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봉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류예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류예지입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규칙안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의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오, 그냥」하는 위원 있음) 그냥, 그냥 자리를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 위원장, 오종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종길 진행할까요? ○정봉규의원 예.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봉규 의원 등 7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우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대리 오종길 정봉규 의원님 등 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건우 의원님 등 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등 여러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 의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원 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정족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의안 발의의 신중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의회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의 발의 정족수를 현행 7명 이상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원 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의안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검토를 유도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심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규칙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기존의 7명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지금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우리가 7명은, 뭐 국회나 아니면 다른 데도 보통 4분의 1이나 3분의 1 하는데 7명은 인원이 줄거나 늘리는 데 어떤 탄력성이나 이런 것이 없고, 또 의원들 조례나 아니면 뭐 이것 관련해서 저는 3분의 1이 적당하다고 보고 이 개정안을 낸 의원님 의견에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길 없으시면 이후 회의 진행은 정봉규 위원장님께서 다시 진행하시도록, ○이상호위원 가결하고. ○전문위원 정영인 지금 가결하시지 않고 대안 처리를 위해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종길 부위원장, 정봉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봉규 오종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종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7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은 의원이 발의한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여과장치가 없다 보니, 사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되거나 이미 논의된 내용이 형식만 바뀌어 중복 발의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안건 모두 시정의 각 분야의 정책적·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통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안건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0조 제3항 제15조를 삭제하여 건의안과 결의안이 더 이상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두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결과, 동일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두 안건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위원회 대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정봉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건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정봉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개정안의 의원발의 요건에 관한 사항과, 김건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개정안의 건의안 및 결의안에 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하나의 일부개정규칙안으로 통합·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없으시면 정봉규 의원과 김건우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 하여 주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고 두 안건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봉규 의원과 김건우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 해 주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고 두 안건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정봉규 다음은 오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길의원 존경하는 정봉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종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봉규 의원 등 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건우 의원 등 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같은 규칙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여 함께 접수됨에 따라 논의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가 두 원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항에서는 의원발의 의안의 발의 정족수를 현행 7명 이상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20조 제3항 제15호를 삭제하여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한 결의안을 본회의 직접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규 위원장님과 오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광희 의정팀장입니다. 하지웅 인사운영팀장입니다. 홍성우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박민호 홍보팀장입니다. 전태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위원장 정봉규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25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관련된 부분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회계에서는 단 1원이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거 계산을 하다 보니깐요,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1000원이 안 맞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앞에 5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잔액에서 금액이 어디 한 곳에서 이렇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불용 사유에 대한 집행잔액이 실제적으로 집행잔액보다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1000원의 차이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또 1000원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합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어디 부분이 1000원이 오류가 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좀 더 수정을 하셔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생성형 AI 구독비’가 있습니다. ‘챗GPT 이용료’가 있는데요. 이 비용이 저희가 이게 25년도 결산인데 26년도에도 같은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제가 그때 잠깐 듣기로는 26년도에는 이 챗GPT에 관련된 사용이 다 마감이 다 끝나서 잠깐 중단됐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거는 직원들에 대한 챗GPT 구독료가 마감이 돼서 이번에 312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구독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5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 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025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아니고요, 하반기 때 추경에 반영이 돼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한 금액입니다. ○윤혜선위원 6개월 정도 사용한 금액이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챗GPT라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성형 AI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하나만 정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 전체 그룹으로 이렇게 그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뭐 저희 같으면 생성형 AI가 GPT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제미나이 이런 거, ○윤혜선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개성적으로 뭐 나는 GPT를 쓰고 싶다, 뭐 다른 것을 쓰고 싶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룹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룹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적합한 것은 챗GPT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한 프로그램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부터 이렇게 GPT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혜선위원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러면 지금처럼 그룹화시켜서 사용은 할 수가 없어서일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거, 그 관련돼서 저희가 꼭 GPT뿐만 아니라 다른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혜선위원 아, 검토는 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윤혜선위원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특성이 조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초반에 나왔을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GPT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용도에 따라서 생성형 AI 사용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의 종류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의회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적합한 프로그램이 정말로 챗GPT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좀 하시고 나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검토가 다 완료된 이후에는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직원분들이랑 의원님들께서 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니까 ‘의회 청사 지하 자동문 설치공사’ 169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자동문 2개소 맞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27년도에 설치가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근거로 해서 지금 집행부 쪽에 회계과 쪽에 저희가 그 지하1·2층 외곽 쪽에 있는 문도 자동문으로 이렇게 좀 설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그게 예산이 지금 현재 있다고 하면 올해 안에 그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사무국 예산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렇습니다, 예. ○윤혜선위원 집행부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예산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윤혜선위원 아, 집행부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거는 저희 지금 예산이 없어서요. 지금, ○윤혜선위원 없어서 그러면 집행부에 요청을 한 상황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26년도에 이런 추경에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금액이 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27년도 예산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26년도에 그러면 추경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청을 한 거고, 집행부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여부는 이번 추경에도 없을 거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현재 지금, ○윤혜선위원 검토 중,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예산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윤혜선위원 사용을 하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이 집행부에서 예산 부족하다 그러면 그럼 사무국의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 외곽 출입문이 보안 시설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사무국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혜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설치하시는 걸로 하는 걸로 하시는 거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고 한번 과장님도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건우 위원님.