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홍준기·김유석·이형만·윤춘모·김기명·유철식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홍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0월 23일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0월 24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홍경표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홍준기·김유석·이형만·윤춘모·김기명·유철식 의원)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섯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곱 분 의원이 모두 질문을 한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되며 허가하지도 않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실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홍양일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회의규칙 66조 2항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유철식의원  본 위원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항 중에서 2003년도 11월 15일 개정이 된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 목적은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 본질문을 할 때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이렇게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하자는 의미에서 본질문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시정질문자의 고유권한이지 의장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본질문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문하는 의원이 개인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시장에게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시정질문을 소요시간에서도 분명히 다 밝혀줘야 합니다. 20분이 지나면 마이크 끄겠다, 그러면 10분 연장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도 다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도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확히 10분 초과할 수 있다는 사항은 의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요구할 때 72시간 전에 저희 의회 의원들은 다 요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내용도 24시간 전에 답변요지를 의회 의원들한테 배포하게 회의규칙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의원들만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집행부도 24시간 전에 답변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무시하고 하려면 뭣 하러 회의규칙 만들어 놉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시정질문 요약서 안 주겠습니다. 안 주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서로 양자간에 신사협정을 맺어서 회의규칙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분명하게 의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조치 해야 합니다. 맨날 요구하면 뭐합니까? 시정되지도 않는 거.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지방의회 여기에 왜 앉아있습니까? 앉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의장 홍양일  유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 의원 매번 힘이 넘쳐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본회의장은 웅변의 장소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립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원칙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웅변의 장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같은 말을 해도 책상을 치면서 웅변의 장소는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사과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웃는 의원 있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사과는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요?)
    (장내웃음)
  그런 것이 아니고 뒤에 요구하신 24시간 아마 이 부분 흥분하셔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4시간에 사전질의서를 집행부에 내려줬으니까 같은 24시간에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보충질문 10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맨 앞에 이미 제가 읽었습니다. 62조항에 대한 일부를 읽었어요. 읽는 과정에서 10분을 초과할 수 있다고 벌써 얘기했습니다. 다만 하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똑같은 질문을 지루하게 계속 했을 때는 의장이 뭐하러 앉아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 조정하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지하시고.
  두 번째 일문일답 형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거절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반서부터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개정된 사항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집행되어온 예에 의하면 일문일답 형식이 아니고 모두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실 홍경표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셨기 때문에 다음 시정질문은 홍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위원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우리 홍경표 의원님이 먼저 하신 다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원외 삼선 유철식 의원이 좀 굳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는 동안은 방청객, 기자단 여러분 또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많이 웃으시면서 화기애애한 본회의장이 되었으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장내웃음)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우리 시를 항상 걱정해주시는 방송 및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흥2동 출신 시의원 홍준기입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안녕과 삶에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만 하루빨리 완쾌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하는 요지는 첫째, 통합시, 광역시 공론화와 둘째 우리 시 개명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하고 셋째, 남한산성 입장료 면제를 촉구하는 요지입니다.
  첫째, 통합시, 광역시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확정된 안이나 행정구역 개편안에 도와 광역시를 폐지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2010년까지 마련중에 있다 합니다. 또한 서울시만은 수도로 존속시키되 25개 자치구를 인구 200만 기준으로 중, 동, 서, 남, 북으로 개편한다 합니다. 울산과 인천,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는 명칭만 바꿔 일반 시가 되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를 없애고 시와 시, 시와 군을 통합해 생활권에 따라 주민 투표에 붙여 하나로 묶어 삶에 질 향상으로 재편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주민 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지난 7월 27일 제주도는 단일 광역자치안이 주민투표에 의해 행정구조 개편안을 확정지었고, 충청도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은 자치단체장과 통합을 위한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고, 청원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8일자 주민투표 발의를 공고하여 2005년 9월 29일자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대한 찬, 반 투표가 이루어졌으나 청원군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장의 의지가 깊었고, 전라도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과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가 정치권이든 정부 여당이든 여타 지역도 이제 거역할 수 없는 통합의 방향으로 진전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 문화, 체육, 관광, 복지 시대에 걸맞게 큰 관할, 작은 행정, 질 좋은 서비스로 시민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만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 현재 구획으로 보아 앞으로 성장 관리지역의 부족으로 한 도시로서의 경쟁력은 더 높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있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 발전하려면 그만한 성장 관리 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미래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고, 우리 시 본시가지의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는 터에 이주단지 문제와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확보란 기대가 G.B(그린벨트)를 훼손하여야만 하는 실정인 바 안에서 어려운 일은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여유있는 삶에 질 향상을 위한 꿈을 꿔 봅니다.
