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8일 자 인사 발령으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로 오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홍보팀장이신 정영인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위원장 서은경  또한 김석찬 주무관이 자리를 이동하고 홍재연 주무관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재연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서은경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재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재연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홍재연입니다.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결정하신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서은경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의석배치 변경의 건 결정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14시 11분)

○위원장 서은경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배치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하반기 원구성 하고 처음 회의인데 저 역시도 7월 10일 자로 새롭게 행정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안광림 부의장님, 또 김선임 윤리특위 위원장님, 김종환 예결특위 위원장님, 우리 최현백 위원님, 또 윤혜선 위원님과 함께 잘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하반기 저희 시정 또 의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참석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금번 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5건으로 집행부 발의 안건 2건, 의원발의 안건 3건입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15번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에 따라 위원회와 용어, 조문 등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16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년 9월 15일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역시 202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과 함께 성남시 행정을 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515번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조문 등을 정비하여 과학적 행정과 지능정보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지능정보화위원회 관련하여 당초 위원회의 기능이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심의와 매년 수립하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심의에 있었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은 심의를 받지 않게 되어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와 관련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 행정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516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

○전문위원 정영인  하나만 상정했어요.
○위원장 서은경  일단 상정을 하나만 해서요, 일단은 이것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인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개정된 사항의 반영과 용어,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능정보화위원회 심의 대상 변경, 운영 실태에 맞게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조문 변경, 지능정보화책임관 업무 수행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춰 조문 정비,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운용 시책 마련, 행정정보의 제공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위원  어, 저 있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서은경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조례에 반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지능정보화 조례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이 있는데 그럼 실행계획을 24년도에도 계획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3항에 보면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24년도에 신규로 확보된 예산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24년도 지능정보화 관련 사업은 총 95개 사업에 19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195억 원 편성된 95개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저희 그리고 보니까 22조의 ‘정보화 교육’에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필요시 우선적으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상설교육장은 어디에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 구청마다 교육장이 있고요, 그리고 수련관 그런 데도 교육장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교육장에는 어떠한 시설과 장비가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PC하고 프레젠테이션할 수 있는 장비들.
윤혜선위원  프레젠테이션, 빔 프로젝터 같은 기본 사항으로 되어 있고.
  혹시 이 교육장이라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의실 옆에 따로 이렇게 비치돼 있는 이런 곳인가요? 장소가 따로 있나요, 구청?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전산 교육장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이 교육장은 우리 공무원들 말고는 따로 이렇게 대관을 신청을 하거나 하는, 민간에서 민간단체나 아니면 따로 성남시의회에서 이렇게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이런 대관시스템은 따로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건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각 구청과 청소년재단,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수련관.
윤혜선위원  수련관들에 비치가 돼 있고 성남시 자체에는 아직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시청에도 전산 교육장이 있긴 한데요, 직원들 업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교육장은 어디에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시청 8층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8층에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보니까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의원님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AI 교육도 다녀오기도 했는데 대전에 갔더니 이런 교육장을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교육장을 대관을 해서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 교육장을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을 대관을 해서라도 좀 확대 운영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해서.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저희가 긍정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윤혜선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을 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같이 함께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검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때 그 AI 교육 저도 갔다 왔는데요, 그 교육을 담당한 기관에서 교육장이 없어서 대전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교육장이 마련된다면 그 AI 교육을 포함한 정보화 교육을 우리 직원분들 또 의회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녕하세요?
안광림위원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이게 언제 개정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이게 저희 개정된 지가 조금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근데 이것이 이게 적시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저희가 사실 조례가 그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 적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초에 조례 정비 계획이 내려와, 시 전체적인 조례 정비 계획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 정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는 매년 공문이 내려와요, 매년.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이게 개정을 안 한 게 많고.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 오탈자부터 해 갖고 고칠 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할 때 한꺼번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올해 내로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조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법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안 맞는 게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런 거 고치는 거, 우리 윤혜선 위원이나 추선미 위원이 그런 거 잘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빨리 줘서 의원발의로 해 갖고 빨리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이것이 보니까 지능정보화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원래는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했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안광림위원  기본계획. 이거를 지금 3년 단위로 바꾼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거는 정부에서 국가의 정보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를 3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3년으로 배포,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정부에서 수립하는 계획.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는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성남시는 사실 법이나 조례는 주기가 따로 없었어요. 몇 년마다 해라 주기는 없었지만, 최초에 이게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에 정부나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왔기 때문에 강제 규정은 없었지만 그동안 5년 단위로 수립을 해 왔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3년 단위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중앙정부의 계획을.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남시도 3년 단위로 바꿉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근데 법이나 조례에 따르면 3년, 5년 이렇게 명시돼 있지는 않고요, 정부의 기본계획 그리고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래서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 오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2027년까지의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부나 도의 계획 수립 상황을 봐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5년에서 기본계획을 3년으로 바꾸면 똑같이 성남시도 3년 단위 기본계획을 만들어놔야 중앙정부나 도에 보고할 때 그게 맞는 거지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3년 단위로 하기로 중앙정부는 바꿨는데 5년 단위로 계획 수립을 한다면 계속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성남시 계속 늦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3년 단위로 가야 되는 거, 중앙정부랑 똑같이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지금 2027년까지의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정부하고 경기도 기본계획 주기와 맞춰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위원  저 짧게 하나만.
○위원장 서은경  짧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하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능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돼서 비상설로 이번에 개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능에 보면 추진실적의 평가나 발굴 등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상설로 됐을 때에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열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추진실적이나 발굴이나 이런 여러 중요한 사업들에 관한 사항들은 매해마다 최소 한 번 정도는 위원회가 열려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같이 있는데, 그러면 비상설로 됐을 때에는 지금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중요한 사업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비상설로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위원회를 모집해서, 구성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심의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추진실적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연 1회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 있고 실행계획이 있고, 기본계획도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딱 같이 3년으로 맞춰서 가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계획은 매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실행되고 있는 이 실행계획이 잘 계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도 매해 열려야지 이것도 또한 3년 열리고 5년 열리고 하는 거는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몰아서 한 번에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결과물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기는 했지만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뒤로 밀리고 있었던, 우리가 발굴해 내야 되는 이런 작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운영이 되실 건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중요한 사항이 생겨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한 번에 또 같이 하시려고 하는지 이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 개정 이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은 정부만 수립하는 걸로 변경이 되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윤혜선위원  실행계획.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법이 변경이 됐고, 그래서 위원회도 그거에 맞춰서 비상설로 변경을 하려는 겁니다. 일단 법에 개정된 부분을 반영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상설위원회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내용, 그게 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비상설위원회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 열릴 거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나 발굴들이 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 회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진행할 수 있게끔 정도 하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어떠한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을 때에만 비상설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비상설로 되시더라도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행계획을 아무리 잘 짜도 실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면 무의미한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이런 평가가 없으면 사업을 하는 데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비상설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은 꼭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앞으로 실행계획 하는 데 있어서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능정보화 발굴에 관한 사항도 기능에 있습니다. 이 기능이 원래는 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위원회는 비상설로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 기능은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명심하고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능정보화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되었는데 그럼 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심의 내용 대상이. 그러면 비상설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아니요, 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대로 가는데 그래도 문제없다, 굳이 상설로 하지 않아도?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비상설로 해도 이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혜선 위원님께서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기능 부분을 부서에서 비상설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들을 더 충실히 과에서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명심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역시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광승 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의안번호 5516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6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범위에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제7조 2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 게시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10조에서 경기도 조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그 외 오탈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저희 지능정보화 조례와 마찬가지로 보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이제 바뀌면서.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들에 기능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책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그래도 연 1회 정도는 정기적인 회의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비상설로 운영을 했을 때에 이에 관한 시책이나 제도개선은 어떻게 그러면, 이 사항도 그러면 과에서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제안이 들어오든지 그런 경우에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이 법과 조례가 생긴 이후에 성남시에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유출과 관련해서 정보주체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걸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구성을 한 거였는데요.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게 있긴 했었지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남시나 경기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나 열람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조사해 봤을 때 타 시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회 정비 그래 가지고, 좀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좀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권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비상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따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설로 해도 문제되지는 않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이 없었을까요? 그런 사항은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정부를 통해서 제도개선, 시책 그런 사례가 있긴 했지만 우리시를 통해서 제도개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사례는 없었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정보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조례 사항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 조례이다 보니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각 부서별로 공유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공유라는 게,
윤혜선위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어느 한 복지 분야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을 추후에 경제나 도시나 어느 분야에서 지원을 받거나 어떠한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정보를 정보제공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공무원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제 개인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알고 계셨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 공무원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신 사항일까요, 공무원들끼리?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글쎄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만약에,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도 불가능하고요.
