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3.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정인목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인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정인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방역위생수당이 좀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보면 복지정책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보육과 다 해서 종사자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방역위생수당에 대한 취지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방역위생수당은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코로나 때문에 방역 업무가 추가됐거든요. 그 추가된 부분에서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인당 한 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30만 원 정도?
○복지국장 정인목  예, 30만 원.
이준배위원  전체 몇 명 정도한테 다 지급이 돼요? 이게 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복지국장 정인목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숙인 같은 경우는 33명 또…….
이준배위원  예, 일단 숫자는 다음에 좀 파악해 주시고.
  이게 종사자들이 전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역위생수당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자도 많이 혜택이 못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파악을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정인목  저희가 기준일을 정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그 전으로 1년인가를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생활시설 위주로 해서 여기 지금 인원을 저희가 다 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시설별로 저희가 받았고요.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국장님 알겠고요. 좀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과별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여기 5회, 마지막 올해 추경 편성이 됐는데 코로나로 우리 어려운 종사자들 그리고 여러 분들에게 잘 지원이 돼 가지고, 취지에 맞게끔 잘 지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예, 잘 지급해서 격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설명서에 의해서 잠깐 한 두 군데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4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저소득 자녀 학습 회복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8억 1000이. 그런데 이게 왜 5차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지,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2022년도 본예산에 넣고 시작해야 될 걸 왜 구태여 이런 신규 사업을 5차 추경에 추진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국장 정인목  저소득 자녀 학습 회복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애위원  예, 신규 사업이 5차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 해도 될 부분을 왜 구태여,
○복지국장 정인목  아, 이거 역시도 성남형 5차 연대기금의 일환입니다.
박영애위원  어떻게?
○복지국장 정인목  지금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기초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원해서 학습을 더 하라는 취지로 지원하는 겁니다. 5차 연대안전기금입니다, 이것도, 수급자의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박영애위원  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용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정인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박영애위원  현금으로?
○복지국장 정인목  예, 20만 원씩.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는 몇 명에 한해서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국장 정인목  20만 원씩 4050명에게 지급합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럼 이게 중고등학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박영애위원  초등학교도 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생?
○복지국장 정인목  중고등학생입니다.
박영애위원  중고등학생이 4050명한테 이렇게 일종의 코로나로 인한 사업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원사업이니까.
○복지국장 정인목  예, 코로나로 학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현금 지급하면 얘네들이 현금을 학원에라든지 학습하게끔 쓰여졌는지 그 돈을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우리가 체크는 할 수 있어요? 돈은 지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돼서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학원에 등록을 했는지 교재를 샀는지 이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복지국장 정인목  저희는,
박영애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지급까지만 합니다.
박영애위원  지급까지만.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정인목  이건 저희 시비로 다 100%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시비로?
○복지국장 정인목  예.
박영애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와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 내가 장애인복지과에 할 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착한셔틀 플랫폼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실 때 출근할 때 어떤 걸, 교통을 지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국장 정인목  이것은 장애인직업재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다니는 직장에 출퇴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집 앞으로 가서 태워 가지고 출근을 시켜주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 차가 몇 대가, 버스가 몇 대가 움직이는 건데요?
○복지국장 정인목  봉고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15대입니다.
박영애위원  출퇴근길에?
○복지국장 정인목  예, 출근을 시켜주는 겁니다. 퇴근은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러면 낮에는 그 차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출퇴근 말고는 그 차 활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정인목  그 차는 아침에만 태워다 주고 각각 자기의 일을 보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연계, 개인사업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 봐요, 그러면?
○복지국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시간만 우리가 특별하게 지불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복지국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이용할 수……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나중에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을 끝으로 정년을 하시지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공로연수 갑니다.
마선식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2022년도 세출예산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많은 예산들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미반영시켜서 추경에 예정을 시켜놨어요, 16건이나. 16건 정도. 이유가 뭐예요?
○복지국장 정인목  저희는 국도, 복지비는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국도비 내시해서 그러면 국비가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거나,
○복지국장 정인목  예,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꼭 할 사업인데 중앙에서도 재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실하게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고 약간 불분명할 때는 저희한테 내시를 못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게 오면 저희는 예산을 세우려고 한 부분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을 세울 때 예측해서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국비가 확정이 됐을 때 추경 해서 받겠다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건수가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확인 한번 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잘해 주셔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세입세출 관련해서 내년이 11%, 일반회계에서는 11%, 12% 정도가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에서는 26% 넘게 됐는데 올해 대비, 이건 내년 거고요. 올해 대비 어떻습니까? 올해는 몇 % 정도 증가됐었나요, 복지국의 예산이?
○복지국장 정인목  전년에 대비해서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21년에 대비해서. 한번 뒤에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봐 주시고요.
  2022년도 부서별 주요 정책을 보면, 주요 사업을 보면 8개의 신규 사업이 있지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은 37억 들어가는 센터 건립인 거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업들인데 사업들이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사업 건수가, 복지국의 사업 건수가 8개면 어떻습니까?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난 건가요, 평년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좀 적게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정인목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까? 사업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국장 정인목  저희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건립이 돼 있고 어떤 수요에 의한 그런 확충이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특별히 요인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큰 예산 이거 센터 건립 37억 빼면 기타 나머지 신규 사업들은 아주 큰 예산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국도비 내시가 있을 때는 이 사업들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추경으로?
○복지국장 정인목  국가사업으로서 내려온다든가 저희가 응모를 해서 좋은 사업을 따거나 하면 늘어날 가능성이,
박경희위원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복지국장 정인목  예.
박경희위원  그 뒤에서 안 찾아보셨습니까? 내년 11% 복지예산이 증가가 되는데 올해는 몇 %가 전년 대비 있었는지? 아니,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복지사업이라는 게 약간은 위축된 부분은 위축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각지대 지원이라든지 사각지대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대비해 보기 위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은 몇 %가 늘었고 그리고 2021년 대비 지금 11.92% 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는.
○복지국장 정인목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그것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
○위원장 남용삼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국장 정인목  저희가 전년도 것은 파악을 못 해서.
박경희위원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박경희위원  그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복지 성남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타 시도보다 복지 관련한 정책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많이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이를 제가 확인하느라고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8년부터 복지예산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그 확인을,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복지예산 이번에 한 5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특별히 시민들을 위해서,
박경희위원  우리시 자체 예산이지요? 5차 추경은.
○복지국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시설에 대한 저희 국은 이렇게 돼 있고 시 전체에 분야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박경희위원  복지예산.
○복지국장 정인목  예, 그래서 각 해당 과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해당 과에, 우리 복지국 것만 그럼 주셔요. 복지국에서 해당했던, 관장했던 사업들.
○복지국장 정인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5차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아까 복지, 재난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이번에 5차 추경에 들어간 내용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2019년하고 20년하고 20년에서 21년 넘어가는 그 예산 비율을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박경희위원  예. 그 재난지원 관련해서 말고 우리 사업들 있잖아요, 복지사업들. 복지국에서 진행했던 복지사업들의 예산 추이를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 27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 주셨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계속)
    (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선 추경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저소득 자녀 학습비 지원’ 이게 추경 10쪽에 보면 있는데 이거 기초 교육급여 수급자가 4050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로 나눠진 사람이 4050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4050명이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에 2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 분야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 사항은 6월서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준비를 했었고요. 9월 달에 인터넷 접수를 시작해서 11월 말로 종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상생지원금이라 그래 갖고 일인당 25만 원씩 해 가지고 전 국민의 80%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종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이것은 현재는 종결된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왜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성립전예산이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성립전,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우리 이번에 복지관 시설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개선사업들이 있어요, 19쪽에 보면. 그래서 이거 환경개선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고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2억 22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시설유지비하고 기능보강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시설유지비는 매년 일정액을, 저희들이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액은, 일정 부분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조금 더 수리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9000만 원을 더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태평종합복지관은 최근에 주택정비사업 지구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와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배위원  공사는 아직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건축공사비 1차분 이렇게 하고 건축공사비 2차분 25억, 35억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이 예산을 수립한 후에 그런 결정들을 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부지는 확보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의 문제도 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수정구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 없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산성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이준배위원  그거 하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위례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위례하고. 하여튼 태평동 이쪽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노인복지관만 2개 정도 있고,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다목적복지회관 있고요.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거 추진 과정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것은 부지 확보가 된 거고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설계 의뢰 중에 있고요. 공사는 설계를 한 내년, 후년까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대장동 주민들 민원도 많은데 이거 잘 지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화천대유 땅은 아니지요, 여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 법정 대수만 하지 말고 좀 추가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보면, 복지시설들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새로 지었는데도 협소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설계할 때 충분하게 주차장 법정 대수보다 좀 많게 이렇게 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내년도 복지정책과 신규 사업이 2개밖에 없습니까? 여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활센터 건립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예, 제일 큰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장례사업하고 그다음에 저장강박장애하고 이 2건만 설명드렸고요. 나머지는 건축사업이 태평동 그다음에 수진동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지원센터 사업이 있고요. 세 가지,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재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신규 사업으로 그거,
박경희위원  설명자료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요약서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와 있어서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23쪽에, 본예산 23쪽 과장님 보시면 ‘G-푸드드림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예산은 거의 한 두 배 정도 증가 편성을 했는데 이 G-푸드드림사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지난해도 있었던 거지요? 이게 우리 본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지원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십삼,
박경희위원  이게 대상이 누구며 몇 분한테 이 G-드림사업이 지원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23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아, 뒷장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뒷장에.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박경희위원  뒷장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푸드코디네이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푸드코디네이터는 뭐고 푸드마켓의 종사자는 뭐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종사자인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인건비를 내주면서 이 사업 이름을 ‘코디네이터’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이름이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거고 역할에는 구분이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직원을 얘기합니다.
박경희위원  똑같은 종사자를 말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대부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예산이 거의 두 배 정도씩 올랐다고, 두 배까지는 아니고 두 배 오른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증감이 됐어요. 이게 어쨌든 그 사업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인건비가 도에서 인건비 1명을 더 지원한 사업이, 인건비를 좀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요. 사업 운영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거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잔금 납부일이 언젠가요?
○복지기획팀장 박진석  6월 30일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상반기 6월 30일까지 납부일입니다.
