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4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발의)
2. 위원장인사(위원장김상현)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담당관이강재)
4. 검토결과보고(전문위원김창회)
5. 92년도예산안심사

    (10시04분 개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발의)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인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 위원장인사(위원장김상현)

○위원장 김상현 본 예산안 심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각 분과위별로 2일간씩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기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이며 집행부서로부터 9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내역을 세밀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하였기에 많은 문제점을 인지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분과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심사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 92년도 예산이 시민복지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별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서에서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위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바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9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기간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점을 질의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고 내일은 합의 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좀 미숙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성남시 54만의 시민을 대신해서 또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는 관계로 심사숙고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담당관이강재)
    (10시08분)

○기획담당관 이강재 기획담당관 이강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면에서 대의회 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지원 행정업무가 넘어 음에 따라 더더욱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미흡한 뒷바라지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요약 보고서에 의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안 설명, 일반·특별회계 예산 규모,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와 장별 세출 규모 그리고 내년도 주요 사업 내역과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 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4. 검토결과보고(전문위원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전제로써 국내 경제 여건과 전망은, 경제성장은 정부의 생산경쟁력 제고 시책의 효과로 설비 투자가 상향되어 수출이 회복되는 등 성장의 내용이 건실해지면서 실질성장은 7%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는 내수의 안정과 수출회복에 힘입어 균형적인 수준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에 있어서는 국제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아 국제경제면서는 꾸준히 안정된 상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보고사항)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으로써는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써비스 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가 더욱 증대되어 지방재정 수요는 팽창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은
  예산편성의 기조를 복지, 균형, 효율에 두고 그 운영 과정에서 계획성, 합리성, 경영 운영을 중시하며, 확고한 지방자치 기반의 구축과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o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o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의 강화
   o 보건위생 및 환경보존 대책의 적극 추진
   o 지방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o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생활화
   o 지역 균형 개발 촉진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총규모 3,599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56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 1,242억 8,100만원입니다.
  92년도 본 예산 총규모는 91년도 당초 1,583억 100만원보다 2,016악 2,800만원이 증가된 3,599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1년도 당초 1,048억 5,300만원보다 1,307억 9,500만원 증가된 2,356억 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1년도 당초 534억 4,900만원보다 708억 3,200만원이 증가된 1,242억 8,100만원입니다.
  가. 세    입
  지방세는 91년도 당초 391억 5,600만원 보다 122억 600만원이 증액된 513억 6,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1%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657억 900만원으로 경상적 수입 314억 8,700만원, 임시적 수입으로 1,342억 2,200만원으로 이중 주요 세입항목은 도세 징수 교부금 263억 1,300만원 재산 매각대 수입 514억 7,600만원, 토개공으로부터 쓰레기 소각장 건설부담금 500억원, 이주비 130억원, 지방채 189억 7,000만원이며 중앙 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뷰세 118억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7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 세    출
   - 의회비            6억 9,000만원
   - 사회복지비        835억원
   - 지역개발비        835억 1,600만원
   - 민방위비          31억 5,500만원
   - 일반행정비        539억 8,000만원
   - 산업경제비        45억 7,400만원
   - 문화체육비        35억 9,800만원
    -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 3,500만원
입니다.
  이중 대단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단대천 복구공사            85억 8,100만원
   - 대원천 복구공사           114억 4,300만원
   - 쓰레기소각장 건설비         548억 200만원
   - 분당공공청사 확보          94억 1,600만원
   -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공사   82억 3,900만원
   - 기타 도로확포장정비사업    185억 4,400만원
   - 시영아파트 건립 공사       110억 7,300만원
   - 분당지역 아파트형 공장건립  347억 3,600만원
   - 상수도 급수 시설공사               227억원
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 92년도 본 예산(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세 수입은 예산(안)에 계상된 대로 확보되리라 전망되며, 세출 예산(안)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환경분야 및 저소득층 복지 분양에 중점을 두고 835억원, 지역개발 균형에 중점을 두고 835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2,356억 4,800만원의 71%가 투입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7억 6,299만원으로 91년도 당초 대비 15%가 편성되었으나 향후 증가되리라 전망됩니다.
  다. 예산총칙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시차입 한도액중 92년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0%인 104억 9,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명시이월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92년도의 명시이월의 내역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보고사항)
  지방비로써는 쓰레기 처리장 건설 차관을 비롯한 총 기채액은 1,481억 8,400만원으로 기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 53억 100만원이며, 1992년도 상환계획이 80억 6,500만원입니다. 1993년도 이후 상환액은 1,122억 4,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안 유인물의 2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로써는 쓰레기 처리시설 소각장 건설사업비로써 총 공사비 101억 1,500만원중 91년도 집행 13억 500만원, 92년도 예산액 57억 8,900만원, 93년도 계획이 30억 2,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안 유인물의 2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아 예산운영에서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산 운영에 대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앞으로 92년도 예산 운영시 재원이 확보될시 중점적으로 기존 시가지의 지역개발에 투자하여 분당신도시 지역개발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5. 92년도예산안심사
    (10시20분)

○위원장 김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분과위별로 2일간씩 초심을 거쳤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9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한분이 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시는 순서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과위에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강부원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방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기조차 놓쳐 버렸습니다마는 분과별로 예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분과에 속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획이나 문공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보사분과위원으로서는 말을 할 수 없는지 그것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 김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를 통해서 이틀간씩 또는 하루씩 하셨기 때문에 그 분과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분과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우선 그 분과에서 거기에 대한 토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항을 듣고 물어 보는 것으로 할까요?
조영이 위원 아니, 우리가 분과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고 그 분과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어느정도 거론이 되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강부원 위원 제가 보건사회분과 위원인데 거기에 대한 것만 예산에 대해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분야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일단 그것을 먼저하고 다른 분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주셨으면……
  일단은 소속된 분과위의 것을 먼저하고 기획이나 문공에 예산이 너무 팽창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이다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현 네 그렇지요.
강부원 위원 그럼 보건사회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예산특위 상정안을 보면 57페이지 노정관리 항목입니다.
