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8일 자 인사 발령으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로 오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홍보팀장이신 정영인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박수)
(박수)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재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결정하신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의석배치 변경의 건 결정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14시 11분)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배치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원구성 하고 처음 회의인데 저 역시도 7월 10일 자로 새롭게 행정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안광림 부의장님, 또 김선임 윤리특위 위원장님, 김종환 예결특위 위원장님, 우리 최현백 위원님, 또 윤혜선 위원님과 함께 잘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하반기 저희 시정 또 의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참석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금번 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5건으로 집행부 발의 안건 2건, 의원발의 안건 3건입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15번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에 따라 위원회와 용어, 조문 등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16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년 9월 15일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역시 202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과 함께 성남시 행정을 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6분)
차광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515번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조문 등을 정비하여 과학적 행정과 지능정보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지능정보화위원회 관련하여 당초 위원회의 기능이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심의와 매년 수립하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심의에 있었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은 심의를 받지 않게 되어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와 관련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 행정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516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개정된 사항의 반영과 용어,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능정보화위원회 심의 대상 변경, 운영 실태에 맞게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조문 변경, 지능정보화책임관 업무 수행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춰 조문 정비,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운용 시책 마련, 행정정보의 제공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조례에 반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지능정보화 조례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이 있는데 그럼 실행계획을 24년도에도 계획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혹시 이 교육장이라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의실 옆에 따로 이렇게 비치돼 있는 이런 곳인가요? 장소가 따로 있나요, 구청?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 교육장을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을 대관을 해서라도 좀 확대 운영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해서.
과장님, 검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 오탈자부터 해 갖고 고칠 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할 때 한꺼번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올해 내로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조례.
이거는 3년 단위로 가야 되는 거, 중앙정부랑 똑같이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능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돼서 비상설로 이번에 개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능에 보면 추진실적의 평가나 발굴 등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상설로 됐을 때에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열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추진실적이나 발굴이나 이런 여러 중요한 사업들에 관한 사항들은 매해마다 최소 한 번 정도는 위원회가 열려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같이 있는데, 그러면 비상설로 됐을 때에는 지금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 있고 실행계획이 있고, 기본계획도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딱 같이 3년으로 맞춰서 가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계획은 매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실행되고 있는 이 실행계획이 잘 계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도 매해 열려야지 이것도 또한 3년 열리고 5년 열리고 하는 거는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몰아서 한 번에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결과물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기는 했지만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뒤로 밀리고 있었던, 우리가 발굴해 내야 되는 이런 작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운영이 되실 건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중요한 사항이 생겨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한 번에 또 같이 하시려고 하는지 이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설위원회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내용, 그게 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비상설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은 꼭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앞으로 실행계획 하는 데 있어서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능정보화 발굴에 관한 사항도 기능에 있습니다. 이 기능이 원래는 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위원회는 비상설로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 기능은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능정보화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되었는데 그럼 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심의 내용 대상이. 그러면 비상설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아까 윤혜선 위원님께서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기능 부분을 부서에서 비상설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들을 더 충실히 과에서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명심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5분)
차광승 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6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범위에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제7조 2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 게시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10조에서 경기도 조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그 외 오탈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저희 지능정보화 조례와 마찬가지로 보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유출과 관련해서 정보주체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걸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구성을 한 거였는데요.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게 있긴 했었지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남시나 경기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나 열람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조사해 봤을 때 타 시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회 정비 그래 가지고, 좀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좀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권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비상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가 각 부서별로 공유가 되나요?
그분에게 통화를 했을 때 제 개인정보가,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 민원인 중의 한 분이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받으셨대요. 하지만 이 개인정보를 저한테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누가 어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를 물었더니 그 공무원께서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물었더니 결과는 제가 복지 분야에서 지원받았던 사항을 그 공무원이 알고 그걸 물어봤던 민원인한테 “해당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개인정보유출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성남시가 한 번도 이런 민원을 가지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1건도 없으셨다길래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었던 민원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민원인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건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그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거는 특정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순 없지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쓰는 공통 전산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 대상자의 어떤, 그분들의 상황이나 아니면 이렇게 처한 현 상황을 그 사회복지 공동망에 가서 담당자들이 보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3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좀 별개의 얘기고, 다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할 때 그런 공동망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그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특수한 업무를 하는 그 분야에서는 그렇게 어떤 전산망을 공동 이용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 주셨다시피 그게 어떤 사례인지는 지금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인정보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우리 성남시 바깥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너무나 유출이, 쉽게 유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모든 것들이 유출되지는 않지만 어떠한 하나라도 됐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교육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인 거고.