한선미위원  6월 30일. 6월 30일이면 잔금 치르고 난 이후는 사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공사 시작이라든가 설계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는, 이것은 저희들한테 토지가 인수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즉시 방침을 받아 갖고 계속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이 그 설계가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잔금이 치러지질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건 그대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잔금과 상관없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지금은 어쨌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설계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주변 펜스 쳐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빈번하게 아이들이 유치원이랑 학교 등하굣길이거든요. 그런데 경사로가 약간 있는데도 안전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쳐져 있고 물통 같은 걸 놓고 끈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안전 펜스 이런 것 좀 설치해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쳐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판교대장지구 주변이 사실은 이런 공공시설이 전무후무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종합복지관 설립할 때 지하 주차장을 몇 층까지 설계를 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층까지 내려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층까지 하게 되면 주차면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주차면 수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잘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복지기획팀장 박진석  80면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지금 뒤에서, 8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80면이면 이 인근에 공공부지가 있어서 우리가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설치할 때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역은 아직,
한선미위원  물론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주차량이 별로 없을 거다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판교노인복지관이나 판교종합사회복지관도인근에 다 밀접돼 있지만 거기도 항상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뭐가라도 좀 있기는 한데 여기 판교대장지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설계할 때, 아래 면적의 공간은 꽤 넓거든요.
  그리고 우리 종합 부지 말고 그 앞에 학교 부지였다가 지금 또 그거 따로 놓여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올 예정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도서관이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같은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하를 전체적으로 터서 같이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하 주차장 공간을 한 층을 더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그 주변이 거기가 도로면도 굉장히 협소하고 좁아요. 거기다 한 줄 이렇게 불법주차 하기 시작하면 정말 대책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처음 할 때 이렇게 양쪽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과 한 층을 더 확보를 하는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도 주차 진짜 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걸어서 도보로 오기에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거의 차량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5분 10분 거리도 거의 차를 이용하잖아요, 도보로 오기보다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앞이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정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공기(工期)를 앞당길 수 있으면 조금 앞당기는 것도 우리 대민 서비스의 한 일원인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잘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보면 분당 중심부인 분당동·수내동·서현동·동판교 일대는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은 혹시 뭐 세우고 있는 게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판교 지역에는 판교복지관 외에는 더 이상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로 딱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판교 쪽에 있는 분들도 그쪽까지 이용하는 게 사실은 맞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운중동, 판교동과 또 대장지구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이미 거기는 포화 상태예요. 지금도 포화 상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운영이 미진하니까 그런 거지 이미 수요는 넘어섰거든요. 근데 중심부에 있는, 분당 중심부에 있는 수내·분당·서현·동판교 일대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의 없어요.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것에 대한,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우리 예산에 대해서만 좀,
한선미위원  아, 지금 예산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 수립돼 있는 게 없어서…….
○위원장 남용삼  신축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한선미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도 조금 예산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복지관의 수요에 대해서는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적정하게 그 복지관이 어떻게 분포해야 되는지 총량은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조금 이 중심부에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심도 깊게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 자녀 학습 회복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동수당 주는 것도 카드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 출처를 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게 되면 더 출처 확인이 어려워요. 그런데 돈만 주고 사후관리도 지금 전혀 안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수립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갔는지 그리고 제대로 진짜 학원비로 썼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지급할 때 지급하면서 이것은 명목이 학습 회복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가 홍보를 못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아동수당 지급할 때도 그렇게 홍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한 출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현금으로 주게 되면 출처 확인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어떻게 증명을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계비 같은 것들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용은 저희들이 그 명목을,
한선미위원  생계비 지원하고 이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개념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이 4050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는요? 거기는 어려움을 안 겪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학생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사각지대 학생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중고생이, 이 저소득 자녀 학습 회복비 지원으로 중고생이 405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러면 여기의 저소득층은 딱 우리가,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급여 대상자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차상위까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그럼 소득 기준 순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잘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 관리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다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뭔가 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동수당 지급하는 부분처럼 카드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수요를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근방에 학원이든 뭐든 이렇게 학습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을 시킨다든가.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접종도 병원이랑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지요.
  예산 수립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모른다라고 그러는 것은, 그 계획 자체도 수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퍼주기식이에요. 그리고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직자분들 그 책임지고 이렇게 끝까지 다 마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달리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현충탑 이전 타당성 용역’ 연구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현충탑을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확,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확장과 이전을 함께 놓고 검토를, 내년 용역에다가, 용역 과업지시에다 함께 다 넣어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유관 단체에서는 계속 오래전부터 이전을 요구했어요, 오래전부터. 확장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안전 점검을 해서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전을 할 건지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지금 그 당사자들하고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이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현재 있는 것이 옆에 도로가 생기면서 조금 많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쪽도 위치는 괜찮으니까 그쪽도 한번 검토, 좀 옮겨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거기 주차장까지,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갖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게 지금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이전 요구해 온 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이전인지 확장인지 빠르게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보면 또 우리 노숙인 일자리 창출 있지요? 노숙인 자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몇 페이지?
마선식위원  자활근로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자활근로사업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27페이지. 지금 우리 안나의 집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네 분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예, 열네 분 있습니다. 열네 분이 정원입니다.
마선식위원  실지 우리 노숙인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하려고 하지를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안나의 집이 있고요, 지원센터 또 자활시설이 있어 갖고 총 열네 분, 열네 분 해 갖고 2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28명. 그런데 왜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의욕에 대한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의욕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실지 물어보면 돈을 너무 조금 준다 그래요.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예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조금 주는 건 5만 6000원 플러스 수익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수익금이 나오게 되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또 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마선식위원  예, 지금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왜냐하면 어쨌든 말 그대로 자활 아니에요, 자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분들도 버리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이, 당연하지요.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예산 더 편성하셔서요, 그분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또 55페이지에 보면 우리, 54페이지지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우리 조정식 의원께서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성남에 총 몇 가구나 돼요, 강박저장가구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20~30가구로 이렇게 의심되는 가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본인들의 또 치워달라는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들을 설득해 갖고 한 10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한번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올해는 한번 시범 사업 해 보시겠다, 지금 이런 거지요? 그런데 16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지금 160만 원 정도로 한 가구에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가능해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부는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의 어떤 자원봉사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원봉사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한번 잘 써 보겠습니다. 써 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로,
마선식위원  물론 저희들도, 저도 제 지역구에 강박저장가구의 쓰레기도 치워보고 도배 봉사, 전등 막 해 보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 실지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10가구를 일단 선정을 하셨으면 이걸 해 보시면서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예산도 편성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산을 좀 더 투입해도 돼요. 그리고 각 동별로 확인 한번 해 주셔요. 특히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동별로 보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예산편성 더 하시고 해서 일하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아이고, 많은 사업들이 있으시네요, 또 2022년에도.
  3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언제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요, 후년부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5기는 후년부터입니다.
박경희위원  2023년이 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가고 5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용역을 발주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계획 수립입니다.
박경희위원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존보다 한 두 배 정도까지 사업비 예산을 올리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올해 그리고 작년, 2020년·2021년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증감한 겁니까? 이게 작년 대비인 거지요? 전년 대비.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전년도.
박경희위원  대비라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를 했고, 사업 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금방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장강박증 그 사업이요. 주거환경사업, 사업은 또 할 수 있으나 이분들이, 저장강박증의 대상 그분들이 조금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례관리 연계사업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그 안에, 사업 내용에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10가구라는 건 그냥 지금 잡아놓으신 거고, 예산과.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계획하신 거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워낙 코로나19라는 게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분들을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가 또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어 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이 보훈수당이 오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주변 지자체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은 거고요.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주 일부 작은 시군은 또 조금 더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보훈의 도시라는 걸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예산 많이 쓰면 또 이렇게 신경 쓴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그래야 또 저희가 잘한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푸드마켓 여기 보면 지금 24페이지에 6000만 원 증액된 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6000만 원이요.
조정식위원  아, 6000만 원. 이게 기존에 7200만 원 가지고 4명한테 지급됐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3명 지급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3명인데 이제 한 군데 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어디가 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열린 푸드마켓에서 마켓에 있던 인원이 하나가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는 인원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던데, 인력 지원 이런 얘기를 좀 더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그 인력 지원은 작년에 한 번 인력 지원을 해 줬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지원을 하니까 또 무슨 서류 작업상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둘이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워크(paper work)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무 우리 요원도 사실은 나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나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게 많아서 그런 인력 지원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어차피 모니터링 좀 하시고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이 어쨌든 사업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넉넉하게 좀 해야 되는데 많이, 어떻게 증액된 거지요,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많이 증액,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동의 특화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사업도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동의 사업비가 안 늘었는데? 동 사업비가 지금 50개 동에 20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기본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10개가 500만 원씩 해 갖고 특화사업비입니다. 본인들이 이것은,
조정식위원  그럼 10개 동은 공모 신청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신청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 여기 보면 회의를 1년에 네 번 하는데 지금, 동에요, 회의비가 1만 원인가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2만 원이요? 제가 아까 본 건 1만 원이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것은 매월 활동비를 이렇게 1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회의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활동비가 1만 원이고 1년에 네 번 회의하는 것은 2만 원이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이게 좀 너무 적지 않나요? 그리고 1년에 네 번 회의한다라는 게 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래서 네 번 회의를 하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회의는요, 회의수당이 한 회에 2만 원이 되는 거고요. 회의는 기본적으로 네 번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 12번도 해도 됩니다. 계속해도 됩니다, 이것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각 동별로 유관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주민자치가 7만 원이고. 그렇지요? 통장님들이 2번 해서 4만 원이고.
  물론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왕성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1년에 네 번 회의해라 이런 것들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실제 사람들이 동 보장협의회에서 그래도 활동 잘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판교동인가 거기가 좀 우수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촘촘한 동네 복지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쎄,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주민자치가, 마을 활동가가 아니면 마을계획단이 아니면 통장님들도 다 지역의 리더들인데 이걸 어떻게 잘 버무려서 서로 네트워크가 강화된 그런 보장 복지 동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복지센터잖아요, 행정복지센터. 그렇지요? 그러면 복지사업이 주인 게 동인데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물론 복지정책과의 하나의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동 복지의 어떤 기본을, 기본계획도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그냥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무리 회의하고 뭐 하고 뭐 해도 그분들이 헤드쿼터일 뿐이지 동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뭔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위원님 지적, 뭐냐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 올려주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 복지 계획으로, 사실은 어떤 활동의 방향성을 동 복지계획으로 저희들이 묶어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 왔고 교육 부분에서 좀 강화를 시켰는데요.
