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4월 29일(화)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6.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청취(성남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보사태와 북한 황장엽 망명으로 시국이 어렵고 경제가 사상 최악에 이른 이 때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의회 시찰을 마치시고 무사히 귀국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목일성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28일 회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과 지난 55회 임시회 계속 심사키로 한 성남시시설공단현물출자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를 보좌하던 김영선 씨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목일성 씨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신교철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인사이동 없으니까 국장님 앉아 계시고, 직접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총무계장 이봉희  총무과 총무계장 이봉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오늘 가정에 급한 일 때문에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계장 이봉희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1p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전문위원, 개정안에 올라온 것 딴 얘기 없으면 검토의견이나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김영기  예.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김영기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하실 때 법적인 근거를, 여기 보니까 경기도 개정표전에 나왔더라고.  이것도 삽입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서 개정하고 경기도에서 또 개정한 안이 있으니까.  애쓰셨어요.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계장 이봉희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도를 거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네요.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계장 이봉희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부분적으로, 구청에서는 지적과하고 시민과에서 하고 동에서는 창구직원 6명이 3명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전일근무를 하면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쉬는 걸로?
○총무계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유인갑위원  조퇴하고, 지각이라 안 쓰고 지참이라고 했는데 지각이나 지참이나 같은 말이죠.  그 전에는 3일을 1일로 계산했는데 이제는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총무계장 이봉희  예,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것은 질병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만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유인갑위원  다른 조퇴, 예를 들어서 가정사로 조퇴하는 경우.
○총무계장 이봉희  그런 것은 3일로 계산해서 하루로 계산합니다, 종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하루로 계산합니다.
유인갑위원  그럼 이중으로 계산하게 되겠네요?
○총무계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의해서 지각이나 조퇴할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안 하고, 만약에 다른 사유로 했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하고.
안정연위원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 그런 얘기 아니예요?
○총무계장 이봉희  의사의 진단서는, 6일까지는 인정되는데 6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의사진단서가 없으면 연가에서 공제하고.
안정연위원  지각같은 것 했을 때 어떻게 되요?
○총무계장 이봉희  질병일 경우에는,
안정연위원  질병으로 인한 지각일 때 무엇으로 확인하느냐고?
○총무계장 이봉희  그것은 담당 부서장이 판단해야지요.
유인갑위원  계장님 설명이 애매하네.  조문대로 보면 그게 아닌데.  질병, 부상의 사유로 인한 조퇴 및 외출은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고 해놨는데 현행을 보면 신구조문 개정안하고 대비한 것 보면, 2조에 있는 사항을 옆에 개정안처럼 바꾼다 그말 아니예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항이 없어지면 질병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개인사유나 가정사로 인해서 지각이나 조퇴했을 때는 법조문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총무계장 이봉희  몇 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인갑위원  20조 2.
○총무계장 이봉희  그건 연가로 계산하는데,
유인갑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설명을 잘못 하셨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네.  조퇴같은 경우는 조금밖에 안 늦는건데 각성을 하자는 의미에서 3번 조퇴하면 1일로 쳐 주는 게 옛날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하는 경우는 복무기강이 해이해지는 사항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고, 예를 들어서 9시 출근해야 되는데 전날 술을 먹고 늦잠 자서 10시에 올 수도 있고 집안에 뭔일 있어서 10시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8일을 지각해야 결국 하루로 계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조퇴같은 사유는 특별한 개인의 일이 있으니까 일찍 가는 것은 괜찮은데, 지각같은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조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집행해 나갈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완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문제성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제가 말씀드릴까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염동준위원  조례 외의 것 하나 물어봅시다.  요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입니까?
○총무계장 이봉희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염동준위원  6시 이후에 시간외 근무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무계장 이봉희  시간외 근무수당은 4시간을 했을 때 10시까지,
염동준위원  10시까지 했을 때는 어떻게,
○총무계장 이봉희  그것은 10시 이후에 당직실에서,
염동준위원  10시까지는 그냥 공짜로 부려먹고?
○총무계장 이봉희  6시 이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당직실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퇴근하다가 거기서 싸인하고 갑니다.
염동준위원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6시 퇴근시간인데 6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랄지, 청소한다든지 이럴 때 수당은 어떻게 나가느냐고.  예를 들어 6시 이후에 10시까지 근무한다.  주차단속 몇 시까지 합니까?
○총무계장 이봉희  10시요.  그럼 4시간에 대해서,
염동준위원  다 줘요?
○총무계장 이봉희  다 줘요.
염동준위원  기본급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계장 이봉희  그것은 직급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본청하고 구청하고 동직원하고 똑같아요?
○총무계장 이봉희  똑같습니다.
염동준위원  동직원들은 적게 달아준다고 하던데?
최병원위원  급수에 따라서 다 똑같아요.
