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5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
3. 성남시분당출장소설치조례안
4.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안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안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직원보고
2. 위원장선임의건
3. 위원장당선인사
4.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성남시장 발의)
5. 성남시분당출장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발의)
6.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안(성남시장 발의)
7.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안(성남시장 발의)

    (10시00분 개의)

1. 의사계직원보고

○의사계직원 김현중  의사계직원 김현중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선 배경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시에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선 분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 연장자이신 김종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김종안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린 결과 현재 안경이라든지 돋보기가 준비되지 않아 임시사회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떤 분으로 임시 위원장으로 하실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다음 연장자이신 장두영 위원님을 선출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차 연장자이신 장두영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두영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본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두영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김종안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보아야 할건데 제가 차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에 피선된 것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중에서 제가 차 연장자로써 오늘 사회를 보게 된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두영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성남시 임시회 제1차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 위원회인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위원장을 호천하시면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출방식은 의사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나철재 위원  임시 위원장이신 장두익 위원장님이 그대로 위원장님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두영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위원들께서 구두 호천에 의해 위원장에 선출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여부를 또 묻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출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장당선인사
    (10시08분)

○위원장 장두영  성남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두영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성남시 조례 심사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타 도시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펼치는데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곳이고 어느 시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정이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착실한 도시개발과 시민복지향상도 건전한 제도적 장치의 기본바탕 위에서 우리시 발전의 속도를 더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모처럼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조례 심사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 직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10시10분)

○의사계직원 김현중  의사계직원 김현중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4.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성남시장 발의)
5. 성남시분당출장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발의)
6. 성남시시민헌장조례개정안(성남시장 발의)
7.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안(성남시장 발의)

○위원장 장두영  그러면 성남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성남시 분당출장소 설치 조례안, 성남시민 헌장 조례안,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건 중 회부된 4개 조례개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성남시 조례 개정 안건에 대하여 관련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차로 성남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장님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위원장님! 순서가 세무과장이 와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분당 설치 조례안부터 받아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마찬가지 내용이지만 순서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두영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우선 성남시 분당 출장소 설치 조례안 건을 먼저 상정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국장님 설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위원니들 어제 고생을 하시고 오늘 또 뵈옵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시 분당 출장소 설치에 따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1일자 분당 출장소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성남시 분당 출장소 설치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분당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 이 설치 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저희가 안을 작성한 것은 그 이면에 내용이 있는데 우선 각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의회의 구성과 병행이 돼서 내무부에서 이 설치안이 저희에게 준칙식으로 떨어졌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여기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종전의 지방 자치제 설치이전의 안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안을 이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1조(설치)가 되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입주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당 출장소를 둔다. 제2조(위치 및 관할구역) ①출장소를 성남시 중원구에 둔다.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그 뒤에 있습니다.
  ②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표로 첨부를 했습니다. 제3조(업무)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지원 총괄
  2. 도시개발, 건축,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도시 행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부과징수 등 세무에 관한 사항
  4. 청소, 위생 보건에 관한 사항
  5. 호적, 지적 등 민원사무
  6. 기타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사항
  제4조(장소)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어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출장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①시행이 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동시에 성남시 분당지구개발지원사업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 이면에 분당 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표기를 했습니다.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와 수정구로 나누어서 중원구의 경우에는 분당, 정자, 수내, 율동, 이매, 서현, 야탑, 판교, 삼평, 백현, 금곡, 궁내, 동원, 구미, 운중, 대장, 석운, 하산운동 일원이 되겠고 그 번지 관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구가 일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송동중에서 그 지번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주 일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 구역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할 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별표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리지 못한 사항을…
  잠깐 실례를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분당출장소 정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는 3개과로 총무과 사회산업과 도시과 등 3개과가 되고, 10개계가 되는데 10개계에 대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정원은 48명 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 중심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두영  다음으로 관련 국장님이신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은 어느 동 출신위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용배 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을 좀 보세요.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포한 날이 언제가 됩니까?
