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4월 29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지난번 저희 초 중에 저희 동료의원들이 적극 호응을 해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가정의 달 5월이 됩니다. 신록의 계절, 그야말로 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미주 호주 뉴질랜드 양쪽으로 두 개 팀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무사히 갔다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성남시다목적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이 보육사업이 주사업으로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남장우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장애인 자활자립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화장장 현대화 추진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회국 산하 전직원은 각종 사업을 적극적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자활 능력 배양과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건전하고 밝은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사회국에서 5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 개정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많은 심도 있는 심의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목적복지회관이 애당초에 복지회관만에 대한 조례였는데 저희가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주 용도가 보육시설로서 다목적복지회관 조례를 공립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전부 개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및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체 선정, 심의 그런 것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골자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이 되겠고요, 다목적복지회관 및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연장으로 수탁체로 하여금 사명의식과 안정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목적복지회관의 시설 용도를 조정해서 지역 프로그램 다양화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1부는 9「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혼선을 빚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도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설명드려도 좋을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나눠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전문개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을 추가하는 게 있고 수정하는 게 있고 좀 복잡해서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여기 한 「페이지」가 빠졌네요.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위원의 임기가 있었는데 같은 항 삽입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고……, 부녀계장이 어제 저녁에 서둘러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드렸는데 한 장이 빠졌습니다. 그 원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원안을 나누어 주고 얘기를 해야지, 뭘 보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의 주요 핵심은 단 두 가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립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립시설'이라는 것을 더 같이 넣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다 함께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운영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고 균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내용외에는 크게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5-1「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참조내용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타 시와의 위탁기간 비교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와 근소한 수원시와 부천시, 안양시를 비교했습니다. 모두 2년입니다. 먼저 저희 조례가 지난번에 부결되었을 때 3년으로 했다가 너무 길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타 시와 비교하니까 전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2년으로 타 시와 공히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안점은 별다르게 저희가 삽입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신설했고요, 시설 용도에 있어서 저희가 용이하게 위탁체나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지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6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것 하나 이외에는 저희가 별다르게 추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개정이라고 할지라도 조항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이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립 보육시설을 다목적복지회관 및 보육시설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지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명을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에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운영 한다.'를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또는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3조(시설) 중 2호 '어린이집(보육시설)'을 6호 '어린이집·놀이방' 으로 개정하고, 제5조(이용자의 범위)에 '회관'을 '회관 및 보육시설'로 하며, '다만 보육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근무지가 성남시에 있는 경우에 타 시·군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고, 제7조 2항에 '어린이집에는 시설장 1인과 필요한 수의 보육교사, 취사부, 관리인 등(이하 '종사자'라 한다)을 두되,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를 '어린이 집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등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자격기준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로 하였으며, 제8조 2항은 계약일부터 '1년을 넘지 못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2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위원회 구성)에 '1항 회관 및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복지시설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은 사회복지 및 유아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4항,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위원의 기능),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회의), 제13조(위원의 수당)는 각각 신설과, '제9조 내지 제16조'를 '제14조 내지 제21조'로 개정한 조례로,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사회복지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7조, 지방자치법 135조에 의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법 예고를 97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후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제8조 2항 중 계약일부터 '1년을 넘지 못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과 재산 평정 가격은 결정 후 3년 이내로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 적용상 이상이 없다고 보며, 제9조에 복지심의위원회 설치는 다목적복지회관 및 보육 시설 위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본 조례의 목적은 사회복지법 28조에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보호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1조 중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법 제7조'로 부분적으로 한정한 것보다는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7조'로 삽입 정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사회복지법 제28조하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 내용이 뭐예요?
