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이준배 의원 등 27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윤창근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성·윤창근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근·고병용 의원 등 34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5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5일 목요일 10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봉규·이준배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최종성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최종성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창근·고병용 의원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이준배 의원 등 27인 발의)
(10시 17분)
발의의원이신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준배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고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봉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민택 우리 전문위원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윤창근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 22분)
발의의원이신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창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종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0페이지 검토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제9조 2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를 이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뭔가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지금 계약이 보통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추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넘어선다면 부가세가 포함 안 된 게 추정가격인데요. 그 이상이 되면 소액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조달청 나라장터라든가 그런 데 이용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하나 의회사무국이 집행하는 것은 그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타 지자체에 지정한 데가 있나요? 저는 못 찾았는데.
그래서 용역 수행하는 기관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 처음부터 의원님들께, 그 정책연구를 의뢰한 연구단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중간보고도 드려야 되고 최종보고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그건 여기에 반드시 집어넣어 가지고 그때그때 시기별로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시지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과연 의원님들이 이것을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요. 안 그래도 사실 연구단체 이런 거 하려면 의원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내년엔 선거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조례가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기존에 있는 그렇게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연구단체도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 용역비를 이렇게 쓰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이것을 저희가 과연 1억 7500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고 행안부 가이드라인이고 이렇게 하면 바로 지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추이를 보고 의원님들이 좀 편안하게 뭐 심의위원회 정도로 간단하게 그 안에서 조율을 해서 심의를 해서 차라리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의원님들에게 자꾸 가이드라인을 좀 쉽게 편안하게 주면서 저는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중간보고회 하라, 물론 그것을 정책용역을 주면 그쪽에서 당연히 다 하겠지요. 하지만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의원님들의 선을 떠난 정말 그냥 용역을 어떤 기획된,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획된 용역에 의해서 그냥 정해진 어떤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도록 이 예산이 쓰일까 봐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제약의 어떤 규제를 두는 것들이, 사실 지금 분위기가 규제를 좀 없애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너무 규제가 심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우려가 좀 앞서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예산지침 편성기준이 나와서 하게 됐는데요. 우리 35명의 시의원 최대한 금액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의했는데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인당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섯 분이 하시더라도 4000만 원 용역이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4000만 원도 쓸 수 있고 만약에 2500 신청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고요. 딱 인당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안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또 예산에 대해서 쓰는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 시행규칙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 성남시의회에. 이 부분 갖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또 선거 때는 예외사항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어느 한, 만약에 이게 지금 문제가 출발이 연구단체부터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보니까 5인 이상이니까 적어도 한 6인 이상 이렇게 해서 2000~3000 정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좀 의회 차원에서 정책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예를 들면 현재처럼 2개나 3개 정도, 지금 현재는 3개 정도가 보통 평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연구단체가. 그렇게 되면 1억 7500이면 거의 연구단체 만약에 3개가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의회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의 연구단체가 생기면 거기에서 1억 7500을 다 소진해 주는 게 맞거든요. 하나든 두 개든 아이템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의원님들의 역량개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게 이번에 많이 예산이 잘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5000, 5000, 7000 이렇게 큰 금액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연구단체가 5개든 6개든 5~6인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지금 상임위원회도 저희가 4개 5개 이렇게 있잖아요.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정책개발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적정한 금액으로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규제를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조금 의원님들이 ‘아, 이거 좀 까다로운데 더 까다롭겠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져서 이게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또 좀 저는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해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의원연구단체를 하면서 정말 200만 원 뭐 150만 원 이것 갖고는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냥 수박 겉핥기 형태도 안 되는 정도로.