지금은 조례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인정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안들을 가지고 기준을 두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라도 이런 사례들이 더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고 이런 작은 민원이라도 들은 공무원분들이 계신다라면 이 안에 있는 시스템 처리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공유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까지, 직원분들끼리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그분을 어떻게 혜택을,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지를 고민을 한다라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그 정보들이 다른 분들한테 들어간다라는 거는 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좀 조심스럽게 잘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말씀드렸고.
저한테도 들어왔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 민원들을 한번 파악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시행령이 바뀐 부분은 그 게재 기간이 7일로 돼 있는데 30일로 변경된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문은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고 기간만 조례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문을 여기서 조금 수정해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분실·도난을 포함하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 주신 “어차피 개정해야 되는데 저걸 늦춰서 하면 안 되냐” 하는 거, 그 지적은 위원님께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다시 재개정을 하더라도 우선 그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 39조에 보시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약간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시행령을 또 바꾸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시기가 어차피 바뀔 시행령을, 아니,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또 조례를 바꾸실 거면 아싸리 그냥 다음에 하시면 되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거창군에서 법제처에다 의견 제시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질의 과정에서도 역시 그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왔냐면 ‘상위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의 내용까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은 조례보다 위의 법이,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있다면 우리가 사실 조례를 굳이 안 만들어도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는 그거 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여한 그 위임된 내용을 별도로 규제함으로써 주민, 우리 시민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내용이 있으니 조례에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일제 정비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상위법에 해당되는 조례를, 그러니까 법률의 밑에 하위법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에 의해서 용어들이 정비해야 된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렇지만 상위법에 있으니까 반드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조례가 너무 과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혀 다른 얘기고요. 당연히 상위법에 만들면 조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상위법에서 분명히 정해 놓잖아요.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개정은 2023년 3월 14일 날 개정이 됐고 9월 15일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시행되기 전에 개정을 했어야죠.
지금 성남시가 모든 조례 개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성남시 조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왜? 조례 보면 개정 안 됐으니까 상위법만 보는 거예요. 조례를 보고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만 바꿨다니까 “법만 보세요. 조례는 보지 마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조례를 뭣 하러 제정합니까? 다 법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또 지자체에다가 위임된 사무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초 시행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6개월 정도 줍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법도 현재 부칙에 보면 6개월간 주어졌어요. 이게 왜 주어졌습니까, 과장님? 그냥 6개월 동안 쉬라고요? 왜 6개월 동안 부칙을 이렇게 정해서 줍니까? 시행을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행정소송의 또 요인이 되는 거예요. 불가피,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만드는 조례가 돼 버리는 거죠. 바로바로 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발견되는 대로 즉시즉시 오탈자부터 해서 바로바로 고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년 3월 14일 개정했는데 우리는 1년 넘게 뭐 했습니까? 성남시 뭐 했어요? 과장님, 뭐 했습니까, 1년 동안?
성남시가 한 거는 뭐냐,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무원들, 우리 홈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공무원 이름을 다 삭제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빨리 적용하셨더라고요. 시민들의 개인정보, 아까 윤혜선 위원도 그 말씀 하셨지만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줄줄줄 새고 있는데 공무원들 이거 관리하는 거는 가장 빨리했더라고요. 다 주무관이고 다 과장이고 누가, 시민들이 볼 때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공무원을 차단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우신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5월에 ‘공공기관 홈페이지상 직원 정보공개 수준 조정 권고’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 가지고 기관 홈페이지상 직원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관련 지침 개정을 전부 완료하였으니까 홈페이지에 직원 정보를 비공개하는 걸로 권고한다, 그렇게 5월 달에 공문이 시행이 됐고요.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9번째로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소 늦은 편입니다, 경기도에서.
시민들은 내 일을 어떤 공무원이 처리하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지금 조직도상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걸 봐 갖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요, 시민들은.
조직도 내용에, 실장님, 그 조직도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
우리 공무원들이야 이 과가 어느 과의 어느 자가 실무자인지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게 어느 과 업무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찾으려면요,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하신 겁니까?