  오늘은 제정하는 날인데, 그리고요, 또 폐지 조례가 있습니다. 분당 지구 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가 현재 실시되고 있잖아요?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폐지는 7월1일자로 시키는 겁니까? 오늘 제정 날짜로 폐지를 시키는 겁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두영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포한 날로 안은 잡혀 있는데 이건 7월1일로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 분당지구 사업소에 대한 설치조례 역시 7월1일로 같이 폐기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 안을 결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저기 자리에 가서 질문하는 것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두영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성규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삼 위원  신흥3동의 성규삼위원입니다.
  부칙에서요, 성남시 조례 971호 89년 6월 20일자 성남시 조례 971호 내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분당지원 사업소를 속칭 분당 출장소라고 속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분당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던 그런 사업소이고,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나온 것은 기타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 출장소에서 하면서 분당 출장소가 하던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모든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거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 지원사업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폐지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두영  또,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분당 출장소 설치건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간 성남시에서 별도로 분당시가 떨어져 나가느냐 아니면 합해지느냐 이 기로에 있던 중대한 안건입니다. 이러한 안건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성남시 분당출장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예 박용두 위원 말씀하세요.
박용두 위원  신흥1동 박용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통과시키기 이전에 우선, 조금 전에 여수동의 이용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 '이 조례는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두영  지금 이용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총무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총무국장 호응)
  '7월1일로 시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오늘 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5일 이내에 시장님께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10일 이내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요? 10일 이내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5일 이내에 시장님이 검토를 해서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라고 하면 사실상 이 공포하는 날짜하고 7월1일 날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용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1일 날짜를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한 겁니다.
○위원장 장두영  지금 박용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안을 수정해 가지고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김석영  예, 박용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 질문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제안자로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두영  그러면 박용두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 그렇게 통과를 하는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성남시 분당출장소 설치 조례안의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과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넘어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두영  두 번째로 성남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에게 하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분과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장들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요구를 하시다가 왔다갔다 하는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총무과장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당 관계를 일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세정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세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시지요.
○세정과장 김영일  세정과장 김영일입니다.
  성남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호적과태료 징수부과 조례는 이게 새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이것의 모법인 호적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일자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호적법 시행령이 없어지고요. 그 대신 호적법 시행규칙이 생겼는데 그 시행규칙은 대법원 규칙입니다. 모법이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저희 조례에 규정된 여러 가지 근거 조항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고 그렇게 해서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에게는 종전의 조례 이것 시행되기 이전이 조례를 따로 유인물로 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 배부된 자료에 보시면 노란 색깔로 여기 그 조문에다가 칠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뒤에 별표 1에 보면 각종 호적이 관련된 신고를 해태한 때에는 그 법정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법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금년 2월 26일 이전에는 2만원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법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2만원,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다시 행정 관청에서 최고를 했는데도 그래도 신고를 안할 때에는 4만원이 되었던 것을 지난 2월 26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5만원 또 10만원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2월 26일날 기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 동사무소에서 전부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그 모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호적법 제 몇조, 또는 시행규칙 제 몇조에 의해서 부과과태료,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조문들이 바뀌었습니다.
  또 따라서 종전에는 그 부과 징수하는 것을 징수안, 또는 수입금 출납원이 부과 징수하던 것을 그것이 또 전부 변동이 되어 가지고 동장이나 사무장이 자동적으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그래서 그런 징수관의 위임같은거 이런 조항이 없어지고 한가지 추가된 사항은 만약에 이 과태료를 안 낼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과를 했는데도 안낼 때에는 강제 징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연 구 조례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제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두영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성남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질문이 없습니까
  그럼 질문이 없으신 걸로…
     (나철재 위원 : 좀 기다려 주십시오. 판교동에 나철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두영  예, 말씀하세요.
나철재 위원  제3조에 보면 사무분장 해가지고 1조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납부 및 환부 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비 징수관이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감면 결정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두영  세정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일  새로 만든 조례 4조를 보시면 그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또 2호에 보면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 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별첨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 세 번째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이런 것들이 감면 사유에 들어갑니다. 나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구조례를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규정들이 새로 만든 조문에는 4조에 부과기준 및 면제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두영  나철재 위원님 지금 세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나철재 위원  예, 예.
