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3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05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현수막 사용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례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와 포상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의 폐기나 매립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환경 위해 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서는 자원순환 부서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해 경기도 고양시 등 27개 지자체 등에서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번 조례안에 보면 정의에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재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폐현수막이 분기별로 그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당 600원이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서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용 봉투 같은 경우는 100원이면 산대요. 이게 재활용한 건데 600원이면 이게 더 비싼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소재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PLA 소재라고 해 가지고 사탕수수 부산물을 이용한 소재라고, 생분해성 소재라서 지속 가능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쇄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인쇄를 하려면 카멜레온 프린팅이라는 인쇄 장비가 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 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다 감안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일반 현수막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반 현수막을 생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으로 현수막을 생산하시려고 그러면 다른 또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밑바탕이 되는 친환경 소재 천이 있어야만 친환경 현수막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상기후나 아니면 환경오염 심각성 이런 거를 대비해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자, 쓰자 이런 의견으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현수막을 광고로 하는 게 가성비 대비 효과가 많기 때문에 현수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면 사실 이게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친환경 현수막의 소재가 있는데 그게 국산화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사탕수수 원료가 그런 게 들어가서 천을 만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료들을 다 수입해서 국내에서는 천으로 제작만 하고 그런 형태인지, 아니면 아예 천 형태가 돼서 우리가 수입해서 하는 건지, 국내에서도 생산을 하는 건지 혹시 그건 데이터 있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보시기에 그냥 일반 현수막하고 친환경 현수막하고 같은 길이를 제작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상승효과가 있을 거로 보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조례가 사실 잘 통과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광고의 효과하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하고 두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결국 시작하는 단계가 일회용품이 됐든 어떤 조례가 제정이 돼서 되면 관공서에서 먼저 실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김종환 의원님 요즘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본 조례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어쨌든 환경오염도 많이 줄일 것 같고요. 또 폐현수막 재활용을 그간에도 하고는 있는데 활성화함으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 자원 낭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26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게, 이 조례를 하고 타 지자체 활용 사례를 해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잘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친환경 현수막이면 우선 게시를 한다고 돼 있는데 게시를 했을 때 이게 친환경인지 일반 현수막인지를 시민들이나 누구나가 약간 분류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현수막의 어떤 마크라든지 이런 표식에 대해서도 혹시 세부적인 사례가 있거나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이게 환경 기본정책에 따라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5분)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선 트램은 우리시 최초의 철도 재산이며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운영기관에서 관리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시와 서울시 2개 지자체 구간을 경유하고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운영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성공적으로 위례 트램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트램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제안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님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아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선 트램은 총연장 5.4km로 우리시는 2.12km와 서울시 3.28km를 운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무가선 트램입니다.
노선은 서울시 마천역부터 복정역까지의 본선 구간과 우리시 위례역사공원에서 분기하여 남위례역까지 운행하는 지선 구간으로 나뉘며, 첨두시 본선 구간의 배치 간격은 5~10분, 지선 구간은 15분으로 운행되고, 비첨두시 본선 구간은 15분, 지선 구간은 20분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전자 교육이 가능하고 철도 운영 경험이 풍부한 서울교통공사에 위수탁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와 서울시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부담하게 될 예상 연간 위탁수수료는 11억 9400만 원으로 행정구역 거리 비율에 따라 우리시 분담액은 39.3%인 4억 6900만 원이고, 서울시 분담액은 60.7%인 7억 2500만 원입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개통 전 시험 운영 등 사전 준비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개통 후에는 전체적으로 트램시설을 운영관리하게 되고 필요시 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위례선 트램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일 이용 인원 1만 명~1만 2000명 기준 지하철 요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연간 추산 운영비는 약 239억이고, 운임수입은 67억으로 재정 투입은 171억입니다.
지자체별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우리시에서 분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67억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위례 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개통 후에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되는 거지 그거 운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물론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는 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서 운영하는 건 찬성합니다만 이렇게 적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그래서 차라리 버스를 더 투입을 해서 비용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버스를 투입해서 운행했을 때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례 같은 경우는 트램이 중심이 돼서 운행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트램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비용 많이 들면, 지속적으로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이것도 버스나 이런 걸 대체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39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플러스가 안 나면 버스 운행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또 투입하고 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선도 변경할 수 있고.