  노인 휴식공간, 청소년 활동공간, 임대주택단지, 찾아오는 현장 문화공간, 앞으로 대규모 관광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IT, BT 산업이 현재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으나 언제 어느 때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하여 만에 하나 뒤처지게 되면 경제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선진국도 누구도 앞서거나 빼앗아 가지 못하는 관광사업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영원한 먹거리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예속이 아닌 제도와 인사, 재정, 설계, 비용 모든 것을 우리 식에 맞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참다운 지방자치 제도로 정착시킬 대안과 주민들의 합의로써 상생할 수 있는 통합시를 만들기 위한 착실한 준비작업을 해주실 용의는 있는지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리시도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 여당 방침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진정 많은 시민들로부터도 공감대가 형성되어감에 따라 더 늦기 전에 통합시, 광역시 만들기 위한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둘째, 우리 시명 개명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성남 사람 되어 오늘에 오기까지 성남시와 똑같은 세월을 함께 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 유쾌하지 못한 광주 대단지로부터 태생하여 남한산성 남쪽에 자리하였다 하여 시작부터 인구 7만~10만 여명의 변방의 도시로 생각하여 도시기반 시설도 없이 만들어진 성남시 역사가 어언 3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남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본의든 타의든 분당이란 신도시와 눈앞에 개발될 판교 신도시 및 도촌 여수지구개발로 인해 본래의 성남시 인구보다 신도시화 인구가 더 많게 되는 아이러니한 도시로 변모하면서 신시가지와 본시가지의 이원, 삼원화 불평등 현상은 점점 벌어져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제에 우리 시명을 가칭 중앙시로 개명하여 100만 시민의 화합과 앞으로 전개될 통합시, 광역시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 지역의 명칭을 부여한 도시명이 아니라 남한산성을 중앙에 둔 중앙이란 이름은 화합과 통합을 전제로 한 모든 주민들로부터도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인접한 우리 시로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에서도 중앙이란 브랜드 이미지는 그 무게와 용맹, 중추적인 역할과 으뜸 도시로서의 그 위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경쟁력있는 도시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판교, 도촌, 여수 지역 행정사무와도 관련된 행정비용 절감에도 사전 준비하는 것도 혁신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문화 차이를 극복함에도 도시명칭 변경만이라도 바꿔보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정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자치단체들의 통합의 물결로 도시명의 개명은 불 보듯 뻔한데 중앙시라는 중앙 도시명을 갖고 싶어 하는 자치단체가 어느 곳이든 터져 나올 것은 자명합니다.
  앞으로 서울이 중, 동, 서, 남, 북으로 개편된다 하면 경기도도 똑같은 양상으로 중, 동, 서, 남, 북으로 광역화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경기도에서도 동, 서, 남, 북 지역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시와 광주시, 하남시가 광역화된다 하면 남한산성을 중앙에 둔 경기도에서 중앙시가 되는 위치에 바로 서 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세계에서 중앙에 위치한 브랜드 가치를 우리 시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람도 성년이 되어서 개명도 하지 않습니까? 통합시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 시명을 개명할 용의는 있는지요? 우리 시명 개명을 공론화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남한산성 입장료 면제를 촉구합니다.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 정의 7항을 보면 입장료라 함은 도립공원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명시된 바 인접한 우리 시민의 허파인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탐방이 아닌 일상 체육단련임에도 매일같이 입장료를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은 몇 년에 한 번씩 남한산성을 탐방하는 코스가 아니라 행정구역상 우리 시 구역도 포함된 지역이라 탐방 관광 아닌 일상생활로 체력단련과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생활권이 같아 체력단련 하기 위한 등산을 가는데 산성 입구 문턱하나 넘는다하여 입장료를 매일같이 받는 것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서상도 맞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남한산성 유지 관리에 경기도비를 지원하는 측면 지원과 광주시와 협의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입장료, 통행료를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상가상 우리시에서 체력단련을 위해 산성을 오르는 등산로 6곳을 제외하고 샛길 55곳도 폐쇄되어 등산객들의 입장료 부담으로 인한 원성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샛길 55곳을 복원하기 위한 예산 3억 여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와 광주시 경계인 문턱 하나 넘는다하여 입장료를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도립공원 일부이기는 하나 관리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터에 우리 시 관할로 되어 있는 남한산성 도립공원도 우리 예산을 들여 관리함으로 역으로 우리 시도 타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남한산성을 입성하기 위해 우리 시 지역 도립공원을 통과하는 타 지역 차량과 사람들은 공해와 휴지나 팩, 깡통,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고 훼손된 곳도 우리 시는 아무 득도 없이 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와 광주시 경계인 산성 입구 문턱 하나 넘는다하여 입장료를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기에 도와 광주시와 협의하여 우리 시민에게 무료입장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유철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은 100만 시민과 성남시장과 의회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시정질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중동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남시민을 위해서 묵묵히 본인의 임무에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있기에 성남의 발전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 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현실의 겨울은 성남의 구시가지 서민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70년대 초에 서울시를 개발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에 살고 있던 서민과 세입자를 철거민이라는 딱지를 가슴에 안겨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탄생되었습니다. 이후 성남시민은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인구밀도 등에서 전국 최악의 조건 속에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998년부터 추진한 재개발은 아마도 전국 최초로, 순환재개발방식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이 개발방식을 20평 분양지 집 한 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서민과 세입자 다수를 고려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순환정비방식이란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의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만들어놓고 단계별로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개발방법은 70년대 개발처럼 무책임하게 없는 사람들을 타 지역으로 내몰아내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개발지역 내의 서민들이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고 개발 후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식이기에 성남시는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선3기에서도 더욱 완성된 순환정비방식의 개발방식을 선택하여 많은 서민과 세입자로 구성된 성남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금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재개발에 앞서 성남시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방치한 정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에까지도 책임을 묻고 압박하여 가능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인구 100만 도시다운 도시가 되기 위한 재개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1998년 재개발계획이 시작된 이후의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느 시점이라도 재개발기본계획이 흔들리지 않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확고한 개발계획을 세워 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재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돈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연 100억 내지 200억의 재개발기금을 확대 요청을 하였고 이에 시 집행부는 연 600억이라는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고 시민과의 합의 속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만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재개발도 시작이 매우 중요한데 시작부터 성남시의 재개발방식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민들의 거센 논란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를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시가지 시민들은 ‘성남시가 택한 순환재개발방식은 일반 사업자, 곧 민영이 들어와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영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하였고 그 소문은 시민사회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소문처럼 순환재개발방식이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영사업자 또한 사업시행이 가능하여 주민이 시행자를 선택하여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 성남시가 채택한 순환정비방식개발에서는 적어도 주택공사나 성남시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전문가집단의 자문과 성남시 공직자의 확인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합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성남시의 개발방식은 결국 공영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는 민영사업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본 의원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나 혼자 미친놈처럼 ‘성남시의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이므로 시행자가 확실하게 공공기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민사회에 밝히라고 한다면 관련공직자나 민영방식을 원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한데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만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혼란은 성남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중3구역 주민들은 20년 30년 동안 위 아랫집이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중3구역의 재개발단계 1단계로서 2년 전부터 주민들끼리 시행자가 민영이니 주공이니 하는 의견대립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서로 반목과 갈등으로 이웃간에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유언비어와 인신공격 등으로 주민들 간에 오해의 길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민영을 준비하던 주민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의 해결방법입니다. 그런데 법정까지 가도록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중동주민을 우롱하였습니까?