○전문위원 김준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지 마시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카피해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뒤에 붙였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복지법 28조 이것도 지금 카피를 해서 부분적으로 비교가 되게끔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그 관계법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첨부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사회복지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7조로 삽입 정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28조하고 비교만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28조 내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28조는 '시설의 설치'입니다.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할시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기타 비영리 법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의 발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 종류별 설정과 그 설치 기준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이것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윤위원  그 조항을 하나 카피해서 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참고적 사항이 사회복지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제1항에서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보도,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제 입장은 28조가 삽입되어야 정당한 법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의를 달 수 있는 검토보고서를 만들려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사전에 다 발췌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돌려줘야지, 그것을 지금 와서 찾아가지고 읽으면 위원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홍양일위원  28조를 삽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위원 얘기에 의하면 제7조로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한정한 것이 된다. 이런 뜻이 되었는데, 28조 삽입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비교해서 얘기만 하면 되지 그것 자꾸만 읽어봐야 뭐합니까?  
○위원장 남장우  지금 읽어도 모르니까 누구 시켜서 카피해서 돌리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람되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는데 여기 사회복지법 28조에 거기 복지시설이라 함은, 용어 정의까지 해주셨는데 저희와는 약간의 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수용.보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 해서 아이들이나 오갈 데 없는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 조항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함은 수용.보호하는 시설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강주동 위원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얘기할 때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구청으로 넘겨주라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때는 조례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완벽하게,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시설하고 전부 법령 정비해 가지고 일단은 구청으로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과장님도 맨날 이것 때문에 위원들한테 시달리니까 구청으로 넘겨주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것이 지난번에 견해차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관리계가 있는 것을 없애고 지금 회계과에 관재2계를 신설했습니다. 관재2계에서 시설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시에서 그것을 체계를 잡아라 그래서 그것을 유보시켰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의도는 관재2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시 가정복지과에서 건축직이 없음으로 해서 시설 관리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설관리계는 저희가 폐지시키고 관재2계를 신설했거든요.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분위기가 어수선한테 지금 이 조례 자체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수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 만들어 가지고 구청으로 넘기겠다는 조례가 두 번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상태에서 넘기면 안 된다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두 번이나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를 만들어 온 것 보면 자잘한 토씨까지 다 바꿔가면서 동법 몇조 몇조 해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또 후반기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들어온 분이 한 다섯 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을 검토한다는 자체도 어렵고 또 이런 일을 하려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큰 골자만 고치고 자잘한 것은 자연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큰 골자는 고친 것이 없어요. 줄 바꿔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2번 어린이집 설치가 4번 어린이집으로 갔고, 3번 청소년 독서실이 2번으로 가고, 4번이 3번으로 가고, 5번 생략은 현행과 같고, 줄만 바꿔놨지 결과적으로 내용은 거기에서 거기예요. 주 골자는 공부방이 지금 가보면 3층에 여자방 남자방 그 큰 시설에다가 하루에 5명, 6명 오는데 300원 받고 하루 1,500원 받습니다. 전기세도 안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라도 해서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였고. 지하에 가면 부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방이 전부가 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자율적으로 맡겨서 거기에서 무슨 품목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완화해 주는 쪽으로 풀어서 정상 궤도로 되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공부방도 요사이 300원 받고, 관리인이 없으니까 오히려 음란한 장소가 되어서 오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공부방도 꼭 규정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데는 하고 하기 싫은 데는 안 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한 50%나 60%를 받게 만들어서 현실화를 시켜주고 제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에서 모든 통제는 꽉 잡고 있고 밑에다가 제대로 하라고 하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많이 교체되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또 졸속으로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했던 간사님, 현재 간사님, 또 사회복지 분야에 잘 아는 김종윤 위원님, 권찬오 위원님, 또 여성 위원님 한 분 들어가서 한 다섯 분으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완벽하게 과장하고  실무계장들하고 같이 만든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의, 지금 우리 강 위원님의 말씀을 듣자고 하니까 이것의 활용을 위해서 구로 넘긴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조례 개정에 대한 시의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여튼간에 이것은 진행이 되되, 전반기에서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사국장 나오셔서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된 후의 의견이 조례 개정 이후에 그렇게 할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의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난번의 골자는 넘겨주는 것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관하는 것하고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3년으로 했던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용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풀어주자는 세 가지였습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제가 그 당시에는 여기 조례 개정 사항을 잘 모릅니다만,