윤혜선위원  불가능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만약에 제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타인이 제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주민번호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제 개인 환경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았어요. 하지만 이 안 사실이 공무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정보 유출을 하신 걸까요?
  그분에게 통화를 했을 때 제 개인정보가,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 민원인 중의 한 분이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받으셨대요. 하지만 이 개인정보를 저한테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누가 어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를 물었더니 그 공무원께서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물었더니 결과는 제가 복지 분야에서 지원받았던 사항을 그 공무원이 알고 그걸 물어봤던 민원인한테 “해당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개인정보유출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는 목적 외 그다음에 제3자 제공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활용,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근데 그 경우가 아닌데도 유출이 됐다면 그거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위법 소지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만약에 그 민원인께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이건 정보, “저의 개인정보유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여쭤보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징계인가요? 아니면 뭐,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조사를?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그 공무원도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글쎄요, 그 처벌 규정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그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개선이 저희가 정말로 각 부서별로 공유가 돼서 그러는 건지 정말로 제도개선을 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었는데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셔서 그럼 이런 케이스가 이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예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 공무원분들에게 이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좀 미비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성남시가 한 번도 이런 민원을 가지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1건도 없으셨다길래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었던 민원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민원인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건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 제가 좀,
윤혜선위원  아,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조금 보완,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온 거는 아니고,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그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거는 특정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순 없지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쓰는 공통 전산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 대상자의 어떤, 그분들의 상황이나 아니면 이렇게 처한 현 상황을 그 사회복지 공동망에 가서 담당자들이 보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3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좀 별개의 얘기고, 다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할 때 그런 공동망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그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혜선위원  정보는 서로 간에 공유가 가능할 수 있지만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발설을, 유출이죠. 내가 묻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유출이 아닐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개인정보를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
윤혜선위원  공유는 가능하다 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통상적으로는 공유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예를 들어 갖고 주민등록 업무를 보게 되면 그분들의 인적 사항을 볼 수 있잖아요. 봐야 발급하고 뭐 하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업무를 하는 그 분야에서는 그렇게 어떤 전산망을 공동 이용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 주셨다시피 그게 어떤 사례인지는 지금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윤혜선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공무원분들끼리 이렇게 같이 함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한 업무에서는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더 세밀하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가 공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서로 간에 그런 공유를 통해서는 가능은 하겠지요.
  근데 지금 현재 개인정보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우리 성남시 바깥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너무나 유출이, 쉽게 유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모든 것들이 유출되지는 않지만 어떠한 하나라도 됐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교육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인 거고.
  지금은 조례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인정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안들을 가지고 기준을 두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라도 이런 사례들이 더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고 이런 작은 민원이라도 들은 공무원분들이 계신다라면 이 안에 있는 시스템 처리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공유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까지, 직원분들끼리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그분을 어떻게 혜택을,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지를 고민을 한다라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그 정보들이 다른 분들한테 들어간다라는 거는 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좀 조심스럽게 잘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말씀드렸고.
  저한테도 들어왔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 민원들을 한번 파악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매년 하고는 있지만 교육 내용을 좀 더 알차게 구성을 하고 사례 위주로 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제7조에 보시면, 저희가 7조 2항에 보면 유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상위법에 보면 거기에는 39조에 분실이나 도난, 여러 가지 다 통틀어서 유출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단순히 유출로 통틀어서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분실이나 그런 것도 그냥 ‘유출’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분실, 도난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저희 조례에는 그냥 ‘유출’이라고만 써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유출’이랑 ‘유출등’이랑은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자료 확인)
추선미위원  이왕 고치시는 김에…… ‘유출’이라는 건 그냥 유출만 한 거고 상위법에 보면 도난을 했거나 분실 그런 것도, 그런 거 해 가지고 ‘유출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단순히 ‘유출’이라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 시행령 39조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라고 조문이 돼 있긴 한데,
추선미위원  근데 그 위쪽에 보면 나열을 해 놓으셔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구체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저희는 그럼 그냥 유출로만?
안광림위원  아니, ‘등’을 당연히 넣어야지, 시행령에 ‘등’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추선미위원  그래서 저희는 ‘유출’이라고만 써 있어서 저희도 혹시 이 부분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뭐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시행령 39조에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 시행령 조문에 맞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으로 이렇게 조문을 놔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행령이 바뀐 부분은 그 게재 기간이 7일로 돼 있는데 30일로 변경된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문은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고 기간만 조례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시행령과 또 조례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행령에서 ‘유출등’이라고 했다고 저희도 ‘유출등’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이거는 저희가 법무 부서하고 더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거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이게 시행령이 최근에 또 개정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추선미위원  아, 개정이 됐는데 지금 바꾸시고 또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최근에 정부에서 개정을 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걸 또 조례에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추선미위원  근데 조례를 그렇게 매달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근데 법령이 아주 수시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이 부분도 유출·도난·분실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만약에 바뀌시는 부분을 알았다면 차라리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바꾸시든가 하시지 왜 이거 하시고 또 추후에 바꾸신다고 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는 데 내부 방침 수립이 4월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입법예고를 한 20일 정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시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기간에 맞춰서 의회에다 부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또 정부에서 시행령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거를 소급해서 같이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시행, 이거 조례를 바꿨는데 법이 또 이 부분이 아니다 하고 변경이 되면 고쳤던 걸 또다시 번복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제가 이번에 바뀐 내용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아니고 다른 부분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럴 거면 추후, 그 시간이 한 3~4개월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면밀히 이거 보셔 가지고 같이 수정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모르셨다면 몰라도 또 그거 바뀌었다는 걸 아셨으니까, 아셨을 때는 한 번 철회를 하시더라도 그걸 포함하셔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렇게 되면 또 언제, 조만간 또 개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반영하는 데 좀,
추선미위원  어차피 저희,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시차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하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 하고 부의하고 그 기간이 그냥, 이렇게 쫙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갔을 때 한 3~4개월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추선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시차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만약에 도난이나 분실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문 조정을 해서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조문 몇 자 이렇게 조정하면 가능하거든요.
추선미위원  조문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또 얘기하시다가 얘기 도중에 또 시행령이 바뀐다고 하셔 가지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 그거 시차 때문에 그런데,
추선미위원  어차피 저희가 늦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도 절차가 있어 가지고.
