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영개발사업소 녹지과 주택과 도시과

일시  1993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16분 개의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16분 개의)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2.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시정이 시민복지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과 여러 위원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심도있는 질의가 있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관 국장,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3. 공영개발사업소장(신희철)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남장우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광열
  · 시설과장 장주성

4. 공영개발사업소행정사무감사(설명 :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우선 저희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대형아파트 준공 예정일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이상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 위원 위원장님! 설명들은 상태에서는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한번 현지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시행이 그대로 공정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나철재 위원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현장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사항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면 아파트형 공장 분양이 안돼서 그게 문제인데, 다른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시영아파트 계획을 세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네, 그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거기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산은 총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게 동수하고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저희 계획이 24평형이 2동이구요. 27평형이 2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전체 450세대가 되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평형별로 몇 세대, 몇 세대인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24평형이 260세대이구요. 그리고 27평형이 190세대입니다.
전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세부적으로 알아야, 시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줘야 한다구요.
  세입자들이 이걸 벌써 알고 있다구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며, 그런데 연 3%짜리 융자가 들어가죠? 20년 상환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국민주택기금하고 주택은행융자하고 해서
전형수 위원 그럼 얼마를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세대당 1,200만원입니다.
전형수 위원 1,200이 융자고 분양가는평당 얼마를 할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평당 270만원입니다.
전형수 위원 250만원이 아니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270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소장님이 오시기 전의 먼저 소장은 25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당초 계획할 때 250만원~27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수익성을 따져 보니까 270만원 이하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전형수 위원 270만원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분당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이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올 때 금액을 다운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이 물어볼 적에 약 27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군요. 세대당 1,200만원은 융자금이 들어가고 그게 20년 상환 3%짜리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박용두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그 동안에 우리 성남시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공급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아니면 일선현장에서 몇 년 동안 뛰면서 사실상 공영개발사업소가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주택공사 이상으로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사항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성남 시민들이나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규모를 봐서 대단위사업을 벌여서 성공적으로 한 데 대해서 감사기간중이지만 다시 한번 격려를 표해 드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은 사실상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애당초의 계획이나 설립 목적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르게, 다르게라기 보다는 굉장히 빗나간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재정적인 투자가 직접 안 됐다고 해서, 그래도 좀 간편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비해서는 너무나 판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기간중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사실상 보충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감사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시정질문 시간도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만 두고 했지만, 과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생각하고 있는대로 아파트형 공장이 분양이 될 것이며,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내년 7월달에 과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작년 감사에서도 우리가 그걸 굳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또 만약에 하나라도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집행부 차원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맨날 신문에 공고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적은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그래도 공장이라고 하면 최소한도의 사무실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자재창고도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장은 보통 사무실하고는 틀립니다.
  사무실은 60평이라면 60평 딱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공장이라고 하면 100평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공장을 하는데 갖춰야 될 부수적인 부속 건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식당이나 이런 건 별도로 다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라도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형 공장은 그게 안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내공업을 하는 조그마한 장갑짜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하다 못해 자재가 쌓여질 자재창고가 있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를 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공간이 너무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다가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니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분양이 안되지 않느냐, 물론 시에서는 직접적인 자금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가더라도 시가 손해볼 건 없다고 하지만 처음에 사업한, 목적을 두고 계획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목적달성은 했어야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실적이 평가가 되고, 또 그 동안에 없어서 무허가 공장에서 고생하던 영세공장들은 나름대로 자기 공장을 가지므로 해서 더 원대한 희망을 품고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와서 아파트형 공장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공사는 전부 다 진행이 되었는데 공사대금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 다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토개공에서 땅을 산 것도 다 못 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금은 토개공에 지출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좋은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외환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융자금을 받으려고 상공자원부하고, 중소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가서 의논을 해본 결과 중소기업은행에서도 자기네들이 짓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 중소기업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에 갔더니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자기네들이 짓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공공단체나 그런 데에서 하는 건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공부에 다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300억이 내려간 게 있다고 해서 도에 다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운전자금으로 나간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혜택을 못 받고 해서 그것도 좀 혜택을 좀 더 받았으면 분양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경하고 다방면으로 서울에 있는 회사라든가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못합니다.
한참 진행을 하다가 신문에 무등록공장, 이정공장을 3년간 연기해 준다는 그런 신문보도사실이 나고 그래서 요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 과장들하고, 시장님이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정신문화원 앞에 지금 목재 공장들이 산재해 있고, 벽돌블록공장 그런 것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차원에서도 거기를 한번 가보고, 한번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산재해 있는 공장을 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입주시키는 것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공장들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세를 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의향은 몇 개 회사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현장을 와서 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로 분양이 아주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선경에서도 자기네들이 공사자금이 잡혀 있기 때문에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다가 분양 사무실을 설치해서, 선경에서는 서울 지구의 이전공장, 영세공장을 찾아다니면서 판촉을 하고 있구요. 저희도 같이 합류해서 판촉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도 거기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판촉을 하면서 융자를 다른 방법으로 더 얻어내느라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소장님, 그래도 지역경제국에서 내가 나름대로 중소기업자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영세업체가 있어서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앞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내가 많이 해 드렸는데 중소기업자금이 현재 우리 시에서도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1억 단위하고 5,000만원 단위하고 나가는데 이게 사실상 시설투자비로는 그게 못 나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건 사업운영자금으로 나가는 거지 시설투자기금을 나가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에도 우선 1억이라도 받으면 들어가는데 굉장히 편하게 큰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자금 나가는 질 자체가 시설투자자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운영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아파트형 공장은 지었지만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이 부실공사냐 아니냐 이건 발주처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부실로 공장을 지었다고 그러면 팔아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실로 지으라고 그래도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계속 공무원이 가서 현장 감시 감독을 다 했지만, 문제는 짓는 과정보다도 지어 놓고 난 뒤에 분양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따져봐도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분양하겠다는 것뿐인데 그런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나 어차피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355개업체라고 하는 게 들어온다고 하면 한 업체에 10명만 하더라도 굉징한 수자의 유휴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데, 우선 공장이 분양이 안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저도 나름대로 항상 걱정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해 봐도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선, 차선으로 왜 분양이 안되느냐 그게 꼭 가격이 높다고만 해서 분양이 안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부수적인 부대시설이나 이런 공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운중동의 블록공장이나 목재가구 공장은 전혀 거기는 들어올 자리가 아니예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가구공장은 나무를 야적해 좋을 야적장이 있어야 되고, 블록공장 같은 건 더욱 더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이나 의회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로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는 우리 성남시로 봐서도 좋은 게 아닌데 꼭 행정적인 일보다도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은 영세하면서도 어떤 업체를 골라 들어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여기서 아무리 따져봐도 방법은 분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진짜 그래도 최소한 70~80% 이상 분양이 되어서 가동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금광지구에 990세대, 시영아파트 입주를 했고, 내년 봄에 2,510세대 상대원지구에 입주를 완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앞으로 5년후에라도 이것을 분양할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지로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를 이렇게 봐도 보증금을 어느 정도 유치를 해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 입주한 분들에 대한 보증금관계, 또 앞으로 그 분들이 분양을 받고자 했을 때의 대책, 그리고 다음에는 특별분양이라고 해서 우리 금광1동만 해도 229세대가 특별분양으로 해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원지구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특별분양으로 입주를 하는데 그 분들이 과연 5년 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유도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영아파트를 분양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자리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 지난번에 그걸 풀었습니다.
  그랬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쪽 일부가 장애자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자들에 대한 복지시설로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일차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논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광지구 990세대는 지금 입주가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은 2,510세대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5년 후에 그 당시 입주자 부담금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보증금을 유치를 안 했는데, 이것은 당초 저소득층의 입주를 위해서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분양하고 상대원, 금광지구에 5년 후의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번에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이건 저희가 건설부하고 일차 협의를 해 가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 분양을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분양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건설부에 협의를 했더니 공문을 내라고 그래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지금 당장은 안 되고 5년이 도래되는 해에 가서 분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5년 후에 그런 사정을 봐서, 그때 여건을 봐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협의를 하자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분양자 중에 자금능력이 없는데 5년 후에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5년 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5년 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5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 미리미리 입주자들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저희가 하여간 5년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전에도 입주자들한테 그런 사항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소장님께서 특별분양자 대책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양을 받도록 최대한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선 분양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특별임대로 해서 입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지로 어렵습니다. 5년 후가 아니라 10년이...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양반들이 돈이 있다고 해도 자기네들은 입주하는 과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되어 가지고 특별히 임대를 해준거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앞으로 그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분양을 안 받고 임대로 살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거고 지금 입주하신 분들 상태를 보면 작년에는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그냥 입주하신 분들을 보면 다른 데서 보통 몇 천만원씩의 전세를 살다가 이리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이 있으면 조금 씀씀이가 헤퍼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보증금없는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그런 씀씀이가 조금 헤프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분들한테 분양을 받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거고, 또 보증금 관계는 처음에 시 자체에서 어떤 전시행정 같은 눈치가 보입니다.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다, 당연히 집을 할 때는 보증금도 일부 받는 것도 통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보증금없는 임대아파트다 하는 식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 관계 이야기가 나오면 또 반발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 이 관계를 연구를 하셔서 5년 후에 분양받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 늦게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형수 위원 그리고 홍순두 위원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전세를 빼 가지고 전무 임대아파트로 들어 왔는데 지금 시중에 전세가 안 나가요. 여기에 입주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빼 가지고 나간 자리에 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번에 990세대 입주하고 나니까 시중에 전부 전세집이 하나도 안 나가고 다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전혀 안 받아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헐어 버립니다. 더군다나 개인 것도 아니고 시영아파트인데 그럴 때에 과연 이것이 분양이 되느냐 그게 큰 문제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에도 분양이야기 할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입주할 당시의 가격으로 5년 후에도 분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년 후에 물가상승 요인을 따져서 과연 다른 집값도 그 만큼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다소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는데 현재 상태로 집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수 위원 지금 시가로 받아도 분양이 어렵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5년 뒤에는 감가상각도 됩니다. 그걸 덜 받아야 합니다. 덜 받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 수익성이 없어서 그걸로 대치하면 모르지만 수익도 없이 집만 감가상각이 되어서 지금 분양가격도 못 받습니다. 그때가서는...
  이게 처음부터 정책이 잘못된 거지, 이건 도리가 없는 것인데 앞으로 5년 후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5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집을 사십시오 하는 홍보라도 해서 미리미리 돈을 준비하도록 해야지 갑지가 가서 사라고 해봤자, 나 못나가겠소, 그거 전부 법적 수속해서 소송하려면 "너희들 원래 20년동안 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나가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아우성치고 「데모」가 일어 났을때 과연 분양을 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분들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재산형성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우선 말이지요. 이게 내 집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5년후면 이 집을 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세를 살 때는 남의 집이라고 그래서 천하게 씁니다. 우선 시설물 하나라도 천하게 쓰지만 이게 죽어도 내 집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5년후에는 당신네들이 안 사면 안된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심어줘야 돼요. 건설부에서 허가를 받든 안 받든 그렇게 심어줘야 집 관리자체도 잘 되는 거지, 누구든지 세 놓으면 집 버리잖아요. 그런 식이예요.
전형수 위원 지금 시영아파트가 평당 270만원 아닙니까? 좌우간 270만원 받으면 다행이죠, 그때 가서는 200만원도 받기 힘듭니다.
  감가상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어차피 손해가 막심한 겁니다. 시에서. 그 대신 싸게 해서라도 빨리 팔아 치우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5년의 시효가 있으니까 5년 동안에 홍보를 해서 전부 싸게 해서 빨리 팔아치워야 되지요.
김동성 위원 홍순두 위원이 질문한 것 답변 아직 안 받으셨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공단아파트 부지옆에 장애자 복지회관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잠깐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장애자 복지회관이 평수가 6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사국에서 당초에 산성동 사무소 부근, 옆에 위치를 선정했었는데 그 쪽 산성동의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애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부득이 시에서 공단아파트 짓는 부지에 600평 정도를 할애해서 정하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홍순두 위원 그런 경위는, 좋습니다. 경위는 물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장애자들에 대한 복지시설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줄 때는 공단부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짓는 조건부로 예산을 세워 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게 다 끝나서 장애자복지회관이 600평이 들어 간다고 했을때는 1차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장애자복지회관을 지어야 되겠습니다하는 것을 한 번쯤은 걸러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모르는데 일부 주민들이 미리 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착공을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어제 저녁에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째서 시민들이 미리 아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분양아파트 짓는 것으로 해서 대지조성비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와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동성 위원 홍순두 위원이 말씀하신 과정을 국장님들 회의에서 나온건지, 시장님이 어디서 연설하시다가 이야기가 되었는지, 그걸 확실하게 여기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이것이 보사국에서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경위를 상세히 알아봐서 홍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은 모르신다는 거죠?
○위원장 남장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순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지를 우리가 풀어 줄 때는 왜 아파트 부지로 못을 박아서 해줬느냐, 지금 여태까지 임대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밑지는 장사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원확보 차원에서라도 분양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한 두평도 아니고 600평씩을 뚝 잘라서 장애자복지회관을 임의대로 선정을 했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목적이나 하는 바가 하등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성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아까도 홍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이 먼저 알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까 남장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작년 예산에 그게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오성수 시장하고 상당히 입씨름을 한 건데 공단의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이 많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던 건데 결론이 그걸 해줬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600평이라는 것을 무엇, 무엇, 어떻게 해서 자르고, 앞으로 영세아파트가 문제가 많아서 이러이러해서 이걸 좀 잘라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되고 나서 알아야 되는데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주민이 먼저 알고, 우리 시의원들은 나중에 뒤통수 맞을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데 서면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시 측에서 다 주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던 거고 하니까 그 관계를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디면 저희들은 맨날 처음에 시작은 하고 끝에 가서는 용두사미되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업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일관성있게 쭉 나가다가 중간에 갈라질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까 홍 위원님 지적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잘라지느냐, 시장님이 어디가서 연설할 때 그랬느냐,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지금 해줘야지, 우리가 알지. 그냥 서면으로나 이야기한다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아파트는 전 번 의회에서 예산은 안 하셨구요. 예산은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금으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사국에서 장애자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아직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이 내용이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면 관리 계획승인 신청을 받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온 지 두 달밖에 안 되고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공단의 택지조성은 오성수 시장이 이것을, 내가 듣는 말에 의하면 관리공단에 주차장을 둔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의 공장을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그 공장안에 주차장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해서 제일 많이 반대를 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아마 상당히 열을 내고 우황청심환을 먹을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여기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 사업소의 잘못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모든 결정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죠? 위에서 받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조영이 위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해당국에서 해가지고 올리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는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보사국에서 장애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장애자 복지회관을 지금 심의를 올렸다고 하는데 장애자 복지회관을 거기에 짓는다고 그러면 시유지니까 마음대로 하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딱 해줬는데 지금 여기 속기록에도 나옵니다. 결정을 딱 해줬는데 보사국에서는 장애자복지회관을 거기다가 지어라 그러면 땅 문제도 시유지니까 마음대로 짓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결정할 때 거기는 아파트를 지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전 위원들이 절대 그건 안 된다 한 것을 기획실하고 시장님한테 알려줘야 문제가 안 나옵니다.
