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5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2.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2.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시장 제출)
  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5인 발의)
  4.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나.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분양
      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박성환 주무관입니다.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고병용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쪽의 의견이 다른 분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직전의 의견이나 말씀에서 바로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등 일반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고병용  수질복원과 소관 성해련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해 성남시민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상섭 수질과장님 나오셔서 행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안건 심사에 앞서 수질복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해련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 중 침수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빗물받이는 당초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등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배수시설로 관리되어 왔었으나,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가 발생된 이후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2022년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하수도 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으로 성남시는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등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성남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6조, 6조 2항.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 당연히 조례를 통과하면 조금 더 관리나 이런 것이 철저하겠지만 기존에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가 그전에 하수도 시설로 관리되고 있어서 소하천 부서, 건설과, 분당은 도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설 중 빗물받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국한해서 좀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하절기 집중호우 전에 기존의 준설원 그리고 공공관리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관리계획에 따라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다만 현재 시점에 어느 부분이 좀…… 전체 성남시 지역의 한 30%, 녹지 지역을 제외한 한 30%가 시가화 적용용지인데요. 도시 지역의 빗물받이가 분당은 우오수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원도심은 복합, 합류식으로 돼 있다 보니 악취 부분이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분당 지역은 또 시설 규모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판교나 위례도 동일합니다마는 규모가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 특히 또 신도시 발생엔 특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길가의 가로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가 내리면 낙엽 지는 계절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되고요.
  기존의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빗물받이 부분은 원도심 경우 국한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 부분 때문에 덮개를 설치함으로 해서 배수 불량 된 일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에 조례안이 발의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6조 1항 1호에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면 빗물받이에 지금 뭐 덮개나 이런 걸 다 설치한다는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이게 그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이냐 하면 도로변에 돼 있는 빗물받이 스틸 그레이팅을 통과하는 게 원래 하수관로로 들어가는데 악취가 들어오니, 이런 캡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위에 물이 들어오면 무거우니까 열려지면서 배수가 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전에 하수도 부분은 원래 하수도 시설의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돼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악취 저감에 대응하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조례가 바뀌면 빗물받이나 이런 형태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새롭게 변경을 하거나 뭐,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21년인가 비가 엄청 왔을 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22년.
박기범위원  20년인가?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박기범위원  우리 지금 이 도로가 지금 모란에서 야탑 사이에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떠내려가고 막 한 차선으로 가고 정말 어마어마한 도로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빗물받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은 원래 지대가 낮았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상으로 빗물받이가 단정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으나, 그러니까 성남시 전 지역은 탄천을 통해서 배수가 되는데요. 집중호우 시 탄천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배수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모란 쪽 부분은요,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그러면 양쪽에 배수 불량과 또 일부 구간에 고여, 도로변의 인도 측면에 있는 일부 지역이 빗물이 통수가 안 돼서 나간 부분은 지금 박기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받이의 배수 불량. 그러니까 낙엽이라든지 덮개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말씀하신 빗물받이 겸, 아까 말씀한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조례를 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추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가 하수도 전체 한 88, 저기 68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빗물받이 추계를 해 보니 3개 구청의 예산 그리고 주민센터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토털로 하면 예산은 한 19억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과 지금 조례안에 대한 상시 관리에 대한 그것은 후속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 예산들도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 한 19억 이상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 고병용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드셔 가지고 안전하고 또 냄새 없는 그런 저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더 이상 질의…….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각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성남시를 소중한 재산 관리를 잘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조례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지금 빗물받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체 예산 한 1억 4300이 우리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부분, 지금 낙엽이 쌓여 있고 관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살필 수 있는 우리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해련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해련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성해련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소관 조례 등 일반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 단장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금번 4차산업추진단 소관 부의안건은 미래산업과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총 1건입니다.
  본 안건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에 우리시 보증 지원 금액이 소진되어 추가 출연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아, 지금 콘텐츠 특례보증 설명하시려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2.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혁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금번 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콘텐츠기업들이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절차와 등급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써 경기도와 25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협약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출연안은 3차 사업 보증 지원 금액이 소진이 되어 보증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시와 경기도가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추가 출연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출연을 승인해 주시면 자금 확보가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에게 출연금의 10배수인 30억 원의 보증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들어보니까, 들어와 보니까 ‘특례보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오늘 같은 경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지원하고의 차이? 차이가 어떤, 그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분야가 전략사업과 제조·벤처기업 등 분야가 좀 여러 분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벤처기업 특례보증은 벤처기업, 그러니까 자본이나 아니면 보증이 거의 없고 기술, 아이디어 이러한 쪽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증을 쉽사리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을 받다, 다른 쪽으로 보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증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체들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력과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특별히 별도로 돈 보증을 더 추가로 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한 업체,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규모가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이 콘텐츠기업의 보증하고의 금액적 차이도 좀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특례보증은 5억 미만인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황금석위원  업체당?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업체가요.