홍양일위원  보사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된 사항이고 의견이 너무, 보사국장으로 오신 다음에 보고는 들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의 소위원회 문제는 일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1일 조례 검토도 안 하고 5만원 받기에는 우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오늘 해치우자는 얘기고, 그러나 구청으로 위임하라고 의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보고도 같이 되어서 이 조례 개정과 더불어 정립해서 우리가 넘기겠다는 보고가 있어야 우리가 올릴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보면 이번에 꼭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하고 위탁기간 연장 두 가지 사항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것도 있고요, 주된 것은 저희가 다목적 설치 조례만 만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립시설에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에서 지금 짓는 게. 그래서 공립 보육시설을 별도 조례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 삽입해서 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립 보육시설이란 용어를 집어넣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한 것을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갈피를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뒤에 조례에 자구수정이나 키를 옮긴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요약되어서 올라왔으면 얼른 심의가 될 거예요. 큰일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예요. 세 가지, 특히 한 가지 공립 보육시설을 조례개정안에 넣자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위탁기간을 재계약식으로 연장한다 핵심사항은 세 가지인데, 별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구청으로 넘긴다는 의사는 갖고 있지요?  잠정적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일단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는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알겠는데, 단 보육시설이라는 자체가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다목적조례에 그것을 삽입해서 영.유아보호법 7조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타 시에도 전부 2년씩이니까 우리 시도 2년으로 해서 위탁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으로 해주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다목적복지회관 위탁 선정에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공무원끼리 하니까. 그래서 전문 지식인을 외부인들을 초빙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12월달에 구청으로 위임하라는 조항이 들어왔다가 두 번이나 반려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다목적복지회관이 26개나 있다보니까 좀 부실한 것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 좀 어려운 게 많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례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우리 가정복지과에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없습니다. 건축직도 없고 여자분들밖에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관재2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신설계에서 행정재산이나 이런 재산을 다 관리를 하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관재2계를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각종 재산을 다 관리를 하게 되니까 아직 전반적인 것을 지금 현재 종합을 해서 보수할 것을 검토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한 연후에 차기에 구청으로 이관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갑위원  총론 심의나 각론 심의에 앞서 소위원회로 넘기느냐 하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전반기에서 구청으로 넘기자고 한 우리 위원회 내용도 관계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문제는 강 위원님이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독서실 관계가 300원씩 받아서 운영이 안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해서 관리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으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앞으로 1년 후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독서실을 점진적으로 폐쇄를 하고 그것을 유아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대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렇지 않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작업장하고 독서실이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데 그것을 독서실, 다목적복지회관이 여기 들어가 있지만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6항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융통성 있게 시장한테 위임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딱 못을 박아놓으면 이것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터놓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부방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우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여론도 듣고 이 작업장을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그것도 여론을 듣기 위해서 6항을 신설했다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지금 작업장하고 독서실 관계는 주민들 여론이나 여러 가지 주변 각 지역마다 여건이 틀릴 것 아닙니까. 여건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형태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한테 위임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렇습니다. 영.유아 시설을 하든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독서실 300원 받는 것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바로 그런 게 단점입니다. 300원 받아서 독서실이 됩니까? 그런 것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모든 재량을 많이 주자는 뜻인데, 300원 받고 5명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조례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집어넣고 하려면 복잡하니까 소위원회 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좀 잘 해보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브레이크」  걸자는 얘기도 아니고 잘 만들어 가지고 과장하고 계장들하고 좀 잘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300원 받아 가지고 독서실이 됩니까?  
홍양일위원  강 위원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300원 얘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는 뒤에 있습니다. 300원 이용료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조례에 300원 받으라는 규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겠지요. 무슨 놈의 법에 이용료 얼마 받으라는 것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어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 300원 받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맞습니다.