  보사국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파트를 짓지, 절대 장애자복지회관을 못 짓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만은 안된다, 시유지가 다른 데에도 많으니까, 딱 못을 박으세요.
전형수 위원 그게 장애자복지회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절대 안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냐면 정지작업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17억7,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걸 이걸 용도를 뭘로 하느냐 하니까 일반 주차장으로 한다 이겁니다. 오 시장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원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면서, 이건 안된다,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정지작업을, 주차장으로써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단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통과해서 정지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예산을 충당을 하자 땅을 팔아서,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지금 참 안 될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장애자복지회관이 들어온다니까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는데 시영아파트 지어서 장사를 해서 270만원씩 분양아파트를 보다 비싸게 받아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장애자복지회관을 지으면 누가 들어갈려고 하겠습니까? 분양 안 됩니다.
  이 장애자복지회관은 거기 아닌 사유지 다른 데라도 해서 지을 생각을 해야지, 분양 안 됩니다.
조영이 위원 소장님, 우리 전형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분양이 되고 안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또 분양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선 그 목적이, 예산통과시킬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라, 그래서 조건부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타 목적으로 쓴다? 장애자복지회관은 내용이 충실하고 좋아요. 시유지가 많으니까 다른 데다 지어라 이겁니다. 다른 데가 없으면 그 자리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 목적은 분명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파트를 지어라 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장님! 우리 홍 위원이나 나나 전형수 위원이나 몇 위원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다 맞춰서 가결을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나철재 위원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우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그 심의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짓는 것을 선정을 해야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작년도에 아파트 부지로 풀어준 자리를 지금 도시건설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 심의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뀐 듯 하네요.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장애자복지회관은 짓는 것 좋은 일이고 환영하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부지에다 하면 분양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 우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이건 중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남장우 이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것이 전체의견이라는 것을 좀 전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장애자복지회관하고 아파트를 병행해서 건립을 했을 때 과연 분양이 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이 안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그런 문제점도 고려하셔서 이건 절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시장께 말씀하셔서 부지 선정을 별도로 하는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게 아니고 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거부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장애자들이 보기 싫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냐면 아파트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인데 그런 아동들을 보면 항상 가슴 아파요. 누구든지.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원장 남장우 그리고 장애자복지회관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니예요.
홍순두 위원 정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자 되시는 분들의 복지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지회관 짓는 건 열 개를 지어도 좋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열 개를 지어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시유지가 지금 성남시내에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있는데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태여 공영개발쪽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고 넘어간 그 부분에 장애자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장애자복지회관을 짓지 말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께 보고를 올려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필히 전달을 하셔서 부지선정을 홍 위원 말씀마따나 우리가 장애자복지회관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유가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복합적으로 지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인데 기존에 살고 있는 부락에도 못 짓게 하는데 하물며 전형수 위원 말마따나 그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을 때 과연 들어오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걸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제가 시장님께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영아파트가 이제 일부 입주되어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예.
김동성 위원 지금 그게 준공이 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금광지구는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하자보증금은 총 얼마이며, 그게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으면 불편하고, 하자에 대한 문제점 등등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상대원지구 때는 보완을 할 건 우리가 미리 시 의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고, 5년 있다가 아까 홍순두 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현재 우리 공영개발에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지 언제 가서 세울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이번에 나오셔야지 그냥 분양을 한다라는 것을 계획만 해놓고 이런 데 와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20년 상환으로 해서 얼마를 2,00만원이면 2,000만원을 하는데 그게 돈을 얼마가 되고, 이 정도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얼마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등등을 오늘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편안한 감사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이 9월인가 10월에 오셨다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밑에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셔서 이 관계를 좀 소상히 아시도록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나중에 5년 후에 입주에 대비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입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부 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지금 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약 8억2,200만원이 하자보증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든가 「엘리베이터」가 가다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그것은 지금 회사에 하자「팀」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가서 그런 경미한 하자 사항들은 보수를 해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박용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승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사항을 이야기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데, 아파트형 공장 미분양 상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홍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물론 하셨는데 제가 전번 회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보로써 지금까지 답변이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 홍보의 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야기를 확실히 좀 밝혀주시고 또한 이 미관지역내의 공장들을 이전을 유도하고 있고, 또한 공문발송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으로 미루어볼 때 미관지역내의 공장주들에게 한번쯤 전단이라도 발송을 하였는지 아니면은 직접 방문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 요청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현재 미관지역 내에 나름대로 굉장히 불가피하게 정리되어 있는 분들이란 분들이 지금 보증금이나 나름대로 금전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옮기지를 못하고 있고 되레 시에 벌금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관지구라는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미관지구가 미 입주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조영이 위원 아니, 공장이 미관지구에 있는 거,
전형수 위원 시내 미관지구 건물 내에 들어 있는 공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저희 성남에 공장이 성남시 분당신도시 되기 이전에 47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거기서 들어오는 업체를 제하고 기존에 분당에 있던 업체들이 지금 366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몇 번 내고 여러번 냈습니다. 입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6개 업체는 지금 여기 현재 남아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든가 또 분당에서 매각하는 상가땅을 사서 들어가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몇 번에 겸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 대책에 대해서 홍보방법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팜플렛」 약 1만 매를 인쇄를 해 놨습니다. 인쇄를 해서 돌리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업소별 방문을 1,500개 업소를 저희가 개별방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공장외에 홍보전단은 400개 업체에 홍보전단을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0개는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장주들하고 만나서 홍보했습니다. 서울지역에 1,000개 업체는 저희가 계속 지금 선경하고 같이 가서 업체별로 만나고, 그리고 12월 중에 저희가 지방지에 먼저 번에도 냈기 때문에 중앙지 전체에 분양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승 위원 홍보방법에 있어서 특별반이 편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들에 어떠한 현재 실적이나 또한 이러한 홍보물들을 계속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나 효력같은 게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그 효과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있다 뭐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가서 홍보를 하면요. 현지에 가서 아파트 공장을 한번 보겠다, 보고와서 결론을 내겠다,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용승 위원 그 정도의 효과까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분양에 대해서는 정말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홍보는 어느 지금 현재 작은 기업도 사실 많은 나름대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홍보를 통해서 분양할려고 하는 건데 그냥 일반 홍보효과를 얻을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특별한 어떤 기획진이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만 미분양된 이 아파트형 공장을 재 분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이 위원 예, 저기 소장님! 이 책자 만드는 거 분양홍보 하는데 이 돈만은 우리 공영사업소 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선경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저희 돈으로 안 합니다.
조영이 위원 그래서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혹 또 잘못되어 가지고 감사때 저기할까봐 이 돈만은 선경에서 돈을 이렇게 하라고 필요하면 갖다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절대 공영사업소 돈으로 쓰면 안돼요. 안쓰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네, 선경에서 적극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이게 분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60평에 280만원, 240만원 심지어 300만원짜리 평당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60평 정도에서 공장을 하는 정도라면 보증금 1,000만원에 한 100만원 정도 있어야 월세 이 정도입니다. 나도 74평짜리를 1,000만원에 120만원 받고 있어요.
  1층짜리 좋은 거 도로가 세 개씩이나 뚫린데, 그런데 이런 영세업자들이 전부 세들고 있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1억5,000이다, 1억8,000이다 어디돈이 있을 것 같아요. 가고 싶어도 못가요. 그런데다가 하기 좋은 말로 융자를 1억을 넣어준다고 합시다. 1억에 대한 융자금 이자는 안 나갑니까? 도 1억은 있어도 8,000만원이 없어서 못 가, 이 분양어려워요. 60평이에요, 60평. 60평에 1억6, 7,000씩 주고 누가 들어갑니까?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꽉 찼지. 차라리 임대료 받고 임대공장을 내 준다면 모르지만 이 분야이란 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선경돈이니까 선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위원장 남장우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단아파트부지 관계는 틀림없이 시장님에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을 전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공장아파트 관계는 저희가 지을 때부터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걱정하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사실은 잘못, 값이 너무 비싸고 박용두 위원 말마따나 설비자체가 취약한 거라서 더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하여튼 유의하셔서 물론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 해주시고, 이것으로써 공영개발사업소 마치죠?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장시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93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도시계획국장(최복현)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남장우 공영개발사업소에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계획국장 최복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 특히 정기회를 맞이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고, 또 많이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차문수
  · 주택과장 유규영
  · 녹지과장 김의평
    (인사)
  저희 건축관계가 각 구청에 해당이 되고 토지지가 조사도 각 구청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구청의 과장, 계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인사를 드렸습니다.

6. 녹지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위원장 남장우 예, 이렇게 했으면 우선 녹지과 소관을 하고 중식을 한 후에 도시과하고 주택과는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중식을 하고 도시과는 끝내고 구청으로 나가야 되니까 시간상으로 시간 배정이 좀 늦춰질 것 같아서 녹지과 소관부터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의향은?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녹지과 소관 수감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러면 우리 녹지과 직원들만 남아있고 다른 과 직원들은,
○위원장 남장우 예, 점심후에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 임산물 가공업체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수감자료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들으신 가운데 의심나는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 위원 여기 대부분 수술이라고 했는데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나무 병원에 와 가지고 동공이란게 난다든가 가지가 부러진다든가 부러져 가지고 앞으로 휘었을때 그것을 동공을 다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수술을 합니다.
나철재 위원 판교동에 62번지에 회화나무라는 거 우리가 흔히 부르는 회나무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거예요.
홍순두 위원 저 홍순두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19본이 있는데, 내년도에 외과수술할 3본 그거하고, 95년도에 외과수술할 3본의 수령이 지금 어느 정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에서 항공방제라든가 병충해 방제 면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94년도 외과수술계획이 도 나무로써 판교 시장내에 회화나무 1본 500년 수령이 되었구요.
홍순두 위원 500년이요?
○녹지과장 김의평 네, 그리고 또 느티나무 수정구 심곡동에 심곡교회옆에 있는 느티나무 1본이 300년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 서현동에 분당 중앙공원내 향나무 1본이 한 150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병충해 방제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도에서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병충해 방제는 860「헥타」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35「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는 몇 「헥타」?
○녹지과장 김의평 솔잎혹파리는 3「헥타」했습니다. 그것이 항공방제로써는 안되고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주사를 놔야 합니다.
홍순두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물량이 24「리터」가지고 방제면적을 전부 다「카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성남시 관내에는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방차원에서 해 가지고 금년에 3「헥타」해서 24「리터」 든 것입니다.
윤민섭 위원 35「페이지」 인건비 지시내역을 보면 지상방제라고 해 가지고, 26,000원X302명이 나왔는데 26,000원 가지고 인건비가 충족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인건비 26,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항공방제는 27명인데 27명 항공방제 명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것은 항공방제라고 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민섭 위원 글쎄요. 아, 조종사 인건비가 아니구요?
이용배 위원 보호수에 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말이예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하는지 그리고 수령이 몇 년생부터 보호수가 될 수 있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 동네도 옛날 성남시 지정되기 전에 광주군 당시에 보호수로 되어 있던 게 성남시 되면서부터 보호수 관리를 안 하더라구, 그런 나무가 수백년 묵은 나무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호수 지정이 되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산림범 67조에 보면 천연보호수의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 도지사 또는 영림소장이 천연수목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림을 천연보호림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 등을 시험목으로 기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보호목, 희귀목을 보호수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나무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보통 150년에서 200년 수령이 된 나무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보호수 지정될 만한 나무들이 관내에 지금 파악 좀 해 봤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제가 와서는 파악을 안했는데, 그런 것이 현재 지정할 만한 나무가 있으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용배 위원 하대원동 말이예요. 217번지내에 호야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는 광주군 당시부터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철책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성남시가 되면서부터 이것을 안 하더라구.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 땅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개인 사유지에 있다고 해서 지정을 못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야 될 그런 나무라고 하면 저희가,
이용배 위원 그거 한 500년도 넘은 나무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정할 나무가 하대원 주공아파트내에 상수리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그것도 한 300~400년된 나무예요. 그것도 한번 가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지정을 하도록 검토 좀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국장님 말이죠. 보호수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상대원에 있는 나무인데 지금 여기 빠졌는데 저번에 동양공업사 옆에 1,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동양공업사 뒤에 좌측쯤에 1,000년 가까이 된 나무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빠져있네요. 그 나무가 죽었는지 가장 오래된 나무예요.
○위원장 남장우 수령은 좀 표시를 해 뒀으면 좋을텐데,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상수리 나무입니까?
박용두 위원 상수리 나무는 아닌데 그건 제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내가 70년대에,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거기 하여간 보통골 570번 종점 앞에 550년 된 상수리 나무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박용두 위원 그 당시에는 내가 900년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제일 오래 되었다고 봤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나무 수종은 잘 모르고요?
박용두 위원 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죽었는지, 없네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이런 게 오래된 거목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대부분 노목에서 다 죽고 그런 거라고 해서 베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보호차원이 꼭 필요하고 사실상 살릴 수가 없는 나무라고 하면 사실상 보호수로 지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찾아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위원 지금 분당에 말이예요. 공원조성이 다 됐는데 현재까지는 토개공에서 전부 조성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다 분당신시가지 내에 있는 공원은 전부 토개공에서 다 조성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조성하는 수목이 엉망인데 그거 우리 성남시에서 금년에라도 거기에 더 보식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거기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기 전까지는,
전형수 위원 인수 아직 안 받았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전형수 위원 인수는 언제예요? 96년도 가서 받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내년도에 전부 받아야지요. 지금 중앙공원이 금년 말에 다른 공원은 멀었고, 중앙공원이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지금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준공 안 되었습니다.