○위원장 최명근  그것은 예산할 때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염동준위원  확실하죠?  구청과 동직원들 동일하죠?
○총무계장 이봉희  예, 동일합니다.
김미희위원  부칙에서 적용일을 보면 제18호 3항을 보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올해를 계산해 가지고 올해에서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 한 잔여일수가 있을 때는 그 다음 해부터 연가일수 1일을 가산한다고 했거든요.  98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실제로 공무원에게 돌아오는 연가는 99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98년 1년을 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99년부터 1일을 가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것은 1년을 늦췄는지.
  5p하고 4p 보시면 되거든요.  적용일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으면 올해 1년을 봐서, 부칙에 2항이 왜 생겼는지…….
○총무계장 이봉희  이것은 금년도의 사항을 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98년 1월 1일이고 금년도에 일어난 사항이 내년도에 적용한다 이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조항을 빼야 되요.  항 자체에 당해 연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당해 연도는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이 항을 빼 버리면 당해 연도는 97년이 되고 적용은 98년부터 정상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2항의 적용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으면 당해 연도라는 해석이 98년이 되고 적용은 99년부터 되게 되요.
○총무계장 이봉희  여기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행한다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금년도에 지금 사항은 지금 우리가 다 체크가 되고 정리가 돼 있는 사항인데 적용하는 것은 98년 1월 1일부터 이 사항을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유인갑위원  부칙에 있는 것 2번 적용이, 18조 3항에 대한 것은 년으로 따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단 18조 3항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써야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조문대로 하면.  말을 잘 못 쓴 것 같아.  누가 작성을 하고 조례를 올렸는지 몰라도.
○총무계장 이봉희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왔었고 저희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대로 우리가 한 건데,
○위원장 최명근  중앙에서 만든 대통령령 개정안이고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형으로 해서 조례를 추인만 해주는 겁니다.
유인갑위원  아까 내가 지각의 경우에는 1시간씩 8일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염려도 일단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 내려와도 지방자치시대인데 지방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다른 각도에서라도 이번에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 갔을 때,
○전문위원 김영기  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 3항의 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부칙을 고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지방조례도 법인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놔야 집행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 다음에 국장님 설명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잘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각만 하다가,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9시에 근무하는데 10시에 들어와서 근무하다 8일 하루로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다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법이라고 할지라도  또 거기에 따른 부칙을 만들 때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된다고.
○총무계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올해부터 공포한다면, 5월부터 시행한다면 내년도 5월부터 적용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5월달부터 시행한다 그럼 내년 5월부터 적용되는 거야.  1년 이후에 적용되는 것 아니예요?  적용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다음 해 1년 동안 봐 보고나서 그 전년도의 실적을 보고 그걸 적용하는 거야.
○전문위원 김영기  예, 맞습니다.
안정연위원  그걸 맞춰서 이 문구를 만들어요.  그럼 아까 김미희 위원이 맞는 거예요.  98년 1월이 된다면 99년 1월이 돼야 전년도 것 적용이 된다고.
○전문위원 김영기  부칙조항을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만을 넣어가지고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라온 안에 의한 부칙이 "1항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제18조 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남성현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듣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영기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통장의 경우에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통장이 직무능력이 부족한데 주민들이 능력이 부족한 걸 알면서 동장한테 가서 얘기 안 하는 경우 있고, 동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뻐 보이거든.  데리고 있고 싶어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해촉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먼저 저희가 의회에 제안하기 전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3번에 보시면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2번에 보시면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때"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숫자상으로 통장일 경우에는 반장의 숫자의 3분의 2가 진정을 했다든지, 통장 갈아달라고 요구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숫자적으로 나타내거나, 반장일 경우에는 주민의 반 이상이 반장을 갈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런 숫자를 넣자 이렇게 토의됐었습니다.  숫자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2분의 1이상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숫자를 넣지 않고 다만 한 사람한테 진정을 받았더라도 그게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사항이 된다면 동장이나 구청이나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해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안정연위원  참 좋은 안인데, 대개 봤을 때 주민들은 한 이웃이니까 얘기하기 싫고 끙끙 앓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동장이 판단하기에 달렸네.
최병원위원  동장 고유의 권한이에요.
○시정과장 남성현  위촉에 관한 것이 통장은 당해,
안정연위원  위촉은 좋다 이거예요.  해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위촉할 당시에 그렇게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또는 주민들을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동장이 판단해서 위촉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촉할 때 주민의견을 전부 들어봐서 이 사람이 과연 통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을 사람이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위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우선 그렇게 했는데, 위촉은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못 하고, 이런 것은 신시가지나 구시가지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해촉 권한은 대개 동장이 주민 의견해서 한다?
○시정과장 남성현  예.
