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일시 1997년 4월 29일(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6.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청취(성남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오랜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보사태와 북한 황장엽 망명으로 시국이 어렵고 경제가 사상 최악에 이른 이 때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의회 시찰을 마치시고 무사히 귀국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28일 회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과 지난 55회 임시회 계속 심사키로 한 성남시시설공단현물출자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를 보좌하던 김영선 씨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신교철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인사이동 없으니까 국장님 앉아 계시고, 직접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퇴같은 사유는 특별한 개인의 일이 있으니까 일찍 가는 것은 괜찮은데, 지각같은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조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집행해 나갈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완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문제성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5p하고 4p 보시면 되거든요. 적용일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으면 올해 1년을 봐서, 부칙에 2항이 왜 생겼는지…….
이 항을 빼 버리면 당해 연도는 97년이 되고 적용은 98년부터 정상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2항의 적용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으면 당해 연도라는 해석이 98년이 되고 적용은 99년부터 되게 되요.
그 다음에 국장님 설명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잘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각만 하다가,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9시에 근무하는데 10시에 들어와서 근무하다 8일 하루로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다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법이라고 할지라도 또 거기에 따른 부칙을 만들 때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된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라온 안에 의한 부칙이 "1항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제18조 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0분)
남성현 시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는 통장의 권한이 주민등록을 옮길 때 도장이라도 받아 갔는데 지금은 이사가고 나서 이사간 데 가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통장이라면 통의 현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해촉하는 것은 좋은데 통장의 권한을 해서 통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동장이 통장 해촉만 시키고 전혀 동 행정, 통 행정 마비가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아울러 생각해 보시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9분)
남성현 시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로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 시기조례는 제작 방법이라든지 도안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여기 먼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p를 보시면 현행 규정에 보면 바탕은 흰색, 도면에다가 도안에는 흰색, 이렇게 해놓고 규격은 가로 180, 세로 120 이렇게만 돼 있고 아무런 규격이라든지 마크의 모양이라든지 어떻게 제작한다는 것이 전혀 설명이 없어서, 우리 시에도 각 부서별로 시 마크를 행사 때 그려서 쓰면 부서마다 다 각기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규격화 해서 제작법부터 방법까지 명시해서 상세하게 넣어서 새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개정하는 게 없고 2조 별표 1을 개정하고 별표 2와 3, 이 세 가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주요골자 이의 없으면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말씀하세요.
(웃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의견 중에 성남시시기조례 별표 1에 시기제작방법 중 5항의 "하여"가 3번 반복된 바 이 중 "원점으로 하여"의 "하여"와 "연결하여"의 "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조례 별표 1의 시기 제작방법 중 5항의 "하여"가 3번 반복된 바 이 중 "원점으로 하여"의 "하여"와 "연결하여"의 "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성남시 시기 문장모양 상징, 별표 2에 2항 "경부고속도로를 나타내고"의 경부고속도로는 "진취적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나타내므로"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두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인데 계속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4.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성남시장 제출)
(12시00분)
남성현 시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본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성남시장 제출)
(12시07분)
한창구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검토보고도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72(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이태순 위원님.
어제 모 신문을 보니까 다 나와 있던데 여기에 현재 그 임원진들 있죠? 사장님 이하 임원진들을 지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대책 본부장인가요? 맞습니까?
전혀 모르시는구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꼭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려면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뒤에 있는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겉에 드러난 것만 딱 내밀고 무조건 통과를 받으려고 하는 그 속셈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답답해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분명히 지난번에 요구했어요.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분명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서 연기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혀 그게 아니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통과를?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견인이죠. 견인 일용인부는 견인하고 주차하고 70명.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수익성 비교할 때도 지금 현재 25억이 1년에 주차장 수입에서만, 견인 빼고, 주차장 수입에서만 25억이 들어오는데 예정가액을 따져 보니까 35억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20억 출자해가지고 내년 예산 금액이 35억인데 25억 출자해서 얼마만큼 거둬들일 거냐, 이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익성 문제는 처음에 조례 다룰 때 안 넣었다면 내 자신이 분명히, 물론 통과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제기했을 거예요, 조례 자체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 시로는 상당히 늦은 거고 서울 자치단체라든지, 안양도 우리보다 1년도 더 먼저 이 관리공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시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일이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문제 없이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운영계획이 나올 때 한 번 확인하고 정말 그 조례대로, 원 취지대로 가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게 의회고 또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위원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시설공단을 발족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도 해야 되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시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들이 없이 무조건 통과만 시켜달라고 오니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인선문제도 문제가 있어요. 이태순 위원님이 제기했지만 이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수익성에 있어요. 이 문제라고, 더 큰 문제는. 그러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 수익성도 더 발생이 안 되고 돈은 20억이나 출자하고 인선한 것 보면 전부 쉽게 말하면 시장선거에 참가했던 사람이라든지, 시장은 시장이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러리라 봅니다만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 임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만히 놓아둬도 수익성을 더 발생하는 것도 적자 보면서 이쪽에 밀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속시원하게 안 풀어주면서 자꾸 이것만 해달라고 하면 나는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좀 계획서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봐서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정하자 하면 일부만 시정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통과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의문점을 안고 가는데, 누구나 이런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는. 그래서 자세한 수익성 비교와 앞으로의 계획도 없이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존중하고 정말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정도는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단 말예요. 왜 그것을 안 하느냐고. 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의회하면서 답답한 얘기예요. 터놓고 상의하면서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트러블」 없이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상의 안 하느냐 이거예요. 속 시원하게 설명해 보세요.