  2항의 한국노총 성남지역 지부 지원금 2,700만원 중에서 본위원은 1,2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만 해도 지원금이 35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의거 약 4배정도의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단 법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관례상으로 했었던 것을, 350만원으로 했었던 것을 2,7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것도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부녀복지과 관련 제2항 경상사업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항목중 제3항입니다.
  경기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운동복 및 차량 임차료가 8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10만원을 공제하고 500만원으로, 세4항 주부의 날 행사 참가 재료비 133만원을 33만원을 공제하고 100만원으로 제5항 주부의 날 행사 시상 및 모범여성 격려금 375만원을 75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6항 각종 여성 주부관련 행사추진 경비 3,553만2,000원을 2,553만 2,000원을 삭감 1,000만으로 교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정관리 2항 2,700만원, 부녀복지 3,4,5,6항 4,871만 2,000원 합계 총 7,571만 2,000원인데 노정관리 사항에서 1,200만원, 부녀복지 3,4,5,6항에서 2,971만 2,000원 합계 4,171만 2,000원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녀복지라는 차원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 6항 각종 여성주부관련 행사 추진 경비를 부녀복지라는 차원의 명목으로 성남시민이 내는 세금을 3,535만 2,000원 정도를 1년에 지출한다는 것을 무엇인가 행사를 위한 복지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기왕 부녀복지 차원이라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차원에 더 예산을 증액시키고 어떤 선심성 행사에 지원이 되는 경비는 줄이자 이것을 우선 보건사회예산특위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강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시정을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숙지한 내용들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과별로 검토하실 때 소관 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부원 위원님께서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노정관리는 사실상 노사관계로해서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어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부를 상대로 한 각종 행사비를 줄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회의가 성남시 자체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도단위, 전국 단위가 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을 깎아서 타 시군여성 단체에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을까 걱정됩니다마는 이것은 예결위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는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녀라든가 노총관계 관련자들이 타 시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두영 위원 강부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회의를 가거나 중앙에 회의를 갈 때가 있는데 혹시 예산을 깎다보면 다른 시군과 또 전국적으로 볼 때 성남이 많이 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성남시 전반적인 체면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얼마전에도 경기도 각 시.군에서 전체회의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관계상 성남이 제일 빠집니다. 그럴 때 제가 느낀 점은 그래도 우리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은데 왜 다른 시·군보다 빠지느냐 군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도 군의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삭감조정을 내일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도출된 부분을 전부 듣고 조정은 내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 위원 보사분과 나필주입니다. 저는 삭감을 하기 이전에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여성 복지회관에 교육용 재봉틀을 6종 구입에 2,2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재봉틀이 기 30대정도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 교육용 재봉틀 30대를 전부 사용하고 있는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교육용 과목이 새로 변경되었다든가 기존의 것을 더 늘려서 확보해서 교육인원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대를 맨처음에 구입해서 이것이 너무 고성능이라고 해서 쓰지 못하고 옆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운영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예산 파트에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과에서 답변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 점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는 교육용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 미싱을 교체를 한다든가 다른 방도를 세워서 예산을 좀 아껴쓰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아셔서 내일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나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오늘 여성복지회관에 그 내용을 분석해서 내일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저희들도 전번에 가보니까 몇 틀은 사용을 하는데 옆에 상당 숫자를 쌓아 놓은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임시로 쌓아 놓은 줄 알았더니 제가 다른 데로 알아보니까 사줄 때부터 그것이 너무나 고성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가 아닌 교육용으로는 불합리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이 확실한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질문의 요지가, 현재 기종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서 다시 구입하느냐 그것입니까?
나필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고성능이라 지금 교육받는 사람들이 사용치 못 한다면 그것을 팔아서 대체를 한다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0만원씩 17대를 한다고 했는데 금액도 많을뿐더러…
○기획딤당관 이강재 실내장식용 오우버로킹 재봉틀이 한 대가 있고 나머지는 다리미 이런 것인데 여하튼 나위원님의 말씀은 이것을 제쳐놓고라도 한번 현지 순시시에 기존에 확보된 재봉틀이 전문성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는 것이 주 요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내일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건영 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재무국 소관인데 주요 사업비 5번째 청소차량 구입비라고 해서 13대 10억 4,000만원인데 청소차량은 어떤 것인지 알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운반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여기서 김포를 간다는 것은 하루에 한번 정도 가는데 전용도로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명년도 예산에 넣지 않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넣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사실상 김포 매립장이 수도권에서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준비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성남시에서 김포까지 교통등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상 하면서도 지금 이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갖다가 버린다 하더라도 조금 이르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의 상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계산하기가 조금 이르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 이것은 조금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송태섭 위원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신데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분과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보아 아직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필주 위원 62페이지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경비 내역중 아동일시 보호소 운용 지원이라고 해서 165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일시 보호 아동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과연 이런 경비를 가지고 아동들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분야는 너무 미약하게 예산이 잡혀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런 일반적인 현황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다루었다 하더라도 기억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별로 운영하도록 사무국에서 유도한 것도 위원님들이 현황을 살피게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던 것인데……
  금년도 우리가 운영했던 인원수는 모르겠고요. 이것은 내일이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편성계획된 165만원은 30명을 기준한 것입니다. 금년 실적은 가정복지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예, 다른데 예산 보면 좀 후한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영 위원 54페이지 8번 분당구청 제2청사신축이라고 해서 9억 6,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구청 청사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15억 8,400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이 또 하나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부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분당구청 제2청사 신축은 토개공과 협의할 때 사실상 모든 공공청사를 연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꼭 내년에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토개공과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시로 봐서는 바쁘지는 않지만 일단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토개공에다 대고 우리 돈 없어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토개공과 협의해서 이것도 하반기쯤 우리 재정형편 돌아가는 것을 보아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 위원 평당 가격은 얼마 예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평당가격은 산출내역을 뽑아서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무조건 안해 놓았다가는 토개공측의 사정도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이렇게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하반기로 예를 들어서 추경때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했으면 워낙 재정이 빈약하니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 심정하고 똑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의결 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는 뒤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구입한다면 조성원가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토개공과 계약된 것은 수시 그때 그때의 단가가 아니고 당초 계획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당 165만원 5년 연부가 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조성원가가 그렇게 높다는 말씀입니까?
