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다.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남용삼  우선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포함된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 원장님의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무래도 총괄 질의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에서 위생정책과의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업종 경영안정비 지원’에 관해서 10억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됐고 어디에 지출할 계획인지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저희가 지금 코로나 4단계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요즘에는 유흥·단란 이 업종이 12시까지, 최근에 와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영업을 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실제적으로 11월 말까지 해서 계속 집합 금지가 돼서 영업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래서 재난연대안전자금에서 거기서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유흥·단란이,
이준배위원  이 기금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자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업소당 2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적정하게 잘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도,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겠지만 같이 한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본예산 같이 잠깐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총괄 질의니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총괄로.
이준배위원  공공의료정책과의 본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면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약 180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출연에 관련된 게 많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출연금은 한 4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고요.
이준배위원  주로 내용이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작년에 비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 및 문화시설 건립비 그게 내년도에는,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2021년도 5회 추경도 그렇고 2022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이 부분에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성남시의료원 냉온수기 저녹스 버너 교체’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5400. 그런데 이게 우리 따지고 보면 성남시의료원의 출연금으로 안 가고 이것을 왜 따로 우리가 이렇게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출연금에 왜 포함을 안 시키는 건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이것은 지금 국비가 50%,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 가지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현대화를 하는 그런 공모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그래도 출연금에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모사업은 성남시 우리 자체 부서에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해서 진행하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출연금이 아니고 이건 그냥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요.
박영애위원  예.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관리(공사 위탁사업)’ 이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영애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코로나 피해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일단 지원금이 나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나가고 있는데 새로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서도 지금 단계가 격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도 아마 또 이러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미 예견되거나 아니면 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혹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거기는 시간제한만 그동안에 했었고요. 그래서 집합 금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금년에 하는 것은 집합 금지를 했던 그 업소들 거기만 지금 시 방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합금지업소만 갑니다.
마선식위원  방침을 세우셨으면 그 방침대로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을 돌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소외받는 그런 업종들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장례문화사업소
(14시 16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택 행정·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홍철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본예산에서 ‘장례문화사업소 CCTV 통합 네트워크시스템 구축’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1억 5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거하고 병행을 해서 어떻게 같이 사용을 하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저희 사무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추모원도 그렇고 동떨어져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한쪽에서 전부, 왜냐하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CCTV 확인을 많이 오고 저희도 자주 볼 수가 없어 가지고요, 하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쨌든 그렇게 안 돼서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 게 사실이네요.
  그런데 추가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이 안에?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것은 정확히 제가 지금…… 5대 정도를요, 추가로 설치를,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5대 정도를 추가로 하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지금 사각지대가 있어서요.
이준배위원  그래서 통합, 왜냐하면 요즘에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거하고 아마 좀 뭔가 다를 건데.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지금 설치를 하다, 아, 시스템적으로요?
이준배위원  요즘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쪽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CCTV가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호환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맞는 건지, 새로 설치하는 CCTV하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이준배위원  결정된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통합 관리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세부적인 사업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저희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관련해서 잘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거 해 주시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시작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이거 확인할게요. 41쪽에 ‘청사 소독비’와 ‘코로나19 청사 소독’ 이렇게 분류돼 있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좀 분리해서…… 110만 원에 대해서 6회,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양쪽을 구분해서.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청사 소독은 기존에 계속해 오던 청사 소독, 저희가 이제,
박영애위원  그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6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별도 소독약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소독은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 힐링 캠프 못 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박영애위원  이번에 정식으로 항목을 넣어서,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 그거 확인하셨는데요. CCTV가 아까 5군데 새로 설치하신다 그랬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사각지대에.
마선식위원  사각지대.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특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이쪽에서 CCTV를,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확인.
마선식위원  확인을 하면 사실은,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저희 직원이 또 그 장례식장으로 내려가야 되고 추모원을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된 곳들이 있었어요, 올해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 CCTV를 달면 무슨 형으로 달아요? CCTV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돔형이 있고 단면만 비추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
마선식위원  아직?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아직 저희가,
마선식위원  그런 것도 다 예상을 하고 본예산 세운 건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마선식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기계를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래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저희는 그냥 화소 수,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잘 세웠어요. 예산은 잘 세웠는데, 올해 사실 내가 그…….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어느 집 문상을 갔어. 문상을 갔는데 그 집에 버스에서 경미한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는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없어. 그렇지요? 기록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CCTV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잘하셨는데 어떤 기종을 달 건지, 상세 내역은 아니라도 어떤 거 달겠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소리 반응형 뭐 이런,
마선식위원  예, 여하튼 잘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예산을 세울 때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한 번 설치해 놓고 몇 달 쓰고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어떤 기기,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기기를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아직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은 안 했더라도 이미 부서에서는 선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 예상. 어떤 종류로 달겠다.
  하여튼 예산이 주어지면 좋은 기계 달아서 사고가 없도록,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코로나19 청사 소독 2021년 힐링 캠프 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다고 하셨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2019년에 했고요.
○위원장 남용삼  지금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힐링 캠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아, 내년도도 올라와는 있고요.
○위원장 남용삼  몇 쪽에 있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게 바로 앞쪽, 40쪽의 맨 위에 있습니다. 40쪽 맨 위에.
○위원장 남용삼  아, ‘직원 힐링 캠프 운영’ 그러면 이걸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금년도에도 활용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상할 수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전에도 세워놨다가 사용을 못 했고 했지만 직원들이 업무적인 특성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랄까, 기피 직종이다 보니까 우울감이나, 막 우울증 같은 것을 많이 겪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직원들을 반영해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하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지하 주차장이 있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맨날 지상에만 대봐서.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렇지요. 지하 주차장은 지금은 승용차를 통제를 하고 있어서요, 거의 우리 직원하고 마을공동체 식당을 운영하는 직원분들 차량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몇 대나 주차하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30대 정도 규모입니다.
조정식위원  30대요? 30대면 굉장히 큰데.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원형으로 되어 있는 지하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화됐다라는 얘기가 아까 보면 비가 샌다 그랬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물이 누수가 좀 되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창으로 들이치는 게 아니라,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천장에서 떨어지고 그래서요.
조정식위원  천장에서 떨어지는 게 그냥 배관에서 새는지 빗물이 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전문 업체한테,
조정식위원  아니, 비가 새면 새는 데를 먼저 보수를 해야지. 그 비가 새서 바닥에 얼마나 새길래 바닥이 막 망가졌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내용만 그런 거지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뭘 한다는 거예요, 환경공사면?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지금 페인트도 퇴색이 되고 해 가지고요. 그리고 트렌치,
조정식위원  바닥 페인트를 한다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되는 곳도 찾아서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얽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다 조사가 안 된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저희가 새는 부분은 직원들이 파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견적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견적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공사를 하는 업체를 통해서 간이로 계산을 뽑아본 거라서요.