  그런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가장 많, 여태 그동안 진행했던 중에 가장 많은 게 한 3억인데요. 1000만 원에서 평균 한 5000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 한 5000 정도를 보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대충 이런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 성남에서 대체 어떤 기업들이 신청을 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지금 저희 이 분야, 콘텐츠 지원 분야가…… 잠시만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10개 분야 38개 업종 정도로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인데요. 출판, 만화,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은 게임 쪽입니다. 그래서 광고, 캐릭터, 방송, 애니메이션 이런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례보증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더 규모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시의 재정 규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아니요. 그래도 저희, 우리 성남시가 다른 시보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러한 콘텐츠기업이 우리 성남에 많이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상도 되기는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저희가 중지를 했던 부분이 이러한 기금이 없어서, 출연금이 없어서 중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보고 저희가 혹시 자금이, 이쪽 기금이 없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위원님들께 또 보고드리고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콘텐츠기업의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아까, 잠깐만요, 아까 구재평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연 이게 지금 출연금 70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70억. 그러면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뭐 5명, 한 50%나 해소가 되는지.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몇 %나 만족을 시킬까.
  신청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실제로 자금이 긴급하게,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분야에 자금이 필요로 할 때 전체적인 커버는 다 할 수 없지만, 금액이, 사실 금액이 크질 않기 때문에요.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나는 좀 금액이 작아 갖고 많은 사람을 썼으면 좋겠는데 일부만 하지 않나 싶어 갖고.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그래도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하나의 큰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한 30%만 혜택 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건 통계 나온 것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현재 지금 전체 지원된 현황을 보면요, 146개의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재평위원  전체 신청자는 모르고 106개가 지원 받았다는 얘기네.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심사를 하는데 이게 심사를 할 경우에 커다란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지원 업체들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재평위원  일부 한 민원인한테 전년도에 하려다 못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걸래 도대체 몇 %나 차지할까, 그 생각이 선 거예요. 많은 업체들이 하는데, 아께 106개인데 신청자는 몇 개에서 106개가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거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알겠고 앞으로 성남시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결국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콘텐츠기업들은 현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콘텐츠기업 사업체 수는 도 전체의 11.7%인 2580여 개 사업체가 현재 있고요. 종사자 수는 도 전체 종사자 현황의 39.3%인 5만 7000, 5만 8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현황은 도 전체의 54.4%인 2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경기도 내의 50%를 저희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렵게 지금 지내는 분들의 힘이 되어 주는 보증 부분, 우리 출연 금액의 10배 금액을 보증을 해서 대출이 나가는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똑같은 마음일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성남시 전체를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지금 이런 특례보증을 하는 과가 상권지원과, 기업혁신과, 대중교통과, 미래산업과,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최근 3년간 66억 7000만 원이 지금 우리 성남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미래산업과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경우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한 21억에서 22억 규모로 지금 운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10배, 결국은 한 220억 정도 운용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집행, 시에다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지금 자금 1억 5000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의 규모는 많은 금액을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용되어지고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박종각 부위원장님 분석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과연 어느 정도 저희가 키퍼(Keeper)를 갖고서 기업을 지원하였을 때 그 기업이 그걸 매개체로 해 가지고 단순하게 마중물 사용이 돼서 기업이 클 수 있는 게 성남이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가 참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10개 분야의 38개 그 품목을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경콘진하고 경기신보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디벨롭(Develop)해 가지고 뭔가를 한번 제시하고서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해, 출연안을 저희가 제시받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성과나 아까 구재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석 위원님처럼 뭐가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지원했을 때 거기에 지원받은 업체에서 뭔가 좀 보일 수 있는, 혁신에 대한 창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1억 5000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3억에서 보증 금액이 지금 30억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특례보증을 받은, 작년에는 얼마였고 작년 보증 금액 받은 뭐 이런 거 어떤 통계나 이런 것은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23년도에는 42개 업체에 16억 8000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42개 업체에 16억.
  작년에도 우리가 1억 5000이었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거의 16억, 우리가 1억 5000 내고 한 16억 정도 혜택을 보았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 우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본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혜택을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6억을 나중에 다 저기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증을 설 수 없는 기업체에,
○위원장 고병용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보증을 담보, 그러니까 보증 제공인 거지요.
