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8월 23일(월) 오전 10시1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박용두)인사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3. 제2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5분 개의)

1. 위원장(박용두)인사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8월 20일(금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제26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박용두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 1안을 보면 8월 30일(월요일)부터 9월 1일(수요일)까지 3일간 이고, 2안은 9월 1일(수요일)부터 9월 3일(금요일)까지 3일간으로 1안과 2안 모두
  첫째 날은 오전 10시부터 본희의장에서 개회식과 회기 결정의 건과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둘째 날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조례 및 건의안 심사를 하고,
  셋째 날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과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 및 의결 후 제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3일간의 의사일정은 1안과 2안이 동일한데 다만 개회 일자만 8월 30일과, 9월 1일로 각각 다르게 의장이 협의요청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1안, 2안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  1안도 참 좋으신데 만일 경이되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말일 경에는 좀 바쁘십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결정하기를 정식 동의안으로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님께서….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는, 항상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관계로 인해서 너무 급박하게 잡는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건의가 있어서 제가 사무국에다 특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을 잡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사일정을 잡아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는 사무국이나 의장님께서도 1안, 2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사일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대기 위원님께서 2안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1안, 2안 중에서 강대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2안이 좋다는데 대해서 찬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회 임시회 일정을 2안 9월 1일 수요일부터 9월 3일 금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일정 운영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예.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일정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하고 심의 내용도 지금 협의요청한 이것 대로 가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의장님실에서 보고 온 「비디오 테이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 내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뉴스」관계와 관계 없이 사회산업위원회를 내일 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그렇지요?
강부원 위원  예.
○위원장 박용두  그래서 그 관계는 특별위원회를, 제가 생각할 때는, 구성을 하더라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진상조사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의결이 없더라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예.
강부원 위원  일정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요, 9월 1일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인데 건의안이 어떤 방식인가 이것 좀 알고 싶은데요.
○의사계장 김영배  이 건의안은 박선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날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건의안이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의사계장 김영배  예, 본회의장에서 하고 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3차 본회의 때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제안설명은 박선태 의원님이 하시는데 3일차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한다?
○의사계장 김영배  예.
강부원 위원  다른 사람들도 알면 안 돼요?
○전문위원 박찬성  그러니까 개회식날 제안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이 나오지요.
○의사계장 김영배  건의안 내용을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것을 건설부에서 재조정을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반영을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최명근 위원  조금, 정부에서 풀어주는데 더 풀어달라 하는 것이지요.
강부원 위원  그 완화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때 당장 책상에다 놓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채택을,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그 관계는 박선태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9월 1일날 본회의장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그 관계는 그 소관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아니 오늘, 박선태 의원이 건의한 내용을 「카피」해서,
○의사계장 김영배  건의안이 지금 다 작성이 안 되어가지고요.
○위원장 박용두  그 원안이 작성되면 박선태 의원님이 발의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또 우리가 건의안을 재심사를 해가지고 올릴 때도 3차 본회의에서 올릴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고한 내용도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강부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 「메모」를 준다든가 참석을 같이 하셔가지고 하면,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내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쓰레기 집하장 문제 관계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 관계도 전체 의원님들의 일체의 초점이니까 전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이런 문제는 제안설명이 계획되어가지고 있을 때 미리 회부 한번 되면 좋겠어요. 이것은 운영위원회거든요.
  제안설명을 그날 딱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의회를 운영한다기보다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알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운영의 묘도 있고.
○위원장 박용두  예, 그 관계는 말이지요, 김종기 위원님! 지금 성남시내 「그린벨트」에 접해 있는 각 동의 우리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은 일차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에서 어떠 어떠한 대책을, 쉽게 말해서, 요구사항을 건설부에 올려가지고 건의를 하자 하는 그런 회의까지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당이 없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알아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그린벨트」에 접해 있는 농촌동 의원님들은 모임을 다 가지고, 농촌동 뿐만 아니라 성남동이나 태평동이나 복정동이나 이런 데도 다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가 박선태 의원님한테 들어보기로 하고 거기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장이라도 우리가 보충해서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 전에 우리가 쭉 해나온 예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여서 건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전연 모르는 게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회의가 이뤄져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의원이 그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알아야 할 의무는 있거든. 그런데 전혀 사회산업 역시 사회산업 나름대로 하고 나 버리면 나중에 모르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의원들이 무엇가지고 회의를 하고 진행을 했는지를, 우리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의무도 있고 좀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전혀 그 쪽에 대해서 캄캄하단 말이예요.
홍순두 위원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그 당시는 모를망정 회의록에 세세히 다 나오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면 거지반한 것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것은 다 알 수 있는 분위기는 됩니다.
김종기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안다는 것 보다 좀 사전에 알아서 우리가 대처할 것도 있는 것이니까.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지금 여러분의 말씀은 다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건의안 채택에서 먼저 번에 발의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때 보니까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남이 볼 때는 그냥 도장만 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김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지만 그런 거라도 한 부 첨부해서 대략적이라도 주변 대충적인 것은 한 번 훑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오늘 일정은 그대로 잡읍시다.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박용두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러한 안이 나올 때는 그 안이,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내놓기 위해서 작성중에 있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작성이 된 안이라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라도 일단 내놓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일차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보고 또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  길게 이야기할 것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홍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지만 내가 오늘 당장 밖에 나갔을 때 「그린벨트」완화에 대한 무슨 채택 건의안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이런 문제가 도달한다고요.
  그때 당시에 책상 위에 놓고 이야기 할 때는 얼마든지 대답을 하는데 오늘 당장 내가 나가서, "건의안이 채택되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물어 보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올라오면 좀 만들어 주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다 보고 나중에 거기서 발의하는 그 내용이 그것이구나…,
  서명하신 분들이야 아시겠지만 안 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최명근 위원  강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서 의사일정 안건이, 채택한 안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예요. 이런 제목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제출할 때는 제출 취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알고 심의하는 것과 사후에 우리가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워회의 제 뜻을 살리기 위해서, 틀림없이 여기 서명 받을 때의 취지 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충적인 의견 토론이라도 한 다음에 넘어가야만 운영위원회의 명목상에도 맞는 것이지. 의장이 해온 것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면 운영위원회가 일정 잡는 것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실지 내용을…,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안이 들어올 때 요지 내용을 좀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을 갖다가 사본을 해가지고 운영위원님들한테 드려서 그 내용을 알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마무리짓고 다른 이야기는 별도로 회의와 관계없이 하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2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박용두  김일도  최명근  김종기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보고사항】
  o 제26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집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