  시의원은 그만 두면 되지만 본 의원은 중동이라는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중3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누가 될 것인가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자는 중동 중3구역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성남시재개발방식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본 의원은 중동의 중3구역 같은 곳이 다시는 구시가지 성남 어느 땅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사업시행자 때문에 갈등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먹고 사는데도 힘든데 재개발시행계획 때문에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남시는 “재개발은 사업주체가 시민들이고 시민들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남시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성남시의 정책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중1구역에서 중3구역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본 의원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중1구역 주민들은 중3구역처럼 절대 제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또 미루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그 중심에 본 의원이 나설 것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성남시 재개발의 첫걸음은 중동에서 시작합니다. 더구나 성남시 그 많은 동 중에서도 중동은 1통에서 30통까지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재개발구역으로 모두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모든 개발방식이 중동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인 수복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방식과 철거재개발, 삼남·삼창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집창촌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각 통을 분리하여 마치 성남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시범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중동이 시험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 또다시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남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도 판단하여 확정하는 것은 성남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남시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정책적 책임은 성남시가 져야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남시는 분명하게 현재의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민영으로 할 수 있는지, 또는 공공으로 가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법에는 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성남시는 순환정비방식을 선택하였기에 공공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순환정비방식을 선택하였지만 민영업체가 할 수 있다 등의 명확한 현재 입장을 밝혀주셔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성남시의 행정을 믿고 주민들이 독려하여 선거철이면 떠오르다가 사라지는 재개발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 현실로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남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정책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약 2,500여명 되는 성남시 공직자들에게 재개발을 알게 하고 적극적 홍보를 하게 하여 시민사회의 이해를 구하고 진정으로 성남시장만이 성남시민을 생각하여 채택한 재개발방법이었구나 하는 그 날이 오게 하십시오. 그것은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과 성남의 역사가 인정할 것입니다.
  행정의 집행과 결정은 연습이 없습니다. 행정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의 집행과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성남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에 의하면, 이것은 저희 지역의 재판이 진행 중인 자료입니다. 성남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문서상으로는 확실하게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이렇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 중3구역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성남시는 공영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렇게 공문에 밝히고 있으면서도 합의서를, 2004년에도 여수동 택지개발사업의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 내용에도 분명히 공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합의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그런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공문들을 모든 각 언론사 보도 자료를 통해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십시오. 지금 구시가지 시민들은 많은 혼란을 안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남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유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의원이 질문할 차례인데, 오늘 이 자리에 성남시재개발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과 중동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단국대학교 윤미옥 학생, 성남참여연대의 김현지 씨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자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이형만 의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판교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세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신도시 건설 시 건교부의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납골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는 신도시 계획기준에 의해 선입감을 불식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수처리시설과 쓰레기처리시설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성남주민들과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립납골당으로 추진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메모리얼파크를 건립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인즉 2005년 2월 18일 건교부 신도시계획단장실에서 열린 판교신도시사업추진회의에서 동 판교지역 신촌공원에 장묘시설을 설치하되 공원계획과 연계하여 2005년 3월 4일까지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입안 제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2005년 3월 31일 판교신도시 장묘관련회의가 건교부신도시계획단장실에서 다시 열리게 되었고, 판교동 산8-1 외 30필지로 되어 있는 판교지구 10호 근린공원 내 장묘공원부지 1만 200평 중 납골당 시설부지 5,000평 이내로 5만 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경기도에서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기도에서 건립 운용하는 도립납골당으로서 성남시민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내용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방침마저도 바뀌게 됩니다. 그 후 2005년 4월 6일 납골당 건립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가졌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 했고, 2005년 5월 6일과 5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 관련부지 설명회를 도 주관으로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가지려 했으나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설명회조차 열지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얼파크가 야산에 가려져 있고, 지하에 납골당을 건립하게 되고, 지상은 공원시설로서 혐오시설이 아닌 쾌적한 생활 공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하면서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시회가 열릴 적마다 상임위에 이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해 왔고 성남시에서는 궁색하지만 건교부에 지난 6월 납골당 완공 후 성남시민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라도 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 이것마저도 무시된 채 성남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 10월 27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과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했고 건설 후 임대 방식으로 2005년 1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는 사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성남시에는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추모의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추모의 집을 판교신도시에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불을 보듯 뻔한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심 한복판이 아닌 외곽지역에 지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민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총 봉함기수의 50% 이상을 경기도민에게 분양하고, 경기도민에게 분양가의 30% 이상을, 경기도민 중 성남시민에게는 4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등 성남시민을 배려해 주는 척 생색을 내고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분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 보도되었듯이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도 되기 전에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장묘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쓸쓸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왜 성남시민이 경기도와 장묘업자의 볼모로 잡혀야만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납골시설이 없는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에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곳 주민과 주위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로 만들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남시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본 의원은 신도시계획기준에 의해 실시되는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21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의 활용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듯이 기존에 있는 천혜적인 장소를 잘 활용해서 자연친화적인 공간과 문화특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례문화복합단지로 만들어나간다면 굳이 판교신도시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 납골당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시에 두 곳이나 납골당을 건립해서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금 메모리얼파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현 위치는 분당 기존시가지와 판교신도시 한복판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타당한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 외곽이라면 몰라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로, 현 위치에 메모리얼파크가 건립된다면 심각한 교통문제를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분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분양이 완료될 터인데 주위를 돌아보면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옆으로는 서현로와 57번 국지도가, 앞으로는 수지~수서간 도로가 곧게 뻗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묘 