나,
○조영이 위원 아니, 의회에서 의원을 살려야지 지금 살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죽인거 아닙니까?
○김종기 위원 이거 죽일려고 하는 돈 아니야. 말도 안되지. 죽이기 위한 돈 아니예요, 지금 이게.
○위원장 박용두 좋습니다.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 위원 아니, 우리 여기서 의회 총회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소송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상락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여기서 대응하는 변호사비용이라구요. 그리고 이것이 기왕에 처음에 안되었으면 몰라도 처음에 이게 예산이 벌서 아까 얘기해서 750만원 중에 벌써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 하니까 이것을 계속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네.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그러면은 원래 이상락 의원에 대한 제목이 여기에 밝혀졌었습니까?
○의정계장 황효순 그것은 예를 든거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김종기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그때도 이게 말썽이 있었지. 그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시유지처럼 얘기를 했지 시유지때문에 소송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지, 이상락 의원 거기시는 안 나와 있었어요.
○위원장 박용두 아니에요,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시유지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의회소송비지 그것은 쉽게 말해서 행정부의 소송비고,
○조영이 위원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이상락 의원의 소송비용이라고 설명했었어요?
○위원장 박용두 작년도에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죠. 없었어요.」하는 이 있음)
○조영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돈을 줬어요? 어떻게 지출했어요? 이거 예산 통과시킨 근거하고 내역을 가져와봐요.
○의정계장 황효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설명드릴께요. 왜냐하면 이상락 의원 소송이 저희 의회 생기면서 처음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저희 사무국에서 생각을 할 적에 그런 일이 회의 본회의장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자 해서 1,200인가 얼마를 세웠어요.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작년에 본예산 있을 때 소송대행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고 명칭이 붙어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알고 보니까 이상락 의원의 소송대행료로 750만원이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처음에 제명시킬 때 조금 잘못을 저질렀다고 치더라도 또 어떤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의원이 의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변호사라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원을 보호하지 않고 의원을 영원히 의원생활을 못하게 하는 변호를 하는데 왜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의정계장 황효순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락 의원이 의원을 하겠다고 소송을 낸 것도 아니고 다만 의회에서 의원을 제명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못하게 해서 여기서 시민의 돈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야. 이것은 할 수가 없어.
○김종기 위원 시민의 뜻이 부합된 것 같으면 우리도 이해를 하죠.
○강부원 위원 이 예산을 세울려면 위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야 되요. 위원들이 그 이상락 의원하고 맞상대를 했어야지.
성남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상락 의원을 제명시킨다고 하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을 때는 이것을 통과를 못시키죠.
○위원장 박용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미 이것은 작년도에… 그렇잖으면 작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막았어야 됩니다. 이미 작년도에 집행된 일이고 이제는 앞으로 한달후에 끝날지 1년후에 끝날지 모릅니다. 재판이 끝나게 되면 나머지 잔금을 치뤄야 하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안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를 안 줄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강부원 위원님이,
○강부원 위원 그것은요, 우리 주머니를 털자구요.
○김종기 위원 안 이상 시민의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강부원 위원 위원들 주머니를 털어서는 할 수 있어도 이 세금으로 할 수가 없다. 몰랐으면 몰라서 넘어가도 안 다음에 380만원에 대한 것이 앞으로 줘야 될 것으로 결정이 나면 우리 주머니를 털자구요.
분명히 우리 위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기왕에 나온김에 우리 도서가입비, 이게 지방의원 총람, 이거죠? 그런데 2,250만원인데 이것이 몇 권 값이예요? 225권 값?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의정계장 황효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당초에 이 지방의원 총람이 경기도내에 전국적인 의원님들의 「프로필」이 다 기재된 것이니까 그래가지고서 얘기가 나오기를 성남시 위원들만 이것을 구입해서 못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해 드려야 될 거 아니냐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티오」가 45분이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장실 의장실에 하나씩 비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0부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 내려가서 하다보니까 저쪽에서 시장님도, 제가 순수한 뜻에서 받아들이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 계실 때에는 이것을 다해서 위원님들 「피알」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그게 안되었느냐 해서 한 200여권 가지고서 해라 해가지고서 저 아래서 요구가 올라 왔어요.
그렇다면 저는 얼른 생각에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225권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구입을 하신 분이 계시다구요.
