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
장소 :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수웅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심의에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육성 자금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그간에 추진경위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27일 중소기업 육성자금확대 실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8월 9일 간부회의에서 부시장님께서 정밀하게 한 번 검토해봐라 해서 다시 9월 6일자로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10월 11일 조례심의규칙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10월 18일부터 1월 6일까지 20일간 육성자금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8일 제53회 성남시의회 부의안건을 제출해서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성자금 조성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 육성자금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매년 40억 시에서 20억 금융기관에서 20억 해가지고 200억을 조성목표로 계속 실시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자금 조성액은 자금 조성액은 175억입니다. 165억은 4년간 40억씩 해서 1645억이고 15억은 이자가 포함해서 175억이 금년말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액수를 보면 261개 업체에 231억 6,4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간에 상환액은 69개 업체에 65억 5,000만원이 상환이 되었고 현재 대출 나가 있는 업체는 192개 업체에 16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97년도에 융자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줬습니다만 25억해서 2회에 걸쳐서 50억을 조성해 가지고 그간에 융자상환액을 55억을 조성해 가지고 그간에 융자상환액을 55억으로 보고 96년도 이월금을 12억 이자 재예치해서 10억이 예상이 되어서 전체 내년도에는 127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오늘 심의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개 업체 2억씩 되면 여기 64개업체가 예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들어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양일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에 사항에 개정조례안에 조항을 거기다가 조에다 삽입시키는 문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홍양일 위원 위원장님 먼저 개괄적으로 토론을 하고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죠.
  결국은 이 얘기가 이 조항에 삽입되는데,
○지역경제국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홍양일 위원 밑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이 끝나면 밑에는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WTO체제의 무역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창업자금, 구조조정자금 등 기업체 금융지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자금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융자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로 ‘중소기업, 금융기관,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창업자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4조 4항을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제5조를 신설 ‘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 내지 제16조를 제7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10조 제3항중 융자심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위원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에서 담당계장으로 개정하고, 제11조 제1항 중 ‘운전자금’을 ‘운전자금, 창업자금, 구조조정자금’으로 하고 대출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제5항 융자기간을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성남시공고 제313호(96. 10. 18)로 입법예고하여 이의가 없던 사항이며, 성남시조례 규칙심의회 제15회(96. 10. 11)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며, 인근 수원, 안산, 부천시 조례를 참고하였는 바, 제11조의 융자조건에서 대출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의 상향조정과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제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제7조 내지 제18조로 하고에서 ‘제7조’를 ‘제6조’로 자구 수정하여야 하며, ‘제6조’가 ‘제8조’로 개정되므로 제8조 1호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내용 중 ‘제6조’를 ‘제8조’로 수정하여야 하며, 제10조 제3항에 융자심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예산 집행 품의에 있어 국장이 전결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호 국장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출금액 2억원을 심의 집행하는 것은 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위배되므로 현행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홍양일 위원 개정조례안중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한 업체하고 「아파트」형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한 업체는 동일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장설립을 득하고 착공한 업체가 다 해당되므로 두 개가 중복되는 사항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한 업체 하나만 넣어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국장 이경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파트」형 공장도 공장설립이고 공장등록을 다 받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융자대상 업체에 대한 말씀이신데 2항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한 업체 3항에 「아파트」형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한 업체 이 부분은 「아파트」형 공장은 별도 승인을 받아서 공장법에 의해서 공장이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주택관련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우리 공업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양일 위원 예.
○공업계장 장현성 공업계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 승인이라는 것은 가령 10개면 10개가 한꺼번에 입주할 수 있게끔 「아파트」형 공장설립을 받고 나서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장을 개별 공장들한테 분양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개별공장을 공장설립 승인을 별도로 또 받습니다.
  그래서 2항에 들어 있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한 업체라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일단 분양을 받아서 내가 여기 입주한다라고 들어가는 회사하고 일단은 내가 개별 용지를 사거나 해서 내가 공장을 지어서 들어가겠다 할 때는 같은 개념이지만,
홍양일 위원 왜 같은 개념이냐면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시설을 착공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등록을 하는 업체입니다.
