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성남시위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7월 1일(월) 14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협의의건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성남시장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에 피해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95. 7. 7 상견례에서 위원님들을 처음 뵌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되어 감회가 어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위원회는 그간 대과도 없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나 반성도 해봅니다.
  앞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보다 더 하나되는 모습으로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보다 배전의 노력과 봉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0분)

○위원장 정수웅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위원회를 마친 후 위원회별 의원「세미나」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구상을 하였다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요즘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안한 9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르는 총괄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토지는 서현저수지 토지매입, 구미동 차고지 매입, 여성복지문화회관「센터」추가 토지매입 등 총 34필지에 3만 8,980.9㎡ 즉 1만 1,791평입니다. 그리고 처분할 토지는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건물점유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45필지 8,454.8㎡ 즉 2,557평입니다.
  취득과 처분 모두 일반회계 소관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잡종재산의 경험수익적 관리를 기하고자 이번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남성현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양일위원님.
○온양일 위원 먼저 서현동 부지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 저수지 매입이 당초에 이매공원부지 관계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체 이매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 청소년수련장을 만든다고 그러는 것인데 이 일대에 많은 땅이 공원부지로 책정이 되어서 묶여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 위원 그러면 일부 전체적인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매입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급히 청소년 수련장의 건립이 급박한 문제도 아닌데 이 매입관계가 더군다나 있는데 그 근처에 전체공사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현재,
홍양일 위원 그 일대가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일부는 공원부지로 묶이고 일부는 근자에도 식당이 건립되고 있어요.
  그 도로변 일대에 아마 도로확장공사도 지금 계속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지금 전체계획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부분적인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한 계획이라고 보지를 못하겠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일대의 공원부지 매입관계를 아직 확정 못 짓고 있는 상태죠?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지금 이매자연공원 개발계획은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동에 있는 분당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홍양일 위원 그것도 저수지 말고는 매입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묶여있는 상태지.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지난 번 관리계획 받아서 이매자연공원 토지매입관계가 승인이 되어 가지고서요. 감정 의뢰까지, 보상심의 까지 되었고 감정서가 얼마 안 있으면 도착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8월경에는 시설실시계획 인가가 용역된 게 설계가 접수되면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받아서 9월경에는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공원부지 매입해서 공사 시행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승인까지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알기로는,
홍양일 위원 회계과장님 답변은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대가 지금 칠갑산 등등이 말이에요. 지금「지그재그」로 공원부지 일부는 묶여있고 일부는 해제되어서 지금 요식업을 하고 있고 그 근처는 엉망진창이라고. 그 전체를 시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전체 도면을 갖다 놓고 거기 건너편에다가 저수지 하나 사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짓는다고 했다고.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애요. 그것을 좀 알아봐주시고, 두 번째 여성복지회관 및 도서관 짓는다는 건인데 지난번 공유재산에 올라왔을 때 여성복지회관 짓는다고 해서 승인할 때에 추가 매입건이 진입도로 부분만 있으면 되겠다고 그날 분명히 그랬다고 회계과장. 그런데 이 도면에 보면 후측면에 상당한 일반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녹지가 되어서 승인할 때도 말썽이 있었는데 이 자연녹지된 산을 몽땅 사들이겠다하는 얘기나 똑같애요, 거의가. 또 이후에는 자연녹지가 20% 건축면적에 의해서 6,000평을 짓기 위해서는 3만평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는데 지금 계획안 온 것을 보면 2만 4,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00평을 짓겠다는 계획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보고한 공사내용하고 지금 주신 설명서 내용하고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기위 10필지 매입한 것이 10필지에 7만 903㎡입니다. 2만 1,444평을 이미 샀습니다. 10필지를,
홍양일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나와있죠? 그러면 이것은 2만 4,000 얼마로 나오 있어. 부지 29필지 2만 4,447평인데 당초에 1만 5,000,
○회계과장 남성현 이것은 도서관부지 1필지가 한데 묶여있는, 도서관 필지가 빠졌습니다. 여성문화「센터」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홍양일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거 지금 매입하는 자연녹지가 여성복지회관하고 도서관부지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고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여성복지회관이라고 올라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홍양일 위원 여기 장난하러 오신 거예요?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도서관,
홍양일 위원 지금 이 내용 중에도 이미 여성복지회관, 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다 설명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은 1만 5,000평 토지는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안 맞는 얘기 아니겠느냐,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설명자료에 도서관부지 1필지를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도서관부지는 154필지인가 되어 있는데,
홍양일 위원 왜냐하면 야탑동 일대에 녹지대에 그렇죠?