○강부원 위원 본인이 구입했어, 거의다 2권씩 있어.
○의정계장 황효순 의원총람이라는게 저희가 알기를 지방자치연구단… 여러군데서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구입한 것은 그래서 이것은 그런 뜻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두 위원 위원장님! 이게 경기일보에서 나온 거죠?
(「그 책이야」하는 위원 있음)
그 책은 위원님들이 한 두권씩은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예산을 이라는 2,25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어느어느 부서에 주겠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무턱대고 225권이라는 책을 구입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해 주시고,
○강부원 위원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 이상락 의원 변호사비용 그거 먼저 매듭을 짓고 뭐 다른 것도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 아니고는 별로 다룰 것이 없을 것 같애요.
○위원장 박용두 이 내용은 91년 3월 25일 지방의회 선거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경기일보사에서 경기도에 전체의 시·도의회에 당선된 의원들 「프로필」이라 해 가지고 저도 세 권을 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6월달에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일보사에서 각 시·도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는 한 300부 정도가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부 같으면 금액상으로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타 시·도에서는 100부를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를 위원님들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도에서 사가지고 쉽게 말해서 관공서에 비치용으로 배부해 드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만큼은 그당시에 오 시장님이 이 관계는 시에서 사가지고 배부할 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개인의 이름을 해서 안되지만 유기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회사하고는 미결사항으로 미뤄왔는데 새로운 임 시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아마 건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임 시장님도 전임지에서는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왜 성남시는 안되었느냐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는냐 이런 식으로해서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나름대로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김일도 위원이 계시지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보선된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들한테 이것은 의회에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김일도 위원 본인이 계시지만 개인 한 두분은 예를 들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피해의식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225권이 남았다고해서 전령을 다 구입한다는 것은 몰라도 최소한도로 성남시에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한 부씩해서 비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 보니까 성남시에 동사무소나 파출소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보니까 100부 정도만 구입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으로 담고 싶습니다.
○강부원 위원 위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이름이 지명이 되어 버리니까 그 분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곤란한데 딱 말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도서를 구입해도 좋다하는 어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무조건 갖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 권까지씩은 이미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성남시,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성남시민 유관단체장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준다. 실질적으로 자기 이름 석자밖에 없어요. 뭐 내 고향하나 찾아보니까 그것은 하나 되더라고 전라도 영광땅에 누가 되었는가 이거 하나는 한번 봐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외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돈이 자그만치…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뭐 유수남 기자와 나와의 관계는 다 해주면 좋죠.
분명히 해 주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좋은데 다만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어떤 명분이든 간에 정당하지 못하다. 뭐 말하자면 옛날에 높은데서 힘으로 밀어부치는 형식이 된다 말이예요. 우리 의회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다면…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예산을 가지고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도서구입비 다해서 연간지방의회총람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구입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우리 김일도 위원 사진도 안 들어가고 이름도 안 들어 가니까,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네,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 지금 문제는 이런데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나 내가 그전에 우리신문관계로 상당히 그 문제가지고 참, 반대를 하고 지금 그런 것이 이것은 하나에 특별히… 그게 경기일보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게 경기일보사에 대한 하나의 특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 준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우리신문이나 딴 신문들은 여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던 바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원인데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여튼 적절히 타신문에서 오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사료되옵니다.
○송태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와 계시고한데 신문사마다 그런 구상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라고 보지마시고 지방지와 지역지가 활동하면서 우리 현재 처지나 입장이 그렇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시의원들이 구입했으니까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행정관청에서 이런데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강부원 위원님이 잠깐 말씀이 내가 어디 출신이다하고 예를 드셨지만 한 100부만 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자, 다른 위원님들, 네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근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는 필수적으로 구입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느 신문사에 특혜라고 보지 않고 이것은 시당국에서 225권이 올라왔을 때는 어디어디에 배부처가 아주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 필요관계에 배부를 확인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실 같은데서 공보책자나 이런데 시에서 어느곳에 보낸다는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보실에서 배부하는 필요부수나 어떤 기관이 얼마다 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배부를 하는 것이,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들 「프로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의회의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기라고,
○강대기 위원 그게 아니라 위원장 말씀은 뭐냐면 관공서가 지금 동사무소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비치하는 것 보다도 관공서에 동사무소나 이런데 민원인들이 그 성남… 분당 신도시같은 데는 솔직히 주민들이 하루에 몇 백명씩 이게 민원인들이 전입신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비치를 하나씩이라도 두는게 그래도 성남, 거기 이사오신 분들이 어느 성남에 누가 시의원이라는 것도 아는 것에 대해서 나쁜 도서구입비에 낭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저로서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우리 지방지나 지역신문 기자님들이 다 와 계시지만 어느 언론기자님들도 다 의회위상이나 서로 대인관계나 유대관계가 좋아야 우리 의회도 발전이 있는 것이고 또 지역신문들도 발전이 있는 것인데 굳이 경기신문이라고해서 거기만 집어서 말씀하셔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로서는 경기신문사에 유 기자님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예요. 어느 기자님들이,
○최명근 위원 공보실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요.
