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3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
  4.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
  6.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
  7.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3인 발의)
  5.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숙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숙경입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서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숙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동의서 서식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입니다.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 제8조 및 제13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5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종전 자산의 가격과 분양 내용 등을 통지하는 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축소되고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재개발 사업은 30일 이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게 개정되어 기준 면적을 1만 ㎡ 이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 신설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중 하나에 동의하는 경우 세 가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서식에 일괄 동의를 위한 고지 내용을 명기하는 등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18호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황금석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별표의 입주 기준 가호 규정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별표의 입주 기준 아호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기존 부지의 장변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기준을 개선하고 도로 전면이 12m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디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정기성 도시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안녕하십니까?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이 병가 중으로,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 주십시오.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도시정책팀장 정기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입지 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로 전면이 12m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입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거주자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 만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전면 폭 12m, 20m에서 12m로 줄이는 거죠, 팀장님?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예, 장변을 12m로 줄이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굳이 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한을 둬야 할 뚜렷한 이유가 뭐죠?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12m를 뚜렷이 둬야 하는 이유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관련 법령에서는 국도, 지방도, 간선도로에 접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매우 효율적으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하위법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강화를 굳이 시켜야 할 이유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고요.
  특히나 우리 성남 같은 지역 여건은 더더욱 이런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사고 부분들이 빈번하고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추세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을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충전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GB에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당장 사업성이 이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보급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급속충전소 보급이 상당히 더디게 지연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전기자동차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입법 취지에 맞게 이 어떤 장변 규제를 저희는 굳이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보급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발의의원님께서,
강상태위원  발의의원님께서 말씀을…….
황금석의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난번 회기 때 올라갔던 조례가 그 ‘장변에 접해야 된다’를 삭제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 과정 중에 그래도 무분별한 설치를 하는 것보다 어떤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을 주셔 갖고 새로운 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뭐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원래 상위법에 준한 그런 어떠한, 특별히 이렇게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봤었던 건데 발의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같아요.
황금석의원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사실 이 그린벨트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마찬가지로 충전시설을 좀 활성화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갖고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는 커다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접해야 되는 것보다는 사실 상위법에 맞게끔 정비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존중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가 고도 제한도 관련해서 시행령이, 좀 과도하게 시행령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법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45m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45m. 이건 법의 취지와는 좀 반한 그런 시행령이어서 이번에 개정이 다행히 돼서 우리가 재개발하는 데 좀 도움을 받게 됐는데.
  이것 역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 맞고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그리고 또 법의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12m 이거를 규제를 굳이 두는 건 좀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거기까지신 거죠?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의원님께서 전기차 충전 관련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개인 승용차나 버스들이 전부 전기 충전으로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좀 더 다양하게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자동차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보급을 하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충전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는데 일단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이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충 사항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글쎄 지금 과에서도 너무 과거의 틀에 맞춰서 조금 더 조건을 까다롭게 할 것이 아니라 유연성 있게, 지금 많은 충전소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틀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인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발의의원님,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 처음에 올라왔을 때가 부지 장변으로 올라왔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올라왔었죠?
황금석의원  장변에 접해야 된다.
박주윤위원  예, 접해야 한다.
황금석의원  토지 형태 중에 도시화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오각형도 있고 형태가 그린벨트가 좋지가 않거든요.
박주윤위원  그래서 부지의 장변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기준을 만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올라온 게 이겁니까?
황금석의원  아닙니다. 지난번 회의 때 장변을 없애자,
박주윤위원  그러면 없애자. 없애자 했는데 또 그게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12m로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잖아요, 세 번째.
황금석의원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장변도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고 없애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으면 12m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적정한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우리가 계속 뭐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저번에 부지의 장변 이런 아예 상위법하고 똑같이 없애자라고 했던 부분에서도 통과가 안 된 부분인데 지금 또 그걸 논의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12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일단 개정을 하는 사항이 그나마 그래도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저도, 어쨌든 뭐 단계별 완화 정도에서 언급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에서 저도 또 동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뭐 수정안을 요구하신 건 아니시죠? 의견을 주신 거죠?
강상태위원  수정 요구하는 거죠, 수정 요구하는 거죠.