전형수 위원 준공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자기네가 준공 검사를 하고 우리더러 인수를 받으라고 통보가 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러면 뭐, 나무 안 심어도 아무렇게라도 자기네가 준공했다고 그러면 받아야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아니죠. 저희는 당초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대로 심어져 있는거냐, 이대로 수령이 되어 있는거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린이공원 4개가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인수를 하라고 통보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조사를 해 보니까 나무도 일부 죽은 것도 있고, 또 수치 규격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거의 사실은 작년 12월 2일날에 인계를 받으라고 왔던 것인데, 금년에 저희 녹지과 직원이나 분당구청 녹지계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죽은 게 있어서 보식을 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보완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인수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다 된 게 있으면, 정 죽은 것은 하자보수하는 조건을 우리가 붙여줘야 될 거고,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녹지과 것을 저희 감사를 해주시는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점 하나를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중앙공원이 금년 내에 준공이 되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중앙공원 같은 것을 보면 관리사무소도 엄청 크게 짓고 정자나 뭐 이런 것이 세 개 있고 시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거기 관리하는 정규직 관리사무소가 생겨져야 되고, 또 청소인부도 있어야 되고, 또 하여간 직제가 별도로 생겨야 저희 시에 녹지과에서도 공원관리계가 생겨져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장님께 분당구청에서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 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시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소요인원관계를 파악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시정과에서 사실상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았을 때는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사항은 거기 공원 등을 만들어 넣은 것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등을 전부 깨놨어요. 그래서 일부 몇 개를 남겨놓고 전부 떼놨습니다. 지금 불을 못 키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직원들이 거기 상주해 있지 않는 한 그건 계속해서 깨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 놓고 공원 등 관리유지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전형수 위원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 까지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전형수 위원 모든 보수가 끝난 다음에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나무도 죽은 나무 전부 보식을 하고 완전히 완결하다 했을 적에 우리가 시에서 인수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100% 다 심었는데, 그게 어떻게 죽은 게 있고, 일부 깨진 것도 있고 그런 것은 하자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하여간 그것이 경미한 사항같고 하자보수를 위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인 것은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등에 대한 관리비 문제가 대두되거나, 사실상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토개공에서 자기네가 공원관리 전기사용료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는 시민들이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에서 실지로 인수를,
전형수 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은 공원은 전부 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전형수 위원 하여간에 건설과 소관 따로 있고, 새마을과 소관 따로 있는데, 전부 이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거기를 관리하는데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나무 갖다가 심어 봤자 안 되고 더 심어야 되고, 앞으로 녹지과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돈을 세워야 되고, 아파트 내에도 나무가 거의 많이 죽었어요.
  소나무를 갖다가 심었다 말이야. 산에서 혹파리병이 들은 놈을 갖다놔 가지고 그 놈으로 인해서 딴 놈까지 죽어. 그거 빨리 주사를 놔 가지고서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관리를 전부 시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전부 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를 징수를 하면서 그 시설유지관리비를 정액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또 단지내에 망가지는 것을 필요로 해서 징수하는게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무나 그 안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일체 해줘야 되고, 그것은 아파트 단지내의 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관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형수 위원 공원만 한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조영이 위원 국장님!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분당에 중앙공원이 6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기준 도시는 지금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기 자료는 없지마는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어린이 놀이터요?
조영이 위원 놀이터나 공원에 놀이시설이 얼마나 지금 있냐구요. 놀이시설.
홍순두 위원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분당에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기존 성남시가지에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서 조성되어 있는게 몇 개나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희 시에 어린이 공원은 하대원에 조그맣게 떼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어린이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조영이 위원 아니, 어린이 놀이터 희망대 공원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희망대 공원하고 단대공원에 일부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현재 부족하죠? 어린이 놀이터공원에 있는 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런데 아침마다 내가 희망대 공원 올라가거든요.
  거기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좁아요. 너무 적다고요. 그래서 그 옆에 말이죠. 쓰레기 버리는데 700~800평 있다구요. 거기다 놀이터를 더 만들어서 기 있는 거니까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말고, 거기다 놀이터를 만들어서 준공을 허락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 돈 안들여도 됩니다.
  그거 몇 년 동안 거기를 하죠. 쓰고 나중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 하지 않습니까? 20년인가, 기부채납, 지금도 거기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좀 만들어서 가지고 다시 하면 되니까 한 700~800평 있어요. 아침마다 가는데 옆에 어린이 놀이터있는데, 여기는 쓰레기가 있어, 공원에.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거기는 저희가 휴게시설,
조영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공원으로 놀이터로 만들 것을 건의를 해 보셔가지고, 예산 올려서 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요. 너무 부족하니까 어린이 공원이.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홍순두 위원 우리 국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도 우리 기존 시가지내에 분당구에 있는 어린이 공원과 같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남시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관리 제한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례집에 나오는게 있습니다.
  이 모두가 녹지를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규정을 보면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제한 구역내에 어떤 불법건축행행위라든가 아니면 훼손으로 인해서 공무원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같은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공무원이 감봉을 당했다던가 견책을 당했다든가, 해임을 당한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개발제한 구역내의 관리에 대해서도 보충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이것은 이러한 신분상에 되어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되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회기 끝나기 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하대원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게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부터 공원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앞으로 우리 성남시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어린이공원은 지금 하대원 결정 지구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증설계획은 현재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린이놀이 시설같은 것도 일부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면서 해줘야 되고, 그 외에는 지금 여유공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관계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전체 시면적의 30% 54,8km2를 지금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원래의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단속, 모든 인허가 관계는 각 구청으로 위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20명이 현재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을 해서 위법시설물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본청에서 계속 저희 직원이 나가면서 특히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에서 1년에 2회정도 씩 확인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 시는 금년에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중앙관서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는 지금 금년도에는 내려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이뤄진 게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글쎄요. 저희가 지금 현재에 대장상에 되어 있는 건 다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다 봐야되는 사항이고, 위법사항은 점검을 해보면 일부 몇 거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지적되어지는대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정수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수웅 위원 이 산림자원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참 좋은 공기를 내주는 것으로써 말이죠. 또한 풍수해나 재해를 예방해 주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우리 성남시를 보면은 이 예산관계에 있어서 녹지과 부분이 너무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녹지과는 타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산림자원을 잘 보존을 하려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거 방제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지 몰라도 이 시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게 되면은 그것을 시비를, 복합비료입니다.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있죠? 이렇게 줘 가지고 하는 비료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있습니다.
정수웅 위원 이런 것을 보면은 동에서 가끔 가다보면 창고에 이런 것이 쌓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적지에 시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적기에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또 직접 나무에다 심는지 그리고 주로 어느 수종에다 그것을 심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좋은 말씀을 정수웅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 사실상 지금 공원이나 임야를 다루고 임야 산림법에 의한 것만 다루고 있으면 좋은데 그 많은 공원을 전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성계획 수립에서부터 원래 녹지과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녹지과 인력 가지고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성계획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만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의 일체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녹지과에 녹지계하고 산림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원래 임야관계만 다루는 고유의 업무인데 거기다 공원업무가 별도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원관리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각 구청에도 공원관리에 대한 업무 계가 안 되지만 일부 조경관계 직원이나 토목관계직원들을 몇 명씩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안되어 있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인식들이 녹지과에서나 이 공원된 거, 크게 관심들을 사실상 안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원이 주거환경이나 모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공원관리나 임야에 대한 산림관리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녹지과에서 공원관리계나 인력을 보충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게서도 역시 저희 임산물 자원이나 저희 공원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료는 고형복합비료를 대부분 5월부터 6월중에 주고, 11월에 육림의 달이라고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잣나무 조림지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해서 구청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가 어떻게 해서 일부 가정에 남아있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공급되어질 때는 한 톨도 회수되는 일이 없이 나무에 비료가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정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네.
나철재 위원 정 위원님이나 여기 윤민섭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시가지에 공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 도시시민들이 산림 이러한 것을 공원 비슷하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한 인건비 26,100원 지금 사회경제 상태를 보아서 인건비가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본 시가를 위해서는 정말로 자연에 대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은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 인건비로 인원을 충당해서 산림보호를 할 수 있는가 좀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더 많이 주고 싶어도 사실상 정부노임단가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연중 계속 상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2만6,100원씩을 주면 그 사람들은 일부 여직원들 보면 만 뭐 1만4,300원도 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 연중으로 쓰게 되면 인건비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형수 위원 94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일용직 노임 말이예요, 노임단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아직 그것은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에 재무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박용두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두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가로수관계 때문에 기존 시가지에는 나름대로 가로수가 많이 성장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지구에는 지금 가로수까지도 토개공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토개공에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당초의 계획이 시에서 노선별로 해서 가로수를 종목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토개공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건 당초에 분당택지개발을 하면서 계획에서 도로공사 발주를 하면서 수종을 결정을 했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래서 가로수까지도 도시기반시설이나 가로수까지도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인수을 해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인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공무원이 토개공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말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 감사중이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자료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인수과정에 있어서 가로수 하나부터 죽은 나무나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토개공에다,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집행부 차원보다는 우리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임산물 가공업체 있잖습니까? 무등록 업체가 하대원동에 있는 게 신진제재소인가요?
  참고에 보면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등록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G.B.지역이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린벨트」지역에 공업배치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허가가 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공업배치법에서는 80년대초로 기억이 됩니다만 기존 등록공장이나 무등록 공장에서 기존에 있던 공장들에 대한 것을 등록을 해주도록 상공자원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박용두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건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곳도 우리 성남시의 일종의 관문입니다. 우리 산업도로, 경충사거리가 이제는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로 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대원 지역에 영세민들 철거할 당시에 똥물세례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린벨트」내의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소 정도라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은 기업체란 말입니다. 이제는 제재소가 아니라 사실상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를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아는데, 거기에 대형 목재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는 교통 체증도 한참 일어납니다. 긴 목재를 싣고, 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2차선인데 그걸 뚫고 갈려고 그러면 차가 한참동안 막히는 곳이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그린벨트」지역에 그런 대형 공장을, 관문에다가 세워놓고 언제까지 방치를 하고 있을 것인지 그때는 그때라 하더라도 지금 법에 위반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은 위반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현행 제재소에 관한 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제재소 법에는 위반이 안 된다구요? 「그린벨트」지역이라두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개발제한구역에서 조금 위법 시설이 되는 것은 인정이 되지요.
박용두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현재 늘어났어요. 건물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면 사실상 안 팔려서 몇 백개 업체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되어 있었지만 되어있는데도 그런데 충분히 설득시켜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겁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같으면 할 말이 없는데 제재라고 할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은 업체가 그런 관문에 무허가로 불법 건축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조치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박용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저희 시의 입구에 이런 것이 사실은 광주로 가는 입구가 되고 상당히 주요 교통중심지가 되는 곳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건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사항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난 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를 넓은 광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공단쪽에서 내려오는 대원천에서 내려온 광로가 사실은 여수동 사무소앞에서 거기로 50m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경충국도, 광주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25m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게 50m로 되어 있고 대원천 복개한 것이 50m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한개 광장으로 보면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 할 때 그 도로제한 하는 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수동 사무소 앞으로 가는 50m로 되어 있던 걸 경충국도로 합쳤습니다. 합쳐서 거기서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서 성남로 확장을 내년부터 할 것으로, 용지매수가 들어 갑니다만 그 공사가 시행되면서 그 광장이 불가피하게 확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서는 사실상 그 안의 정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남로 확장이 빨리 되고 「인터체인지」가 된다면 그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법시설 사항이나 이런 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최대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합법적인 공장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볼 때는 「그린벨트」 지역 내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건 특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하자면 상당한 권력이나 빽이 없으면 「그린벨트」지역에 더군다나 관문에 공장을 설치해놓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업체 자체가 아주 영세하고 하다못해 공장부지도 살 수 없는 그런 업체라면 몰라도 돈을 많이 벌은 업체예요.
  그래서 관에서는 그런 건 정비 차원에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공단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단도 지금 빈 공장들이 많아요. 제재소공장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연말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임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재차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계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당 시가지내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장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인수 인계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건 철저히 검사를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인수단을 구성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될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시장님께서 특히 만약에 공무원들과 토개공과의 분쟁관계나 서로 의견 차이가 났을 때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사에 기술자로 있는 사람들을 조정역할을 위해서 위촉을 해서 인수단에 포함을 시켜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당초의 계획이 되어 있어서 준공될 때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에서 특위의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저희가 인수를 받기 전에 그 위원회가 설립이 안되었을 때라도 위원장님이나 간사되시는 분께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인수를 시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상의를 드리고 이런 건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수를 못 받습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특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인수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 저희 도로 확장이나 화단 폐지시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일하는 것이 많지요? 나무를 화단을 파낸다든지, 그래서 몇 군데를 그런 처리를 했으면 그 나무를 어디다 갖다 심었으며, 그 내역을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를 가면 그 나무를 파내서 말라 비틀어 졌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도 많이 해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구시가지가 신시가지 못지 않게끔 나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어야겠지만, 우선 심는게 목적이 아니라 도로확장을 해서 화단폐지를 할 적에 그 나무를 학교나 어디다 준다든지 우선 보관하는데에 갖다 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저희는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몇 군데나 얼마만큼 폐쇄를 했으며, 그 나무를 어디다 심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량관계는 지금 보고드릴 수가 없구요. 도로가 확장되거나 그 지역에 각각 정리나 폐지를 하게 될 때는 그 나무를 공익사업으로 할 때는 그걸 전부 이식을, 옮겨 심을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전부 옮겨심고 그렇지 않고 당장 어디다 갖다 심을 데가 없는 건 운중동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서 죽어서 나가고 하는게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한 게 없고, 저희가 가로수를 어느 부서에서 자동차가 들이 받아서 죽었다든지 까졌다든지 하면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돈을 받아서 예치를 해서 다시 저희가 나무를 사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향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나무를 화단에 하려고 보통 구청에서 예산들을 받아서 2년 전에 잔디하고 해서 한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간 나무를 어떤 공사를 줄 적에 그걸 화단에 폐쇄하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할 때 그 나무를 갖다 심은 데가 어디에 몇 군데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제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저는 이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건 국장님이 첫째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알고 계셔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울때 그 나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져와서 어디다 보관을 한다든지 하는게 계획에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공사 내역에 분명히 그게 들어간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사하는 사람이 나무 한그루라도 아껴서 구청에다 반환시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보통 4,000만원 5,000만원씩 크다 하는 그런 데는 갖다 집어넣는데, 그 관계도 잘 해서 학교 같은데 갖다 준다든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농촌에 우선 보관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장부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그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홍순두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내가 공원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어린이 공원이라는게 있죠? 분당에는 74개 있는 건데 어린이공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린이 놀이터를 가지고도 공원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거기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모든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는 것이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와는 다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일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 공원과는 성격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들어가는 시설은 어린이 유희시설이나 체육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어린이 공원은 복합적으로 운동장도 늘어가고 이런 시설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는 조그맣게 일정한 규격이 없습니다만 아파트단지 같은데에 시설되어 있는 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만들어진 것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은 지금 설치기준이 보통 1,500m2를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 공원을 지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수 위원 한 마디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나무를 심을 적에 업자를 선정을 해서 입찰을 봐서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자가 앞으로 지정된 업자로써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런 걸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전형수 위원 그럼 아무나 업자가 들어와서 입찰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건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조경 사업일때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제한을 해서 조경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서 해주겠다는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형수 위원 항시 해주는게 아니라 그걸 시에서 몇 개 지정업체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7. 주택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주택과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수감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상 주택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조금 전에 수정구청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항공사진 촬영결과 위법건축물 조치 내용에 대해서 이 모든 감사자료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이 사실 전부 다 부실합니다.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몇 건을 조치했다, 몇 건을 조치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조치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되어서 벌칙을 가하는 것도 아닌데 형식으로만 자꾸 그치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한번 더 지적을 해주면서 앞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작성할 때는 좀 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홍순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지금 자료가 구청소관의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착실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럼 작년도에 발생된 건수하고 미조치된 건수하고,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측은 저희들이 89년부터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시에 매년 저희한테 예산 배정을 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보고된 1,221건은 일반 기존 시가지에는 매년 하고 있고, 전에 남단녹지로 관리되어 오던 보전녹지 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했기 때문에, 그게 분당구쪽에 522건이나 상당히 많은데 어느 분당건에 대해서는 발생시점이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수정하고 중원구는 발생시점이 전부 작년에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몇 건입니까? 337건이나 되는데 이게 발생하도록 공무원들이 뭘 했느냐 이겁니다. 단속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무허가 건물 발생한 것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능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지도가 안 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단속 청원경찰이 45명이 각 동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지역 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까지 같이 시전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고 대부분 주택내에 조금씩 내달고 하는 것은 사실 강력하게 제재가 사실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불법 건축물하고 미준공 건축물이 자꾸 줄어야 될텐데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은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양성화가 82년도에 되었는데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 건축허가 건수가 총 26,927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준공된 것이 457건이라면 허가건수에 비해서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관리가 실질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 457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는 강력하게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라든가 건축사 위주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발생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설계 감리할 때부터 철저하게 하면 위법 건축물 같은 건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건데 어떤 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제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되겠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구청의 단속하는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청원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구청에 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고드린 항측건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한 항측건이기 때문에, 이 45명은 개발제한구역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청에 건축과 단속계가 있어서 단속계에서 청경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직도 바뀌고 담당구역도 바뀝니다.