철에는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성묘객들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도로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것은 뻔한 일인데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시에 시정질문요약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11월 23일 신문지상에서 ‘경기도가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을 부지 확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부득이 사업을 전면 유보시킨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지금까지 부지 확보도 못 한 상태에서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대책과 연구·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온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당연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유보가 아니라 무조건 중단되어야할 사업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성남시의 생각과 의지는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홍양일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주로 귀로 들으셨지만 들으시면서 시각적인 효과도 누리고자 파워포인트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방청객,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단대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주차장 요금 인하와 관련한, 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문 내용과 사진을 포함한 파워포인트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요금 인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성남시에 노외, 공영 주차장에 월 주차 요금은 8만원으로 최근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차 요금에 대한 인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보여드리는 참고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로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수정구가 23개소에 2,321면, 중원구가 11개소에 1,803면, 분당구가 4개소에 1,242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19개소에 2,380면을 포함해서 총 57개소 7,746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탁자별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이 19개소에 2,380면, 민간위탁이 38개소에 5,366면으로 총 57개소에 7,746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외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1급지는 상업지역과 노외 2급지 외의 주차장으로 구분을 하고 노외주차장 2급지는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볼 때 급지 선정은 단순히 노외주차장은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획일적인 급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행 공영주차장 월주차요금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1급지는 8만원, 노상, 노외주차장 2급지는 4만원, 환승주차장은 3만원, 주거지 전용은 3만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주차장 현황과 급지와 요금을 조합해서 주차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한번 수입의 증감을 가지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현행 7,746면×8만원×12개월로 했을 때 우리가 74억 3,616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를 만약 6만원으로 주차요금을 인하했을 경우에는 7,746면×6만원×12개월로 했을 때 55억 7,712만원이 나옵니다. 이를 74억 3,616만원-55억 7,712만원을 했을 때 연간 18억 5,904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월 정기주차가 100% 계약완료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100%가 안 될 경우에는 이보다도 감소폭이 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각 주차장별로 경차 또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대상자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약 15억 정도의 연간 감소액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방안 두 가지를 한번 제시를 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주차장 전체 요금을 6만원으로 인하할 경우에는 연간 18억 5,904만원의 수입 감소의 부담이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해 재산세 30%의 감면 조치까지도 할 수 있을 우리 성남시라고 그러면 2만원을 인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편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방안2는 만약 18억 여 원의 수입 감소의 부담 폭이 크다면 현재 환승주차장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과 같은 특별 급지를 선정 후에 요금 인하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방안 2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안2의 주차장 요금 인하 방안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면 이것은 본 의원의 제안사항입니다. 가칭 주차요금 할인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선정된 지역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8만원 주차요금을 6만원으로 인하를 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한 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의 주차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요금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전체 노외주차장 월주차요금을 6만원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획일적인 주차장 급지에 의한 주차장 요금 부여 방식에서 제시한 급지선정방식으로 주차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즉 제2의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과 주차요금 방안2 외에도 집행부에서 특별한 주차장 요금 부담 경감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실 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제2조 2항에 보면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 제4조에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접근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도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경계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은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속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11월 25일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로변에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낮춰서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보행의 평등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법률에서 규정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남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도와 차도에 대한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장애인 연합회에서 실시한 1일 장애체험을 10월 1일 분당구청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 체험을 통해서 과연 보도와 차도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1일 장애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또한 이러한 편의시설의 제공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카트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성남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도와 차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휠체어를 통해서 장애체험을 했습니다. 직접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지하철 이동 시에 계단을 내려갈 때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애인연합회에서 얘기로는 이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장애인들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실제 저는 비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휠체어 리프트를 타보았습니다. 또 호출도 해봤고 담당자들의 출동시간과 담당자들의 불편 사항을 점검해보기도 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한 심경을 느끼면서 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리프트 또 주변의 도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횡단보도를 건너서 안전지대로 이동 중에 턱이 높아서 이 부분이죠. 턱이 높아서 비장애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남시 차도와 보도의 현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제시한 법률에 의하면 규정상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은 높이차가 2㎝ 이하로 턱을 낮춰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에 현재 차도와 인도의 턱의 높이는 상당 부분 규정에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턱은 낮기는 낮지만 기울기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의 이동이 어려운 사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실제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높으냐면 비장애인이 밀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정도의 기울기입니다. 대부분 도로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배려는 있었지만 그것이 대부분 형식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많은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성남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도모해야 될 성남시 내, 시청 내에 턱을 낮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공사를 깎아서 응급 처치한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즉 도로만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공사 시 형식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각종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돌아봤지만 역시나 형식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성남시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장애인 시설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마인드의 부족이 온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관리 감독의 철저와 시공사의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보도공사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오늘 본 의원은 보도와 차도에 대해서 질문드렸지만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현재 성남시 백만을 바라보는 도시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지금 중원구에 한 곳밖에 없는데 사실상 분당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확충이 지금 미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나갈 것인가를 집행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짧은 시간에 1일 장애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전체 복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거창한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복지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생각했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턱높이 낮추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작은 문제가 장애인복지의 속도를 갈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복지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윤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 나오십시오.