○위원장 고병용  그렇지요. 1억 5000을 투입을 해서 16억만큼 담보를 해서 빌려줬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바로잡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 등 일반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나중에 과장님들 인사하실 때 같이 받아주시고요.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의안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5인 발의)
(14시 4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정연화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년 11월 21일 제289회 정례회 조례 개정 시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로도 99.7%의 찬성률이 나왔으며, 청원서까지 제출되어 채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구매 의향도 상승한다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할인율을 ‘10% 이내’에서 ‘10%’로 수정하고자 제안 설명 때 발언하여 표결 시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지만, 진행 미흡으로 인해 수정되지 않고 10% 이내로 원안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제289회 표결 결과에 의사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을 비롯한 25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인센티브 범위를 100분의 10으로 고정할 경우 유동성이 큰 경제 상황에 따라 조례의 상한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위배 소지가 있고, 행안부 지침에서도 10% 이내로 지자체에 권장하는 사항이며, 전 시군에서도 조례상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인센티브 범위를 100분의 10으로 고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수용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먼저 여기 계신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분들에게도 원인으로써 유감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전 회기에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발의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이 되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의 진행 미숙으로 인해서 이것이 원안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심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오늘 또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하셔서 좋은 결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에서도 또 발의를 해 주셨지마는 우선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또 소상공인과 또 전통시장 육성·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인율을 높이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또 집행부에서 의견도 있었지마는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딱 못 박아놓으면 정말 지자체장의 재량을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발의됐을 때 의견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인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도 5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사실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라 그러면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상한선도 50만 원이고, 또 할인율도 이렇게 10%로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특정 소수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만 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은 지금 10% 범위 이내에서 그 지자체에다가 재량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자, 첨부자료를 보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구매 의향도 상승하겠지요,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그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할인율을, 이 자료에도 5% 수준에서 48.7%가 구매한다 그러고 할인율 10% 수준에서는 93.3%가 상승을 한다 했어요.
  우리 성남시 지금 몇 %로 하고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현행은 상시는 6%고요, 그리고 명절 때는 10%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상시는 6%, 명절은 10%지요.
  당연히 명절 때 우리가 많이 팔리겠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기범위원  명절 때 지금 전체의 몇 %가 소진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2024년 기준으로 명절 때 400억 발행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400억이면 몇 %예요, %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전체 금액에는 저희가 1000억을, 2023년도에 3000억 중에서 1000억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명절 때 10%로 해서 1000억, 나머지는 6%로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10% 안에서 상시는 6%로 움직이고 명절에는 10%로 하고 있지요. 그것이 시장님 재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보통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보통 지금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타 시군들 했을 경우에 상시적으로는 보통, 그러니까 연천이나 이런 쪽은 10%가 있고요, 대부분이 6%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10%로 대부분 다 합니다.
박기범위원  자, 지금 말한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명절 때도 우리가 400억 정도 지금 팔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상시 6%를 지금 나머지, 명절을 뺀 어떤 나머지 6%짜리에 대한 어떤 규정일 거 아닙니까. 명절은 어차피 10%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걸 10%로 한다고 해서 자꾸 과장님은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법 자체는 지금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걸 10%로 이제 바뀐다는 거, 10% 범위 내에서 10%로 규정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10%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 10%로 하라는데 왜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로 정하라는 거 조례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사실 범위라는 게,
박기범위원  지금 우리 10% 정한다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몇 %에서 몇 %까지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지 확정하라는 것은 해석상은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그건 과장님이 해석한 거지, 누가 그렇게 해석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정연화 의원님이 발의한 자료를 보고 저희도 기본 입법자문을 해 본 결과 사실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확정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의견을 저희도 받았고요.
박기범위원  그 받은 뭐 자료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자문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도 않고, 제가 받은 입법자문에 의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 범위 내에서 10% 하는 것이 뭐가 문제 있냐고요.
  법의 취지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법률은 추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려올수록 조례가 우리 지금 지자체장이 명확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히 하는 것이 결국 6% 하고, 상시 6% 명절 때 10%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조례에서 ‘야, 10%로 하라.’ 이렇게 지금 규정하는 것에 저는 법적으로 자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법으로 이미 입법자문, 제가 받은 입법자문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보다는 전혀, 시민의 구십몇 %가 찬성하는 10%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맞는 조례를 지금 우리 발의의원께서 해 주셨고 저는 그것에 맞춰서 10으로 하는 것이 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상인들한테 혜택 가고.
  그 혜택이 지금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자꾸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많이 팔리고 또 세금을 많이 낸다거나 그 안에 유통 속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화량이 돌 듯이 이렇게 돌면 비용 나가는 것보다 전체의 효과는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핵심은 지자체장의 재량을 제한한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법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지자체장의 재량을 제한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지금 의회가 있고 견제·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지금 상시 6% 하고 명절 10% 하는 것을 그냥 상시도 10% 하고 명절도 10% 하자고 규정하는 거예요.
  저는 조례로써 어떤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현실적으로 지역상인이나 또 시민들 요구에 충족되는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저는 통과되고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위원님, 10%로 확정될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지자체장이 예산이나 재정을 상태를 봐서 비율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지 10%로 확정이 되면, 물론 10%로 확정됐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혜택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 할 때.