  자연녹지인데 지금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분당에 도서관 건립부지가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는 줄 압니다.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도서관부지로 확보된 땅에는 지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땅 자꾸만 매입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 짓는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승인한 것입니다.
  그때는 도서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 도서관까지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홍양일 위원 글세 도서관은 여기 필요없으니까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자연녹지를 훼손할만한 장소가 없다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당에 계획된 토지구획에 이미 5개의 도서관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푼의 땅 매입이나 지금 건설할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예산 단 돈 10원 한 장 배정 안 하면서도 새로운 자연녹지 훼손해가면서 여기다가 시립도서관을 지을 이유가 뭡니까? 딴 데 먼저 계획된 데다 지어놓고 모자랐을 때 할 일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만 이 진입도로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의 부지는 자연녹지를 훼손하다보면 필요 이상에 필요할 때 사시면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또,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서 아까,
홍양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거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 질문은 구미동 차고지 건입니다. 차고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소유주는 경기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경기교통이 딴 데에 부지를 매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매입해 준 것입니까? 차고지를 딴 데로 옮기기 위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현재 172평으로서는 「버스」회사의 차고지로서는 적합하지도 않고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었고 거기다가 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홍양일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질문한 게 아니라 율동에 저수지에서 어차피 저수지 위에 둑에 있는 경기교통을 지금 이전하라는 얘기가 있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회계과장 남성현 예, 지금 그쪽에 대한 민원이 야기,
홍양일 위원 지금 거기에 이매자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경기교통에 있는 차고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라고 시측에서 요구한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구미동쪽으로 가야 될텐데 여기도 적합하지 않다 딴 차고지가 물색이 되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양일 위원 왜냐하면 보육시설 등등이라고 하는 등등은 여기 설명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앞으로 뭐를 할 거라는 것조차도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차고지를 딴 데 옮겨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타당한 얘기입니다만 이 쪽에 있는 건 차고지를 쫓아내야 되겠고 구미동에 가려고 하니까 땅이 작고 딴 데로 가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매입해 준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인데 보육시설 해준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안 나왔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했을 때는 실질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엉뚱하게 구름 잡는 얘기만 자꾸 하시면 우리 전체를 바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개인기업에서 차고지가 필요로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그쪽사정,
홍양일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시가 요구를 해서, 제 얘기를 알아들으셨을 텐데 자꾸 저러셔. 이매자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차고지를 옮기고자 합니다. 이전하기를 요구했는줄 압니다.
  그런데 갈 데가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동 이 땅으로 갈려니까 차고지가 작다 딴 데 매입해서 가야 되겠으니까 차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라면 얘기가 되지만 아무 사업계획도 없는데 말이야.
  보육시설 등등 뭐를 할 계획이다 해서 지금 분당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나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사들일 것입니까? 시가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분당에 지금 문예회관, 도서관 자리 다 하나도 당신네들 살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 기타 등등을 시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시설계획도 사업계획도 없는데도 이 땅을 살려고 한다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웅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이매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말이죠. 녹지공원계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계장 김응구 공원계장 김응구입니다.
  이매자연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매자연공원조성계획에대한도면설명)
이인순 위원 군사보호시설에 시설할 수 있나? 군부대 협조를 받아야될텐데「그린벨트」나 군사보호지역은 군부대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져 허가가 날텐데.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계장 김응구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 위원 지목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홍양일 위원 회계과장, 그 협의본 것 회신 있습니까? 공문이?
○회계과장 남성현 협의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법상에 자연보전녹지 지역 내에서 그런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홍양일 위원 군사보호지역 내에도,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보전녹지지역 내에서요.