개인정보, 아까 추선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추선미 위원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이게 법이 개정되면 조례가 즉각즉각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남시 전체가 지금 다 똑같아요. 이거 이제 좀 바꿔줘야 돼요, 빨리 검토해야 되고.
실장님, 실장님 산하의 과들 있죠?
안광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제가 실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 이름이, 주무관님들 이름이 다 블랭크 처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신상, 물론 이름이 신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번호라든지 개인 핸드폰 번호 같은 게 기재되는 게 아니라 시의 행정 전화번호가 기재되는 건데 주무관님, 담당 주무관의 이름이 빠지는 게 과연 맞나.
그렇지만 행안부 권고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일반 시민들도 너무나 불편할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출하세요”가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 해당, 우리 상임위 해당 과의 담당 주무관과 그 실무 맡고 있는 거를 그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제공을 좀 부탁을, 가능한지 제가 과장님께 그랬었죠?
하여튼 안광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온 건데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뒀었는데 심의 대상 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래서 비상설로 둔다 했는데, 만약에 비상설이지만 개인정보 심의가 발생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심의위원을 어떤 분들로 꾸려질 것이며, 그리고 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건 굉장히 시급성을 다투는 일이기도 한데 그렇게 빨리 꾸려질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거는 해킹이라든지 조직적인 어떤 범죄행위로 인해서 유출되었을 때 우리가 “시가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개인정보가 분명히 유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실제로 문제 삼으려고 하는 부분도 아까 제3자에게 그 정보가 제공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의 개인 그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냐 이거죠. 그게 바로 아마도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내지는 이런 곳이 사실은 상설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개인이 이런 개인정보가 침해받았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집행부 직원의 누구가 아니라 이렇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바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을, 이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위법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는 상설로 존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비상설로 한다면 그에 준하는 어떤 조직, 우리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특히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근태 이런 것들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제공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동의 없이 지금 자료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무튼 적극적인 또 안내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며 자기 계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일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특히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과 공무원들이 더욱 긍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녀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를 해 주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일휴가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제고와 사기 진작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의회운영위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생일휴가 건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식대로 내용을 잘 들으셨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휴가 일수가 적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어떤 상황이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 연 수를 다 못 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몰아서 쓴다든가 또 그마저 못 쓰고 지나가는 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 휴가 일수가 저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기간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도 오늘 그 이유에는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니까 몇 가지를 보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의회운영위와 저희와 어떤 형평성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운영위에 다시, 보류된 걸 다시 지금 검토해서 내용을 보충한 다음에 올리실 계획이시라면 좀 일관성 있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사안을 검토, 보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그 안을 마련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이 생일휴가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필요 없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기간제나 해당이 안 되는 직원들은 이 생일휴가도 본인들도 받고 싶은데 그게 대상이 안 되면 이거 안 가져도 될 박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휴가 대상이 되거나 이걸 활용하는 직원들에게는 자존감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박탈되는 직원한테는 또 다른 본인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의원이 정책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의 어떤 박탈감을 주는 정책을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이 내용을 첨가해서 다시 상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 내용을 좀 더 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보류 신청을 합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김선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보류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사실은 휴가가 모자라서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23년도 평균 연간 연가 일수를 보니까 16.8일에 연가 사용 일수가 8.4일, 연가 미사용 일수가 8.5일이에요. 그러니까 반 사용하고 반은 돈으로 보상받는 그런 형편인데 그 왼쪽에 우리가 지금 성남시 조례로 제정돼 있는 방송통신대학 졸업, 수업휴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보육휴가, 자녀군입영휴가 이런 다양한 휴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휴가가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우리가 9급·8급 공무원들의 퇴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성남시도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좀 분석을 아직 해 본 것도, 해 봐야 되겠고 얼마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되는 건지. 근데 또 5년 이하만 주어지고 5년 이상은 안 주어지면 또 나머지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복합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보류해 놓고 이걸 갖고 한번 토의를 해 보자. 그래서 발의의원님께서 이거 한번, 공무원 노조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하세요. 저희가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보류로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떡할까요? 토론을 종결할까요?