조정식위원  아니, 견적이 그래도, 공사량이 나와야 견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천장 보수 얼마 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업체들이 견적서를 냈으면 그 견적서 있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 견적서는 직원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조정식위원  직원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 걸 세밀하게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통으로다 50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나요? 과장님이 정밀하게 준비를 해 와야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혀 도대체 뭐가 새는지 이런 것들이, 그게 빗물인지 아니면 수돗물 배관이 터진 건지 이런 게 지금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캐노피 청소 용역’은 이게 뭘 하는 건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지금 제1추모원에 올라가는 곳에 캐노피가 길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택동산에도 캐노피가 있는데, 해마다 낙엽들이 많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이나 아니면 설 전에,
조정식위원  이게 해마다 세우는 건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동안은 안 세웠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신규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뭘 하는데 1500만 원씩 들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조정식위원  캐노피의 면적이?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조정식위원  얼마나, 몇 헤베(㎡)인데요?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견적이, 이만큼 나왔으면. 그냥 어림잡아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청소업체가 견적을 받아온 거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어느 정도 청소업체한테 자문을 받았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업무 과업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미터를 하고 이거 하려면 사람이 몇 명 쓰고 차량이 몇 대가 와서 이런 견적이 나온다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 드리고요. 제가 별도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 뒤에 팀장이 없어요? 아니,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여기서 얘기하면 얘기를 해 줘야지 안 가져왔다고 그러면 뭘 하자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의회가 이렇게 그냥, 그냥 두드려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죄송한 문제가 아니지요. 이건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고생한다고 암만 얘기를 해도, 그거 소장님이 책임자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오늘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것은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죄송한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잘못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잘못된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또 ‘야외 데크 보수공사’라고 나오잖아요, 54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저희 장례식장에 옥상에도 그렇고 지하 1층에도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데크가 부분부분 파손돼 가지고 부분 공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이 너무 저해되고 그래서 전면으로 이렇게 공사,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노후화됐다 뭐 이런 사진이라도 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노후화됐다고 그러면 믿어야 되나?
  그리고 이게 견적 5400만 원이 뭐뭐에 쓰여지는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에 쓰는 거예요? 그냥 다 뜯어내고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부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견적이 이만큼 나왔으면 똑같이 과업량이 얼마나 인건비가 얼마고 자재비가 얼마고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나오는데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 또 안 가져왔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조정식위원  그거 왜 자료도 안 가져오고 예산을 받으러 와요. 아니, 이거 진짜…….
  이건 우리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최소한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뭐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 그냥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밑에 CCTV 뭐예요, 이거? 만약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CCTV 설치하는 건 아니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CCTV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에 5개 정도 더 추가로 하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5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지금 이제,
조정식위원  모니터 만드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아니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비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조정식위원  관제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도 이게 해서 좀 세분화돼서 얼마얼마인가 그래야지 통으로 이렇게 자꾸 가져오면 나중에 우리가 욕먹어요. 이거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예산심의 의결해 줬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물어보면. 좀 약간 업무적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는데 표창받은 건 따로고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자료로 다 주시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저도 관련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같은 쪽 46쪽에 장례문화사업소 시설 확충에 대한,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아,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박경희위원  타당성조사를 계획하시려는 거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박경희위원  이거 역시도 3억 5000이라는 그 계상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것은 저희 예전에도, 한 5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한 업체하고 다른 지역에 새로 설치한 업체의 용역업체하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대략 계상인 거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개월 용역 기간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약 6개월.
박경희위원  6개월 정도?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박경희위원  6개월 정도인데, 여기 예산안 설명을 보면 저희가 장례문화사업소가 지금 전체가 글쎄요,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규모가? 이 규모의 ‘수요를 예측해서 추모원, 장례식장,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 확충 사업의 필요성 및 그 규모에 대한 타당성조사’ 한다 이러는데 굳이 이 타당성조사가 아니더라도 다 우리 직원들 머릿속에서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꼭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직원들이 어느 정도,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용역을, 물론 필요한 용역은 액수가 크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크게 필요한, 설명 내용으로 보면 용역 조사까지도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경희위원  이게 공감대가 어떻게 같이 됐었습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아,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이번에 용역에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용역의 과업을 넣은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규모 주차장도 건립을 해야 되고 또 위에다 추모 공원도 그리고 추모원도 이제 개관하면,
박경희위원  다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조경 분야까지도 아울러서 용역을 해 보려고 했건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6개월에 3억 5000의 예산은 그냥 대략적으로 나온 거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대략적이더라도 관련 업체한테 저희가 자문은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문을 받은 겁니까, 3억 5000이? 대략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박경희위원  이거 그럼 자료 있으시겠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박경희위원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아, 3500입니다, 3억이 아니라.
박경희위원  예, 3500.
  그리고 역시 전체 통으로 막 그냥 예산을 올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 설명을 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 공사에 대한 계상된 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시설 부대비.
박경희위원  전체를 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45쪽에 보면 배상금 있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자료 확인) 예.
○위원장 남용삼  100만 원씩 이게 200만 원을,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아, 이것은 그냥 혹시 모를 민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해 놓은 거고요. 그동안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럼 2019년도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없습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계속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위원장 남용삼  아니, 사용한,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사용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이게 올해 특히 이렇게 좀 많이 작은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화장로 교체하는 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내년에는 그 시설, 부대 시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다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 저희 사업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환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써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직원분들한테 찾아서 한번 예산편성 해서 내년에 환경을 좀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준배위원  아니, 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 설명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오늘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자료나 근거가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3억, 거의 얼마지요? 5억 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왔다는 게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조금 안이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해 볼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일단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오늘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좀 매우 부족했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매우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요. 저는 여기 다 삭감하자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어떻겠냐.
  다만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꼭 우리 위원님들께,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사전에 좀 설명하고 또 세부적인 계획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 부대시설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앞으로는 이 설명자료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정책과

○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성남시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린 식품정책·식품안전 겸임 팀장입니다.
  김동호 식품산업·위생관리 겸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기금 지출 관련해서 5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해서 전년도보다는 약 8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편성을 하셨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이유를 좀 설명해 줘 보시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2001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이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부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이준배위원  기금이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지요. 평상시에 다른 해 같은 경우는 3억 5000에서 4억 정도가 과징금으로 징수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1억 2000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평소의 한 20~30%밖에 안 되네, 평년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금액이 줄어서 저희가 예치된 금액도 지금 다 찾아서 다시 그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장은 못 하겠지만, 그러면 본예산이라도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본예산도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지금 금액이 준 부분은요, 올해는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것은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주방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조금 낮추고 더 많은 업소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2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적어졌지만 더 많은 업소를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금액이.
  이게 지금 영세업체가 많고 또 코로나 위험 가능성도 많거든요. 아직도 이런 칸막이 없는 데가 많고 또 위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식당들이 많아요. 말만 안심식당이지 불안전한 식당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원을 해야지 본예산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했고, 기금은 아예 감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전년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됐고. 저는 이것은 조금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
이준배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지금 10억 정도가 올라온 게, 연관 지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집합금지업종 경영안정비 지원’ 이거 제가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유흥·단란 주점, 홀덤 게임장, 무도장, 콜라텍 뭐 이런 지금 업종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502개 업소가. 물론 국가에서 음식업과 이런 외식업 관련해서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업종에 비하면, 단일 업종에 비하면 업소가 상당히 음식은 많은 거고 여기는 개수에 비하면 적고. 그리고 일반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코로나의 위험 요소들이 많은 식당이란 말이에요, 영세업소들은.
  그래서 이런 데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올해 2월에서 6월까지 집합금지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집합제한업종,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제과·기타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흥·단란 주점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10일부터 집합금지업종으로 영업을 전혀 못 했단 말입니다. 영업을 못 했는데 임대료는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또 특히 노래방하고 비교를 해서 그분들은 노래방하고 거의 비슷한 업소인데 그쪽은 영업을 다 하면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는 전혀 지원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소연하였고요.