  분당 토지 개발공사에서 조성 원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관에서 사는 것이야 조성 원가에 달라고 해야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요구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즉시 환산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회계부서에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분당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도 우리 시에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매입 금액은 얼마인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 매입금액도 회계부서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내무분과 그리고 보사분과는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분과에서 하실 분이 더 계십니까? 이틀동안 초심을 하시는 동안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위원 도시분과 93페이지를 보십시오. 유황온천 개발에 15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유황온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15억의 돈을 써서 온천수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의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편성하는 기획부서에서는 물론 편성할 때에 다 타당성을 따집니다마는 어떤 기초 자료가 있어서 부대비를 들여서 사전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온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도 답변이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 개발계획으로 산성유원지 인근에 종합 레저타운을 시설할 계획으로 도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다가 유황온천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몇공구를 뚫는데 5공구 정도는 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공구당 1억씩, 기타 토지보상금해서 15억,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진단 문제는 도시국에서 검토가 되어서 답변이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국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문제에 한해서는 시에서 먼저 투자를 하지말고 어느 업자를 통해서라든지 공구를 파서 물이 나온다고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에 그 업자한테 몇억을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모인이 자기한테 기계가 한 3대 정도 있답니다. 시에서 예산을 한 공구당 1억을 잡았는데 한 공구 파는데 원가가 1,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 원가 1,000만원을 나중에 20∼30공구 뚫은 뒤에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무료로 갖다줄테니 기름값으로 1,000만원 정도를 주셔도 좋고, 또 안 주셔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좋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만 15억을 세웠는데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5억정도 감하고 10억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15억 아니라 150억 들어가더라도 온천수만 제대로 개발된다면 시에서 150억이 문제겠어요? 수천억 이익을 볼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만약에 나중에 공구가 될 때는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본 예산에 15억을 넣어 봤자 쓰지도 않고 예산만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5억 감하고 10억 정도는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그렇습니다.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우리가 15억원을 세워서 15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그 규모가 어떻다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15억 정도를 들여서 개발한다는 기본계획은 도시국에서 기초가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가 되니까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자치운영이 아닌이상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시기를 임의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해서 개발하는데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한 공구에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효과성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연계성이 없어졌다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조정할 수도 있고 저희 생각에는 대단위 공사는 연계성이 없이 중간에서 끊어지면 곤란합니다. 또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추경에 가서 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전형수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한 구덩이에 1억을 주고 한다 했을 때 15구덩이에 15억을 주고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 설명이 이것이 시에서는 어려운 사업인데 시 예산을 가지고 온천개발을 한다고해서 단돈 1억이라도 짜는 것입니다. 물이 안 나왔을 때는 돈이 허비가 됩니다. 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해서 안 되면 자기돈을 날려 버리는 것이 되지만 시의 돈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지금 쓸 수가 없단말이야 그래서 변칙적으로 시에서도 이것을 돈을 주고 할 수가 없다. 이래서 물이 나올 때 까지 해 보겠다고 해서 어느 특정인이 시에다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해 보겠다 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에는 15억이 아니라 단 5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거대하게 15억을 짜놓고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필요하면 그때가서 하면 됩니다. 온천개발이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년이고 1년이고 시일을 요하는 것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다른데 필요한 예산도 많을텐테 이렇게 짜놓고 쓰지도 않을려면 뭐하러 짜놓냐는 말입니다.
송태섭 위원 유황온천 개발하는 목적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말하면 1㎞지점에서는 수온이 25도씩은 다 나옵니다. 어떤 지점에서도 나옵니다. 유황온천이라는 것은 34도가 되어야 가치가 있는데 도시분과에서는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전형수 위원 근거는 시장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느 지역이 물이 나올 지역이다라고 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검토를 하신 모양입니다. 이것은 지리학자가 기술적으로 요하는 것이지 아무나 가서 판단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도 이상의 물이 나왔을 때 그래야만 온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면 1,500m이상 들어가면 물은 어디나 23도∼25도는 다 나와요. 그런데 과연 그 온천수가 매장량이 어느정도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은 나옵니다. 매장량이 없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삭감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원래 그것인데 삭감은 오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렴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조예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모든 것이 경영사업 위주로 재정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국에서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영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도 민간 공동투자 사업을 가능한 것은 추진하라는 방안도 내려오고 해서 재정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만약 개발이 되었다 했을 때는 우리 시 세수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데 전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되었을 때는 어떤 돈도 잘못 되는 것 아니냐, 염려해 주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78년도인가 성남시에서 창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책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있습니다. 그 당시 중앙이나 도에서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에게 돈을 꿔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시 재정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 모 시장이 영세민을 위한 시책이니까 돈을 떼어먹힐 각오를 하고 해야지 영세민을 위한 것인데 꼭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예외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경영개발 차원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기타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분과에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내무분과인데요 106페이지 체육진흥의 기본경상비에서 6번 예체능학교 육성, 2억 500만원인데 이것이 실제 총무국에서 한 것 보다 액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1억 4,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000만원이 남지요. 이것은 107페이지 보시면 시민체육대회 행사비 경비해서 동사무소에 100만원씩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00만원씩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씩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약 400만원씩 나가면 각동에서 염출하는 돈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체육시민대회 할 때 부담이 적으시리라고 보는데 조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지난번 분과에서 중간보고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에서 다루었습니다. 일단은 삭감조정을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동사무소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이것도 사실 시민화합 차원에서 예체능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용두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내무분과위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번 치르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70∼80만원 동사무소에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각동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역 유지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체육대회 할때 행사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최하 5∼600, 많이 들어가면 7∼800까지 들어갑니다. 시에서는 명목상 70∼80만원 보조하는데 나머지 500∼600이상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다루는 지역동장들은 애로를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분과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바에야 거의 80∼9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주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유지들의 여론도 대충 들어봤는데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 치를 때마다 매년 지역유지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사실상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려고 한 두어달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강부원 위원님께서 다만 한푼이라도 삭감시키자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건영 위원님께서 두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은 되어도 증액은 좀 곤란합니다.
