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7월 6일(수) 10시 04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3.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그 동안 본 위원과 박용두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해서 5박 6일 동안을 비웠었습니다. 그 동안 홍순두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히 저유소특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그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신 조영이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재영)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재영  의회사무국 이재영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개의된 성남시의회 제32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등 2건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심사를 하고자 개의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 많았습니다.

  3.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게 되어서 진지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하고 저희 요구된 안대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작년 연말에, 의회에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미리 보고를 드려서 사전 심의를 거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정부에서 관용요금의 인상억제책에 의해서 하반기부터 올리는 게 좋겠다고 지시가 돼서 그 당시 개정을 못하고 초심만 당시 심의만 거쳤다가 조례 개정까지는 못하고 이번에 조례를 정식으로 개정을 해서 7월부터 적용을 하려고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분석해 보면 약 24% 정도 올려야 되는데 수용가의 부담이나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평균 15.4%를 인상하는 것으로 경제기획원, 도 당국하고 사전에 조정이 되어서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내용이 이번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김갑식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재의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시설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상승으로 요금인상을 하여야 하나 93년도에는 요금인상을 동결하였고, 당초 연초에 인상하도록 계획된 것도 물가안정을 위하여 2/4분기 이후 조정토록 하여 이번에 우리 시는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4%인 바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 평균 15.4%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요금인상내역을 보면 가정용은 「톤」당 143원에서 194원으로 35.6% 인상, 영업1종은 「톤」당 376.4원에서 392.2원으로 4.2% 인상, 욕탕 2종은 「톤」당 622.5원에서 741.1원으로 19.1% 인상하고, 분당열병합발전소의 원수공급에 따라 전용공업용 업종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현재 우리 원수공급은 「톤」당 얼마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다 내는 게.
○수도과장 김갑식  원수대금이 45원 56전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곧바로 원수를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김갑식  그것을 10%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사전에 있습니까? 올리면 또 올릴 겁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그걸 감안해서 이걸 정한 겁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 욕심에는 인상되는 요율 다 올렸으면 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안 되고 경제기획원하고 정부에서 각 시·군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래서 우리 적자율로는 24%는 올려야 우선 적자는 메우는 정도가 되겠는데 그것도 안 돼서 15.4%로 올리는데, 좌우간 건설부에서 또 올린다고 그러면 내년에 가면 적자니까 또 누적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정부에서 또 어떻게 올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빚이 470억이었는데 빚으로 빚 갚는 식의 처리가 되어서 수도특별회계가 참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자꾸 억제를 해오니까 물값이 너무 싸요, 우리나라는.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수 자체 인상을 10%나 15% 인상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평균 15.4%를 인상시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보이는 시각은 해마다 물값만 올리는 결과가 되어 버리니까 사전에 수자원공사나 중앙부처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올렸을 때는 차라리 20%를 올리든지 17%를 올리든지,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올해도 거의 하반기란 말이에요. 하반기에 올리고 또 내년 초에 원수가 올해중으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려드리면 당장 우리는 수자원공사에다 지급을 해야 하니까 내년 초에 가서 또 올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건설국장 이태년  아마 건설부에서도 자기네 수자원공사 운영 관계 때문에 인상 요율이 30% 올려야 된다고 자꾸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경제기획원에서 10% 가량만 올해 올렸는데, 그걸 자른 건데 저걸 또 올린다면 저희도 덩달아서 내년에 또 올리지 않고는 안 되겠기에, 그런데 이걸 사실 15.4%로 안 되겠으니까 한 20%로 올리게 해달하고 하면 또 복잡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올려주고 추이를 보면서 올리겠습니다. 이게 조정을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문제는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현행 인상 조정률에 의해서 우리는 우선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민섭위원  수도요금 인상조정으로 연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24%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15.4%를 올림으로 해서 한 10% 정도는 적자가 또 납니다.
윤민섭위원  5% 적자폭을 메우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15.4%의 인상을 해주니까 24%를 올려줘야 하는데, 24%를 다 올리면 적자가 안 나는데, 지금 올리는 「프로테이지」는 15.4%를 올려주기 때문에 액수로 보면 21억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15.4% 올렸을 때,
○건설과장 이태년  31억 적자인데 21억 정도 되면 10억은 적자가 납니다.