발의의원님, 어렵게 준비하신 조례이니까 의견을 한번,
다만 제가 아는 지인들도 똑같이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위원님들 지인도 많이 하실 텐데 그 연가보상비가 물론 쓸 수 없이 바쁜, 바빠서 못 쓴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많지 않지만 그걸로 연가보상비를 받아서 사실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9급 1호봉 같은 경우는 본봉 187만 원이에요, 약. 그래서 보조금이 17만 5000, 급식비가 14만 원, 정근수당 3만 원 해서 세전 금액이 약 22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금 떼고 나면 100만 원대 후반, 중후반이 될 텐데요.
사실 이게 그 생일휴가가 주어지면 부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하루의 보상을 받으면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수적인 판단도 사실 했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휴가가 열여섯 가지가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예가 많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특별할 휴가, 특별할 때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하루 1일, 1년에 1일 쉬는 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관련 법령이.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저희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분들 내부 규정이나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조들하고 충분히 협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
하여튼 올해 시급이 올라서 1만 30원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근로자들은 한 4만 원 정도, 최저임금이, 했을 때 3만 원 4만 원 더 올랐을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분들하고 우리 세전, 초급 9급 공무원들하고 결국은 12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힘들게 공부, 물론 그분들 일반 근로자라고 해서 제가 뭐 무시하는 발언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9급 공무원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들어왔는데 차이가 그렇게 안 나고 더구나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사실 박탈감을 많이 느낄 거라 생각 들어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도 제 바램이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고견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봤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또한 우리 김종환 의원님의 본 조례 취지에, 저는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방법의 적정성, 이런 문제들을 더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 수렴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서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을 또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29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 공개 확대 등 조항을 보완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의 조문을 수정하여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을 ‘제37조(투자심사)’로, 제16조의3 제5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 건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수정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혹시 자료가 준비되었나요?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법 저촉 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문 수정 등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는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용역과제 중에 사전심사 되는 대상 사업이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 두 가지밖에 없죠?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김종환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저희 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항상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보류되었던 조례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좀 더 준비를 더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의 마음,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수정을 해서 해 주신다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조례의 제2조의 2에 보면 내용이,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등의 위원의 제척·배제·회피에 대한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항들을 보니까 보통 다른 조례나 다른 사항들에 있는 기본 조례, 그 기본 내용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6조의3에 보면 신설로 4항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연구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밑에 ‘우수한 경우에는’이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우수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는 이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용역 그 평가서를 검토하면서 논의한 걸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거 결정은, 우수하다고 평가하거나 하는 이 기준은 혹시 뭘까요?
이제 이런 조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주시는 것 또한도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 또한도 어떠한 기준으로 이거는 잘못된 연구다, 이 연구는 정말로 우수한 연구로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놔 준다라면 그 기준 플러스 우리 전문가분들의, 위원님들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 연구 결과들이 좀 더 판단이 된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다른 조례, 다른 지역 조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조례들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사항을 지금 조례에 담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본다든지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의 조례에 담지 않, 타 시군도 다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대로 하더라도 저희가 기준을 따로 확인하고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조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을 ‘「지방재정법」 제37조’로,
안 제16조의3 제5항 내용 중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특정하기가 그런데 약 3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8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와 회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장학생의 자격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조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나 조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인력 확보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다양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 시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운동단체 회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기준인 활동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규 회원을 유입, 유도하고 조직 활성화와 회원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명순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면서 또한 걱정되기도 하고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국민운동조직 활성화에 관련된 지급 조례가 2023년도 2월에 제정이 되었죠?