송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동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조정을 해서 1차 추경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증액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불가피한 것은 증액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삭감도 좋겠습니다마는 증액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추경을 필요로 하면 추경에 증액을 하고 만부득이 이번에 할 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분과위에서 대충 말씀이 계셨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로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상현 속개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조금전 까지는 이틀동안 초심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심의를 하신 분과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분과위에 관계 없이 전 예산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시간이니까 거기에 의문이나 삭감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많이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일이 폐이지를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물어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깎을 것도 있고 48페이지 2231세항 일선행정조직 운영 사항입니다.
  경영사업비난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4,6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50억원이라는 장학금을 예치해 놓고 그 이자로 5,000몇백인가를 시장님께서 실내체육관에서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통장 일선 행정 조직운영비로해서 통장자녀에게 전달하는 장학금의 명목은 어떤 명목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49페이지 2311세항 기본경상비 항목중에 6항 지방세법 관계 법령집 및 기타 교재 구입비 1,228만 8,000원 성남시에 지금 지방세법 관계 법령집이 구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추가법령집을 구입하는 교재 구입비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54페이지 2331세항 1항 기본 경상 사업비중 공유재산 매각 공고료, 이것은 제가 성남에서 지방지를 잘 안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경리관 명의로 주요일간지나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한 사실이 있으신가 그 실적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4211세항 영림관리 경비내역중에서 경상사업비에 산불감시원 및 기타 산림관리 재료 구입비 3억 6,476만 1,000원인데 재료구입에 대한 명세서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어디에 3억 6,476만 1,000원이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90페이지 4334항 교통안전 시설관리 1항에 보면 신호등 사용 공공요금 827만 4,000원인데 91페이지 기본 경상비에 보면 성남시에 신호등은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구종점에서 상대원 넘어가는데 행복예식장앞사거리 상공회의소 사거리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아비규환입니다. 어느 누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신호등은 멀쩡히 서 있어서 그것이 가동만 하면 괜찮을텐데 가동을 안하고 꺼버린 상태에서 개인택시 운전수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엄청난 사고 다발지역인데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가동을 안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신호등 사용 공공요금은 827만 4,000원 이것은 가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7131세항 114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 기본경상비에서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있습니다. 1,100만원 성남지역 안정을 위한다는 항목중에서 자유총연맹은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자유총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자체가 지역안정을 위한 업무로 볼 수가 없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유난히 자유총연맹에게만 1,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금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2111항 기획관리, 구정자문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방자치 시대에 시의회 구성이 분명히 되었고 모든 예산이라든가 시행정을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금도 구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는지, 그것은 운영이 안 되어도 되겠다 싶은데 그 예산 396만원을 처음에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예산안 상정안을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사업비,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경상 사업비, 추진 활동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지역에서 그런 계통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어야 되고, 예산을 삭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명목 자체를 쭉 흝어보면 새질서 새생활 이런식으로…… 오늘은 삭감하는 날이 아니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삭감액을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 세항에서 기본 경상비로 통반장 보상금조로 4억4,997만 이런식으로 상정을 하셨는데 통반장 보상금이라는 것은 한달에 지급되는 소위 월급이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통반장회의 수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일선행정 조직운영 통반장 보상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회의할 때 수당인데 보상금으로 들어가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원래 회의비 같은 것은 보상금 성격으로 씁니다.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이런 기타 등등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쪽에서 구입비, 이쪽에서 사업비, 이쪽에서 추진비 이렇게 명칭 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정확하게 삭감액을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림관리 차원에서 수정구와 중원구와의 차액이 엄청나게 많던데, 수정구보다 중원구 임야가 훨씬 적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도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것으로 제 질문 이상 끝내고요.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고맙습니다.
  먼저 48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중학생은 8만1,500원, 고등학생은 13만9,000원, 그래서 내년도 지원계획이 중학생 52명, 고등학생 5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정액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49페이지 ‘지방세법 관계법령집’이것은 지방법이 상당히 방대하고 개정이 빨리 됩니다.
  이번에 26일 본회의 때도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조례가 14건인가 상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모법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 자치조례도 바뀌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관계 법령집 8권, 또 거기에는 해설집이나 판례집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 자체 교육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직능별로 교재를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공고료’. 이 매각 공고료는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실적은 내일 회의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받아서 넘겨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 매각 공고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재 실적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산불 감시원 기타 산림 재료 구입’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과 동시에 우리 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료 구입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회의전까지 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신호등 관계는 지금 설치만 되었고 가동이 안되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가동을 잘해 달라 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 통보해서 운영상 시민불편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유총연맹 보조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년 얼마 지원하라는 것이 딱 못이 박혀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임의대로 삭감, 증액을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자유총연맹 외에 8개 단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정액보조 8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위원님들 필요 하시다면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지원부가 2,500만원, 구지부가 2,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시지부 430만원, 구지부 430만원, 동이 140만원, 새마을 부녀회 시·구 각 430만원, 동이 140만원, 예술인 총 연합회는 1,200만원, 자유총연맹이 1,100만원, 대한노인회가 시·구 각 550만원, 문화원이 750만원, 체육회가 1,100만원 이렇게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 보조 단체로써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증액이나 삭감을 못하는 중앙의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보면 구정자문위원 운영이 지금 자치시대에 우리 시에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필요하냐 했는데 직할시에 자치구에는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고 시도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 즉, 성남, 수원, 안양 같은 구에서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연 4회, 또는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자문위원들에게 드리는 수당이 있듯이 이 구정자문위원들에게도 수당과 회비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시의회 위원님들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속적인 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 지침상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이것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저희 기획부서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각종 시정 기획을 하는데도 혼동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부에서 어떤 시책이 한번 큰게 터지면 모든게 새질서 새생활이 붙습니다. 도로 정비를 해도 새질서 새생활 도로정비, 새질서 새생활 수범사례 발표대회, 시책마다 이 부서 저 부서마다 전부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것이 모토로 붙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것 같고 제게 저것 같고 상당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감추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질서 새생활을 범국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문서 상단에도 새질서 새생활이라고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별로 과별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마다 꼭 붙어 다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정구, 중원구 영림관계 예산에 차이가 있다 왜, 중원구에 산이 많은데 예산이 적은가 했는데 이 영림관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얼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구청장이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 만큼 수정구에서는 필요로 했고 중원구에서는 내년도에는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청별로 잘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요구한대로 검토 계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옛날 시정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든가, 구정 운영에 대한 시책을 듣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결 기관은 아닙니다.
