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3.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3.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0인 발의)
6.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14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안은 다소 착오가 있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 심사하는 6개 안에 대한 게 실린 의사일정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육성, 일자리 업무의 행정 수요 증대로 최근 경제·일자리 부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통솔 범위가 확대된 재정경제국을 선임국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출연금을 출연하여 원활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사업이 2019년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우리시 청년의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는데 질의는 가급적이면 오늘 심의할 안건 4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첫 번째, 왜 오늘 2시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위원들한테 다 통보해 놓고 지금 2시 25분에 위원회를 개최한 이유,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20명이 넘는데 이거 전부 다 25분씩 계산하면 500분이야, 500분. 500분을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허비를 한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넘게.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위원장이 일단 회의를 개회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여야가 같이 합쳐 가지고 합의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총을 한다고 해 가지고 25분간씩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해 말씀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 하시고요.
두 번째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게 되면 이 전번 회기 때 보류된 안건이 전부 다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바뀌었습니다. 보류된 안건 4건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왜 뺐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집어넣었고 왜 또 뺐는지.
아까 위원장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사람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 보류된 안건은 위원장이 의사일정 작성 시에 의사일정에 게재하면 됩니다. 게재해서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류된 안건을 위원장이 다시 상정시키지 않을 경우에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중에서 위원은 보류된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면 의결을 거쳐 가지고, 토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거쳐서 다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련의 사유에 대해서 왜 회의 시간이 늦어진 이유 그다음에 의사일정안이 처음에 보류된 안건이 올라왔다가 또 뺀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지로 1시 50분까지 위원장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박은미 위원님하고 남용삼 위원님이 오셨더랬어요. 박광순 위원님은 안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만약에 상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넣어서, 의사일정에 넣느니 빼느니 그런 걸 물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전문위원님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저번에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당연하게 다시 다루는 게 아니라 발의의원님들이 “다시 이걸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다루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책에 복사된 걸 전문위원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상정된 안으로 이렇게 가서 한 겁니다.
당연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은,
여기 지금 강상태 위원 있지만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하고 지금 대표 발의 한 걸로 돼 있어요. 저한테 말씀 한마디 없었습니다. 보류된 이후에도 말씀 한마디 없었어요. 오늘 재상정했다, 넣는다, 뺀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대표 발의 할 이유가 없지요. 통장들 사기를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니까 아, 야당 의원도 하나 끼워 넣는 모양이다. 말 많은 박광순 하나 끼워 넣으면 되겠지. 그래, 그러면 어차피 뭐 통장들 사기를 위해서 저기 하는 거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강상태 위원님도 대표 발의 할 의원한테는 얘기를, 취지를 설명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직원이 덜렁 와 가지고 저한테 사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 여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심부름 온 죄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여직원한테 나무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사인해 줬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보류가 됐든 재상정이 됐든 그 이후에라도 뭔가 일언반구의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 발의를 뭐 하러 갖다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박광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상입니다.
다만 저도 위원장으로부터 공동발의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똑같이 우리 박광순 위원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그렇게 됐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5년째 시의원 하는데요, 지난 7대에도 정시, 2시에 개회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당내 사정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의견 조율하고 이러느라고 좀 늦게 개회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좀 그렇게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니까요, 일단 조례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9분)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심사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종배 조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14시 41분)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그리고 대학생들이 사실은 이 장학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학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설사 학비는 장학금 나온다 하더라도 생활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이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초중고 의무교육인데 이 비율을 좀 줄이고, 사실 성남시 저소득층 어떻게 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은 학교의 학비로 지급되는 예산인 만큼 대학생들 지원 비율을 좀 높이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이 그동안 돼 왔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관례대로 늘 초중고 일정하게 인원수 비율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계속 궁금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 방안이 좀, 그게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고등학생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대학생 비중을 높일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6분)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청년정책과 소속 조례안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시 청년배당사업이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몇 대 몇으로 하지요, 비율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만나 보면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를 배우려면 보통은 3개월 과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뭐 배우려고 해도 보통 보면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리즈로 쭉 1·2·3월, 1·2·3·4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아이들이 뭘 배우든 뭐 한 가지를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분기별로 주니까 이게 그냥 정말 쌈짓돈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연속해서 아이들이 뭔가 하나의 코스웍(Coursework)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게 개선이 가능하다며 연속해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하나 정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0분)
임명순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용삼 위원님.