  앞으로는 또 주변 동 복지, 동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관계나 수당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칸막이 행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겹쳐서 해요. 그런데 다 그런 것들이 복지사업이라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 동 협의체가 자리를 잡고 또 그런 복지 기본, 동 기본계획의 어떤 주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복지팀장님들이 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춤형복지팀장이 지금 50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직공무원들이 제가 보면 팀장님들의 3분의 2예요. 자료 받아봤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다 일반직공무원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더 전문가는 사회복지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사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은 저도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 더 이쪽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제가 파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선된 건 있지만 가장 바닥에 있는 그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너무 약간 예산 자체가 안일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추경에 반영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이거 적정선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왕성하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서 역량이라는 건 난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동에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요, 제가 보면 많이 비슷비슷합니다. 반찬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독거노인들 이렇게 해서 또는 어려운 분들 발굴하고 또 그런 네트워크하고 그런 지원이잖아요, 복지 지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준 매뉴얼이라든가 사업들 만들어서 하라 그래도 돼요.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계획 활동이라든가 보면 비슷비슷해요, 다. 뭐 특이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모아보면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복지예산을 참 삭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집행도 낭비가 없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면 공공부문이 항상 눈먼 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자기 영역 구축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검증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다시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명심하시고 내년도에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또 조금 더 보태면 코로나 상황에서 보장협의체가 동에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적어도 제가 본 주민센터 안에서는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대가는 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똑같이 드리고요.
  기존에는 동에서 부녀회, 새마을부녀회 활동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는 동들도 있지만 그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많이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유관 단체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반찬 배달이라든지 독거노인 살피는 것들도 보장협의체에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역할이 처음에는 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될지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셨지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떤 역할들도 찾아가고 책임감도 느끼고, 이제 그러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벌써 5기 보장협의체를 계획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단계까지 오기까지 동에서 그분들이 고민하고 했던 부분들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수당, 회의를 분기에 1번씩 하지 않아요. 지역보장협의체는 아마도 매달 해야 되는, 매달도 모자라지요. 매달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매달 회의한다고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네 번만 나올 거예요, 회의수당이. 그리고 그 나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건데 그걸 다시 확인을 과장님이 좀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수당도 조금 올려주시고 회의 횟수도 기본을 네 번으로 하시지 말고요, 현실적으로 회의를 잡아야지 기본 네 번 하면 얘기하고, 한참 있다 만나면 예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달 회의하고 매달 회의수당도 나가고 그 회의수당도 또 좀 올려주셔야지 그들의 역할도 더 증대되고 책임감도 더 생기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기고 예산을 좀 수립해 주시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현충탑 타당성 용역 말씀하셨지요? 이게 지금 보훈 단체들의 지속적인 이런 요구가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세월이 한 50여 년 지나다 보니까, 50년 전에는 그쪽이 괜찮고 그랬지만 지금은 보훈 단체나 시민들의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전제하에 타당성 용역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는 알겠는데 특수근무수당은 뭔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숙인들 사업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을, 특히 더 어려운 분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명칭을 수당을 더 드리는 명칭으로 해 갖고, ‘특수근무수당’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시비하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보면 안나의 집 같은 경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로 거기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 지역의 시민들이 보면 노숙인센터에 대한 뭐라 그럴까, 불신임이라 그럴까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모란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만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특수근무수당은 편차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줘야겠지만 열심히 안 하는 데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안나의 집하고 노숙인지원센터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안나의,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보여주는 실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중앙 일간지 신문으로 딱 돼 있어요. 일간지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준다는 건데 다른 언론사들한테 불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하나 이상이니까요.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거주하는 언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지 마시고 공보관에 일괄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얘기하는데 공보 담당실 의뢰해서 공보 담당관실에서 이 공고를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공보관에 일임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하면 언론사들의 집중적인 저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위원  제가 조금만.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방역위생수당 주는데 노숙인시설 종사자한테만 해당이 돼서 지금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생활시설, 거주시설 위주의 종사자들 위주로 주는 것으로 복지국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관련, 방역 관련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용시설보다 거주시설이 코호트 격리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분들 그 안에서 케어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것이 주로 된 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혹시 자활센터 종사자 이런 분들은 특별히 지원하는 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방역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았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방역수당으로는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수당이나 아니면 급여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잘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사업 중의 하나가 41쪽에 보면 ‘취약계층 생활 안심 케어(깔끄미사업)’ 이거 있는데, 이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도배 이런 거 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간단 집수리 또는 청소 이런 사업이고, 이건 도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몇 가구 정도 해 주는 거예요? 아, 예, 중위소득 110가구, 독거노인·장애인 우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게 작년서부터 실시된 사업이고요.
이준배위원  중복되는 사업 있어요, 여기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없습니다, 자활사업에서는요.
이준배위원  집수리 이런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마 1인 가구에 그런 것들은 좀 있는데요.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 이거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지 추후에 한번 알려주시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생안정대책 추진’ 해서 51쪽에 보면 무한돌봄 사례관리 관련해서 있거든요. 이게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것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동보육과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있었고요. 무한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긴급복지 이거에서 조금 더 생활수준이 그걸로 오버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 6개 기관에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1명씩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인데 명칭을 ‘무한돌봄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동보육과하고는 업무 협조를 하고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그것은 위스타트가 아니고 드림스타트사업이고요,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1시 19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이랑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경, 2022년도 본예산·기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제5회 추경과 2022년도 본예산·기금에 대한 주요 내용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이호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아까 시작할 때 국장님한테 제가 기본적인 것을 질의를 했고 지금 마무리 장면에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착한셔틀 플랫폼 사업’ 신규 사업으로 2억 5700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117쪽의 설명자료를 보니까 대상 근로자가 150명이라 그러거든요. 150명에 대해서 그럼 1년 동안 2억 5700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대상자는 전체 우리가 거기에 훈련소 하나 포함해서 9개 직업재활시설 해서 10개 시설에 대한 287명이 되는데요, 근로자가요. 그중에서 150명이,
박영애위원  해당자가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현재는 150명이고 아마 늘어날 추세입니다, 계속.
박영애위원  그래도 아까 또 얘기할 때는,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시범 사업을 아까 잠깐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시범 사업이 작년,
박영애위원  작년에 예산 없이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때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비예산으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2억 5700이라는 이 큰돈이, 10개 시설에 관리하는 분 150명을 대상으로 이거 계산을 해 볼 때 일인당 따져보면 얼마씩, 물론 차를 운행하게 되고 차 운영비도 있고 기사비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150명에 대해서 2억 5700이 이게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작년에도 비예산으로 했다는 부분이 올해는 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작년 같은 경우는요, SK이랄지 모두의셔틀이랑 이런 데하고 시하고 협약식을 가져 가지고 예산, 인건비 부분이랄지 이런 건 SK에서 부담하고 모두의셔틀에서는 차량하고 기사 같은 걸 부담하고 해서 했었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셔틀버스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구매는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임대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입찰해서 한,
박영애위원  1년간 사용?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예정입니다. 입찰로 해서 지정 예정입니다.
박영애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우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지금 전국 최초 사업입니다, 성남시가.
박영애위원  그런데 너무 이거 진짜 퍼주기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 대비 봐서는 예산이 큰 액수,
박영애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시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알면, 물론 우리가 도와주고, 약자 편에서 도와주고 챙겨야 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다 공동생활의 나름대로는 책무이기는 하지만 금전적으로 볼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제가 한 말씀, 금액적으로 봐서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10개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자들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대부분 96% 정도가요. 그리고 이분들의 임금도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근로 상황이라 출근 버스를 지원하려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이거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같이 와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따로 설명 좀 드리라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일단은, 일단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은요. 삭감 요청을 하고 다시 위원님들께 하도록 하고.
  지금 또 설명을 보면 이게 전혀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사업하고 틀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올해는 왜 작년 대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 택시바우처 말입니까?
박영애위원  예, 근 1억 8000이 더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바우처가 원래 취지는 복지 콜택시, 대중교통과 거기에서 80대를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소화를 못 합니다, 수요가 너무 높아서요. 그래서 취지로는 우리가 택시바우처를 시작했는데요, 사용 인원이 너무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인원은 우리가 나름대로 다 수시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택시를 부르고 난 뒤에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게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쪽,
박영애위원  그거 어떤 자료라든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용자가 2020년 9월에는 296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1년 9월에는 6137건으로 3177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그걸 갖다 설문조사도 해 보면 아주 많이 늘어나서 아마 내년에 추경에 또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하다 보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또 따지고 보면 이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복지용구공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금액이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작년 대비 1억 2000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센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제까지는 성남장애인복지관 거기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영하던 것을 독립해서 분리해서 복지용구 플랫폼이라고 해 갖고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인원 3명하고 또 추가로 팀장 1명, 4명 인건비에다가 또한 복지, 장애인 보조기기 한 7000만 원 해 갖고 그 사업하고 다,
박영애위원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는데 그럼 이걸 어디다가, 위치는 어디다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은행동에 저희 구 공영 주차장의 두 칸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 6월 4일에요, 시작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6월 4일에 독립을 해서, 센터를 따로 독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시작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2021년 6월 달부터?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이번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게 방역위생수당 주는 것은 올해 처음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장애인, 그러니까 이번에 장애인연합회 포함해서 8개 단체 그 종사자들한테 처음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하셨고.
  그 시설, 거주시설이 몇 개 포함해서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거주시설 8개 포함해서 전체 184명에게만 지급됩니다, 30만 원씩.
이준배위원  몇 개 시설이에요? 몇 개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함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거주시설은 생활시설인데요. 예가원이나 소망재활원 그리고 에덴의집 그런 종류 그리고 또 공동생활가정 13곳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19개소 됩니다.
이준배위원  장애인지원센터도 포함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장애인지원센터는 명칭이 따로 없고요.
이준배위원  종사자로 여기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종사자들이 말 그대로 거주시설, 생활시설만이고 이용시설은 뺐습니다. 암만해도 거주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만 했습니다, 거주시설만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고.
  이거 지급이 될 때 각 개인별로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개인별로 계좌 지급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현금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현금으로.
이준배위원  이거 하여튼 잘 꼼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방금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착한셔틀 플랫폼 이거에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차를 몇 인승으로 해서 15개 노선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25인승 15개 노선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25인승이면 이게 몇 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15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15대입니다.
이준배위원  15대가 하는데 이게 2억 5700 정도면 한 달에 약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15대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가능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 사업을 해 가지고 충분히 노하우를 다져놨습니다. 이제 시범 사업으로 7개 노선 해 가지고 79명,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15대인데 1대당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기사하고 버스 그걸 갖다 입찰 붙여서 할 건데 2시간입니다, 아침에 7시에서 9시 사이 출근대만. 그래서,
이준배위원  퇴근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퇴근은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아, 퇴근은 안 하고. 출근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버스를 지입차 있잖아요, 노는 시간대 그때 차량을 이용합니다, 2시간씩.