강주동위원  규칙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 얘기의 촛점은, 이것은 시행규칙에 대한 문제지 조례상에 얼마라고 하는 얘기는 없다 이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한 것이나 안건이 나온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것을 풀겠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이고, 또 지금 각 시설을 둘 수 있다고 하는 조항에 시장이 풀어놔서 시장이 필요한 시설을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한 운영을 말하는 것처럼 국장님은 말하시는데, 이것을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외에 다른 것을 두어야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두어야만 운영이 잘 되는 것처럼 강 위원님이나 전반기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인데 조례상에 잘못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다시 추가 조항으로 넣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하면 전기 1, 2, 3, 5번까지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넣을 수 있다고만 쓰든지 시장이 한다고 하든지 한 조항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하러 넣습니까?  그것은 복지시설에 이러이러한 범주 속에서 운영을 해라 하는 뜻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입니다. 독서실 없어도 좋아요.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나 시행규칙의 변경 건은 전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으면 과장님은 이것을 올릴 때 그것에 대한 개정을 분명히 했어야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를 만지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기에서 지적된 것이 왜 그대로 올라 오느냐 이것입니다. 왜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이 조례도 복잡하고. 이견이 많은 건이면 괜찮은데 전기에 이미 다루어서 지적되었던 문제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적되었던 문제면 그것을 보완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냥 300원짜리 시행규칙을 올렸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잠깐만요.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이 오시는데 신.구대조표도 있고 7「페이지」에 보면 사용료가 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 얼마 얼마를 받으라는 것이 우리 조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사용료 제117조가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조례가 뭡니까?  조례가 바로 얼마 얼마 받으라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제12조 보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별표 1이 바로 공부방 1일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는 3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서실의 공부방이 하루 300원 받기 때문에 하루 5∼6명 온다, 거기 300원 받고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관리인을 두라고 하니까 도저히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잘 해결해 보자는 뜻이었고. 지하에 다목적 작업장도 지금 시대에 봐서 작업하러 거기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도를 바꿔서 에어로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꿔봐라, 그 대신 금액은 민영시설의 40%를 받든지 60%을 받든지 완화를 해서 현실화 시켜야 한다. 좀 전에 또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1년이 되면 도서관이 완공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 착공하는 도서관 3년 되어야 완공될 것입니다. 또 완공된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잘 해놓으면 지역에 얼마든지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례에 300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안 고치고 이래가지고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러면 300원짜리 때문에 또 운영이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같은 시장 밑에서 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은 무료이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상향조정된다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마을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시설을, 그때도 이 이용료를 조정할 때 굉장히 심도있게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 법무담당 계장과 담당자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에 있어서 사회진흥과에는 관리비가 나갑니다.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시의 시설은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들로 하여금 공짜 의식을 배제하자, 그런 의미로 300원을 받게 한 것이지 어떠한 수익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강주동위원  과장님, 내용 알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은 잘 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잘 안 됩니다. 마을공부방도 이용도가 저조합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0원 받는 것을 잘 해보자는 의미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은 그대로 또 5∼6명 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고쳐보자고 잘 하자는 뜻인데 또 5∼6명 오게 해서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상향 조정하면 우리가 얘기치 않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이용 독서실은 무료인데 그러면 거기로 몰려가게 되니까 이런 점을 저희가 감안해서,
홍양일위원  과장님!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면 강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강주동위원  대안은 모든 것을 완화해 가지고 이 금액도 민영시설의 60%를 받든지 50%를 받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땅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무료로 주고 돈 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부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시에서 통제를 하는데 '300원 받아라, 관리인 둬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관리인을 못 두고 있습니다. 관리인을 둔다면 하루에 민영 독서실이 5,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을 받아 가지고 현실화해서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가, 또 지하에 작업장이 과거에는 성남에 재봉틀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공동작업장을 하는데 지금은 거기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제목을 작업장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지하는 매일 텅텅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한테 2년간 맡기면 거기에서 자율을 부여해 가지고 에어로빅을 하든가 다른 것을 하든가 바둑교실을 하든가 여러 가지 지역 주민에 맞는 것으로 풀어줘야 하는데 통제는 하면서 300원 받으니까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26개 다목적복지회관 가면 제대로 되는 게 어린이방 돈 받는 것은 제대로 됩니다. 다른 것, 노인들이 와서 쉬는 것도 무료로 주니까 제대로 되고 그 외에 2층이나 3층은 텅텅비어 있습니다. 왜 이 좋은 시설에 비싼 땅에다가 시에서 건물지어 가지고 돈 대주면서 놀립니까?