○의정계장 황효순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장내소란)
○홍순두 위원 아, 조용히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저도 이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91년도 의회가 의회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경기일보사에서 나온 그런 시기적으로 늦은감도 있고 또 지금 225권이라는 배부처가 확실히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의원들의 「프로필」이 들어 있는 책자를 배부를 할려고 그러면은 관공서나 시산하기관에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에 한해서 우리가 책정을 시키고 또 이 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아무데나 다 나가다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저는 이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태섭 위원 다 끝났습니까? 동의하고 아까 우리 최명근 위원께서 공보실을 이야기 하기전에 의회에서 배부를 할 사항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어디어디를 배부하겠다,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100부고 120부고 거기에 기준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강대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나 관공서, 유관기관 부서에 225부 가져야 될 거예요.
○의정계장 황효순 동사무소하고 사무소만 해도 50부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분이 딱 거론이 되니까 더 말하기가 딱한 거예요. 사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책 내용을 알기 때문에 또 여기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신문이나 도시신문에 지방신문에 기재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것은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개인적으로 언론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안 다룰 사항을 안 다룰 수는 없고 저는 그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시·도에서 절대로 안될 사항이라면 우리시에서 이미 늦은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제도 이 관계때문에 기획실장을 불러서 왜 이것을 의회에다 올렸느냐 의회에 올린 것이 잘못 아니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각 기관에다 배부를 해야지 왜 의회에 올렸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 책자를 구입만 해 가지고 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고 의회에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소관이지마는 의회에서도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자칫 잘못 비치게 되면은 참, 시예산을 낭비해가지고 의원들 홍보하는 이런 차원이 어떻게 보면 되고 또 좋게 생각하면은 충분히 기관단체에는 한 부씩은 배부를 해 가지고 또 사실상 우리 경기도 전체의 지방의회에 의원들이 또 특히 성남시 의원들이 어떻다는 「프로필」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합디다. 그래서,
○강부원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의회의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다 나눠줬습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것은 의회예산인지 시예산인지,
○강부원 위원 그거 확인해 가지고 예산특위로 넘기자고, 다른데도 의회에서 지출을 했다면 거기에 비슷하게 같이 우리도,
○최명근 위원 다른 데 쫓아갈 필요없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시정홍보도 하고 통계자료라든가 자료연구를 하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국측에서 어디어디 배부를 할 장소를 공공기관을 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50부가 됐든 100부가 됐든 그러한 우리가 당연히 비치할 필요는 있거든요. 의원 자료는 공무원이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명단에 준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박용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사항은 경기도 전체에 지방신문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프로필」해 가지고 나온 것은 경기일보사에서 나온 이 책자뿐입니다. 또 덧붙여서 경인일보나 이런 신문사에서는 경기연감이라고 해서 매년 나오는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에서는 필수적으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언론사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두 서너 군데에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입장이 곤란하지만 우리 경기도 지방신문에서는 딱 한 군에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예결위원회에 넘겨가지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무슨 논란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오늘 부수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할때는 어느 정도 그 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송태섭 위원 그래서 최명근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대기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조영이 위원 내가 한번 이야기 할께요.