김동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도내에서 중간쯤 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6월 9일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수도료 평균이 12.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41%가 화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14.1%, 성남시가 15.4%가 되겠습니다. 수원시보다는 저희들이 인상폭이,
홍순두위원  인상요율이 문제가 아니고 화성군 41%인데 기본금이 우리보다 적게 책정되었을 때는 41%를 올려도 우리보다 단가가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요율보다 지금 이 상태로서 인상을 시켰을 때 다른 시·군하고의 비교를 이야기 해달라는 거죠.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장 남장우  지난번 예비심사 때 대비표가 나왔던데요.
○수도과장 김갑식  타 시·군과 비교한 내용은 경기도는 급수시설을 갖춘 시가 3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금의 격차가 시·군마다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의 특수성 때문에 일률적으로 못 올리고 많은 차이가 나 있습니다. 저희 시는 먼저 경기도 평균 생산원가가 298.7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7% 인상해서 「톤」당 공급가격이 241.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내에서 「톤」당 공급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로서 「톤」당 생산원가가 167.4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인근 비슷한 시의 가정용이, 우리 성남시는 가정용이 35.6%나 올리잖아요? 그러면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거기는 실질수요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그러면 「톤」당요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조정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톤」당 288.30원, 하남시는 274.90원, 광주는 280.40원, 수원시는 228.90원, 안양시는 229원, 부천시는 258.90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럼 성남이 제일 높은 편이네요.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 요금이 원래 많은 것은 수원이나 이러 데는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대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가압해서 올리는 전기료를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산단가가 원래부터 저희는 높습니다.
정수웅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의 누수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입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누수율은 제일 적습니다.
정수웅위원  물론 적어서 다행인데요,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노후관을 빨리 좀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최소한 줄여 나가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수도과장 김갑식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후관 교체는 금년에 10억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금 노후관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를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무부나 건설부에서도 성남시가 누수율은 제일 적고 거기에 대한 노력평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하지 않은 배관망도의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스텐레스」는 다른 시·군에서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 시설에 저희들은 85년도부터 노후관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누수율이 전국에서도 제일 낮습니다. 물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를 해서 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감사합니다.

  4.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금보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국장 신희철입니다.
  94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상환계획서는 163세대가 지금 구청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163세대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이걸 돈을 융자받아가지고 주소는 그냥 내버려두고 딴 데로 이사 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융자를 넣을 때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김동성위원  주인이 보증 서기 때문에 돈이야 뜯길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가 전세계약하고 그럴 때 전부 다 서류상으로 안전적인 제도 장치를 해놓고 동장이 입회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김동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그걸 한 번 관여를 했었는데, 상대원동에서 그랬는데 그 때 당시 800만원인가를 주택은행에서 해줬는데 그 사람이 주소는 내버려두고 부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전제조건에서 그 돈을 빼가지고 가서 뭘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7월부터는 통장이나 반장이 전출 전입에 도장 하나 못 찍는 형편인데 동 직원들은 적고 한데, 어디서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진짜 전세자금이 없어서 어려운 그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위원  나이 같은 것도 선별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가족수, 우리 성남시에 거주기간, 부모를 모시고 있는지의 여부, 월수입,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산해서 점수제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동안에 미회수된 자금은 없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직 없습니다.
박용승위원  국장님! 심사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심사기준이 30점 만점으로 점수를 줘가지고 따지는 내용이 가족수, 가구원 월소득, 세대수, 연령, 가구원 구조형태 노부모 동거 여부, 생활보호위원회 의견, 이렇게 해서 한 댓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 3인까지, 1인 초과 시 0.5점 가산, 그래서 5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월소득 1인당 8만원까지 8만원 초과 시 1만원마다, 이건 3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연령은 40세 이상, 30세에서 40세 미만, 30세 미만 이렇게 해서 5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구원 구조형태는 장애자, 장애자 1급∼3급, 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해서 이 점수는 4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부모 동거 여부, 노부모 60세 이상, 동거시 가점, 그래서 가점이 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의견은 생활보호위원회 의견과 동장 의견을 포함해서 5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걸로 해서 30점 만점을 줘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선정은 어느 분들이 하는 겁니까? 심사위원들이.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구청에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가점표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융자를 받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계약서가 들어가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박용승위원  현재 살고 있는 계약서도 일단 신청을 할 때 같이 넣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같이 들어갑니다.
박용승위원  지금 나름대로 채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 중에 계약서, 자기들이 원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는 채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계약서를 500만원이며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로 계약서를 넣어서 신청을 한 내용들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 동에서 동장이 전부 다 입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박용승위원  계약서 쓸 때 무슨 동장이 입회를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계약서상에 동장이 확인해서 거기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은행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동장이 확인을.