홍양일위원  강 위원님, 그 얘기는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강주동위원  대안이 바로 완화해서 3,000원 받든지 2,000원 받든지 하라고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는 완화 말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용료 별표 1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별표 1에 대한 의견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정하자고 얘기를 해라 이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소위원회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대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보자 이랬던 것인데, 홍 위원님은 소위원회는 안 된다 이래 버리니까. 또 이것을 여기서 검토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신현갑위원  위원님들 이 조례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3조 6항을 봐주세요.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것을 신설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항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빼고 '기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터놓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공부방이고 작업장이고 전부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복지과장 얘기대로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마을공부방이 무료로 하니까 우리 시설만 300원을 받겠느냐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 해명보고를 했지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위원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공부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분위기 조성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싸고 비싸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공부방에 가보면 책상이 새까맣게 낙서예요. 그러면 복지회관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돈 받는데만 열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관리를 잘못 했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무슨 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안이 올라와서 이것을 만들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더 한다고 했는데, 지역에 아까 얘기대로 복지회관이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지역에 맞게끔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5조에 보면 이용자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용자의 보호자 근무지가 성남시에 있는 경우에 '타 시.군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성남시에 직장인들이 거기다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안 옮기고 거기를 이용할 우려성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어서 했는지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7조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호시설 직원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가 시설장 인원들을 전부 취합을 해보았더니 관리인이 하나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관리인이 없는 데는 공부방이고 뭐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대로 망가져 버리고.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러면 관리인이 없이 애들대로 논다?  
김종윤위원  그렇지요.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공부방도 잠가 버리고 깡패들만 오고 공부방 보면 전부 다 낙서투성이고요, 관리인이 가서, "낙서하면 안 된다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저질들만 오고 진짜 공부할 사람들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지요?  조례가 없이 구성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과장!  위원회를 구성도 안 하고 어떻게 해나갔습니까?  전에도 이 조례가 몇 번 올라왔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시의 규정에 따라서 일단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때는 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타 시에 비교를 하시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종윤위원  다른 데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이것도 늦게 올라온 것은 과장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내가 얘기할 것은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고쳐서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끝을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좋습니다. 단서 규정에,
신현갑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연장으로 수탁제로 사명의식과 안정감 있게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 다른 단체나 수탁기관 자격 업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재계약된다면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데서 하고 싶어 하는데 변경을 해서 하고 싶은 대로 위탁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재계약이 된다면 영원히 할 수가 있고 또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보수에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어쩌면 4년은 임의대로 간다고 보았을 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길을 터놓은 것은 잘 운영하는 것을 구태여 내리고서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신현갑위원  물론이지요. 잘 운영하는데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잘 운영하지 못 하는 데도 그대로 가는 데도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을 듣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신현갑위원  은행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은행2동 복지회관은 위탁을 시켰습니다.
신현갑위원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정리 좀 합시다. 국장님, 지금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 별표 1의 금액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강주동 위원의 얘기는 300원 받아서 관리인을 둘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 공무원이 관리원으로 나가 있을 수도 없고 결국에 300원 받으니까 관리인을 둘 수가 없겠지요. 1일 1,500원 받아서 무슨 관리인을 두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별표 1이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실지 운영을 하고 복지과장이 시의 재산을 이용하는 건하고의 괴리가 나는 것인데, 그렇다고 김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우범지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이니까 별표 1을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라는 얘기입니까?
홍양일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별표 1 자체를 없애버리고 자율관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례에 이것을 둔 이상 과장은 이것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이것은 없애되 승인을 받아서 행한다 하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제가 다른 개정은 바꿀 수가 없고 금액만 바꾸면 됩니다.
홍양일위원  민영시설 사용료의 60%로 하세요.