이것을 내가 손의장한테 경기일보사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딴데도 되고 했으니까 이것을 좀 구하자고 하니까, 이것을 구해주면 큰일난다, 손의장이 이거 팔아주면 큰일난다면서 나한테 얘기했다 이거야 몇 개월 됐습니다. 한 6개월 됐습니다. 팔아주면 큰일난다 해 놓고 의회사무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뭐 시장이나 전부다 인심쓰고 시장이 자기 인심 안 쓸려면 개인 돈으로 사주든지 이렇게 딱 해서 팔아주지 인심은 딴 놈들이 쓰고 의원들은 여기 앉아서 말이야 다 인심잃게 만들고 말이야 이게 도저히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의원들 반대하면 유수남 기자가 말이야 뭐 여기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 할 거다 말이야 인심은 몇 사람이 다 쓰고 말이야 여기 와서는 인심 잃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가겠다 말이야 이런 꼴이 되었단 말이야 어떤 놈은 인심 잃고 어떤 놈을 인심 쓰고 말이야.
○송태섭 위원 그런데 그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결정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니까.
○조영이 위원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송태섭 위원 아니, 우리 권한인데도,
○조영이 위원 의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송태섭 위원 의장이 결정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이,
○조영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안된다고 해놓고 내 얘기는 자기는 또 이제 인심을 다 써 버리고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여기서 지금 딱 거부되면 여기서 인심을 잃지 말하면 인심 잃는 다고 그래서 내가 나갈려고 하는 거야. 인심 잃습니다, 이거.
○위원장 박용두 잠깐만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 관계는 조영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회의 만큼은 개인적으로 찾아서 해 주십사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부장의 권한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사실상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너무나 명백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2년동안에는 사실상 진짜 쉽게 말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타 시·도에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을 하셔 가지고 아마 추경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부를 결정을 하셔야지.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시장 혼자서 자기 돈으로 사줘서 인심을 쓰라는 거지.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네.
○김종기 위원 의장이 안된다고 했던 것인데 또 어느 때 여러분들이 의장님 말에 반대해 본 위원님들이 있습니까, 없죠?
○위원장 박용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조영이 위원 의장말에 반대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었잖아요.
○송태섭 위원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권한이예요.
○김종기 위원 의장이 그전에 하던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일이 있었냐구요.
○최명근 위원 우리가 여기서 심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안되면 안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일도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일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자에 저 얼굴도 없고 저의 「프로필」도 없는 것은… 또 91년도에 제작된 책이지만 참 저한테는 필요없는 것이지만 타당성은, 저한테는…
○위원장 박용두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표결에 부쳐가지고 결정하기도 뭐하고 우선 사무국에서 필요한 부수를 말씀을 하세요.
○최명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범위를 정하자고,
○위원장 박용두 아니, 범위가 금방… 왜냐하면,
○최명근 위원 아니, 이게 여기서 의원하고 시청산하에 동이라든가 사무소 또 그리고 각 과 또 구·성남시 단위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서는 자료예요. 자료기 때문에 어느 계통에서든지 자료는 성남시에 다 나눠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그 기관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어서 자체구입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게 못했을 때는 우리 주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하나의 의무감도 있는 것입니다, 자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랗게 생각합니다.
○조영이 위원 저, 위원장님! 시장님이 경기일보기자한테 인심을 쓸려면 자기 돈으로 사서 주라고 하고 여기서는 보류시킵시다. 왜냐하면 시장이 와서 인심을 그렇게 쓰고, 보름 전에 「피알」 나가더라고 시장이 거기다 밑에다가 경기일보 뭐 누구하고 경기교통 누구하고 해서 딱 섰는데 인심을 시장이 쓸려면… 오성수 시장님은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해서 안 해 줬거든요. 그래도 인심을 시장이 경기일보에다 쓸려면 자기 돈, 개인적으로 사서 좀 돌리라고 그래요.
○위원장 박용두 조영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상 저도 본 뜻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사실 너무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늦은 시기에 각 실과소나 아니면은 지파출소까지, 경찰서 관할까지는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님들 하고 행정기관,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하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비치 할 수 있으니까 사무소만 보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100권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황 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숫자는, 100권 정도면 되겠죠?
○의정계장 황효순 범위는 100권 정도.