○위원장 장두영  또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금광1동 홍순두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시게 하지말고 우리 과장님께 한조, 한조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일  예, 새로 제정된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1991. 4. 15 시?군?자치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준칙 시달(경기도)성남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전면 개정 시행코자 함.
  2. 주요골자
  1991. 1. 1 호적법중 개정법률('90.12.31. 법률 제4298호)시행으로 종전 호적법시행령(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중인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호적법시행령이 폐지되고 호적법시행규칙(대법인규칙)으로 변경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참고1)
  성남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의 2 및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안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5조(부과등) ①구청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②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51호 서식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징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제7조(납부독촉) 구청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32조의 2 제2항 및 규칙 제5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등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시행전에 있었던 성남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성남시 조례 제697호)는 이를 폐지한다.

○위원장 장두영  홍순두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홍순두 위원  예
○위원장 장두영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성규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신흥3동 성규삼위원입니다. 과태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배를 인상했는데 그것을 인상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일  그 과태료 조례는 이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심의를 받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준칙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요. 호적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게 된 배경은 너무 적으니까 2만원, 또 아주 최고를 받아서 4만원, 이것밖에 안되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해태하는게 너무 많다. 이런 정책적인 배경에 의해서 지난 2월 26일날 기준 준칙이 시달돼 이것이 정리가 된 사항이고 이번에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두영  성규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또 위원님 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두 번째로 성남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통과를 하겠습니다.
  단, 통과는 4건을 합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 시민헌장 조례 개정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국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입니다. 유인물로 전부 배포 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 시민과 함께 하는 이 시민 헌장입니다.
  그 시민 헌장 조례 개정안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내용을 고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격식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민 헌장 조례는 1973년 7월 1일자 우리 시 탄생과 함께 조례 2호로 정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두영  위원님들 성남시 시민헌장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 안건에 대하여서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용훈  산업과장 정용훈입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1993년도 4월 29일날 제정되어서 3차에 걸쳐 개정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성남시 위임 규칙에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되었던 그 업무를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 공포와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권한 위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위임을 함으로써 효과를 농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업무의 간소화를 꾀하고 시민의 불편해소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제가 어제 날짜로 산업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농정게장이 답변드리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두영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저 여수동의 이용배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용배 위원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농지 전용 용도의 변경 승인'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고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의 타 목적 사용 승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이면 답을 전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을 전으로는… 그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도 이게 가능한지 그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두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은 전전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을 당초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농지 보전법에서는 협의만이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두영  이용배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이용배 위원  그러면 말씀이예요, 농지전용 용도 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게 용도 변경인가요?
○산업과장 정용훈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당초 허가받은 건물 용도를 달리 해서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3년 내지 5년 내에는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 농지 전용변경이란 말씀은 이 농지는 분명히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답에 준해서 있는게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농가 건축물이라든가 뭐를 여기다 넣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또 신고에 의하여 전용된 토지의 타목적 사용 승인이라고 하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토지인데 여기 어디 건물이 나옵니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두영  예, 말씀하세요.
박용두 위원  그 관계는 근거 법규가 여기 몇 조 몇 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법규를 봐야…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라고 그러면 대지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일단 농촌에 있는 대지와 전답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를 변경할 때 그 법규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근거 법규를 봐야 제대로 구별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어저께 산업과장님으로 처음 오셨다니까. 오랫동안 근무하신 우리 농정계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과장님 근거 법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계장 김종선  제가 부언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는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장두영  예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농정계장 김종선  농정계장 김종선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자격이 없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그 내용 협의 사항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고에 의한 전용된 토지 타 목적 사용 승인이라 하면 그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2호에 보면 일정 면적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또 이번에 새로이 제정 공포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47조에 보면 다시, 본 사항들이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면 본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47조에서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기 건물을 지었다든가, 축사를 지었다든가, 지목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또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대 농지에서는 5년 이내, 절대 농지에서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을 경우, 3년 내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했을 때, 당초 허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때에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납부하고 다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농지 전용을 하고자 그 목적에 맞게 자기가 요구하는대로 관할 시장?군수한테 승인 내지는 허가를 받은 사항을 3년 내지 5년 이내에 당초 목적과는 별개의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때에는 다시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내부 위임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 8일자로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이 신규 법이 제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을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것이 제안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기 내부 위임이 되어서 구청장이 하고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 의회에서 절차상 거쳐야만 조례를 개정해서 시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위원님께 설명이 좀 부족합니까?