강주동위원  금액은 못 박지 마세요. 별표 1을 아주 없애 버리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보육료가 있기 때문에 보육료는 근거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홍양일위원  이것은 없애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단서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별표 1을 없애버리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강주동위원  그리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보육시설 금액을 타 시.군과 비교하려고 뽑아달라니까 분당구청에서 못 뽑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하면 홍 위원님 말씀대로 사설 시설의 60% 선까지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17조에 별표 1을 빼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별표 1을 빼고 17조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난에 '사용료를 일반 시설의 60% 범주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 별표는 필요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 더 받습니까?  일반 시설의 몇 %를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반 시설의 몇 %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매년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러니까 다른 것은 살려두고 300원이라는 것은 없애자 하고,
강주동위원  단서를 넣읍시다. '단, 공부방은 민영시설의 60% 선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래놓고 관리인을 두게 하면 되잖아요.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탁상공론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부방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데는 안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리인을 둔다고 보았을 때 월급을 얼마를 누가 어떻게 챙겨서 주면서 관리를, 그거 하나 보고 있습니까?  얼마를 받아야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없애서 다른 용도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만 하시고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자기의 소신을 여기서 표출하셨기 때문에 빨리 정리 좀 하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지금 강주동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홍양일 위원님, 신현갑 위원님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 분씩 정리를 해주세요.
신현갑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용료 300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300원을 받든 3만원을 받든 학생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인을 둘 수 있게끔 이용료를 올리자는 것인데,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겠으며 또 얼마를 받아 관리인 월급을 어떻게 책정해 주겠으며, 지금 현재 아이들은 그런 곳에는 안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아이들을 다시 오게끔 합니까?  학원 가기도 바쁜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공부방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공부방을 만들어 버리고 다른 용도로 받을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3조에 나와 있잖아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놨으니까 돈을 얼마 받든, 그리고 좌석이 몇 좌석이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홍양일위원  지금 복지시설에 공부방을 반드시 두라는 조항도 없는데 왜 이 공부방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느냐고. 다만 강주동 위원님 말씀은 공부방을 둘 때 이 300원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야. 그것은 일단 풀어놔주고 공부방으로는 안 되면 하지 못 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단 풀어만 놔주고 안 되면 안 할 것 아니냐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과장이 잘 하시면 될 것이고, 공부방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시내 민간 시설에서 받는 금액의 60% 선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비고난의 300원을 지워버리고 60% 선을 삽입해 주면 완전히 터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6항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7항으로 좀 넣어주시고,
○위원장 남장우  6항은 그대로 두고 원안대로 하고 다만 별표의 300원이라는 것만 삭제를 하자 이거예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홍양일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되어서 정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왜 다시 올라와서 지금 떠들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 구청으로 넘긴다고 했지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예, 넘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성남시에 주민등록 거주된 사람을 위원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일하지요.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그것은 좀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원 선정할 때 참고는 하되, 전문적인 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세 개나 있는데,
김종윤위원  심의위원들이 보면 행정부에서 올라간 대로 해나갑니다. 복지회관이 지역 동별로 지역이 다 틀리다고. 특성이 있다고. 그 특성을 잘 나열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줘야 되는데, 심의위원들 보면 그냥 재산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해도 이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면 관심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외부 사람이 하면 자기 나름대로 떠들다가 그만둔다고.
최병성위원  김종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시에 각종 심의위원회다 조정위원회다 해서 교수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실무경력 전혀 몰라요. 자료만 갖다 내지 실질적인 조정위원회 심의에는 참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각장 같은 것도 그런 큰 피해를 본 것인데, 그것은 분위기가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문화 시켜주십시오. 교수라고 심의위원회에 넣어봐야 참석을 제대로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쐐기를 박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성남시 지역 거주자에 한한다고 해놓으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을 듣습니다.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저희가 위원 선정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충정을 깊이 새기셔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원안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제3항 1일 3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일반 시설 이용료의 6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3항만 정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제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종윤  박용승
  이수영  김지숙  권찬오  김숙배
  홍양일  강주동  김준식  김철홍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사회과장  박찬성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