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위원 제안)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위원 제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미경 위원 제안)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위원 제안)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봉규 위원 제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된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영애  먼저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금 심사할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기에 부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을 맡기고 저는 발의의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최미경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장, 최미경 간사와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미경  부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의사진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 16분)

○부위원장 최미경  그럼 박영애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0년도에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여 2만 8300원이 인상된 월 317만 315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조례안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미경 부위원장,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위원 제안)
  3.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위원 제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미경 위원 제안)
  5.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위원 제안)
  6.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봉규 위원 제안)
(10시 1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으로 서면동의를 해 주신 최미경 의원님과 정봉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본 5개의 안건은 내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 조례의 배정과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안된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면동의를 제출해 주신 최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해서 발의자가 나와 있어요, 발의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마선식위원  발의자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위원장의 발의입니까?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입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명기가 지금 잘못, 표기가 잘못돼 있어요.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일괄 다 이거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다면, 맞다면 그대로 두셔도 돼요.
  어떤 게 맞아요?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위원회가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맞지요? 처음에 협의할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기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면동의를 제출해 주신 정봉규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면동의를 제출해 주신 정봉규 의원님께서 발의의원석에 앉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정봉규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으네. (웃음)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5조 1항에 보면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 선거 후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총 선거’를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총 선거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통념상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혼동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지방의회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선거를 얘기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통념상 총 선거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 그러고, 우리 지방의회 선거는 지방선거라 그래요. 그렇지요? 이게 용어가 좀 혼동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써왔는데요.
이상호위원  계속 써왔더라도 좀 자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항 같은 경우, 상임위원의 2항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장님. 이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자동 폐회가 되는 거지요, 자동. 임기가,
이상호위원  아니,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6월 말까지인데요. 회기가 없어서 이게 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폐회 기간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과 대화)
이상호위원  의원직 상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닙니다. 이게,
이상호위원  아니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쓸데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위원장 박영애  국장님이 설명하시기가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맹주일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연간 회기 계획에 보면 의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6월 말에는 보통 통상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가 없는 기간 만료될 때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상호위원  회기가 없는 기간 중?
○의사팀장 맹주일  예.
이상호위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6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렇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예. 만료가 되는데,
이상호위원  의원직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때 회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예.
이상호위원  그럼 회기를 안 할 경우에 다음 회기의 의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셈한다.
○의사팀장 맹주일  보통 6월 말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 통상적으로 후반기 시작될 때는 6월,
이상호위원  7월 1일,
○의사팀장 맹주일  6월 말쯤 새로 선출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임기는 6월 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만일 구성이 안 되고, 만약에 후반기에 구성이 안 되고 7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에 그때 새로 선임되시는 의원님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에, 전반기에 하셨던 의원님들 임기가 자동으로 승계되고 그다음 의원님 선출될 때까지는 존속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게 지금 현실하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임기가 만료되면 6월 말로 만료되면 선거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 의원들도 있을 거고 못 들어오는 의원도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전임 의원이 계속 임기를 갖고 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공석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가끔씩 양당 협의가 안 돼서 위원회 구성이 몇 개월씩 길게는 1년씩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예.
이상호위원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럴 경우에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전임 의원들이 그 임기를 선임이 된다고요, 위원회 구성을 못 했을 경우?
○의사팀장 맹주일  예,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 재임하는 거로 그 공백을, 최소한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단서 조항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호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박영애  회기 4년 주기에서 2년 후에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4년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미 나가실 분은 나가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거는 어떻게,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의사팀장 맹주일  그건 의원님들 임기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전반기에서 후반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위원장 박영애  8대에서 9대로 넘어갔을 때도.
○의사팀장 맹주일  예, 그 과정에서 만약에 임기가 자동 종료되고 새로 선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2항이 신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설이면 명확히 해 줘야지요. 전반기·후반기를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후반기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재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예.
이상호위원  지금 여기는 통틀어서 재임이 가능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전반기·후반기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의사팀장 맹주일  거기에다 그 조항이 들어가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예.
이상호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애  지금 수정이 가능하시지요? 조금만 제가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나면 바로 만들 수 있지요? 아니면 이걸 보류시키고 다음,
이상호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수정만 하면 되지요.
○의사팀장 맹주일  지금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새로 그 수정사항을 의결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신설된 2항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수정안은 ‘총 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이렇게 ‘총 선거 후 선임된’ 이것을 상임위원회 앞에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가능합니까?
○의사팀장 맹주일  예.
○위원장 박영애  그럼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제2항 중 ‘상임위원의 임기가’를 ‘총 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도 다른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다른 기타 사항에 건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25일 목요일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