추선미위원  절차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게 시행령이 바뀌고 지금 바로 또 바꾼 거 아니고 기한이 지난 부분이라서 어차피 지났으면 어차피 같이 포괄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그거는 조금…….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문을 여기서 조금 수정해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분실·도난을 포함하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 주신 “어차피 개정해야 되는데 저걸 늦춰서 하면 안 되냐” 하는 거, 그 지적은 위원님께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다시 재개정을 하더라도 우선 그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상위법도 개정된 지 좀 오래된 거, 2023년 9월 15일 날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바뀌었으면 지금 저희가 거의 8개월이 넘은, 8개월이 뭐야, 8개월도 더 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안 바꾸셨는데 한두 달, 뭐 석 달 지난다고 해서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저희가 앞으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적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시행령 39조에 보시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추선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고, 그러니까 분실·도난·유출에 대해서 다 유출이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그냥 ‘유출’이라고 해도, 조례에서 ‘유출’이라고 해도 시행령에 있는 분실이나 도난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아, 시행령에서 그렇게 써놓으면 저희 조례에 표기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냥 약간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시행령을 또 바꾸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시기가 어차피 바뀔 시행령을, 아니,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또 조례를 바꾸실 거면 아싸리 그냥 다음에 하시면 되지.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게 한꺼번에 반영이 됐으면 저희도 참 좋았는데요. 이게 개정,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이에 또 시행령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거는 다음번 개정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거창군에서 법제처에다 의견 제시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질의 과정에서도 역시 그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왔냐면 ‘상위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의 내용까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은 조례보다 위의 법이,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있다면 우리가 사실 조례를 굳이 안 만들어도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는 그거 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여한 그 위임된 내용을 별도로 규제함으로써 주민, 우리 시민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내용이 있으니 조례에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일제 정비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상위법에 해당되는 조례를, 그러니까 법률의 밑에 하위법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에 의해서 용어들이 정비해야 된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렇지만 상위법에 있으니까 반드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조례가 너무 과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얘기고요. 당연히 상위법에 만들면 조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상위법에서 분명히 정해 놓잖아요.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개정은 2023년 3월 14일 날 개정이 됐고 9월 15일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시행되기 전에 개정을 했어야죠.
  지금 성남시가 모든 조례 개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성남시 조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왜? 조례 보면 개정 안 됐으니까 상위법만 보는 거예요. 조례를 보고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만 바꿨다니까 “법만 보세요. 조례는 보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조례를 뭣 하러 제정합니까? 다 법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또 지자체에다가 위임된 사무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초 시행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6개월 정도 줍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법도 현재 부칙에 보면 6개월간 주어졌어요. 이게 왜 주어졌습니까, 과장님? 그냥 6개월 동안 쉬라고요? 왜 6개월 동안 부칙을 이렇게 정해서 줍니까? 시행을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게 이제,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유예기간을 두는 거는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또 지자체에 위임한 것도 있으니까 사전에 다 빨리빨리 준비해서 법 시행 전에 조례도 개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이제까지 봤을 때 각종 조례 개정이 다 늦어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조례 무시하고 법만 따르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는 거지,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의 근거만 따르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행정소송의 또 요인이 되는 거예요. 불가피,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만드는 조례가 돼 버리는 거죠. 바로바로 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발견되는 대로 즉시즉시 오탈자부터 해서 바로바로 고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년 3월 14일 개정했는데 우리는 1년 넘게 뭐 했습니까? 성남시 뭐 했어요? 과장님, 뭐 했습니까, 1년 동안?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1년 동안 성남시민들이 본 피해는 생각 안 하시죠?
  성남시가 한 거는 뭐냐,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무원들, 우리 홈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공무원 이름을 다 삭제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빨리 적용하셨더라고요. 시민들의 개인정보, 아까 윤혜선 위원도 그 말씀 하셨지만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줄줄줄 새고 있는데 공무원들 이거 관리하는 거는 가장 빨리했더라고요. 다 주무관이고 다 과장이고 누가, 시민들이 볼 때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공무원을 차단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우신 이유가?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거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5월에 ‘공공기관 홈페이지상 직원 정보공개 수준 조정 권고’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 가지고 기관 홈페이지상 직원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관련 지침 개정을 전부 완료하였으니까 홈페이지에 직원 정보를 비공개하는 걸로 권고한다, 그렇게 5월 달에 공문이 시행이 됐고요.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9번째로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소 늦은 편입니다, 경기도에서.
안광림위원  자, 이거는 권고 사항이었어요. 법으로 해서 이게 시행, 조례 만들고 있는 거는 법으로 해서 하게끔 돼 있는 거를 성남시는 안 하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케이스입니다.
  시민들은 내 일을 어떤 공무원이 처리하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지금 조직도상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걸 봐 갖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요, 시민들은.
  조직도 내용에, 실장님, 그 조직도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금은 전과 달리 좀,
안광림위원  아니, 거기에 그러면 실명 처리를 안 하면 하는 업무라도 좀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든지, 이름 가리기에 급급하게만 해 놨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좀 구체적으로, 칸을 좀 넓게 넓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다 써달라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야 이 과가 어느 과의 어느 자가 실무자인지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게 어느 과 업무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찾으려면요,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하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 담당 업무는 그냥 그대로 놔뒀고 이름만 비공개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업무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 업무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좀, 업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하나를 하려면 하나를 보완하셔야죠. 무조건 이름만 가리고 하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시가 전혀 준비가 미흡해요, 준비가. 이름만 가리는 데 급급하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안 해 놓고, 공직자 그것도 그렇고.
  개인정보, 아까 추선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추선미 위원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이게 법이 개정되면 조례가 즉각즉각 바뀌어야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동의합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지금 이것도 벌써 1년 몇 개월 늦잖아요. 개인정보, 다른 지자체보다 1년 반 정도 늦게 시작한 거예요. 법에 있으니까 법 문제되는 게 없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위원님, 다른 지자체보다 늦었다는,
안광림위원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아니,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뭐 안 한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늦었다 그거는 좀…….
안광림위원  아니, 2023년 3월 14일 날 만들어진 것이 6개월간 시행 기간을 줬고, 기간을 주고 그래서 2023년 9월 15일부터 하라고 그러고, 시행령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아까 그 말씀 잘하신 시행령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지금은 몇 월 달이에요?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7월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동안 개정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냐고요.
  이게 지금 여기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남시 전체가 지금 다 똑같아요. 이거 이제 좀 바꿔줘야 돼요, 빨리 검토해야 되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앞으로도 좀 적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실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산하의 과들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과들의 주무관들 정확한 조직도의 실명과,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잖아요, 자료 요구에. 실명과 정확히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써서 제출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 실 내의,
안광림위원  예, 어느 주무관이 정확히 어느 업무를 하는지. 뭘 근거로 하냐면 조례에 근거해서 좀 해 주세요. 조례에 무슨 업무를 하게 돼 있다, 무슨 업무를 하게 돼 있다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누가 하는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제가 실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 이름이, 주무관님들 이름이 다 블랭크 처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신상, 물론 이름이 신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번호라든지 개인 핸드폰 번호 같은 게 기재되는 게 아니라 시의 행정 전화번호가 기재되는 건데 주무관님, 담당 주무관의 이름이 빠지는 게 과연 맞나.