  군사보호 지역, 서현동에 있는 정보부대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됐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최소한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회계과장 남성현 매입계획과 예산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매자연공원하고 관계없이 서현저수지 4억 400만원 예산이 기이, 5억 미만은 관리계획 안 받는 것인데 예산이 기의 4억 4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기이 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 위원 언제요?
○회계과장 남성현 금년도 예산에요.
홍양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없이,
○회계과장 남성현 5억 미만은 안 받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받다보니까 조그만 것도 관리계획 받았냐, 안 받았냐 하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5억 미만도 받자해서 올린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받았다고 하지, 계속 떠들게,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기이 확보되었다고 설명 드렸는데,
김영봉 위원 기존 주차장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5,000여평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에 아직 검토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나 가야지 도시공원이 시설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이용단계에 들어가야 이것을 매입을 하는데 얘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교통에서 주민민원도 야기되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경기교통입장에서 이만한 입지의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성남시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구미동 차고지는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172평입니다. 그래서「버스」건물 세차장 같은 것 하나 짓고나니까「버스」두 대도 못 들어가고,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172평에 금액이 44억.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요. 5억 4,000입니다.
  경기교통에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동 끝에 쪽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김 위원님 그 얘기가 경기교통에서 부지를 원래 주민민원이 애당초 있었는데 그게 잠잠해졌어요. 잠잠해 지니까 이제 시에서 나가라는 얘기야. 이매공원을 만들려면 주차장 부지가 저기가 최적이란 말이야. 나가라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저만한 땅을 어디 가서 지금 구해. 또 주택가 근처에는 주차장 못 들어오게 하지. 그래서 구미동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인 모양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버스」두 대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했다고 하는 소리도 웃기는 얘기고.
○회계과장 남성현 글쎄 경기교통에서 산 것도 문제가 있었고 토지공사에서 172평을 차고지로 용도를 지정해 준 것도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어린이 놀이터가 도면도 보셨습니다만 차고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민원도 야기되었고 172평 가지고는 「버스」회사의 차고지로는 쓸 수가 없고 세차장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국에서 나오셨나, 아니면.
○회계과장 남성현 녹지공원과에서 나왔습니다.
홍양일 위원 저만큼 이매자연공원이 진척을 보고 있는데 저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옳은 일인데 172평이 주차장으로서의 값어치가, 쓸모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팔면 되는 얘기고 이것을 옮기는 딴 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준다면 모르지만 시가 사업계획도 없는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분당에 계획된 땅을 그냥 사준다는 것도 웃기는 소리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분당에 팔리지 않은 땅이 얼마나 많은데 시가 그거 대신 사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저는 경기교통이 저 주차장을 옮기는데 필요한 조치로 한다면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 사업계획도 없는 보육시설 한다고 해서 172평 그 땅만 하필 사느냐 이거예요.
  여보쇼! 지금 문예회관 단 돈 10원 한 장 당신 계획해서 샀어? 도서관 5개 있는 것 지금 샀느냐고.
  한 필지 안 사고 있다고. 그런데 사업계획 조차도 보육시설을 할는지, 여기 써 있는 것 보면 보육시설을 할는지 뭘 할는지도 몰라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산다는 얘기야. 그런데 경기교통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얘기고 주차장하고, 그러면 뭐 하러 사느냐고. 이런 얘기야.
○회계과장 남성현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쓸려고 경기교통에서 샀는데 그것을 차고지로 쓸려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가 되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도 옆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는 경기교통하고 결부를 안 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관리계획을 승인받는데 이것을 어느 회사에 차고지로 어떻게,
홍양일 위원 그게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겠다는,
홍양일 위원 과장님 저 부지를 옮기기 위한 조치로다 하신다면 말이 되지만 그냥 시에서 이 땅 172평 산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사용 용도도 불확실한 땅을 왜 사느냐고.