김동성 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40몇 명을 구청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책임자가 너무 소홀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잘 해보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걸 작년에도 이게 말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없어지는 시한을 두고 그걸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냥 잘하겠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감사의 보람이 있는 것이지, 완료되는 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미조치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당지역내의 그동안 남단녹지로 관리되고 있는 곳에 상당히 많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내려오는 무허가 건물이고 집단화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는 공단내 가설 건축물이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했다가 사실 못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다시 신고 수리를 한 그런 사항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영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65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내 부속 건축물이나 이런 거 조금씩 내달은 건 아무래도 겨울이 지나는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항측을 하게 되면 수백건 이상이 항측에서 불법건축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 항측에서 불법 건축물로 확인된 사항을 조치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각 동에 나가서 일일이 전부 조사를 하고 다음에 신규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늘면서도 매년 항측에서 불법 건축물로 나타나는 것이 건수가 자꾸 누적이, 이런 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근무를 하는거 아니냐 한 건이라도 매년 지나가면서 줄여줘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5년이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건지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는 청원경찰이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말로만 철저히, 철저히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지로 보여줘야 되는데 작년 감사하고 금년 감사하고 이게 항측에서 누적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켜서 잘 하겠다, 똑같은 대답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잘 해보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건 확실하게 위하고 또 공무원을 우리가 나무라기보다도 어차피 같이 고생을 해가면서 우리 시민을 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노력해서 하나라도 줄여지도록 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만 실지로 감사자료가 감사자료 들여다보면 감사할 맛이 안 납니다. 왜냐면 전부 수치가 다 달라요. 간담회에서 나오는 자료 보고하고 또 업무보고 할 때에 나오는 자료하고 감사자료에서 제출된 자료하고 수치가 전부 다릅니다.
  이 수치가 전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인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자세가 나는 안 좋다 이겁니다.
  정확히 한 개라도 정확히 해서 못 한 것은 못했다고 지적을 받을 건 받고 잘 한 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어떤 형식에 매여서 각자의 보고자료가 다 틀린다면 사실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드릴께요. 지난 번 9월 17일날 간담회 자료라고 해서 성남시에서 전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자료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91년도까지 건축허가분입니다. 건축허가분 나가 있는데서 미준공된 상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한 자료가 수정구청에서 460건, 중원구에 270건, 분당구에 11건, 도합 741건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몇 건이예요? 457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치가 각자가 다르다구요.
  각자 다르니까 사실 감사할 맛이 나겠어요? 날짜를 정확히 못을 박아서 그 날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해줘야지 각자 수치가 다르고 각 구청에서 나오는 자료가 다 다르다고 하면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한번 보고 넘겨 버리면 되는 거지 아까도 중원구청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수정구에 30건, 중원구에 46건, 분당구에 24건, 이거 전부 형식이예요. 「카드」도 없잖습니까?
  일단 공무원이 나가서 복명을 하게 되면 그 처리된 「카드」가 따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날 가서 몇 건 처리를 했다. 어느날 가서 몇 건 처리를 했다. 그러면 어느날부터 어느날까지 몇 건이 처리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구청에서 시에 들어오면 정확히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30건 중에 13건, 나왔어요. 「카드」가 13건 나왔는데, 여기 수치상으로는 30건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자료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가 틀린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위법된 건물은 상반기까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항측되는 것이 늘지 않도록 각 구청의 청원경찰을 교육을 해서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청경이 각 구청마다 40몇 명이 있죠? 그런데 그 교육을 작년에는 몇 회나 시켰습니까? 시키면 시킨 일지가 있죠?
  무허가가 많이 발생하니까 청경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좀 잘들 해라,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동에 건축담당이 하나가 있고 구청에 청경이 45명이 있고, 그래서 사실 조치하고 있는데, 이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건 만약에 지금 나한테 몇 회를 시켰다고 하면 일지를 보자고 할 테니까 왜냐면 틀리면, 미리 내가 이야기 합니다.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가져오라고 하면 그게 없습니다. 하거나 틀리다고 하면 안 되니까 91년, 92년, 93년 해서 청경 교육을 몇 회를 시켰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조영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들의 교육은 각 구청장 주관하에서 대부분 교육이 되었고, 작년도에 한 번 시장님이 간담회식으로 식당에서 교육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에서 교육을 하고 지금 불법건축물이나 항측관계, 이러한 단속을 위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청경들을 작년 몇 월에 시켰어요? 구내식당에서.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작년 하반기로 기억이 되는데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조영이 위원 수정, 중원, 분당 합쳐서 구내식당에서 시장님이 같이 대화했죠? 그때 무허가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격려를 해주려고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몇 번 했느냐 이겁니다. 교육은 시켜야 되거든요. 91년도에는 몇 번,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이하에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느냐.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희가 작년이나 금년도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1회~2회 정도 각 구청의 청원경찰을 불러서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특히 금년도에 항측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교육을 시키고 1년에 2회 정도 해서 교육을 앞으로 시키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지금까지는 시킨 게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조영이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감리도 하지요? 지금 성남에 설계사무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축사요?
  지금 30개 건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어요? 91년, 92년, 93년까지 몇 번이나 시켰느냐구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교육을 전체를 몇 번 시켰는지 제가 챙겨보지를 않아서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지난 번에 건축사 전체가 아니고 분소장급 5명을 제 방에서 건축사 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미준공이 457건이라고 그랬죠? 이게 수정, 중원, 분당 합해서 457건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시에서 미준공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허가 나가서 한 거고, 시의 것은 어디 있어요? 직접 시에서 허가를 내서 미준공된 것으로 몇 건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건 현대아파트와 청구아파트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허가해서 미준공된 게 두 건이 있다는 거예요? 둘 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영이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홍순두 위원 조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내 기억으로 어떻다 하지 말고 지금 어디가 어떻게 하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달라구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이예요. 어떤 추측이나 기억 가지고 감사를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대답이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억이 어떻다, 추측으로 얼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는 하지 맙시다.
조영이 위원 아까 청구아파트하고 또 어디가 안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현대조합아파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지금 원래 계획되어 있던 도로확보가 안 되어서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럼, 도로확보가 앞으로도 안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확보하도록 조치는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어느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한일은행 앞의 도로를,
조영이 위원 처음에 허가해 줄 때 거기를 사서 「코너」를 늘리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아닙니다. 정문 있는데서 비탈길로 올라 오는데 18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3m가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이 위원 확보가 힘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거기서는 옆의 건물 토지소유자가 건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도로폭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지금 청구아파트가 다 입주했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조영이 위원 상가도 다 입주했지요? 그리고 상가는 준공되어 있습니까? 상가하고 주택하고 분리되어 있을 거예요. 상가도 안 됐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상가도 안 됐습니다.
조영이 위원 상가가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을 안 팠다고 해서 거기 주민의 진정이 들어온 게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하를 판다고 설계에 넣어서 했는데 지하를 못 팠어요. 못 팠는데 그냥 상인들을 입주를 시켰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 준공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건 현재에 맞춰서 다시 설계변경 허가가 났습니다.
조영이 위원 설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는 파서 놓고 있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울타리를 파서 흙을 붓고 다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만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상가와 아파트가 깊이 들어 갔으면 그 뒷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줄텐데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신흥2동이기 때문에 나한테 진정이 들어 왔어요. 그게 앞으로 상가가 준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허가 설계변경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전체 앞에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면 준공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그걸 4층으로 해서 한 층을 높여서 지하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그냥 1층으로 허가를 해줬으면 그것이 오히려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층을 조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해서 설계변경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하를 팜으로써 두 채의 주택이 걸리지 않았는데 상가에 가리고 있다 이겁니다.
  지하를 더 파야 한다 이겁니다. 안 파고 그냥 했다 이겁니다. 뭔가가 잘못된 게 있을텐데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영이 위원 준공을 해줄 수 있다구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현재 상태로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준공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청구도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도 입주했는데 가사용 허가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안 나왔습니다.
조영이 위원 가사용 허가도 안 나가고 준공도 안 되고 그냥 입주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희가 입주된 상황을 전체 고발을 했습니다.
조영이 위원 가사용 허가가 안 나가고 입주를 시키고, 준공도 안 나가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전부 다 고발을 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주민들 전체를 고발한 게 아니고 조합장 8명하고 시공자도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청구주택도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고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왜 안 막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 사전 입주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자 쪽이나 조합쪽에 사전 입주하면 안 된다고 하는 문서도 저희가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그 입주대상자들이 원래대로 청구에서 공사를 제대로 다 해줬다면 그런 사전 입주관계나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가나 도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입주를 해야 될 사람들은 당초에 원래 들어 있던 집에 세들어 있거나 전세자금이나 이런 걸 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체가 입주가 된 실정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막았어야 했던 사항입니다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조합장들과 시공업체를 지금 고발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주되어 있는 분들을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국장님. 이게 원칙은 막아야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조영이 위원 이게 직무유기 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희 힘으로, 들어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주측에서 입주를 안 시키고 이런 걸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 직원들로써는 사실상 입주를 전체 집 싣고 들어오는 걸 막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조영이 위원 시공업체는 벌금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벌금은 법원에서 아직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그건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벌금을 부과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조영이 위원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최고 상한치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원에서 얼마를 할 지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와야 되는데 대부분 상한선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2,000만원이요? 그리고 조합장들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같은 내용으로 벌금부과를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건 다 일정하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벌금을 내고 나서도 준공이 되지 않으면, 그걸 또 벌금을 매길려면 몇 개월이 더 있어야 합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일단 한 번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고발하면 다시 고발은. 일사부조리 원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고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조치를 한다면 시정명령을 해서 정확하게 검토는 지금 못했습니다만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건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 문제는 제가 그만 묻고요. 지금 3m가 확보가 안되어서 준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쭉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60평입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토지주는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고려인삼 제약회사입니다.
조영이 위원 허가 냈을 때 조건부로 해줬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 위원 조건부로 했는데 왜 중간에 준공전에 확보를 시키지 왜 안 시켰습니까? 지금 청구에서 동산아파트, 신흥2동 넘어가는데에 차가 무지하게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 조치를 왜 안 했느냐구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거기에 대한 것은 도로를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고·제에서 땅을 팔면서 거기다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고서 청구조합아파트 짓는 데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가 거기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상에 18m 도로이기 때문에 확보를 여기서 고·제에서 매각도 현재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겁니다. 당초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15m 도로를 확보를 한 당시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줬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사실상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초에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원칙은 그걸 확보한 다음에 허가해 줘야지? 18m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3m가 모자란 거 아닙니까? 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허가 내줬느냐구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조건은 다 확보가 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조영이 위원 조건부인데 지금 안 됐으니까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준공이 나야 자기 등기이름을 올려서 재산권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잡혀 쓸 사람은 잡혀 쓰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만약에 고·제에서 이 3m를 안 판다고 그러면 영원히 그건 준공이 안돼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까지도 도로 3m가 확보가 안 된 건 저희도 사실상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에 토지매각이 매물이 된 땅에서 사인 소유로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만약에 지금 법적으로 거기 주민들한테 만약에 다 한다고 하면 난리날텐데 그게 조합장만 하라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떤 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사업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입주자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조영이 위원 서울 어딘가에 입주민들 전체에 벌금을 물린 곳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시가 문제가 될 거예요. 내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라구요. 2,000만원씩 그러면 8명, 8개 조합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8개 조합입니다.
조영이 위원 청구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얼마나 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조영이 위원 지금 다른 직원을 시켜서 얼마 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 순전히 이런 식으로 준공도 안 됐는데, 가사용 허가도 안 받고 입주시키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간 것도 사실 20평 30평 짜리 이런 걸 했지, 큰 집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대단위 아파트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준공도 안 되었는데 입주를 시켰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벌금 물리고, 다시 청구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만들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지금 간단하게 이 문제가 넘어 가겠습니까? 3m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제에서는 안 팔고 지금 청구에서도 살려고 합니까? 이걸 조합에서 사야 합니까, 청구에서 사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 사항은 조합주체로 해서 허가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화해야 될 의무는 조합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자체가 전체 입주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입주자나 조합원 전체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대표적인 조합장들이 조합에서 이것이 처리가 되어져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조영이 위원 땅 값은 분명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연립주택인데 그거 확보되어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기 입주를 시킬 때에 그 돈을 확보라도 시켜놔야지 확보도 안 시켜놨다? 지금 땅 한 평에 얼마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거기에 땅값이 얼마가 되어 있는 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영이 위원 조합장 언제 만났습니까? 마지막으로 만난 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제가 조합장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 3m 들어간 것을 그 땅을 60평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무관심하고 있으면 그것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박용두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감사에 앞서서 임시회의에서 시정질의도 나오고 있고,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작년 감사때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박용두 위원 성남시민이면 거의 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조합이나 입주자들이나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허가의 조건에 맞지 않은 것을 허가내준 관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박용두 위원 그러면 결론은 나온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따지는 것보다도 그 해결을 시가 해야지. 조합이나 회사에다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알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시에서 조건이 안 맞는 것을, 「그린벨트」에 허가 안 나는 것을 「그린벨트」에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지었는데 왜 지금 지었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로가 확보 안 되면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입주자나 거기 통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절차는 시가 잘못한 거지 거기서는 허가를 내주고 가사용을 냈건 안냈 건 간에 집을 지었으니까 사람이 들어와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 감독하는 것은 다 시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우리 위원장님 말이죠. 뭐 지금 현재 해결방법은 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시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감사 지적 사항으로 넘기고 우리가 뭐 내년도 또 있으니까,
○위원장 남장우 조 위원님! 이렇게 지적사항으로다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순두 위원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그 문제는 마무리 된 것으로 합시다. 우리 박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 도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도로라는 게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도로인데 그 도로확보를 하고 나서 사업승인을 해줬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냥 어물쩡하게 세월만 보내다보니까 집은 집대로 짓고 사람은 다 들어가서 준공은 안 떨어지고 도로문제는 앞으로 거기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우리 위원님,
조영이 위원 예, 그러면 현대아파트 지금 준공 안 나는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현대아파트는 지금 거듭 현대건설에서 직접 세대상으로 계약을 맺은 게 잇고 조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산조회에 관계해서 지금 행정소송동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지금 미자격자 20세대 미만인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2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변경승인은 입주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입주대수를 다시 선정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당초에 조합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들, 주택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진행 중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송파구청 예도 송파구청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준공 처리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그래서 송파구청에서 이겼습니다마는 저희 시 것은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판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속 자료를 법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상으로는 2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조합원에 대한 선임이 다시 되어져야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영이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32「페이지」,
홍순두 위원 28「페이지」 한 가지만. 제일 하단에 말입니다. 대책부분에 추후 위법 건축물 발생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행위자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물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건축주에 대한 건축물을 실지로 크게 짓거나 그렇기 때문에 위법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시공자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감리자에 대한 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자를 행정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책임을 물어서 처리하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뭐 대책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처를 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건축주라든지 시공자, 감리자들한테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결국은 준공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시민들한테 불만은 불만이고 시의 행정은 행정대로 서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서로 그 때는 서운하더라도 그 뒤에는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것은 강력한 조치를 안 함으로 해 가지고 1년이 가도 찜찜한 상태, 2년이 가도 찜찜한 상태 그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알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이용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배 위원 항측 관계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체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청경이 전체 몇 명이예요? 성남시 전체 본청까지 3개 구청하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전체 단속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20명과 일반지역 감시언해서 45명이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성남시 전체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이용배 위원 이 분들이 1년에 월급이 총 얼마씩 나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청경 8호봉 봉급이,
이용배 위원 총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리고요. 조치가 456건이 나왔는데 이 조치를 취하는데 거기도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니예요. 조치 취하는데 경비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희가 장비 임대료는 들어갑니다.