○위원장 박은미  수정안,
강상태위원  굳이 제한을 두지 말자는 얘기죠.
○위원장 박은미  예, 그러면 저희 잠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법의 취지에 맞게, 법 취지에 맞게 해서 가자.
박주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시 의견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없으시죠?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예.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석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지역구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 대표 외 4933명이 연서한 서명으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성남시청 인근 여수동 일원을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약 2500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한 지정 철회 요청입니다.
  해당 부지는 변전소, 고도 제한 등 입지와 규제 여건상 해당 부지 지정 타당성과 정책 효율성 문제가 크고 당초 성남시민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성남의 기본 도시 전략과 정면충돌합니다.
  무엇보다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고도 제한 완화, 사업성 제고, 교통 대책 마련 등 구조적인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못한 채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우선 추진되고 있어 이는 도시기본계획 정합성은 물론 기존 주거지의 재생과 도시 전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이외 지역 등 대체지 검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 재건축 선결과제와 지역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성남의 도시 관리 방향에 혼선을 초래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4933명의 주민 뜻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정기성 팀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정택팀장 정기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청원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29일 발표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하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역 여건 및 지구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적인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주민 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으며,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 사업 시행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과 학교 부지 등 충분한 사회기반시설 계획,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지구 지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주민 공람 시 제출된 주민 의견과 보완 사항 그리고 우리시 요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원서 작성을 위해,
최종성위원  여수지구 하나만 하는…….
○위원장 박은미  예, 여수2지구.
박주윤위원  예, 여수지구 하나만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 청원과 유사하게 뭔가 제안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수용 의견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니까 좀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여수2, 금토2 그렇죠?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공공주택 지정 총 6300세대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찬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6300세대의 공공주택 지정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공공주택은 일단은 찬성 의견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죠?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기반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다는,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찬성하고 지금 발의의원님이 문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토부에 건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지금 신규 주택공급을, 우리가 지금 재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주 단지 대책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상진 시장님도 저도 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불만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이라든지 기반 시설 부분을 좀 해결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이거 철회해 갖고 뭐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거는, 제 의견은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처럼 국토부에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 철회 자체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철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상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우리 지금 성남시가 하고 있는 203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여기에 부합하나요? 부합하지 않죠? 그러면 그게 다 변경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남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맞는 거죠?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윤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박은미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도시계획팀장 장성민입니다.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5 기본계획상으로는, 저기가 공원으로 기본계획상 그렇게 돼 있었던 이유가 또 성남시에서는 최상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지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광역 녹지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가 시에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도시기본계획의 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광역도시계획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건설을 한다면 여기가 고도 제한 지역 아닌가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고도 제한,
박주윤위원  그럼 몇 층까지 가능해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45m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45m, 그러니까 몇 층까지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한 15층 정도는,
박주윤위원  15층밖에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거를 신축할 때 몇 층까지, 대부분 보통 몇 층까지예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일반적인 아파트?
박주윤위원  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일반적으로 택지나 공공주택지구는 한 20층 정도.
박주윤위원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예.
박주윤위원  20층 이상은 되는데 여기는 15층밖에 안 되면 사실은 여기 이 공공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그렇게 크게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층수가 15층이면 옛날 아파트, 우리 재건축 하기 전의 아파트가 15층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하면 30몇 층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분당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몇 층까지 올라가요?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거기는 아마 40층 이상.
박주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15층까지 올라가는 곳에다가 이거를 짓는다는, 저는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이렇게 변경하고 하는 자체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5층까지밖에 안 된다는 건 우리가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또 시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그렇게 끝까지 그쪽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시민들 입장도 그렇고 그냥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생각해서 저는 청원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해서…… (김종환 위원에게) 위원님, 뭐 없으시죠?
김종환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저희 정회해서 잠시 의견을 좀 조율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 결과,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4표.
  본 청원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3표.