○회계과장 남성현 이쪽 이매저수지 밑에, 분당저수지 밑에 있는 차고지를 사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관리계획을 받든지 아니면 예산을 수립하든지,
홍양일 위원 그러시라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남성현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도 미리 드릴 수 있지만 저것은 현재 이매자연공원이 개발이 끝나서 실지 주민들이 이용할 단계에 가서, 준공 단계에 가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교통 차고지를 옮겨주는 그런 하나의 지원 조치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홍양일 위원 아니죠. 저 차고지를 시가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남의 사유재산인데 저것도. 매입하기 위해서 경기교통을 종용하는 문제로 그 땅 172평을 사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냥 단독으로,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 뜻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홍양일 위원 잠깐 들으세요. 단독으로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이유가 안 선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 대지를 말하자면 주차장을 시가 매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할 때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야.
○회계과장 남성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매자연공원 밑에 있는 차고지를 어디로 옮겨 주기 위해서 이것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구미동 차고지 172.2평이라는 조그마한 차고지로 되어 있는 그 차고지를 경기교통 차고지로서는 도저히 사용가치가 없고 저희가 주민민원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보니까 주민,
홍양일 위원 깝깝한 양반일세. 여보세요. 경기교통 사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거나 말거나 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주민복지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홍양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당에 그런 나대지가 천지다 이거야. 왜 하필 그것만 삽니까? 동마다 복지시설 다 해줘야지.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한테 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라든지 도서관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사지를 못 합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 살 수 있고, 후년도 살수 있고
홍양일 위원 분당주민들은, 회계과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문화시설 하나도 없는 분당을 시를 공격하는 재료로 삼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과장님은 마음이 편하세요? 나, 참 이해를 못 하겠어.
  경기교통이 차고지로 쓰거나 말거나 필요없다고 그래서 시가 사준다 이런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건을 저 차고지를 대차하는 데에 같이 연계시키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땅을 사준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의 요지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이해를 합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경기교통, 차고지와 연계시켜서 사겠다는 그런 저기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 계획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체 대지가 있어야만 경기교통은 거기서 떠납니다. 어디든지 지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경기교통이 움직이려면,
○회계과장 남성현 저수지 밑에 있는 차고지는 조그마한 것은 주거지역내에 조그마한 차고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 글쎄 그것은 지금 연계가 아니라 저 차고지를 변경시킬 때에 올리는 것이 옳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여성복지회관건에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건이나 얘기합시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홍양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 아까 안 계셔서 모르실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이 지난 번에 여성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 2만여평 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하튼간에 그 때에 추가 매입이 진입도로 내기 위한 것만 매입하면 되겠다 쭉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왜 그때는 말썽이 자연녹지를 허구한 빈 땅이 많은데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자꾸만 더 심으려고 하는 마당에. 왜 그러냐면 도서관부지 같은 것은 분당에 지정된 부지가 몇 개나 있습니다.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자꾸만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다시 지금 9,000평을 더 사들인다고 올라왔는데 자연녹지를 자꾸만 훼손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 설명에서의 문제에서 지난번에 매입할 때에 거기 산림이 좋아서 그대로 보전한다고 그런다면 그때는 현지 답사도 안 하고서 하셨느냐 이런 얘기야. 필요없는 땅, 남 개인 소유지인데 결국에.