충분한 자료 갖고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설이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임명 못 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을 주지 왜 안 주냐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국가적인 측면에서 청문회나 기타 여러 가지 볼 때 인사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사는 집행권자의 전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 시장도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박성진 씨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생면부지인 사람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과장들 임명된 사람들도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설들이, 지금은 설이 아니구만요. 그것이 사실로 되다 보니까 이걸 인사상에도 사전에 어떤 문제가 누설돼서 이게 도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줄 것은 주고 사업계획도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지금 주무부서가 기획실하고 인사권이 총무국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하든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얼마 흑자가 된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부서가 아니고 다만 도에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했으면 추후에 완료돼 가지고 했을 때 그 이사장을 저희가 불러놓고, 이사장 임명되고, 인원 다 되고, 현물출자를 해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 해줬으면 앞으로 이사장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흑자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것은 맡은 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울 것인지, 지금 여기에 준비해 주는 사람이 앞으로 이사장이 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시 위원한테 의견 거쳤으니까 흑자를 내도록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세수증대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일단은 오늘 현물출자하는 것은 현물출자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의회 승인을 모두 거친 다음에 이사장을 불러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사장이 친·인척이라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자격미달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갔다든지 임명되었다든지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짚어볼 일이지만 지금 시장이 설로 나와 있는 그 부분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도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임명을 하고 또 이사장이 밑에 직원을 임명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개입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만 오늘의 승인요청한 것은 현물출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만 거론하고 인사권이라든지 사업계획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달라진 것은 여러분들이 준 자료, 이것도 내놓으라니까 내놨어요. 이거하고 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안 나온 게 손익계산서가 없다고,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진 게 없죠? 손익계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한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현물출자안이 의결 안 된다면 5월 1일날 출범 못 하느냐. 한다 이거죠. 그것 먼저 얘기하고 질의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만약 보류한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가 올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오겠습니까? 아까처럼 견인업무만 약간 미뤄지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수가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질의를 끝내고, 그냥 어떻게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에, 방법은 거수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세요.
기록해요. 두 분. 손 내리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다섯 분. 손 내리세요.
성남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9명 중 반대가 2표, 찬성이 5표, 기권이 2표 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청취(성남시장 제출)
(12시53분)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각 학교마다 축구부, 야구부 신설하고 있잖아요. 나같은 경우에 서당초등학교가 이번에 야구부 창설했는데 시에서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일단 시에서 창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학교 자체내에서 운영비도 별로 없어요. 코치비 주는 것도 월 100만원인데, 이거 얼마입니까? 보너스 주고 나면 연간 1,400만원에서 1,500만원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냅니까? 선수들 얼마씩 거둬서 내죠.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동네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동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동네에 유지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많지 않은데 지금 다니면서 지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후원회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후원하겠다 하면 이건 참 좋은 안이에요. 그런데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면 누구한테 가느냐. 그러면 동네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뭐에 가서 동장이 구걸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장들이,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이럴 때는 복지차원이나 운동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주든가. 그래가지고 온 성남시민이 아주 조그만 금액으로써 많은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한 단위의 동에서 없는 동네에, 아주 부유하게 사는 동네가 아닌 곳도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전 주민이 조금씩 내서 운영하는 방법과 한 동네 가서 100만원, 200만원씩 거둬서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누가 예산 준다고, 문교부에서 예산 줍니까, 어디서 줍니까? 예산 없는데 하겠다는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3년에 11.5%, 13.5%, 11%인데 마을금고같은 데는 연 11.5%를 줘요. 평화은행이나 시중은행을 보면 금리가 훨씬 많아. 연 13.5%까지 줘요. 하필 경기은행, 농협만 해가지고 이자만 깎고 갖고 있냐고.
금리가 반을 손해보고 있는데 20억이면 얼마 손해예요. 13.5%인데.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기획담당관 한창구
총무과장 신교철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총무계장 이봉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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