  저는 기권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5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택과 소관 박종각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3조의 제목을 기존 ‘주차장’에서 ‘주차장 설치’로 개정하여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의2(주차장 계획)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주차장 설치 권장 승강기의 지하 주차장 연결, 필로티 통행 공간 확보와 함께 지하 주차장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 계획과 상부 인공녹화지반의 방수·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하 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일부 문구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규정 중 의무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권장 또는 계획의 형태로 조정하여 실제 사업 여건과 설계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문구를 완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해당 부분은 수정안으로 제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지하 주차장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인사)
  박종각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지하화 유도와 보행 안전 확보, 누수 예방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원안의 3조의2 제3호는 소규모 주택사업의 경우 대지가 협소하여 사업 계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 유도 목적으로 권장으로 하였습니다.
  제4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규정과 상충되어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수정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내용이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이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거 수정안 다 된 거죠?
○전문위원 이영관  예.
○위원장 박은미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2 제3호 중 ‘연결되어야 하며’를 ‘연결되도록 계획하고’로, ‘공간을 두어야 한다’를 ‘공간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4호 중 ‘하여야 하며’를 ‘계획하고’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5.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현·판교·운중동·대장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운중동 주민대표 김 모 씨가 제출한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중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주거지 확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운중동 지역에 공공 체육·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판교역 인근 유휴 부지 및 차고지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시설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전 정권에서 차고지 부지로 진행했던 현재 차고지 예정 부지의 차고지 용도를 철회하고 용도 변경을 통해 어린이집을 포함한 문화·체육 등의 공공 주민복지시설로 100%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체육·문화시설은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서 운중동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이에 본 청원을 성남시와 관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운중동 지역의 체육·문화시설 확충 방안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과 공공시설 건립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봉동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봉동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안번호 6209번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대중교통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운중동 지역의 체육·문화시설 건립 요청과 운중동 버스 공영 차고지 예정 부지인 분당구 운중동 31번지 일원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요청입니다.
  먼저 운중동 버스 공영 차고지 예정 부지 계획 수립 요청에 대한 대중교통과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중동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은 판교대장지구 등 도시 개발 추진에 따른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 4월 최초 조성 계획 수립 후 2015년 9월 분당구 운중동 31번지 일원의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중동 버스 공영 차고지 계획 수립에 있어 버스 차고지 규모는 향후 버스노선 증차와 신규 노선 신설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자 판교 지역 내 버스 불법 주정차 및 야간 노상 박차 등의 우려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과 연관된 사항으로 복합적인 검토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중동 지역의 체육·문화시설 건립 요청에 대한 문화관광과 및 체육진흥과의 부서 검토 의견은 향후 여건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운중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6.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백현동·판교동·운중동·대장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대장동 이 모 씨 포함 27명이 청원한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은 약 6000세대 1만 50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외부 연결도로와 교통인프라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디유치원 앞 교차로와 대장동 10단지 및 11단지 인근 교차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구간으로 특히 운중동 방향 차량이 집중되면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판교대장도서관과 복지관 등이 준공될 경우 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고 대장동은 서판교터널과 대장IC 방면 도로 외 제한된 외부 연결도로만을 이용하고 있어 도시 규모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나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체 경로 확보도 어려운 구조이며 이에 주민들은 반디유치원 앞 교차로의 교통체계 개선과 판교대장로 일대 교통체계 종합 분석과 대장동에서 궁내동 등을 잇는 외부 연결도로 확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와 관계 부서에서 본 청원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대장동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디유치원 앞 판교해링턴플레이스 10단지 및 더샵판교포레스트 11단지 인근 교차로 환경 개선 요청 관련입니다.
  판교대장지구 북측에서 판교해링턴플레이스 10단지로의 진입이 부출입구에서만 가능하고 더샵판교포레스트 11단지 진입 차량과의 동선 중복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5월 준공 예정인 도서관 및 2028년 6월 준공 예정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판교대장도서관 앞 교차로에 대하여 판교해링턴플레이스 부출입구 구간 1개 차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을 검토하여 단지로의 진입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동 외부 연결도로 증설 촉구 관련입니다.
  서판교터널 입구 교차로의 첨두시인 오전 8시~9시, 오후 6시~7시 사이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C 수준입니다. 서판교터널의 도로 구간 용량 분석 결과 터널 내의 서비스 수준은 D로 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도시지역 일반도로 기준에 부합한 상황입니다.