  이것을 나무 서 있다고 해서 사서 매입해 주고나서 그냥 놔두고 또 지금 밑에 땅을 또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만약에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마시고 도서관 같은 것은 기존 계획된 데다 좀 지어놓고 나중에 도서관 모자랐을 때 더 거기다가 매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거기 건축도 자연녹지라 딴 거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 도시국은 보사국에서 여성복지회관을 면적을 이만큼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결정을 해준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이 우리시에 없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을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겠느냐 시에서 고민을 하던 중에,
홍양일 위원 여성복지회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지을,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여성복지회관에 문화시설로 해서 여성복지회관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것을 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위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홍양일 위원 당위성은 우리가 충분히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여성복지회관이 3,000평 짓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이 지금 거기다가 3,000평을 추가 별도로 해서 또 짓는다 그것은 도서관 부지를 지금 자연녹지를 나무 한 그루라도 덜 베야할텐데 기존 계획된 땅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자연녹지 훼손해가면서 이렇게 매입해야 되겠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회기 때에 여성복지회관을 위해서 이 야탑동 대지, 산을 매입할 때에 진입로만 매입하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허허벌판인 데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공원 만들어서 뭐하려고 하느냐 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보했다가 분당에 계획된 시립도서관 대지에 도서관 다 지은 다음에 필요하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여성복지회관은 어디 할 데가 없고 시가지에는 또 그런 면적이 나올 만한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자연녹지에 임상이 양호하지 않은 데다가 여성문화회관으로 결정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는 분당에 택지개발 지구 내에 토개공에서 지금 우리보고 네 군데인가 사라고 공문이 와 있는데 지금 하나는 무상으로 지어서,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한 결과 하나는 무상으로 지어서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하나는 조성원가로 가져가라, 감정가로 가져가라 그렇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협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개공에서 해놓은 게 했으면 좋겠는데 땅금이 비싸고 실지 우리가 해놓은 것보다 땅금이 2배 이상씩 달라고 하기 때문에 토개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상으로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성원가에 받을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협의가 되는 대로 시에서 지어나갈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 토개공하고, 우리 국장님은 툭하면 토개공 말씀을 하시는데 자, 4개에 계획된 도서관부지는 애당초 신도시 개발했을 때에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 토지개발공사가 도서관 부지를 마련해놓고 시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계획된 것인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닙니다.
홍양일 위원 단가를 어떤 단가에 사라고 하느냐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부분도 아닙니다만 도서관 부지 거저 줘. 여러 가지의 좋은 건을 시하고 토개공하고 전투를 해가시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어차피 지금 이거 매입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도서관 먼저 지을 것은 아닐 것이고 기본 부지에 대지화된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원가에 사시든 감정가에 사시든지 간에 그 건부터 해나가야지 옳지 않느냐 그래놓고서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삼갔으면 좋겠다. 여성복지회관은 부득이하니까 기존 매입한 데 가되 시립도서관문제는 기존 있는 데에서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는요.
  문화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여성회관이 들어가고 하는 것 보사국 소관으로 들어갈 건지 아닌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예,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내가 아까 보면 그래요, 내용상으로는 뭐하는데 등등 이렇게 얘기하니까 필요없는 땅을 왜 지금부터 구입하느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훗날을 봐서 필요성을 살려야 된다 그러나 자투리땅은 팔아야 될 입장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도시 시설 같은 것 지금 급한 것 있으면 해줘야 돼요.
  해가면서 해야지 먼 안목만 보다가 좀 급한 것이 안 된다, 홍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같은 것 일부 지어나가면서 또 땅 파는 것 있으면 대토로 구입해 가면서 이래야 되는 데 대토로 구입하는 데는 빨리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해 놨던 것을 진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곁들여서 신흥2동 동 청사가 올라왔는지 몰라도 작년도에 내가 시정 질문에서 얘기했어요.
  2,446만원인가 해 가지고 벌써 설계 다 마친 상태에서 보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토를 하나 선정 해 놨습니다. 검토해서 또 동사무소가 3만 5,000∼4만 인구가 사는데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빠른 거예요. 이런 것도 빨리 좀,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원시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공원뒷면에 진입로 부분에 전기가 안 들어가 애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면은 상당히 폭력배들이 많이 날뛰는, 더러운 곳에 오줌을 싸게 되어 있어요. 또 음침한 곳에 깡패가 꼬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안 해주고 딴 것을 먼저 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할 것인가 이것부터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왕 해주면서도 내가 왜 이것은 안 들어가도 저쪽은 들어갔느냐고 하니까 예산은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금년 아니고 내년쯤, 가을에 한다하면 어느 것이 먼저예요? 그래도요. 시의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요.