  말하자면 공장등록을 「아파트」형 공장도 개별 공장마다에 공장설립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홍양일 위원 그렇다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에 다 해당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당신은 「아파트」형 공장을 집을 짓는 업체하고 공장등록 업체하고서 자꾸 혼돈하지 마세요.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하고 공장설립 등록은 공장마다 설립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고,
○공업계장 장현성 지금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일반 건설업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 들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하는 업체라는 것은 실제로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건설업자한테도 돈이 필요하다면 2억원 융자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예, 그런 뜻에서 2항하고 3항하고 분류가 됩니다.
홍양일 위원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자금하고 전혀 개념이 틀리잖아. 건설법에 의한 지원하고,
○공업계장 장현성 건설업자가 받았더라도 그것을 분양받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조건이 얼마든지 붙여질 수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혜택은 착공한 업체나 여기 뒤에 보면 창업자도 있고 다 있는데 각공장에 설립 등기를 한 사람은, 설립 신고를 한 사람은 다 융자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건설업체가 융자를 받아서 그것을 밑에 깔고 들어가게 한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물론 건설업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들어갈 사람들이 3개 업체이상 조합을 이뤄서 들어가면 그것도 「아파트」형 공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요. 법령상으로 「아파트」형 공장설립이 별도로 받게 되어 있고 또 개발 공장이 들어갈 때 공장설립 승인을 따로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여하튼간에 먼저 얘기한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축분야입니다. 공장을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 개별의 공장등록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말고 하는 것은 애가 「아파트」형 공장 아니더라도 일반 공장을 내가 짓는다거나 하청업체에서 짓는거나 하청업체에서 짓는 거나 또 지어놓고 공장을 사는 거나 진배없는데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주조건이나 공장설립법에 의한 얘기고 공장 부지나 건축에 대한 얘기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업계장 장현성 예.
홍양일 위원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부역 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창업자금, 구조조정자금, 운영자금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짓는 사람하고 왜 연결을 지어요?
○공업계장 장현성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하면 저희가 공장이 큰 「아파트」형 공장만 언뜻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3개 업체 이상 같이 들어가면 「아파트」형 공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홍양일 위원 글쎄 상관이 없다고. 자꾸만 엉뚱한 설명하지 말라고 내 얘기는 그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 기업가에 중소기업가에게 융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뜻은, 그런데 공장을 짓는 것하고 연계시키지 말라 그것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업자금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이렇게 세 가지로 아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설립하는 것은 시설자금 융자는 해당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 자금에 해당 목록이 없는데 왜 설립하는 건축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는 사람이 건축업자가 지을 수도 있지만 실지 공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서 지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있어요. 그것은 시설자금 얻어서 쓰면 되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남시 육성자금 조례안은 쓰는 자금의 용도가 중소기업운영자금, 창업자금, 구조조정자금으로다가 명시가 이미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왜 시설비를 포함시킬려고 하느냐고, 목록에 없는. 그 위에다 시설자금을 넣든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안이유에는 딱 못이 박혀있죠? 읽어요, 못읽어요?
  그런데 시설자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것은 안 맞는 얘기, 당신은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든지 아니면 안되는 것을 집어넣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자금융자는 이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얻어서 담보까지 해가면서 시설자금 융자하는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창업사에 대해서.
○공업계장 장현성 그런 뜻에서 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안에 없는 목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신 얘기하는 뜻을 보니까 이것은 설비 자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해당이 없지 않느냐 그것 하나하고 과장님 그리고 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러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문구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필요없지 위에 제안한 것 아무 것도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금융기관에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조는 우리가 해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일부 자금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래놨다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비가 또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50억이면 50억 조성을 해서 금융기관에 위탁해 놓고 있는 거죠.
○공업계장 장현성 예.
홍양일 위원 그런데 무슨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발생합니까? 그것 설명을 해주시고 네 번째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창업지원자금, 구조조정자금으로다가 늘려놨어요. 그런데 창업지원자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안 합니다.
  이게 3공때부터 가장 병폐가 있던 것이 구조조정자금입니다. 대기업이 전부다 몇조원씩가서 해먹는 것이 다 이것입니다.
  도산업체 인수하면서 인수대가로 받는 것이 구조조정자금입니다. 그런데 쓰러져가는 업체에 왜 시가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자금에 대출금리는 상관이 없어요. 자금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모양인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것은 여기서 제가 이의를 달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 문제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한다고 그랬어요. 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네.