이준배위원  아, 예.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대당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이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준배위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리고 거기에 일종의 안내원도 있고 해서 인건비,
이준배위원  좀 안전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 바로 위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이게 있거든요.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 올해 하지 않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사실은 올해 했는데,
이준배위원  올해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큰 틀에서 말했듯이 복지국 쪽 예산들은 이미 금년에 다, 1회 2회 3회 추경 여기에 다 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내시해서 일단 예산 세워놓고 내년 추경에, 위에 도에서 내려오면,
이준배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기정예산이요?
이준배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좀 봐야지, 몇 페이지인지 좀.
이준배위원  아니, 117쪽인데 올해 예산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내년 예산만 나와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현재 8400으로,
이준배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84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한 10% 정도 는다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다 차 가지고 이걸 못 받았대요, 이것을.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기저귀를.
이준배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또 예산이, 다 했더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또 지급을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한 게 있는데, 좀 여유 있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런데 이것도 저,
이준배위원  대상자가 딱 140명 정해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도 매칭사업이라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자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웬만하면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딱 140명 해 버리고 141번째 사람은 못 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신청자를 추가 지원받고 있어 가지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급을 하는 거, 보통 다 중증 저기잖아요, 이게. 이게 1·2급 막, 급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심한,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심한 장애인들.
이준배위원  그러한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물품 지원이 돼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충분하게, 충분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79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운영비가, 내년 운영비가 한 8억 정도 올라왔어요, 7억 9000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자료로 지난번에 주십사 해 갖고 따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뭉뚱그려서 예산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맨 밑에 ‘긴급돌보미 지원사업’ 이게 20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했던, 제가 자료로 받아봤던 이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왜냐하면 이 자료에는 21년까지만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니, 앞으로 추가될 겁니다. 금년 3월에 20명을 돌봄 요원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발달장애인 거기에 더 심한 최중증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20명을 받았습니다, 3월에. 그래서 이제까지는 케어가 부족했던 부분을 야간이건 휴일이든 간에 하기 위해서 받아서 그게 2000만 원.
박경희위원  그거 2000,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거 그 예산인 거지요? 2000만 원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미 이제,
박경희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었지요, 2021년도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21년도에 2000만 원이 이미 우리 추경에 세워졌던 거고요.
박경희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 2000만 원인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더 수요가 있지 않았나요? 막상 진행을 해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지금 상황 봐 가지고 또, 몇 달 안 됐으니까 상황을 봐서 또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몇 달 안 된 게 아니라 한 10개월 정도 하신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렇기도 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가내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시 방향에 따라 더,
박경희위원  추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긴급돌보미 등록 현황 보면 전체가 24명인데 이분들이 긴급돌봄을 하시겠다고 지원한 지원 인원인 거지요? 대상자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지원 인원 중에서 부모가 열한 분이고 장애인 가족이 일곱 분이고 그냥 장애인 가족이 아닌 자격증 소지자가 여섯 분인데, 이 중에서 활동을 실제로 하신 분들은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이게 원래 취지가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은 돌본다, 이 취지의 지원사업이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동향은 여기 자료로는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장애 자녀 부모 그게 장애인활동지원사 여기가 8명이 케어를 하는 그 실적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 자료는 좀 주시고요. 그 신청한 분들이 실제로 긴급돌봄을 누구한테를 받았는지 이 자료만 좀 별도로 더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 관련해서, 96쪽입니다.
  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참 어렵다고 들었어요, 제가 과장님 통해서. 이 자립센터 오기 전에 또 잠깐 머무르는 곳이 어디였지요? 거기서 실제,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 체험 홈.
박경희위원  예, 체험 홈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2개소.
박경희위원  거기서 체험 홈을 하고 거기서 가능하신 분들이 센터, 자립센터를 오시는데, 실제 이게 운영을 하니까 예산은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올라온 건지 아니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예산이 4억 9100만 원 이거 똑같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이게 그럼 증감이 아닌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증감 아니고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박경희위원  가내시라서 이렇게 쓰신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간담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만나서, 30명이 이 간담회 같이 하시는 분들이네요, 장애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대상자는 30명으로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대면으로 그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간담회를 우리 사무실로 찾아와서 한 4명 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두어 차례 하고 그랬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다 했습니까? 서른 분들이 그럼 다 한 차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서른 분은 다는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는 못 하고 오셔서 간담회를 과장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이 간담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힘드셨을 거고 또 장애인시설에 계신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간담회 진행 여부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율동생태학습원 여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율동생태학습원이 우리가 외부상 볼 때는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몇 차례 들러봤었는데 숲 체험이랄지 영농 체험, 바리스타 체험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특히나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한 175명 정도가 자격증을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한 67명 정도 취업도 하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에서 최초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외부인들 방문해서 거기 참여한 그런 실적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특히 유치원·초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방문해서 체험이나 실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우리 관광과랑도 또 연계되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관광과 같은 경우도 버스, 예. 그 명칭,
한선미위원  시티투어버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시티투어버스 해 갖고 한 번씩 들러서 거기서 견학을 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시설장님이 몇 호봉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호봉으로 봐서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가 좀 센 편입니다. 봉급은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한선미위원  다른 생태학습원 운영 실태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은 굳이, 굳이 시설장, 호봉 수 높은 시설장을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나.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저희 시에서 볼 때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걸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해서 그 법인에서 그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그래도 그 테두리 내에서 또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전에, 저번 회기 때 말씀하셨듯이 “그 비싼 시설장 그걸 갖다가 좀 호봉이 낮은 걸 쓰고 다른 분야에 더 쓰시면 좋겠다” 하는 표현도 하셨었는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위탁이잖아요. 위탁했을 때 재단에서 이분들을 굳이, 호봉 수가 높은 분들을 하게끔 굳이 유도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저희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것처럼 약간 규제는 필요하다. 뭐 규제라고 해서 막 강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건 아니고.
한선미위원  뭔가 좀 제한을 둬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이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 부분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올해도 증감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게 다 인건비 몫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해마다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이제 더 이상 이분은 호봉 수가 올라가려야 올라갈 데가 없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복지사분들이, 우리 특히 성남의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그것은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업무량에 비해서 월급이 작기 때문에 그런 빈도수도 또 높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하려면 시설장의 호봉 수 부분이 5급에서 7호봉 정도,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5년 내지 7년 정도 된 분들이 아주 진짜, 이제 막 관장이나 시설장으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선미위원  이 인건비 몫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 예산이 사실은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현실이. 그 부분은 정말 심도 깊게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조금은 바로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다른 시설장들은 굳이 이렇게 호봉 수 높은 분들 안 쓰잖아요. 거기는 더 원활하게,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기도 하고 제공도 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사실 조금 다른 곳하고는 특수성이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굳이 호봉 수 높은 분이, 제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치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하고 단기보호시설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보통 저녁때, 저녁때 보통 해 갖고 그다음 날까지 있는데요. 거기는 단기보호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야 주간 생활이나 또는 공동생활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단기보호는 이용료, 8시간 미만은 9000원 그리고 8시간 이상은 1만 5000원 그리고 하루 종일 사용했을 경우는 2만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1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장 1명씩 해 가지고 각각 4명씩, 13개소당 4명씩 그렇게 해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예산 증감액도 대체적으로 다 인건비 몫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단기보호시설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 훈련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훈련들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보통 달리 큰 뜻의 훈련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식사하는 예절이랄지 또는 취업하기 전에, 아까 직업재활시설 중에 1개소 훈련소가 있듯이 취업하기 전 단계에 이런 생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적응 훈련 후에 개선된 부분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개선된 부분이라고는 달리 실적으로 저희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사례관리는 또 별도로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건 내용을 좀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를 별도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사례관리 측면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이용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뭔가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도움이 되게끔.
한선미위원  잘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전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발전성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증액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이용료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내시는 이용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 시설 운영에 대한 그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면제고 차상위는 2만 원 그리고 기준소득 봐 가지고 4만 원, 6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이 단기시설이나 생활가정을 이용하시는 장애인 가족이나 그 대상자가 사실은 소득수준도 일반적인 것하고 차등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데도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시설 이용하는 쪽을 이렇게 비용을 받는다? 그리고 소득을 낼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사용료 부분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것은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조이누리버스.
○위원장 남용삼  아니아니, 착한셔틀.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도 여기서 누가 원안 유지를 해 줘야, 나중에 논쟁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박영애위원  내가 지금 계산 다 끝났어. 괜찮아, 그거 건드리지 마. 내가 그냥 삭감 요청 철회해 줄게.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예, 하여튼 간 저는 장애인들 이동권이라든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장애인들이 집에 많이 갇혀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장애인들이 나들이 가고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양해해야 되는 거 아닌 거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런 건 위원님이 알아서 정리하신다니까 다른 저건 없고요.
  그리고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발달장애인도 케어를 하는데요.
조정식위원  저기 경원프라자에 있는 건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거기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얘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거기 있는데, 팀이 가족지원팀하고 평생학습 2개 팀이 있는데요. 평생학습팀에서 주로 발달장애인은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할렐루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얘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게 어떻게 하냐면 복지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해 가지고 129명에 대해서 장애인연합회하고 성남장애인복지관에서 일자리 8시간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 시나 구 이런 데서 또 한 구십몇 명 해 갖고 총 한 230명을 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종의 이런저런 봉급 일도 하고 대신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원 3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뽑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뭘 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니고요. 한 분은 우리 사무실에 있고 한 분은 장애인연합회 거기 있고 한 분은 복지관에 나가 있고요. 그래 가지고 각자 세 군데에서 자기 관련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까 얘기했듯이 봉급 같은 거 주기도 하고 근태 체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한 200여 명 되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된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 이분들 직무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그게 한마음복지관에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분들이 지금 7명인데 이분들 상담 실적,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권 상담 한다, 법률 지원 한다, 일자리 상담 한다, 알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들 그 내용들 실적 좀 다시 갖다주라 그러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실적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글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웠을 건데 하여튼 간 기능에 대해서, 한마음복지센터가 우리교회에 위탁이 돼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거기가 평이 좋은 그런 종교법인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그 업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교통시설들이 택시가 있고 버스가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미니버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지원되는 그런 차량들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하나 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뭐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생활이동편의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요, 역시 수진동의 제일프라자 있는 데 거기 승합차 5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 상대로 해 가지고 시장 장보,
조정식위원  운송 서비스를 해 주는 거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시장 장보기 또는 민원 업무 봐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이 장애인 택시들은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여기 예산은 없잖아요, 지금, 인건비 같은 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거기는 대중교통과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80대에 대한 복지 콜택시는.