박기범위원  과장님, 예산편성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그럼 예산의결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차적으로는 시의회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맞습니다. 예산편성권만 시장님 가지고 있는 거지 예산을 확정하고 의결하는 것은 시의회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뭔가 반대로 지금,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시장님 편성권만 있지 시장님 자체가 확정권이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각종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한 번에 특정한 데 예산을 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건 시의원들이, 전체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확정과 의결은 시의원들의 권한입니다.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 자기 편성의 어떤 걸 권한을 넘어서 의결이나 예산의 어떤 전체적인 걸 확정하는 것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의원들이 예산을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발의의원님 자체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의결하고 심의하고 확정하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님이 이런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하고 의결은 별개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저는 당부드리고요.
  시장님만 전체의 어떤 혜택,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어떤 거 보시면 지금 현실적으로 쉽게 통과되거나 법이 만들어지는데 의원들이 어떤 전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좁게 해석하거나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저희들 참 어려운 그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집행 공무원도 지금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이고, 우리 정연화 의원님도 누구보다도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그 뜻이 담겨있고 또 우리 황금석 위원님도 또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또 박기범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운영에 있어서 재량권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좀 저는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소 집행 공무원 쪽이나 집행부를 두둔을 하면 조금 뭔가 멋쩍어 보이는 듯한 것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 재량권에 대한 부분을 보장되어져야 되고 당연히 또 저희 입법권에 대한 부분도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 구정 때 10% 발행하셨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박종각위원  그럼 6% 발행할 때는 언제 그렇게 발행을 하게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명절 때는 10%를 발행하고요, 나머지 달은 다 6%.
박종각위원  경제가 어려울 때 감안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절기 운용 10%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실은 지금 저희가 6%, 10%를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률 할인율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재 방침상엔 6%, 10%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선 저희도 계속 지금 정연화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할인율 관련해서는 계속.
박종각위원  그래서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발행을 할 때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최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절충안을 내는 것이 저는 어떻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도 생각하기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정연화 의원님이 또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라서요. 주민들, 시민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방향 이런 것을 계속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인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계속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고 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효율적인 판단,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4명입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없음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정책지원관님께서 주신 자료가 일일이 지금 전화하셔 가지고 확인했다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직원 김미영  저는 직접 판매하고 있는 것 확인해서 적은 거예요.
정용한위원  자, 우리 성남시가 지금 보면, 31번에 보면 6% 월 구매액 한도가 지금 2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정확한가요?
○의회사무국직원 김미영  예.
정용한위원  정확한 건가요? 맞아요?
○의회사무국직원 김미영  예.
정용한위원  이걸로 봐서는 마치 그냥 우리 성남시가 31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할인율이 적용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4.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나.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분양
(15시 18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각 안건별 심사는 가부로 하겠습니다.
  이동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분양 건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주택과에서 금회 발의하는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발의 내용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사업 금액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사업은 2021년 4월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등의 증가와 2023년 12월 토지 감정평가 실시 결과 반영 금액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기의결된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액 1012억 300만 원에서 1858억 8300만 원으로 83% 증가했으며, 2021년 기의결된 처분에 대한 금액 1142억 7400만 원에서 1858억 8300만 원으로 62%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주택과 소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건이 아니고 1번만이지요?
박기범위원  1번만이지요, 1번.
○위원장 고병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야탑동의 주차장 부지를 지금 공공주택 건립하는 그 건 맞으신 거지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건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증액 부분과 도시개발공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도시개발공사, 저기 성남시-도시개발 우선 저희 성남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희가 2021년도 4월 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갖고 저희 성남시의 집행부에서는 예산, 그다음에 사업계획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건립 공사 그리고 분양 관계, 그다음에 준공 그리고 사후 관리 그런 쪽으로 지금 위탁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이 건 관련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고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데 대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민원인들과의 약조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비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과의 약조들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지금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민원이 저희가 특이사항이 한 3개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 민원인들께서 얘기하신 도로 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각 정리, 그다음에 거기 유형측구 덮개, 뭐 이런 관계 제반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관련 부서와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해 갖고 그것을 지금 거의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써는 저희가 그 도로 포장도 지금 올 하반기에는 그것을 도로 포장하는 쪽으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형측구 그것도 저희가 분당 구조물관리과와 의논한 결과 올 6월 달에 실시설계 아마 예정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올 하반기 때 아마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주차장에 있다가 주차장에 공공주택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야탑 지역에 지금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압니다.
박종각위원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이익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로 지금 손익 계산이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손익 계산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지금 산출된 것과 같이 우선은 저희가 이번 총취득가, 취득가액이 1880, 그러니까 1850억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의 금액 예산 토지비를 계산했을 때 토지 금액이 당초 2017년도를 계산했을 때 377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이번에 저희가, 2023년 12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 갖고 그게 93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차액이 한 574억이라는 차액이 됩니다. 이것을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500억 차액이라는 부분은 시의 세수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이익금을 인근 지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 등 그 부분에 충분히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동국  지금 저희가 특별, 공영개발 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차나 그것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저희가 확보된 금액을 갖고 이것을 계속해서 공영개발 즉, 저희 주택과가 추진하는 것은 주택 개발이나 주변에 있는 주거가 열악한, 주거지역 열악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주거 임대주택이나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위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 부지는 관련 부서와 또 저희가 협의를 해 갖고 그것을 또 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는 이 개발을 통해서 세수수익, 기타수익으로 더 들어오게 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충분히 그 지역의 주차장 확보에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그런데 저희가 외람된 말씀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은 그 지역에서 말 그대로 일정적인 그 동을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갖고 그 동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업을 갖고 저희 주택과 추진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나름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남시의 전체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됨에 동의를 하지만, 그 지역의 주차장을 신설하고 확보를 했다가 상실됨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이익금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의 공공정책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익을 낸 것은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온당한 행정절차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분양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분양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15시 2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남영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기업혁신과 소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지난 289회, 제290회 회기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연구원 존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우리시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본원이, 평택에 있는 본원이 성남에 오는 조건으로 유치한 것입니다.