홍양일 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되었지 거기다가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은 시장이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왜?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별도로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하고 싶으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얘를 해야지 여기 왜 갑자기 시장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융자심의회에 구성을 요청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야 된다고하는 법적 해석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내리셨는데 그 이하 10인에 여하튼간에 누가 위원장이 되건간에 여기보면 부시장이하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만든 안에는 지역경제국장이 위원장인데 그렇죠.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말씀하세요.
홍양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말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왜 바쁘신 시장님을 오만 데 자꾸 낄려고 그래요?
  행하지 않으시는 단체장한테 전부다 미루면 안 되요. 마지막 질문이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 4항에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위촉하는 자도 좋은데 이것도 범주를 포함시켜서 기타 위원회를 보니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는 마땅히 들어갈 심의위원회에 다 빠져있다고,
나운채 위원 내가 들어가 있어요.
홍양일 위원 글쎄 여기에는 들어가 있으면 다행인데 지난 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보니까 당연히 들어갈 데 봐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는 빠져있다라구. 분명히 이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한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이 2명이상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4조 융자대상 업체를 개정안이 6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조에 융자대상업체에 3항하고 4항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아파트」형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한 업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업체 그런 식으로.
홍양일 위원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장설립 등기를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한 업체에 다같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홍양일 위원 다만 여기서 공업계장님이 얘기하시는 시설자금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다음에 4호에 대한 기타 시장이,
홍양일 위원 이 두 번째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한 업체 그 얘기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죠?
○공업계장 장현성 네,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여하튼간에 운영에 시설자금이나 설비 자금융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업계장 장현성 시설자금이라는 게 창업자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면 모든 공사비나 기계 시설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그것은 꼭 안 그렇습니다. 창업지원 자금을 하는 것도 은행에서 하는 것이 지금 대 기류가 두 가지입니다.
  창업자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설자금용도로 지원하는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시설을 대여 받아서 원자재 매입자금의 첫 단계 운영자금 용도로 나오는 일부분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창업자금에서는 포괄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업계장 장현성 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아파트」형 공장 승인을 받아서 착공한 업체는 이것을 순수시설 자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자금에는 지원할 명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업자한테도 해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업계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것은 시설자금이다 이거야. 순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다음에 제2조에 용어정의에 구조조정자금하고 11조에 융자 조건에 구조조정자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자금은 중앙에서 하는 것인데 왜 시에서 하는 거냐.
홍양일 위원 아니야. 당신은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중앙에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3공때 이후에 병폐가 무지무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큰 은행도 그것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은행이 말입니다. 금융기관이 내실이 없는 원인이 뭔지 압니까?
  정부에서 지정해줘서 돈 줘놓고서 떠안기는 금융기관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금융기관으로 무지무지하게 커져있는 금융기관이 내무 부시로하에 의한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자금같은 것은 시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가지고 지원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현행은 운전자금만 운전자금이라는 뜻은 중소기업에서 경영 안정을 위해서 운영으로 쓰는 자금을 써라했는데 확대해서 창업자금, 구조조정자금 포함한 것은 구조조정자금이라는 게 사실 도에서 7억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만 기술개발이라든가 기타 자동화 사업이라든가 정보화, 노후 시설계량 이런 부분도 2억가지고 쓸 수 있으면 써라하는 확대개념으로 보는 것이지 꼭 구조조정해서 무슨 2억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조조정자금 그런 분야도 써도 문제가 없겠다. 꼭 운전자금만 쓰지 말고.
홍양일 위원 구조조정 자금이라는 것은 설비대체자금이나 이런 것하고 개념이 틀려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설비 대체자금하고 비교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오히려 여기다간 딴 목록을 넣어야지 구조조정자금이라는 명목이 아닙니다. 개념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동화, 정보화, 노후화시설 계량이나 이런 부분도.
홍양일 위원 그것은 설비 대체자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이 구조조정자금이죠.
홍양일 위원 그것이 구조조정자금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 용어를 더 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자금 가지고 운영자금만 쓰지 말고 창업이 어려운 부분도 이것까지도 쓸 수 있도록 확대했고 구조조정 자금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자동화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그 2억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서 확대 그런 차원이지.