  그다음에 인근 타 시군을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분들이 하도 하소연을 하면서 타 시군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보니까 고양시·동두천시·안성시·연천군 같은 데는 40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 있고, 유흥 주점·단란 주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남시·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번에 경영안정자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와서 설명을 아주 잘하시네.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건 잘하셨고, 추경은. 그런데 음식에,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타 업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관련된 업소니까 이거 나중에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특히 안심식당 지원하는 거, 용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위생용품들, 영세한 업체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그걸 위생용품으로 안 사요. 월세도 못 내 가지고 그러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내고 인건비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용품을 좀, 위생용품이나, 위생시설, 안심식당으로서의 그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지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1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조리 도구 오염도 측정기’ 우리 측정기가 있는데 이걸로 뭘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측정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동안 ATP 측정기가 5대 저희가 사용 중에 있는데 2대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원래는 우리가 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개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약간의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하기 쉬었을 건데.
  여기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할게요.
  9쪽에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 지출에, 올해 지출에.
  지금 우리가 도에서 얼마나 보조가 오는데 예산을 항상 이렇게 잡아놓고 정리하는 건지, 그 항목은 도에서 보조금이 오는 게 어디에 진행돼 있는지, 또 ‘행정심판 등에 따른 과징금 과오납금 지급’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느라고,
박영애위원  아, 9쪽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9쪽이요?
박영애위원  반환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자료 확인) 아, 반환금이요.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 기금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도와 지출액, 올해 지출액 다 같이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설명 내용에 보면 2021년도 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거든.
  그런데 도에서 우리 기금을 얼마나 보조를 해 주고 그 항목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꼭 4000만 원씩 이렇게 기입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작년하고 같아서.
박영애위원  행정심판 등에 따른 과징금 과오납금 지급에 대한 서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가 사업비로 도에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도 귀속분의 40% 그리고 성남시 귀속분에서 60%를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고,
박영애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은 얼마였었는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올해 징수된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을 반환을 한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성남시, 금방 40% 60% 얘기했지요? 도에서 40%, 우리 성남시에서 60%. 그래서 기금이 조성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금이 오는데 4000만 원, 우리가 쓰지도 않고 다 그렇게 치면, 그런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쳐내면, 4000만 원 주면 다 돌려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계산상으로 볼 때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 중에 행사가 있었는데요. 식품안전의 날 행사라고 해서 이거 3000만 원 그리고 그 홍보물, 식품안전의 날 행사 관련해서 홍보물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런 금액들의 도 귀속분을 반환한 것입니다. 올해,
박영애위원  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 중에.
박영애위원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 돈이 3000만 원 행사비와 홍보비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었다. 그렇게 예산이, 기금 그거 밑에는, 과오납금은 뭐예요? 300만 원씩 10회 3000만 원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과징금 과오납금인데 옆에 보면 ‘행정심판 등에 따른 과징금 과오납금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단은,
박영애위원  올해는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과징금으로 저희한테 납부를 하지만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영업정지가 14일이면 이게 7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징금을 이미 낸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또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애위원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40만 원을 내준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되나 봐요. 그렇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추경 5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업종 경영안정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502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유흥이라든가 단란 주점, 무도장, 콜라텍 다 포함해서 502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관내에 집합 관련돼 있는 업소가 502개만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502개소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이외의 업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집합금지 이외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집합금지 이외에는 집합제한업소가 있는데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그 업소들은 시간제한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고, 지금 집합금지업종들은 작년 5월 10일부터 금지되어서 올해 11월 1일부터 풀렸다고는 하지만 그게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업종들은 영업이 보통 10시 이후에 시작이 돼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2시간 정도 하고 끝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어서 계속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업소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하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과연 이 200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이 업체에 얼마만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맞습니다.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뭔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정말 왜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뚜렷해야 되지만 우리 집합금지업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뚜렷한 명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라는 재해 상태도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그 예산 지원을 받았을 때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돼 줘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200만 원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이분들한테는 유익하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 수립하실 때 조금은 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시켜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대안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규 사업을 보면 ‘코로나 안심식당 지원’으로 해서 이천오백삼십몇만 원 이렇게 잡힌 게 있어요. 여기 주로 물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명 위생 칸막이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돼서 전 업소, 전 업소에서도 다 그걸 원했고요. 그래서 투명 위생 칸막이를 888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투명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개당 얼마나 하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개당…….
한선미위원  (좌석 칸막이를 가리키며)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지요. 개당 규격이, 조금씩 업소마다 규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테이블이. 그런데,
한선미위원  대략.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대략…… 한 3~4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QR코드는 얼마인가요? QR코드 인식하는 거, 기계.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QR코드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아서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런가요? 이게 물품 지원해 주는 것도 각 부서마다 사실 예산 수립하는 것의 목적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디는 중복적으로 받고 어디는 진짜 하나도 못 받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도 거의 다 되어 있지만 지급을 받고도 설치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없는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학조사라든가 코로나 관련돼서 역추적을 하려면 사실 거기에 누가 어떻게 왔다 갔나가 더 중요한데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다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QR코드를 각 매장에다가 다 지급을 하는 게 코로나 확진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현실적인 부분에 연동이, 다른 주무 부서랑 연동이 또 돼서 코로나 대응에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QR코드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수기로 작성하는 게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성을 갖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성남시에서 안심콜 번호가 모든 업소에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QR,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안심콜 번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수기 작성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손님이 한꺼번에 몰릴 때, 식사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몰리게 되면 주인장께서도 놓치고 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알아서 일사천리로 잘해 주면 되는데 들어가는 고객도 깜빡깜빡하고 그냥 들어가서 착석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이 됐든 해당 주무 부서들과 이런 부분도 좀 논의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한 후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같이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또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 수입 및 집행 계획 검토안에 기타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타수입.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4페이지, 1억 8000.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세운 것 안에 기금 수입 및 집행 계획 검토 의견을 주셨어요. 이자수입, 기타수입,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렇게 해서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1억 8000에 대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2022년도 수입 계획 1억 8000은 저희가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과징금 징수액이 1억 8000 정도 징수될 거다라는 예상으로 추정치를 수입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수입을 잡은 것을 어떤 형태로 또 사용을 하실 건지 사용 계획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사용 계획은 그 뒤에 지출 계획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자료 확인) 조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단위 사업별들이 그 사용처입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이 수입이 작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을 잘 적재적소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위생과가 사실은 인원수 대비 외부에 활동하는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업무 지원 나가고 파견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 성남시 전체의 공직자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유난히 좀 취약한 주무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 중의 하나가 또 위생정책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더 격려와 또 부서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울 수 있게 그런 지원책도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조금 하겠습니다.
  본예산 자료 14쪽하고 15쪽인데요. 부정·불량 식품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이게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식중독 예방사업하고 관계자 간담회’라고 나왔는데 관계자가 누군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관계자면 각 구의 담당자도 해당이 되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구의 담당자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 업무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박경희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담당자도 해당이 되고 위생감시원들, 감시원들도 해당이 되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럼 이게 1년에 몇 번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한 2~3회 개최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박경희  2~3회, 그럼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라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경희  기본 예산은 세우신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이거하고.
  어린이 식품구역에 전담 관리원이 있는데요.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그러면 학교 반경 이게 정해져 있겠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여기서 이분들은 16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1900만 원 국비 사업이에요. 이것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어떤 활동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자료 확인)
  저희가 어린이 기호 식품, 정서저해식품 및 비위생적인 조리·판매 식품들을 점검을, 전수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 수거 검사 같은 경우도 하고,
○위원장대리 박경희  어떤 검사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식품 수거 검사.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 수거 검사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부정·불량 식품에 해당이 되는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위원장대리 박경희  불량 식품이라는 게 그 목록이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불량 식품이라는 게 목록은 없고요. 무신고 업소라든가 아니면 그게 식품의 규격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식품들,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식품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방구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것도 다 관리 대상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 그렇고.