결국은 트램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거기 트램역 가까이 있는 주민들 빼고는 다시 버스로 환승할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버스를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제 의견입니다.
일단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다만 비용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적자를 최소한 줄이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전 사례도 없고 또 경쟁업체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상대적으로 많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지는 당연히 않으시겠지만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리고 움직임으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등등 잘 협상하셔서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는 방향으로 잘 운영을, 계약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의 재원은 철도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피맥(PIMAC) 민간투자 적격성을 2018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지금 와 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은 아주 다른 국면과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시 관계자분들도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버스 간 환승 시스템까지 구축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추가 비용도 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트램에 대한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트램도 구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었던 시사점을 가지고 분당이나 여러 부분에 추가 트램을 구상하고 있을 텐데 추가 트램 구상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철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서울시에서, 거기에서 아마 서울시시정연구원에서 이거 관련 학술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총비용이 한 239억이 들 거다. 그다음에 수입이 한 67억 들 거고 그중에 거리구간 비율에 의해서 성남시가 약 67억 정도 내외로, 매년 67억 정도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주민들은 광역교통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도 여기다가 어차피 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버스도 아시겠지만 준공영제에 의해서 적자 노선이 있고 흑자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 노선은 여기는 흑자 노선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 저희가 저번 3회 추경인가요, 그때도 LH 구역에 분당으로 해서 위례 교통망 대책에서도 연간 한 50억인가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7억 정도는 큰 수치는 만약에 버스를 투입한다고 그러면 크게 비슷한 수준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트램 1·2호선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사업성하고 또 하나는 철도하고 도로 혼용이 되는데 혼용이 안 되니까 2차선을 못 하게 운행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저번 국회에서도 그게 올랐다가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야지만 좀 더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투자사업 적격검토가 2015년, 18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의 위례 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른 상황의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신중한 판단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배 부분들도 재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런 트램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비용도 발생되는 부분까지 우리 미래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 나가면서 이 트램에 대한 이야기를 위탁 부분도 같이 해 주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또한 위례 트램선 외 또 추가적인 트램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이나 이쪽에도 트램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진행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게 나중에 또 다 완공이 돼서 운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이나 지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무슨 방음벽을 만들어줘야 된다든가 등등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또 낭비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까지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적격성조사에서 B/C가 0.75 나왔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손익분기가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분담금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보면 B/C가 이렇게 나와도 부담해야 될 예산이 이렇게 규모가 큰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게 지금 당초 적격성 투자에 대비해서 현재 실제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의 액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잡아서 이런 건지 향후에 이게 좀 더 줄어들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이게 트램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년 정도는 이게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많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부터 5년 사이에 다른 도시도 트램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 관광상품보다는 실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게 될 텐데 그때는 과연 얼마큼 이용할 거냐, 지금 수요를 예측한 것만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램이 전용차선으로 되다 보니까 일부 교통체증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도로교통법이 폐지되고 현재 발의 올라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용차선으로 갈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촉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트램 이게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부분인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예측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트램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되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의 경전철이나 이런 사례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좀 보고요. 국·과장님 많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2분)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1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단계별 계획에서 생활권 계획으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생활권 계획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금번 개정을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 방식에 따른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모든 단지에 대하여 1회 비용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진규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건축1팀장 김화진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위한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비용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7항에서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제8조 1호 단서 규정에서 단계별 정비사업으로 추진 시 안전진단 신청을 유예하거나 정비계획 입안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비용 지원이 가능하나,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생활권 계획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안전진단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의 발생이 예상되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의 지원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지원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거나 소요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1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4월에 노후계획도시 관련해서 통합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도심지가 주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당에만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서운한 감정들이 저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재건축을 할 때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전진단, 노후 30년 이상, 20년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은미 고병용 김종환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재건축과장 신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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