이용배 위원 장비 임대료만 들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이용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32「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조영이 위원 32「페이지」는 별 거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없습니까? 그러면 33「페이지」.
김동성 위원 위원장님! 저 분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말씀하세요.
김동성 위원 우리가 감사때마다 항상 분양지 가지고서 얘기가 많은데 이 분양지 20평은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고, 또 이 분양지라고 해가지고서 정부에서 크게 봐준 것도 없고 우리 성남시에서 설계사무소나 감리소 특별히 봐 준 것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20평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27평 이상에만 원래 법적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그래서 원래 상위법에서, 정부에서 잘못된 거고 그런데 제가 분양지를 한번 돌아보면 말입니다. 사실상 그 「가이당」낸 거 등 지하실이 조금 높았다는 등 주위에서 창을 내서 좀 이렇게 했다는 등 그런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 주로 가보면 감리단에서 자체를 소홀히 한 겁니다. 그래서 감리단이 잘못하는 바람에 건축주들은 약간 안 오니까 좀 소홀하다 해서 그런 책임도 있다고 하지만 감리단에 그 당시에 우리가 368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단 몇 군데나 제재조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저희가 가져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우리 김동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57건이라고 했죠? 아까 미준공 그렇습니까? 설계사무소별로 말이죠. 좀 내 욕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분양지 관계를 조금 위배된 거 말입니다. 어떻게 한 개라도 내줄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각 설계사무소나 감리단하고 한번 뜻 깊게 좀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감리사,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저희 시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 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법 건축물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감리사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착공당시부터 중간검사 또 준공 당시까지의 철저하게 우선 착공시부터 철저하게 공사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이것이 발생량 단계별 열 개면 열 개중에서 2개라도 가서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보시고 시정할 것은 해주셔야지 지하실이 조금 노출되었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남시의 원래 모양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가서 건축사하고 감리가 가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나라도 내주는 방도로 하셔야지 그냥 행정처분만 그냥 법적으로만 그냥 해가지고서 그냥 무관심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위원님들이 벌써 이것 때문에 몇 번 질의가 되고 물컵이 날아갈 정도로 얘기가 되고 그랬어도 한 건이라도 시정이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전체가 대부분이 건축사 수임사항이 되어집니다.
  건축사 수임사항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종용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에서 저희 시에서 건축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이런 사항은 봐주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피해상에 문제가 없도록 가운데에서 조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미준공되어지는 상태에는 옆집과의 문제가 특히 일조권 문제 등 옆집과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특히 건축사들이 준공검사 필증을 준공검사보고서 내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에 관련있는 사항 같은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들도 조금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대부분 준공검사 필증 검사조사를 해서 준공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시나 구청에서는 건축사 수임사항은 건축사가 준공검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준공신고를 내면 현장에 확인을 안 하고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들과 협의해서 감리에서부터 준공까지의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는 감리를 철저히 감독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는 것을 종용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아니, 저 국장님 보세요. 제 뜻은 말입니다. 국장님을 원망하기 전에 그 분양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애착감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감리비를 받아먹고 준공을 안 해줬으니까, 감리비를 도로 반환을 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번 현지에 나가서 그 아까 말씀하시는 이웃집의 선의적 피해가 안가는 정도에 미준공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내 준 곳이 표시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86건에서 한 건이라도 된게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셔가지고 해 가지고 한 건이라도 이룬 게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미준공 되어 가지고 감리회사는, 감리단에서는 돈 다 받아도 한 개도 낸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미준공 되어가지고 또 검찰청에서 벌금내고 갔다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처분하면 법적 제재도 없는데 안그래도, 또 더군다나 아까 내가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도 끊고 말이예요. 또 끊으려면 일관성있게 똑같이 끊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미움이 박혀서 더 끊어버리고, 어느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런 일관성 없는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것은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언제까지 좀 내려 주겠다, 몇 % 내려주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까지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 줄 수 있겠다, 하는 답변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사나 건축관계에 현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상 건축주에 대한 감리자는 원래 건축주에 대한 감리가 원래는 아닙니다. 시공자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건축주가 실제로 감리자에게 보수를 줘서 고용을 해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공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면서 또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 입장이 되는데 실지로 건축주가 감리비용을 건축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김동성 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감리자라는 것은 설계를 일단 해가지고 맡겨버리면 감리자한테 맡기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맡겨버리면은 시공자가 건축주 몫을 잘 못해가지고서 할 적에는 착공하고 그럴 때 감리자가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잘못된 것은 좀 너무 나왔다든가 혹은 조치를 하게끔 해주고 솔직한 얘기로 이웃집에서 신고 들어가서 불법이 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하층이 높아서 지금 현재 미준공된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요청할 생각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하가 좀 높다해서 그 미준공돈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성남시에서 특이한 20평 미만의 대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건축하는 분들에 대한 애로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영이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말이예요. 국장님이 막 크게 하니까 우리들은 조그맣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크게 하면 싸움이 된다고. 미준공 457건은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하는 것은 조치한다고 그랬죠? 허가 내줘 가지고 위법건물 조치한다고 했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조영이 위원 그러면 45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457건도 저희가 미준공에 대한거나 또 건축사 수임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구청에서 합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치했습니까?
  감리자 설계사무실 설계한 사람 전부다 조치를, 감리자 조치했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것은 저희가 발견되어진 것은 조치를 한 게 있고,
조영이 위원 몇 건 조치했습니까? 그거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박용두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93년도 정기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나 이 모든 사항은 전년도하고 반드시 연결된다는 사실만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년도에도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는 저도 올해 지나고 보니까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분명히 93년도 10월말까지 준공된 게 자료요청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1년 이상 넘은 거 쉽게 말해서.
  착공일로부터 1년이상 넘은 건 반드시 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91년도까지 못했지만 실지로 우리가 내용적으로 더 알았더라면은 92년도 10월말까지 준공된 거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박용두 위원 올해는 안됐지만 내년도에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국장님이 457건이나 또 앞으로 내년도 이제 지금 대답으로 봐서는 지금 이후에 허가나는 것은 준공 안날게 없습니다. 다 납니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분명히 우리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책임을 지실 수 있을지 그거 제가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관계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사실상 20평짜리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감리사가 감리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감리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박용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서로가 피해입니다. 관에서도 피해고 불법으로 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전과도 남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축법을 제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 조례라도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실질적인 감리비를 주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리비가 20평 분양지 감리 하나하는데 1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20평짜리도 3층으로 집을 지을려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50~60만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감리비를 100만원을 줘서라도 제대로 감리를 시켜가지고 위법사항이 안 나오도록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제안을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항측이나 또 불법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생기고 또 위법건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사실상 옛날에 있던 위법사항을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밤사이에 예를 들어서 옥상에 무허가 건물하나 지어놓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어놓고 월요일날 가서 단속할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옆에 건물을 물고 늘어진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옆에 집에서도 분명히 무허가로 지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집만 단속하느냐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나면 결국 그게 무허가로 또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각 동마다 단속원이나 또 건축공무원이 있다시피 이 책임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5명 같으면 우리 1개동에 한 사람만 거기 상주시켜가지고 단속을 맡으라고 그러면은 하루에 동네 12바퀴, 20바퀴 돌면 책임제로 시행하다 안 되는 것은 청경들을 시키든지 강력한 처리를 했을 때는 단속공무원의 책임하에 둔다고 그러면은 어느정도 여기까지는 안 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이든 단속공무원이든 간에 책임을 지워 가지고 그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태평1동 같으면 무허가 건물이 20건이 이렇게 했을 때는 1년 후에나 한 달후에 이게 한 건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그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하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단속이 잘 되리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줄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됐고, 지방자치 또 우리 위원들이 감사도 하고 해마다 어차피 이것은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할때마다 이렇게 보고가 계속 늘어가면 감사할 때마다 우리도 감사할 용기가 안 생기고, 우리 공무원도 힘만 든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하고 제가 다른 거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별, 설계사무소별 현황은 내일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한 가지 덧붙여서 위법된 설계사무소가 감리라든지 지도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의회차원에서,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그것을 왜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보면 거의가 보니까 전문적으로 제일 많이 미준공하는 설계사무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박용두 위원 말마따나 시차원에서라도 본보기로 제재를 가해야지 이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 전부 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행정적인 제재조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사항으로 해드릴테니까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만나보는 건축사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은 의회차원에서 감사시킬때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심판을 해라 하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 이거예요.
김동성 위원 아니, 제가 그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강조를 했는고 하니 제가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나 감사의 얘기고 그런데 제가 불쾌한 것은 국장님이 그래도 작년도에 지적이 된 거니까 과장님 시켜서나 누구를 시켜서라도 설계사무소를 경유해서 어디어디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단 한 두 군데라도 미준공된 게 처리되게끔 이렇게 성의라도 해 주셨더라면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잘 안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하고 그대로 변함이 없고, 그래서 하니까 제가 볼 적에 시청에서 어느 건축에 대한 유능한 사람을 보내서라도 설계사무소를 경유해서 어디가 제일 많은가 해서 될 수 있으면 한개라도 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감사해보면 또 한가지 한가지 하니까 저희들이 성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작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우리 시청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뭐 유능한 사람을 하나 보내서라도 내년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단 반이라도 줄게끔 해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분양지에 대한 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축조례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청원경찰에 대한 책임제 등 청원경찰에 대한 필요한 환경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 청원경찰이 「풀」가동되어서 금년도 보다는 내년이 훨씬 문제점이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도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작년에도 이와같은 이야기로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이와같은 문제가 돌출되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넘어왔으면 금년에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한 1년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20평 분양지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셨으면 그 연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적사항의 문제점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들 인식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은 지난번 82년 1월 1일자로 특별조치법 같은 것도 생겨서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그런 심정도 좀 없습니까? 뭔가 이래 저래 세월이 지나다보면은 무슨 법이 조금 나와 가지고 우리가 좀 편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도 안 가지고 계시고 계십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시민들쪽에서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쪽에서도 우리 실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시민쪽에서보다 저희 집행부에서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20평 분양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데까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20평 분양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실제로 구체적인 조사를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체적인 조사를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하긴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상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해서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왔을 때에는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박용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20평 분양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평이라도 더 늘려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남이 잘못되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다소나마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개선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좀 뭔가 달라지는 쪽으로 해야지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렇다면은 맨날 입씨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들도 염두에 두시고 좀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좀 보여주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박용두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이죠. 요번에는 각 구청별로 20평 분양지나 20평이상 되는 거나 자료요청 해가지고 그렇게 다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부구청장 자료에 명단까지 다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 성남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또 20평 분양에 안 살아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20평짜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준공을 빨리 해주도록 원하지 이것을 단속허가나 뭐 사실상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지만 주택이라고 그러면 보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 편에 서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뭐 법에 위반되는 것은 갖다가 우리 위원 입장에서 준공을 해줘가지고 해줘라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최대한도로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200건이든 300건 이렇게 안 나오도록 국장님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평 분양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서 하루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8. 도시과행정사무감사(설명 :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계획법에 의거 공원 및 도로·시장,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만 하고 미시행된 현황,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이상 보고 들으신 사항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성남시 기존 시가지에는 정말로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공원개발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하나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어느 누구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공원의 목적 아닙니까?
  공원조성이 목적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을 나가가지고 어디 가까운 공원을 찾을려고 그러면 찾을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제 지적한 바대로 공원으로 10년, 20년 모여서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민원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제 국장님께서도 사실 확실한 답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집단민원에 대비한 하나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이 분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 못하고, 이 시간까지 참았다는 그 자체도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만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국장님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 공원계획은 우리 구시가지내 공원계획을 좀 더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어제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교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가 은행1동 말씀하셨죠? 은행1동에 보면 학교부지가 두 개나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다가 어제 학교부지 예정지라고 해서, 금광2동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한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밀접을 시켜서 학교부지로 묶어야 되는 건지 일부 거기에 필요한 학교부지만 놔 두고 나머지는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홍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공원을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질의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관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도 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비를 사실상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다만 예산 재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분당저수지에 대한 사항만 25억을 시장님이 이번에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학교관계로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학교가 실지로 장기적으로 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건 사실상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취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용지부터 저희 시에 많은 여유 토지가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또 앞으로 학교를 추가로 해서 지정해야 될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학교를 취소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대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초·중학교 많은 학교설립을 저희 시에서 지역 예산은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할 의무는 없지만 지정을 해 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취소하는 건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편중되어 있어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취소가 되어도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취소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연차별로 해서 학교를 개설하겠다고 저희 시에 자료를 제공해 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저희가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해서 빠를 시일내에 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교육청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모든 행정의 주체가 시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만약에 중심지에 있는 땅이 비싸서 못산다고 그러면 그걸 풀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다시 변두리의 싼 땅을 구입한다든가, 무조건 비싸서 못한다고 하는 교육청의 말만 믿고 그냥 부지를 하세월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유재산을 묶어서 놔 두어야 되는 건지 그점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학교부지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국민학교부지, 제가 알기로는 통학거리가 1km 이내에서 모든 국민학교 부지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으로 나가면서 균형있는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내려오는 걸 보면 무작위로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 꼴은 엉망이 되고 사실 쾌적한 도시는 언제 이루어지는 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시민이 편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짜여져야 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인데 그거 없이 무작위로 형편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난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성남시 도시계획 문제만은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밀집지역에 대해서 풀 용의는 없습니까? 국민학교 부지외에 3필지가 거의 가까운 거리에 묶여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상원초등학교 같은 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는 어렵다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일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초등학교를 설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립된 뒤에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이 공원부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공원 같은 건,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도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감히 풀건 풀고 묶을 건 묶어야지, 무조건 공원부지, 학교부지, 시설녹지로 그냥 묶어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간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자연공원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태평공원, 복정동 7-1, 15만9,000평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대부분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은 도시의 주변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처리되는 것이 도시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자연공원은 자연상태로 보존을 하는 상태로 되는 것이 보통 자연공원이고 그렇습니다.