이용배 위원  됐습니다.
○농정계장 김종선  또 다른 미심쩍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두영  그럼 또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판교동의 나철재 위원입니다.
  그 산업과 업무를 보면 농지 전용이 있습니다.
  농가가 설치하는 1,5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 또는 양축시설,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시설 기타의 농업용 시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성남시에서도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농지 전용허가가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76년 5월 4일 대통령령에 의한 5.4조치로 인해서 성남시 전역에 걸쳐서 자연 녹지인데도 이 농지 전용허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법으로 이렇게 되어서 제정이 되면은 성남시에서도 이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계장 김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여 주신 본법은 신고만 하면 본 사항들을 우리 성남에서도 할 수가 있느냐, 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우리 성남시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 제8조에 의해서 도시 계획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법이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들의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보전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협의권한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신고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농업분야, 다시 말해서 우리 농산분야에서는 협의가 된 사항이 도시 계획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로 가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도시계획법일 그랬는데 그러면 성남시에 제정되어 있는 도시 계획법은, 우리나라 전역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 녹지는 백평이면 20%에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도시 계획법에 적용되는 자연 녹지인데 왜-아까 그 도시 계획법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상위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역시 자연 녹지라는 그 법규도 도시 계획법인데 왜 그것은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김종선  글쎄요…. 도시 계획법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은 그 전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도시 계획 구역, 우리가 그 국토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도시 계획구역에다 또 경지 지역이다, 여러 가지 도시 계획상의 술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20%니, 건폐율이 몇 %니 해서 적용하는 것은 농지 보전법에서도 경지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구역내의 자연녹지, 녹지지역, 풍치기구 여러 가지는 그 지역과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건폐율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도시 계획법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예, 우리가 조례라 하면 그 지역의 특정에 맞는 조례의 법을 정해야 맞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분명히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법을 정해야 할 하등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농어촌 농가 주택문제, 그 다음에 양축시설, 여러 가지 문제를 이 법으로 정해놓고 우리 고장에서 하등의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적용이 될 수 없는걸 우리 조례에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계장 김종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다가 제안하게 된 사유는 도시 계획구역내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니까 농지 보전법과 도시 계획법하고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보전법에 배제는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 이러한 근거를 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모든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어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건축물을 짓고, 또는 농지를 타용도로 활용을 할 경우에는 농경지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과연 도시 계획법이 상위법이라 한다 하더라도 임의로 막 변경을 해도 좋겠느냐?
  농지 보전 부서에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과대하게 농지 전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또는 어떤 시설물을 협의 승인을 해 주었을때에 잠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농지 보전 측면에서 도시 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고 이 법은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도시 계획 산하로 개선 기관으로 다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경지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도 한 기관장 밑에다가 위임을 시켜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자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제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장두영  나철재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나철재 위원  글쎄요. 원칙적으로 이게 의회에서부터 우리나라 전체 시의회에 의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억울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정계장 김종선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두영  말씀하세요.
이희재 위원  신촌동의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관상수 재배에 대해서 한마디 없는데 전번에 그 문제가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산업과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과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나와서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해명이 좀 잘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관상수 재배를 한다. 그러면 이건 형질 변경도 아니고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안된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나오셔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두영  그러면 10분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을 출석시켜서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안한데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7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장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번 질의안에 대하여는 과장님이 지금 출장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 정비계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의 질문사항 재설명)
○위원장 장두영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박병한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내용을 들었으면 그것에 의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좀 생소합니다. 지금 도시 부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농경지에서 농지 전용을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건물을 수반할 때는, 성남같은 경우에는 남단의 자연녹지라고 해서 5.4조치로 묶였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공익 사업이나 공업사업에 의한 건물이 들어갈때는 산업부사와 협의에 의해서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협의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에 의해서 1500㎡ 이하면 시장?군수가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게 되면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좀 소홀했는지 모르겠네요.