김용준위원  동장님한테 권한을 줘서 통·반장을 해촉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상황을 보면 통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해촉만 시켜놓고 임명할 사람이 없을 때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동장을 여러 군데 해 봤지만 사실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통장을 보는 것이지, 통장 보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에 의해서 동장한테 권한을 줘서, 여섯 가지에 저촉이 되서 해촉시키는 것은 좋은데 임명할 때 임명할 사람이 없어서 공백이 여러 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통장의 권한이 주민등록을 옮길 때 도장이라도 받아 갔는데 지금은 이사가고 나서 이사간 데 가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통장이라면 통의 현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해촉하는 것은 좋은데 통장의 권한을 해서 통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동장이 통장 해촉만 시키고 전혀 동 행정, 통 행정 마비가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아울러 생각해 보시라고.
○시정과장 남성현  이것은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통장이 1,392명입니다. 그리고 반장이 7,060명이 넘는데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실제로 통장들 잘 하고 못 하고 하는 기준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적용해서 임명권을 남발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촉할 수도 없는 조항이고, 임기가 2년인데 2년 지나면 계속 연임해서 10년 이상 보시는 분도 있고 반장은 옛날에는 주민들 점심 때 점심하면서 1년에 수당 조금 드리고 말았는데 그때도 안 보시는 분 많아서, 1년에 5만원 수당 드립니다.  2만 5,000원씩 두 번 드리는데, 반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반장은 여기에 특별히 저촉되지 않을 것이고 행정의 묘를 살려서, 해촉조항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꼭 물의를 야기시킨 사람을 해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주거지하고 주소지하고 틀릴 경우 주거지에서 통장 안 하고 주소지에서 통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원래는 주민등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우선입니다.
염동준위원  사업자 등록을,
○시정과장 남성현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기 중 사망 또는 통관할 지역 외로 전출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다른 데로 전출가면,
염동준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통장이, 사는 데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가서 통장을 한다고.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 기준은 주민등록 위주거든요.
염동준위원  사는 데는 아니고?
○시정과장 남성현  실생활하는 데는.
김상현위원  사는 데로 주민등록을 옮겨야지.
○시정과장 남성현  주민등록 정리를 해야죠.
염동준위원  사는 데 하고 주소지 하고 동일해야 되는 겁니까, 틀려도 되는 겁니까?  동일해야죠?
○시정과장 남성현  꼭 동일하다고 봐야죠.
염동준위원  사업자 등록 있고 사업을 하던 분인데 사업자 등록도 없으면서 사는 데는 따로고 주민등록 아무 근거도 없고.
○시정과장 남성현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내가 실제 거소 하는 데를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주민등록지와 내가 거소하는 데는 일치가 돼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주민등록을 해놓고 딴 데 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선 기준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그게 주민등록이 만약에 신흥동에 돼 있는데 실제,
염동준위원  같은 동에서.
○시정과장 남성현   하여간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해야죠.  주민등록도 법에 의해서 일제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1년에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과 거소는 일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남편이 통장인데 여자가 대신 회의 참석하고 그런 경우에는?
○시정과장 남성현  그것은 실례를 보기 어려운데 통장이 남편인데 어디 일보러 가가지고 오늘,
염동준위원  한두 번은 괜찮은데 수년에 걸쳐서 할 경우에 그건 안 돼죠?
○시정과장 남성현  그것도 운영의 묘를,
손영태위원  남자는 해촉시키고 여자를 시키면 되잖아요.
○시정과장 남성현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성남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 시기조례는 제작 방법이라든지 도안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여기 먼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p를 보시면 현행 규정에 보면 바탕은 흰색, 도면에다가 도안에는 흰색, 이렇게 해놓고 규격은 가로 180, 세로 120 이렇게만 돼 있고 아무런 규격이라든지 마크의 모양이라든지 어떻게 제작한다는 것이 전혀 설명이 없어서, 우리 시에도 각 부서별로 시 마크를 행사 때 그려서 쓰면 부서마다 다 각기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규격화 해서 제작법부터 방법까지 명시해서 상세하게 넣어서 새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개정하는 게 없고 2조 별표 1을 개정하고 별표 2와 3, 이 세 가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손영태위원  세부안을 시정과에서 만든 거예요?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가 옛날 것 참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손영태위원   전문가가 만든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하도 달라요. 난 시기 볼 때마다 시기를 왜 저렇게 그리나, 발단이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73년도에 공보계에 있었어요. 공보실에 있을 때 공모를 했는데 그 기억이 분명히 8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안 맞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부 다 이것이 축 쳐져 있습니다.  이만큼 쳐져서 길다고.  대충 그린 거예요. 이거 안 맞다, 전부.  그래서 그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찾아내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에서도 시기 그릴 때 시정과에 가서 도안을 가지고…….
○시정과장 남성현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장 최명근  애 쓰셨어요.