  자연발생된 형태대로 해서 해주고, 국립공원 같은 것도 자연공원으로 보는데 그건 일반 자연공원법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저희 시 같은 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데 문구는 자연공원인데, 자연공원 책정할 때 72년 11월 3일날 이걸 책정했단 말이예요.
  그전에 있는 가옥이 두 채가 있는데 어떻게 집가운데로 공원부지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 왔다구요. 이게 글자 그대로 자연녹지인데 집을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예요.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헐어서 지을려고 그러니까 못 짓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두 채를 지어야 돼요. 이게 복정동 575번지예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희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런 사항은 사실 주택이 걸려 있고, 산속에 계곡 속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공원으로 결정이 나온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윤민섭 위원 저게 575번지가 2,000평이예요. 2,000평 중의 50평이 걸린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시가지에 끼어져 있어서, 전부 붙어있는 지역에서 집이 붙어 있으면서 산 밑에 있어서 된 것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봐서 이건 잘못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건 집단적으로 여러 세대 9~10세대가 있다고 그랬을 때는 제척을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가 중앙 건설부나 이런데에 협의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2만5,000도나 전에 1만 도에서 그냥 하고 있으니까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것이 전부 일반집 한두 집이 공원에 편입된게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형평성이 없는 거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풀어주든지,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한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 지역의 공원이 아주 작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K-16기지라고 연계된 지역인데 공원지정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에도 공원지역을 해제 할려고 몇 번 건설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향후 공원계획해제 문제를 건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윤민섭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당장 피해를 보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건 개선을 못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지역에 제가 가 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풍치지역을 자연녹지로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부터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건 앞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평수가 모자라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위치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공원을.
  이걸 보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도시계획은 당초에 건설부에서 입안이 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성남시 자체에서 입안이 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도시계획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분당지역 판교, 그쪽에는 사실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도 판교 공원같은 거 조그맣게, 대부분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으로 공원을 계획을 하는 건데 건설부에서 그 당시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거나 상업지역 주변으로 결정이 안되고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시기본계획하면서 공원관계를 조정하려고 건설부도 초청도 해 봤습니다. 그게 공원에 대한 게 잘 받아지지 않는 사항이라서.
윤민섭 위원 본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집을 다시 지을려고 집을 헐고 건축허가를 내니까, 공원부지인 걸 그때 안 거예요. 본인이.
  이게 한 사람만 갖고 있으면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거라구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런 건 저희가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조성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들어 갔는지, 조성계획에 되어있는 것에 그런 게 불가피하게 되어있는 거라면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러한 지역은 일부씩은 저희가 조성을 해서 그때 결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난 번에 남단녹지 해제해서 보전녹지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다시 기회가 있으면 그 문제점 있는 건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공원 관계에 대한 거나, 학교 관계는 다시한번 챙겨서...
이용배 위원 위원장님! 아무래도 학교부지에 대한 건 제가 먼저 번에 시정질의때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경원전문대학 부지 지정을 할 당시에 경원전문대학 부지였었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런데 현재 국민학교하고 중학교하고 2개 학교부지로 지정이 된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럼 그 두 학교는 금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땅을 매수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올해는 토지만 매입...
이용배 위원 그러니까 벌써 시행에 들어간 것 아니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학교부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새로 사서 금년에 지정을 해서 금년에 시행에 들어가느냐 이말이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20년씩이나 학교부지를 7필지나 묶어놓고 여기는 학교를 짓지 않고 새로 지정해서 금년에 짓는다는 건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이용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관계는 저희가 이런 말씀으로, 왜 교육청만 파느냐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교육청에다가 결정관계 이야기가 나올 때도 다시 지정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걸 사서 빨리 해라, 하는 이야기를 촉구를 사실상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도 여러번 촉구를 해봤고, 서로 만나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런 사정으로 해서 주거지역내 이런 데의 것은 사실상 땅값이 비싸니까 회피를 하고 그런 데 것은 싸니까 아무래도 더 용지매입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교부같은 데서도 국민학교 부지에 매입하자 하는 이러한 사항을 정말 어려운 입장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충분히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부지가 저희 공공용지 같으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만 개인 사유지를 묶어 놓고 개인에게 피해주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지구 같은데는 사실상 조성 원가의 70%에 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싸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같은 데서도 예산을 하달해 주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않고 싸게 살 수 있는데만 예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계속 촉구를 해서 빨리 개설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개인 재산을 10년씩 묶어 놓고 피해를 준다는 건 국장님께서도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이용배 위원 그러면 교육청 사정만 받아주고 개인 수백사람이 10년씩 피해를 보고 있는 사정은 안 들어준다 이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희 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부지 관계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전부가.
이용배 위원 요구를 해도 그래요. 어떻게 교육청 사정만 들어주고 주민들 사정은 안 들어 주는냐 이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이용배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배 위원 글쎄. 이해고 뭐고 실무진에서 이건 안 된다고 강력히 거부를 해놓고, 먼저 지정되어 있는 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마땅한 거지. 그리고 거기도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인데 산꼭대기에다 국민학교를 지어서 뭘합니까? 인근에 주택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금광지구하고 상대원지구 시영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 학교부지 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원전문대 부지에 있는 것을 국민학교, 중학교 결정을 해서 서고등학교와 교환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학교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배 위원 이해를 못 한다구요. 기 지정되어 있는 학교부지 주민들한테. 그건 하나의 속임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부지는 거기로 지정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부지가 엄연히 있는데 왜 새로 고등학교 부지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부지로 했다가 고등학교하고 바꿔치기 하고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얄팍한 속임수의 하나예요. 여기 지금 고등학교 부지 하나 있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거기에 짓게 되면.
박용두 위원 쉽게 말해서 서고등학교하고 서고등학교 부지 하나 만들고 서고등학교를 이리로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고등학교가 처음에 고등학교 있는 옆에다 고등학교 부지로 지정하니까 교육청에서 국민학교 부지로 만들었다가 이것을 또 고등학교 부지로 바꾸면서 서고등학교 옮겨라 하는 그런 계획 아니예요.
이용배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부지로 애초에 지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부지가 엄연히 있는데 왜 새로 지정을 하냐 이거야.
박용두 위원 그런데 이용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차라리 성일중고등학교 원래 부지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전문대학교 부지가 성일고등학교 부지란 말이예요.
  거기다가 차라리 하면은 성일고등학교에서 승낙 안하면 땅을 안 팔 것 같으니까 이제 민간 것 밖에 사가지고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편법이지 원칙은 아니지요.
이용배 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고등학교끼리 붙여 놓으면 싸움날 거 그런거 생각해보셨어요? 교문이 같은 입구야.
박용두 위원 그 관계는 내용을 아는데 원칙은 경원대학교가 종합대학교가 되면서 종합대학교는 복정동 그 자리에 하고 전문대학교는 같은 재단이고 김동성씨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는 그 전문대학교를 성일고등학교 앞에 거기다 옮기기로 하고, 계획을 하고 전문대학교 부지를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총장도 죽고, 뭐 불의의 사고로 죽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단이 바뀌는 바람에 모든게 백지화로 돌아가고 모든게 바뀐 것 같애요.
홍순두 위원 우리 박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가운데에서 그런 겁니다. 이게 모든 조건이 바뀌어도 뭐 문제가 아까 금광1동하고 상대원동에 3,500세대 시영아파트 짓는 문제로 해서 국민학교 문제도 연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연관이 된다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연관이 되는 것인데 3,500세대의 그 밀집단지를 조성할 때는 당연히 사전 계획으로 교육시설문제 그 다음에 교통문제 모든게 다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평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런 식으로 그것을 했는데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미 10년이고 20년이고, 재산권을 침해 받아 가면서 참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줄 망정 이 사람들의 입장을 빨리 수용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해결책을 해주는게 당연한 도리인데도 수용가격이 좀 싸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머지 시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부지를 10년, 25년 기다릴 때에는 뭣 때문에 기다리겠어요? 그것을 놔두고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부지로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좀 얄팍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배 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지금 현재 여기 태평동 성남병원 옆의 중학교 부지 또 성남동운동장 앞의 국민학교 부지, 또 하대원동 영성중학교 옆의 고등학교 부지, 은행1동의 은행국민학교 부지, 또 수정국민학교 부지 이게 몇 군데예요?
  5군데에는 말이예요. 지가가 적어도 500만원이상 되어야지 교육청에서 살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앞으로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학교 하나를 설립할려면 학교부지 적어도 200억이 들어가는데 200억씩 들어가지고 이게 효용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은 말이야. 국장님이 말이야 성일고등학교 옆에 경원전문대학 부지를 그리로 학교부지를 지정을 해줄 적에 그것을 국민학교 수용을 못하면은 좀 풀어줘야 그걸 해준다는 말 한마디 해봤어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것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을 때 다시 별도로 지정을 하지 말고 기존 국민학교나 고등학교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 지역을 사가지고 하도록 사실상 교육청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 여기를 굳이 학교로 필요 지정화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한 사항입니다.
이용배 위원 아니, 왜 교육청 말만 들어줘, 주민입장은 안 들어주고, 10년씩 묶어 놓은 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말이야. 그거 풀어주면 이걸 지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 한 번 해 봤느냐 이 말이예요. 여하간에 교육청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이용배 위원 국장님! 성남 도시과에서 임의로 못하는 거 아니야.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게 민의 행정이 못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민의 행정이 된다고 봐요? 관주도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김동성 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우리 이용배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못푸시는 것이 법으로 못풀게 되어 있습니까, 풀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요구해서 결정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현재 풀게는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 남장우 교육청에서 협의를 받으면 된다 이런 말이예요.
김동성 위원 제가 왜 그러는고 하니 대유전문대학교인가 그게 전문대학 부지로 되어 있다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것은 압니다. 당초에 경원전문대 부지가 그리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경원대학교로 통합이 되어지면서 건설부에서부터,
김동성 위원 아니, 대유전문대학.
○위원장 남장우 도시과장 보충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무총리지시 28호로 81년 4월 28일자 저희 학교부지 지정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82년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남시에 중고등학교 학교부지를 49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의 협의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가 일부지역은 건축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 현재까지 쭉 내려오면서 일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집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 해제의 사유는 학교부지를 49개소로 지정해 놓고 보니까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까지 부지를 지정해 놓고 사지 않은 사항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1년에 얼마씩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려고 1년에 보통 5~6회 정도씩은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할 적마다 이것은 전체를 해줘야 된다는 교육차원에서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이게 지금 학교를 짓는 것을 국민학교는 주거지역에서 1km 이내입니다.
  그래서 신축해제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가옥, 주택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용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개의 지역에 대한 교육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지는 살 수 있다, 없다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해서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요구사항을 서면 요구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서면 요구합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서면요구자료 몇 회나 했나 그것 좀 복사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말이죠. 제가 거기에 이어서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은 구태여 복잡한 그 지역에다 학교 부지를 산 이유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원래 「그린벨트」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말이죠. 제가 거기에 이어서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은 구태여 복잡한 그 지역에다 학교 부지를 산 이유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원래 「그린벨트」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현재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는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23일자로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데 왜 우리 교통난도 있고, 하니까 고등학교 정도는 조금 외곽으로 나가도 좋을텐데 또 싼 것도 많고 여기에서 10만원 줄 것 같으면 거기가면 만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놔두고도 구태여 거기 비싼 땅에다가 살 이유는 뭡니까? 난 그것을 거기다 선정한 과정에 뭔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 다른 외곽지역에 싼 지역으로 좀 넘겨주고 풀어줬으면 어떠냐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학교를 지정을 하게 되면 우선 제일 문제가 교통입니다.
  두번째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시설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지시에 의해서 정식 결정을 해서 하고 부지를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매입을 불가능하면은 하나하나 해제를 하도록 다른 시설도 해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참 얼른 처리 못해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금년도 8월 27일날 교육청에서 예치 개교에 대해서는 97년도까지 전부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은 앞으로 5년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97년도까지는 이 7개교를 점차 개설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저희가 한번 계속 추구를 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게 97년도까지 이뤄지지 않을 때 그때 가서 여기에 대한 것을 취소를 하든지 그때 가서 대책을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다시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봐서 여기에 대한 것이 과연 불가능하다고 또 필요가 없다 지금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중복이 되어 있고, 붙어있는데 같은데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은 교육청과 다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필요치 않은 사항은 궁극적으로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 건 해제를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도시계획으로 결정, 취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도시계획재정비때 삼평고등학교는 학교부지로써 부적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하는 것으로 또 도시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하라고 해서 부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교부지 결정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것은 결정하기보다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용두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애당초에 학교부지로 선정이 될 때에는 우리 도시계획에서 선정을 해줘야 지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애당초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중복되게 해서도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고등학교 끼리 옆에 붙어있다고 보면은 지금도 무슨 고등학교 앞에 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서고등학교 그리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고등학교 옆에 여자고등학교 오는 것도 극히 바람직한 건 아닌데 남자고등학교에 또 남자고등학교가 온다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못한 일들도 솔직히 많이 일어난다구요. 그랬을 경우에는 꼭 그것을 해제하라는 게 아니라 제3의 장소라도, 다른 데라도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탑동 같은 「그린벨트」지역내에라도 국민학교 학교부지를 한다고 했다가 고등학교 부지로 바꿔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우리 성남 도시계획이 공원에 이제 앞으로 해가지고 분당쪽으로 길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행정「타운」을 할려고 하는 그쪽에도 우선 학교부지라도 「그린벨트」내에 있는 확보를 해놓고 차차로 풀어 나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그것만 가지고, 97년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까 이용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 정해진 학교 부지로써는 최소한도로 평당 가격이 시가로 500만원이상 다 나가니까 500만원이상 가는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4,000평, 4,500평, 5,000평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것을 학교로 할려고 하면은 토지값만 하더라도 200억이상 들어가는데 과연 문교재정이 그렇게 되느냐 안 된다 말이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 실정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시자체에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해제하고 다른 것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우선 이 지역에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발전도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으로 할 때 이미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이 언제입니까? 애당초 성남시 생길 때 못 해줘가지고 계속 내려온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바꾸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97년도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또 97년도에 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부터 계획을 하자 이거예요. 못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예요. 절대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래서 지난 번에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더 확보를 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해온 게 있었습니다.
