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19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인 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어요.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이번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06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1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2026년 4월에 신규 개원 예정인 복정A2 및 A3블럭 2개소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1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이따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 듣고 난 후에 우리 과장님과 그다음에 국장님 질문을 동시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위탁 시설은 복정A2 및 A3블럭에 2026년 4월 신규 개원할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2개의 위탁 시설이에요, 복정A2블럭하고 복정A3블럭. 이게 지금 신규지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 관련돼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질의하실 사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모두 종결되었고요.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국장님, 우리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서희경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어르신들은 제도권 지원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담, 돌봄, 안전지원 등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서비스 이용대상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그리고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 사각지대 위기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당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영경위원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우선 이거 너무 필요했던 조례인데 만들어주심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 하나 궁금한 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게 노인, 재가노인 관련 센터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도 5조에는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센터 관련돼서는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매칭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센터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현재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5개 수행 기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상태로써 추진이 가능하고요. 추후에 그 센터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판단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5개 센터 다 컨트롤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 다 담당은 하고 계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 부분이, 다른 데는 센터가 있어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점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서희경 의원님 감사하고요.
  우리 과장님, 이게 잘, 정책적으로 잘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또한 여기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무한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센터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도비·시비·국비 이렇게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유사합니다, 사실은. 노인맞춤이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게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는 거고,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의 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생계비, 의료비,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비나 비용을 무한돌봄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통합돌봄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 보시면 연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봐도 이거는 정비나 어떤 하나의 연계를 해서 보다 서비스를 빠르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반드시. 과장님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계획 중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 3월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그 관계된 통합 연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계속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적으로 반드시 이거는 추진이 돼야 되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 발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이게 수행 기관이 보면 지역에, 수정구가 굉장히 고령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하나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말씀하신 부분처럼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으시고 비율도 높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 조정을 수정구 쪽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로서는 신청 기관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편성은, 그 어르신들을 하는 그 지역 편성은 수정구 쪽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여기를 희망해서 서비스 수행 기관을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수정구 내에서는 사실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수정구 쪽에 좀 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만족도나 이런 거는 조사하셨습니까, 혹시? 이 센터를 이용하는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건지, 조사를 하셨다면 그 만족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만족도 조사는 안 하셨나요, 아직?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박명순위원  확인을 안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별도 보고를 좀,
박명순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시긴 하셨나요? 아니면 전혀 안 하신 건가요?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만족도 조사에 대한 문제도 지침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여기에 조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필요성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래야지만이 앞으로도 이 센터를 더 이상 확충하느냐,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서비스를 받았을 때의 불만족이나 만족이나 이런 거를 해서 여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정구에는 약간 그 기관이나 이 센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또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므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안을 또 찾고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서 등급을 받아서 판정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등급이 한 몇 분 정도나 이렇게 받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누적 등급으로, 그러니까 16만 8000명의 어르신 중에서 1만 7570명의 어르신이 등급을 받으셨고요. 매년 등급을 신청했는데도 신청이 되지 않아서 등급을 못 받는 분이 1300명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매년 1300명.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이 1300명이 결국은 사각지대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이 사각지대에 대한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주 우리 서희경 의원님 훌륭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셨네요.
서희경의원  (웃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이렇게 1300명씩이나 되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성남시가 조금 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확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검토가 되겠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꼼꼼히 좀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성남시에 우리가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이렇게 좀 더 지원이 나가면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명품 성남을 만드는 데, 우리 서희경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어쨌든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가 촘촘하게 어떻게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도 한 부씩 갖다주셔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우리 박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감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10시 5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이 안건 관련돼서 우리 박기범 위원이 증인하고 참고인을 신청하셨는데, 저도 증인을 신청을 했고. 이거 관련돼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박기범 위원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한 대로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관리팀장 증인 채택,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전문체육팀장 증인 채택,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생활체육팀장 증인 채택,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테니스 감독 증인 채택, 직장운동부 테니스 감독 내용 관련 당시 체육진흥과 직장운동부 소관 팀장이었던 현(現) 은행1동장 증인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은 참고인에 불채택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낭독해 드린 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본 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본 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 및 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기타 공무원
  노인요양팀장  김경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