그리고 제7조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다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의원님들은 아니고 위원으로 참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봤을 때는 다 잘한 것만, 칭찬한 것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사기 진작을 해 줘야 되냐 이런 부분만 솔직히 담아 있어요. 물론 지금 저희 공무원분들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다 아는데 저희 의원들도 하다 보면 뭔가가 이런 발생도 할 수 있는데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또 징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고자 하는 것만 있는데 만약에 징계나 이런 게 걸렸을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여기다 명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상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대통령령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적극행정을 자꾸 유도를 해야지요. 가정으로 따지자면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접시를 깨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돈이 많아 가지고 내가 주부인데도 불구하고 가정부를 두니까 나는 설거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1년 내내 그릇 깰 일이 없어요, 일을 안 하니까. 가정부는 열심히 일하니까 접시를 깰 염려가 있고, 또 가정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가정부를 못 두는 사람은 어차피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접시를 한두 개쯤 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접시를 깬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가 접시를 1년에 2개 깨먹었지 않냐, 1개 깨먹었지 않냐. 2개 깨먹은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설거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다 보면 거기에 과오도 생기는 법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그 과오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문책성 위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 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는데, 시키는 것만 해도 내가 감지덕지인데 왜 내가 나서서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아주 중앙정부의 상위 법령에 있어서 하긴 하지만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현재 안 담아 있다라는 것은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거기에 다 담을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에 보면 ‘실패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실패박람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왜 실패박람회를 하겠습니까? 적극행정을 넘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정에 임해 달라라는 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실패박람회 홈페이지도 있어요. 한번 보시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장은 적극행정보다는 혁신행정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성남시 행정이야말로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게, 대한민국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실장님! 혁신행정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담아서 오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교육청소년과의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총 276억 4054만 1000원이며,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는 출연금 동의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16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7만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보다도 알코올중독, 인터넷·게임·도박중독 된 청소년이 퍼센티지가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잠재적 위험군도 따라서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지도하기 위해서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15명 이내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게 각 동에서 활동하는 그런 실태가 어떻습니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 ‘선도·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연령대, 임기가 2년인데 이게 연임이에요, 계속.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지도위원들이 그렇게 자세한 조사나 이런 건 아니지만 주변에 다니면서 유해환경이 되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단한 어떤 조치 사항, 예를 들면 유해환경이 있는데 간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가, 과대하다든가, 기준을 초과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기준치대로 하면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도 너무 크면 이게 또 더 많은 영향이 미칠 수 있거든요, 청소년에게.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어요, 신설은 안 되지만, 지금 아이들 환경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지도위원들이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신고도 좀 열심히 해서 개선되도록, 좀 더 유해환경이 덜 보이도록 저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의 조사의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는 “경찰이 해야 될 조사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경찰의 권한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먼저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15명 내외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근무 실태를 보게 되면 만족스럽지는 못 했습니다.
대부분 근무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이분들이 관내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한번 싹 둘러보고, 들어도 가보고, 청소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그러고 식사를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실태는 그런 데 가지는 않고 그냥 옷 입고, 사진 한번 찍고, 밥 먹고 가고 이게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요.
그런데 각 동에 전부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직접 위촉장을 주니까 또 안 하면 우리 동만 빠지는 것 같고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근무의 어떤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느끼지만 전반적인 근무 실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일정한 시간, 적어도 지금 현재는 7시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빠릅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하절기에 7시면 훤해요. 적어도 9시 정도에 모여 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전부 다 둘러본 다음에, 그다음에 간단하게 간식을 하고 헤어지는 거 그건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실태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연령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고령입니다. 50대는 아주 최연소, 60대가 주류, 70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아쉽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40대나 30대 젊은 엄마들이 참여를 해 주면 좋은데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임은 사실은 그 제한 규정을 둬야 돼요.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사람이 좀 봐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 한번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임무 중에서 조사 업무는 사실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할 수도 없고, 단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현행범이 있다 이거지요. 현행범은 누구나 다 검거를 할 수가 있어요. 체포해서 경찰에 인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현행범을 붙들어 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유해환경업소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법했다고 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현장에서 또 내지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사무실로 와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또 거기에 조사를 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응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사 업무는 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뺀 거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 규정이 지금 남아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 지자체도 지금 현재 빼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뺐습니다, ‘조사’라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단지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유해환경업소라든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을 때에 신고라든가 또는 조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임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는 용어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유해환경이 어떤가, 주변 이런 환경,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4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비행청소년과 청소년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조사·선도·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 ‘비행청소년을 조사한다’라는 이게 문구가 연결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조사’라는 부분은 ‘유해업소나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이 내용은 맞는 거고, ‘비행청소년을 조사한다’라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웃음)