○시정과장 남성현  별표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안정연위원  거기다가 7번 보충해서 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위원장 최명근   이따가 하시죠?
○시정과장 남성현  뒤에 별표 3 문장은 메달을 줄 때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것은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남성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주요골자 이의 없으면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영기  6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하고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7p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말씀하세요.
안정연위원  7번 항목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기라는 것은 마크를 만들 때는 진취적이어야 된다고.  옛날에는 마크가 원 안에 다 있었다고.  요새는 쳐버린다고.  진취적이 되거든.  대우 뺏지가 좋다는 것이 뭐냐면 쫙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속도로가 딱 뚫렸다고.  진취적으로 뻗어나간다 하는 말을 가미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런 걸 나중에 설명할 때 보충설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위원장 최명근  상징에다가 고속도로만 얘기하지 말고 뻗어나간다는 말을 넣으라고.
○시정과장 남성현  이것을 아주 수정하시는 김에 전문위원님께서 '하여'를 두 개 뺐는데 여기에도 상징의 2번 란에다가 경부고속도로를 나타내고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아주 무한히 발전한다는 것을 뜻한다.  당초에는 경부고속도로를 개척하고 창의하고 새롭게 개척한다 그런 뜻으로 해서 여기 맨밑에 보면 창의, 개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염동준위원  거기 경부고속도로가 들어가요?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 성남이 대단지에서 시로 승격됨으로써 하여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시이기 때문에 그런 개척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한쪽은 분당, 한쪽은 성남 아니예요?
    (웃는 위원 많음)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CIP예산을 작년에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 진행 어떻게 돼 갑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5월…….
유인갑위원  공모가 들어오면 시기도 바뀌어지겠죠?
○총무국장 황재영  시기는 그렇게 함부로 못 바꾸죠.
유인갑위원  그렇게 안 될까요?  서울시도,
○시정과장 남성현  경기도도 도기 자체는 그대로 있고 상징물만 바꿨습니다.  저희 시기는 처음에 현상공모한 사람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될 겁니다.  다만 상징을 표시하는 상징물은…….
유인갑위원  이 사업은 좋은데 CIP 관련돼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보려고.
김미희위원  얼마 전 지역신문에 시장께서 어떤 석상에서 광역시가 되면 시 이름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것이 지역신문에 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그것은 제가 시장님 모시고 밖에 나가서 각종 행사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광역시가 되면 바꾸겠다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이름이 나쁘다고 시민들이 원하고 그렇게 한다면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검토를 한다든지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지, 광역시가 되면 어떤 시점에 가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었지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분당시로 바꾼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시정과장 남성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시가 좋으면 성남시로 하고 분당구를 시민이 원하면 분당시도 좋겠다, 남서울도 좋겠다.  좋은 이름이 있으면 그런 과정이 될 때, 지방자치법에 시의 명칭 바꿀 때,
손영태위원  이름 바꾸는 것은 시장이 혼자 못 해.  시민들 중지 모아서 바꾸는 거야.
김상현위원  자, 위원장님 진행합시다.
○위원장 최명근   딴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의견 중에 성남시시기조례 별표 1에 시기제작방법 중 5항의 "하여"가 3번 반복된 바 이 중 "원점으로 하여"의 "하여"와 "연결하여"의 "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조례 별표 1의 시기 제작방법 중 5항의 "하여"가 3번 반복된 바 이 중 "원점으로 하여"의 "하여"와 "연결하여"의 "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성남시 시기 문장모양 상징, 별표 2에 2항 "경부고속도로를 나타내고"의 경부고속도로는 "진취적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나타내므로"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두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인데 계속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4.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성남시장 제출)
(12시00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시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남성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기  검토보고서 8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명예시민증을 그 동안 수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특별한 조치는 없고 저희가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영구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매결연을 아로라시 하고는 맺었기 때문에 자매결연 상호교류가 있을 때는 명예시민으로써 예우를 해준다든지 서로 방문할 때 초청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으면 되겠고, 별도로 명예시민증 수여하신 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후속조치가 없다면 자신이 명예시민이라는 사실 자체도 기억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사절을 재외에 두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에서 발행한 각종 홍보물과 우리 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 나라 언어로 쓰여진 글을 보내서 자신이 성남명예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가 따라야 시민증을 주는데 의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시의 홍보물이라든지, 인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명예시민으로써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본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성남시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  기획담당관 한창구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먼저 했으니까…….
○위원장 최명근  먼저 번에 제안설명했으니까 제안설명 생략해 주세요.
