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5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9.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
1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8.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2.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28.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0.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31.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3. 성남시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고병용·이준배·최미경 의원)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3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0인 발의)
  9.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0인 발의)
10.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2인 발의)
22.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4인 발의)
38.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정봉규 의원 등 24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제272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고병용·이준배·최미경 의원)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고병용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고병용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 중에 다른 내용까지 말씀드릴 부분이 많고 함께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 매우 많이 포함돼 있으나 상대원동의 주차장 문제와 관련한 부분을 중점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성남의 어느 지역이나 열악하지만 특히 상대원동이 더욱 열악합니다. 이런 주차장 문제를 인식한 성남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을 만들 만한 자리가 부족하고 2019년 5분 발언을 위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에서 평균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비용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부지 찾기도 힘들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하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찾아내고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민원 해결과 접수 차원에서 찾아본 결과 2곳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한 곳은 상대원2동 2996-17번지 일원이며, 다른 곳은 상대원1동 완충녹지인 중원구 상대원동 152-1 일원을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보았습니다.
    (화면 제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상대원2동 2996-17은 소공원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나 불량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본 의원이 2020년 말부터 4차례에 관련 4개 과장님과 미팅을 마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시장님의 사인만 받으면 된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에서 이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진입이 쉽지 않은 지역이고, 무허가 건물이 있으며, 인근 주민의 협조를 받아내야 하는 등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위 번지를 주차장 용도로 제한입찰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하고 일정 부분을 시에서 운영하는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제한입찰을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상대원2동의 재개발 외 지역과 상대원3동의 주차난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상대원1동 완충녹지를 본 의원이 2020년 6월에 공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화면 제시)

  이곳은 개나리공원 152-1 일원과 개나리공원 옆 지상 주차장 1115번지 등 4개 필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곳을 2021년 8월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 절차 추진을 했으며, 2021년 10월 투자심사 적정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계획은 2022년 5월 성남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받으면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본예산까지 5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성남하이테크밸리와 함께 상대원1·3구역 재개발과 연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계획의 밑바탕에는 대형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야간에는 상대원동 주민이 주차하게 하고, 주간에는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주차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대원1·3구역과 하이테크밸리가 상생할 수 있게 계획하여야 합니다. 또한 1·3구역과 공원이 분리되지 않게 하고 물놀이장과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상대원 주민과 성남하이테크밸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차난을 대폭 완화시켜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상대원동 주차장 건립 부지와 주차난 완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및 공원화 사업은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분당, 판교의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성남시와 시공사 간 공법, 설계변경 등 분쟁으로 인해 공기 연장에 따른 불편과 피해가 아주 큰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더 이상의 예산 낭비와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본 업무에 좀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단계 공사 사업 재개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최대 민원인 매송2교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서도 용역 결과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 간 공원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올해 1·2구간, 또 내년에 3·4구간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름은 굿모닝파크로 했는데요, 공원이 차질없이 완공되어 분당·판교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노선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TX 성남역은 환승센터가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개통이 된다면 이매동, 삼평동, 백현동 일대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예산을 다음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TX 성남역 명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편적으로 역명은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GTX 성남역은 분당구 한복판에 판교역과 이매역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에 신설되는 경강선 명칭은 ‘신판교역’으로 확정되어 신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신판교역’ 명칭을 쓰거나 아니면 지역 관련성 있는 ‘분당역’이나 ‘동판교역’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역명 개칭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당·판교 주민 여러분!
  삼평동 이황초 부지 등 현재 판교지구 5곳의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 중이며, 내일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여론조사와 주변환경 등 타당성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주민 편의성과 경제성,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경제성 B/C값 상향 방안을 마련해 KDI에 제시하여 8호선 연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가 있는 판교에는 성남도시철도 트램과 백현마이스 개발,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등 신성장산업 관련 사업들이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스마트 도시 판교를 넘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신성장동력의 메카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은 물론 의정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제8대 성남시의회 위상 정립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야 협치를 통한 민생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남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신 민선 7기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미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8대 의회를 마감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활동 그리고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들과 의료진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대면 시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미디어소통방 등 소통하는 의회를 적극 구현한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을 향해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6차 성남형안전기금 약 800억 추경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27일 제239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초선의원으로 처음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실질 사고 위주의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체험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지난 2019년 6월 3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황송공원 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1998년 준공, 노후화된 성남시 어린이교통교육장의 문제점을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며, 열악한 14평 규모의 시청각실, 어두운 조명과 방석을 깔고 앉아 교육을 받는 교육장, 실외 교육 중 갑자기 비가 내리면 실내 교육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일일 최대 200명까지 방문하는 교육장에 160명 정도가 들어갈 실내 교육장이 없는 문제점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 연구 지원, 강사 교육 지원이 없다는 열악한 교육장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화면 제시)