강부원 위원 의결 기관은 아닌데,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 결론지어진 사항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자,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사항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정자문위원회를 구청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구정 자문위원회에 제기된 안건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거야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이나 저희 입장에서 앞으로 구청장들한테 자문위원회에 제의되는 또 발의되는 여러 가지 회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공개 또는 통보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 구청관계는 총무국 시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부원 위원 그렇습니다. 문제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에도 속닥 속닥하는 것으로 끝나고 시의회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를 정도라면 이것은 시의회 의원들이 들러리서는 입장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결론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시의원들이 들어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정자문위원들이 결론을 내렸다하면 저희 시의원들은 또 묘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되어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구정자문위원 운영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법은 만든 사람들이 더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잘 지키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주위에서 얼씬거리면서 묘한 상황속에서 이끌고 나가는 사회단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에 준하는 예산은 되도록 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감사합니다.
송태섭 위원 제가 또 한가지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 경상비 2번 민방위 자율 방범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2,024만4,000원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영의 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효율성이 없이 실지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먼저도 내무국에서 관계공무원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이 자율 방범대는 운영만 잘 되면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 민방위과 소관이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 32개대 600여명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간단한 장비도 구입해 주고 하는데 사실 지역단위 통대장이라든가 동장들이 관심있게 운영만 해준다면 요즘처럼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강도범들이 날뛰는 판에 상당히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송태섭 위원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으로는 지원을 해 주되 행정적으로 시에서, 구에서, 또 일선 동에서 통대장이나 동장들이 적극적으로 발전방향을 강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오히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위원님, 예 전형수 위원님!
전형수 위원 123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비중 보조비라고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라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몇십개 있을 것 같긴한데 보조대상이 어느 대상이길래 1억씩이나 보조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아까 위원님들께 정액 보조단체를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풀」보조를 빠뜨렸습니다. 「풀」보조가 구청에 1억씩 시청에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외에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정부나 시정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을 대신한다거나 보조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병 전우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해병 전우회에서 나와서 거리질서를 한다. 법질서를 한다. 이랬을 때 거기에서 대시민 홍보비라든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운영비등이 부족할 때는 지원해 주는 이런 총괄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풀」글자 그대로 총괄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갖고 있다가 어느 단체가 ‘우리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하면……
전형수 위원 시장이나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도 시장, 군수가 임의로 1억, 2억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보면 인구 얼마에서 얼마시는 얼마, 조그만 시는 얼마, 그런 단위로 지정된 것입니다.
조영이 위원 그 편성 지침을 봅시다.
○기획담담관 이강재 편성 지침을 위원님들 다 나누어 드렸는데 너무 방대해서 다 못 보셨는가 봅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병 전우회의 봉사활동시 현역복장은 부적당하다는 의견 있음)
○위원장 김상현 얘기의 초점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쯤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길어지면 초점이 흐려지니까 그 정도로 해서 예산집행을 잘하셔야 되겠고 행정적으로 더욱 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분과위 관계없이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태섭 위원 106페이지 체육진흥에 보면 직장체육대 운영해서 (육상, 펜싱부 3억 1,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선수를 7명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3억 1,30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지역에 하키팀을 만든다면 조정을 해서 펜싱부를 없앤다든지 육상과 하키를 육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운영부에 3억 1,3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이것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동하는 보조적 예산뿐만이 아니고 급여, 모든 수당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송태섭 위원 두 개의 육성시키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말씀이 우리 지역이 하키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하키를 육성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육상, 펜싱, 하키 k 할 것이 아니라 하키면 하키 하나를 해야지 이것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하키에 대해서는 송태섭 위원님 뿐만 아니라 특히 몇분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항의도 하시는데 펜싱은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하키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도 치루었고 하키경기장도 있고 우리 성남시 지역에 지역체육 특기로 양성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를 하셨는데 하키는 육성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을 뿐이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일반 하키팀을 창단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태섭 위원 펜싱같은 것은 없애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렇게 되면 검토가 되어야겠죠. 두가지 다 못하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세요. 우리가 체육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시·군별로 중앙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성남시는 펜싱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펜싱부를 없애고 하키를 하겠다고 하는 대체적인 조건으로해서 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삭감은 추경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하여튼 하키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청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구서약제라고해서 수정구가 2,714만원, 중원구 164페이지 2,275만원, 분당구가 193페이지 664만6,000원인데 전에도 물어봤더니 농촌동, 시내동 할것없이 각 세대별로 나온다고 했는데 농촌동에서는 지금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농촌동에서는 집에다 놓게되면 아이들이 위험해서 놓지않는 상태이고 현재는 그전 같지 않아서 임자없는 고양이가 많아서 고양이로 인해 쥐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이런 예산이 전부 5,651만원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농가에나 650만원하고 5,000만원은 삭감해서 다른데 쓰는 것이 어떤지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는지 모르지만 농촌동으로 볼 때 중원구에 104페이지 농약 병충해 방제에 379만5,000원인데 수정구나 분당구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 온 것이 없는지 아니면 여기서 삭감을 한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구서약제, 쥐는 잡아야겠지요. 농촌에서 벼 가마도 있고해서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데 쥐는 어느 집이나 다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관리 차원에서 농수산부에서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동에 더 비중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송태섭 위원 저도 이희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쥐보다 고양이가 더 많다고 시민들이 그래요. 성남시 자체에서 못한다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쥐는 지속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잘 생각이 안나서 그런데 쥐는 1년에 번식률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쥐를 지속적으로 잡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송태섭 위원 놓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꼭 하게끔 되어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농수산부로부터 가구수, 주택수를 따져서 농수산부에서 일제 쥐잡는 날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쥐도 많이 없어졌는데 자꾸 투입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꾸 답변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정부공통, 전지역공통으로 일시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관계는 산업과와 구청 농정관계자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추경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도민체육대회 및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억93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하겠는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민체육대회를 가보면 성남시 선수들이 제일 초라합니다. 