  검토보고도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72(검토보고서 앞장에 실음)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구체적인 차량 몇 대 이런 것은 지난번 회의 때 다 봤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진들입니다.  사장이나 그 이하의 임원진들이 의회에서 저것도 안 해주는데 자기가 이사장이다, 자기가 과장이다 뭐다 해서 미리 시중에 소문이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아마 다음 회기로 연기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어제 모 신문을 보니까 다 나와 있던데 여기에 현재 그 임원진들 있죠?  사장님 이하 임원진들을 지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근  도에 승인받아 온 거 있을 것 아니예요?  먼저 번 유보된 것은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승인해 주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해 온 것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이사장 승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을 저희가 수정구청장을 하시던 박성진 전 구청장님을 경기도에 이사장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3월 19일날 해서 4월 19일날 이사장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자로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유인갑위원  다른 사람도 임명했을 것 아니예요?
손영태위원  참고로 유인물을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최명근  준비된 사항을 그대로 보고해요.  자료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 계속 하세요.
이태순위원  물론 도에서 승인이 난 이사장 이하 과장님까지 다 좋습니다만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난번 설로 떠돈다, 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이사장부터 해가지고 과장까지 임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정구청장님 전 박성진 씨를 잘 모릅니다만 이 박성진 씨가 우리 오시장 선거할 때 선거참모였던 것은 맞습니까?
선거대책 본부장인가요?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저는…….
이태순위원  모르세요?  박성진 씨가 수정구청장 임기를 채웠습니까?
○기획담당관 한창구  구청장은 임기제가 아닙니다.
이태순위원  구청장 재직시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어요?
○기획담당관 한창구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재산공개할 때 재산공개에서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전혀 모르시는구만.
염동준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박성진 구청장님은 그때 재산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막이 확실하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사직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우리 오시장님 선거할 때 선거대책 본부에는 계셨던 분이에요?
○총무국장 황재영  선거 직책을 모르겠어요.  선거사무실에 계셨던,
손영태위원  선거사무실에서 활동을 했잖아.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지.
○총무국장 황재영  했는데 그 직책을 모르겠다고요.
이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즘에 지역신문이나 각종 경기도 신문을 보면 오시장이 여러 가지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승인안, 임명안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썽이 많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인사임명을 할 때 전부 다 측근들만 심어놓느냐.  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땅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자들 폭행문제부터 시작해서, 신문보니까 저도 같은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답답한 심정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지난번에 기획실에서도 설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된다 과장이 몇 사람이 된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부인했고 설이다 그랬는데 지금 실제 나와 보니까 진짜잖아요.  지난번에 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지금 이태순 위원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 뭘 요구했느냐 하면 딱 이것만 자료가 나와서 수익성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부랴부랴 챙겨서 수익성 비교를 잠깐 줬어요.  수익성 비교를 따져보니까 수익성보다도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이 있다, 이런 궁색한 답변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지난번에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안을 가지고 와라, 예를 들면 수익성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인원구성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자세한 사항을 보고한 다음에 이야지하자.  분명히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연기시켰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똑같은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도대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승인 안 해줘도 관계없다는 것인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 답변을 해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꼭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려면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뒤에 있는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겉에 드러난 것만 딱 내밀고 무조건 통과를 받으려고 하는 그 속셈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답답해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분명히 지난번에 요구했어요.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분명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서 연기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혀 그게 아니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통과를?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최명근  황 국장님, 먼저 번에 391명으로 한다고 했어요.  요전에 세부계획을 이번에 제시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0억 6,000만원 소요되어 가지고 얼마나 적자가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셨다고 하니까 391명에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수정해서 어떻게 하는지 구두라도 말씀하시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번에 391명인데 지금 391명인지, 그렇지 않으면 100명으로 했는지 지금 추진계획을, 현재까지 사항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그 운영관계는 총무국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정합니다.  인력은 처음에 기획부서에서 승인받았는데 이번에 인력분야만은 인력충원을 총무국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인력만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넘어온 것이 이사 자리 하나, 또 3급이 세 사람이에요.  3급자리는 그대로 공백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4급이 승인 내려오기는 열 사람 내려왔는데 이번에 세 사람만 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세 사람 하고 그 다음에 5급, 6급, 기능직 이렇게 해서 그것이 6명인가 7명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견인이죠.  견인 일용인부는 견인하고 주차하고 70명.
○위원장 최명근  그래서 토탈 몇 명이에요, 대충?
○총무국장 황재영  80명이에요.
○위원장 최명근  원래 계획은 391명이었는데 사업진행을 봐서 80명으로 한 것이죠?
○총무국장 황재영  예.
○위원장 최명근  그런 것을 자료로 줬어야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그것이거든요.