저희가 성남시에 유관 단체가 많습니다. 그때 279회 때도 많은 얘기가 들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운동조직 외에, 이 세 곳 외에 저희가 같이 함께 하는, 주관하는 단체들이 또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만 의견 수렴이 돼 있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전에 장애인복지과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2년간 문복체에 있으면서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우리 부서에 대해서 항상 요청드렸던 바는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행정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고 공유하셔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좋은 사례,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어떠한 이런 정책이 있으면 이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함께 성남시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2023년에. 그렇다라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다른 유관 기관·단체들은 형평성에 맞는지, 그리고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단체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갖고 각 부서별로 같이 함께 맞춰가는, 발을 같이 맞춰가야지 성남시 정책이 하나가 되지 어느 부서는 가능한데 어느 부서는 다르다라는 기준은 무엇인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데,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도 정말 매달 매 진짜 행사 있을 때, 힘들 때,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발 벗고 나서서 뛰는 분들이 다 이분들이신데 왜,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드리고 왜 다른 유관 단체는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이런 좋은 장학금 조례가 있다라면 형평성에 맞게끔 다 같이 지급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형평성에 맞게끔 다시 조율을 해 주시든지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이 조례에는 상관은 없지만 각 부서별로 같이 함께 좀 협력하고 협의하고 공유하시고 같이 발맞춰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분명히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 부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4조의 장학생의 자격 3년 이상을 1년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3년을 다시 1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면 저희 유기관 단체가 1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많게는. 분당 같은 곳은 거의 참여율이 적으셔서 거기는 운영하는 단체가 편중이 심합니다. 본시가지하고 판교, 분당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작한 계기는 고령화로 인하여서 아시다시피 새마을이나 보면 평균연령이 65세 정도가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재해나 이랬을 때에도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충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40대,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마저도 지금 굉장히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12개 단체를 다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그때도 굉장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지급될 것 같고 그게 선심성 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3년을 했는데 1년을 지나고 보니 지급 횟수가 지금 보면 정말 소수입니다. 29곳,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당연히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12개 단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지켜본 결과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1년 동안에 홍보하기도 바쁜데 그 결과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3년을 1년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 기준이 명확할까,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3년을 1년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가, 1년으로 바꾼다고 해서 회원이, 신규 회원이 많이 늘어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100만 원에 대한 장학금을 줄 테니 들어오세요”라고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라는 거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행교였기 때문에 잘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드리니 대학생 자녀를 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모집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유관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마음으로 봉사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일을 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유관 단체에 참여해서 봉사를 한다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 지급해 주는 거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1년 좀 넘은 이 시기에 “장학금을 더 줄 테니 더, 1년만 돼도 장학금을 지급을 해 줄 테니 들어와라”라고 해서 과연 들어오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도 솔직히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1년 전에는 1년으로 올렸던 거를, 3년으로 과에서 말씀하셨던 거를 또 1년 뒤에는 3년을 다시 1년으로 바꿔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보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모든, 어떠한 결정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국민운동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현직 회원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 수행 중이라고 하면 봉사를 하시거나 어떤 캠페인을 하시거나 어떠한 활동을 하시면서 다치셨거나 좀 불우하게 사망을 하셨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수행 중 사망이나 장애를 입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을 어떻게 두실 건지, 그 기준과 판단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장애나 사망이 이런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생했던 사고였다라는 판단을 하는 우리가, 우리 성남시의 심의위원이 따로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유공장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게 미비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유공장학생이 발생하지, 다행히도 없어야 되겠고요,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적인 거는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다면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저희 집행부에서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들든 조례를 개정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한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시든 조례 사항에 따로 별도로 규칙을 넣으시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조의 지급인원에 보면 ‘회원 수의 7% 이내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얼마인가요? 어떤 기준인가요?
그리고 지금 1년 이상으로 했을 때는 66명이 아니라 현재 1년 이상 하신 분들의 학생을 둔 회원들은 66명에서 82명으로 이렇게 열여섯 분이 늘어납니다. 이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증가되는 인원은 아마 예측, 지금 현재 비율이라면 저희가 한 8명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7%라는 게 지금 3년 이상 했을 때는 66명, 1년 이상 했을 때 82명이라고 한다라면 혹여라도, 이거는 만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고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1년 이상으로 했을 때 82명에게 7%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하지만 대상이 82명 이상일 때에 그 기준을 어떻게 자르십니까?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82명에게만 지급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회의 참석을 많이 하신 분 아니면 봉사를 더 많이 하신 분, 오래 하신 분,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그래 갖고 그 부분 역시 현재 제가 답변드린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현재는 말씀드린다면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성적순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사에 대한 준비는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279회 때 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부분에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고.