조정식위원  시내버스, 성남 시내버스로 전출금을 주는 건가요? 뭐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거기 회사 택시가 한 1085대 되고 개인택시가 한 2510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우리가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일부 타다 택시 같은 걸로 가 가지고 하지만 전체 한 2500명 정도 그 정도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 장애인 택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 바우처사업은 그러면 아무 택시나 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우처는 바우처인데, 우리가 성남 시내버스에다가 준공영제 버스도 위탁을 하잖아요. 거기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 하여튼 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성남 시내버스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장애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구체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여기는 모르실 수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쪽으로도 가고 우리 쪽으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도시공사 같은 데서 이 교통사업부를 하나 만들어서 직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야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지금 시내버스 그쪽에다가 위탁을 줬더니 그쪽에서는 생각보다 어떤 공공이라는 서비스, 공공행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교통약자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차량이 많아지면 거기 A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비용이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공공서비스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차량 관련된 부서들하고 도시공사하고 여러 가지 업무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내가 여기서 해결해도 되나, 그냥? 괜찮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상관,
박영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착한셔틀 플랫폼 사업 전체적인 금액과 숫자를 보고 극히 큰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전체 금액과 또 이용하는 분의 숫자를 계산하고, 거기 월 얼마씩 들어가는 걸로 또다시 계산해 보니까 개인당 그게 10개월 운영되는 부분이고, 얘기하신 걸 다 점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당한테 들어가는 건 단 얼마, 모으니까 큰돈이지만 개개인을 풀이를 하니까 한 17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 걸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또 힘든 분들한테는 또 그게 큰 도움이 되는, 출근길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다시 정리해 보고 철회했던 거니까, 위원장님, 삭감은 철회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삭감을 철회하시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발언 기회를 잠깐 주시면 제가 보완 설명을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박영애위원  시간이 없어, 시간 없어.
○위원장 남용삼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정인목  저희가 여기, 저도 거기 두어 번 가봤는데 그분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걷거나 활동도 못 합니다. 그런데 교통을 타고 가고 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분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임금 역시도 이분들이 20만 원부터 보통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훈련시키는 취지니까,
박영애위원  아까 설명에 이해했어요.
○복지국장 정인목  그래서 재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박영애위원  제가 끝나고 다시 정리를 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의 통 큰 결단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착한셔틀버스 플랫폼사업 아까 아주 긍정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요. 나중에 가능하다 그러면 추가로 퇴근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또 그러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시간상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페이지 64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서 복지용구공유센터 예산 분리를 했거든요, 성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이게 사업비가 1억 7200이 좀 줄어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위탁을 운영합니까? 이 사업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복지용구 플랫폼이요?
이준배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 6월 4일에 은행동 제9공영주차장에 시작을 했는데,
이준배위원  그냥 이것만 물어볼게요, 죄송한데. 여기 114쪽에 보면 이 사업비가 약 3억 27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줘 보시면 뭔가 알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용구 그쪽에서 예산이 1억 2400 인건비로 넘어왔고요.
이준배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사업 자체가 기존에 하던 복지용구공유센터 플랫폼 그걸 확장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같은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기존에 종합복지관 거기서 하던 것을 거기서 인원을 이쪽으로 분리시켜 가지고 여기다 넣다 보니까 이쪽에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기존에는,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2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 의료비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못 받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줄 아는데 내년 예산에는 감소가 돼서 이렇게 저걸 하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게 감소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예산이 분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고령 장애인 여가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111쪽.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자료 확인) 고령 장애인이, 현재 거기가 5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하는 건데요.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시설 6개소.
한선미위원  아니, 여기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 숫자.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 이용자들 숫자요?
한선미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697명입니다.
한선미위원  697명. 지원 내용을 보면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 실비 뭐 내고 있는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여기에는 실비 내는 게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러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어떤 데는 기초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는 2만 원이고 그런 게 있는데요. 4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건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현황 좀 주시고요.
  이거 만족도 조사도 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만족도 조사 관계는 좀 봐야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거 만족도 조사 한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금, 114쪽. 우리 복지용구공유센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것은 지금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사업 분리를 하는 건데요. 성남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분리해서 따로, 예산 분리를 해서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어디어디지요? 분리한 거가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위치는, 분리라는 게 장소는 똑같은데,
한선미위원  아, 예. 업무를?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 운영자만, 그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3명이 장애인복지관 소속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공유 플랫폼으로, 복지용구 플랫폼으로 와서 하는 겁니다. 장소는 똑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총 4명이거든요, 인건비가. 1명은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1명은 이번에 추가로, 팀장 1명 추가로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전문가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전문가입니다.
한선미위원  사회복지 전공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현황도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복지용구 현황.
한선미위원  예, 이 현황 관련된 거.
  이번에 1명 추가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신규라고 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신규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자료 갖고 오실 때 제가 또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본예산이요.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387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가나안근로복지관 한 군데만 홍보마케팅 쪽으로 해서.
○위원장 남용삼  홍보를 하는데,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3800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 매칭사업인데 11개 시군에 각자 이렇게 1명씩,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가 인건비하고 브랜드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나안복지관에서 주 품목이 뭐지요, 생산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카트리지 생산,
○위원장 남용삼  카트리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 세부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건규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광병 복지시설팀장은 승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잘 지냈어?
    (웃음소리)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복지국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예산 잘 쓰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잘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장호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나 대폭 증액되는 사업 내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 이번 5회 추경에는 제5차 성남형 연대기금으로 한부모가족 한시적 특별 지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또 아이돌보미 일자리 지원사업이 8688만 2000원 감액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다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본예산도 말씀드릴까요?
조정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본예산은 저희가 총예산 전년 대비 24억 1567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중에 17억 원이,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17억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다자녀, 3자녀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세 번째 자녀.
조정식위원  3자녀째에 소득 80%, 20%로? 상위 20%?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거기에 3자녀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 건데 그 반응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반응은 아직 지원을 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조금 생각보다는 지원액이 분기, 한 학기에 100만 원씩이니까 200만 원이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이라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한 학기에 200이면, 아니, 1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100만 원씩.
조정식위원  그러면 두 학기면 200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많이 드리는 거지, 뭘. (웃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런데 그런…….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나라가 대학생들 전액 난 무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뭐,
조정식위원  교육비가 무료, 무상교육인 데가 많아요. 유럽에 가면 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 다, 국가에서 대학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복지국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좀 미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선별하고 이러는 게 과정이 남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조례로,
조정식위원  장학금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은 제외가 되고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제외가 되는 걸로 이렇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전액이 아니라 반을 받았어. 그래도 그 100만 원을 못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것은 받는, 반을 받았다면 본인이 낸 등록금을 전부 받은 게 아니니까 100만 원은 주는 걸로.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풀로다 장학금 받으면 저기지만 부분 장학금은 이걸 혜택을 받는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고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그쪽 기관에다가.
조정식위원  어디다, 장학재단에?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기관이라든지 학교,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시에 3자녀 대학생인데 이 제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직은.
조정식위원  아니, 홍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청년수당도 맨 처음에 막 몰라서 안 받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 단체, 기관,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되는데 다른 회사,
조정식위원  본인이 증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내가 현대에서 받았어, 500 중의 300을. 그러면 여기서 100을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을 더 받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알아.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섬세하게 그 설계를 못 해서 다시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좀 있으면 등록금 나올 거 아니에요. 2월 달쯤이면 고지서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5월에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5월에?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3자녀 대학생이 몇 명인지는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3자녀 대학생이 한 1650명 정도 되는데,
조정식위원  될 거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중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한 800명 정도 될 거다, 그리고 한 850명 정도가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산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출생률이랑 대학교 진학률이랑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글쎄, 몰라서 난, 이게 또 2학기 등록금 나오기 전에 못 받은 사람은 그냥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렇지는 않고요.
조정식위원  그냥 연말까지 증빙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올해, 내년 1년 동안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후년에 가서 신청해도 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것은 본예산이 올해,
조정식위원  회계상 안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반납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규정들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누가 문의를 해 오거나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기거나 이럴 때, 그래야 답이 명확한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 지급에 대해서 섬세하게 설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세요.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질의하기 전에 노인복지과에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무슨 속전속결로, 무슨 날치기하듯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노인복지과 소관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내년 예산을 심사를 하는 상임위에서 속기록에 단 한 마디 남기지 않고 졸속으로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저부터 반성하겠고요.
  이래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저 자신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많지는 않은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해 볼게요.
  우선 신규 사업 방역위생수당 관련한 거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시적 지원하는 거 이거 사업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방역위생수당은 복지국 총괄적으로 생활시설의 종사자들한테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이준배위원  몇 명이에요? 여기는 몇 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기는 15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5명이고요.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2500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2500가구가 딱 정확한 계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2500가구가 좀 안 될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 정도, 그렇게 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이 예산을 그래도 30만 원씩은 같이 동일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것을 오늘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소득에다가 또 가족 아닙니까? 2명이든 3명이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역위생수당 이것은 일인당 30만 원씩 주면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게는 어떻게 가족당 10만 원씩밖에 안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성남형 2차 때 한 번 드렸고요, 3차 때 한 번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5차 때 한 번 다시 세 번째 드리는 거거든요.
이준배위원  10만 원씩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세 번 해 봐야 30만 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은 제가 미리 알았으면 조금 저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부모가구만 전체 성남에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한부모가구가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예, 저소득 말고 전체.
○복지국장 정인목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차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3만 6357명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이준배위원  아, 가구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 전체로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일인당입니다.
이준배위원  일인당?
○복지국장 정인목  예.
이준배위원  아, 예. 이거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니, 일인당 아니고 가구당.
○복지국장 정인목  5차 지원금.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가구당. 저희는 가구당인데.