  그렇지만 행안부 권고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일반 시민들도 너무나 불편할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출하세요”가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 해당, 우리 상임위 해당 과의 담당 주무관과 그 실무 맡고 있는 거를 그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제공을 좀 부탁을, 가능한지 제가 과장님께 그랬었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 서은경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또 그분,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다 그 동의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게 있겠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그것도 참 난감하던데 일하는 데 아무튼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안광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온 건데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뒀었는데 심의 대상 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래서 비상설로 둔다 했는데, 만약에 비상설이지만 개인정보 심의가 발생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심의위원을 어떤 분들로 꾸려질 것이며, 그리고 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건 굉장히 시급성을 다투는 일이기도 한데 그렇게 빨리 꾸려질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거는 해킹이라든지 조직적인 어떤 범죄행위로 인해서 유출되었을 때 우리가 “시가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개인정보가 분명히 유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실제로 문제 삼으려고 하는 부분도 아까 제3자에게 그 정보가 제공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의 개인 그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분명히 그분의 동의가 없이 지금 그 자료가 넘어간 걸로 저는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이거를 어디다 얘기해야 되느냐는 거죠. 내 정보가 분명히 나의 동의 없이 이게 지금 감사 과정의 자료로 쓰이고 있다, 이거를 인지한 개인은 어디다가 이 위법을 얘기할 것이며,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아까 위법 소지가 있다면 처벌 규정을 살펴봐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냐 이거죠. 그게 바로 아마도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내지는 이런 곳이 사실은 상설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개인이 이런 개인정보가 침해받았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집행부 직원의 누구가 아니라 이렇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바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을, 이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위법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는 상설로 존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비상설로 한다면 그에 준하는 어떤 조직, 우리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특히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근태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제공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동의 없이 지금 자료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고를 하시면 되고, 성남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의심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저희 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처리하는,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이시면 주광호 실장님이셔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시고, 그 처리 부서는 저희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보통신과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필요하면 감사를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위원장 서은경  저도 이제야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실장님을 통해서 과장님 그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 시민은 알 수 있을까 모르겠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적극적인 또 안내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며 자기 계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일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특히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과 공무원들이 더욱 긍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본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재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녀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를 해 주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일휴가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제고와 사기 진작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김종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의 생일날 휴가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이게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의 노고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도 아니고 이로 인해서 좀 더 업무에 의욕적이고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하면 전 이 조례에 대해 찬성을 하는데 이 조례 몇 가지, 몇 가지 저희가 좀 심사숙고할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의회운영위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생일휴가 건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식대로 내용을 잘 들으셨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휴가 일수가 적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어떤 상황이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 연 수를 다 못 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몰아서 쓴다든가 또 그마저 못 쓰고 지나가는 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 휴가 일수가 저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기간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도 오늘 그 이유에는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니까 몇 가지를 보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의회운영위와 저희와 어떤 형평성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운영위에 다시, 보류된 걸 다시 지금 검토해서 내용을 보충한 다음에 올리실 계획이시라면 좀 일관성 있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사안을 검토, 보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그 안을 마련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이 생일휴가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필요 없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기간제나 해당이 안 되는 직원들은 이 생일휴가도 본인들도 받고 싶은데 그게 대상이 안 되면 이거 안 가져도 될 박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휴가 대상이 되거나 이걸 활용하는 직원들에게는 자존감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박탈되는 직원한테는 또 다른 본인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의원이 정책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의 어떤 박탈감을 주는 정책을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이 내용을 첨가해서 다시 상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 내용을 좀 더 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보류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보류 의견 있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도 김선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보류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사실은 휴가가 모자라서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23년도 평균 연간 연가 일수를 보니까 16.8일에 연가 사용 일수가 8.4일, 연가 미사용 일수가 8.5일이에요. 그러니까 반 사용하고 반은 돈으로 보상받는 그런 형편인데 그 왼쪽에 우리가 지금 성남시 조례로 제정돼 있는 방송통신대학 졸업, 수업휴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보육휴가, 자녀군입영휴가 이런 다양한 휴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휴가가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우리가 9급·8급 공무원들의 퇴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성남시도요. 그렇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걸 적용하려면 차라리 하위직 공무원 아니면 5년 차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좀 분석을 아직 해 본 것도, 해 봐야 되겠고 얼마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되는 건지. 근데 또 5년 이하만 주어지고 5년 이상은 안 주어지면 또 나머지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복합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보류해 놓고 이걸 갖고 한번 토의를 해 보자. 그래서 발의의원님께서 이거 한번, 공무원 노조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하세요. 저희가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보류로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감사합니다.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의견 수렴의 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떡할까요? 토론을 종결할까요?
  발의의원님, 어렵게 준비하신 조례이니까 의견을 한번,
김종환의원  예,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 서은경  예,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다시 상정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지인들도 똑같이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위원님들 지인도 많이 하실 텐데 그 연가보상비가 물론 쓸 수 없이 바쁜, 바빠서 못 쓴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많지 않지만 그걸로 연가보상비를 받아서 사실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9급 1호봉 같은 경우는 본봉 187만 원이에요, 약. 그래서 보조금이 17만 5000, 급식비가 14만 원, 정근수당 3만 원 해서 세전 금액이 약 22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금 떼고 나면 100만 원대 후반, 중후반이 될 텐데요.
  사실 이게 그 생일휴가가 주어지면 부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하루의 보상을 받으면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수적인 판단도 사실 했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휴가가 열여섯 가지가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예가 많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특별할 휴가, 특별할 때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하루 1일, 1년에 1일 쉬는 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관련 법령이.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저희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분들 내부 규정이나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조들하고 충분히 협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
  하여튼 올해 시급이 올라서 1만 30원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근로자들은 한 4만 원 정도, 최저임금이, 했을 때 3만 원 4만 원 더 올랐을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분들하고 우리 세전, 초급 9급 공무원들하고 결국은 12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힘들게 공부, 물론 그분들 일반 근로자라고 해서 제가 뭐 무시하는 발언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9급 공무원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들어왔는데 차이가 그렇게 안 나고 더구나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사실 박탈감을 많이 느낄 거라 생각 들어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도 제 바램이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고견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종환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 진작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또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봤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또한 우리 김종환 의원님의 본 조례 취지에, 저는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방법의 적정성, 이런 문제들을 더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 수렴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서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을 또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계속해서 의원님 게 또 있죠?

  5.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29분)

○위원장 서은경  김종환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예산과 소관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 공개 확대 등 조항을 보완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의 조문을 수정하여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을 ‘제37조(투자심사)’로, 제16조의3 제5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 건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수정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혹시 자료가 준비되었나요?
○전문위원 정영인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배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법 저촉 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문 수정 등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경남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는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용역과제 중에 사전심사 되는 대상 사업이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 두 가지밖에 없죠?