김기명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대엽 시장님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봉사하시는 열정에 감사 인사 올립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김기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임대주택 아파트 대기자들에 대한 시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그리고 특히 전단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는 유기동물 관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세 가지를 시정질문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임대주택 대기자들의 명수를 보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6만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무소에서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들 명단을 파악해보니까 현재로는 4,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숫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일선 동에서는 대기자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급대책이 없기 때문에 명단조차도 얼마를 요구하는지 조차도 조사되고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도촌, 여수, 그리고 판교 지구에 임대주택을 7만호 정도를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에서는 국민임대주택기금으로 미분양 다세대 주택들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임대주택을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도 80세대 명분의 임대주택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공무원 그리고 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말에도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무래도 우는 아이를 달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성남시에 임대주택이 필요하고 영구임대를 바라는 사람들의 실제 조사를 통해서 이만큼의 숫자가 원하고 있고 현재 성남시로는 다른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조건이 안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주공에 정확히 세대수를 요구해서 확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서 평생 열심히 일하고 누울 방 한 칸이 없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건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텐데 우리는 광고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협에 위탁해서 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불법단속을 우리 새마을 협의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택가에서 민원으로 발생하는 것은 전단지의 홍수입니다.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행되면서 사실은 많은 폐해도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네 청소를 하시고 쓰레기봉투를 그냥 쓰레기봉투값 없이 치울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동네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자비를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사야 하는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단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직접 만났고요. 그분들의 애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는 스티커를 부치는 분들에 한해서 적발 당시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 말고 저는 이 업체를 표본적으로 검거는 좀 그렇고요, 그 업체에게 과태료를 아주 강하게 부과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생계형으로 전단지를 뿌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지역에 들어가면 민원은 많지만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적발해서 신고가 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환경지킴이 사업이 구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작지만 노인분들의 일거리 창출도 되고 있고 그래서 환경지킴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동네에 광고물들을 수거하는 방법이 일차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표본적으로 처벌이 되어야 여태까지 실태를 보니까 업주 처벌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서 정말 센 벌금을 물리고 그리고 개별 사람들한테 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뿌려요. 쫙쫙 뿌리고 종합시장 저녁에 가시면 다들 아실 텐데 완전히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고 저희 중원구 지역 관내에는 지금 빈집들이 많다보니까 이 광고물들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동네 민원들을 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학생들의 봉사 시간으로 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봉사를 시키는 것보다 실질적인 봉사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업체들에 부과된 벌금으로 우리 환경지킴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과 업주처벌에 역점을 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일명 고양이 시의원이라고 동네 가면 말씀들 하시는데 들고양이 관련한 것도 그렇고 제가 의원 초기에 천안의 사례를 들어서 전체 유기동물 관련된 조례나 건축물들을 우리 시 집행부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나마 들고양이 잡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고양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네에서는 고양이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피부로 와 닿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6,000만원을 계산하니까 300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00마리를 달수로 따져보니까 돈이 없어서 고양이를 보지만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 데만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아서 수술을 해서 야생산에 다시 놓아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시 답변서에 보니까 만 몇 마리를 잡았다고 결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남시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조사되거나 얼마만큼의 수가 있는지 조차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들여서 무조건 잡는 거 이것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초 조사를 표본으로라도 해서 어차피 단기간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속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저는 얼마 전에 개에게 물려서 죽은 소년의 기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등록되고 관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른 시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없으면 저희 시가 먼저 그런 것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기동물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관리과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 구시가지의 음식물쓰레기통 설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딱 통에 분류 배출하면서 고양이 수가 많이 준 것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면서 천안시의 예로 부지선정과 관리와 처리와 사후처리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한 가지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기초조사를 해서 단계별 개체수 조정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통을 시범적으로 운영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저의 세 가지 시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돌아가면 주부입니다. 주부가 가장 많이 오랜 시간을 지역에서 할애합니다. 이 분들의 어려움과 불편들이 해소될 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고 발전하는 이런 감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세 가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성남시, 그리고 살기 좋은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 모아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도 있고 말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말로만이 아닌 실제 행정에서 도움이 돼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2005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선 신흥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입니다.
  4대 6·13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년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역할대로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주변환경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 충정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3기 시장의 그동안 업적과 정책비전은 무엇이며, 시책사업 50억 이상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예산 지원을 받은 사례와 그리고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총사업비 450억원으로 건립 추진 중인데 국·도비 지원 없이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11월 25일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정책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일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후보자 시절에 “시민이 시장을 걱정해야 합니까, 시장이 시민을 걱정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시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과연 시장께서는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하는가를 한 번쯤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저도 시민들께 제대로 견제·감시역할을 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도 이런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공식석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그러한 모습을 간절히 바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 50억 이상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가 여섯 개 사업에 국비가 97억원, 또 17대 사업에 도비 359억원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 3선 경력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얼마만큼 그동안 노력했는가?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실례로 민선2기 때 농수산물유통센터 총 공사비 813억 중 국비를 476억원을 유치했습니다. 도비 141억원, 시비 187억원 들여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완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 지원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민선3기 3년 5개월 동안 국비 97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거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건립 건도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몇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노인요양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총 공사비 450억 중에서 1원도 국비 예산을 지원받지 못 했습니다.