  급한 것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될 수 있으면 1차적으로 시에서 응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앞날을 보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지만 그러면서 급하게 급하게 해나가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에요.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저는 주거환겅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과에서는 분명히 30㎡ 이상은 팔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떨어졌는데도 저번에 임대료를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나대지로 이렇게 해서 보면 팔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검토보고에도 전부 나와있고 폐기처분하는 필지수가 45필지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계획이 전부다 이상하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산성동 149번지를 말씀드리는데 149번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50번지는 작년에 시설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150번지 매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 올릴 때에 도시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지역을 모르고서 신청을 받아서한 것인지 이것을 안 다음부터 신청을 할 때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말았어야지 왜 신청을 받아서 매각대장에 올라오도록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받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주민들한테 해야지 팔 줄 알고 신청 쭉 하게 하고 받아 놓고
안 된다고 통보하고 맨날 할 일 없어 이런 일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시과에 의견을, 관리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도시과에서 팔아도 좋다고 협의가 되면 저희가 매각을 다시 감정의뢰를 할 적에 가능한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49번지는 신청인이, 여러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매각 계획을 잡아뒀는데 이것은 추후에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매각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래도 팔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도시과에서 생활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안 팔아도 되겠다고 하면 저희는 도시과 의견을 존중해서,
정재의 위원 도시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니까 그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주차장 시설이나 하다 못해 그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같은 것이 30㎡이상은 없겠지만 그런 시설이 참 열악한데 그런 것을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매각을 안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30㎡ 이하는 매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홰 회계과에서는 도시과에 그 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데도 팔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도 협약을 해서 판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회계과장 남성현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 팔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리고 나대지를 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그런 지역만 달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유지도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는 데 팔지 말고 현재 가건물에 짓고 또 그 사람들이 살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살고 있고 세를 놓고서 서울에 가서 주민등록은 거기에 그냥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시유지 관리대장을 보고 연구를 해서 성남에서 아주 언제까지 살아라 라든지 안 산다고 그러면 그것을 아주 정리를 하든가 세입자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원래 없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세를 놓고서 서울 가서 살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살만하니까 세만 놓고서 주소지 같은 것도 여기다 남겨놓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언젠가 성남시 전체 일원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국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서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시유지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능력이 안 돼 가지고 1년에 한 번 내는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맨 처음에는 10여년 전에 점유했던 사람이 이사가면서 후에 사는 사람, 건물 가지고 세 사는 사람한테 얼마 받아먹고서 그냥 넘겨버리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유지 찾기 운동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묻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어서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이런 것 하나하나 하더라도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 위원 제일시장 부지, 이것에 대해서 31억 8,600만원은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팔려고 그런 겁니까? 처분하는 것?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요. 제일시장에서,
이인순 위원 얼마나 수입이 되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건물 있는 상태에서 제일시장 소유자가 거기 건물 전체를 헐고 새로 지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용도변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다 팔면 그동안 체납된 것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거기 세 들어있는 상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효과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인순 위원 31억 8,600만원까지 받아 냈다면 공무원들이 징계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김영봉 위원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된 상태에서 감정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더 많이 나와요.
김영봉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들은 어떤지 몰라도 감정가격을 잘해서 제값만 받으면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시에서 재산행사를 못 한다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잘 나와서 제값 받으면 처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재산행사를 못 하고 있다고,
나운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임대료가 31억 8,600만원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나운채 위원 몇 연도부터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연도별로 얼마씩인데 이렇게 많이 밀려요? 1개년도에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그것 좀 봐주세요. 너무 많이 밀렸네요.
○회계과장 남성현 제일시장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드렸는데요. 소송을 저희가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93년 라24829 소송사건으로 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92년말까지 9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법원판결문에 의해서 부당이익금을 받은 것이 9억 8,000만원입니다. 92년 12월 이전까지 쓴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입니다. 92년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지연이자가 2억 3,200만원, 그 다음에 93년도 임대료가 3억 2,600만원, 94년도 변상금이 4억 4,700만원, 95년도가 4억 5,900만원,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3,900만원, 이렇게 모두 합쳐가지고 31억 8,600만원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92년부터 93년에는 그때 체납된 금액을 받으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계속 노력을 했죠. 했는데 건물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건물 가지고 압류를 해놔야 저희가 건물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해서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압류하는 것이 왜 처분하기 힘들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 당시 민원이 많이, 시장점포상인들 민원도 야기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강제 경매를 하지 못 했었습니다.