  대장동에서 금곡동 간 연결도로 신설 검토 결과, 신설을 위해서는 태봉산을 관통하는 터널 및 대절토 등으로 인해 보상비를 제외하고라도 약 1500억 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예상되어 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회 청원 요청된 대장동 외부 연결도로 증설 촉구에 관한 청원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용이 어려운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개 내용 중의 하나는 지금 어렵다는 말씀 주신 거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 더 의견 주실 분은 안 계신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뭐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우리 의견서 내용 수렴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 중에 반디유치원 앞 판교해링턴플레이스 및 더샵판교포레스트 인근 교차로 환경 개선은 이게 좀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대장동 외부 연결도로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3 외부 연결도로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내용의 의견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다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장동 내 교통혼잡 해소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강상태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 대표해서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네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보행로 및 도로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의 책임 및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 방치 금지 및 대여 사업자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안의 최종 문안 정비 과정에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조 제목을 ‘(안전 교육 등)  ①’을 ‘(안전 교육)’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 2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 중 ‘매각’ 문구는 재산권 침해 등 분쟁 소지가 있다는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2조 제3항에서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의 징수 기준을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해당 부분은 수정안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일부개정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성남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문제를 개선하고 보행 안전 확보와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존경하는 강상태 의원님과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질서 확립과 무단 방치 방지, 대여 사업자의 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관련 조치에 대하여 현행 법령 중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가 해석상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체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수용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법이 제정될 경우 그 위임 체계와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하여 관리 체계를 보다 일관성 있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냥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가 반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기도 하고 내팽개쳐져 있는 방치된 개인 이동장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는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가 몇 대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상훈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킥보드 업체는 5개 업체이고 자전거는 4개 업체 총 9개 업체가 킥보드는 3700대 그리고 자전거는 640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에 이렇게 방치돼 있을 때 이 이동장치로 인해서 다치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안전사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자유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해당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다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그 내용을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서 보험 처리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안전사고 발생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험 처리되는 그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도로과장 박상훈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왜냐하면 더욱더 사고가 급증되고 있고,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 안전 증진에 대한 이 제고 부분은 저는 중요한 부분이고 제대로 잘 짚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나아가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안전 지도 요원이 되어서 각 구별로 개인 이동장치를 좀 관리하고 누워져 있으면 세우고, 청소하시는 분이 이 개인 장치를 세우지는 않으시거든요.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만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누워 있는 부분은 우리 9개의 업체보고 하라고 그러면 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가든지 아니면 저희들 준비, 여기의 지도위원을 통해서 안전하게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 대책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 종합대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 내용도 포함해서 안전한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탄천에 가다 보면 자전거 달리는 데 거기에 개인 이동장치가 누워 있어요. 쌩쌩 달리다가 앞에 만나 버리면 정말 엄청난 사고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안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우리시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발의의원님, 좋은 조례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전부터 한참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PM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의견을 계속하면서 조례나 이렇게 뭐 그런 쪽에서도 계속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위법이 개정이 안 돼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 다른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제가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도로법하고 같이 적용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도로교통법의 제2조(정의)에 보면, 19의2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차에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3번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렇게 차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법 주정차 하는 차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로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전에는 이런 거 생각 안 하셨나요? 너무 지금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신 거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아무 데나 방치돼 있으니까 성남시에서도 어떻게 하기는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도로법하고 같이 해서 한 것도 탁월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로법에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있잖아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박주윤위원  거기에 보면 이 필요한 조치는 도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최소한도를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질 건지.
○도로과장 박상훈  그래서 처음에 입법 발의된 내용에서 이동·보관·매각에서,
박주윤위원  매각 뺐고.
○도로과장 박상훈  매각 내용을 뺀 사유가 그런 행정대집행 특례에서 최소한의 대집행 조례, 그 내용을 반영해서 매각 내용은 뺀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뺀 거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박주윤위원  사실 이게 상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불법주정차와 같은 개념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동·보관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동 비용하고 보관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업체에.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업체에 청구를 하면 킥보드 업체에서 이거를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킥보드 업체는 이걸 빌려 간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박상훈  그것까지는,
박주윤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박상훈  그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업체가 무단으로 개인이 방치하거나 뭐 망실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업체가 개인에게 페널티에 해당되는,
박주윤위원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상훈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그러면 이런 거를 성남시 전체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위치를 이런 뭐지, 우리 이동·보관할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현재 PM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어서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어디예요?