  협약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연구원 임대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작성했고 산자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전자, IT, AI, 시스템 반도체 이런 산업들은 성남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연구원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전문가 집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육성하는 첨단기술 관련 연구원은 서울의 키스트(KIST)와 수도권에서는 야탑에 있는 케티(KETI)가 전부입니다.
  연구원의 유치 목적은 선도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의 기술 혁신을 이루게 하고 지자체는 산업정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야탑밸리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배드는 산자부,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케티가 주체가 될 것이고, 플랫폼 운영은 연구원이 중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고도화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산단 입주 기업과 연구원이 기술 교류를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연구원이 성남시에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별로 많은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R&D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현금이나 현물 같은 그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에 충분히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이런 4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케티 연구원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미래 지향적인, 긍정적인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보시지도, 자료 안 보시고도 다 그냥 머릿속에 꿰고 계시네요. 그만치 이거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 케티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우려사항을 말씀을 그동안 드렸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역대 시장님들께서 매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우려가 많이 나왔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지 매각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요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을 늘리는 건 좋지 않습니까? 또 큰 기업들이 나와서,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업들이 와 가지고 성남에 대한 세금을 또 하는 것도 좋을 거고 또한 그거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고 이런 되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단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봐도 이 부지 가격이 너무 맞지 않지 않나, 지금 이런 염려가 있던 거예요.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정당한 토지 보상을 받고 우리가 하자.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매각에 있어 가지고 현재 케티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산이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00억 정도로 있고 이것을 또 300억 정도를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용을, 또 그걸 가지고 150억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겠다, 이런 걸 좀 제가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더 명확히 해야 될 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매각을 하자, 이거 내용이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황규범 단장님도 계신데 이 부지 매각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저희도 좀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자꾸 제가 법률적인 얘기만 해서 좀 지루하시고 또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법적 근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공유재산법에도 시가로 하라고 돼 있는데 시가는 감정가인데, 이렇게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물건을 갖다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로 제시를 하면 낙찰을 받기 위해서 그것보다 좀 더 돈을 주고 그렇게 사기 때문에 사실 감정가가 시가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또 유찰이 될 경우 감정가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자체는 저희가 매번 똑같은 말씀이지만 감정가, 시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한 150억에서 10년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입장에서 지금 연구원하고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금액대를 갖다가 초반에 좀 한 200억이든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채택한다면 10년 상환을 갖다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충분히 공감이 됐고요.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케티와 관련해서 좀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4차산업 유치, R&D 연구원 유치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들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각을 반대하는데, 매각을 반대해, 결론은. 그렇지만, 기존의 MOU 어떤 체결에 대한 어떤 조건이 변화가 없으면 나는 기존의 지금 이 케티에 대해서 매각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매각을 찬성해, 이렇게 내가 얘기를 똑같은 걸 얘기한다면 매각 조건이 성남시에 유리하게 우리가 2001년에 한 것을 우리가 좀 수정을 한다고 하면 매각을 찬성한다 이런 똑같은, 동전의 양면처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각 자체를 케티에 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아요. 단지 우리가 매각 조건을 10년 분할 이런 건 누가 봐도 정당하거나 적당하거나 아니면 약간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10년 분할 그러면 지금처럼 그러면 이 조건을 좀 바꿔서 5년 안에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3년으로 줄인다든지 뭔가 이 조건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우리가 2001년에 MOU를 맺은 것을 2024년에 우리가 그 조건에 그대로 하라는 것은 지금 2024년의 시의원으로서 그 매각 조건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케티랑 어느 정도 합의가 봐서 5년 안에 분할납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존녹지가 자연녹지로 지금 변경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감평가나 이런 것들도 또 변동할 것 아닙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좀 제가 또 우려되는 건 그럼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했어요. 그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가 만약에 나중에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케티가 나중에 변경해서 예를 들어 매각을 한다거나 이러면 상당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케티랑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가 가시화될 때 저는 매각에 찬성한다는 거지, 이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좀, 이래 갖고는 어떻게 제가 매각을 찬성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이해가 되셨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박기범위원  기존 이 MOU 조건, 지금 이 케티하고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은 2001년의 기본협약이나 세부협약을 그대로 승인해 달라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은 아니겠지만 케티랑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기본 조건을 5년으로 분할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3년, 그렇지요? 우리 황금석 위원은 3년을 말씀하는데 3년으로 단축한다든지 뭔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서 좀 이걸 매각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러면 전 찬성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조건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 부분,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사실 케티가 저희 야탑동에 유치를 하면서 사실 많은, 성남시에서도 제안을 많이 했었겠지요. 그것을 또 우리 케티에서 받아들여서 저희 지역에 또 위치를 했던 거고.