그런데 이 ‘조사’라는 문구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들어 가지고 고르게 어떤 입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조사’가 한문으로 똑같습니다, 이 ‘조사’가. 고를 조(調) 자 그다음에 조사할 사(査) 자를 써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사 업무는 삭제를 하고 ‘실태 파악’이라고 하게 되면 돼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저는 이 청소년지도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례를 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유해환경도 많고 굉장히 청소년지도가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세부적인 구체적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지 않아서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점검이 필요하고, 그 지도위원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선도, 저녁에, 이게 현재 부각되는 이유가 과거에는 야간자율학습 이런 것을 10시까지 하고 12시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야간자율학습이 풀리면서 몇 년간은 굉장히 이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위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화하고 조례의 내용도 좀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또 어차피 일부 개정이긴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라든가 또 내지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조사’를 갖다 ‘실태 파악’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등 해서 보다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를 빼버리면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이렇게 가는데 이런 ‘조사’라는 부분은 박은미 위원님같이 좀 포괄적인 의미로 판단을 해야지 경찰이나 검찰 또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의, 그런 조사의 성격으로 폭 좁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도.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저는 집행부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처음에 설립이 된 취지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하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그다음에 법규 계도활동 등 비행청소년 교육 및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지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처음 취지가.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소년,
지금 김기영 국장님이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그쪽 조례 때문에 총괄 설명 하느라고 좀 기다리나 봐요. 그래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순찰 중에 청소년유해환경이라든가 그런 비행사항들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50개 행정복지센터 내에 48개, 복정동하고 정자동만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614명이 구성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1억 9400 정도, 약 2억 정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인근 수원시나 용인, 고양시를 쭉 체킹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산 비교도 한번 했었고, 활동비도 비교했었고. 활동비가 약 500명 정도, 우리가 614명이 되다 보니까 매월 각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월 1회 그다음에 또 구 차원에서는 분기 1회 또 시에서도 일부 한 2~3개월마다 월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나름 청소년 선도나 보호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현장에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자료 확인)
우리 팀장께서 유해환경 상황조사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우리 각 동에 청소년지도 담당이 있고,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현장 같이 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위반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자료를 채취하고 또 자인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최대 예를 들어서 술을 판매했을 때랄지 청소년들한테 또 담배를 판매했을 때 등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고 100만 원 그다음에 보통 20만 원 예를 들어서 주류를 편의점에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5만 원의 과태료 정도.
우리 성남시의 활동보상비가 지금 100만 원 정도 확보돼 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구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사례 보면 한 20건 정도 매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으로만 가서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렇게 자인서도 받으면서 또 계고도 하고 또 처분도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자인서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로 통보한다든지.
또 경찰서에서 이런 사건들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 부서, 신원조회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들도 신원조회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정도입니다, 지금.
오늘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해 주셔서 이 기회에 저희 성남시에서 2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인, 위원들이 보는 시선만이 다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아무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 공무원과 아니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동 순찰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합동 순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 동에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유형별 내용을 보면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고용이랄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위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하지 잡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신고에 의거해서, 업주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동반했던 그 옆의 좌석에서 예를 들어 청소년 같은데 술을 먹고 있다든지 또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신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또 자인서 받고, 계고하고, 과태료 처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일부 제가 봤을 때 그런 데도 좀 있다.
또 근무시간이 지금 7시부터 활동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겠지요, 동별로. 다른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 있지만 조례를 한번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근무시간을 여기에 좀 담는다라든가, 시행규칙에 담든지 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분명히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사항은 아주 좋은 거지만 그것이 일부 친목단체로 흘러버린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행정복지센터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움직이니까 내 지역에 있는 업소를 가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것을 갖다 같은 동 직원이 간다고 그게 적발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체적으로 한번, 이웃 동과 이웃 동 간에 이렇게 교체해서 한번 유해환경업소를 둘러본다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는 지구대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담아두게 되면 좋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각 경찰서에 있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하고도 회의도 좀 한번 해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할 때 지구대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비행청소년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효과도 좀 있고, 그래야만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목적 달성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위원님들 저마다 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평상시에 다 그거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것만 삭제하자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좀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니까 이의 제기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15시 44분)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자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비용추계서 좀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야탑청소년수련관은 이제 개관하니까 새로운 예산 들어온 건 알겠는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은 리모델링 사업 하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방침 받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1안은 당초에 거기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600평 정도 수정청소년수련관.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증개축하면서 그 주변에 일부 시설을, 지금 현재 그쪽 수정 쪽의 수련관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전체 폐쇄하지 말고 일부 새롭게 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해서 하자는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면 폐쇄하자는 그런 안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도 1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에 2020년 설계용역비가 되고 또 심사가 끝나면 2021년도에 또 20년에 98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총예산은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탑청소년수련관은 지금 1월 말일 자로 준공 예정에 있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최소 늦어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시범 운영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7월 정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채용하지 않고,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아무튼 앞으로는 축소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다 채용하지 않고 좀 유연하게 해서 하겠다는 아마 그런 재단의 방침 같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이거 동의안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주세요.
동의안을 요구하려면 비용추계서를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은 14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13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법무과장 임명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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