○예산과장 이경남  용역과제는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용역과제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9년, 2023년도 그거 딱 두 개, 1년 치요. 2019년, 2023년도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 나간 거 제목, 금액 그것만 좀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저희 김종환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저희 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항상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보류되었던 조례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좀 더 준비를 더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의 마음,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수정을 해서 해 주신다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조례의 제2조의 2에 보면 내용이,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등의 위원의 제척·배제·회피에 대한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해당하는 사항으로 혹시 심의한 후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기존에는 특별히 그런 것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존 법률 조례가 그냥 포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약간 악용의 소지도 있고 또 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있어서 그 판단 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 주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혹시 모를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놨다라면 이 기준을 토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사항인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사항들을 보니까 보통 다른 조례나 다른 사항들에 있는 기본 조례, 그 기본 내용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6조의3에 보면 신설로 4항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연구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밑에 ‘우수한 경우에는’이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우수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는 이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용역 그 평가서를 검토하면서 논의한 걸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거 결정은, 우수하다고 평가하거나 하는 이 기준은 혹시 뭘까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여기에 관련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때 판단하시는 거죠. 이 회의 하시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또 자료 제공드리면 사전에 검토해서 또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의 회의하시면서 그 사항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보니까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처럼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해서, 보통 저희가 논문을 보면 논문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판단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처럼 이런 용역이나 어떠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나요? 아니면 위원회의 그냥 위원님들께서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분들이 결정을 그냥 하시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들이 그 회의의 평가 회의에서, 심의 회의에서 판단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검증하듯이 일반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 검증 기준들이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그런 기준들을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라도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진다라면 조금 더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조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주시는 것 또한도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 또한도 어떠한 기준으로 이거는 잘못된 연구다, 이 연구는 정말로 우수한 연구로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놔 준다라면 그 기준 플러스 우리 전문가분들의, 위원님들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 연구 결과들이 좀 더 판단이 된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위원님 의견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이거는 다른 조례, 다른 지역 조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조례들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사항을 지금 조례에 담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본다든지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의 조례에 담지 않, 타 시군도 다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대로 하더라도 저희가 기준을 따로 확인하고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조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을 ‘「지방재정법」 제37조’로,
  안 제16조의3 제5항 내용 중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환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특정하기가 그런데 약 3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박명순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의원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와 회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장학생의 자격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조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나 조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인력 확보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다양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박명순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 시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운동단체 회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기준인 활동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규 회원을 유입, 유도하고 조직 활성화와 회원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순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면서 또한 걱정되기도 하고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국민운동조직 활성화에 관련된 지급 조례가 2023년도 2월에 제정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279회 상임위 회의록을 봤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이번에 오셔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2월 달에 상임위 있었고 또 하반기에 할 때 추경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왔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예, 그러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성남시에 유관 단체가 많습니다. 그때 279회 때도 많은 얘기가 들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운동조직 외에, 이 세 곳 외에 저희가 같이 함께 하는, 주관하는 단체들이 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단체,
윤혜선위원  유관 단체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저희는 주민자치위원부터 시작해 갖고 새마을 빼고도 자유총연맹, 평화…… 여러 단체를,
윤혜선위원  여러 단체를 같이 함께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이 유관 단체들이 다 장학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통장 같은 경우는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이 국민운동조직 활성화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가 됐을 때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형평성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여러 유관 단체들이 있는데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 거는 어떨까에 대해서 검토는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난 의회 때 충분한 많은 말씀이 있었던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봤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컴플레인이나 의견을 또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만 의견 수렴이 돼 있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윤혜선위원  공감은 하는데 컴플레인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의견 수렴까지만 됐고,
윤혜선위원  예, 의견 수렴 하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컴플레인이, 다른 타 조직에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렇죠. 왜 우리는 안 주는가,
윤혜선위원  안 주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
윤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현재는,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급하는 조례는 통과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전에 장애인복지과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2년간 문복체에 있으면서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우리 부서에 대해서 항상 요청드렸던 바는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행정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고 공유하셔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좋은 사례,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어떠한 이런 정책이 있으면 이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함께 성남시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2023년에. 그렇다라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다른 유관 기관·단체들은 형평성에 맞는지, 그리고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단체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갖고 각 부서별로 같이 함께 맞춰가는, 발을 같이 맞춰가야지 성남시 정책이 하나가 되지 어느 부서는 가능한데 어느 부서는 다르다라는 기준은 무엇인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데,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도 정말 매달 매 진짜 행사 있을 때, 힘들 때,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발 벗고 나서서 뛰는 분들이 다 이분들이신데 왜,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드리고 왜 다른 유관 단체는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이런 좋은 장학금 조례가 있다라면 형평성에 맞게끔 다 같이 지급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형평성에 맞게끔 다시 조율을 해 주시든지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이 조례에는 상관은 없지만 각 부서별로 같이 함께 좀 협력하고 협의하고 공유하시고 같이 발맞춰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분명히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 부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4조의 장학생의 자격 3년 이상을 1년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279회 안 보셨겠지만 미리 사전에 검토는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의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발의를 했던 이때에 1년 이상을, 안극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1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정할 것으로 건의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반대 없이 3년으로 확정했습니다.
  근데 3년을 다시 1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제가 대답,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박명순 의원님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 국민운동조직에 대해서, 지금 고령화로 인한 단체 유입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박명순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위원님, 좀,
윤혜선위원  예, 말씀하셔도 되세요.
박명순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저희 유기관 단체가 1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많게는. 분당 같은 곳은 거의 참여율이 적으셔서 거기는 운영하는 단체가 편중이 심합니다. 본시가지하고 판교, 분당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한 계기는 고령화로 인하여서 아시다시피 새마을이나 보면 평균연령이 65세 정도가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재해나 이랬을 때에도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충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40대,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마저도 지금 굉장히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12개 단체를 다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그때도 굉장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지급될 것 같고 그게 선심성 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3년을 했는데 1년을 지나고 보니 지급 횟수가 지금 보면 정말 소수입니다. 29곳,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당연히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12개 단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지켜본 결과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윤혜선위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시라면 다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연령대가 높은 유관 단체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규 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회원보다는 신규 회원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움직여줘야지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1년 동안에 홍보하기도 바쁜데 그 결과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3년을 1년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 기준이 명확할까,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3년을 1년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가, 1년으로 바꾼다고 해서 회원이, 신규 회원이 많이 늘어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100만 원에 대한 장학금을 줄 테니 들어오세요”라고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라는 거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행교였기 때문에 잘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드리니 대학생 자녀를 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모집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유관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마음으로 봉사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일을 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유관 단체에 참여해서 봉사를 한다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 지급해 주는 거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1년 좀 넘은 이 시기에 “장학금을 더 줄 테니 더, 1년만 돼도 장학금을 지급을 해 줄 테니 들어와라”라고 해서 과연 들어오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도 솔직히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1년 전에는 1년으로 올렸던 거를, 3년으로 과에서 말씀하셨던 거를 또 1년 뒤에는 3년을 다시 1년으로 바꿔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보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모든, 어떠한 결정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국민운동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현직 회원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 수행 중이라고 하면 봉사를 하시거나 어떤 캠페인을 하시거나 어떠한 활동을 하시면서 다치셨거나 좀 불우하게 사망을 하셨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수행 중 사망이나 장애를 입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을 어떻게 두실 건지, 그 기준과 판단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장애나 사망이 이런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생했던 사고였다라는 판단을 하는 우리가, 우리 성남시의 심의위원이 따로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일단은,
윤혜선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유공장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게 미비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유공장학생이 발생하지, 다행히도 없어야 되겠고요,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적인 거는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다면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저희 집행부에서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들든 조례를 개정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한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시든 조례 사항에 따로 별도로 규칙을 넣으시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조의 지급인원에 보면 ‘회원 수의 7% 이내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얼마인가요? 어떤 기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산의 범위라는 건 통상적으로 조례나 법률에서 말하는 예산의 범위는 저희 같은 경우 해당 과에 배정된 분야, 예를 들어 저희가 복지 같으면 1조 7000억이라면 전체 분야에서 장애인은 8000억 정도에 하고, 법정 비용을 뺀 여유자금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통상적인 계획 운영비기 때문에요.