홍양일 위원 이 개념이 과장님이 기업의 개념을 잘 모른다고, 나는 실지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시설 대체자금이나 이런 것 등등은 시설대체를 못해서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일수라도 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빚이 많은 회사같은 경우는 이수라도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운영자금이에요. 왜냐하면 덮어놓고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는 시에서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체에 가장 어려운 자금, 일반에서 취급할 수 없는 자금 이것을 좀더 지원을 하자하는 그런 뜻인 것인데 일반 금융기관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시설자금 여기다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안 해주면 제2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안 해주면 일수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시설자금이에요. 타당하다고, 자동화 등등 얼마든지 가능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제4항에 보면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서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그런 자금도 쓸 수 있으면 2억가지고 써라 하는 의미에서 확대개념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2억을 줘가지고 그 회사가 완전히 자동화되고 설비 투자하고 그것은 안 되더라도,
홍양일 위원 이것은 어거지로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확대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꼭 운전자금만 쓰지 않더라도.
홍양일 위원 이것이 바로 운전자금이야.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도 조금써도.
홍양일 위원 기술 개발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뭐를 한다 시설대체가 아닌 부분 이런 부분을 「카바」하기 위한 것이 모두 운전자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왜냐하면 구조조정 자금이 별도로 7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이런 부분이면 검토대상이 되지만 2억 정도가지고 운전자금 쓸 수 있으면 쓰고 창업자금이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써도 좋고 자동화, 노후시설이 있다 하면 2억 정도에 쓸 수 있으면 써라하는 뜻으로 확대한 것이죠. 꼭 구조조정자금이 설비 투자다 그러면 10억을 써야 되는데 2억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구조조정자금, 설비투자자라든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억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성 향상을 위해서 2억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써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지.
홍양일 위원 포괄적인 창업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 그런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김영봉 위원 나도 먼저 지역경제과장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것인데 지금 우리가 2억씩 융자해주는 것은 시설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 융자해줘서는 안 된다고요. 운전자금을 해줘야 된다고. 왜 그래야 되느냐하면 시설자금으로 융자해줄 때 이 사람이 시설하는 기간이 얼마동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설해서 자금 회전하는데까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이거할 때마다 운전자금에 국한해서 해야지 시설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해서는 안 된다고한 게 그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운전자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김영봉 위원 그리고 시설자금을 융자받아서 할 정도면 아예 융자 안 해주는게 나아요. 그것을 틀림이 없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자금 조성해 놓은게 남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정재의 위원 그렇게해서 엉뚱하게 하지말고 여기 두 번째도 착공이 아니라 창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착공까지 한다고 하면 뒤에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
김영봉 위원 창업하는데 지금 융자해줘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라고 돈을 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문제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돈을 효율적으로 잘 쓰지 이런 개념이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한다는 개념은 운전자금 가지고 사실 현재도 창업자금도 쓸 수 있고 구조조정자금도 1억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개념도 넣어서 창업자금도 쓸 수 있으면 써라.
김영봉 위원 그렇게 쓰는 거라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리고 김 위원님이 얘기하는 담보문제 그것은 금융기관하고 선정해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문제, 환수문제, 회수문제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자금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운전자금 들어와 가지고 2억가지고 운전자금 쓰던 구조조정자금 쓰던 창업자금쓰던 우리가 사실 거기까지는.
김영봉 위원 그럴려면 뭐하려 조례개정을 합니까? 그래도 놔두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확대하는 개념 이런 부분도 좋다는,
홍양일 위원 당신은 지금 조례를 무시한 시집행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자인하는 겁니까?
김영봉 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이런 부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기록이 다 되고 있죠? 속기사.
○속기사 한선영 네.
홍양일 위원 저 양반 지금까지도 안 되어있는 운전자금으로 국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구조조정자금, 창업자금에 쓰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려고 그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래서 확대개념으로 봐서, 먼저 이태순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확대하는 중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위법에 대한 것을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합법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운전자금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홍양일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지금 그러시고 있잖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다가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뭘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냐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신청을,
홍양일 위원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신 얘기는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잖습니까?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규식 위원 지금 답변은 과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운전자금을 줘가지고 다 쓴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 말마따나 조례개정 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사실 1억이라는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규식 위원 큰 돈이 아니라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돈은 없지만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창업자금이라는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를.
홍양일 위원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지원해 줄 곳도 많아요. 당신 지금 1억이 많다, 적다 당신 개인 돈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여기가 지금 어디라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신 손자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운영자금을 쓰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창업자금, 구조조정자금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실토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개정을 뒤에서 해주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월권을 하고 있고 우리는 당신 월권한 것 카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하고 앉았고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아까 추진경위하고 지금 개정안에 대한 운영방안 개선 수립할 적에 실태분석을 했습니다.