이준배위원  가구당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이거 누구 정확하게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웃음)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가구로 따지면 10만 원씩 주는 게 너무 적다는 거고 일인당 따져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일인당, 예를 들어서 가구로 하면 2500가구면 2억 5000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구당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이 또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준배위원  특별히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내년에는 난방비,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그것을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려운 분들 같은데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본예산 자료 200쪽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2억 예산, 얼마지요? 2억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쉼터가 있는데요. 그거가 보증금이 지금 현재 6억인데 그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8억으로 2억 원을 올리는 예산을,
이준배위원  지원이나 시설 개선 그런 건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런 건 아니고요, 보증금 예산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생계비나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거기에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177쪽 본예산이요. 이게 그전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계속 연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니,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서, 쏠라병 설치하는 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서 그러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 그거 쏠라병 설치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은 없던 걸로 이렇게 해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 예산으로 다시 똑같이 섰었지만,
박경희위원  전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전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도 있었고,
박경희위원  예산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냥도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박경희위원  그럼 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저기를 받습니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어떤 경로로 해서 시의 주민참여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산재정과에서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이렇게 얼마 동안 기간을 정해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부서 의견을 받고 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거쳐 갖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그게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건가요, 쏠라병 설치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 다른 제안들도 있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 부서에 쏠라병 설치 예산이,
박경희위원  그럼 부서별로 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 건가요, 시에?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렇지요. 그게 부서별로 있는 게 아니라 예산재정과에서 통과를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예산을,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내면 그 부서에서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박경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이게 결정이 된 거고. 다른 것도 또 있는지 과장님 아시,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박경희위원  이것을 글쎄요, 국장님, 이 주민참여예산제, 시에서 예산 세운 주민참여예산제 시 예산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1식이라고만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장소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경찰서랑 민원들이,
박경희위원  협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협의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2200 정도면 몇 곳을 대략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하나의 가격이랑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는,
박경희위원  이거 1개 가격이요, 쏠라병 1개?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쏠라병 1개가 아니라 이런 것도 가격이랑 있어 갖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이랑 거기 주민참여예산이랑 해서 7개소를 할,
박경희위원  결정이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할 예정이고. 대략 어디어디 7개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대략은…….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이게 쏠라병 설치되어 있는 데 보면, 제가 볼 수 있는 반경에서만 봤습니다만 여기 안심 귀갓길인 거잖아요, 여기도. 안심 귀갓길인데 사실 외곽 사각지대 이런 데 좀 놓여 있어야 되는데 굳이 크게 필요 없는 데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사각지대나 여성들 안심 귀가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은 걸로 181쪽이요. 여성 안심 홈 세트 4종이 있어요. 이거 사업 진행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작년에 됐고.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아니, 올해 처음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 올해 처음, 그러니까 2021년에 처음.
박경희위원  예, 올해 21년.
  100세대 선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세대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게 신청을 받는데요. 전세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아파트 아니고 단독주택에 살고 그러시는 분들이 여성이 혼자 살고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100세대라는 게 어떻게, 그 기준에 맞춰서 다 되신 분들이고, 그 기준에는 맞는데 못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100가정으로, 딱 100세대로 떨어져서.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100가정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올해 2021년에도 100가정을 했는데 모자라지는 않고요. 조금,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소득 상관없이 여성 1인 가구 리스트가 있겠네요, 몇 가구나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신청하신 분들이요?
박경희위원  신청하신 분들 말고는 모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신청하신 분들은 모르고요.
박경희위원  전수조사는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박경희위원  일단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100세대가 결정이 된 거고. 이게 홍보가 그래도 잘됐는지 100세대가 금방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 100세대까지 올해 사업은 못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올해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또 2022년도도 목표를 100세대로 하고 계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231쪽이요. ‘한부모가족 통합관리비 운영 지원’인데 여기 사업의 사업 내용 보면 이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 이러면 우리는 대부분 여성이 자녀를 키우는, 그렇게 많이들 인식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가 키우는 집들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많이 있지요.
박경희위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대상’이면 미혼모는 엄마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23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통합관리비는 저희가 미혼모가족 보호시설이 여기 새롱이새남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는 그러면 미혼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박경희위원  미혼부는 자료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미혼부에 대한 시설은 없고요.
박경희위원  시설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런데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박경희위원  미혼부 현황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  이거 돼야 되는 거지요. 미혼모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미혼모, 한부모이기 때문에 해 주는 건데 한부모가 미혼모만 있는 건 아니니까. 미혼부 대상도 다시 조사를 좀 해 보셔서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다 어렵습니다만, 더 육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혼부도 우리가 자료를 성남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여성가족과를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참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그다음에 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건건이 분리해서 하는 근거가 별도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는 행정이랑 민이랑 같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회의가 되겠고요.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라고 저희가 100명을 모집을 해 갖고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시는 민간인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회의수당이고요. 이렇게 각 그것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첩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서포터즈랑 조성협의체랑 그런 평등위원회랑은 중첩이 안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첩이 안 돼 있고 다 각기 다른.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조성 단계 전 이렇게 활동하는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정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비전센터도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위원회가 분명히 또 별도로 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조성협의체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1기 지정을 받아서 올해, 2016년에 받아서 올해 만료가 되고요. 또 2기 조성 신청을 저희가, 2기 지정 신청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협의체는 계속해서 한 번 조성이 됐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한선미위원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뭔가요? 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잠시만요.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174쪽.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친화도시가 어떤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회의도 하면서 같이 협조를 하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 말고 우리 비전센터 안에 있는 위원회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비전센터 안에 있는 위원회는, 저희가 그 비전센터 안에는 따로 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만, 비전센터 운영위원회만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거의 좀 비슷비슷한 업무들을 사실은 해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 회의참석수당을 전체적으로 여성비전센터 것들을 다 플러스해 보면 또 그렇게 적은 양도 아니거든요. 우리 여성가족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 형태의 회의참석수당 하는 부분이 좀 유사하고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도 해 놓고 활동비를 또 별도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포터즈 회의 참석하는 것과 또 활동하는 것과 굳이 분리를 할 필요가 있었나, 서로 특성이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사실은 우리 진흥원이랑 유사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단 여성이냐 아니면 성남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거냐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아예 그냥 우리 여성가족과가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든가 제도를 마련해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을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중복 사업의 예산이 여성가족과는 꽤 많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부에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못 느낄 수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설명 내용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대략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 유사 사업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 참석도 조금, 필요에 의한 거라면 인원수도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그러면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서포터즈의 분포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여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자발적으로 자원을 해서 모이는 거라서요, 비율적으로 그렇게 따지진 않고요. 어떤,
한선미위원  그래도 조금 필요성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비전센터가 전부 다 수정구에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활동하고 또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수정구·중원구 또 분당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약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데, 물론 자발적인 숫자라고 해도 그걸 어느 정도 비율을 줘야 성남시 전체의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에서 표방하는 여성친화도시의 근간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이 회의하는 부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유사한 것들은 합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비전센터가 다양성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남시에 이 여성비전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또 너무 많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해결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성 기관·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워크숍 진행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올해 워크숍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내년에도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은 초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래서 워크숍이라는 게 비대면으로 하면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돼 갖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말 그대로 역량강화잖아요.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친목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리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여러 형태로 교감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은 좀 약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이라도 예산이 수립이 되었으니 진행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도 1800만 원이면 그렇게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 어떤 기관들이 몇 명이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여성가족과는 좀 산발되어 있는, 늘어져 있는 사업들을 조금은 잘 추슬러서 유사 사업은 좀 묶고 그렇게 해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도 쪼개져서 10개 만들어 가지고 100만 원씩 갖는 것보단 유사 사업 합쳐서 5개 정도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는 게 또 우리 여성가족과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여성비전센터 홍보라든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참고해서 업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사업 추진할 때 진흥원이랑도 사전에 한번 업무 이런 논의도 좀 해 보시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꼭 해야 되는 거라면 끄집어 와서 여성가족과 비전센터 안에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지금 보면 다문화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하고 내년에 물가상승률 1호봉 인상 뭐 이래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게 있는데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그 부분 왜 이렇게 했는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거기 인건비 상승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증액의 사유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1호봉 승급+물가상승률 3%’ 이 이유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는 글쎄, 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데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다 그냥 민간위탁금입니다.
조정식위원  민간위탁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인상을 안 해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니, 호봉 승급은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조정식위원  2개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다른 쪽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가정폭력 뭐 이런 데 그런 데도,
조정식위원  예. 거기도 다 인상이 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호봉은.
조정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계속 매년 호봉은 승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인건비는 올려준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운영비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운영비는 그냥 거의 동결이거나 조금 더 임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동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2개는 3%를 올렸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런,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이런 데는 국비 지원을 받고 일하는 데라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 데라서 내시에 따라서 하고요. 여기 외국인주민복지센터는 저희 시비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사회복지사들도 그래요. 인건비가 안 오른다, 운영비가.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물가상승률이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3%를 올리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 데만 이렇게 증액 사유를 놓고 이랬다 이러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여기 다문화가족 설명자료 237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증액 사유는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랑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원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도 물가상승률만큼 뭔가 위탁비든 이전비든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그런 것들이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이런 데만, 이 두 기관만 이렇게 돼 있는 게 무슨 이유냐. 그냥 이게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여기만 적용하는 거냐 이런 거지요.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여성 지역 풀뿌리공동체 발굴·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거기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한선미위원  188쪽.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88쪽에 여성들이 공동체로 저희가 모집을 해 갖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소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활동 유형에 따라서 지원비를 책자도 만들고 또 이런 3인 이상 소모임에 대해서 활동비랑 책자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기관하고 단체는 제외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개인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3인 이상이면 그냥, 나랑 소통이 잘되고 공감대 형성되는 3인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풀뿌리공동체 발굴·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소소한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것 말씀을 저희가 잘 알아들었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은 비전센터에서 발굴하는 첫 번째, 처음 해 본 사업이라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올해 사업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택과 집중인데, 사실은 풀뿌리공동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풀뿌리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또 적용하고 접목시킬 거냐, 사실은 좀 모호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사업,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한선미위원  좀 많이 아쉬운데, 어쨌든 예산 수립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하는 거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개의 단체들을 구성을 하고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산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예산 가지고 지역 여성의 풀뿌리공동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발굴하고 거기에 뭔가를 지원하겠다?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여성 리더 자기 경영 아카데미’ 이거 운영 올해 추진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올해 심화 과정은 못 하고 기본 과정만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역시 못 한 거라고 봐야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심화는 그렇고요. 기본은 온라인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심화는 왜 온라인으로 하기가 힘들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을 기대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심화 과정은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해서 제가 이것 좀, 추진 과정 이런 것 좀 공유해서 진행이 되면 얘기를 해 달라 그랬는데 중간에 그런 공유된 바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고.
