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일시 1997년 4월 29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지난번 저희 초 중에 저희 동료의원들이 적극 호응을 해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가정의 달 5월이 됩니다. 신록의 계절, 그야말로 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미주 호주 뉴질랜드 양쪽으로 두 개 팀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무사히 갔다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성남시다목적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이 보육사업이 주사업으로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5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장애인 자활자립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화장장 현대화 추진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회국 산하 전직원은 각종 사업을 적극적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자활 능력 배양과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건전하고 밝은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사회국에서 5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 개정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많은 심도 있는 심의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목적복지회관이 애당초에 복지회관만에 대한 조례였는데 저희가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주 용도가 보육시설로서 다목적복지회관 조례를 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전부 개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및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체 선정, 심의 그런 것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골자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이 되겠고요, 다목적복지회관 및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연장으로 수탁체로 하여금 사명의식과 안정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목적복지회관의 시설 용도를 조정해서 지역 프로그램 다양화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1부는 9「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혼선을 빚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도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설명드려도 좋을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나눠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전문개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을 추가하는 게 있고 수정하는 게 있고 좀 복잡해서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의 주요 핵심은 단 두 가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립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립시설'이라는 것을 더 같이 넣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다 함께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운영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고 균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내용외에는 크게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5-1「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참조내용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립 보육시설을 다목적복지회관 및 보육시설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지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명을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에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운영 한다.'를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또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3조(시설) 중 2호 '어린이집(보육시설)'을 6호 '어린이집·놀이방' 으로 개정하고, 제5조(이용자의 범위)에 '회관'을 '회관 및 보육시설'로 하며, '다만 보육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근무지가 성남시에 있는 경우에 타 시·군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고, 제7조 2항에 '어린이집에는 시설장 1인과 필요한 수의 보육교사, 취사부, 관리인 등(이하 '종사자'라 한다)을 두되,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를 '어린이 집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등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자격기준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로 하였으며, 제8조 2항은 계약일부터 '1년을 넘지 못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2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위원회 구성)에 '1항 회관 및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복지시설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은 사회복지 및 유아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4항,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위원의 기능),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회의), 제13조(위원의 수당)는 각각 신설과, '제9조 내지 제16조'를 '제14조 내지 제21조'로 개정한 조례로,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사회복지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7조, 지방자치법 135조에 의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법 예고를 97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후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제8조 2항 중 계약일부터 '1년을 넘지 못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과 재산 평정 가격은 결정 후 3년 이내로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 적용상 이상이 없다고 보며, 제9조에 복지심의위원회 설치는 다목적복지회관 및 보육 시설 위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본 조례의 목적은 사회복지법 28조에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보호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1조 중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법 제7조'로 부분적으로 한정한 것보다는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7조'로 삽입 정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제3항 1일 3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일반 시설 이용료의 6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3항만 정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종윤 박용승
이수영 김지숙 권찬오 김숙배
홍양일 강주동 김준식 김철홍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사회과장 박찬성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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