  또 여론도 듣고해서 확대를 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체에 유망도 있고해서 운전자금에서,
홍양일 위원 말씀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지금까지 그냥 다 운영하고 있다면서 무슨 업체에서 불편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이나 별도로 제한을 두고 신청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다.
김영봉 위원 글쎄 그런데 내 얘기는 그거예요.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자금은 운전자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많지 않은 돈에 지원해주는 부분을 시설자금 부분에 해준다면 그것은 상당히 애를 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자금까지 융자를 받아서 가서 설립할 정도라면 자금 회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가 있기 때문에요, 금융기관에서.
김영봉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같으면 담보같은 것을 주고 은행에서 얻어가지고 시설자금을 하고 구조자금. 운전자금 그렇게 해야지. 안 맞는 것 자꾸 끼어 맞추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정수웅 과장님은 핵심을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운전자금에 한해서만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자금으로 포함할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니까 꼭 운전자금이라는 것보다도 유망 중소기업체를 유치해야 되고 그럴 때는 창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확대해주는 것 그러면 그런 것도 또 노후시설 등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개량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조조정자금하고 창업자금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대 해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5조에 기타 자금운영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가 뭐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3일전에 3차까지 자금이 나아서 3차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들의 수당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러한 쪽에도 경비가 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타 부분도 없었습니다만 그러한 쪽에도 경비가 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타 부분도 넣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6조에 기타 시장이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도 저희들이 만약에 1, 2, 3항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업체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하면 우리가 예외규정을 넣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위원님들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융자심의 위원회설치 및 구성운영위원회에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현재 심의위원회 명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당연직에 기획실장님,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 전무이사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은 5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 「아파트」형 공장입주협의회 회장, 수정구 나운채 위원님, 농협지회 성남지부 여신차장, 신용보증기금 성남지점 부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성남지점 차장해서 이렇게 5분은 당연직이고 5분은 위촉분으로 해서 10명의 위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고 있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고 서기 공업계장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하향 조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심의의 능률화를 위해서 사실 금년도에도 3회를 걸쳐서 융자심의회를 가졌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업무관계상 바쁘셔서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주재해서 융자심의가 이루어졌고 해서 나름대로 능률이라든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 재무회계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놔도 안나오면 부위원장이 할 수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홍양일 위원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은 실질적인 능률화, 현실화 그런 감각으로,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토론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융자조건에 구조조정 자금도 창업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이라는 용어도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양일 위원 11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11조에 5항입니다.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단서규정으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시장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들의 뜻대로 조정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는데 뭐를 삭제하고 해야지 거기다 연장하는 것을 넣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다만 예외 이런 규정이 별로 없지만 하다보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해야됩니다.
나운채 위원 넣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는하는 대로 조정 수용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렇게 할려면 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실적 기여 등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박아놓으면 그 사람이 결과도 좋고 모든게 기여도 되고 했을 때 연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양일 위원 이것은 심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니까 그때 거기가서 위원회 할 때하면 되잖아.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시장대신에 위원회로 넘겨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홍양일 위원 9조에는 다만 대출취득 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9조 3항 융자대상자 선정에 제3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출취득기한내에 대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대출취득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하는 부분에.
나운채 위원 똑같은 거예요. 여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시장도 다같이 삭제하고 드러가면 똑같은 거 아니예요?
홍양일 위원 꼭 넣어야 된다면 위원회라고 하라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 협약사항에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사실 한도이내에 대출을 완료하라고 했을 경우에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선정후에도 대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 예외를, 현재까지 없었습니다만 단서규정을 넣은 것입니다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따로라는 것은 다 빼고 중소기업육성심의회에서 이런식으로 올리면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좋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1억에서 2억으로 했잖아요. 나는 1억 5,000정도로 조정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자금 쓰는 사람이 편중되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김영봉 위원 상한선이 2억이니까 1억 줄수도 있고 2억 줄 수도 있고,
나운채 위원 아니, 지금 1억으로 못박다보니까 1억 5,000 쓸 사람이 못 썼다구요.