  그리고 공익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8건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작년에 지급 결정에 대해서 예산을 여기다가 올려놓으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8건이라는 것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리고 신고 포상금이 또 있네요. 이것도 그럼 대략적인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내년에 대략적으로, 포상금이 들어올 그 금액들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서.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럼 작년에 보상금 800하고 올해 40만 원 이게 이렇게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예산액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공공의료정책과
(15시 46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채수범 건강지원팀장은 병가 중으로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및 직원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보면 저녹스 버너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됐다 이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돼서 저녹스 버너로 설치를 하는지, 그 저녹스 버너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금 2021년도에요, 배출기준이 60ppm에서 변경 후에는 40ppm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은 그게 지금 냉온수기가 보일러식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일러를 흡입식 냉온수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흡입 뭐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흡입식 냉온수기요.
조정식위원  흡입식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저녹스 버너 설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버너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흡입식 버너라는 얘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잘 모르겠는데. (웃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이번에요, 보건복지부에 그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가 3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마 중앙집중식 냉온수 뭐 이런 것 같아요, 옥상에 설치돼 있는 뭐인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하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그럼 다른 건가?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옥상에다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버너가 돌아가나 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버너가, 저녹스 버너라는 게 좀 더 강력하게 연소를 시키나 보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게 40ppm으로 배출기준이 그것을 설치하면 낮아지니까.
조정식위원  가만있어 봐, NOx가 이게 뭐라 그랬지요, 아까? 녹스예요, 녹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낙스입니다, 녹스.
조정식위원  이게 뭐예요, 근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거 질소산화물입니다.
조정식위원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강화돼서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 버너 태우는 것은 LNG일 거 아니에요, 도시가스.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도시가스를 태우는 건데 버너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 많이 잘하셔 가지고. 출연금이 29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45억이 지금 예년보다 절감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건축비, 작년에 45억이나 절감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거 입원환자고요, 외래환자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병상이 이번에 12월 말까지 한 42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보통 한 330억 정도 있어야 돌아가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작년에 코로나 보상금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이 정도, 300억 정도 예상하면 된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래서 작년보다 45억 감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45억 감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니까 간호원 기숙사 그거 여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맞지요? 본예산인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본예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것은 지금 뭐지요? 저쪽 정자동 가스공사 자리 거기에 신설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그거 성남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 기타 보험료 그런 걸 산정해서,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이게 수탁 넘기는 건데 인원,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물건비하고요.
조정식위원  인건비, 물건비, 기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기타,
조정식위원  물건비는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물건비.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거 이번에 제가 확인했는데요, 토지·건물 등의 재산, 부동산, 비품, 소품 등을 물자 구입에 지출한 경비로 우리가 흔히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동력비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조정식위원  물건비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런,
조정식위원  복리후생비 이런 건 인건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그것은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또,
조정식위원  아, 그건 다른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또 물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물건비에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간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기숙사 동을 1년에 운영관리 하는 데 11억 정도 든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전출 가나 보지요, 도시공사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내년 2월 초에 갈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꽤 많이 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할게요.
  출연금이 예전에 5개년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2022년도 예산안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그 계획에 맞게끔 어느 정도 출연금이 가고 있나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성남종합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추후에 한번 뭐 한 거 있으면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국비 보조금이 지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되면서 이렇게 운영비는 좀 줄어들긴 했네요, 이렇게 내년에 한 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고 또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지원 좀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하려고 했는데 이거 또 중복이 되는데, 기숙사 관련해서는 이게 위탁이 됐나요? 위수탁 계약을 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했습니다. 올 11월 초에 계약 맺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하고 해서 11억 정도 들어가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 옮기는 것은 어렵겠네요, 이제, 이 가까운 데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차후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버스 이런 거 있어요, 운행하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이준배위원  셔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셔틀버스 1대인데요. 하루에 세 번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약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것은 시립의료원 예산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의료원 예산에 자체적으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자체적으로요.
이준배위원  예, 그거 있으면, 셔틀버스 있으면 잘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저녹스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 개념을 파악을 좀 더 해야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3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하 어디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하에 3대가 지하 2층에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뭐 때문에 2층에다 설치한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
한선미위원  대부분 다 옥상에 설치하거나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의료원은 지하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지하에다 설치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선미위원  그것은 설계 부분이라, 그럼 그거 확인해서 왜 지하에 설치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한선미위원  이거 사용처가 주로 어디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고 용도가 뭐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용도요?
한선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어떤 거 말, 저녹스,
한선미위원  예, 질소산화물질.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한선미위원  똑같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설치한, 교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설치를 언제 몇 년도에 하셨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금 아닙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이거, 추경예산에 내년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거네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이번에 5회 추경 때 집어넣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추경 때 내년 사업으로 하겠다고 집어넣은 거고.
  이게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얘기한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저녹스라고 하는 이 버너가 대기질 오염원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저감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게 될 경우 환풍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되는 시설이 또 그 지하 안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거 지하에다 설치한 부분, 그때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살짝 물어는 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사실은 듣지는 못했어요, 현장 갔을 때도.
  그리고 이 3대 가지고 의료원 전체를 감당하는 물량이 되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설치하게 되면 계속,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설치하고 난 이후에 매년 유지보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딱 하나로 잡아 가지고 해 놨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오신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국비.
한선미위원  예, 그 부분은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을 받아간 지자체가 몇 개지요? 우리 성남시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위원님,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습니까? 국비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남시 예산을 저감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행적으로 추진했다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반면 또 이런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까지 추진을 하다 보면 시의 예산이 또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여기가 새롭게 신축된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처음 설치할 때부터 약간 멀리 바라보고 했으면 이런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조금 그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왜 그러는 건지는 또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먼저 숙지를 하고 오셔서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서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거 허용 기준치가 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한선미위원  그 기준치가 어떻게 되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거 당초에는 60ppm인데 법이 변경돼 가지고 40ppm으로 지금 그렇게 강화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40ppm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그 수준만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다운시켜서 저희가 미세먼지 발생량이 좀 더 줄었으면 좋겠고.
  요즘 다시 또 미세먼지가 며칠 전에도 굉장히 심해서 전체가 희뿌옇고 기관지라든가 비염 있는 분들은 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예산 30쪽 보면요, 우리 공공의료협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1000만 원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시민 대상 포럼입니까? 시민 대상 포럼하고 자체 역량강화 하는 워크숍 두 가지인데 이 상세 내역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진행이 됐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못 했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건 올해 11월 8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비대면으로 회원들 간 줌으로 한 다음에요, 그 포럼 영상을 성남TV 유튜브에 게재할 계획,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게 그럼 예산이 500이 들어간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이번에 500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그 행사 추진비하고 이 밑에 민간이전에 ‘공공의료 시민 아카데미’는 뭐예요? 이거 주체가 다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것은,
○위원장대리 박경희  협의회에서 하는 거고 이 시민 아카데미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똑같이 하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런데 단체가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 잠시만요. 공공의료협의회에서 하는 거고 밑의 것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시민행동에서 하는 거고, 아, 예.
  상하반기 두 번인데 여기는 왜 1회로 나왔습니까? 230만 원. 상하반기 합쳐서 230만 원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카데미 하는 데, 예산이 2회 하는데 이거 맞게 된 건가요, 산출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작년에도 230만 원 했고요. 올해도,
○위원장대리 박경희  몇 회 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올해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올해 5회 했습니다, 5회.