유니폼하나도 제대로 안해주고 신발도 11,000원짜리 조깅화 해 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증액이 되어서 큰 도시에서 가는 사람들이 옷이라도 쓸만한 것을 입어야지 한심스럽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검토해서 부족분은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봄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나필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필주 위원 49페이지 지방수입관리 기본경상비 경비내역중 음성세원 발굴 포상금 525만원 지방세 자주 재원확충 발굴 및 체납세 징수 499만2,000원,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조사 1,759만원인데 경상사업비에 세수입원 발굴조사 및 세무조사 추진경비는 1,207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91년 예산중 이와같은 내역으로 집행된 예산은 얼마이며 발굴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제가 세정과에 통보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으신 3항 세원 포상금은 우리가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했을 때 세원 비율로해서 몇%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우리가 얼마라고 계상한 것이 아니고 얼마정도 계상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4,5항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인데 4항 5항은 여비이고 3항은 음성세원 발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세무조사 추진 경비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편성 규정상 세무공무원한테 월 23,000원씩 별도의 세무조사 발굴에 따른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내일 드리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예산을 들여서 숨어있는 세입을 찾아냈다면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자료는 세정과에 통보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수 위원 민생치안 방범봉사대 운영경비는 방범대원들 월급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네 맞습니다. 방범대원들 월급주는 것입니다. 그 정원이 우리 시에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거의 2일간의 초심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면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더라도 계속 진행을 해서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태섭 위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분과별로 취합이 되었는데 위원장이나 간사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셔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삭감이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심을 해야 되는데 질의응답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분과위에서 결정된 부분은 통합해서 이것은 내용이 다른데 삭감이유냐 아니냐 하고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진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각 분과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 분과를 대신해서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리 분과별로 말씀하시라는 시간을 드렸고 이제는 자기 분과가 아니라도 다른 분과라도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것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급여 이런 문제를 몇분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TV나 신문보도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주임수당비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삭감을 한다고 해서 삭감하다보니 주임교사가 될려면 7,8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수당비가 청원밖에 할당이 안됩니다. 그런 우를 범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교육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론된 문제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정말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가,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집행도 못하고 단체나 사업 추진계획이라든지 깎는 것을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가 되면 우리가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모르다 보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가셔서 검토를 해서 내일 모여서 삭감이나 조정하는데 임해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돌출된 부분만 초점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안계시면 제가……
조영이 위원 이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틀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후까지 하고 하루 더 달라고해서 3일을 하더라도 타 분과의 것도 보고 잘해야지 내일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바쁘시지만 오후도하고 내일도 합시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53페이지 보시면 경상사업비해서 본청 기획담당관실의 14개과 사무용품 집기 구입비 5억5,600만원 3항에도 본청 기획담당관실 22개과 행정 장비등 물품구입비 2억2,6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사무용품 집기를 해마다 사긴 사는데 이렇게 많이 사야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2항에 보면 집기구입비, 물품구입비, 사무용품이나 행정장비나 마찬가지인데 왜 두군데로 나누어 놨느냐 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상 자산취득비가 있고 물품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받아서 사야 되는 것, 정수를 받지않고 소모품으로 사는 것 자산취득비가 있고 물품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5억 이것은 행정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행정장비가 과거에 쓰던 「타이프」가 없어지고 「워드프로세서」,「컴퓨터」전화, 「팩스」, V.T.R편집기 같은 것을 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영 위원 각과에도 다 구입비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일괄구입해서 각 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각 과에 있는 것은 관서경비라고 합니다. 소모성 있는 것을 조금씩 구입하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정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세는 점점 커가고 시정 또 주민 대민봉사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대장비로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찰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59페이지 경상사업비 4번 교육생 일선 견학추진 및 각종 교육 운영 경상비라고 해서 7,500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청소년 복지회관의 교육생들에 대한 것인데요. 그 사람들의 취사 급식비, 일선 현지 견학 급식, 우수 분임이라든가 연차로 비교평가해서 시상하는 것 학생표창, 근로청소년들의 심신수련대회등에 들어가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7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73페이지 하단에 수도권 매립장 이용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 부담이라고 7억9,000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건영 위원께서 차량구입비 10억4,000만원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김포 매립장까지 가는 쓰레기 처리 부담 용역비 계산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위원장님께서 아주 명철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차량 문제가 대두되어서 삭감된다면 역시 이것도 같이 검토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여기서 산회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박용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과에서 충분히 심의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타 위원회의 모르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의원회관 부지 책정 여부에 대한 질문)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회계 2,356억중에 우리 지방세는 21.8%에 해당하는 513억입니다. 여기에서 2,356억중에 자그만치 재산 매각대가 514억입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513억이니까 지방세보다 약 1억정도가 많습니다. 그 지방세인 21.8%에다가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대 부담금을 내고 경상적 수입이 314억,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의 전체적인 자립도는 약 35%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부세 받는 것이 5%, 국도비 보조가 60%그러다 보니까 35%정도가 되는데 다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8%해서 43%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성남시가 이 정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시유지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살림을 해 나간다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세입중에 공유재산 매각대가 약 5억, 재산 매각 수입을 건물점유지, 소규모 나대지 등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514억7,600만원 중에 513억이 재산 매각 수입인데 나머지 1억이 국유재산 위탁 매각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원회관은 어차피 별관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획담당관 차원에서 답변을 드릴 성질이 못되는데 이것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사 내에서는 현 청사 사정도 안 되고 앞으로 저희 시세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분당구도 그렇고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행정타운을 시내 어디에든지 한군데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행정부나 의회가 행정타운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은 못되고 건의를 드려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다른 위원님……
