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10월 11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4.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22인 발의)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23인 발의)
5.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22인 발의)
(10시 42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귀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사)
황금석 의원님 등 22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 규정에 따른 시장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재 확보나 스마트기술을 명시하는 것은 막연하고 명확하지 않아 제3항을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발의안 제4조 ‘(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상위법 제17조의 2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칭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으로 변경하고 제1항 후단의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은 법정의무사항을 부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만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4조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이 적거나 없는 제2호의 ‘위생점검’은 ‘위생관리’로,
제4호의 ‘수목 식재’는 삭제하고 제6호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은 기존 ‘안내표지판’보다는 ‘포괄적인 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제7호는 특정 기술인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6조 ‘(안전관리 의무이행)’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과 상관없이 이행하여야 할 강제규정으로 별도의 개정 없이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5조의 내용을 그대로 제6조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11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전부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의 발의 조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안 중에서 3조에 ‘시장은 확산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를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관님,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셨지요, 집행부 의견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뒤에는 아예 내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인재 확보 육성이라는 내용 자체를 지금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됐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 제3항 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 제목 ‘(관리계획 수립)’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공시설인 경우 따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안 제4조 제2항 중 ‘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에는’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 중 ‘안전관리 및 위생점검에’를 ‘안전 및 위생관리에’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부터 제9호를 삭제한다.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의 안내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안전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제1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를 ‘관리 비용의 일부’로 하고,
별표 제목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별지 서식 제목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7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주민자치과 2023년도 성남시장학회 출연안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73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 집행 대응 및 시정 보좌를 위해 별정직 정원을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74번 2023년도 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연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성남시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2분)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을 내시면서 정원이 3318명이라는 숫자만 알고 오시면 안 되지요. 인사과가 아니라고, 현원이 몇 명이라는 것도 알고 오셨었어야지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금 3318명에서 일반직을 3314명, 4명을 줄이고 별정직 3명 있는 거를 4명을 더 채용해서 7명으로 채우겠다, 그러니 성남시 정원에서는 별 차이 없이 똑같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원이 몇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이 정도 답은 기본으로 알고 오셨어야지요. 이게 인사과가 우리 과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2년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이 3317명, 3318명에서 3314명으로 4명을 빼시고, 네 분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임기제들, 일반임기제분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 세 분하고 또 한 분이 기존에 있던 노무사분이 있는데 그만두셔 가지고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서에서 공고 모집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쪽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11시 15분)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주민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4874호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그 통계 뽑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많은 지원을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있지만 정말 학업 어렵게 하고 그런 이유로 정말 곤란해서 또 그만두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아끼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용돈까지도 챙겨주고 이 정도까지도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랬음 좋겠다, 정말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학업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용돈까지도 챙겨줬으면 나는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꼭 4억 원을 왜 해야지 되는가?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서는 아낌없이 배우는 데는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성남시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4억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몇 % 됩니까, 예산액의?
언제 6억이에요? 매년 얼마만큼 나간다. 틀리잖아요, 이자가?
금리가 뚝 떨어질 때는 쭉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수혜 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금 이자가 떨어지면 그 어려운 가정은 더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학금도 우리가 총 줄어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정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방안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23인 발의)
(11시 57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2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쉼터 등 관내 17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재단과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본 시설과 관련한 2개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일괄 제공하여 편리성을 도모할 것 또 수정안에 대해서 제6조(위탁기관) 관련 위탁기관의 기본사항을 고려하고,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관련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청소년센터’ 이런 단어가 막상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그리고 설사 이런 센터 이용이 필요할지라도 내가 ‘학교 밖 학생’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 더 문턱도 높아지고 주변의 시선도 느껴지고 이런 센터 활용하는 데 효율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인데, 저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른 말로 좀 바꾸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나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청소년에 대한 이런 센터시설 이거를 그냥 청소년시설 이거로 다 그 안에 포괄되게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는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성도 좋을 것 같고 뭐 늦었지만 성남시가 이제라도 제정한 들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수련관하고 문화의집 2개의 시설이 통합 조례로서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됐어요. 그러나 이용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이 통합 조례가 되면서 불편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혹시 만약에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기간 연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9조 본문 중 ‘다만, 이로 인한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11시 39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준효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경희 위원장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일부 수정 조건부 동의하며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난 4월 21일 제정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조례와 정책 개발을 위한 2023년 추진되는 경기도의 기본 연구용역에 따른 정책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원 범위도 포괄적 생활 지원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 평생교육 활동으로 한정하는 취지로 조문 변경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에 보면 학습자 명에 느린학습자라고 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느린학습자’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행정 단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공공용어사전에 경계선지능인이 나와 있고 일부 도라든지 이런 데서 경계선지능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느린학습자가 됐든 경계선지능인이 됐든 이런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 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기초학력 보장법에서도 학습부진자를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습부진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사실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우리의 시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자주 저는 합니다. 우리가 지원은 무한으로 하고, 할 곳은 많습니다. 지원은 해야지 되되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교육사업에. 작금의 우리나라의 실태가 지방자치법과 교육청 법이 달라요, 교육법이 다르고.
