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시 1994년 11월 16일(수) 11시 06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강부원)입사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3. 제35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6분 개의)
1. 위원장(강부원)입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금번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94년도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협의요구가 있어 11월 11일 금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제35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제35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기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11월 25일 금요일부터 12월 29일 목요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개회 첫째날인 11월 25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둘째와 셋째날 11월 26일과 27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넷째날인 11월 2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섯째날인 11월 29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시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되며, 여섯째날인 11월 30일 수요일도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일곱째날인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4일째인 12월 8일부터 20일째인 12월 14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으며, 21일째 날과 22일째 날인 12월 15일과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3일째 날과 24일째 날인 12월 17일과 18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25일째인 12월 1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6일째인 12월 2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27일째 12월 2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8일째와 29일째인 12월 22일, 23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30일째와 31일째인 12월 24일 25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32일째인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33일째와 34일째인 12월 27일, 28일 양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마지막 35일째인 12월 29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폐회 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35일간의 의사일정이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35회 정기회 의사일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앞으로 당기든지 뒤로 미뤄서 감사기간이 7일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다 하는 연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요일날이 끼게 됩니다.
일요일 쉬고 월요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어쨌든 휴일날은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질문도 하고, 감사기간에는 참석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12월 4일은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는 날로 정해놓고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12월 4일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할 때는 공휴일이라고 쓰지 말고 감사기간으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넣어버리면 날이 없어요.
토개공 부단장이 왔는데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못해요. "잘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밖에는 못한다 이거예요.
시장도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인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시장답변을 요구를 하되 부득이 시장이 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시장이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시정질문하는 본인은 이번만큼은 절대적으로 시장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강력하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사항을 봐서 시정질문하는 첫째날 만큼이라도 시장이 참석해서 답변은 국장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출석을 시장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님이 있어야 답변을 듣지,
아까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가져가서 결재를 맞는다고 그래도 일일이 시장이 잘 모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국장님이 보충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짜겠습니다.
정기회를 며칠간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35일하는데 이틀만 나와 계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35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94년 11월 25일 금요일부터 12월 29일 목요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일정운영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강부원 최병성 김종기 박용두
조영이 홍순두 이상 6인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제35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회운영위원회소집사항
정기회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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