8조에 ‘장학금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원래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한 번 1회에 나갈 때 50만 원 50만 원 해서 연 100만 원, 이렇게 나간다라는 건 당연히 통상적으로는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위원님께서 이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에 대해서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1회 50만 원씩 2회로 연 100만 원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규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의합니다”라고 했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정신없으셔서 이렇게 넘어가셨나 봅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혹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라면,
다만 현재는 50만 원씩 각 상하반기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이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드렸던 부분 때문에 3년이 맞는지 1년이 맞는지, 이제 1년 좀 넘었으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좀 지켜본 이후에 하시는 건 어떤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공장학금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을 지금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고, 회원 수 7% 이내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준, 초과했을 때의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학금 그 지급에 대한 학기별 지급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수정이 한 번에 돼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유관 단체 생활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힘듦도,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우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조금 더 담아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해서,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대상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어떤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조례는 보류를 좀 하는 거는 어떤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류를 신청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같이 함께 의견 나누고 한번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시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막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서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는 것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7%가, 7%를 상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 지급을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 단체는 정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모집 정원이 없기 때문에 7%는 계속 올라가는 거지 지금 통장 장학금이나,
그다음에 아까 부분이 또 뭐였더라? 그 심의위원회, 윤혜선 위원님께서 주신 거는, 그거는 규칙에 담을 게 아니라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적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 우리 위원님들도 행교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목적은 공감하는데 이것이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윤혜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질문드릴게요.
국민운동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1년으로 당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1년이 아니라 통장들처럼 바로 지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도리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형평성에. 똑같이 통장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지급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3개 단체가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1년이라는 기준을 두는 거는 안 된다, 이건 아니 된다.
상위법에서도 통제 안 하고 있는 거를 왜 우리가 성남시 조례로 3년, 1년 이렇게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구나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구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통장도 지금 없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원래는 초중고등학교가 장학금을 주게 돼 있는데 초중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바뀌니까 대학 등록금을 주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학금을 주면서 조건을 단 거는 보니까 통장 그거랑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1년이라는 규정을 왜 둡니까? 상위법에도 규정한 것도 있지도 않은데.
저는 발의의원님, 이거를 통장은 통장대로 똑같이 주는 것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다 요구를 해야죠. 이거 우리가 이런 3개 단체 플러스 국민운동조직 플러스 나머지 단체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죠. 촉구 결의안을 내든지, 의회 차원에서. 그것이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가는 거지 앞에서 받으니까 끌어내려 갖고 똑같이 못 받게 하자, 이 개념이 아니라 봉사하면 다 같이 받게 하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지금 현재 조례는 저희가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1년으로 한다는 기존 명시된 부분만 갖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하든 즉시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도 물론 똑같이 형평성은 말이 나오겠지만 먼저 조례가 만들어졌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게 우리 국민운동조직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단체들, 단체원들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발의의원님이 바꾸는 게 3년에서 1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발의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1년도 규제라는 거예요. 0년으로 바꿔야죠, 즉시로 바꿔야죠.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고, 그리고 다른 단체도 똑같이 더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 다시 합니다. 이거를 그 연도를 제외하고, 제외해서 즉시 발급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 위원님은 ‘즉시’로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작년에 저희 행교에서 안극수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걸 지금 3년으로 정했는데 이게 3년, 저는 횟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 대상자가 한 열 분 미만이에요. 이제 태평1·2·3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연세들이 있으셔서 1명도 대상이 안 돼서, 아마 그래서 이제 1년으로 단축하는 이런 발의를 지금 분석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우리 윤 위원님과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통장들과 똑같이 동급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경찰서 소속이니까 경찰서에서 해야 되고, 체육진흥회, 교통질서위원회, 방위협의회 이런 단체는 다 성남시에서 주관하는,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도 상위법을 찾아서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운동조직에 한해서만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었던 거고, 3년으로 했으니 3년으로 하다 보니 효율성도 없고 참여하는 위원들도 별로 기대만큼 되지 않으니 1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횟수보다는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안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선발한다라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숫자가 홍보도 미진했기도 했고 그리고 대상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7% 이내였기 때문에 기준을 선발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을 하든 지금 안광림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없어진다고 하면 혹여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다시 첨예할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런 걸 다시 조율해서, 그리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또 회의에 참석했는지를, 그리고 어떤 인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의 참석자만 회의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안전장치, 이게 1년을 하든 횟수를 하든 3년을 하든 새로 모집되는 이런 회원들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건을 분석해서 그 기준안을 좀 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년과 1년 이런 기준보다는 앞으로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이 3년을 1년으로 기준을, 자격 기준을 정한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의 활동성을 증명할 것인지 그리고 7%가 넘었을 경우에 어떤,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할 것인지, 여기서조차도 성적순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모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답으로 우리시에서 대상 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건데 이걸 성적순으로 한다면 이건 또 대상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 성적순은 아닌 것 같지만 7%가 넘었을 때의 선발 기준과, 명확한 선발 기준과 그리고 새로 들어온 회원들에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혜선 위원님 말씀에 전 동의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돼 있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선 제정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 조례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의 연 수를 줄이겠다고 올라온 게 좀 유감스럽고요. 