윤혜선위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혜선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은 회원 수의 7%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100명이면 100명의 7%인데 저희가 1년 이상으로 해서 더 많은 신규 회원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명의 7%가 될 수 있고 1000명의 7%가 될 수 있고 500명의 7%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기준에 대한 명확성은 어떻게 두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7%는 전체 회원 수에 대한 7%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4100명이라면, 7%라면 대상자는 28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했을 때 288명인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288명 중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분은 3년 이상이 66명입니다. 근데 이 66명 중에서도 현재 장학금을 별도로 받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현재 서른네 분이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이상으로 했을 때는 66명이 아니라 현재 1년 이상 하신 분들의 학생을 둔 회원들은 66명에서 82명으로 이렇게 열여섯 분이 늘어납니다. 이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증가되는 인원은 아마 예측, 지금 현재 비율이라면 저희가 한 8명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만약에, 궁금했던 사항은 이런 기준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숫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명확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7%라는 게 지금 3년 이상 했을 때는 66명, 1년 이상 했을 때 82명이라고 한다라면 혹여라도, 이거는 만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고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1년 이상으로 했을 때 82명에게 7%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하지만 대상이 82명 이상일 때에 그 기준을 어떻게 자르십니까?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82명에게만 지급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회의 참석을 많이 하신 분 아니면 봉사를 더 많이 하신 분, 오래 하신 분,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까 말씀하신 유공장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국장학 시스템에 의해서 성적순으로 D 학점 이상이지만 그 나름대로 그냥 추진하면 됐었고 현재까지의 모집 단위, 그러니까 뽑으려는 숫자보다 적은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됐지만 그 이상에 대한 건 사실 저희가, 아까 유공장학생처럼 저희가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 역시 현재 제가 답변드린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현재는 말씀드린다면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성적순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사에 대한 준비는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적순이라고 해도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D 등급 이상인 자녀입니다. D 등급 이상이라고 하는데 인원수로 자르면 A 등급, A 학점, 그러니까 D 학점 이상인 자녀이기 때문에 학점으로 끊겠다라고 하면 성적 좋은 순으로 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렇죠.
윤혜선위원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현재 말씀드린 건 어쨌든 모범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들어왔다면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윤혜선위원  예, 예를 들어서 학점인 거고 아직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279회 때 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부분에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고.
  8조에 ‘장학금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원래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한 번 1회에 나갈 때 50만 원 50만 원 해서 연 100만 원, 이렇게 나간다라는 건 당연히 통상적으로는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위원님께서 이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에 대해서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1회 50만 원씩 2회로 연 100만 원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규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의합니다”라고 했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정신없으셔서 이렇게 넘어가셨나 봅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혹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라면,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속기록에서 읽어봤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장학금은 연 1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명기돼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대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50만 원씩 각 상하반기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통상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명확성을 더 강조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1회 50만 원씩 2회로 명확하게 지급을 해서, 어차피 100만 원, 연 100만 원이니 1회에 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1학기 2학기 나누고 그리고 연 100만 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떠냐. 그래야 더 나중에 그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의 과장님께서도 “동의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은 없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이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드렸던 부분 때문에 3년이 맞는지 1년이 맞는지, 이제 1년 좀 넘었으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좀 지켜본 이후에 하시는 건 어떤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공장학금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을 지금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고, 회원 수 7% 이내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준, 초과했을 때의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학금 그 지급에 대한 학기별 지급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수정이 한 번에 돼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유관 단체 생활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힘듦도,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우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조금 더 담아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해서,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대상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어떤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조례는 보류를 좀 하는 거는 어떤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류를 신청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같이 함께 의견 나누고 한번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윤혜선 위원님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막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서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는 것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7%가, 7%를 상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 지급을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 단체는 정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모집 정원이 없기 때문에 7%는 계속 올라가는 거지 지금 통장 장학금이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또 한 것처럼 인원의 초과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분이 또 뭐였더라? 그 심의위원회, 윤혜선 위원님께서 주신 거는, 그거는 규칙에 담을 게 아니라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적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 우리 위원님들도 행교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목적은 공감하는데 이것이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윤혜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질문드릴게요.
  국민운동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국민운동,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은 각 개별법에서 법에서 보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보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여러, 우리 성남시에는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만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거는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있고, 또 그 조례에는 상위법이 다 있어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3개 단체만 하게 된 거예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통장은 통장대로 별도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통장이 나와 있는 조례는 통장이 되면 바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1년이라는, 3년이라는 조건을 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3년이라는 조건을 뒀을 때 장학금을 주겠다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예산 추계가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실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1년으로 당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1년이 아니라 통장들처럼 바로 지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도리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형평성에. 똑같이 통장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지급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3개 단체가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1년이라는 기준을 두는 거는 안 된다, 이건 아니 된다.
  상위법에서도 통제 안 하고 있는 거를 왜 우리가 성남시 조례로 3년, 1년 이렇게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맞잖아요. 3년에 지급해야 한다는 게 상위법에 있어요? 없잖아요. 상위법에 뭐가 있냐, 상위법에 뭐만 있냐, 이런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다섯 가지 항목에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중에 우리가 하나를 적용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그중의 하나를 적용해서 한 건데, 그렇다면 연도를 정해 놓은 규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과도한 규정이죠.
  더구나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구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통장도 지금 없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원래는 초중고등학교가 장학금을 주게 돼 있는데 초중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바뀌니까 대학 등록금을 주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3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초중고 장학금을 준다는 건 무의미한 거고, 무상교육인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장학금밖에 없다.
  그리고 장학금을 주면서 조건을 단 거는 보니까 통장 그거랑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1년이라는 규정을 왜 둡니까? 상위법에도 규정한 것도 있지도 않은데.
  저는 발의의원님, 이거를 통장은 통장대로 똑같이 주는 것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다 요구를 해야죠. 이거 우리가 이런 3개 단체 플러스 국민운동조직 플러스 나머지 단체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죠. 촉구 결의안을 내든지, 의회 차원에서. 그것이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가는 거지 앞에서 받으니까 끌어내려 갖고 똑같이 못 받게 하자, 이 개념이 아니라 봉사하면 다 같이 받게 하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개별법에서 제안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 제안하는 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조례는 저희가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1년으로 한다는 기존 명시된 부분만 갖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하든 즉시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도 물론 똑같이 형평성은 말이 나오겠지만 먼저 조례가 만들어졌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게 우리 국민운동조직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단체들, 단체원들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개정할 때 이걸 ‘즉시’로 바꾸자고요, 제 말은.
  지금 발의의원님이 바꾸는 게 3년에서 1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발의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1년도 규제라는 거예요. 0년으로 바꿔야죠, 즉시로 바꿔야죠.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고, 그리고 다른 단체도 똑같이 더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우리가.