○위원장 박용두 100권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도 추가예산에서는 고통 분담을 같이 한다하는 이런 차원도 있고 하니까 100권만 우리가 해서 꼭 필요한 데만 보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장도 성남 세금을 혼자 인심 쓰지말라 이거야. 혼자 인심 쓰는거 아니야. 경기일보기자한테 말이야 자기 「피알」 나왔다 해 가지고 말이야 사진해서 올리고,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이고 의원이고 그런 것보다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모든게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산하 단체기관, 동사무소 같은데 이런데 들어 갈 수 있는 부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질 수 있는 부수하고 그 한계선에서만 딱 잘라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해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도 위원 아니,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이 그거 아니야,
○홍순두 위원 글쎄 다 좋은데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그 선에서 결정을 짓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일도 위원 어느 시장은 시비를 못쓰게하고 어느 시장은 쓰게하고 그것도 참 형평에 맞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거?
(장내소란)
○송태섭 위원 조영이 위원님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과거에 유수남 기자하고 감정이 있었는지 조영이 위원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최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구성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대외기관에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 또 시장이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못 하는 것이고 시키면 하는 거지요. 시장이 인심 쓰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배제해야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 가지고 확실히 결정할 문제이지 그런 것은 자꾸만 시장이나 의장 대고 하지 마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냉정하게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용두 네, 좋습니다. 우리 송태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아무리 우리 의회의 의장이나 집행부시장이 요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부결시키고,
(「빨리 마무리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마무리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김종기 위원 안되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래야지
○전문위원 박찬성 다음날 소요 배부내역을 뽑아드리면 그것이 타당한가 검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를 하시든지,
○위원장 박용두 이게 나와있어요?
○전문위원 박찬성 아니, 그것을 뽑아 드릴테니까,
○위원장 박용두 뽑을려면 빨리 뽑아야지,
○강부원 위원 예결특위로 넘기자고 예결특위원이 몇 사람 있으니까,
(장내소란)
○강부원 위원 위원장님 변호사비용 350만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영이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하나하나하고 넘어가요.
○강대기 위원 아, 우선 이거 도서구입비 마무리짓고 하자구요.
○위원장 박용두 두 가지 사항이 제일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기에서 다뤄줘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서구입에 대한 사항을 먼저 결정을 짓고 변호사비용을 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방법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잠깐만요.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안을 내놓겠습니다. 우선 구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두 안을 내놓고 표결을 하든지 방법을 하나 택하고 또 가결한다고 그러면 부수에 대해서, 부결이 되면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결이 되면 부수를 100부를 할 것이냐 전부를 다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강대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아니, 냉정을 찾아서 말씀을 하셔야지.
○강대기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제청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운영위원님들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각 동에 뭐, 225부가 다 나간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지금 구입하지 않느냐해서 표결한다고 그러면은 누구를 뒤에서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노련한 박용두 위원장님께서 뭐든지 반대하면 다 반대하고 하면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는 전부다 225부를 다해서 동에도 나눠주고 어디도 나눠주고 225부를 전부 구입해서 다 나줘주자 동에도 나눠주고 다 배부하자 이거야.
○강대기 위원 조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금고도 아주 다 보내고,
○김종기 위원 어디를 보내고 안 보내고는 얘기 할 거 없고 할려면 다 해버리고 안 할려면,
○위원장 박용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이 위원 그래서 225부은 전부다 구입하는 것으로,
○강부원 위원 조 위원님 발언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도서구입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우선 변호사비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 변호사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박용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 몸싸움이 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여기서는 저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김종기 위원님! 그런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소송 수수료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이게 서로가 의견이 상충되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어떤 것을 표결로 해요?
○위원장 박용두 소송,
○김종기 위원 왜 그런 것을 소송을,
(장내소란)
○김종기 위원 이 양반들이 사람 죽여놓고 죽인 변호사비를 시민의 돈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것은 만 천하에 공개를 해야지.
○위원장 박용두 아니, 운영 위원님들 냉정을 찾으세요. 아니, 그러면 글쎄, 글쎄 그러면서 도서구입은 쉽게 승낙을 하면서 그럼 이것은,
○김종기 위원 도서구입하고 이것은 다르잖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죽인,
○위원장 박용두 내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을 해 달라 이거에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예산경산으로 넘깁시다.
○위원장 박용두 아니, 넘길 수가 없죠. 여기서 일단 집어줘야지 왜 예산결산으로… 운영위원회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자, 그대로 하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단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표결해.」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면은 이미 750만원에 대해서 400만원이 지불 된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350만원이 재판이 마무리되면 350만원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결과인데,
○강부원 위원 이상락씨가 완전히 의원생활을 못하게 되어 버리면 줘야 된다 이 말 아니예요.