  그다음에 이거랑 유사한, 지금 여성 리더 자기 경영 이게 올해가 몇 회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올해가 16기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아니, 16기는 여성 지도자 과정인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합쳐서. 그래 갖고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은 지금 그때도 제가 연이어서 기수를 할 거냐 아니면 분리해서 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리해서 간다고 그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분리해서 가고 있는데,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2기생이라는 거잖아요, 2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2기.
한선미위원  이게 2기생인데 한 번 40명씩 해서 지금 여성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15기까지 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15기, 15년 동안 이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적재적소에서 물론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현황은 또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래서 거기 여지회는 모임이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개개인별로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이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성남시에서 3800만 원. 그렇지요? 심화 과정까지 하면. 3800만 원 이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협의체가 돼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프로그램이 내실화가 있고 차별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 곳으로 서로 선한 경쟁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2년 내지 3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돌아가지는 않고요, 그냥 또 공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한선미위원  공모로 거치기는 하지만 거의가 다 요식행위인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지도자협의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여성단체의 특성, 특수성을 잘 살려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치우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지양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도드라지게 활동을 하는 것 같으면 중재 역할을 잘하셔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단체를? 개인,
한선미위원  단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렇고. 분명히 그 안에는 회칙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모든 유관 단체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 이렇소” 하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그런 부분에 뒤에서 들려오는 약간 볼멘소리들이 꽤 많이 접수가 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관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사실은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성협의체에 나온 분들이 사실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한 단체에서만 활동하게 되어 있지 2개 3개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형태로 이렇게 가입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으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 너무 많은 단체를 만들어놓고 일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에너지 있고 활동하는 분들은 하는 분들이 하시지 새로운 분들이 진입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성 리더 자기 경영 아카데미라든가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발되어 있는, 퍼져 있는 예산들 또 그런 사업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5쪽에 보시면 ‘결혼준비학교’가 있어요. 본예산 225쪽 맨 위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자료 확인) 예.
○위원장 남용삼  신혼부부하고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서 만드는 이게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이 물품구입비랑 운영비 이것은 건강 그쪽의 단체에서 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지원센터에서, 예.
○위원장 남용삼  필요한 물품입니까, 아니면 신혼부부를 위한 물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 신혼부부 준비학교를 위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럼 이 실적이 나와 있는 게 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지금 거기 이천…….
○위원장 남용삼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추진 실적이 9월 30일 현재,
○위원장 남용삼  예, 그거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남용삼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남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스킨십을 통한 부-자녀 감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목만 다 틀리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목만 틀려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상에 한다고 하니까 괜찮지만 이건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목만 틀리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 이 제목이?
○위원장 남용삼  예. 왜 그러냐면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아버지의 역할이고, 남성 대상 프로그램도 가족관계 형성, 아버지의 역할이고, 스킨십을 통한 것도 자녀 양육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이것은 대상이랑 요일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 450만 원, 1000만 원 그렇지만 이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목 변경한 것밖에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주말에 하느냐 또 남성을 대상으로 하느냐, 자녀 누구랑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내용은, 사업 내용은 똑같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사업 내용은 그렇지요. 가족관계 형성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것을 줄여 가지고 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거기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일이 언제 주말이냐 또 자녀가 몇 세이냐 또 아빠랑 하느냐 이런 건데 그런 건 건강가정센터랑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일단은 본 위원은 지금 이걸 삭감을 하고 스킨십을 통한 거기다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넘어가고요.
  240쪽에 보시면 한국어교육 있어요. 그리고 243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그다음 253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7조 다문화가족 지원법 6조·12조 다 그렇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는 단체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국인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센터마다 다른 그런 게 있고, 그 대상도 결혼이민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또 지원 내역이 국비·도비가 들어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주민 거기에는 5700만 원,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7200만 원 다 다르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통일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게 거리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주위에 센터하고 다문화가족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외국인주민복지센터랑은, 다문화가족지원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외국인,
○위원장 남용삼  그것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통틀어서 보면 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런 부분들이, 그게 거리상도 있고 또 대상도 다르고 이렇게 또 지원 금액, 지원 자금 출처도,
○위원장 남용삼  지금 평생학습원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남용삼  거기서 한국어교육 하고 있지요? 그다음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지요. 너무 이런 게, 비슷한 교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지금 저희 문화복지만 이 정도인데 다른 상임위에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그냥 교육, 거기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위원장 남용삼  뭐가 달라요, 한국어교육은 다 똑같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업무가 좀 과중이 되더라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장 정인목  위원장님, 아까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소득 한부모.
○복지국장 정인목  예, 한부모가정 그 10만 원은 제가 아까 4차 지원금을 4회 추경 때 5차 지원금 준 거랑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0만 원씩이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보육정책팀장입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은 명예퇴직 특별, 지금 현재, 중이십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허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아동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에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방역위생수당’하고 ‘보육 교직원 방역위생수당’ 이렇게 올라왔는데 참 좋은 사업, 좋은 예산 올리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몇 명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보육, 아동 저기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나 봐요, 보육 교직원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육 교직원은 저희가 저번 때 한 번 지급이 돼서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어서 이왕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현재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가지고 아동복지시설하고 보육 교직원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방역위생수당을 지급해 가지고 보육 교직원 사기 진작도 시키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이 수당을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보육 교직원은 현재 5626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외받지 않게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지금 세우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 이쪽,
이준배위원  여기 죄송한데 국공립·가정·민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다 포함되고 직장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 거기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준배위원  상품권이 전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전자로 합니다. 모바일로 해서,
이준배위원  예, 모바일.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모바일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종사는 현재 76개소에 342명 해 가지고 이것도 개인별로 계좌로 현재 입금될 예정입니다.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해서 우리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빠진 사람이 없도록, 혹시라도.
○아동보육과장 허은  거의, 예,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어린이집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페이지 수는 모르겠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조금 증가를 한 것 같아요.
    (자료 확인)
  315쪽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 83개소 유지보수 관련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이런 필요한 예산인데, 거기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 지원, 환경개선사업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전년도 비교하면 좀 감소가 된 것 같은데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비 또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가정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 아직 예산은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3 대 7로 해 가지고 운영비 차원에서 아동 일인당 1만 원씩 저희가 추경에 향후 도비가 내려오면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320쪽 보면 ‘보육환경개선비 지원’ 해서 1억 59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민간어린이집인가요, 이것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것은 국공립이고요.
이준배위원  아, 국공립.
○아동보육과장 허은  민간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똑같이,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연대안전기금 이런 것도 다 보육교사한테 지급이 되지만 원장한테도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똑같이 지급되지요.
이준배위원  그런데 시설에 지원이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연대안전기금은 1차 때는 3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이준배위원  시설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시설에 했고, 두 번째는 100만 원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방역수당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잘하셨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차피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추세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보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대적 흐름에 반영을 하면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민간어린이집을 또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육 질이나 서비스가 결국은 아이들에게 또 부모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특히 환경개선 이러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세하게 꼼꼼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지원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본자료, 본예산 278쪽 ‘다함께 돌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만 원 곱하기 12 이거, 임차료 및 관리비 이것은 서현동 돌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자료 확인) 아, 그것은 서현동이 아니고요. 저희가 야탑·이매 쪽이나 그런 쪽에, 이매나 야탑 그쪽에서 찾아봤는데 저희가,
박경희위원  공간이 없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무상 임대 받을 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려는 예산이고요. 그 전에 저희,
박경희위원  대략 예산이네요, 그러면 300이라는 것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리고 277 거기에 보시면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박경희위원  예, 신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2400만 원 거기가 지금 서현2동 임대료 지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현동은 이 안에 관리비도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관리비가 지금 한,
박경희위원  포함된 가격인가요, 200에 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40~45만 원 정도.
박경희위원  아니, 포함된 가격이 아니지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이게 180이고요, 임대료가.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포함된 가격이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고.
  지금 돌봄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돌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틈새 돌봄도 있고 학교 돌봄도 있고 그래요. 이름이 좀, ‘다함께’, ‘온종일’ 막 이게 굉장히 이름들이 헷갈리는데 먼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동 돌봄 틈새 서비스’ 이것은 예산이 늘어난 게 지원 인력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원 인력이.
박경희위원  278쪽, 돌봄 인력.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지원’ 그러면 한 곳에 한 분씩 주 20시간씩 근무하는 돌봄 인력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이것은 저희가 현재 110만 원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한 28개를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가 저희가 나온 그 장소가 28개인데 그게 개원 시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으로 해서 27명을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평균 27명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27명으로 잡아서 이것은 도비·시비 사업으로 해서 개소에 따라서 1명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개소 1명씩, 한 4시간 정도 기준이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학교 돌봄 있어요. 학교 돌봄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학교 돌봄이 지금 대장초등학교, 판교대장초등학교에 하고요. 이번 주에 수내초에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학교 돌봄은 시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거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 학교 대상자 아이들인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아니면 인근에 있는 아이들도 그 학교를 오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인근에는, 지금 현재 판교대장초등학교 예를 들어 보면 인근의 학교 애들까지는 흡수를 못 하고 저희가 40명이 정원인데 그 아이들을,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흡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학교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게 학교 돌봄 그전부터 말이, 그러니까 그 수요자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돌봄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는데 학교 돌봄이 학교 방과 후가 끝나고 나서 운영을 할 경우에 어떤 책임의 문제, 아이들이 혹시나 사고 났을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고 하려 하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MOU로 그런 것들을 다 체결을 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MOU로 체결했고요. 저희가 학교하고 지자체 별개의 걸로, 별개의 기관으로 해서 저희는 운영에 대한 것만 전담을 했고요. 학교는 장소 제공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만족도는 높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우리가 시설은 이용을 하지만,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만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다 시에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책임지는 걸로 하는 거고.
  이것도 학교 돌봄이, 그러면 이것도 아침에 틈새 돌봄 같은 거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침에 틈새 돌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학교에서 들어가는 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아침에 틈새 돌봄이 한 몇 시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한 7시 반 정도부터 틈새 돌봄 시작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281쪽 보면 또 시범 사업으로 틈새 사업이, 다함께돌봄 틈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범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 학교 돌봄의 틈새 사업 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틈새 돌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이고요. 그거에 국가에서 지금 다시 이번에 시행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나 시행을 해 봐라. 그런데 저희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있었던 거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이 예산은 국비 예산하고 시도비가 다 들어가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1개소에 대한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1개소. 여기를 지금 그럼 물색하고 계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정원 40명 이상의 시설에 은행1하고 백현3·고등 그쪽에, 정원이 많은 쪽에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같은 건데 이게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한 이번에 10명 정도 됩니다. 선별 비용이 2명이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 하는 애들이 8명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그럼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그랬을 때 경계성 아이가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원을, 별도의 지원을,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런데 저희가 해 보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이나 그룹홈에 있는 아동의 대부분이 아동학대 등으로 방임인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경계성 장애에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박경희위원  치료비 사업인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치료비·사례관리비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인건비, 보호아동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283쪽,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애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이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감소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중증 2명하고 경증 1명을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증만 2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삭감을 하고, 앞으로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추경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건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 요구 자료였는데요.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이게 구청에서 준 자료거든요. 그런데 아동보육과에다 질의를 해도 괜찮을지, 가정위탁 아이들에 대한 요구 자료였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은 구청에다,
박경희위원  구청에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구청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몇 가지만, 앞에도 많이 하셨고.