유인갑위원  인원구성은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런 조례는 수정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 인적구성이라든지 물적 구성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전혀 뒤에다가 숨겨져 있고 겉에 드러난 이것만 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왔단 말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수익성 비교할 때도 지금 현재 25억이 1년에 주차장 수입에서만, 견인 빼고, 주차장 수입에서만 25억이 들어오는데 예정가액을 따져 보니까 35억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20억 출자해가지고 내년 예산 금액이 35억인데 25억 출자해서 얼마만큼 거둬들일 거냐, 이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익성 문제는 처음에 조례 다룰 때 안 넣었다면 내 자신이 분명히, 물론 통과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제기했을 거예요, 조례 자체부터.  그런데 지금 우리 시로는 상당히 늦은 거고 서울 자치단체라든지, 안양도 우리보다 1년도 더 먼저 이 관리공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시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일이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문제 없이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운영계획이 나올 때 한 번 확인하고 정말 그 조례대로, 원 취지대로 가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게 의회고 또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위원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시설공단을 발족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도 해야 되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시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들이 없이 무조건 통과만 시켜달라고 오니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인선문제도 문제가 있어요.  이태순 위원님이 제기했지만 이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수익성에 있어요.  이 문제라고, 더 큰 문제는.  그러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 수익성도 더 발생이 안 되고 돈은 20억이나 출자하고 인선한 것 보면 전부 쉽게 말하면 시장선거에 참가했던 사람이라든지, 시장은 시장이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러리라 봅니다만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 임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만히 놓아둬도 수익성을 더 발생하는 것도 적자 보면서 이쪽에 밀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속시원하게 안 풀어주면서 자꾸 이것만 해달라고 하면 나는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좀 계획서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봐서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정하자 하면 일부만 시정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통과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의문점을 안고 가는데, 누구나 이런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는.  그래서 자세한 수익성 비교와 앞으로의 계획도 없이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존중하고 정말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정도는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단 말예요.  왜 그것을 안 하느냐고. 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의회하면서 답답한 얘기예요.  터놓고 상의하면서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트러블」 없이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상의 안 하느냐 이거예요.  속 시원하게 설명해 보세요.
  충분한 자료 갖고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면 되는 거고.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은 인사관계만 추진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그 인사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이사장과 이사 두 사람만 임명하고 그 나머지는 그 관리공단 이사장이 우리가 추천해 줬는데, 거기서 이사장이 전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사장하고 이사만 도의 승인 맡아서,
○총무국장 황재영  도 승인은 이사장 하나고 이사장 승인 내려오면 이사 한 사람은 시장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명단만 추천해서 그대로 넘겨줍니다.
손영태위원  임명을 하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시설공단을 만드는데 가장 행정능력이 있고, 또 시장이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정말 시설공단이 잘 되야 되겠죠?
○총무국장 황재영  예.
손영태위원  그래서 임명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의 동의받아서 임명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임명합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시장이 임명합니다.
손영태위원  시장 선거운동 때 운동했다 해서 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을 못 하게 돼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또 설이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임명 못 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없습니다.
손영태위원  없죠?  그럼 분명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시장이라도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정말 시설공단을 잘 운영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이 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마 시장이 임명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을 위원들이 이해하도록 얘기하라고.  왜 자꾸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래서 두 분은, 이사장하고 이사 두 분만 시장의 권한으로,
손영태위원  400몇 명을 다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황재영  원하는 사람 추천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최종결정은 이사장이 결정해서 임명합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이태순 위원님 말씀은 박성진 이사장께서 그 전에 공직에 있을 때 재산공개 때 하자가 있었더라면 하자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사장을 추천해서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사실이 아니라면 상관없고.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 갈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최명근  임명자격에 구애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라고.
○총무국장 황재영  임명자격에 구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없으면 됐고.  그리고 5월 1일부터 출범하죠?
○총무국장 황재영  예.
○위원장 최명근  그럼 지금 동원 인원이 80명 되는데 80명에 대한 급료 예산과 80명이 할 수 있는 사업규모라든지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그건 총무국장님이 답변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자료 갖고 있지.  설명드려.
염동준위원  자료 있으면 줘요.  왜 감추고 있어요.
○위원장 최명근  자료 내 드리라고.
유인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수익성을 물어봤죠?  그 문제는 오늘 답변 안 하고 넘어 가렵니까, 담당자를 부르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자료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주지 왜 안 주냐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질의하실 분.  이태순 위원님.