○위원장대리 박경희  5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 5회. 여기 이 횟수를 잘못한 거고, 여기는 내년 예산에는 상하반기 두 번 한다고 돼 있는데 이 확인을 좀 다시 해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리고 우리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홍보를 계속하시는데 이게 올해 500 들어갔네요?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하는 데 포스터하고 리플릿, 전단지 세 가지 한 거 500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요즘에 이런 게 이렇게 홍보로서 역할을 잘할까요? 우리가 요즘에는 SNS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이 홍보가 글쎄, 저는 이 홍보물을 별로, 종이 홍보물, 전단지나 리플릿을 보지 못해서 이거 홍보물 나온 것 좀 갖다주시고요. 다른 방법들도 좀 모색을 해 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2쪽이요. ‘건강도시협의회 총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인데 이 컨퍼런스에는 누가 참석을 하시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거 국장님하고요, 과장하고 팀원들 참가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 직원들 참석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국장님 비롯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5명.
○위원장대리 박경희  팀원까지 다섯 분?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 마무리하기 전에 이균택 국장님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있다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35년간 우리 성남의 발전과 함께한 그 시간이 참 영광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성원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년에 다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기를 진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국장님께서 35년간 공직자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깊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이균택 국장님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이중의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원장 이중의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안의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유정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기홍 진료부장입니다.
  노창석 교육연구부장입니다.
  박상용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경석 원무관리부장입니다.
  오현숙 간호부장입니다.
    (인사)
  안태영 의무부원장과 김종명 공공보건의료실장 그리고 김재일 의료관리실장은 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안 중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후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중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원장님, 2022년도 예산안 요약서 5쪽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사업’인데 우리 지금 현재 어떻게 어린이집 수요 조사는 하셨습니까? 몇 명 정도,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구체적인 수요 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예산부터 이렇게 확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수요 조사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의료원에…….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7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책정을, 2022년도 예산안에 책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7억에 대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어린이집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직원도 계속 모집하는 중이고 해서,
박영애위원  그래도 이런 거 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들도 0세부터 몇 세까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중요할 때는 그런 정도는 조사가 돼야 되는 건데 무턱대고 그냥, 장소는 있어요? 마땅하게 어디를 하겠다는 장소는, 선생들 준비돼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원래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제가 수요 조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직원분이 보내왔는데 수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렇게 뚝 잘라 가지고 안 했다라고 단정 짓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분명히 모든 게 다 수요 조사 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너무 엉터리다 싶어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정원은 현재, 어린이집에 현재 짓고 있는 수용 가능 인원수는 4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 조사 된 인원은 90명이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싶다고,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너무 황당하게 대답을 하셔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뭐가 핀트가 안 맞나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잘하셨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게 수요 조사, 90명이 신청을 했고 우리 수용 인원은 49명이라고 했는데 대강 연령별로 이렇게, 아마 데이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0세에서 몇 세까지 얼마, 몇 세까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꼭 한번 챙겨줘 보세요. 다음에 올 때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설계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남용삼  원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 다 주시고요.
  지금 평수가 몇 평이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자료 확인) 평수요?
○위원장 남용삼  원장님, 나중에 그거 주시면 다 거기 나오겠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평수에 준해 가지고 인원수 정원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요 조사는 90명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49명이 정원이라고 하니까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정원을 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의료원은 거기 워낙 커 가지고 어린이집 평수에 따라서 인원 배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니까 우리 원장님께는 좀 간략하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 공공의료정책과 하면서 제가 했는데 우리시에서 내년 내년 출연 예산안이 약 294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올해 국비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쓰셨는데, 이게 초기 운영 계획에 5개년 계획을 세우신 게 있었던 것이지요? 예산 관련해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초기에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춰봤을 때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건데 그래도 어떻게 예상을 하고 또 내년, 내후년 4년, 내년이 3년 차인가요? 3년 차, 4년 차.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일단 예산에 관해서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계획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개원을 하기 전에 시에다가 앞으로 우리 병원이 개원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점차 매년 시의 보조금의 액수를 줄여서, 자립도를 높여서 5년 차 때는 한 100억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사실은 아주 근거가 있는 계산법은 아니고 그런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원이 되기도 전에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고, 개원 단계가 거의 멈춘 상태에서 국가 거점 전담 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 330억 정도의 지원금으로 하고 내년에 290억 정도의 지원금을 하고 또 4년 차 때 한 200억대를 하고 5년 차 때 한 150대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추 그냥 계획으로 말했던 것에 맞추어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개원의 단계가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 때문에, 코로나 보조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가 다 바라는 게 코로나 종료인데 코로나가 종료되고 나면, 저희 국가 지원금이 만일 끊어진다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한 2~3년간 이상 갑자기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더 하실 말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닙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코로나라는 상황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우리 국가적·전 세계적 팬데믹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기본안을 가지고 또 운영 지침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또 이런 병원에 대한 우리 부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의 상황에서. 그리고 예산이, 그러니까 계획의 변경이 되고 수정 계획도 수정해 갈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에 관련된 초기 계획이 다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미래에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는 새로운 계획 수립을 한번 이참에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러한 또 제안을 같이 함께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비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는 부원장님한테 하시면 되고, 내년도 사업 비용이 거의 100억 가까이가 늘어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요약서 3쪽인데.
  그래서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료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세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많이는, 시설, 시설 장비에 관련 투자 이런 부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요약서 2쪽 3쪽 4쪽이거든요, 2쪽 3쪽.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의료원의 예산이 올해,
이준배위원  잠시만요. 이게 행정부원장님한테 나중에 하는 게 나을까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 점은 행정부원장님이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시간도 다 됐으니까 추후에 제가 부원장님한테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원장님, 저번 주에 어쨌든 감사 받으시고 이번에 내년 예산안 가지고 오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고 거기 손실보상금 250억이 만약에 줄어들면 병원 경영에 상당히 적자가 날 거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내년도 세입에 입원 수익과 외래 수익이, 특히 외래 수익이 한 24% 적게 편성해 오셨는데 이유가 뭐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의료 수익 중에 외래 수익이요. 외래환자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올해에, 이것은 2021년도 예산이었고요. 저희가 올해 진료량하고 실제 진료량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정도가 예상된다고 보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게 19억이지요? 그렇지요? 19억 정도의 외래 수익 정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백,
조정식위원  예측된다? 190억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아닌데요. 19억인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190억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190억. 그러니까 250억 올해 예산이었는데 190억 해서, 24%가 준 걸로 나오잖아요, 60억 정도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실제로 2021년도 예산액에서, 예산 계획에서 현재 올해 도달하는 게 그것의 한 60%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결산에서는 250억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거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예산액인데 실제 해 보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이 정도가 적정이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의료부대수익에서 장례식장 수익하고 주차장 수익을 또 적게 편성해 오셨는데 이유는 뭐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이것 역시 실제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장례식장이 예전 같지가 않고 운영이 그렇게 100%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익도 실제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외래환자도 그렇게 진료가 확대되어 있지를 않아서 실제로는 그런, 올해에는 주차장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구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한다, 뭐 이것은 뭐예요? 월 주차 이런 걸 안 받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100분에게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돈을 안 받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운영비가 또 쓰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장례식장 수익이, 아니, 저희 장례문화센터? 저희 영생사업소 거기는 굉장히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화장로를 풀로 가동한다 그러는데 장례식장 수입이 준다라는 건 거기서 식사를 안 하셔 가지고 그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저희가 진료가 확대되어 있지 않아서, 빈소가 완전히 차는 경우도 많지를 않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와서 많이 코로나 때문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식사 비용이 많이 나가줘야 수익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간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거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세출에 외주 용역비가 좀 늘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부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최원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안 중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항목을 설명 후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부원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위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그럴까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우리 부원장님, 여기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올해 신규라든가 그런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속)
○위원장 남용삼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부원장님,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총괄 질의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의 세입세출을 전반적으로 보고, 2022년도 세입세출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국고보조금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고보조금과 의료 수익,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등등 사업 수익 이게, 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 비율 어느 정도 예산인지 아주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코로나19 환경이 아니었으면 예산 프로세스 정립하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타서 예산을 예측 가능하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차이 분석까지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환경에서 선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역량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우선 투자가 이렇게, 비용이 먼저 집행됐습니다.