이희재 위원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상수 재배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성남시는 도시계획 지구로 다 묶여 가지고 관상수 재배도 예를 들어서 (형질 변경을)나무를 전에 다 식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계장 박병한  도시계획법상에서 농경지의 관상수를 식재하고 재배한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형질 변경 대상의 규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농지 부서에서 다루어져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박병한  죄송합니다. 답변이 소홀한거 같아서요.
○위원장 장두영  또 질문이 계십니까
  네 질문하세요. 나철재 위원님
나철재 위원  농치카드 및 농지원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농지 카드 및 농지 원부 작성에 대해서 말이예요.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농사를 못 짓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1년이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농지원부가 둘이 작성이 되고 있어요.
  그 농지 원부에 대해서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14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두영  네 나철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계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지금 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농지원부 및 카드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괸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구청장 또는 시장 또는 읍, 면장은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서 이에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지별 농지카드와 농지 원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왕 보면 관외 지주 또는 부재 지주자들이 서울 내지는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도 4, 50%의 관외 지주 내지는 부재 지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농지 원부는 주민등록 소재지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카드는 토지 소재지의 행정기관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인해 가지고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소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원부 카드 이면에 보면 토지 소유자의 주소, 성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임대경작인이 주소 내지는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제3자의 땅을 얻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할 때에도 농지 원부의 임대난에다가 기재를 하고서 작성조치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외 지주의 농지를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주소지에는 소유자의 농지 원부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재지에서 임대하는 사람한테는 임대난에 기재를 한 농지 원부를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농지 원부가 2개가 작성이 된다 하더라도 주소지의 관서장은 소유자난에 기재가 되어 있고 토지 소재지 관서장에 있는 농지 원부는 임대난에 기재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두영  또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네, 성규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삼 위원  신흥3동의 성규삼입니다.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시 사무의 구 내지는 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시의 업무를 구청이나 동으로 이관하자는 안이 아니니 저희가 법적으로는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위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결정을 할 문제니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두영  성규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용두 위원  성규삼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일부 수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 지역에는 30개 동 중에서 10여개 동의 농촌동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계시지만 우리 성남시는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는 시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10개 산하의 위원님들은 알게 모르게 실질적으로 농지에 대한 선의적인 피해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조례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우리 농촌동 출신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규삼위원님의 이 안은 조례 개정안의 안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임건이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농촌동 출신의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서면으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과에서나 부처에서 성실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서면으로라도 이 의회에 관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써 좀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장두영  지금 박용두 위원님께서 성규삼 위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을 하면서 또 관계공무원들이 농촌동 출신위원들이 지금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농촌동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서면으로라도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서면 질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 위원  상대원3동 김종환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 조례안 중 성남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등을 대체적으로 종전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전안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과태료가 2만원, 4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인상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대폭 인상에 대한, 어떠한 기일내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공고를 어떻게 해 왔는지, 또한 앞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공고를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두영  관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세외수입계장 원창상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반상회라든지 각종 행정 기관을 통해서 인상된 것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적기에 사항이 발주시에는 신고 의무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두영  김종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종환 위원 예, 앞으로 철저하게 홍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조례 개정 4개 안건중 성남시 분당출장소 설치 조례안 부칙 사항 중 시행 일자를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성남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건, 성남시민 헌장 조례 개정안건,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가결된 4개 조례 개정 안건은 원안대로 10일 본 회의에 상정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정상규위원께서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원삼정 두 박스, 우루사 두 박스를 기증하였습니다. 정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장두영  김광숙  김종안  김종환
  나철재  남장우  박용두  박선태
  성규삼  손영태  이용배  이희재
  전동의  한백찬  홍순두  이상 15명
○의사계참석자
  의사계  김현중
  의사계  박상호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김석영
  문화공보담당관  이국돈
  세정과장  김영일
  산업과장  정용훈
  농정계장  김종선
  도시정비계장  박병한
  세외수입계장  원창상

【보고사항】
  1991년도 성남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월3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돼 있고 같은달 같은 날짜에 의장으로부터 자료가 첨부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