박용두 위원 고등학교 부지 예를 들어서 변두리, 개발제한구역에나 보전 녹지나 이런데서 우선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는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도 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니까 지금 결정되어 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빨리 매입을 해서 하고 그 뒤에 학교부지가 없을 때 다시 요청을 하시오.
박용두 위원 아니,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결정되어 있는 고등학교 부지에는 땅이 비싸서 결정,
○위원장 남장우 그 얘기는 실현성이 없으니까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홍순두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부 지적했다시피 이런 문제가 전부 앞으로 97년도까지 시간을 뭐 비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97년도가 아니라 현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재정형편상 문교정책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학교 7개 절대적으로 개설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 못하는 것을 그냥 97년도까지 미룰 것이 아니고 빨리 조치를 하자 이거예요. 국민학교는 가장 밀집된 지역에서 가깝게 1km 이내에 국민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중학교는 소생활권으로 해서 한 두개 세우는 것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중생활권으로 해서 한 두개 세우는 것으로 해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자 이거예요. 연구해서 거기 따르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무턱대고 97년도까지 공문왔다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확실히 눈에 보이게 시정을 해 달라 이겁니다.
박용두 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말이죠. 단대지구, 상대원지구, 시영아파트가 들어서고 완공되고 난 이후에 아마 앞에 있는 홍 위원이 앞으로 거기서 3,500세대가 들어오면은 학교 하나 정도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확보를 하자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상 그런 대책없이 아파트 세워놓고 이제 학생이 방금 입주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넘치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고등학교는 엉뚱한 데로 옮기고 고등학교로 하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획적인 것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회관 짓느니 하는 사유지에 쓰레기 매립한 그런데도 오히려 학교는 그런 데가 좋아요.
  국민학교도 가깝고 그런 장소라도 빨리 마련을 해가지고 시에서도 꼭 우리가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의 학교는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같이 책임을 지고 좋은 학교위치들 내가 볼 때는 국민학교 한 5,000평이면 국민학교 하나 설립을 하는데 거기다가 전망 좋은데다 국민학교 해놓으면 애들 교통사고하고도 아무런 관계없어요.
  상대원지구하고 그 쪽에는 다 묶어가지고 국민학교 하나 세워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위치가 그런 것도 충분히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피해를 줘가면서 거기다 고등학교로 옮기고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 옮기고 거기다 국민학교 지을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더 이상 여태까지도 계속 문제점이 되는 것은 거의 소유주들로 하여금 피해를 더 이상 보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빨리 대안을 세워서 고쳐나갈 방도를 찾아야지 97년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고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홍순두 위원 아까 잠깐 우리 동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거기 우리 3,500세대 입주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교육, 학교 문제는 신경 안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금광1동에 입주한 990세대의 국민학생도 일부 하원국민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나머지 성남동에서 이사오신 분도 학교 전학을 안 시키고 지금 국민학생을 성남동까지 통학을 시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이게 시에서나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은 그와 같은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미안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일을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학교부지관계는 지적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적사항을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상대원 지구가 내년 4월달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97년도에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까 검단국민학교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원국민학교 대일국민학교가 상당히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전, 오후반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 그 많은 학교 인원을 거기를 세우면서 대안이 없었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나도 그것을 물을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그 너머에서 이쪽 대일초등학교 중원국민학교도 온다고 하면 상당히 먼데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산을 하고서 내년 4월달로 입주를 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충분히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었던 것이 사실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또 돌릴 수 있을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처리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처리되어져 있는 게 현재까지 나와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금광지구 홍 위원님이 어저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학교예정부지도 신구전문대 그것을 사서 하면 충분히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여러차레 서면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가 안되져서 지금까지 미뤄진 사항입니다. 학교 문제는 저의 자신도 충분히 교육청과 최종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것인지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저희 공무원이 그냥 몸으로 때워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상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이 학교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충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지 한번 대안을 강구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네, 그러면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20시17분 감사중지)

    (2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부지하고 학교부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유원지개발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여태했던 그런 얘긴데 아무튼 이 관계도 아마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입니다. 자꾸 지적사항으로만 넘어가는데.
홍순두 위원 딱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물어봅시다. 남한산성 산성유원지 개발을 말입니다. 어떤 민간차원에서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시유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시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개발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관리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미리 개발을 하려고 예산관계도 저희 차원에서 몇 번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휴양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들이 계시고, 또 주위에서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공공개발로 이 전체도 한 번 이것이 시행자 모집공고를 해봐서 그것이 안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간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면서 안 되었을 때는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쉽게 개발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무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이 나야 또 말썽이 없어요.
홍순두 위원 17「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말입니다.
  문구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 나온게 있죠? 토지소유자들의 시행 의사가 불확실할 경우 위의 시설과 민속공예 전시관을 제외한 잔여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시행자 모집 공고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 민속공예 전시관은 짓기로 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다 세워줬잖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제외를 시켜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아니예요. 그러니까 유희 시설은 사업승인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공고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행이 될 거구요. 또 민속공예관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시설은 되는 것이고.
홍순두 위원 그 되는 것은 일단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하겠다 이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네, 1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나철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네.
나철재 위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개발이익부담금은 우리가 지가에 어떤 변화가 따라서 정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개발부담금이요?
나철재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은 지금 임야나 전답 등으로 있는 상태에서 대지조성이나 이러한 것을 조성을 함으로써 땅값이 상승이 되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로 인해서 토지지가가 상승되어지기 때문에 그 상승된 것에 대해서 재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50%를 부과를 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철재 위원 예, 제가 그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목적이나 그 정의를 보면요. 목적은 물론 우리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적인 사업에 보면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토지가액의 증가분과 공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익사업이나 그 다음에 토지 개발사업은 다시 말해서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그러한 공사를 함으로써 현저한 가격의 차이를 개발환수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지금 현재 4항과 5항을 대조해서 보면 낙생농협에 4,745m2하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4항과 5항은 어디에.
나철재 위원 18「페이지」. 그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86만2,972m2하고 그 개발환수금에 대해서 한번 왔습니다. 대부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분당 신도시를 할 때 거기에 평방「미터」하고 낙생농협의 4,745m2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분당의 경우가 낙생농협의 182배나 됩니다. 그 면적이 그래서 182배가 되는데 낙생농협의 가액은 12억5,293만9,000원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182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낙생농협에 12억5,293만9,000원에 182배를 해 봤더니 얼마가 되는냐 하면 3,280억3,498만8,000원이 됩니다.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봤나면은 분당 신도시 개발할 때 토지매입 가격은 대부분 13만원, 10만원, 6만원 그 다음에 대중없이 40만원이하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 때는 무려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그 다음에 택지같은 경우는 그저 한 500~600만원 이런 선에서 팔아서 그 이익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낙생농협같은 경우는 매입할 때도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환수된 이익금이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될 수 있나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이익금을 책정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낙생농협이 불과 4,745m2에서 12억5,293만9,000원이 나온 그 금액하고,
○위원장 남장우 5배 밖에 안 되네.
나철재 위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얼마가 됐느냐면 60억3,578만5,000원이 개발환수금으로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면으로써는 182배인데 어떻게 가격면으로는 이러한 현저한 차이가 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발이익금 계상은 당시에 착수전에 가격 거기에서 개발후에 가격 이게 두 가지 중에서 개발비용을 차액에서 빼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대지가 아닌 농경지나 이런 사항을 저희 시에서나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함으로써 토지가격이 그냥 뒀으면 안 올라갔을 텐데 허가를 함으로써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토지값이 상승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투자비를 뺀 나머지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토개공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되어서 이득금에 쉽게 말해서 50%에서 다시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중학교 또 이런 것은 조성원가의 70%를 주고 또한 아파트용지 같은 거도 지정된 가격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도로 개설하는 거 이런 것은 전부 감안되어서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이 했을 때는 이득금의 50%를 과세를 하고 토개공이나 주택공사 이런 데는 25%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긴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분당구의 토지관리계장이 직접 부과를 하는 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분당구에 토지관리계장이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답변드리면 어떻습니까?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분당구 건설과 토지개발계장 박석홍입니다.
  저희 분당 1단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택지개발 1단계 총면적이 86만2,972.3m2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면적은 9만2,453.7m2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 제외 면적은 77만518.6m2를 저희가 부과면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사유는 법시행 이전 90년 3월 2일 이전에 착공한 대지가 8필지에 48만3,713.6m2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시범단지 아파트지역은 90년 3월 2일 이전에 착공한 부분은 법사항으로 부과제외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가 10필지에 2만8,253.6m입니다. 이 잡종지는 대부분 대지하고 도로사이에 완충을 하는 도로부분의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16필지에 19만2,686.5m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이 4필지에 2만4,626m2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 2필지에 2,244.4m2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가 국민학교, 중학교 용지 3필지 3만8,994.5m2에서 총 43필지에 77만518.6m2는 부과면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단계 개발부담금부과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완료시점 지가가 638억982만5,1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수시점 85억9,589만3,159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용이 211억6,602만2,142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지가 상승분은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지가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63억3,984만4,162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개발이익이 277억,
박용두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불러봤자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간단히 말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개발부담금 이익금은 쉽게 말해서 우리 시재원입니다. 그렇죠?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50%,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얼마를 받은 우리 시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나 위원님이 질문한 취지는 낙생농협 같은 경우에는 평수로 따지면 약 1,500평 정도되는데 12억이나 개발부담이익금을 냈는데 토개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만2,972「헤배」니까 평수로 따지면 이게 다 얼마냐 3:3으로 했을 때 약 20 몇 만평 되잖아요. 20 몇 만평에 대한 개발부담이익금으로 60억이라고 하면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빨리 가기 쉽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덧붙여서 앞으로 토개공에 분당구 전체가 개발부담이익금을 우리 토지관리계에서 대충 계산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가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가 인수 받았을 때 부담금액을 매길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되며 지금 현재 낸 86만2,000「헤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부분이냐 그것만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그것은 가정 면적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사유가 토지개발공사 사업은 전체적으로 간선시설비가 많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익금 중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비용으로 제외가 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토개공에다가 개발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물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시재원이 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기존 시가지든 분당시든 개발해야 되는 이런 판국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의 분당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나왔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예,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단계 부과한 것을 보면 분당전체 지구의 4.4%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비로 계산해 봤을 때 앞으로 1,311억6,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다 개발했을 때 그렇다고요?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면적비로 계산해 봤습니다.
이용배 위원 아니,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60억이 말이야 예정고지야, 시범단지에 대한 확정고지야?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확정고지.
이용배 위원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확정고지야?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것은 시범단지는 6개단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일개 단지는 시범단지만 우선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부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용배 위원 아니, 지하철 공사같은 거 말이야.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영이 위원  아니,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맞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죠.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예, 맞습니다. 1단계가 6월 30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준공된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네, 그렇습니다.
나철재 위원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개인이 이익된 것은 50%를,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득금의 50%,
나철재 위원 이득금이 50%를 하고 공공 업체가 한 것은 이익의 25%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조영이 위원 몇 조 몇 항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저희 입장에서도 토지개발공사에는 이득금은 엄청나게 많다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부과를 할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는 60억 부과를 했는데 잘 못됐다고 한 30억정도 밖에 안 된다고 자기네는 안 된다고 토개공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그러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나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데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개발부담금 이익금을 내는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야탑동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인데 토개공에 내는 개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을 냈습니다. 대지가 200평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지역을 전부다 환수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취락구조 마을 있잖아요. 거기 개인집 당에 나온게 3,000만원 나왔어요. 우리는 냈다니까요. 개발부담이익금을 토개공에다 냈다니까요. 그러면 간단히 말해가지고 25%하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일반은 50%고, 토개공이 낼 때에는 예를 들어서 25%라고 그랬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50%를 감면하면 한다 그래서 25%입니다.
박용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냈을 때는 50% 다 냈다고 봤을때 3,000만원인데 토개공에서 시로 낼 때는 50%를 감면을 하고 냈다손치더라도 1,500만원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구역을 야탑동 그 구역을 따져 가지고 거기가 우리가 30가구가 사는데 3,000만원을 따졌을 때는 9억입니다. 그 야탑동 1개동도 안 되는 그 통 정도되는 그 구역이 그러면 토개공에서 25%로 따진다고 그러더라도 4억5,000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가 빨리 가는게 그러면 분당지역 전체에 개발이익금 내는 게 천 한 몇 억된다고 하면 너무나 적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고 아무리 기반시설 투자를 많이 했지만 개발부담금은 적게 낸다 이거예요. 아까 저녁시간에 부의장님실에서도 부의장님하고 의장님,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최소한도로 한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토지관리 계장님이 얘기하신게 한 1,200억 정도 밖에 추산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적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것은 면적비로 시범단지에 대한 것을 지금 면적별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한 번 어떻게 근거가 없으니까 총 면적이라니까 이 정도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해 본 모양인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은 분당은 사실은 595만평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공원 빠져나가는 거 공원, 하천, 도로 또 국민학교 부지 같은 것은 기부채납이 되어지는 땅들이 있거든요.
  또 저희 운동장 같은 거, 이런 거 시에 기부채납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은 조성비에서부터 땅 산 것을 전부 다 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지로 땅을 팔아서 이 남은 것을 또 남은 것을 따지는데 거기서 시에 내주고 공공시설 해 놓은 거, 지하철 해놓은 거 전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실지로 관리비가 투자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추정이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토개공에서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토개공에다 자신들의 수익금이 얼마나 몇 조가 된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대충해서 한 2,000억 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지난 번에 결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도의 도시분과위원들이 와서 당신네 개발이득금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냐 하는 것을 그 답변을 토개공에서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일절 답변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마 일산이나 평촌 이런 데서는 얼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단장은 일체 용지부장도 오고 1부 담당, 2부 담당 다 왔는데 한 마디 얘기를 안 하는 거지요.
김동성 위원 국회감사 자료 같은 것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모르죠. 그것은 국회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거기는 국회감사 자료를 이것을 내라 그러면은 이득금이 얼마다 라는 추정은 지금 그 사람들이 아직은 못 냅니다.
○위원장 남장우 나 위원, 또 질문 있어요?
이용배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범단지 60억을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하철 공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확정용지에 60억을 부과한 거예요?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글쎄, 그 개발 비용은 마지막 6단계에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용배 위원 예정이지 왜 그렇지 않아요? 예정이지 확정은 아니지 않아요. 시범단지에 대한 것은.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그래서 간선시설비는 그 분들이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조사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체 총 금액중에서 면적비로 지하철 공사중에서 4.4%를 개발비로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6단계가 끝난 때 그때 완전히 개발부담금을 정산해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배 위원 거기서 말이예요. 토개공에서 자료제출을 한 거 말이예요. 그것을 꼭 믿지를 말고 그래도 직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어떤 공사에 얼마 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정보를 얻어가지고 시나름대로 한번 뽑아보라고 총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개발비 들어간 것을 제외한 이득금에 50%가 개발비를 우리가 세수를 잡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네.