  예, 장두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두영 위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수정분 90몇억에 대한 것도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순두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지금 기존 예산안하고 수정안을 비교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예, 수정안을 추가로 상정하게된 제안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운영되는 반면 정부에서는 정부와 광역 단체인 시·도, 그리고 기초단체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의 연계성이 중앙에서 아직 검토가 안된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도 불만이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게 되면 12월말까지 우리 도에 올라와서 지방의회를 대신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2월 하순경에 예산안을 만들어서 도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법정사항으로 년도개시 3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달을 빨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12월초부터 예산편성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0월하순부터 서둘러 만든 것이 이것이 됩니다. 12월 1일까지는 상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미리 서둘렀는데, 지방에서는 이렇게 서둘지만 국회에서는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국도비 지원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을 법정 기일내 상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인 순수한 시비로 추진할 사업, 그 다음에 국도비도, 우리가 급하니까 예년에 준해서 계상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올렸던 것이고 그러던 와중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을 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중에서 또 연말안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극소수의 조그마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변경될지 저희는 모르지만 천상 금년에는 다루지 못하고 추경에 다루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예산편성 체계를 내년부터 고려하도록 모든 지방행정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늦어도 국회에서 예산이 두달 앞당겨서 떨어져서 시·도에 내려보내고 시도에서도 늦어서 10월말까지는 시·군에 내려보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같이 계속 수정안을 다루는 방법으로 밀어 나갈 것인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원인은 국도비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3,500억 그러다가 이번에 3,599억, 약 99억이 증액 조정된 내용이 수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국도비하고 기채 승인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증액도 있지만 물론 일부 조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99억을 이번에 추가로 수정안을 다루게 되었는데 역시 급히 다루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일이 없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관리비는 과거에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 선거관리비라고해서 의회 선거비에 넣었는데 이것이 의회 선거비가 아니고 시정과에 있는 선거관리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선관리에 있어서 국비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7페이지에 보면 영선관리, 물자관리 사회복지증진에 보면 장애인 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전부다 국도비 변경 사업비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장애인 자녀 학비나 보장구 및 의료비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보장구 의료비는 금년까지는 국비 사업이었는데 금년에 국비가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됩니다. 추가로 내려올 지는 모르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전년도 준해서 일단 계상을 해 놓았는데 내시가 내려와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어요. 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가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2항에 그룹활동 및 취미 교육생 격려 하나만 살아 있고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준해서 일단은 계상을 했지만 국비 내시가 전부 삭감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영세민 보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동사무소로 직접 전도가 되다보니까 구청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 파트차원에서는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전부 구청으로 분산 편제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3134부녀복지, 3135청소년복지, 경상사업비까지는 국도비 변경이 되겠고 경상사업비 2항 청소년 야간 공부방, 주요 사업비 기타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 사업이면서 청소년 사업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내년에 새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그대로 옮겨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조정이 된 내용이고 31페이지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사업소 운영은 지난 회기중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이번에 직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부터 제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산물 유통 개선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4, 35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농산관계로 국도비의 증감이 되겠습니다. 대개 농산관계는 국도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영림관리와 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7페이지 5212번에 도로교량 건설도 아까 얘기한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8, 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진흥 6211번 예체능 학교 삭감된 것은 조정해 달라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안에서 다루어서 아예 올린것입니다. 40페이지의 민방위 교육 훈련은 국도비가 가미된 것입니다. 7212 소방 시설장비 관리가 삭감되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세부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소방 공동 시설세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도비로 다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 대신 소방 관계 예산은 도에서 일반회계에 계상하겠다해서 소방 시설 관리 13억 계상된 것을 일단 다 깎았습니다. 도에서 계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는 구청입니다. 구청것은 시 예산에 보조적인 역할로써 앞에서 변경된 것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2페이지 지방 수입관리 세무조사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월 정보비인데 저희의 계산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상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관서경비로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그 목만 바꾸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특이한 것은 양여금 특별회계 변경에 따라서 변동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은 약 99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지를 설명드렸고, 정부측에서의 애로사항을 저희 말단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내용적으로 이러한 예산 편성 체계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다시 수정안이 오르락 내리락해서 우리 실무자나 의원님들이 고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부의장 김영태 위원장님!
  저도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네, 말씀하세요.
○부의장 김영태 기획담당관님! 먼저번에 쓰레기 소각장이 예산에 오를 때는 1,614억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 토개공에서 분담한다고했던 금액이 1,200억 중에서 일단 900억만 하고 나머지는 공사진도를 보아 가면서 그쪽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요? 그 다음에 국도비에서 600억원 지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예산은 100억 정도가 부담하면 될것이라고 얘기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일날 시장님 시정연설에는 토개공에서 1,200억 다 나오고 국비보조로써 8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보면 우리 시 예산은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73, 74페이지를 보면 금곡동이나 하산운동 이런 것은 빼놓고 약 22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0억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왜 자꾸 고무줄 계수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궁금해요. 또 하나는 이것이 금년에 다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년 계획으로 하는 일인데 왜 자꾸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분당쓰레기 소각장이 1,500억인데 토개공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1,500억중에서 일단 내년도에 500억만 1차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계획서를 통보할 때 성남쓰레기 소각장과 결부해서 그런가본데요.
○부의장 김영태 토개공에서 1,500억을 준다고 했습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사업비가 총 1,500인데 성남쓰레기 소각장이 따로 있고 분당쓰레기 소각장이 따로 있습니다. 성남에 들어가는 것은 성남시비와 차관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분당쓰레기 소각장은 1,500억인데 900억은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600억은 국비를 따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토개공에서 들어오는 900억은 내년도에 500억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93년도에 들어옵니다. 국비는 나누어서 내년도에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외에 기존 쓰레기 시설 매립한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쓰레기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중개처리장이라는 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포에 가는 것은 바로 버리지 않고 일단은 중개처리장에서 압축을 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 시설이 기타에 들어있는 시설입니다.
○부의장 김영태 아니 1,614억중 성남쓰레기장 98억8,000까지 합해서 1,60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인우 아닙니다. 분당에 짓는 것만 따지면 1,500억이 맞는데 이것은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900억, 국비로 따 오는 것이 600억 이렇게 해서 1,500억입니다. 성남쓰레기장은 따로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태 글쎄 알아듣겠는데 성남 쓰레기장 예산이 98억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쪽으로 다 부담한다 하더라도 여기 예산이 220억이나 책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는 것이지요. 73, 7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것을 다 합했을 때 얘기입니까?