  또한 저도 어저께 그 협약서를 봤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관내에 우리 성남시에 소재한 기업들한테는 좀 일정한 인센티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비나 아니면 시설 이런 것을 사용하면 그런 거 50%를 감면한다든가 이런.
  충분히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이면 이게 감정가 갖고 그걸로만 계약을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결국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감정가 플러스알파로 해서 또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지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데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상환할 때 높이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할 것이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이 매입을 하고 나서 그것을 팔고 나간다는 그 전제를 많이들 하셨는데, 매매계약서 체결할 때 이런 조항들이 보통 추가가 됩니다. 뭐냐 하면 매수, 재산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매수한 재산에 대해서 사용목적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금지 이런 식으로 못을 박게 되면 충분히 그것은 그럴 오해를 차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도변경 자체는 박기범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를 들어 갖고 녹지지역이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 거 이 변경 자체는 도시위원회에서 변경이 가능한데, 녹지에서 상업이라든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저희도 도시계획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 봤는데 국책사업 내지는 대단위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들은 저희가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되면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하고 지난 의회 때도, 회기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들 저희가 메모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매계약서 체결할 때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반대를 해서 우리 성남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든가 아니면 성남시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뉘앙스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면 또 사실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서 현재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 왔고, 그것에 재산상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성남시랑 같이 해야 될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또 인정을 하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감정평가 우리시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케티가 성남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혜택, 결국 혜택이라는 것은 결국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20년 동안 여기서 연구 활동을 했었다는 것에 저는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매각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필을 하셔 갖고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조건으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입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 와서 세 번째 왔는데 반대한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반대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 재정 세수에 대해서 정말 아끼자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 연장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건 아니라는 것,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일부 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특정 위원님 누구누구 반대하는 위원님이라고 이렇게 낙인찍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좋지 않은 부분이고요. 지금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는 분 모두 다 정말 우리 세수를 아끼고 조금 더 많이 증대하자는 부분, 삼평동 641번지의 그 누를 범하지 않게 하자라는 그 충성심, 우리 정말 시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 조금 더 정의를 다시 내리면 감정평가와 시가는 다릅니다. 감정, 법인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감정 금액이고요. 시가는 현재 매매가를 시가라고 합니다. 구분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지금 전체 야탑동 668번지 일원의 7500평에 대한 이 부분의 이야기인데, 정말 지난번 설명을 주면서 우리 전자부품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이 정말 성남시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성남시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4차산업의 중심에서 전자기술연구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분한 설명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팹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4차산업단장님 계시지만 우리 지금 팹리스 정책에 있어서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전략적 포스가 부족하다는 거 저는 과장님, 저 우리 단장님께서 인정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병용  저기 이름 밝히시고 인사하시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추진단장 황규범입니다.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4차산업의 중심인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의 한 줄기인 팹리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과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박광순 의장님께서 주최하신 그 토론회에서 일부 성남시 입장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참석하신 케티의 황태호 본부장님께서 일부는 길을 밝히신 경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 방식에 따라서 약간 틀릴 경우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성남시가 갖고 있는 그런 대외적인 변수하고 여건에 의해서 시는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보시기에는, 지금 제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평택하고 용인하고 성남의, 판교의 그 트라이앵글 속에서 사실 파운드리(Foundry) 없이, 매뉴팩처링(Manufacturing)이 없이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힘든 상항입니다, 지금. 아마 거기에서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연구소 케티하고 손잡고 하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까지 한번 좀 저희가 접근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충분히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뭐 믿습니다.
  지금 우리 위례 지역에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오고 전체적인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전자기술연구원의 역할이 이런 거다라고 그런 설명들을 충분하게 더 하면 이해도가 높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기업과 연구소와 학교들을 지금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자기술연구원의 역할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일부 그건 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례 지금 지원1 부지는 LH에서 현대에 매각을 해 가지고 현대의 가장 중요한 지금 2차전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여기 지금 구재평 위원님하고 박기범 위원님 계시지만 위례 지원2, 3 부지에는 포스코홀딩스에서 와 가지고 현재 배터리 분야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R&D 쪽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정자동의 더현대에서는 현대 선박 개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남시의 4차산업에 대한 굵직한 기업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야탑밸리 한쪽 귀탱이에, 물론 땅도 보시기에 따라서는 크고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 여건 자체는 군부대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약간 좀…… 남이 좀 꺼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 전에 연구소를 받아 가지고 성남시하고 앞으로 더 협력해서 지역사회에, 특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고병용  단장님, 짧게 좀 해 주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성남시가 기본적으로 4차산업이 앞으로 나갈 일만, 하이테크의 1, 2 밸리에 상대원 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저희가 케티와 손잡고 같이 가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청사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우리시에서는 제대로 좀 부각을 시켜 나가기를 바랐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4차산업에 있어서 정말 그, 말은 지금 팹리스라고 하지만 팹리스의 그 최고기업이 아닌 정말 열악한 기업들을 살리는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이 부족했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10년 원리금 분할상환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금리는 그러면 어떤 금리를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코픽스 금리입니다. 코픽스.