  따라서 고정비, 의료원의 비용은 재료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은 거의 고정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리운영비는 거의 고정비에 가깝고 재료비는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계한 결과 역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일반 의료, 진료도 활성화해야 되겠고 공공, 코로나에만 역점을 하게 될 때는 그 고정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금년도에도 일반 환자를 가급적이면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 왔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도에도 일반 환자 진료를 더 늘려보겠다는 게 여기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드리면 입원환자의 경우는 전년도에 507억을 해서 금년도에 466억을 한 것은 예산 대비는 줄었지만 금년도 결산, 12월 달 결산을 하게 되면 약 330억이 예측이 됩니다. 330억 예측된 데서 466억을 하면 입원 수입이 136억을 증액시킨 겁니다, 실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 내용은 건당 진료비도 50만 7036원에서, 9만 2000명 같으면 일 환자 252명이 되겠습니다. 일 환자 252명은 사실상은 좀 무리한 목표를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부원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고 충분히 알겠고.
  여기에서 시설 투자로 되는 것도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비용에서 시설 투자가 좀 있습니다, 일부.
이준배위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페이지, 제일 뒤의 페이지 자본적 투자에 보시면요. 페이지 51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1쪽에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이 구축물은 거기 통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해서 금년도 12월 달에나 적어도 내년 1월 달에는 출범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서비스 개시하는 데 최소한의 시설 조건에 해당됩니다. 통합간호간병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이 돼야 될 조건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한 3700만 원 예산을, 시설이 있고요.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다음에 ‘주차장 유인 정산소 캐노피 설치공사’ 이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이준배위원  아니, 부원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과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는지 좀 그것도 한번 간략하게, 저도 궁금하지만 시민들도 궁금해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고정비를 최소한으로 추정을 하고 인건비, 인력과 인건비는 세부 집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고요.
  관리운영비도 금년도, 2021년도는 계정과목에 전기부터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했고, 금년도 대비 최소한의 문화시설운영비 그다음에 환자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각 계정과목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게 한 30억, 문화의료시설 쪽에서 한 30억 해서 60억이 증가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부원장님 알겠고요.
  이거 우리시 집행부 예산재정과와는 어떤 상의를 하세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기조실에서 상의를 다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느 부서하고 어떻게 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우리 주무과가 보건의료정책과고요. 정책과하고 시 관련 기부서에서 다,
이준배위원  공공의료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우리 기조실에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과 세입세출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한 차원이고, 제가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서는 일단 알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내년도 수익을 250억 정도 잡으신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국고보조금, 정부 보조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거다, 또 정부에서 아직 확정은, 문서로는 받지 않았지만 보조금을 내년 초에도 코로나 진행되는 중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250억 정도 잡은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것도 변동 사항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가감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상반기까지 예측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것은 추후에 또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부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하고 33쪽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개원 전에, 개원식을 하기 전에 저희 의료원이 오픈을 해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그때가 언제였지요? 그때가 이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개원 시작할 때가?
박경희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시작할 때가 이천,
박경희위원  실제 오픈은 하고 개원식은 늦게 했지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늦게 했지요, 예. 2019년도 12월 달에 임시 진료를 하고 2020년도 1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박경희위원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시작을.
박경희위원  그럼 2020년 21년 거의 이제 한 2년 한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수선비 관련해서, 제가 찾던 데가…… 수선비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쭉 목이 나왔어요. 이렇게 몇 년간은 계속 수선·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사 과정에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건지 굉장히 항목이 많이 있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사실 어느 병원이든 마찬가지지만 수선비 계정과목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여기는 위원님께서 수선 이 용어의 정의를 조금, 약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여기서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보다도 지속적으로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박경희위원  들어가는 비용?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부품비,
박경희위원  시설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점검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게 다 수선비로 지금 총괄되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 것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20억 정도 예산, 내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유지보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료원이 개원을 조금 서두른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직 다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확인차.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다 한다기보다도,
박경희위원  들어가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런 정도 수선유지비는 발생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20억 정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내년에도, 전년도에는 물론 한 13억 정도 됐습니다만 이게 통상적인 비용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 예산을 좀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과 22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보면 장례식장 운영비·주차장 운영비·부설 연구소 운영비가 조금, 주차장하고 부설 연구소 운영비가 굉장히 차액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잠깐만요. 주차장,
한선미위원  주차장 관련된 것은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부설 연구소 운영비를 보면 여기 추경 때, 5차 추경 때도 2억을 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6000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우리 공공의료실장님께서 오늘 진료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대변의 100%는 다 못 하지만 말씀드리면 공공의료정책세미나 150만 원과 공공의료정책연구 90만 원, 제일 밑에 만성질환 예우 분석을 위한 3차원 인체형상정보 분석장치 기술개발이라는 게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기술개발 연구비를 세입에서 들어옵니다, 계정에서. 그게 나가는 거, 들어왔다.
한선미위원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거가 아마 여기 옆에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사업 수행(5개 기관 공동연구)’ 과제를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100% 국비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공동연구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차액이 심하게 나서 여쭤봤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래서 그 차액이 큽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구축물이라든가 기계장치, 의료장비, 공기구 비품 이것도 조금씩 차액이 많이 있어요. 22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조금씩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운영난에 애로 사항은 없을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사실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들은 매년 동일한 계정과목에서 발생이 대비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적 지출은 투자기 때문에 투자가 똑같은 게 계속 일어나지 않고요, 없었던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없었고 금년도가 발생되고 내년도 발생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내용은 여기 표기해 드린 대로 구축물은 안전과 관련된 시설 기준, 내년에 우리가 인증도 받고 또 진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보호자 대기실, 최소한의 시설 기준들을 조금 보완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고요.
  기계장치는 대부분 92병동 음압격리실이 비상용 배기 팬도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환경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게 1억 1200 정도 되고요.
한선미위원  예, 대략적인 건 이제 알겠고요. 어쨌든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외주용역비를 보면 160억 9000만 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외주용역비가 좀 큽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엄청 많은 비용이에요. 그 외주용역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외주용역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병원에 있어서 관리운영비의 가장 큰 부분이 외주용역비입니다. 더군다나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병원들은 외주용역비가, 직원 인건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외주용역비로 빠집니다. 소위 외주용역을 하는 경우에 그런 거고요.
  또 그렇다 보면 저희들 외주용역비는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160억 9000만 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자료 확인) 잠깐만요.
한선미위원  3쪽이에요, 21년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21년도 추경예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21년도 추경이요?
한선미위원  예, 3쪽. 외주용역비를 보면 160억 9000만 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자료 확인) 예, 21년도 추가경정예산.