또한 가급적이면 저는 조례가 92만 우리 성남시민 또 우리 성남시 발전에 좀 통합적인 부분에서 조례들이 올라왔으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먼저 윤혜선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은 우리가 우리시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어쨌든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라도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판단이 든다면 국가 차원에서 1차적으로 먼저 손을 대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법률 개정 건의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거 장학금 명목으로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장학금 명목으로 한다고 보면 또 우리 성남시에 장학회가 있잖아요. 성남시장학회도 좀 활용을 해 볼, 고민을 같이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장학회가 지금 연간 4억 이상인가 선발을 해요. 선발해서 4억 이상인가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의 장학회의 기준이 별도로 있겠지만 거기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인센티브를 얼마든지 넣고, 우리 성남시장학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께 우리 성남시장학회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박명순 의원님 고민 많이 하시고 이거 올리셨는데, 또 하나 저기 하는 게 비용추계를 떠나서 이 인원수를 지금 보니까 결국은 1년 이상 3년 이하 열여섯 분, 해당자가요, 현재로서. 그다음에 1년 이하가 일곱 분이에요. 그러면 토털 스물세 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 개정이 돼서 단체가 활성화가 된다면 더 인원수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 스물세 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또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남시 조례가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물론 조례의 필요성도 틀림없이 있어요,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이거,
허나 이렇게 바르게살기나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나 보십시오. 거리를 계도 활동을 하실 때도 보면 워낙 고령 60대 분들이 깃발을 드시고 교통정리를 하시는 모습을 흔히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스물세 분이라고 하면 정말 작은 숫자이긴 하나 또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취지에 맞게 통장님들은 그렇게 어떤 장학금 기준, 중앙 부처에서 그렇게 하는데 성남시도 이런 당연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3년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1년으로 줄인다는데,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회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다만 어쨌든 정부, 우리 법률이 개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의도 하게 되는데 기왕에 지금, 아니면 굳이 이걸 장학금 이 조례 놓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그 통장님들처럼 월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 조례를 만드세요, 차라리요. 그렇게 활성화, 그러면 활성화가 제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우리가 장학금에 목매달고 이렇게 장학금 명목 하나만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거 고민하셔 가지고 차라리 그걸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 박명순 의원님이 이 조례 개정하는 취지에 더 부합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대상이 몇 명입니까?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이 토털 4077명이네요. 이 4077명한테 차라리 다 수고하신 만큼의 어떤 대우를 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알겠으니 기왕에 하려면 비용추계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현원이나 앞으로 얼마나 또 모집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차라리, 우리가 상위법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 근거에 맞춰서 성남시가 그 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그 지급을 해 드리는 게 오히려 장학금 명목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차라리 그 조례를 한번 발의하시지 그러세요.
(웃음소리)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는, 통장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통장님들의 나이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아까 장학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경비 지원의 제2항에 보면 경찰서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역할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뭐 거기서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 아니냐.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성남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재단이에요. 이 목적이 좀 달라요, 목적이, 주고 싶어도. 그게 해당되는 게 거의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급여를 주라고 하는 방식도 안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도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만들어 갖고 하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는 각종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장학금, 이런 보조금 지원사업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통장협의회도 그래서 그걸 찾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 갖고 하면 모든 조례와 법률을 다 또 개정하는 사태가 발생돼요. 이거 우리 당장,
누가 마이크 껐어요?
자, 내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되는 것을 주자, 그래서 이게 진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대의 연령을 뽑아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자. 그리고 지급이 못 되는 단체들은 우리가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단체에 지급 못 하니까 끌어내려야 되고, 다른 단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안 됩니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줄 수 있는 단체는 다 주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줄 수 있는 단체를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질의 자원봉사자도 선발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그다음에 자총의 회원분들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는 봉사 내용이 현재의 우리 시대에 맞는 봉사를 하고 계신가, 그로 인해서 내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갖고 계신가. 자긍심이 있으면 참여를 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거기 분들 젊은 분들입니다.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세요.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음식점 다니며 매달 한 번씩 빠지지 않고 활동합니다. 그런 분들 지금 보상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바른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 내가 역할을 다한다, 이런 자긍심이 있을 때 참여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봉사 하시는 분들이 나 봉사하고 싶어서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총에 참여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역할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건 어떤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우리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참여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분명한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요?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 어방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두운 길에 약자의 안전한 퇴근길 이런 거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니, 사람인데 똑같이 시간 내고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쪽에 가면 어떤 금전적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시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이런 분들까지 다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행법상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3개 단체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류 의견이 나와서 의견을 좀 물을게요.