박명순의원  그 부분 때문에 그때의 회기 때 이런 것 때문에 통과에 진통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단체 이것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말씀 정리해 드리면 국가운동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위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단체는 3개 단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다만 연도를 정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어느 법이나 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1년 내에 3년 내에 지급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 다시 합니다. 이거를 그 연도를 제외하고, 제외해서 즉시 발급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광림 위원님은 ‘즉시’로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박명순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작년에 저희 행교에서 안극수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걸 지금 3년으로 정했는데 이게 3년, 저는 횟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 대상자가 한 열 분 미만이에요. 이제 태평1·2·3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연세들이 있으셔서 1명도 대상이 안 돼서, 아마 그래서 이제 1년으로 단축하는 이런 발의를 지금 분석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우리 윤 위원님과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통장들과 똑같이 동급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경찰서 소속이니까 경찰서에서 해야 되고, 체육진흥회, 교통질서위원회, 방위협의회 이런 단체는 다 성남시에서 주관하는,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도 상위법을 찾아서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운동조직에 한해서만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었던 거고, 3년으로 했으니 3년으로 하다 보니 효율성도 없고 참여하는 위원들도 별로 기대만큼 되지 않으니 1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횟수보다는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안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선발한다라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숫자가 홍보도 미진했기도 했고 그리고 대상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7% 이내였기 때문에 기준을 선발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을 하든 지금 안광림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없어진다고 하면 혹여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다시 첨예할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런 걸 다시 조율해서, 그리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또 회의에 참석했는지를, 그리고 어떤 인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의 참석자만 회의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안전장치, 이게 1년을 하든 횟수를 하든 3년을 하든 새로 모집되는 이런 회원들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건을 분석해서 그 기준안을 좀 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년과 1년 이런 기준보다는 앞으로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이 3년을 1년으로 기준을, 자격 기준을 정한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의 활동성을 증명할 것인지 그리고 7%가 넘었을 경우에 어떤,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할 것인지, 여기서조차도 성적순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모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답으로 우리시에서 대상 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건데 이걸 성적순으로 한다면 이건 또 대상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 성적순은 아닌 것 같지만 7%가 넘었을 때의 선발 기준과, 명확한 선발 기준과 그리고 새로 들어온 회원들에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혜선 위원님 말씀에 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선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거기에,
○위원장 서은경  한 분씩,
안광림위원  바로잡을 게 하나, 바로잡을 게 한 가지 있어서.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시면 ‘7조(지급인원)’에 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 지급은 각 조직별로 회원 수의 7%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뭐가 있냐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 줄 수 없는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현백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 갖고 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최현백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 조례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의 연 수를 줄이겠다고 올라온 게 좀 유감스럽고요. 또한 가급적이면 저는 조례가 92만 우리 성남시민 또 우리 성남시 발전에 좀 통합적인 부분에서 조례들이 올라왔으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먼저 윤혜선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은 우리가 우리시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어쨌든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라도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판단이 든다면 국가 차원에서 1차적으로 먼저 손을 대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법률 개정 건의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거 장학금 명목으로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장학금 명목으로 한다고 보면 또 우리 성남시에 장학회가 있잖아요. 성남시장학회도 좀 활용을 해 볼, 고민을 같이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장학회가 지금 연간 4억 이상인가 선발을 해요. 선발해서 4억 이상인가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의 장학회의 기준이 별도로 있겠지만 거기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인센티브를 얼마든지 넣고, 우리 성남시장학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께 우리 성남시장학회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박명순 의원님 고민 많이 하시고 이거 올리셨는데, 또 하나 저기 하는 게 비용추계를 떠나서 이 인원수를 지금 보니까 결국은 1년 이상 3년 이하 열여섯 분, 해당자가요, 현재로서. 그다음에 1년 이하가 일곱 분이에요. 그러면 토털 스물세 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 개정이 돼서 단체가 활성화가 된다면 더 인원수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 스물세 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남시 조례가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물론 조례의 필요성도 틀림없이 있어요,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이거,
박명순의원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현백위원  예.
박명순의원  워낙 이게 보면 처음에 그 조례를 발의하셨던,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었는데 그 취지는 명확하게 그런 거예요. 지금 유기관 단체가 워낙 그 충원도 안 되고,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은 사실은 40만 원이라는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보면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통장님들의 공고를 냈을 때는 완만한 충원이 되고 거기에는 40대 이런 주부들도 많이 통장님을 하시려고 접수를 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허나 이렇게 바르게살기나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나 보십시오. 거리를 계도 활동을 하실 때도 보면 워낙 고령 60대 분들이 깃발을 드시고 교통정리를 하시는 모습을 흔히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스물세 분이라고 하면 정말 작은 숫자이긴 하나 또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취지에 맞게 통장님들은 그렇게 어떤 장학금 기준, 중앙 부처에서 그렇게 하는데 성남시도 이런 당연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3년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1년으로 줄인다는데,
최현백위원  저기 박명순 의원님,
박명순의원  통과시켜 주십시오.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박명순 의원님, 존경하는 박명순 의원님,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말이 이렇게 되면 확대가 되는데 우리 사회에는 자비 털어서 지금 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회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박명순의원  예, 30만 명.
최현백위원  30만 명이 넘어요, 30만 명이. 다 자원봉사 해요. 자기 시간 내고 또 자비 털어서 하는 거예요.
  다만 어쨌든 정부, 우리 법률이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의도 하게 되는데 기왕에 지금, 아니면 굳이 이걸 장학금 이 조례 놓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그 통장님들처럼 월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 조례를 만드세요, 차라리요. 그렇게 활성화, 그러면 활성화가 제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명순의원  위원님.
최현백위원  여기 장학금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비용추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이런 형태로 조례 개정한 거 놓고 우리가 논쟁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걸 정말 제대로 활성화,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다면 차라리 상위법에 근거해서 월 얼마씩 그 페이를 지급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굳이 왜 우리가 장학금에 목매달고 이렇게 장학금 명목 하나만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거 고민하셔 가지고 차라리 그걸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 박명순 의원님이 이 조례 개정하는 취지에 더 부합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대상이 몇 명입니까?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이 토털 4077명이네요. 이 4077명한테 차라리 다 수고하신 만큼의 어떤 대우를 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박명순의원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범위가 크게 되면 여기서 다툼의 소지가 많고요. 그런 게 아니고,
최현백위원  아이,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준도 보니까 제대로,
박명순의원  사실은 이,
최현백위원  정확하지도 않고 비용추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이거 갖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성남시의회가 이 정도 갖고 논의를 해서 되겠냐는 거지.
박명순의원  아니, 그리고 이거 사실은 장학금 지급,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적은 액수입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현백위원  아니, 액수,
박명순의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액수의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알겠으니 기왕에 하려면 비용추계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현원이나 앞으로 얼마나 또 모집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차라리, 우리가 상위법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 근거에 맞춰서 성남시가 그 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그 지급을 해 드리는 게 오히려 장학금 명목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차라리 그 조례를 한번 발의하시지 그러세요.
박명순의원  이거부터 통과시켜 주면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뭐 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는, 통장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통장님들의 나이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박명순의원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교 가는 나이에 맞추다 보니까 사오십 대, 60대 이렇게 맞춰서 활동하시는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3개 단체를 장학금을 주게 되면 그 나이에 맞게끔 많이 들어오십니다, 이왕 하는 거 여기서 봉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아까 장학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비 지원의 제2항에 보면 경찰서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역할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뭐 거기서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 아니냐.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성남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재단이에요. 이 목적이 좀 달라요, 목적이, 주고 싶어도. 그게 해당되는 게 거의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급여를 주라고 하는 방식도 안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도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만들어 갖고 하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는 각종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장학금, 이런 보조금 지원사업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통장협의회도 그래서 그걸 찾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 갖고 하면 모든 조례와 법률을 다 또 개정하는 사태가 발생돼요. 이거 우리 당장,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언할 기회를, 왜 발언할 기회를…….
  누가 마이크 껐어요?
김선임위원  저절로 꺼졌어.
안광림위원  누가 마이크 껐어요?
김선임위원  안 껐어, 아무도.
안광림위원  저기 전문위원님, 이거 점검 똑바로 하세요. 위원이 발언하는데 누가 마이크 꺼요, 지금!
○위원장 서은경  누가 꺼요, 안 껐어요.
○전문위원 정영인  마이크가 꺼졌나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껐어요? CCTV 돌려봐요. 누가 위원이 발언하는데 이거!