한선미위원  요약서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잠깐만요. 제가 외주용역비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주용역비가 166억에서 금년도 206억으로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은 진료가, 진료량이 늘어나면서 영상판독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다 100%, 어느 병원이든지 다 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위탁을 합니다, 전문 일정 부분은.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외주용역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어떤 몫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설명을 안 해 놓으셔서 잘은 모르겠지만 160억이면 우리 시립의료원의 한 10%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세입예산 상세 설명자료 49쪽, 47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설명이 더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럼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여기 보면 수선비 같은 경우에도 한 14억이고 지급 수수료도 25억,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의료원이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14억씩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또 향후 시간이 지나면 이 수선유지비는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조금,
한선미위원  이 수선비하고 지급 수수료, 외주용역비는 나중에 별도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위원장 남용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꼭 필요한 부분을 해 왔고, 뭐 이렇게 해 온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의 감가상각을 그 회계 과목상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지적해 주신 감가상각비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서, 2015년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이 2015년도 회계연도부터 변경이 됐는데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정부 보조분 국고 사업으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의료 투자에 이루어진 감가상각비는 그 자산에 직접 차감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계정이 없어지고 그다음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빼지를 못하게, 반영을 못 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계정 항목에 직접 차감 형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자산이 차감이 되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마로 지금 돼 있습니까? 대충.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약 100억 정도, 우리는 그거 차감한 내역,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연간 100억 정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가 했을 때 대략 한 2000억 정도 됐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들이 장비…… 우리 고정자산에 대한 건물과 관계된 것들은 저희들이 의료원으로 이전하고 지금 시 자산으로 돼 있고요.
이준배위원  예, 건물 말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다음에 의료장비나,
이준배위원  의료장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기계장치는 의료원에서 회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연한이 5년이다, 그 5년 뒤에 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이면 10년 뒤에 교체를 해야 되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의 경우는 40년에서 60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희 의료원의 경우는 의료장비나 집기, 기구, 비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목, 5년 감가상각, 4년에서 6년의 셈 후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년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1년의 감가상각비가 5년 정도,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100억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게 너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5년 정도 지나서,
이준배위원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비를?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니, 그것은 율(率)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준배위원  율대로 하고 있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율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2년 정도 지나면 200억 정도 충당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째 4년째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일시에 이게 바꿔줘야 된다는 이런 재정 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준배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익잉여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익잉여금 처분을 사실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그렇다고 기금을 마련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리스로,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바로 하는데 지금은 금융리스로 보통 하게,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융리스든 운용리스든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처리.
이준배위원  은행에 이자를 내도 이자가 비용 처리로 되는 것처럼.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제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우리가 5년째 일제히 의료기기를 확 갈아버리자 그러면 또 500억 1000억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재원을 어떻게 또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런 부분은,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어떤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악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비용 처리가 안 돼서 각종 세제 혜택을 못 받거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도 또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작성을 하는 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크게 차지한다고 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건 별도 상의를,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려야 되고 보고도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은 질문하셨으니까, 지금 보조금이나 뭐 등등 해서 일시적으로 자본잉여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적은 돈이지만. 100억 200억 정도 금년에도 생긴다면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회계 처리를 잉여금 처분을 투자준비금 형태로 전환을 시키는 게 현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저는 단순한 기업의 어떤 재무 형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싶은 거였는데 추후에 별도로 제가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아까 제가 외주용역비가 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신포괄수가제 개발 용역’을 또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이게, 22년도 예산안 요약서 5쪽을 보면 감액이 되어 있어요. 2억 26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 그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한 이유는 별도로 뭐가 있으셨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저희들이, 일부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내년에는 꼭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의료원 경영을 위해서라도 빨리해야 수가에 덕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예산이 절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이것을 용역을 하는 이후로 ‘동일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행위별로 산정된 수가제도를 포괄수가제로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이 용역 마친 데가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방공사 의료원은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형 병원이나 큰 병원들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방공사 의료원은 하고 있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의료 수입에, 수가를 잘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을 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용역이 완료가 된 지자체가 몇 개나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개수까지는 모르는데 34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부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용역이 끝난 데가 있냐고요, 다른 지자체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용역?
한선미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행정부원장에게) 용역이라고 하니까 용역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제가 지금 이해를, 위원님께서 하는 거 정확하게 용역 사업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의료원장과 대화)
한선미위원  이 사업이 신포괄수가제 개발 용역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원장님 잠깐만요. 그럼 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죄송합니다. 이 신포괄수가제를 용역을 누구한테 맡겨서 이걸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할까 말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신포괄수가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한 데는 파악을 한 게 있냐 없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거의, 지방의료원들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참여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난 데가 있을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위원님, 용역의 정의가 그런 게 아니고 개발한다는 용역입니다.
한선미위원  개발한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각 전산 환경이 다 달라서, 그 얘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은 우리 의료원의 현실에 맞춰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맞도록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것을 지금 하겠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 얘기인 거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이 용역,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다른 지자체도 다 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다른 데도 다 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을 못 하시니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이게 한 게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든 뭘 하든 참고적으로 해서 우리시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용역을 부득이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지금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이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것은, 과업지시서 내용은 우리 전산 환경에, 우리 EMR(전자의무기록) 전산 환경에서 전부 다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환경에. 그래서 과업지시서,
한선미위원  이게 포괄수가제, 이 포괄수가제를 신포괄수가제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기존에 늘 일어났던 의료비용, 수가에 대한 부당성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정부가 하는 목적은 또 다르지요.
한선미위원  뭐 다르지만 어쨌든 그걸 준해서 우리 성남시도 시 의료원에 맞게끔 이것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표준진료지침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이 신포괄수가제의 적용을 우리 의료원은 못 하나, 할 수 없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CP(표준진료지침)도. CP도 하지만 지금 이 용역이 하는 것은 구축, 시스템상에 구축해야 됩니다, 전산상에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구축하는 비용이 여기 용역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22년도부터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대략 가닥이 나와서 굳이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에 얘네들만 도입이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에 어마무시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가, 지불 방법에 대한 표준지침이 거기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1억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 개발을 한다? 일단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신포괄수가제 안에, 포괄수가제에서는 사실 검사비라든가 투약비라든가 처치료라든가 입원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총체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행위별 수가제로 그동안 계속 발생됐던 과잉 진료, 과잉 의료비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분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신포괄수가제라는 게 적용이 돼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제가 왜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은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하고는 달리 우리는 공공의 목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많이 달라지겠지요, 수익을 100%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안에는, 지금 우리 의료원이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적자를 면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4대 중증질환자도 있을 수도 있고 희귀질환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면역에 연관되어 있는 거라든지 또 고위험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위원님, 우리 부원장님 그것은 따로 설명하고, 삭감을 할 거면 삭감을 하시고 그거에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액 삭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 용역비는 위원님, 이 용역이라는 그게 가이드라인, 정부 지침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라인을 준수를 해서 이거 개발비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개발비용은 전혀 없는 것을 우리 공공의료원에 맞춤형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니요. 저기,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외주용역비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신규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하려면, 제가 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별도로 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위원이 먼저 묻지 않으면 먼저 와서 설명을 안 해 주세요. 이건 비단 저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억 698만 9000원 이거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죄송하고요.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사전에, 그건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즉시 내일이라도 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내년에 사업 차질이 굉장히 큽니다. 의료원으로서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개발비라는,
한선미위원  항상 우리 의료원은 말씀하시면 약간은 좀 협박성으로 들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니아니요.
한선미위원  어렵다, 애로 사항이 많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럼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한 번이라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거의 우리 상임위 시작부터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먼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먼저,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부원장님, 저희도 논의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삭감됐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한테 “아,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아직, 저희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고, 삭감 요청한 것도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다음에 외부용역 비용 이런 것들이 보면, 48페이지에 청소 용역 거의 39억, 보안 용역 20억. 인력 파견 용역이 51억 그다음에 문화 및 의료시설 용역이 3억 5000. 이게 거의 하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부용역이 이런 용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많다라는 얘기가.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청소 용역도 의료원의 규모에 봐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보안 용역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인력 파견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것은 어떤 용역인가요?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것은 보안 용역이 있고요, 보안. 그다음에,
조정식위원  보안은 그 위에 보안 경비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경비, 그다음에 환자 운반원.