그런데 각자 사실은 모든 게 개개인의 성향이나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 연구단체에 녹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많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 활동하실 때 보니까 그때는 연구단체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적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이 조례안에는 규칙이나 운영규칙 이런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따라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그 어디에서 봐도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거나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조금 강화시켜서 할 수 있고, 조금은 더 범위를 넓혀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좀 많이 들어와 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위주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더 생각해서 배려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금액에 연관된 것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경험치가 없어서 그 용역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참고할 만한 부분들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으로 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결과치는 거의 논문 수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발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그 의견 제시를 집행부에도 했을 때 참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연구했던 결과치가 그냥 거기에서 사장되는 게 아니라 또 집행부하고 거기에 맞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집행부하고도 논의해서 다음번 예산 반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또 참고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려면 조금 그런 명확한 게 있으면 더 연구활동하시는 분들이 참고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5000만 원 이하지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정책연구를 했다고 그래서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이것을 활용에 대한 성과도 보고해야 되고, 계획서도 내야 되고, 이렇게까지 이것을 요구하면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실행하기 이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이것은 좀 과한 조례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 생각을 해 본 사람은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의회 차원의 정책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아, 이것까지 하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좀 어렵겠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예산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한 것을 조례에 담은 거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용역 할 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용역을 할 때 이 중간 세 단계를 다 준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걸 하려면 그것에 대한 또 예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용역비 외에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 지자체가 지금 만들어놓은 것도 없고 저희가 일부 시행해 본 적도 없는데, 이것을 예산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들어갈지가 계산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구체적인 조례들이 쭉 나열이 됐다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고, 지금 현재 있는 연구단체의 활용도 굉장히 의원님들 이용하시는 데 애로가 많은데 이렇게 해 놨을 때 이게 과연 적극적 활용이 될까라는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연구단체의 수행을 하는 업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뭐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용역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정책연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좋은 정책이라면 집행부에도 그걸 또 예산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식의 부분이기는 하나 절차상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성·윤창근 의원 등 16인 발의)
발의의원이신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에 관련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근·고병용 의원 등 34인 발의)
발의의원이신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영발 위원장님과 유재호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한 사유로는 현행 규칙은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이 어려워 시장으로 하여금 5분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24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의원이 신속한 처리결과를 얻기 위함과 조례 개정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 말씀을 하신 고병용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13페이지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분발언을 의원님들이 지역에 관한 현안과 상임위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저희가 5분발언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개정안이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고 이제 뒤늦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5분발언 하고 나서도 집행부에서 아무런 보고 없이 지나갈 때가 허다한데, 의외로 5분발언한 의원이 담당 부서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라든지 상임위에서 확인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정말 이거 꼭 필요한 그런 제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여기 10일로 되어 있는데 10일이면 기간이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분발언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의 준비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 회기 중에는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또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한 현안이나 시민들에 관련해서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해서 10일은 짧은 것 같고 15일이나 20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 그래야 저희가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날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난 게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한 후에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가요?
두 분 중에 한 분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 날짜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날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다만 20일로 딱 정하지 않고 10일에서 20일 사이로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2쪽이나 4쪽이나 보시면 우리 지금 여기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18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있다’로 지금 변경되는 거잖아요, 내용이.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동안에도 어떤 것은 답변자료를 제출해 줬고 또 어떤 건 안 해 주고 이랬는데, 그걸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주목적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했을 때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특별한 대안 없지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집행부에 혹시 협의는 해 보셨어요? 10일이나 20일 이런 날수를 만약에 10일이라는 제안을 두면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가능한 선인지는 혹시 소통은 해 보셨는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다만’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푸시할 수 있는 기능이, 다시 말해서 시의회 기능이 더 강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10일 이내로 하고 안 됐을 때 서면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대로,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본 취지에 맞다라고 한다면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다만’이란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기간은 지금 현재 발의의원이신 분이 주장한 대로 하고 ‘다만’에 대한 부분은 존치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좁혀서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규칙에다가 분명하게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조금 본인의 입장에서 면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우리는 또 이 규칙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좀 해야 되겠기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질의는 없습니다만 결정을 해야 되므로 물론 제안이 왔다고 그래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도 해야 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78조 제1항 중 ‘방청권은’을 ‘본회의장의 방청권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12월 5일 목요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정팀장 고명렬
의사팀장 박미숙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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