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1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4.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건
  5.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회기결정의건(홍순두의원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명천의원제의)
  4.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윤기중의원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황효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효순 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태평3동 조명천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10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공고 제9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공고와 동시 임시회 소집 안내문을 우송하였으며, 11월 1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요구된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 3건의 부의된 안건을 접수하여 11월 16일 의사계 직원으로 하여금 각 의원님 댁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 7일 양일간의 의원 세미나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이었으며,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소재하고 있는 양평프라자리조텔에서 의원 3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7명의 보좌 하에 11월 6일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인 이서행 교수를 초빙 "지방개발 정책의 방향과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관한 정신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사무처 경위과장인 오충환 서기관의 "예산결산심사 요령과 착안사항"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였고 마지막으로 오후 4시 20분부터 5시 40분까지는 국회사무처 의안과장으로 재직중인 상원종 서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방법"에 대한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익일 오후 3시까지 분임 토의와 산행을 마쳤습니다.
  금번 세미나 개최로 각 의원님께서는 많은 지식과 간접적인 경험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셨을 줄 압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서기에 의원 스스로 애쓰고 있다고 일간신문에도 호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사항 접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수정구 태평4동 3309-329번지 박형철로부터 "건축미관 심의에 따른 탄원" 및 11월 13일 중원구 금곡동 375-1 박대림으로부터 "분당지역 주변의 판교에서 풍덕천간 신설도로 공사에 따른 진정"이 접수되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집행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즉시 이첩하였고 현재 집행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홍순두의원제의)
    (10시 15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제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며칠간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손영태  네, 홍순두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두 의원  금광1동 출신 홍순두 의원입니다.
  제10회 임시회인 본 회의의 핵심은 12월에 있을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신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로 업무전반에 대한 사전 업무 파악을 위하여 집행부서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특별회계 설치의 건 등 중요한 의안도 부의된 것으로 보아 4일 정도 소요될 것 같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홍순두 의원께서 이번 회기를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를 4일간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 없으면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명천의원제의)
    (10시 18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구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명천 의원  태평3동 출신 조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근본 이유는 제한된 짧은 시간에 감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감사 대상의 실태 특히 문제점 등의 각종 자료를 사전획득 및 파악하고자함일 뿐 아니라 위원회를 통하여 감사계획서 등을 짜임새 있게 꾸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함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예산편성이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심의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은 전 의원의 생각 또한 분분하리라 사료되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단에 일임하여 적의 선임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토록 하여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조명천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단에 일임하여 구성하자는 이유는 우리가 분과별 위원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조정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조명천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면 이 동의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윤기중의원제의)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윤기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의원  성남동 출신 윤기중 의원입니다.
  기위 구성된 3개 특위 중 제2회 임시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의원들이 심사를 맡아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윤기중 의원으로부터 제2회 임시회 때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의원으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윤기중 의원이 동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견 없으시면 이 동의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지금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의 명단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근 의원, 김종기 의원, 조명천 의원, 김상현 의원, 김종윤 의원, 윤민섭 의원, 정상규 의원, 강부원 의원, 김영봉 의원, 강대기 의원, 이건영 의원께서는 금일 오후 2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집행부서의 업무현황 청취가 있겠으니 해당 분과위 위원은 진지하게 청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김상현  강부원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2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이원영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손창기
○출석전문위원  
  김창회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