○도로과장 박상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204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쭉 계속 늘어나서 2025년 기준으로 948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아까, 왜 예전에는 도로과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냐라는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급증하고 있는,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고,
박주윤위원  많이 급증했네요.
○도로과장 박상훈  또 불편 신고도 급증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례나 법령 해석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박주윤위원  그거 잘하셨어요. 예,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박상훈  그리고 말씀하신, 어느 지역이 가장 민원 발생이 많냐? 물론 역사 주변,
박주윤위원  역사 주변.
○도로과장 박상훈  버스 정류장 주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관내 45개소에 300대 규모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하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개인형 이동장치는 완전히 도어 투 도어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집 앞에, 자기 아파트 앞까지 가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맞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물리적인 이런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앱상에서 GPS 정보를 활용해서 가상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그 가상 주차 공간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가상 주차 공간을 물리적 공간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공간들을 다 찾아서 가상 주차 공간을 앱상에서 표현하게끔 해서 그 공간에는,
박주윤위원  갖다가 놓으면 된다고,
○도로과장 박상훈  물리적 공간이 아니지만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안전한 곳에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확보하려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박주윤위원  이게 이제 상위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차량이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현재 상위법에서, 계류 중인 상위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박주윤위원  담아 있죠,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이동하고 보관 이 금액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2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박상훈  그 부분을 지금 타 시군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 4개 시군이,
박주윤위원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박상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윤위원  많이 하지는 못하네요?
○도로과장 박상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들은 마련이 돼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 4개 시군을 보면 3만 원, 4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희도 하여튼 그런 타 시군 사례와 우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저희 예정은 한 2만 원 정도 예정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파주나 뭐 이런 데 4만 원 하는 거는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차량 불법주정차 하면 4만 원이잖아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박주윤위원  그걸 기준으로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건 좀 과하기는 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박주윤위원  뭐 이 원동기, PM의 크기라든가 이런 게 차량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동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보관하고 하는 것도, 보관 장소도 많이 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거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정말 동네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엉망이에요. 걸어가다 넘어지고 다칩니다. 이거는 꼭, 빨리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너무 다행이고.
  지금 계속 우리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추세를 살펴보시고, 사실은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잘 챙겨서 앞으로 하시는 거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고 다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박주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지는 게 있거나 하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의 제목 ‘(안전교육 등)’을 ‘(안전교육)’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 중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를 ‘이동·보관 등’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그 금액은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그 기준과 방법은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3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대상 중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 이용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은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 요금 감면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 시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 요금 감면 대상 기준에서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경로우대자에 대한 감면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고령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현실성과 시민 편익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대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조우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으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본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취지 및 다른 주차 요금 감면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본인 명의라는 제한적인 감면 조건을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을 뭐 잠깐씩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50% 감면이 되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가 지금 카드 결제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카메라,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소지하고 계시면,
박주윤위원  경로우대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주윤위원  아, 그러면 그거 거기 카메라에 이렇게 대면 그것까지 해서 되는 겁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조례 관련, 내용 관련은 아닌데요. 다른 타 시도들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을 할 때 일반 우리 시민들이 한 달 치든 뭐 몇 달 치든 정액제로 사 놓으면 그걸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의 프리패스죠.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그거는 만약에 주차장이 많고 차를 할 수 있는 데는 괜찮지만 저희 시는 사실상은 차가 있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차, 워낙 해 가지고. 그걸 프리패스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은 그분들한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좀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면…….
박경희위원  타시, 우리시와 규모가 같거나 좀 더 규모가 큰 시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위원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랑 도시의 여건이나 규모도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
박경희위원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도시건설위원회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김종환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반대위원(3인)
  최종성  강상태  박경희
  기권위원(1인)
  박은미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보석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주택과장  김동기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대중교통과장  봉동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박상훈
○기타 참석자
  도시정책팀장  정기성
  도시계획팀장  장성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