나운채 위원 93년도에 못 했으면 94년에 해야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시장에서 지상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벌써 몇 년간을 계속, 이거 사지 않으면 금년에도 올라가겠어요.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이것을 공제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받을 것은 다 받고,
나운채 위원 계산은 매입과 관계없이
○회계과장 남성현 토지대금에서 더「플러스」해서 받아야죠.
나운채 위원 만약에 하면 시에서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용도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가액을 지금.
나운채 위원 아니 공시지가로,
○회계과장 남성현 공시지가로 나온 것이 77억원입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공사지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그 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공시지가로 받으면 안 되지.
나운채 위원 아니, 글쎄. 30억을 받아도.
○회계과장 남성현 제일시장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634만 6,000원입니다. 평당 634만 6,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1,000만원대까지는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양일 위원 그것도 임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건물, 본 주인의 살림이 아닐 것이라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고서 안 냈다는 얘기지.
○회계과장 남성현 임대료, 상인들한테 월 얼마씩이라든지 보증금이든지 받고 있겠죠,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나운채 위원 평당가를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현재 634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세금도 받는 거네요.
박용승 위원 빨리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서 서현저수지 토지매입건과 구미동 차고지 매입 건,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토지 추가매입 건, 제일시장 부지매각 건이 있습니다만 3건에 대해서는 양해가 된 것 같은데 여성복지회관 건은 좀 더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그 문제는.
홍양일 위원 저는 진입부분에 대한 것만 잘라 내서 이 부분만 수정매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강규식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진입로만 사면 이쪽에 수목이 많아서.
홍양일 위원 아니, 그 밑에서 지을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근 2만평 가까이 됩니다. 매입해 놓은 것 자체하고,
강규식 위원 매입해 놓은 것이 1만 5,700평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도서관부지가 빠져서,
홍양일 위원 하나 빠졌다잖아요. 그러니까 한 2만평 된다고.
박용승 위원 당초 매입한 부지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양일 위원 아니죠. 그 밑에는 지을 수 있고 윗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용승 위원 아니, 추가매입 쪽으로 건물을,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현재 당초에는 먼저 진입도로만 하고,
홍양일 위원 수목이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진입로 입구에다가 얼마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약 3,000평 정도를 먼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께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당에 업무상업도시지역이 나대지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공공건물 말하자면 도서관이드 무엇이든지 간에 공공건물이 하루빨리 들어서지 않으면 개발이 자꾸만 지연될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촉매역할의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런 얘기 같아요. 부의장님 얘기는 알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부지가 그런 부지로 묶여있으니까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것을 사놓자 사실상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네요」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부지 4필지 중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금년 말 이전에 토개공하고 문제는 전체 끝난다고. 어차피 공사가 완료된다고, 그래서 시하고의 절충을 어차피 금년 말 이내에 토개공은 종료가 됩니다. 분당 신시가지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촉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녹지에 절대적인 것 아닌 다음에는 자연녹지 자꾸만 훼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분당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땅은 어떻게 하든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도서관 부지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려고 토지공사에서는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떼를 써서라도 무상으로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글세 무상으로 받으시든지 조성원가로 받으시든지는 얼마든지 좋다고 그랬잖아요. 토개공하고 어차피 일괄 타결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소각장 대토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얘기가 나와서 공설운동장을 거저 받았고 도서관 하나 거저 받았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어차피 지금 200억이나 140억 투자비용에 대해서 시가 변상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로 종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건이 어차피 처리됩니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대한 원성을 분당구 신시가지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실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이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도서관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학군 문제 때문에 분당 난리났어요. 고등학교가 3,000명,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시가지하고 다 비교해서 얘기가 아니라 빈 땅에 계획된 시설부터 해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왜? 이것을 지금 산다고 그래서 금년에 금방 짓게 된다면 모르는데 어차피 금년 내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왕 대지화되어 있는 데다 내년에 시작하는 거나 별 시간적인 대책은 없을 것이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진입로 부지, 홍 부의장 말씀하신 것은, 진입로 부지는 사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진입로 부지가 처음에 했으면 좋은데 성남동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저촉되는 주택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로 갈려고 진입도로 있는 산으로 갈려고 계약을 민원인들이 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그런데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도로를 바꿔서라도 그 사람을 민원을 해결해 주면 이 땅 소유자가 그 옆에 산 말고 진입도로 옆으로 전, 답이 있는데 다 그 사람 소유입니다. 그것을 계약이 이미 됐으니까 해결해 주고 진입도로를 조금 이 사람 소유의 전으로 옮겼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지역을 검토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검토한 결과 경사가 심해가지고 주택지가 들어가면 평평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주택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성복지회관 진입도로에 그런 계단식 주택이 들어가면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부결시켰습니다.