  하도를 1억 5,000해서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한꺼번에 2억으로 올라간다는 부분도 액수가 감당을 못할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김영봉 위원 사실은 융자시설자금이라고 하면 많은 것은 아니야. 2억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
나운채 위원 이 부분도 고쳐야 될 것입니다. 융자조건에 가면 자금에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에 일반 금리보다 2∼3% 낮게 정한다 이 부분을 그냥 낮게 정한다, 2∼3%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3%에 사실 더 싸고 있어요. 일반 대출금리는 12%가 최하고 지금 현재가 13%예요. 지금 3%이상 불려고 하면 벌써 확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을 맞게 준다고 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고쳐야 되요. 이것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간다면 그러니까 낮게 준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8%를 주고 있거든요.
김영봉 위원 우리가 해준게 7%주고 있죠. 몇 % 받아요?
○공업계장 장현성 1년에 8%요.
나운채 위원 그러데 시중금리보다도 시중 금리는 12%가 제일 대출금리가 싸고 그 다음에 13%예요. 12%라고 9%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면 애매모호하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낮게 한다고 해야지. 2∼3%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김영봉 위원 그런데 그게 금리가 또 그래요. 왜냐하면 은행쪽이 자율금리가 생겨가지고 싼 데는 더 싼데,
나운채 위원 금융기관이라고 했다고 일반 대출, 그러니까 어디다 비례할 수가 없잖아요.
김영봉 위원 옛날에는 공통이율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으니까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나운채 위원 필요가 없어요. 2∼3%라는 것은 빼도 되요. 낮게 대출쓰려고 해봐요. 최고로 좀 많이 거래하고 11% 쓰지 못해요.
김영봉 위원 낮게 한다고 했을 때 아주 낮게 하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낮게 해준다고 했으면, 4∼5%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13%에서 8% 준다고 하면 5%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현실화시킬 안을 내놔야지 낮게하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홍양일 위원 금리가 많이 안 내리는 이상에는 국제적 금리는 한국금리가 높은 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넘어가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도,
홍양일 위원 일반 대출 12%인데 3% 그러면 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8.5% 대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조례에 대한 위법이니까.
이인순 위원 나는 여러 가지 위원들이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상환문제에 대해서 경기가 상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3년으로, 2년으로 이렇게 올려서 조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답변이, 계속 도산하는 중소기업체도 많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육성자금에 융자 협약서를 또 체결해야 됩니다. 체결에 상환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글쎄 명시가 되어있어도,
김영봉 위원 이인순 위원님 제생각입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 포괄적인 것만 해줘야지 실무적인 것 세세하게 다하면 아무 것도 할것이 없어요.
  나중에 이자 정하고 다해야 되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만 해줘요. 그래야지 다해주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정하고 저희들이 선정해줘도 깎입니다, 담보능력이 없으면. 2억을 원한다해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1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이인순 위원 과장님 금년에 상환한 게 65억이면 상당히 미흡한 거 아니야. 갚을 능력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금년도 65개 업체가 아니고 69개업체,
이인순 위원 아니 받은 돈이,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상환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인순 위원 그래서 그런측면에서 주문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담보능력이 없으면 1억 신청을 해도 1억을 다 못받아 갑니다.
    (의견부분)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다시 1억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그 돈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것은 회수가,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인순 위원 받은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나운채 위원 왜냐하면 지금 1억씩 나가있는데 나간 사람이 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얻어간 사람은 2년이고 작년에 해간사람은 1년 남았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해서 1억을 우리에게 올라오는 경우를 쓰고 있는 사람은 갚고 난 다음에 여기 2억을 받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죠. 그러면요.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중 ‘2조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하고, ‘5조 3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3, 4호’를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제7조 내지 제18조로 하고에서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9조 3항 중에서 ‘시장이’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제10조 3항, 4항 제7항은 현행대로 하며 제11조 제1항 중 ‘구조조정자금’을 삭제하고 제5항중에서 ‘시장이익’을 ‘심의위원회’에서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6조’를 ‘제8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중 ‘제2조 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4호’로 하고 ‘제5조 3호’를 삭제하고 ‘제6조 3, 4호’를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제7조 내지 제18조로 하고에서 ‘제7조’를 ‘제6조’로, 제9조 3항 중에서 ‘시장이’을 ‘심의위원회에서’로 하고 제10조 3항, 4항, 7항은 현행대로 하며 제11조 제1항 ‘구조조정자금’을 삭제하고 제5항에서 ‘시장이’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제6조“를 ’제8조“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공업계장  장현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