박종각위원  지금 현재 코픽스 금리,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지금 1월 달에 3.84였는데 제가 2월 달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이걸 10년 동안, 20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다가왔듯이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거 단축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좀 스타트를 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또 고민이 되어질 거고요.
  현재, 지금 이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은 감정가격이 나오면 변할 수 있는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렇지요. 그리고 코픽스 금리이기 때문에 상환은 그렇게, 상환 이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최초 계약 돼 있는 금액이 지금 150억을 매각 대금으로 주고 그 이후에는 원리금 분할상환이라고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거 처음에 보고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또 논의하셨고 그 중간 과정에서도 말씀들이 있으셔 갖고 원금에, 계약금 성격은 아닌데 처음에 첫해에 좀 금액을 높이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상환 기간을 단축하는 걸로 그렇게는 진행하겠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께서 5년으로 픽스를 하셨는데 제가,
박기범위원  황금석 위원은 3년입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제가 의사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거기에 부합하게 적극 추진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두 번을 우리가 거쳐서,
○위원장 고병용  단장님은 가서 쉬셔도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받는 동안에 이런 충분한 이야기들을 조금 전달하시고 설득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보여집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건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간과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정부 출연기관이 되어지는 거지요? 출연 연구기관인 거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출연 아니지요. 여기는 말하자면 공공연구기관으로 봐야지요.
박종각위원  공공연구기관이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출연금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박종각위원  예.
  정부는 지금 모든 연구기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매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정부, 현 정부나 아니면 다음 정부가 지방정권으로 모든 부분을 다시 이전하라고 하면 평택이나 화성이나 용인 쪽에서는 ‘어서오십시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비용을 정말 감내하면서 줬는데 만에 하나 이 땅을,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 버리면,
○위원장 고병용  저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조금 말씀 좀 줄여주세요. 너무 길게 가서.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지금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아니, 가능성에 대한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단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준비하자,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당연히 그것은 넣을 것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 설명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케티가 그러면 2023,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매각이 안 되면, 수의 매각이 안 되면 어떤 절차로 가야 되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다시 재,
최종성위원  그거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재협상을 또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귀책이 성남시이기 때문에 협약 조건들이 아무래도 귀책을, 원인을 제공한 성남시가 좀…….
최종성위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법적인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협약이 파기돼서 연구원에 손실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최종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생된다고 저희가 받기론 자문을 받았습니다. 협약을 깼을 때 발생이, 피해 발생이 전혀 안 되면 뭐 문제는 없겠지마는.
최종성위원  그럼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자연녹지인데,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게 용도변경이 또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이 부분은 예상하기에는 어려운 거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담당 과장님은?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최종성위원  이 상태로 그냥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거 대금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은 또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주면 대출해서 다 일괄 납부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 사항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매각해서 일시불로 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거 어차피 은행에 대출받고 이자 내는 거니까 그것은 1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은행하고 케티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매각 대금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소유권 넘기고 다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 그러니까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이거 이런저런 얘기들이 전부 위원님들하고 잘 안 되면,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다시 재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임대할 때 요율 자체가 1000분의 10이니까 1%입니다. 1%면 감정가보다 과표표준액이 상당히 또 한 이삼백 억 낮춰지고요.
최종성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그런 상태에서는 이 감정가의 코픽스 금리가 3.84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매각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연구원은 몇 분 근무하시지요?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지금 성남의 본원에는 지금 93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물론 이분들의 역할이 충분히 우리 성남시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니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하시는 건데, 어쨌든 우려스러운 부분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매각 대금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10년 얘기했던 부분 있었기 때문에 매각 대금하고, 향후에 이게 용도변경이 돼서 이분들이 엄청난 이득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 두 가지라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된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이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4차산업단장님 좀 불러 주시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단장 황규범입니다.
박기범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 고병용  아, 잠깐만요.
  단장님, 그러시면 저기 그냥 앉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에게) 국장님, 괜찮지요?
  거기 앉으시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위례 지원2, 3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유치해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성남시에 이제 큰 효과를 줄 텐데, 지방세만 해도 예상 세입이 1년에 250억이더라고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현재 저희가 추계한 게 250억입니다.