  사실 국·도비 예산 지원받으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다보면 사업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보건센터가 성남시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늦어진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앞으로 이런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받고 사업을 진행하실 것을 우리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펀스테이션(Funstation)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4년도 121회 임시회 때 조사 보고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정질문, 사회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본계약 체결하고 여성정책과 아동복지계로 업무가 이관돼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줄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6일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었고 11월 21일 며칠 사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놨다가 건축허가신청서가 주택과에 접수돼 있습니다.
  외자 유치나 민자 유치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이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실 야합, 이 막가파 행정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사업목적이 우리 시민의 공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특혜성 임대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중심의 영어교육센터, 놀이터, 의원, 유치원, 극장, 스포츠클럽 등과 어린이 영어캠프, 가족 중심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갖추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체가 전혀 3년 동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영어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총 사업비 55억 5,000만원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건축면적은 약 1,700평, 연간 위탁관리운영비가 10억원, 1년간 임대료가 9억 3,000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시지가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업의 진행이 만약에 안 됐더라면,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수내동 1-1번지 이 부지에 했더라면 새마을연수원에다 우리가 건물 임대해서 임대료 9억 3,000만원씩 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육센터 그런 것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이 영어마을과도 중복됩니다, 중복. 이러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총 사업비에 대한 개념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지상12층으로 한다고 했을 때 총 사업비가 약 400억이나 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지상6층으로 건축연면적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사업계획서에 보면 620억 원 정도로 증액됐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총 사업비 620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대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건축허가신청서에 보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총 건축연면적이 약 7,700평으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통념적으로 건축비, 여러 가지 장비, 부대 시설비 포함해서 평당 4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약 300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620억원이나 소요된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뭐했습니까?
  세 번째로, 본계약서 전문2항에 의하면 ‘성남시는 복합시설의 신축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펀스테이션(Funstation)에게 본 건 대지에 대한 20년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고자 하며, 펀스테이션(Funstation)은 복합시설을 성남시에게 기부채납하고 본 건 대지에 대한 20년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이루어지려면 법령 조례에 타당한지를 검토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 검토사항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항에 ‘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사용 수익 대부허가나 매각할 수 있다.’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공장 기타의 연구시설물을 축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이것은 기부채납방식으로 임대해야 할 경우입니다-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시행령에는 어느 법 조항도 펀스테이션(Funstation) 사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법령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3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기타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3년 7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조항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는데 여기에 정확히 명시돼 있는 조항은 대부매각입니다.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자 유치해서 공유재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대부 매각에 이런 무상사용을 해서 이러한 기부채납방식이 가능한지, 이것도 정확히 규명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도 위배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 유치해서 기부채납방식으로 추진하려면 기본계획 세우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 이것을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돼 있고, 또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채납방식입니다.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런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습니다. 외자유치도 3,000만 불 된다고 한 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부결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업 진행해 왔던 것이 백지화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펀스테이션(Funstation)에서 가만있겠습니까? 성남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또한 토지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려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3항이 있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의하면 전액 감면을 할 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나항에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 무상사용을 해줬을 때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입니다. 투자금액입니다, 투자금액. 그렇다면 지금 외투기업 설립해서 자본금 10억으로 회사가 설립돼 있는데 외자유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4,000만 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불 이상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조례 23조3항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토지사용승낙서 해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토지사용 무상사용 허가는 즉각 철회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계약서 제11조 투자조항에 보면 ‘3,000만 달러 이런 시설 건축 및 운영자금에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담보화 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발행한 대출확약서 3,000만 달러 이상을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시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법령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도 2,000만 달러 이상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들어왔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외자유치가 3,000만 달러 이상이 들어왔을 때 해줬더라면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토지사용승낙서 해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막가파 행정을 하는 성남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시유지가 시장 개인재산 아닙니다. 성남 100만 시민의 재산입니다. 만약에 시장 개인재산이라면 이런 공익과 동떨어진 이런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숱한 특혜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시민사회에 공청회, 토론회, 또 의회 의원들과 같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왔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이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업은 임대수익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뒷면에 밀실거래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업은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시유지 2,000평을 시민들의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법적조항 세세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이러한 법령에 과연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위배됐다면 위배됐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앞으로 백지화가 되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 감사원에다 감사청구를 하든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시민과 더불어 300인 이상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정식으로 감사 청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는 여러 변호사님과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답변이 나오면 이 법적인 문제까지도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 전반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대엽  민선4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신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유철식 의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동과 소설이 지나 날씨가 제법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지방의회 4기와 민선시장 3기의 알찬 결실을 다짐하며 출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 침체로 인해서 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25일 개회식에서 본인이 밝힌 내년도 시정연설에 포함되어 있어서, 평소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시가지인 수정·중원구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추진은 11월 초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친 바 있습니다. 공람기간 동안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마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득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도시개발사업단 직제가 조만간 승인되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미 구역지정 절차를 마친 단대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는 대한주택공사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민선3기되기 이전 2000년도 1월 4일, 2003년도 3월 25일 2차에 걸쳐서 공동시행합의서가 있습니다. 