이태순위원  인사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좋습니다.  시장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데려다 임명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탓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도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사는 들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봐요.  제가 시중에서 몇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도에서 승인이 난 그 후에 어떤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명도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어느 동장은 "나 시설관리공단 과장으로 간다, 뭐로 간다" 이런 식으로 설이 다 돌았단 얘기죠.  또 그런 상태속에서 지금 막상 임명이나 승인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실이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적인 측면에서 청문회나 기타 여러 가지 볼 때 인사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사는 집행권자의 전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 시장도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박성진 씨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생면부지인 사람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과장들 임명된 사람들도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설들이, 지금은 설이 아니구만요.  그것이 사실로 되다 보니까 이걸 인사상에도 사전에 어떤 문제가 누설돼서 이게 도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딴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타당하고 지당한 말씀으로 사료되는데 우리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간에 조례가, 거기 보면 조례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권한도 나와 있고 이사장의 권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안은 작년도에 예산 승인할 때 4억 6,6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해줬을 겁니다. 그게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 왔습니다.  다만 견인사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통·폐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그 시설물이 현물출자해서 가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오늘 얘기했던 것을 사전에 다 이루어졌더라면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현물출자를 두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갖고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초점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줄 것은 주고 사업계획도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지금 주무부서가 기획실하고 인사권이 총무국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하든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얼마 흑자가 된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부서가 아니고 다만 도에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했으면 추후에 완료돼 가지고 했을 때 그 이사장을 저희가 불러놓고, 이사장 임명되고, 인원 다 되고, 현물출자를 해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 해줬으면 앞으로 이사장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흑자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것은 맡은 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울 것인지, 지금 여기에 준비해 주는 사람이 앞으로 이사장이 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시 위원한테 의견 거쳤으니까 흑자를 내도록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세수증대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일단은 오늘 현물출자하는 것은 현물출자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의회 승인을 모두 거친 다음에 이사장을 불러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사장이 친·인척이라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자격미달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갔다든지 임명되었다든지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짚어볼 일이지만 지금 시장이 설로 나와 있는 그 부분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도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임명을 하고 또 이사장이 밑에 직원을 임명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개입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만 오늘의 승인요청한 것은 현물출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만 거론하고 인사권이라든지 사업계획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우리가 지난 회기 때 보류한 이유는 첫째, 손익계산서를 내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사장의 인사권이 미리, 누구라는 것은 모르지만 대충 돌아가는 것이 누구누구 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회기에 들어와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반성해 보자고.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것은 여러분들이 준 자료, 이것도 내놓으라니까 내놨어요. 이거하고 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안 나온 게 손익계산서가 없다고,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진 게 없죠?  손익계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한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현물출자안이 의결 안 된다면 5월 1일날 출범 못 하느냐.  한다 이거죠.  그것 먼저 얘기하고 질의합시다.
○위원장 최명근  한창구 기획담당관! 안정연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관계라든가 그 동안에 업무내용상 손익계산서를 뽑지 못 했으면 못 뽑았다, 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해 주고, 그리고 안정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통과되든 안 되든 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손영태위원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뽑을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 최명근  지금 여기서 뽑기 어렵죠?
손영태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뽑아서 보고한다고 얘기해야지.
○기획담당관 한창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손익계산서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면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우리 현물출자안에 의결이 안 되도 출범을 해서 시행은 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한창구  공단은 설립됩니다.  사업 추진은…….
안정연위원  그렇게 되면 또 시의회에서 변칙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견인업무쪽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파트 관리는 관계없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만약 보류한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가 올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오겠습니까?  아까처럼 견인업무만 약간 미뤄지는 것 뿐이죠.
염동준위원  여기 보면 견인사업의 수익성 증대, 현재 연간 5억원의 적자를 흑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5억 적자를 흑자로 만들 수 있다면 해야지.
안정연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김상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현물출자안 이걸 갖다가 보류한다고 해서 출범이 안 됩니다.  또 시장님 인사권이 시의회로 넘어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출자건에 대한 것은 의결해 주고, 또 인사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천적인 봉쇄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개정하자 이거예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하려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을 이사장을 시키는 안, 이런 근본적인 것을 갖다가 논의가 돼야지, 이거 하나만 갖고 하지 말고.  또 시정질문 통해서 얼마든지 의회에서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넘겨주고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위원장 최명근  여러분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 인원관리를 하는 것을 전부 다 작성해서 다음 57회 임시회 때 이사장님이 나와서 보고하는 것을 전제를 해서 오늘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제가 아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개요만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대략적인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 했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바로 수익성이 지난번에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시민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있고 그래서 저는 정식적으로 지난번과 똑같이 이 현물출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수가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가능하면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회의록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7회 임시회 때 이사장님이 전반적으로 보고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정연위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회기 때 보류했던 건데 우리 시위원들이 주민들이 보는 견지에서 업무의 흐름파악을 하느냐 못 하느냐도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이것이 과연 이것으로 해서 이사장이 임명이 안 된다 그러면 또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위원의 자질도 생각해야 되고 위상도 생각하는 면에서 신중히 한 번, 업무의 흐름이 뭔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 낭비하고 끌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요.