박기범위원  추계한 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250억씩 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공짜로 포스코홀딩스에 주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인식하는 성남시의 어떤 기본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향후 분당이나 이런 데 우리 이런 좋은 조건으로 R&D나 이런 파급적인 좋은 회사가 들어오고 또 파급 효과나 이런 것이 오니까 성남시가 무상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이것이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우리가 250억을 포스코홀딩스가 매년 하지만 지금 LH는 7000억인가 해서 매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지금 저기 엔씨소프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기범위원  아니요, 우리 위례 포스코홀딩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아, 포스코. 예.
박기범위원  매각 조건도 공짜로 주진 않았고요, 그렇지요? LH가 공짜로 포스코홀딩스한테 주지는 않았잖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똑같이 감정평가로 줬습니다.
박기범위원  감정평가가 7000억인가 그러고 또 10년 분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또 필요하거나 이걸 인정하는 것하고 매각 조건이나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파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와서 매년 250억씩 어떤 기여를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니까 공짜로 우리가 주자,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또 시의원들이 어떤 매각하는 데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케티가 지금 과장님은 “의결해 주시면 향후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의결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말한 지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겠다는 거고, 위원님들은 좋은 조건을 좀 해서 협상해서 가지고와라. 들어보고 좋은 조건, 지금보다 좀 더 토지보상, 매각 대금이나 아니면 10년 분할이나 이런 것을 5년이나 3년으로 하고 향후 케티가 매각해서 나가거나 뭐 이런 것을 제안하는 어떤 좀 좋은 조건을 가지고오면 그걸 보고 의회에서 매각을 승인하겠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조건이, 지금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와서 매각을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좀 케티랑 협상을 해서 가지고오세요. 그걸 보고 좋은 조건이면 찬성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정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아니, 먼저 하십시오. 제가 정리하려고.
정용한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예.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까지 케티를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부터 지금 전자연구원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자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쭉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아주 속속들이 거의 알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의, 전자연구원의 성장 속도나 능력을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 기여한 것 별로 없습니다.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정도 부지면, 그 정도 크기면 그보다 더 좋은 대기업을 비롯해서 연구원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목 달아 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굳이 MOU가 돼 있는 것을 꼭 팔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서 “낙인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이 있어야 성남시의 세수를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성남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삼평동 땅을 팔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5500 팔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 시의원 5명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고소, 고발 그리고 입원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성남시에 이익을 안겼습니까? 5500억 팔겠다고 한 것을 8377억 팔아서 2900억 안겨드렸습니다. 그게 누가 한 겁니까?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굳이 시의원들이 독자적인 의견도 내지 못하고 집행부에 끌려가면서 박수나 치는 거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거시기라는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소를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마지막 무렵에 추가 발언으로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다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결재를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안을 1안·2안·3안·4안을 만들어 와서 ‘이거 어떻느냐. 이걸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이거 승인만 해 달라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낙인화시키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그렇게 무서워서 제 소신 발언 못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시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성남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하는 발언들이고 모두가 그럴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이 부지가 작지 않은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팔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가도 기본에 있는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됐을 경우,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변경됐을 것을 예상을 하는 그런 감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이것을 감정을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안·2안·3안·4안을 만들어 가지고오셔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어느 좌석을, 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변화된 건 없고 이걸 승인만 해 주면 하겠다, 하겠다. 뭘 믿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부결을 하기보다도 잠시 놔두고 좀 더 우리가 의견을 나누어서 정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안·2안·3안·4안을 만들어 와서 우리 위원회가 의논하고 거기에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5년이든 10년이든 다시 해 주면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안·2안·3안·4안을 만들어 오시면 그걸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복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가지고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도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음 의회가 열리면 이것을 가결하든 더 의견을 보충하든 이런 안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보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류 사항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일곱 분이 다 누구나 똑같이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가결을 받자, 이런 뜻이고.
  또한 기업 유치라든지 우리가 저기 케티 이거 유치라든지 더한, 어떤 전자부품연구원 외에 또 그 옆에 부지 이런 데에 어떤 야탑밸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두 번이나 부결을 시킨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솔직히 발표하신 것 보고. 그래서 이것은 가부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나 우리 단장님께서 하나, 저희가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나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가부의 결정, 뭐 부결될 수도 있고 찬성될 수도 있지마는 가부를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단지 이것을 그냥 “매각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걸로 관한 시너지 효과, 이걸로 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 지역이나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지역에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옴으로써 그 옆에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 세외수익, 인구 증가, 하다못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보다는 가부를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본 위원의 그 표현이 좀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이게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부를 해 놓고, 계속해서 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을 가지고와서 다음 4월에 의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들을 만들어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4월에 정식으로 올려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 이것은 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을,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 매각 조건의 현실화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가계약 형식의 1안, 2안 등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율 기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유재산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고병용  박기범  정연화
  최종성
  반대위원(3인)
  박종각  정용한  황금석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성해련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주택과장  이동국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