○위원장 남장우  결과적으로 안 되면 동장이 책임져야 되겠군요.
○주택과장 유규영  동장 날인이 안 되면 은행에서 돈이 안 나갑니다. 이게 저희 시 돈이 아니고 주택은행의 돈입니다.
박용승위원  그건 아는데요, 계약서를 그냥 부동산에 가서 몇 푼 주고 현재 2,000만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혜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세 2,000만원짜리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동장이야 실질직으로 그걸 확인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에 삽니까?" 라고 확인합니까? 안 해요. 지금 채택된 사람 중에서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나라도 찾아낼게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그렇게 되면 찾아내면 자격 박탈이 되는데, 동장날인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동장의 날인을 받기 전까지는, 동장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거기서 현장에서 그냥 찍는 게 아니고 동 직원들이 그만큼 뒤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지 그걸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박용승위원  그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건 아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안 옮기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남장우  말씀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저희가 동 직원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박용승위원  통장들이 다 받고 있어요. 지금 통장들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통장이 500만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해줄게요. 그런 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무작정,「타이틀」이 얼마나 좋아요. '영세민전세자금 융자 지원' 이거 뭐 말이 영세민이지, 실질적으로 영세민한테 돈이 가야 영세민 융자자금이지 돈은 딴 사람한테 가 있고 실제적으로 영세민전세자금이에요? 전시행정이지.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 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걸 심의라든가 동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국장님! 지금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실제로 전세자금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확인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0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 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될 건지, 아니면 경기 변동에 따라서 탄력성 있는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3년까지 혜택 준 게 594세대 2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건설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세민전세자금은 계속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이위원  구청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구청의 위원은 해당 사회과장, 뭐 이렇게 해서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심의를,
조영이위원  거기에 의원들도 한 번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통장들이 장난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거 안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위원님을 위촉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알아서 위촉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거기 위원으로 위촉되면 더 좋습니다.
조영이위원  저는 그걸 건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박용두 위원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박용승 위원님이나 조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이나 지금 현재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당시의 90년, 91년의 것은 이미 상환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영세민전세자금이라는 것은 500만원 정도 융자를 해주되 2년 동안 노력해서 갚으라는 이 뜻 아닙니까? 없을 때 주고 빨리 벌어서 그걸 갚으라는 건데 이걸 동에서 운영하는 걸 과거에 보면, 처음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을 주다보니까 2년만에 상환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실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동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어차피 나오는 돈이니까 적당하게 통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전세자금을 주고 회수가 가능한 쪽으로 줍니다.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목적은 어려운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는 500만원이 큰 돈 아닙니까? 2년만에 500만원 빚진 걸 모아서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영세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어려운 사람한테 안 주어지고 지금은 나중에 회부하기 좋은 사람한테 안 주어지고 지금은 나중에 회수하기 좋은 사람한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향하는 사업 자체대로 나가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한테 줘서 1차, 2년 거쳐서 일시상환이 안 되면 1차를 더 연장을 시키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돈을 못 받아 들여서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연말 감사 때나 한번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이 약정대로 한다고 하면 91년도까지 준 것은 이미 회수가 다 되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수된 거나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각 동마다 의원들이 다 있으니까 의원들이 반드시 관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하는 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 위해서 관여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주기 위한 방편으로 관리가 되어서, 그래야 동에서나 통장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걷어들이기 편리한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받을 때는 귀찮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조치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면 떼일 염려는 없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떼일 염려는 없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 더 연장해서 4년을 주는 한이 있더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고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게 있어야 되요.
조영이위원  국장님!  90년도부터 93년까지 594세대 20억을 융자해 줬다고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조영이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신흥2동 것만 자료를 빼주시고 거기서 돈을 받은 것, 현재 미회수된 분하고 성남시 전체를 하고 보니까 나이먹고 힘이 드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조영이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건 저희가 의원님들이 위촉되도록 구청에다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구청 심의위원회요? 구청 심의위원회에 의원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남의 동네 것을 전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박용두위원  융자를 줄 때 각 동장이 해당 동의 개인별로 자격을 결정할 때 의원들이 입회를 해서 실지로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 남장우  그렇죠, 각 동별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촉은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위원장 남장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심의위원회에 전체 시의원이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다 들어간다면 모를까,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는 남의 동네 것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단위에서 심의할 때 그 해당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  위촉하는 데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가능합니다. 구청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초복이 다가옵니다. 더운 날씨에 몸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이면 32회 임시회가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주택과장  유규영
  수도과장  김갑식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재영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