그런데 자꾸 그쪽에 관련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법을 인용하고 확대 해석해서 지원을 해 주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 법이 우리 시민들,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조례를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심도 있는 생각과 많은 분석,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린학습자라는 이런 어떤 용어 자체도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인이라면 70~80% 아이큐를 가진 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도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으면 심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명칭을 어떻게 할까 아무리 고민해 봐도 명칭하고 이 조례 내용하고 부합되는 것을 생각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갖고서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자꾸만 이분적, 삼분적, 삼분법적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느린학습자 그러면 중간학습자도 있을 거고 빠른학습자도 있을 겁니다. 또는 완전히 무학습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모든 계층에 따라서 모든 조례를 다 만들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케어가 되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분들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현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대상자도 지금 추계 안 된 것 같다, 몇 명이 나왔는지 그 비용 추계도 지금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또는 해당 과 평생학습과 이런 데서 상담이라든지 하다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백, 수만 가지 중의 하나의 어떠한 사례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례 때마다 이걸 다 조례로 만드는 것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제 생각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여하튼 이 조례안이 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원센터를 했을 때 우리 비용이 얼마 드는지 비용 추계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일단 대상자가 어느 정도일지도 저희가 아직도 성남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실태조사나 계획을 먼저 만들어보고 인원이 많다든지 그래서 시에서 진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도출이 된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센터까지 가고 그러면 이래서 비용 추계도 해당 과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의원 발의라도. 아니면 설명이라도 돼야지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근거하는 것은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명문화된 그런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낙인효과가 있어서 잘못 조사를 하게 되면 “너네들 무슨 근거로 조사를 하느냐.”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경계지능인 평생학습 조례라고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의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시행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조례에 맞춰서 도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지 거기에 따라 갖고 저희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 조항이 있어야 실태조사 하는 데 어떤 자격요건도 되고 또 이런 법 조항이 있어야 대상자가 참여하는데 어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회기 때는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여기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지 제가 차후에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TV나 이런 언론에 많이 앞으로 노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전국의 한 14개, 14곳의 광역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좀 늦었는지 빨랐는지는 모르지만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센터 설치가 되어 있고 경기도도 센터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센터의 왕국이다, 굉장히 센터가 많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후에 정말 한 반에 한 20, 30명의 한 반 학급에서 2, 3명 정도의 아이들이 느린학습자라고 합니다, 대상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럼 한 13~15% 정도 되는데 이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없으면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일반인으로 되었을 때 빚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들,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자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사각지대에 있는 놓인 이 대상자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저희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경계선지능인이라고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학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적장애와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경계선지능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느린학습자라는 단어는 저도 법률적으로 조례를 입법하면서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하기를 저도 원하고요.
센터 설립은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실태조사라든지 대상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면 비용 추계를 통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된 내용은 조례안 제목을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에서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느린학습자”란’을 ‘“경계선지능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느린학습자’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으로,
안 제4조 본문 중 ‘느린학습자의’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으로,
안 제5조 제목 중 ‘느린학습자’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느린학습자’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으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느린학습자’를 ‘경계선지능인’으로 하며,
안 제6조부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를 제8조로 하며, 제9조부터 제11조를 삭제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2시 05분)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증인 및 참고인, 행정사무 목록 등을 위원님께 사전에 제출받아 작성한 안입니다.
계획서 안을 확인하시어 목록, 증인 및 참고인 등에 관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오후 1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난안전관 이연형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평생교육과장 김준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