먼저 보류하시는 윤혜선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 내용은 3년을 1년으로 변경하는 그게 올라왔지만 현재 지금 원조례 자체가 매우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의견이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부터, 유공장학금 선정에 대한 심의위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7%가 지금 정원이 없기 때문에 이 7%는 계속 끝없이 변경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성적을 달리할 수 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산 범위 내에서, 7%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했고 그 인원이 오버해서 들어왔을 때 성적으로 자른다? 지금 그런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저기에. 왜 그러냐면 지금 3개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이 3개 단체는 임기가 없지요? 우리 통장은 지금 최대 7년까지 할 수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이 없으니까. 이렇게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장은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도 가능한데 지금 이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도 조례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이거 해서 통과하자,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1년 적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바로 적용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 신청이 들어와서요. 토론은 지금 보니까 전에 2023년에도,
왜냐하면 제가, 저도 봤습니다. 지난번 행교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어요. 이거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로는 개정, 문구 같은 것들이 수정돼야 되는 것들이 명백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보류 없이 수정안을 지금 넣어서 통과를 시킬 것과 보류하고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심의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물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자리에 안 계시는데 괜찮죠?
안광림 위원은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고 보류하지 않겠다, 이거죠?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수정을 하겠다, 수정안에 대한 가부 결정, 수정을 한 후에 여기서 가부 결정을 묻겠다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손 들어주시고요.
(거수 표결)
안광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안에 대한 가부 결정 표결에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가부 결정 표결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고요.
총투표수 7명 중 찬성 세 분, 반대 네 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찬성하셨고요.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역시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심사 보류 찬성 4표, 심사 보류 반대 3표로 심사 보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충분히 이 조례의 의미를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뜻을 잘 우리 위원님들도 새기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조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된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알면서 그냥 조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조례가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보면 지금 각 유기관 단체가 굉장히 감소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떤 지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도 아마 노력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이나 이런 면에서 사실은 100만 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1년을 줄이고자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였는데 많이 좀 섭섭하고요.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기관 단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기타 유기관 단체 위원님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운동조직 본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봉사해 주고 계시는 약 4300여 봉사자, 우리 성남시민분들께 행정교육위원회를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림 위원님 말씀처럼 어쩌면 그 기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유관 단체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은 의원님보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어요, 사실. 근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함께 올라왔어야 오늘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답을 주시고, 그리고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그리고 인원이 늘어났을 때의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서 올라왔으면 더 좋은 안건이 되었을 텐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터라 그런 내용을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명순 의원님, 이런 마음들을 같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교육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서 오늘 첫 번째 날의 조례 심의가 있었는데 지금 조례 건수에 비해서 보류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류는, 물론 보류가 합당하면 보류가 되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급하고 한 것들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일부 개정이 가능한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까지 간단한 것들은 다 상임위에서 수정해 갖고 다 정회 선언하고 다 수정해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동의받아서 이제까지 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통장협의회 장학금 조례안에 벗어나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조례랑도, 그리고 상위법에도 정확히 명시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류시킨다고 하면 이거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일반 성남시민이, 92만 성남시민들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을 어떻게 볼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무엇을 보류를 시킬 거고 어떻게든 빨리 하나라도 통과시켜서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는 저는 정당을 떠나서 조례를 면밀하게 조례답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앞으로도 운영을 해 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의견 주신 거를 참고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짧게 발언 부탁드립니다.
국민운동조직 활성화 좋아요. 취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히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 정말, 어머니자율방범대, 밤에 나가서 여성들이 자율방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 하나 할게요. 같이 올리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세요. 내가,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의 의견 또한 우리가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에게 성남시가 충분히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라는 그 뜻을 전달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명순 의원님 특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7월 22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3인)
추선미 김종환 안광림
반대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종환 안광림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종환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명순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전재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산과장 이경남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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