조정식위원  아, 환자 운반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또 간호보조원들.
조정식위원  아, 간호보조원들.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들은 입찰해서 선발이 다 돼 있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인력 파견 용역도 그런 업체가 115명 정도를 쓰고 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 있잖아요. 청소, 보안, 인력 파견 3개 용역의 공모지침서 그거하고 현재의 운영 현황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소개서 그다음에 거기에 세부 얼마나 인건비들이 나가나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한번 보고 싶으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이거 질의를 마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또 6쪽을 보면 시민위원회 운영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요. 시민봉사단 사업 운영비도 증액이 됩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은 감액이 됐어요, 2000만 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위원님, 몇 쪽, 상세 설명…….
한선미위원  22년도 예산안 요약서 6쪽.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요약서.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증액과 감액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시민위원회 운영 사업비 증액한 거하고 시민봉사단 운영 사업비 증액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시민위원회 운영 사업…… 이건 공공의료사업실에서 사실 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제거되고 이런 시민위원회를, 사실 금년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에 좀,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걸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횟수도 좀 늘리고.
한선미위원  사실 이런 것은 이 부분을 증액을 하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을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해야 될 것은 감액을 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데,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은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증액을 해야 되는 거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 시민봉사단 운영 사업이라든가 시민위원회 운영 사업은 기존대로 유지를 해도 별반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증액해 버리고 정말 진짜 올려야 되는 것은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의료원이 생각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리고 장애인 치과 치료 지원사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일반인들보다 치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안 좋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으로 보나 뭘로 보나 여러 가지로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 진료 서비스를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이게 주로 지원해 주는 게 충치치료하고 치석 제거하는 거라든가 치위생 외에는 전혀 없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치과에는 사실 전신마취 하는 건수도 있고요. 상당히 일반 치과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저희들은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임플란트라든가 레진 관련된 것도 의료비 적용을 못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일반인인 우리들도 임플란트 진료하는 거라든가 비용이 워낙 부담이 크니까 갈 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치과 치료인데 장애인분들은 사실 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의 장애인분들은 더 취약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거, 진료 서비스의 확대라든가 양질의 향상된 의료 서비스가 좀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 보급돼야 되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들 사실 치과는 주로 노년층과 취약계층, 장애인들 위주로 환자의 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의 손실 규모라든가 원가계산상에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구성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많이 치중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취약계층에는 공공사업실의 예산 6000만 원 이외에도 지원되는, 사회사업실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하여튼 이 예산이 우리 성남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노년층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고요.
  아까 여기 쭉 보면 화재보험에 연관된 것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화재보험은 별도로 드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화재보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필,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항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화재보험료 부분이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세부 계정과목 내용에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못 찾아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IRB 연구과제 심사수당’이 또 꽤 많습니다, 1식.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몇 쪽?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몇 페이지?
한선미위원  44쪽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48쪽.
한선미위원  4쪽.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48쪽.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48쪽은 아까 그 용역에 연관된 거고요, 44쪽.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IRB 연구과제 심사수당, 이 부분은 IRB가 우리가 정부 과제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한 이십몇 개 됩니다. 그중에서 IRB를 동반하고 있는 과제가 몇 개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 수행하지는 않고 타 대학과 고대 등 큰 병원과 협력해서 하는 건데 연구과제에 대한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심사할 때 심사 위원들께서 참여하는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렇게 1식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뭉뚱그려 버리면 1416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을 어떻게 추정을 할까요? 이 연구수당이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몇 회를 지급하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것도 연구과제 거기 IRB에 관련된 세부 지침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정이 돼 가고 있고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산출 근거라든가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의료원 내부에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1식 해 가지고 1400만 원 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과제에 몇 명이 참석을 하고 몇 번의 회의를 열고 이런 게 전혀 산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지적이,
한선미위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위한 심사수당’ 딱 이렇게만 간략하게 써 놓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아, 이 근거가 이렇게 돼서 나왔구나’라는 게 산출 근거가 나와 있어 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료진이라고 해도 이게 대략 우리가 시에서 책정하는 수당비가 있는데 몇 명이길래 이렇게 나오나, 몇 번 참석하길래 나오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설명자료에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기숙사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실 거지요? 혹시 이 기숙사 이용 직원분들의 자부담금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얼마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1인실의 경우에는 12만 원이고요, 2인 1실의 경우에는 12만 원을 반반씩, 6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평형은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평형은, 방 평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지만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고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1인실은 없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실과 3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할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원래 우리가 전세로 얻었던 곳에 비해서 2배수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직원이 많으면 2인실 3인실을 그대로 운영할 텐데 그러지 않았을 때 1인실로 사람을 채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몇 % 완료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몇 %라고 하면…….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몇 채를 우리가 할당,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63실인데요, 63실인데 총 164명까지. 왜냐하면 1인실 2인실 3인실, 원장님께서 운영하신다 그 기준으로 보면 164명까지 수용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1인실의 방 크기가 23㎡가 되겠습니다. 23㎡, 2명이 들어가는 기준으로 설계된 것은 47㎡. 그런데 1인실은 2명이 사용하겠고 2인실 한 것은 3명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자부담 비용이 이거 말고 공과금은 또 별도로 나가겠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예산 삭감한 거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니, 원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 저희가요, 계수조정 할 때 할 테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할게요.
  35쪽에 보시면 ‘칸막이 설치공사’ 있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잠깐만요. (자료 확인) 35쪽, 예.
○위원장 남용삼  칸막이 설치공사, 세탁물 집하장하고 정보전산팀. 이것은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조립식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어디…… 설명자료 35쪽이요?
○위원장 남용삼  예, 설명자료, 2022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밑에서 다섯 번째.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칸막이 철거 공사.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하나는 철거고 하나는 설치공사.
박경희위원  설치공사하고 철거공사.
○위원장 남용삼  예.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세탁물 집하장 칸막이는 세탁물 집하장의 오염물, 오염 세탁물이 따로 분류하라는 법이 바뀌면서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그리고 저기는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정보전산팀 사무실 칸막이 철거공사는 제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거기 개발팀들하고 사무실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그걸 아마 철거를 한다는 그 계획이,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정보전산팀의 사무실 공사를 세탁물 집하장 쪽으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높이가 집하장에는 굉장히 층고가 높고 그래서 공기오염을 막으라는 시설기준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걸 이동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자 진료 인테리어 공사 있지요? 응급진료센터. 그리고 51쪽에 응급진료센터 보호자 대기실이 있습니다. 이걸 왜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놨지요? 2200만 원하고 4000만 원하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52쪽에…… 잠깐만요.
○위원장 남용삼  밑에서 두 번째.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자료 확인)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 이것은 하나는 환자진료구역 인테리어 공사고요.
○위원장 남용삼  예, 진료구역 인테리어하고 보호자 대기실하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보호자 대기실은 현재 우리 성남시의료원 보호자 대기실의 크기가,
○위원장 남용삼  협소하지요, 많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규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되려고 하면 보호자들이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 남용삼  부원장님, 우리 위원님들끼리 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내일 우리 한선미 위원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알아듣게 좀 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리, 이런 의회가 열리기 전에 오셔 가지고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사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포괄수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시,
박영애위원  아이, 됐어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조정식위원  아,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위원장 남용삼  아니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웃음소리)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내일 오실 때 이 계약서 체결한 사항 있으시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계약서요? 신포괄 용역?
한선미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직 계약서는, 아직 체결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내년까지 개발해서 그 후년 10월 달 이후로는 신포괄수가 수입을 가산료 30%를 받겠다는 복안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내일 그런 설명은 자세히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의 원장님을 비롯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