○전문위원 정영인  예.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거 점검하세요.
  자, 내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되는 것을 주자, 그래서 이게 진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대의 연령을 뽑아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자. 그리고 지급이 못 되는 단체들은 우리가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단체에 지급 못 하니까 끌어내려야 되고, 다른 단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안 됩니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줄 수 있는 단체는 다 주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줄 수 있는 단체를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질의 자원봉사자도 선발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드릴게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 잠시만요.
최현백위원  아니, 짧게 할게, 짧게.
○위원장 서은경  저도 지금 의견을 줘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서은경  제가,
최현백위원  그게 아니라 장학회 이사회 열어서 이사회 그거 고치면 되는 거여, 정관.
○위원장 서은경  잠시만요.
최현백위원  안 될 게 뭐가 있어.
○위원장 서은경  제가 3개 단체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3개 단체가 왜 모집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충원이 되지 않느냐, 이거부터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바르게 그다음에 자총의 회원분들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는 봉사 내용이 현재의 우리 시대에 맞는 봉사를 하고 계신가, 그로 인해서 내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갖고 계신가. 자긍심이 있으면 참여를 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거기 분들 젊은 분들입니다.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세요.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음식점 다니며 매달 한 번씩 빠지지 않고 활동합니다. 그런 분들 지금 보상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바른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 내가 역할을 다한다, 이런 자긍심이 있을 때 참여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봉사 하시는 분들이 나 봉사하고 싶어서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총에 참여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역할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건 어떤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우리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참여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분명한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요?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 어방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두운 길에 약자의 안전한 퇴근길 이런 거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니, 사람인데 똑같이 시간 내고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쪽에 가면 어떤 금전적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시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이런 분들까지 다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행법상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3개 단체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류 의견이 나와서 의견을 좀 물을게요.
  먼저 보류하시는 윤혜선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 내용은 3년을 1년으로 변경하는 그게 올라왔지만 현재 지금 원조례 자체가 매우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의견이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부터, 유공장학금 선정에 대한 심의위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7%가 지금 정원이 없기 때문에 이 7%는 계속 끝없이 변경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성적을 달리할 수 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산 범위 내에서, 7%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했고 그 인원이 오버해서 들어왔을 때 성적으로 자른다? 지금 그런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저기에. 왜 그러냐면 지금 3개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이 3개 단체는 임기가 없지요? 우리 통장은 지금 최대 7년까지 할 수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이 없으니까. 이렇게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장은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도 가능한데 지금 이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도 조례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이거 해서 통과하자,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1년 적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바로 적용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 신청이 들어와서요. 토론은 지금 보니까 전에 2023년에도,
안광림위원  아니, 보류 신청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그래서 표결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도 봤습니다. 지난번 행교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어요. 이거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로는 개정, 문구 같은 것들이 수정돼야 되는 것들이 명백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광림위원  아니, 수정하는 건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저,
안광림위원  수정하면 되는 걸 뭐 이렇게 보류,
○위원장 서은경  예, 보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아니, 수정안도 들어왔잖아요. 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 수정안이 들어와서,
안광림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정안이 들어왔는데요,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보류도 들어왔어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보류 없이 수정안을 지금 넣어서 통과를 시킬 것과 보류하고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심의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물으면 되겠습니까?
김선임위원  정회를 해서 토론 좀 하죠.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물어드리면 되겠어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자리에 안 계시는데 괜찮죠?
○전문위원 정영인  예.
○위원장 서은경  먼저 안광림 위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안광림 위원은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고 보류하지 않겠다, 이거죠?
안광림위원  당연히 그렇죠.
○위원장 서은경  맞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안광림위원  최현백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잠깐 정회하시고 최현백 위원님,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요, 같이 얘기도 하게.
○위원장 서은경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수정을 하겠다, 수정안에 대한 가부 결정, 수정을 한 후에 여기서 가부 결정을 묻겠다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손 들어주시고요.
    (거수 표결)
  안광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안에 대한 가부 결정 표결에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가부 결정 표결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고요.
  총투표수 7명 중 찬성 세 분, 반대 네 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찬성하셨고요.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역시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심사 보류 찬성 4표, 심사 보류 반대 3표로 심사 보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서은경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에 듣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충분히 이 조례의 의미를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뜻을 잘 우리 위원님들도 새기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조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된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알면서 그냥 조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조례가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박명순의원  간단하게 말씀이라도 드릴까요?
○위원장 서은경  예, 발언해 주십시오.
박명순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면 지금 각 유기관 단체가 굉장히 감소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떤 지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도 아마 노력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이나 이런 면에서 사실은 100만 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1년을 줄이고자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였는데 많이 좀 섭섭하고요.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기관 단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기타 유기관 단체 위원님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감사합니다.
  국민운동조직 본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봉사해 주고 계시는 약 4300여 봉사자, 우리 성남시민분들께 행정교육위원회를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박명순 의원님 마음, 여기 다 위원님들 지역 활동을 하셔서 또 우리가 유기관 단체 회의를 참석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다 저희도 동감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우리 박명순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교육위원회이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3년이 됐던 것을 두고 보니 그래도 효율이 떨어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1년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다 동감하고.
  안광림 위원님 말씀처럼 어쩌면 그 기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유관 단체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은 의원님보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어요, 사실. 근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함께 올라왔어야 오늘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답을 주시고, 그리고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그리고 인원이 늘어났을 때의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서 올라왔으면 더 좋은 안건이 되었을 텐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터라 그런 내용을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명순 의원님, 이런 마음들을 같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광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교육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서 오늘 첫 번째 날의 조례 심의가 있었는데 지금 조례 건수에 비해서 보류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류는, 물론 보류가 합당하면 보류가 되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급하고 한 것들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일부 개정이 가능한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까지 간단한 것들은 다 상임위에서 수정해 갖고 다 정회 선언하고 다 수정해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동의받아서 이제까지 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통장협의회 장학금 조례안에 벗어나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조례랑도, 그리고 상위법에도 정확히 명시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류시킨다고 하면 이거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일반 성남시민이, 92만 성남시민들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을 어떻게 볼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무엇을 보류를 시킬 거고 어떻게든 빨리 하나라도 통과시켜서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는 저는 정당을 떠나서 조례를 면밀하게 조례답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앞으로도 운영을 해 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의견 주신 거를 참고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짧게 발언 부탁드립니다.
최현백위원  존경하는 박명순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안 하나 드릴게.
  국민운동조직 활성화 좋아요. 취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히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 정말, 어머니자율방범대, 밤에 나가서 여성들이 자율방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 하나 할게요. 같이 올리세요.
박명순의원  예?
최현백위원  같이 올리셔. 해 드릴게.
안광림위원  아니, 상위법도 없는데 어떻게 같이 올려.
김선임위원  자방은 경찰서라 여기 안 됩니다.
최현백위원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지 왜 상위법에 없어요.
안광림위원  법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법이 없는데.
박명순의원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최현백위원  아이, 만들 수 있어요.
안광림위원  (웃음)
최현백위원  만들 수 있으니까,
안광림위원  그럼 본인이 만들어버려, 본인이.
최현백위원  그거 아니면 제가 만들게요.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말 믿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세요. 내가,
박명순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합니다.
  최현백 위원님의 의견 또한 우리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에게 성남시가 충분히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라는 그 뜻을 전달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명순 의원님 특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7월 22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3인)
  추선미  김종환  안광림
  반대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종환  안광림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종환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명순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전재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산과장  이경남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