  287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기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도시락으로 지급되나요?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시락 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그러면 ‘토요일·공휴일 중식’으로 돼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비.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로 간다. 그러면 토요일·일요일도 지역아동센터가 한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토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토요일 날 운영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그…… 토요일·공휴일인데 일요일이 아니라 공휴일이라는 얘기인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공휴일에도 일부 운영을 해 가지고 엄마들이 없을 때 보호해 주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그때 급식비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저는 또 요새 결식아동 구청에 카드로 50% 뭐 이거 자체가 논쟁이 돼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되나 물어보려고.
  지금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지원’이 이게 26억이지요, 거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15개소라 그랬어요. 이 15개소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시청에 하나 있었던 거가 저기로 갔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청에 1·2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당 판교에 판교제2어린이집, 양지동행정복지센터, 중원청소년수련관 이 거점을 웬만큼 해 가지고 저희가 흡수할 수 있게 지금 했습니다. 삼평동에 있고요, 수내동에 있고.
조정식위원  아. 하여튼 이게 어디어디에 운영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임금 수준이 서로 어떻게 되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22년도 예산을 보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민간이 한 30만 원 정도로 민간은 높고요, 시립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저희가 8.2%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그런데 지금 거의 지역아동센터의,
한선미위원  어쨌든 최저임금 수준을 밑도는 수준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최저 인건비요?
한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얼추 비슷한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최저 인건비보다는 높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는 높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런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 호봉제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되게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메리트를 느끼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호봉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면 호봉제 하게 되면 또 나름의 정규직·비정규직 이거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생활형임금, 성남시의 생활형 임금도 사실은 조금 접목시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웬만한 기간제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성남형 생활임금제 되게 만족도가 높고 똑같은 일을 하다가도 생활형 임금제로 바꿔 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수립이, 이게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금은 더 예산 수립을 해서 성남형 임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임대료가 지급이 된 게 있더라고요. 서현2동인데 여기는 제공하는 공간이 없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분당이나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어떤 변경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많고 또 무상 임대를 받을 수 없는 게 다수입니다, 거의.
한선미위원  사실은 백현 4단지 그때도 제가 여기의 현실적인 부분이 이렇다 했을 때 무상 임대 부분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꾸준히 주민분들하고 논의하고 협의를 좀 찾고 이랬는데 보니까 임대료 수립된 게 있어요. 그러면 백현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근에 이 유사한 그런 건물들에 또 제공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때는 임대 지원이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한테 추진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주변의 다른 단지에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를 시켜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기 공간 자기네들 쓰려고 그러지 남한테 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임대료 이렇게 수립해 놓은 거 보니 4단지도 재고의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면 바로 마주하고 있는 3단지나 4단지나 가구 세대수가 2000세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3단지는 공간 확보가 돼서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4단지는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여기도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화랑초등학교가 학교가 이상하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학교에서 학교 돌봄터를 제공을 해 주면 양쪽이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또 잘 협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으면 모를까 임대료 부분도 방법이 나왔으니 백현동 좀, 예산 추경 때라도 세워서 주민분들이나 또 그 자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여기 몇 명이 보강이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1명을 지금.
한선미위원  아, 1명?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시간 연장해서 하는 시범 단지가 어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한선미위원  아, 선정되지는 않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좀 큰 시설로 해서.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직장 맘들은 이렇게 뭔가 지원되는 시간이 확장되고 더 길어지면 직장에서 업무 집중하는 게 훨씬 좋아서 우리시에 또 특히 아동보육과에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282쪽을 보면 여기 입양아동수당이 일반아동은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아동은 얼마인가요, 일인당 보조금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장애아동은 지금 현재…….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일반아동들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일반, 저희가 그 수당은, 지금 양육수당은 월 15만 원, 장애아나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주는 거 5만 원 그다음에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의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일반아동 양육수당은 1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입양아동 중에. 그러면 장애아동은 얼마냐라는 거지요, 일인당 양육수당 지원금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양육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한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양육보조금은 중증은 월 62만 7000원 그다음에 경증은 월 55만 1000원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한선미위원  예산이 작은 거 보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앙육보조금은요, 2명입니다.
한선미위원  2명. 제가 이 금액이, 정확하게 지원 금액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좀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그마만큼 뭔가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게 없어서 요청을 드리려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아동 중에, 입양아동 중에 파양아동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한선미위원  그러면 입양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후는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입양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복지나 이런 게 개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개정은 안 됐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입양 전문 기관 거기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입양 전문 기관에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금은, 향후 추이는 우리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입양이 됐지만 파양되는 케이스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도 그 케이스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파양의 이유도 되게 다양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양됐을 때 또 파양아동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만약에 없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예산 수립을 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도 정서 심리적 그런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 파양은 동물이랑 비교해서는 뭐 하지만 강아지도 입양을 했다가 그냥 나 몰라라 해 버리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공격성을 띠거든요. 그런데 감정의 동물인 우리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더 엄청날 거거든요. 그리고 아동일 경우에는 해소하고 이러는 게 외부의 그런 원조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현황 파악해서 향후 파양아동 지원에 관한 부분도, 이게 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맞춰서 계획 수립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두 가지만 좀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추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된 거 ‘영아 발달검사 지원’ 이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500가정을 검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검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일단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영아가, 코로나 이후에 태어난 애들,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 발생 때, 그래서 0세 1세 2세 아동 애들이 상시 마스크, 엄마도 상시 마스크, 애기들도 상시 마스크 그다음에 거의 타인과의 접촉도 감소되고, 다양한 환경에 지금 노출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언어·인지·사회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지금 계속 어린이집 쪽이나 이런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발달 위험군에 대한 것을 조기적으로, 저희가 조기에 파악을 해 가지고 애들 치료를 해 주자 해 가지고 지금 만든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이 검사 자체가 그냥 단순한 검사가 아니고 엄청 세밀한 검사입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베일리 검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애가, 0세~2세는 잘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베일리 검사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좀 퀄리티 높은, 지금 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이런 검사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검사를 하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 검사기관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알아봤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베일리 검사라는 게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서울대나 아니면 여기 성남에 어떤 한 시설하고 또 다른 두 군데 발달검사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나 아니면 경기권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이왕이면 성남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을, 어떤 계획 관련된 것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 검사를 또 제대로 해야지, 이게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또 결과는 좋게 나와 가지고 부모가 했는데 나중에 발달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거 또 해 주고 욕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정확도와 명확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 검사하는 기관·업체 이런 선정할 때도 좀 인증된, 공인된 그러한 곳을 잘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 몇 개가 있네요, 4개 정도.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322페이지 2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 500세대 미만, 왜냐하면 관리 동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집. 소규모 이런 데들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지금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4개를 했다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준배위원  아, 이거 네 군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고요. 일반, 여기 말고, 관리 동 말고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해 가지고 국공립 전환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것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있으면 좀, 그런 것도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려운 데.
  그래요. 잘 추진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동학대 신고 관련해서 이게 작년 대비 올해 신고 건수도 많지만 혐의 있음하고 혐의 없음이 상당히 또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거 너무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하게, 너무 심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 아주 사소하고 미미한 것까지도 다 건수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조사 중인 게 또 95건이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회적 처벌이나 이런 것도 다 건수로 들어가긴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래서 건수가 좀 올라간 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혐의 없음도 200건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요. 일회성, 그냥 훈계성. 이것도 아동이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뭔가 행정적인 그런 제도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용자들도 뭔가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숙지를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했으니까 좀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참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기준이 모호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95건은 조사 중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조사 중인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조사 중인 것은 저희하고 또 경찰하고 의견도 틀릴 수가 있고요. 아동학대 사례 기관으로 종결하고도 사례관리 넘어간 것도 있고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학대 유형별 건수를 보면 신체가, 신체 학대가 제일 많아요. 이게 또 이 신체 학대도 과거에 비해서 되게 증폭됐거든요. 이게 뭔가 그럴 때는 또 원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방임도 있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신고 건수가 올라가다 보면 애들을 이렇게 일회로 엄마가 훈계하는 차원에서 때릴 때 애들은 요즘은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신체 학대로 이런 것은 포함되고요.
한선미위원  그럼 혹시 이게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쪽이랑도 또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당연히 연동돼 있지요.
한선미위원  그럼 그중에 소송 건으로 간 것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아동학대로요? 다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선미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경찰에 신고를 받고 무혐의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000나 뭐 이런 것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재 소송 건은 없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08쪽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가 있어요. 그게 월 7600원씩 편성이 돼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게 간식비가 76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급식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남용삼  예, 7400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7400원 또 별도로 포함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럼 이게 월 7400원 가지고 됩니까, 운영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7400원하고요, 그다음에 간식비가 7600원 저희가 또 보조해 주는 거, 시비로 보조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 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월 1만 5000원 지원을 해 주는데 한 달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되냐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리고 또 보육료 안에 별도로 써야 될 급식비가 한 1800원 정도 그 정도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금액이 너무 작다 그럴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어린이 간식비 지원에 교사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교사들은 별도의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어린이집 쪽에서, 자기 운영비 안에서 교사들 급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한 끼당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교사들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까지는 제가, 삼천……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거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급식비가 7000원씩 지원이 돼 있잖아요, 한 끼당.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끼당 편성이 돼 있다 그래도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영양 문제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영양 섭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추경이라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올려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급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정인목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을 마무리하기 전에 2022년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가 예정된 정인목 국장님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고맙습니다.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남용삼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복지 분야는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복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36년 정도 근무했는데 성남시에서 참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것이 자랑스럽고, 공로연수 가서 그리고 퇴임해서 제가 받은 만큼 성남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정인목 국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정인목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타 참석자
  복지기획팀장  박진석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