○부의장 김영태 네.
○기획담당관 이강재 그것은 우리 예산계장께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여기 들어갈 예산은 쓰레기 소각을 위한 부수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들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부의장님 말씀은 분당것만 따졌을 때 1,500억 중에 900억을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600억은 국비다 그러면 내년에 거기서 500억을 받든 얼마를 받든 받는 것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입니까?
○부의장 김영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 1,61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쓰레기장까지 합해서 성남쓰레기장 하는 것은 예산이 98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약 100억 잡고 1,600억으로 잡고 토개공에서 900 나오고 국비 600억 나오면 100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억 부족한 부분에서 예산 나온 것을 보면 220억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120억이 더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220억 이라는 것은 73페이지 경상사업비를 플러스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부의장 김영태 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한 용역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500억을 내년도에 받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세입 범위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 받아서 건설하는데 별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담금 받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의 세출요인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부의장 김영태 대충 제가 따져보면 100얼마가 계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서 다 받아서 쓴다고 보고 98억을 제한다고 해도 120억 정도가 더 많은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제가 정리해서 여쭙겠습니다.
  73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뒤에 주요 사업비까지 전체해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시는 거지요?
○부의장 김영태
○기획담당관 이강재 말씀드린대로 500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남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각종 용역비부터 소각장 부지 매입, 모든 부대시설비가 다 세출로 계상되었고 여기에 오버되어 있던 금액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과 별개인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조성한다든가 기존에 쓰던 하산운동같은데 복토 조경 시설을 한다든가 매립장 가스같은 것이 문제되어서 배출관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500억받고, 성남쓰레기장 하는데 98억 그것 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많으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성남이나 분당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것외에 기존에 중개처리장을 위한 일반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의장 김영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토개공에서 내년에 분당에 500억을 주면 시 예산으로 잡는 것인데 74페이지 10항에 보면 398억 5,000이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강재 이것은 소각장 소각로 같은 부대시설공사이고 73페이지 용역비 같은 것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브리핑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해가 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영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존 땅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그것을 팔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경상비 이런 것은 조금씩 따져봤자 소용도 없고 적절한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데 성남쓰레기장, 분당 합쳐서 전부 1,600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씩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이해가 안 가시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장 김상현 그 문제는 그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두 위원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김포해안 매립 실질적으로 74페이지 주요 사업비에서 2항, 8항에 김포 해안 매립지 이용에 따른 중개 처리장 설치 용역비가 4,480만원 8항에 김포해안 매립지 이용에 따른 중개처리장 설치 10억이 실질적으로는 예산자체가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이 아니고 후년이라도 설립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일단은 쓰레기를 갖다 적재해서 거기서 중개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체식으로 꽉 눌러서.
박용두 위원 그 내용을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정보고에서나 보사국장의 시정질문 사항에서 듣기로도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2, 3년 정도 쓸 것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1,000톤 규모의 분당쓰레기 소각장도 2, 3년후면 어제도 현지 시찰을 하고 보고를 받았지만 분당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말이면 준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2, 3년내에 실질적으로 김포해안 매립장까지 성남시에서 갈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금곡동에 내년도부터 확보할 수 있는 쓰레기장 부지 매입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집하장 같은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10억이라는 예산이 그 관계도 고려해 보시지요.
○기획담당관 이강재 쓰레기가 사실상 시민생활에 가장 문제 사항인데 신중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박용두 위원님께서 어느 분과에 소속하셨는지 모르지만 보사분과위에서 이 문제를 심층 분석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저희 보사분과에서 이것은 이의를 달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시내 자체에도 여기에서 차가 막히면 금곡동이나 어디 가는데 침체가 되어서 제 시간에 차가 나가서 싣고 가지를 못 합니다. 또 도로가 좁아서 적환장이 없으면 중개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사분과에서는 다른 것을 전부 이유를 안 달았는데 김포로 가는 것은 이유를 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분당에 앞으로 장소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시간대에 맞춰서 보관을 했다가 그 쓰레기를 김포로 안 가더라도 적하장 만큼은 만들어 줘야 합니다.
박용두 위원 네 나필주 위원 저는 보사분과의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서두에 김포해안 매립지 이용에 따른 설치라고 했기 때문에……
나필주 위원 그것은 용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본 예산안을 다루면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부서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인데 저희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각과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갖고 원칙론에 의해서 부대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분과별로 운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효과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 의견입니다마는 분과별로 문제점, 의문된 문제를 상의를 해 주셨으면 우리도 배우고 좋지 않았는가 했는데 저한테 지금 직접 질문하시게 되니까 재탕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결과가 됩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 위원 수정분 31페이지 수정구 보건소 운영에 방역 및 우물소독약품에 2,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중원구는 살충제 및 우물소독약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구청에서 이렇게 차이나 날 수 있느냐 의문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방역소독 관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간염백신 전부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국비 얼마 주고 도비 몇 % 시비 얼마 부담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정구와 다른 구청과의 차이는 똑 같은 수가 없습니다.
  인구 비례라든가 지역여건 예를 들어서 방역취약지라든가 여러 가지 대분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장두영 위원 그런데 같은 구청에서 인구도 있고 어느정도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2,000얼마씩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강재 수정구는 내시된 금액이고 중원구는 그 만큼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증액분만 올린 것입니다. 도비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원 금액은 안 올리고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부원 위원 이것이 너무나 방대해서 어제밤에 검토를 한다고 뜬눈으로 샜는데, 그럼으로써 올해는 이 만큼 우리들이 알고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참작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깎는 것은 내일 많이 깎기로 하고 질문은 오늘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과 동료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장소에서 10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예산 결산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
  김상현  이건영  박용두  조영이
  장두영  전형수  송태섭  윤민섭
  이희재  윤기중  나필주  강부원
  홍순두  한백찬  이상14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이원영
  총무국장  김석영
  기획담당관  이강재
  기획계장  이수림
  예산계장  이인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