○홍순두 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이것이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마무리도 우리가 또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에 누구라는 지칭을 해서 소송이다 이랬으면 그때 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런 얘기가 없었을텐데 그때 그런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짓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그냥,
○위원장 박용두 우리 홍순두 위원님이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저 강부원 위원님, 조영이 위원님이나 김종기 위원님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이미 이뤄진 사항이 아닙니까?
○김종기 위원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 일에 동조를,
○강부원 위원 몰랐는데, 알고는 못한다 이거지.
○김종기 위원 딴 것은 내가 몰라도 이런 것은 난 참여 못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님, 조영이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도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두 분이 소송비 관계에 대해서는,
○강부원 위원 난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박찬성 이상락, 뭐 저기 소송 수행비, 사실상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이게.
○위원장 박용두 이것은 분명히 어차피 이상락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하면,
○전문위원 박찬성 그 외에도 소송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구요.
○위원장 박용두 아니,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현안 자체는 그거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소송수행료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뭐 거수로 하겠습니다.
(「예, 거수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소송수수료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우리 의원님.
○조영이 위원 기권도 있겠지. 없잖아 다 기권이고
○위원장 박용두 표결에 부치는데 지금 반대하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조영이 위원님 반대에 찬성을 하셨고
○조영이 위원 김종기 위원은?
○위원장 박용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긴 꺼내지마,
○홍순두 위원 이 문제, 어떤 개인의 신상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기서 표결을 부쳐 가지고 찬성, 반대 이러는 것보다 이 일 여러가지,
○위원장 박용두 저, 홍순두 위원님! 어차피 물었으니까요. 표결에 부칠테니까 반대를 하시든 찬성을 하시든 하세요.
○강부원 위원 자기 생각이나 주관이 이렇다는 것만 표시하면 되지 뭐 그것이 우리 의원들끼리 감정이 뭐,
○위원장 박용두 제가 표결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전문위원 박찬성 지금 이것은 계약하고 잔금 안치르자는 얘기예요.
○강부원 위원 계약할 때는 우리들한테 이야기 안했잖아요. 때문에 계약을 한다고 할때는 아무소리 안하고, 사전에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질의하시는 분 다시 정확하게 손 들어 보세요.
○강부원 위원 두 사람이니까 우리 반대 두 사람 기권 네 사람,
○송태섭 위원 위원장님 솔직히 불만스러운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잠깐만이라도 우리 동료의원이었던 이상락씨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 분에게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루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손 드는 것도 그렇고 안 드는 것도 그렇고 참 애매모호하다니까요.
○강부원 위원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송태섭 위원 왜 손을 들고 해 가지고 표시를 하게 만들어?
○위원장 박용두 표나면 어떻습니까? 언제는 거수로 안 했습니까? 소신있게 하시라 이거예요.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상락 의원 개인 대 개인 우리하고 어느 의원들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보다 이 자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신을 확실히 밝혀가지고 여기서 찬성해 가지고 이상락씨가 찬성을 한 분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마무리를 짓는 과정이지 이상락 개인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자 이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위원장 박용두 결정이 안 났으니까 다시 해야줘 어쩔 수 없잖아요. 소신있게 하라 이거예요. 소신있게 솔직히요. 내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안됩니다. 참석위원 과반수도 안됐는데 어떻게 표결이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소신있게 하시라 이거예요.
제가 소신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소신이 없는 거예요.
○최명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소신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동료끼리 있다가 동료끼리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운영이 미숙해서 운영의 묘가 없어서 일어난 참 불행한 일이예요.
이것은 이미 이뤄진 행위란 말이예요.
○위원장 박용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에 와서,
○최명근 위원 그래서 여기서 표결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미숙했든지 잘못했든지간에 이미 이뤄진 행위인데, 계속 사업인데 그거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강부원 위원 이것이 어떻게 계속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가다가 잘못됐으면 뒤집어서 고쳐야지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 고쳐나가야지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것으로 처리하자? 이것은 안되는 이야기지요.
그전에는 잘못했어도 이제는 안된다 이거야.
○조영이 위원 이제는 해외연수비 얼마죠?
