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6일(수) 11시 06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강부원)입사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3. 제35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6분 개의)

  1. 위원장(강부원)입사

○위원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금번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94년도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협의요구가 있어 11월 11일 금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제3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제35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기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11월 25일 금요일부터 12월 29일 목요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개회 첫째날인 11월 25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둘째와 셋째날 11월 26일과 27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넷째날인 11월 2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섯째날인 11월 29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시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되며, 여섯째날인 11월 30일 수요일도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일곱째날인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4일째인 12월 8일부터 20일째인 12월 14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으며, 21일째 날과 22일째 날인 12월 15일과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3일째 날과 24일째 날인 12월 17일과 18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25일째인 12월 1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6일째인 12월 2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27일째 12월 2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8일째와 29일째인 12월 22일, 23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30일째와 31일째인 12월 24일 25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32일째인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33일째와 34일째인 12월 27일, 28일 양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마지막 35일째인 12월 29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폐회 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35일간의 의사일정이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35회 정기회 의사일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순두위원  지금 의사일정에 보면 감사기간이 7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휴일이 끼어서 감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앞으로 당기든지 뒤로 미뤄서 감사기간이 7일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그럼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아무 날짜에 시작을 해도 일요일은 한 번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다 하는 연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요일날이 끼게 됩니다.
홍순두위원  우리는 7일을 다 찾아먹자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감사가 지금 의사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작부터 7일간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방법은 우리가 일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다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일요일 쉬고 월요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어쨌든 휴일날은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질문도 하고, 감사기간에는 참석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조영이위원  6일간 열심히 하고 일요일은 한번씩 쉬어줘야지, 공무원들 고생도 하니까.
박용두위원  감사개념에서 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밤까지라도 해야지요. 그렇다면 여기 계획서에 공휴일이라고 한 것을 지우고 현장확인이라고 쓰세요.
○위원장 강부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월 4일은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는 날로 정해놓고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박용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할 때는 공휴일이라고 쓰지 말고 감사기간으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넣어버리면 날이 없어요.
○위원장 강부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해주십시오.
김종기위원  여기에 보면 질문이 이틀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도 전부 시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강부원  그것 한 번 타협을 하세요. 진작부터 시장이 나와서 답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정기회니까 몇 부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얼굴을 내밀 때도 됐잖아요.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인데 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개공 부단장이 왔는데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못해요. "잘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밖에는 못한다 이거예요.
  시장도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인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시장이 할 때까지 하다가 못하면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박용두위원  문제는 제가 이번만큼은 4개, 5개 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포괄적인 것은 시장님이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이라도 해야지, 상세하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5개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잘 됐다, 못 됐다 비판하기 이전에 답변자체를 시장이 해 버리면 한 사람이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니면 부시장이 하더라도 해야지, 실·국장이 나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관계공무원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사무국장 황재영  답변은 국장이 답변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요.
○위원장 강부원  시장 질문이 나오면 1차적으로 접수가 되면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 달리 상임위원장 회의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질문서 낸 부분에서 약간 걸러보고, 위원들께 양해 구할 사항은 구하고, 시장께 질문·답변해야 할 부분은 체크해서 한번 연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정기회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질문에 들어가려면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시장답변을 요구를 하되 부득이 시장이 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시장이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시정질문하는 본인은 이번만큼은 절대적으로 시장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강력하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강부원  의원이 알아서 자기가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고,
○사무국장 황재영  지금 국장들이 나와서 보고하는 사항이 전부 국장이 혼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나옵니다.
김종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명칭상 그렇게 해놓고 그때 질문자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오.
박용두위원  이번 정기회만큼은, 문제는 우리가 시장출석요구의 건이지 답변요구의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항을 봐서 시정질문하는 첫째날 만큼이라도 시장이 참석해서 답변은 국장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출석을 시장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님이 있어야 답변을 듣지,
홍순두위원  어쨌든 시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국장이 답변하다가 전반적인 질의 관계라든가 책임성 있는 답변은 시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일단은 시장이 참석해서 전반적인 것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가져가서 결재를 맞는다고 그래도 일일이 시장이 잘 모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위원장 강부원  종결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국장님이 보충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짜겠습니다.
  정기회를 며칠간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35일하는데 이틀만 나와 계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35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94년 11월 25일 금요일부터 12월 29일 목요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일정운영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강부원  최병성  김종기  박용두
  조영이  홍순두  이상 6인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제35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회운영위원회소집사항

  정기회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