○위원장 최명근  안정연 위원님 말씀도 좋고 유인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이미 내무부에 올라가서 내무부 승인을 맡았고, 또 경기도에다 이사장 승인을 올려서 맡았고, 상부기관에서도 다 검증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이걸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 뜻이 회의록에 기재되니까, 가능하면 일하는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때 가서 질책하는 것도 위원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두 분이 반대하는 것을 표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원 합의제로 하는 것이, 유인갑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유인갑위원  지난번에도 같은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표결에 부쳤습니다. 또 반대의견이 있을 때는 표결에 부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안이 이대로 통과되리라고는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님이 정 반대동의안을 내주시면 동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끝내고, 그냥 어떻게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하는 위원 있음)
유인갑위원  양해 못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우리 유인갑 위원님 가능한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에, 방법은 거수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세요.
  기록해요.  두 분.  손 내리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다섯 분.  손 내리세요.
  성남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9명 중 반대가 2표, 찬성이 5표, 기권이 2표 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청취(성남시장 제출)
(12시53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입니다.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세부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운영계획을 보고하는 게 뭣 때문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각 학교마다 축구부, 야구부 신설하고 있잖아요. 나같은 경우에 서당초등학교가 이번에 야구부 창설했는데 시에서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창단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연간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 주는 게 아니예요?  500만원쯤 지원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일단 시에서 창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학교 자체내에서 운영비도 별로 없어요.  코치비 주는 것도 월 100만원인데, 이거 얼마입니까?  보너스 주고 나면 연간 1,400만원에서 1,500만원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냅니까?  선수들 얼마씩 거둬서 내죠.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동네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동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동네에 유지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많지 않은데 지금 다니면서 지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후원회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후원하겠다 하면 이건 참 좋은 안이에요.  그런데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면 누구한테 가느냐.  그러면 동네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뭐에 가서 동장이 구걸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장들이,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해야 된다고.  이럴 때는 복지차원이나 운동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주든가.  그래가지고 온 성남시민이 아주 조그만 금액으로써 많은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한 단위의 동에서 없는 동네에, 아주 부유하게 사는 동네가 아닌 곳도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전 주민이 조금씩 내서 운영하는 방법과 한 동네 가서 100만원, 200만원씩 거둬서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학교체육이 어느 학교 자기의 특기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선수의 육성 관리, 장비 이런 문제를 다 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단하는 것을 시에서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해서 학교별로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창단금만 지원해 주고 있지, 전체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감당 못 할 것입니다.  지금도 경기도내에서는 저희 시가 학교체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은 제일 많다고 보는데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 학교마다 체육에 따른 예산을 준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안정연위원  절대 그 얘기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느 학교든지 나 체육하겠다는 교장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누가 예산 준다고, 문교부에서 예산 줍니까, 어디서 줍니까?  예산 없는데 하겠다는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체육시설이 되야 되고 우리 시를 어느 측면에서 빛낼 수도 있고 이러한 차원으로 봐 주셔야지,
안정연위원  그렇게 차원을 봐 준다면 우리가 자체내에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강요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바에는 우리가 시에서 매년 예산보다도 최소한의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육성해 주는 것이 시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위원장 최명근  과장님, 지금 성남시의 대한 체육회에 가입되는 아마츄어 종목이 있잖아요?  그것에 성남에서 지원 안 해주는 체육이 몇 개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근간에 창단하고 있는 것이 야구, 테니스, 학교마다 전부 틀립니다.  배구,
○위원장 최명근  성남시에서 대한체육회에 가입되는 운동종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변확대를 위해서 기본 창단비만 지원해 줘야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설명해 주셔야지.  물론 안정연 위원님도 일리는 있지만 교장선생님도 안일한 것 좋아해요.  하면 싫거든, 성가시거든.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저변확대로 국민학교 때부터 길러놔야만이 체육선수가 발굴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셔야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분.
염동준위원  예치 은행이 경기은행하고 농협인데 꼭 이 두 개 은행만 예치해야 될 법이 있어요?
  지금 3년에 11.5%, 13.5%, 11%인데 마을금고같은 데는 연 11.5%를 줘요. 평화은행이나 시중은행을 보면 금리가 훨씬 많아. 연 13.5%까지 줘요.  하필 경기은행, 농협만 해가지고 이자만 깎고 갖고 있냐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은행관계는 중앙의 지침이 시금고, 시하고 계약된 금고하고 통합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선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지침이 확실히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어떤 의미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기획실장 임채국  내무부에서 내려보내 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 준 거예요.
손영태위원  지방자치장이 맘대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 준 거라고?
염동준위원  고치고 할 방법이 없어요?  만들어 줘야 되요.
금리가 반을 손해보고 있는데 20억이면 얼마 손해예요.  13.5%인데.
○기획실장 임채국  여기 실정에 맞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꽉 잡고 있어요.
염동준위원  시정질문해야 되요, 건의서 내야 되요?  방법 있으면 가르쳐 줘요.  내가 할테니까.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사항 없으시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손영태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기획담당관  한창구
  총무과장  신교철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총무계장  이봉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