○위원장 박용두 좋습니다. 운영위원님들 우리 운영위원회가 좀 죄송합니다. 챙피한 일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을 예결위원회로 넘기면 어떻습니까?
(「넘깁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 위원 그렇게해서 올라오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될거란 말이야.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 위원 됐어. 됐어.
○조영이 위원 잠깐만요. 해외 연수비는 내 얘기인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내가 갔다 왔으면 그 말을 못하지만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가더라도 전액 삭감하자고 제가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우리 조영이 위원님이,
○강부원 위원 거기에 보충설명을, 지금 조영이 위원님에 보충하겠습니다. 올해 요번에 6900만원이죠, 해외 연수비?
(「네.」하는 위원 있음)
전액 삭함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이것이 내년 예산에서 다시 예산을 올려가지고 내년에 해외를 가는 것으로, 올해는 여러가지 좀 살벌하니까 의회위상도 자중할겸해서,
○위원장 박용두 예, 좋습니다. 저, 운영위원회 9분 중에서 7분은 이미 전반기에 연수를 다녀오셨고 안 다녀오신 두 분이 올해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내년 봄 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에 가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섭 위원 (청취불능)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한 대로 7사람은 갔다 온 사람이고… 우리는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 가든 안가든 네 마음 대로 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강부원 위원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예요.
○송태섭 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됐고 그러면 그것도 예결로 넘깁시다.
○홍순두 위원 송 위원님 그것을 우리가 자꾸 예결로 넘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 지어줄 것은 확실히 지어가지고, 그럴바에는 전부다 예결위원회로 다 넘겨서 예결위원회에서 하지 운영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확실히 집고 가부를 결정을 지어 주는 것으로 하고,
○최명근 위원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집행은 안하더라도 예산은 올라온 대로 통과시킵시다.
○조영이 위원 무엇을 통과시켜요?
(「장내소란」)
○위원장 박용두 이것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하자 이거야.
○강대기 위원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하자고 올해는 여러가지 살벌하고,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해외현수비 삭감시키자 이거야.
○송태섭 위원 제 얘기는 이번에 상임위원회도 예산 다룰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수렴을 해서 안 가신 분들 말이예요. 여기 두 분 안가신 의원 말씀이 전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갔다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내년에 갈 것이냐, 금년에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상임위별로 취합을 해서 예결위로 넘겨 주면 그때 정리하면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박용두 아니,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들어 왔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 되면 안 된다 집고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가지고 전체 예결위원들이 간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승인를 하면,
○강대기 위원 여기서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요.
○강부원 위원 삭감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위원장 박용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조금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가 너무 산만하다보면 3개 위원회가 예산 다루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영이 위원님이 삭감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강부원 위원님이 다시 찬성을 하셨습니다. 실지로 그랬지마는 우리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9명중에서 7명은 이미 갔다 오셨고 2명은 안 갔다 오셨는데 안 갔다 오신 분이 안 간다고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예산은 그대로 두되 우리가 하반기 집행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회로 넘겨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올해는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안 가는게 좋겠다, 깎으면은 다행이고 예결위원회에서 안깎어 가지고 안 깍더라도 예산을 나눴다가 만약에 여의치 못해가지고 해외연수를 안 가면 그것으로 되고 명시 이월이 되든지, 회계법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깎아 버리게 되면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못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은 삭감을 하지 말되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므로 본회의장에서 다뤄가지고 다뤄진 사항대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이 위원 저도 위원장님! 이의 없습니다.
○강부원 위원 제가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올해 집행을 한 해도 이월로 예산이라도 남겨둬서 집행 안하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월금으로 나눠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현재 추경예산에 또 새로 세우면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얘기들이 나와서 내가 안을 그렇게 내놨던 거야, 그럼 이거 사람 병신 만드는 거야 이게,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주로 논의이 된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죠.
○위원장 박용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하숙고하게 토론을 하신 세가지 사항입니다. 우선 소송비 건에 대해서는 표결까지 들어가 가지고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로 넘기자는 것으로 하고 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이 전체 양을 구입해서 각 관공서에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외연수예산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가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놓되 예결위원회나 우리 전체 위원들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고 사업비 총 11억 4,247만 5,000원 전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강부원 홍순두 강대기 조영이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사무소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