  이후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 개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윤영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국정 활동을 통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해 현재 어린이교통교육장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관련 용역 추경예산 편성이 추경에 세울 만큼 긴급한 예산이었나요?”,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였나요?”라는 황당한 질의와 해당 상임위 위원 2명을 최종 용역 보고회에 참석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한 모습을 보고 퇴장해 버린 동료 의원들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 어린이교통교육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에 끝까지 챙기겠다는 5분 발언도 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은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활용, 체험 교육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저학년 아동들에게 연간 8000명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화면 제시)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교육 현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그간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과 못 해 재심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공원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심의로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제시)

  하지만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애주기별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체험 교육 시스템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구현해 내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통교육장이 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금 더 빨리 준공되었어야 하는데 늦어졌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린이교통교육장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과 시설에 대한 운영 계획도 명확히 수립하여 22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8대 의회를 마감하는 의미 있는 본회의장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24년이 지난 노후화된 성남시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준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의회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3인 발의)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최미경 의원 등 23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집행기관이 장기재직 특별휴가와 관련된 단체협약을 맺음에 따라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단체협약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창선 의원 등 11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의논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0인 발의)
  9.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0인 발의)
10.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강상태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신흥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2인 발의)
22.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윤창근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윤창근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태평4동 숯골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4인발의)
38.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정봉규 의원 등 24인 발의)
(10시 44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정봉규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부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윤창근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봉규 의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일동은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 환원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시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정일인 2002년 2월 4일 이전에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법 제정과 시행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였던 사항으로서 최초 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2003년 6월 30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로 경과 기간(약 8개월: 2003. 7. 1.∼2004. 2. 18.)동안 한시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2004. 1. 12. 경기도에서 용도지역 세분·지정 고시할 당시에는 분당지구단위계획상 연립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 당시 경기도와 성남시는 합리적인 기준도 없었으며, 특히 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2004년 1월에 기존의 2종을 제1종으로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분당 1기 신도시는 개발 당시 저밀도 빌라 지역이었으나 주변에 아파트와 혼합 건축되었고, 올해로 입주한 지 30년이 넘어서면서 노후화, 주차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는 광역 밀집 도시화되어 당초 저밀도 주거지역의 의미가 상실되었으며, 그 결과로 지역 내 빌라단지 개발이 시급하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는 재건축 추진이 불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최소한 수도권 내 서울, 일산, 판교 등 저층 대단지 빌라처럼 현실에 맞게 조속히 종 환원을 절실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를 형평성에 맞게 잘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혁신적인 주택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분당 1기 신도시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빌라단지 약 5000세대가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환원되도록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오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국토교통부)는 제1기 신도시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조속히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환원(변경)하라.
  하나. 경기도는 제1기 신도시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조속히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되도록 적극 앞장서라.
2022년 4월 2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창근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272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공식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난 4년 동안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끝으로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지만 우리 제8대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남은 기간 시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대표로 다시 복귀하시는 의원님들은 제9대 의회에서 우리 성남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유미열
  수정구청장  오규홍
  중원구청장  김윤철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전석배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오일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도서관사업소장  임병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