이용배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투입시켜서 말이야. 그 공사 비용을 좀 캐보라고.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얼마에 받고 이런 것도 캐보고 말이야.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게 결산은 토개공에서 마지막 준공단계에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하철 공사하는데 지하철 개설 하나하는데 돈을 얼마를 주는 거 또 뭐 어디 부담한 거 얼마 이런 것을 쭉 따져야 되는데, 사실 600만평을 개발하는데 비용이나 서류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일텐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추정을 정확하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상당히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많이 부과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나철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뭐냐 그러셨는데 7조에 있고, 시행령에는 제5조에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부과제외 및 감면이라는 규정이라고 있고, 시행령이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철재 위원 이러한 이익금을 받는 단체는 25%를 받는 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가 대부분 받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시행령 5조 2항에 보면 법 제7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부담금은 원래 일반이면 50%를 내는 건데 거기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의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해 정부투자기관 중 다음 항목의 정부투자기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한국관광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의 시에서 한다든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때,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나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출자해서 농협자금을 만들어 농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자가상승 문제요. 정상지가상승 분이라 함은 토지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한 전국의 평균 지가 변동률 및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지일 때의 공시지가 하고 대지화 했을 때의 지가하고의 차액 이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나철재 위원 분당 계장님은 공시지가 낙생농협에 대해서 개발 이전의 전답의 공시지가와 개발되었을 때의 대지의 공시지가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래서 그건 우선 분당토지관리계장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 공시지가에서 더해지는 비율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승률이 되어 있습니다. 상승률 그걸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부 평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협같은데, 단위조합 같은데는 사실 기위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았어야 했던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6월 13일날인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그 이후에 시행이 된다고 해서 금년 8월 12일부터는 이것이 아마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개발된 건 방법이 없고 금년 8월 12일부터는 이것이 감면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도 전체 감면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 마냥 100분의 25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진흥법에 의한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정부투자기관하고 똑같이 여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을 하십니다만 그런 법 규정만 따지는게 아니냐, 그런데 이건 법 테두리내에서 그걸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초과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분당 토지관리계장이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요. 지가변동 동향 사항은 우리 성남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건설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나철재 위원 성남시에서 지가동향 사항을 올리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렇지 않고 건설부장관이 건설부에서 얼마다 하고 공시지가를 정합니까?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예, 상승률을 고시를 합니다.
나철재 위원 제가 한 번 볼께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건 나 위원님, 저희가 신중히 확인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지가상승률 할 때는 표준지를 각 시·군별로 몇 개 짚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토지평가사를 시켜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지가변동률을 고시를 합니다.
나철재 위원 제가 토지이용관리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건설부장관이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조문을 읽으려고 하던 차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이 출자를 해서 농민들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농협에, 땅 값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개발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제할 방안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이건 기 부과되는 건 법 시행령이 금년도 6월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개월 이후부터 해서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되는 건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럼 8월 12일 지나서 개발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나철재 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분당계장님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개발되었을 때의 지가 가격을 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93년 10월 30일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다음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편이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아니죠.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상승이 안 됐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매길때는 어느 법주에 의해서 매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가관계를 잠깐 보고를 드릴까요?
박용두 위원 지가 변동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대부분이 평균 경기도는 0.08%가 대부분 올랐습니다만 저희는 표준지 계산되어 있는 것이 평가된 것이 작년과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싸게 표준지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93년도, 3년 동안에 이게 12얼 31일 현재 기준이 아니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지가 조사하는 시점이 금년도에 조사한 건 작년도 12월 31일지가 아니고 이게 1월 1일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도 조그마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성행된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고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매년 부과를 하고 있구요. 그 외의 지역은 3년동안에 43.5%가 증가가 되어 있으면 초과이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였던 것이 그것이 3년 동안에 43.3%가 증가가 되었으면 그것은 초과이득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초과이득세 말고 개별공시지가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표준지 가격에 대해서 비준표나,
박용두 위원 국장님. 답변이 다른데로 가시는데요. 20「페이지」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성남시 개별공사지가가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가 얼마 상승을 했으며 상승폭이 대충 평균치는 얼마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내렸는지 올랐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용배 위원 92년 대비 몇 %가 올랐느냐 이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93년도에 1/4분기에는 0.42%가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박용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가 여러 군데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지금 현재 인근하고 상대편 하고 토지지가 조사를 했을 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남로주변, 경찰서쪽하고 태평1동, 수진2동 지역하고 성남로 확장구간하고 약진로 지역하고 이 지역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태평동 4512번지 같은 경우에는 92년도가 490만원인데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456만원이고 수진2동에 4538번지 같은 경우에는 92년도는 220만원인데 93년도는 150만원, 이건 제가 다 조사를 한 대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태평동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박용두 위원 490인데 93년도에는 456만원, 또 수진2동의 3005번지 같은 경우에는 270만원인데. 93년도에는 250만원, 또 3006번지 같은 경우에는 352만원인데 93년도에는 268만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 지역의 가격이 왜 그러냐면 성남로 확장공사가 되어서 앞으로 시에서 토지를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위치기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급격하게 공시 지가가 내렸어요. 그리고 약진로도 약진로 확·포장 관계로 인해서 약진로같은 경우에도 복정동 183-1번지 같은 경우에도 92년도에는 9만9,000원인데 93년도에는 8만7,000원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전부 다 확장지역으로 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그런 지역에는 엄청나게 내렸고, 또 한 예로써 태평동 3309-432번지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는 580만원인데 93년도에는 750만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헤배」당 약 200만원 가까이 상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대동의 4387-8번지예요. 여기는 너무나 엉뚱하게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구종점 5거리, 형제자동차 학원 자리예요. 거기는 114만원이예요. 114만원 단대동 4387-8번지 여기는 92년도 가격이 114만원인데 93년도에도 114만원 입니다. 거기는 어디냐 하면 세무서 가는데 「코너」 형제자동차 학원앞, 좋은 자리, 노른자위 자리입니다. 거기가 「헤배」당 114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하니, 제가 이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위의 몇 군데를 제가 선정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내가 이 자료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종합시장 쪽하고 그 주위하고 공시지가가 같은 넓이라도 엄청나게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단대「쇼핑」쪽에 있는 거 하고 형제자동차 쪽에 있는 거 하고 공시지가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이 쪽이 더 비싸게 봐야 할 위치의 땅입니다.
  그게 「헤배」당 114만원이라고 그러면 시청앞의 이런 데는 보통 주택지에도 현재 공시지가가 「헤배」당 200만원이상 250만원, 270만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가가 이렇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료를 세부 내용을 저희를 주시면 제가 기록을 다 못해서, 다 주시면 세부적으로 구청에서 전부 자료를 작성을 해서 며칠 이내에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위치 감각이 없어서 얼른 잘 모릅니다.
  다만 말씀하신 가운데서 저희 시에서 매수를 할 데는 자꾸 내려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올라갔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걸 의식을 해서 일부러 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지역은 저희가 사업을 할 데는 하락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올라가고 특히 단대천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은 「코너」지역이고, 확장이 되는 지역인데 왜 여기는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잘 얼른 이해는 안 가는게 있습니다.
  다만 단대천 주변 같은데는 지금 한창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전히 대원천 같은데는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뛰었다고 봐지는데 거기는 지금 공사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당초에 표준지를 평가를 할 때 그것이 상승폭으로 표준치가 오르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토지이기는 한데.
박용두 위원 그게 아니고 공시지가는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이 아까 지가 공무원에 대한 학교출신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었잖습니까?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는 신흥1동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 도에서 기초적인 걸 할 때도 그 주위의 부동산업자들한테 물어보고 실지로 매매가 되는 가격 이런 걸 다 조사해서 공통점으로 매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대 5거리 같은 경우에 저도 정확하게 토지 공시지가 가격은 안 떼어봤는데 그 분들이 가져와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드리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헤배」당 114만원 같으면 평당 350만원 간다는 꼴이 됩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 삼척동자라도 단대 5거리 지역이 350만원짜리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4387-8번지의 지가를 저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찾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아니고 청아예식장에서 그 쪽으로 좀 더 가서 3거리 쪽 차 많이 가는 쪽 그 주택지역입니다. 20평 분양지요.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내라고 하실 때 제 판단에는 자동차 그 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번지는 4387-8번지라는게 없고, 4387번지만 있더라구요. 그 자료를 뽑았습니다.
박용두 위원 내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번지수를 적어준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청을 했어요.
○위원장 남장우 그건 형제자동차 자리를 번지를 알아서.
박용두 위원 그 사유지는 원종연씨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제가 알기로는 중동지역에 복개하는 지역. 대원천 복개지역 그 지역은 금년도의 지가가 작년 전보다 상당히 상승되어서 개별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럼 말이죠. 여기 내가 자료하는 건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나철재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수지역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건 세무서에서 고시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러면 농촌동 같은 경우 토지종합소득세가 지금 국장님이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가 0.42% 올랐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렸다고 그랬죠? 0.42%가 92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에 토지종합소득세가 10배이상 부과된 곳이 많습니다. 내가 그걸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어디엔가 보니까 나와 있는데 10배이상 부과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건 92년도에 비해서 0.42%가 내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과된 곳이 있는가 해서 특수지역을 묻는 겁니다. 지금 농촌지역 임야인데 10배이상 부과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는 김에 더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인해서 이번에 토초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가를 정할 때 표준지가를 정해서 아까 박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같은 인근지역인데도 한 토지는 3만원 한다면 바로 그 옆의 부분토지인데도 5만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을 다닌 사람,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은 다시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지금 시간이 물론 그 기간이 90일이란 기회를 줬는데 그걸 모르고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세무서에서 세금부과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10배가 올랐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필지를 놓고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철재 위원 사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종합토지세 부과현황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10배이상 되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종합토지세는 지금 재산세로, 전에 이야기하시던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합토지세는 지금 개별지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세무조사과나 세무과에서 과표의 등급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시지가를 참작을 얼마나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토지세는 지금 개별지가와 꼭 맞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어떤 데는 바로 옆에 붙은 게 어떤 건 3만원이고, 어떤 건 5만원이고, 너무 차이가 있는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가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다시 이걸 경정결정 대상 되는 것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당 구청의 토지관리계장한테 이런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지만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고 판단이 되는 것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경정결정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간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대상 필지가 있는지 봐서 연말에 하거나 연말에 불가피하다고 하면 내년 연초에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경정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재 위원 과표 책정도 지가에 의해서 과표가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가를 상당히 참작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이 그 위치나 과거의 등급관계 이런 걸 참작해서 등급에 의해서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개별지가에서 몇 %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철재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께요. 92년도에 1,907원 하던 게 93년도에는 27만523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표가 1년 사이에 지금 지가 면으로 봐서 모든 것이 하락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과표는 1년 사이에 10배, 20배 뛸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표도 어떤 지가의 상승에 의해서 과표가 되는 건데 어떻게 1년 사이에 10배이상 뛸 수 있는 과표가 되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무부에서 정한 과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구룡지라든지 어떠한 토지값이 싼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 그 간에 대지나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에 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전에는 이것이 과표가 잘못 책정되었던 것을 바로잡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한번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 자료를 주셔서 별도로 한 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철재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구요. 한 가지만 더 본다면 377원 하던 게 8만6,050원입니다. 이건 10배가 아니라 몇 십배가.
  그래서 과표 책정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순두 위원 국장님. 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이 보시는 읍·면·동 지가심의회라는게 있죠? 각 동에서 지가심의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활성화가 되어서 전부 세밀하게 심의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심의에 소홀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동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 이동이 있고,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착오나 이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어떤 것은 잘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개동의 예를 들어서 5,000필지라고 했을때 그 필지별로 전체를 심의를 하나 하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것만 하고 그 문제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히 철저히 다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조사 기간이 끝난 후에 조사된 걸 가지고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고 활성화를 시켜주므로 해서 최소의 민원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어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디시피 각 동에는 어느 누구든지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의 지역사정을 제일 잘 압니다. 지가문제라든가 다음에 개발로 인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아는데 심의회의 활성화를 촉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조례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가 있는데 그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가 89년 11월 10일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거기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어서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와같은 이야기를 대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시 의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가문제, 성남시의 돌아가는 문제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해 주시는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알겠습니다.
  이건 원래 토지평가위원은 지가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위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우리는 시의원님들은 토지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하려면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의원 중에서 특히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지가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해서 지금 있는 분을 빼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검토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차피 지가 문제라든가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토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도 대변할 수 있고, 성남시 전체의 돌아가는 분위기도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좀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각 동의 심의회를 최대한으로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한 번 걸러나오면 상당한 민원이 축소가 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대충대충해서 넘어와서, 그냥 전체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세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된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각 동이나 원래 구청같은 데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러 심의위원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각 동 심의위원회나 각 구의 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여간 세밀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심의위원회에서도 잘 해야 하지만 저희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민원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초과이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개별지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오류가 되거나 착오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별지가 조사하는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하는 거면 사실상 조사기간이나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습니다. 법정시한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는 즉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 개별 지가조사나 이것이 결정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용배 위원 국장님. 92년도 대비 성남시 평균 지가 상승률이 0.42%라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이용배 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최고 상승률을 가진 토지가 어느 동의 어느 토지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남시에 현재 행정심판청구 건이 몇 건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경정결정을 연말이나 연초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정결정을 한 가격을 가지고 토초세 부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재심의 조정이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렇게 실시했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금년도 토지평가심의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됐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래가지고 지가 결정 공고를 5월 22일날 했죠?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이용배 위원 그러면 그 결정된 사항을 5월 22일부터 공시지가 확인원을 떼면 이 날부터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5월 22일부터는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새로 결정된 가격으로 뗄 수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질문한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지금 얼마가 상승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 가장 비싸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 평방「미터」당 900만원입니다.
이용배 위원 그럼 금년도에 몇 %나 상승된 거에요? 92년도 대비 몇 % 상승, 제일 많이 「프로테이지」로 상승된 필지하고 어느 동의 어떤 땅이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건 지금 제가 계산이나 자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청구되어 있는 게 지금 61건입니다. 경정결정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토초세관계에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위 토초세나 초과이득세가 부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정결정이 되어서 금액이 하향되지,. 아예 면제 대상이 되면 세무서에서 거기에 대한 건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결정은 세무서에서 재산세과장도 지금 저희 토지평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경정결정이 되어서 지금 부과되기 전에 되었으면 취소를 하는 거고 기위 납부되었다면 그것이 일부 조금 덜 떼어졌거나 아주 면제가 되면 거기에 해당된 차액금은 전부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럼 이 제도가 있는데 굳이 행정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하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건 저희가 경정결정을 해 주는 건 저희가 직권으로...본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로 아까 말씀드렸죠.
조영이 위원 긴급 발언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왜냐면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물어 보시고 지적 사항이 아닌 건 오늘은 여기서 끝내 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이용배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용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밤늦도록 감사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감사에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0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박용승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최복현
  도시과장  차문수
  녹지과장  김의평
  주택과장  유규영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광열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분당구건설과토지관리계장  박석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재영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행정사무감사에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