  진입도로 당초 2m에서 45m로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산하고 옆에 전답을 충분히 사주고 해서 진입도로를 넓게 확보를 하려고 했고 전체 저희 20필지 중에서 진입도로만 생각한다면 진입도로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홍양일 위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땅은 모양 있게 사야 될 것이니까 이 윗부분에 대한 연결부분로는 잘라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부분만 지금.
강규식 위원 진입로 말고 5필지 사야 됩니다.
홍양일 위원 이렇게는 매입을, 어차피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끊어서 이렇게 해도 추가매입이라고 쓴 데 있죠? 이 부분에 것만 배제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김영봉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3필지죠」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 위원 약 9,000평 중에서, 8,900평 중에서.
○회계과장 남성현 3분의 2정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도면 그려져 있는 데로 결정이 다 됐고요. 사는 것은 올해 안 사고 내년에 사도 되겠습니다. 사는 것은 지금 관리계획에 매입비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면적을 더 많이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매입비 때문에 이미 공고가 끝났고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는데 사주지 않느냐는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이것을 이미 작년도에 도서관, 여성복지문화「센터」부지도 명시이월해서 승인예산이, 넘어온 예산이 33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지금 부족 예산 9억 정도만 나중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되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넘어온 32억 정도 가지고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홍양일 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예산만 명시가 된 부분,
    (「예산범위이내에서」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왜 이 부분에 대한 땅 매입에 우선 사 놨다가 손해볼 것 없다고 그러는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다 갑니다.
  왜 이런 부분을 자꾸만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요. 자연녹지가 지금 많이 잇는 것도 아니고 분당에 특수사정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자극하지 말아달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먼저 하게끔 하는 것이 촉진제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여성회관밖에 지금 못 지어요. 먼저, 도서관 안 지을 거라고.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도서관하고 여성회관 같이 해서,
홍양일 위원 병행인데 어차피 자연녹지라 건축제한이 20%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안 사면 20%가 시립도서관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여성회관부터 지을 것이다 이거예요. 시립도서관 지을 데 아직도 나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 먼저 지어 달라 그런 뜻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중앙투자신탁, 여러 가지 건설심의위원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 승인해 주시는 것이 도서관하고 여성복지회관 두 가지를 같이 추진을, 도서관 부지도 그렇고 여성문화「센터」도.
홍양일 위원 집행부서에 요구사항은 올라오면 예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승인해 주기를 바라고 다 추진하게끔.
  이런 것을 어차피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모순이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땅을 올해 사 주는 것하고 내년에 사 주는 것하고 감정가가 다를지 모르지만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상태에서,
홍양일 위원 남 과장,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이유로 자꾸 하시지 마시고,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사업 부서를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땅을 못 사서 사업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홍양일 위원 그런 개인적인 얘기 그만 하시고,
강규식 위원 홍 부의장님! 이것이 2만 8,000㎡인데 지금 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8,100㎡밖에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내가 번지수 더해가지고 면적을 뺐습니다만 6,400㎡이상,
홍양일 위원 아니, 이번에 2만 8,000평에서 이것이 약 9,000평인데 이 9,000평 중에 약 5,000 몇 백평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대개 이것이 약도로다 봐도 그래요.
    (장내소란)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종결토록 하고 취득에 있어서는 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 추가확정 20필지 2만 8,650㎡에 대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박봉준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선 유보하고 다음 임시회 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를 제외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를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매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홍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회계과장  남성현
  녹지공원과공원계장  김응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