시와 주택공사와 협약한 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주대책과 공공용지 및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는 사업계획과 아울러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공증이 있으면 민간부분도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조합이나 주택사업자 등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시가지의 도시 특성상 20평 분양지가 밀집되어 있어, 영세한 가옥 주와 많은 세입자로 인해서 이주단지 확보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교·도촌지구에 기 확보한 이주단지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추가로 이주단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주에 수립한 도시정비기본계획에도 순환정비방식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표명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에는 우리시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전용 홍보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수시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아닌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재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재개발 사업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당 신도시와 버금갈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전문부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홍준기 의원님, 유철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시 및 시 명칭 공론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너무 사랑하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시 공론화는 행정구역 확대 또한 행정의 능률성, 공동사회성, 자주 재원, 관공자원 확보 등 시의 규모가 커진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명칭 개명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절차가 진행되면 공론화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3기 동안의 업적과 정책 비전은 무엇이며, 50억 이상의 대형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와 또한 4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국·도비 지원 없이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목표로 시정구현을 위한 5대 시정방침을 정하여 민선3기 3년 5개월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행정자치부와 매일경제신문 등 총 71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함으로서 100만 시민의 자긍심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세 세율인하 환부 결정 성남시 주택조례 개정, 탄천 1급수 대책 추진, 탄천 물놀이장 개장, 모란 고가도로 조기 개통, 모란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제16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제51회 경기도민체전 개최, 아동보육시설 확충, 성남아트센터 준공, 시립교향악단·국안단 창단,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위스타트마을 운영, 공영주차장 확충, 킨스타워 준공 또한 관급공사장에 우리 시민 50% 우선 고용제를 운영하고,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결정, 종합직업체험관 유치, 영어마을 조성, 성남외고 설립, 책테마파크 조성 등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주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소는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시정테마인 e-푸른성남을 기조로 100만 시민과 함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첨단지식산업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희망의 도시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002년 이후 50억 이상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유철식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도 인용을 하였습니다만, 6개 사업에 97억원의 국비를, 또한 17개 사업에 359억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며, 연도별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성남아트센터 건립, 야탑~서현간 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85억 4,5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3년도에는 은행2동 산24-7번지 지하주차장 건설 등 6개 사업에 국·도비 196억 3,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중동 1,637번지 지하주차장 건설 등 4개 사업에 도비 81억 5,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구미동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94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사업의 시행에는 의존 재원인 국·도비 비중을 높여 자체 재원의 충당 부분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노인보건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국·도비 지원 신청을 2004년 7월 14일 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홍양일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조금 오늘 늦어지는 관계로 두 기관에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이고, 하나는 경기지역 검찰청에 전 시·군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한 관계로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이 자리를 좀 떠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김기명 의원님께서 유기동물 관리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유기동물의 체계 관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4년 2월부터 3회에 걸쳐 유기동물 위탁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중원구 여수동 469번지, 부지 126평, 건평 29평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금까지 1,512마리의 유기동물을 포획, 이 중 80마리는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애호가에게 분양하였고, 888마리는 병사하거나 자연사하여 현재 144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8월 추정치 4,170마리의 야생고양이로 인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양이 포획인 두 명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1,470마리를 포획 관내 7개 동물병원에서 번식 억제를 위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9,775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는 1979년에 건축된 건축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며, 기존 부락 내에 위치하여 주변의 민원으로 유기동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유기동물 보호소의 설치가 절신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수정구 금토동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유기동물 보호소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주가 매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주변의 민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등 법적 규제로 인하여 적합한 토지 설정이 어렵습니다만, 향후 관내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기동물 보호소를 건립하는 등 유기동물 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기명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신흥1동과 태평1동에 시범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를 구시가지에 전 동에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수정·중원구에 관련 부서에서 설치토록 지시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분당 단독주택단지도 병행해서 설치해 주세요. 수정·중원만이 아니에요.
○의장 홍양일  장민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먼저 윤춘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은 우리 시에는 현재 턱 낮추기와 점형블록이 설치된 횡단보도 1,588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횡단보도 경계석 높이는 3㎝ 이하, 보도 기울기는 12분의 1 이내이며, 보·차도 경계부분으로부터 5분의 4 지점까지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선형블록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있으나 현지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시청 앞, 중앙시장, 궁내동 교통정보센터 등 다수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경계석의 경우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2006년도에는 수정로, 중앙로의 횡단보도 경계석 높이와 점자블록을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전 지역을 보완해 나감은 물론,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공공청사를 찾는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금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공청사를 전수조사하여 부적합하게 설치된 52개소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청사부터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성남시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하여 재활 및 생활이용시설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 확충을 위하여 야탑동 장애인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을 포함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판교개발지구 내에도 1,400여 평 규모로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종합 교육·문화시설 외자유치사업은 선진국형 어린이 교육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외국자본의 유치 및 이에 따른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개요나 그간 추진사항은 수차에 걸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회사의 실체를 검증하지 않고 LOI, MOU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펀스테이션(Funstation)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실내테마파크 시공 및 운영, 생일파티 전문 레스토랑 설치 운영, 실내놀이기구 및 소프트플레이 제작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3년도에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과 집행부의 관계자가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와 영어캠프인 진캠프사 등을 방문하는 등 현지 확인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는 MBCTV 지구촌 생활경제에서도 취재하여 유망한 사업으로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어린이 종합 교육·문화시설인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영어교육센터, 놀이터, 의원, 유치원, 극장, 스포츠클럽 등과 어린이 영어캠프, 가족 중심의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기타 관련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나이층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춘 시설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에서는 0세에서 12세 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교육전문회사인 Oxford Learning Centers Inc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문화체험사업은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0억원은 총 공사비가 아니라 총사업비로 계획 당시 환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사업 계획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으로 건축공사 예상금액 3,000만불 즉, 한화 360억이 되겠습니다. 그와 놀이기구 재활치료기기 등 장비 도입비 1,000만불 한화 12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운영사업비 140억을 들이는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건물 신축비 3,000만불은 순수한 외자이며, 1,000만불 상당의 장비 도입비와 운영사업비 140억원은 국내외 펀드와 부대사업을 포함한 사업수익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외자유치사업의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10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영구축조물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까지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3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금액 2,000만불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이 준공되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 승인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 즉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하여, 처분 즉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등으로 돼 있고, 또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업은 공유재산에 건물을 신축 후 2007년 12월말 기부채납하는 시점에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2006년 정기회의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결사항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토지 사용 승낙은 행정행위로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사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상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발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린이들에게 선진교육, 문화체험놀이 등 환경 조성과 전문직을 제외한 필요 인력의 70% 이상, 성남시 거주자 우선 채용,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에게 놀이시설 및 무료 관람, 관내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파견 무료 교육 실시, 재활치료센터의 수급권자 자녀 20% 이상 무상 치료 등의 직·간접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문화 혜택과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외국 연수로 인한 외화 유출과 소위 기러기 아빠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외에도 새로운 교육 환경 조성에 따른 반사적 효과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미치는 사업효과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3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금액 2,000만불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의 기부채납 없이도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펀스테이션(Fun station)사업은 3,000만불 상당의 건물을 건립하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료 상당의 현물을 선물로 받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외자를 유치하면서 그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본 사업에서는 그러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오랜 기간 사업의 타당성 및 면밀한 검토와 확인은 물론 우리 시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근린시설 면적을 최소화하고 교육시설 분야 등 공익시설 면적을 최대화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 문화 체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무형의 가치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유사한 예로 현재 고양, 부천시의 경우도 서비스 업종인 호텔이나 수족관 사업 유치를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상에 명기된 세부 사항을 100%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남한산성 입장료 면제에 대한 홍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초단파 및 남문 매표소 입장료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반상회나 기타 민원사항으로 시에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 4월 25일에 남한산성도립관리사업소 및 2005년 6월 1일 경기도환경정책과에 공문으로 성남시민에 대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 철폐를 요청하였으나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입장료를 징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부족한 재원은 광주시에서 분담 운영하고 있는 바, 재정 여건 및 타 지역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11월 25일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가 연계된 도립공원 내 초단파 및 남문 매표소 입장 문제를 총괄하는 경기도에 공문으로 중재 요청, 재정 분담 문제 등 제반 사항을 일괄 처리 반영하여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입장료 징수 폐지가 관철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에 대한 이형만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은 정부에서 신도시 기본정책 방향으로 주민 기피 시설인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납골당 등을 주민 입주 전에 자체 시설 확충하도록 되어 있어 판교 지구 10호 근린공원 부지 1만 200평에 지하 5,000평 이내로 5만개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화원, 잔디, 조각 등이 어우러진 테마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판교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 지난 10월 27일 14시 도청 제2회의실에서 사업자 설명회를 마치고, 11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중에 있었으나 건교부에서 관련 법상 행정청이 직접 조성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부지 무상 공급에 대하여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1월 22일 판교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 일정 변경 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접수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판교 메모리얼파크가 조성이 된다면 예상되는 주변 환경과 교통 문제 등은 경기도 및 판교시행자 그리고 경찰관서와 협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홍양일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자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께서 임대주택 대기자를 위한 임대주택 확보 방안과 불법 광고물 단속 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다음은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윤춘모 의원님께서 공용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현재 월 주차요금이 8만원에서 6만원으로 낮추는 방법과 또 급지를 조정을 해서 인하하는 방법, 그 외에 우리 시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방법에 의해서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급지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급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질문 시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는 1, 2, 3급지 세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급지는 상업지역 내에 설치를 하고 상업지역, 상가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분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2급지는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3급지는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러한 방향에서 건설을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구시가지에는 상업지역이 도로를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그러한 차량, 대부분은 야간이라든가 할 때 보면 주거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판단을 하고 상업지역 주차장 1급지와 주거지역 주차장 2급지를 통합을 해서 1급지로 하고 3급지인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을 2급지로 해서 금년도 3월 21일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지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1급지가 월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하가 됐고, 인하됨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 4개소에 826면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1억 9,800만원 정도 시민들이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최종 민간위탁이 완료되는,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완료되는 2007년도에는 6개소가 더 인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0군데의 주차장에서 인하 혜택을 받는데 그것은 연간 4억 7,500만원 정도의 주차요금 인하의 금액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차장 급지를 당초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을 한 것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주차요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 급지 선정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 급지 선정하는 문제도 어떠할 때 어떠한 주차장을 어떤 급지로 선정하느냐 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조정을 하려 한다면 오히려 행정을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을 처리한 우리들도 혼란을 가져올 것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특별 급지를 선정한다, 뭐 한다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월 8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낮추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은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부분의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활동을 마치고 나면 각 가정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에는 각 가정에서 설치한 그러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대지가 20평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개인 주차장을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공공에서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대지 확보가 제일 첫째 문제이고요. 그 다음이 재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 시는 지금 대지 확보가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윤춘모 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주차요금을 8만원에서 6만원으로 낮춘다, 또 그렇게 낮출 때 세수가 감액되는 부족액이 18억이 된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은 주차요금을 얼마를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것보다도 개인 주차장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시책을 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2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마련을 하면 시에서 비용을 보조하는 그러한 조례도 마련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주차장 설치하는데 투입된 비용이 2,856억, 3,000만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되면 더 좋은, 우리 시의 다른 면에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차요금을 8만원에서 6만원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개인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많이 만들게 하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춰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김인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자가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