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역량개발비가 어떤 취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챗GPT를 활용을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그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김건우위원 예, 저 본 위원도 알기로는 의원역량개발비가 의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정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5년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720만 원 중 138만 2000원만 집행돼서 집행률 19.2%에 그쳤습니다. 무려 80%에 이르는 581만 8000원이 불용된 건데요. 사실상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그 자체 교육을 하는 그 자체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원하시는 교육이 공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보시고 원하시는 교육을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은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책정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청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연초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회기 일정과 행사가 많은 연말을 피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교육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김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9페이지 고문수당 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에 2159만 9960원 집행이 됐는데요. 입법고문 세 분, 법률고문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선임은 의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과 양당 대표께서 각각 한 분씩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 의장님께서 다 추천하셨습니다. ○이정아위원 여섯 분 모두 의장님 추천이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러면 지금 각 세 분께서 자문 건수가 무려 거의 50건에 달하는데, 특별히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입법 관련된 전문위원이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입법고문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입법고문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상임위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규정에 딱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운영상의 그런 것들, 그리고 법적인 해석 같은 것들을 이 입법고문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거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러면 건별로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받고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아위원 법률고문도 마찬가지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러시면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입법하고 법률고문의 의견을 받으셨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 사항이 발생이 될 때마다 우리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럼 2026년에는 설치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것은 월 30만 원은 기본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월 30만 원 말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월 4건당, 4건이 추가가 되면 그 1건마다 10만 원씩 해서 최고 50만 원씩 이렇게 월 최고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최고 50만 원이요. 그러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효용감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아위원 꼭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러시면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말씀, 방에서 말씀하실 때도 자문위원 회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잡혀 있지만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럴까요? 그 자문위원의 선임도 의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자문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추천을 하시고 의장께서 위촉을 하는 건인데요. 이것은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문위원회 회의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폐지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폐지하는 것보다는 더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이 자문위원회 회의를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럼 말씀하시면 ‘고문’과 ‘자문’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러니까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중에 의원님들이 그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문화복지면 문화복지에 관련된 그 자문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이 자문위원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요.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은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올해 26년에 회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27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사무국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이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순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선영입니다. 29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있어서 제품 비교를 꼼꼼히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에서 보면 33페이지 위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년퇴직자(3명), 휴직자(6명), 면직자(3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직원의 결원이 생긴 부분인 거잖아요. 그 채용이 휴직자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인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러면 대체직이 채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정년퇴직이나 면직자도 신규 채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공석 상태로 해서 결원 상태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년퇴직자, 휴직자, 면직자가 이렇게 지금 거의 12명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직원들을 채용한다고 해도 12명의 그 연간 인건비가 굉장히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좀 남게 됐습니다. ○순선영위원 이렇게 결원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렇습니다, 예. ○순선영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인사 부서에 신속하게 인력 충원을 요청을 했는데 안 된 부분인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사권 독립이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휴직자가 생긴다든지 면직자가 생긴다든지 했을 경우에, 인사권 독립이 되기 전에는 집행부로부터 파견 식으로 이렇게, 파견의 형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의회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인사권 독립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순선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순히 예산이 남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일할 사람이 없는 어쨌든 조직 운영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원 발생 시에 좀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규 순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혹시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는 정책지원관님들의 AI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원은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지금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사무국이 예산 편성이 돼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시임기제로 채용이 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통보가 온 것은 그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해당되는 한시임기제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 업무 추진하는 데, 의정 활동하는 데 지원 차원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AI 플랫폼 구독이랑 지금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는 AI 플랫폼 구독이랑 같은 서비스, 같은 걸 사용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서비스는 같고 예산만 다릅니다. ○장일남위원 예산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원관님들이 사용하시는 AI의 한계나 토큰이나 그 사용을 다 했을 때는 사용이 더 안 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이게 제가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 중의 하나가 일단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분야에서 볼 수도 있고 또 깊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 토큰 문제가 정책지원관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저도 많이 실제로 토큰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사비나 복지카드에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정책지원관님들이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많이 토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년 이제 예산 세우실 때 이러한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집행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원관들이 많이 그 토큰이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이게 월초나 월 중순 같은 경우에 크레딧이나 토큰을 다 써버리면 거의 막 남은 임기의 한 달 중에 뭐 10일 이렇게는 사용 못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불편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의원분들 도와주시는 정책지원관님들도 많이 불편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16페이지 보면 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잔액이 8200인데 그 밑에 교섭단체 지원이 있어요. 이건 뭔지 해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교섭단체 지원은 우리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님들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집행잔액 8200 중에는 가장 큰 금액은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일단 회기가 많이, 2025년도에는 회기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요. 회기가 많이 줄면서 급식비라든지 뭐 행사도 많이 줄면서 그 행사 관련된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집행이 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지금 장일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픈 AI 활용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의원들에게 제공된 크레딧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1인당?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의회 처음에 왔을 때 여러 번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지금 의원들한테 제공되는 크레딧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만 공통으로 쓰는 전체 비용이 있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정봉규 그건 얼마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게 올해 예산이 그게……. ○위원장 정봉규 아시는 분 누구 팀장님 중에 계세요, 혹시? ○의정팀장 천광희 의정팀장 천광희입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 단위로 하다가 7월 이후로 변경했는데요. 그 전에 월 70에서 80만 원의 비용으로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정봉규 월 70이라는 거는 의원 34명의 분들에 대한, ○의정팀장 천광희 예, 하나의 플랫폼, ○위원장 정봉규 전체 금액이 70만 원이라고요? ○의정팀장 천광희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서 플랫폼이, ○위원장 정봉규 그럼 70만 원을 34명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만 원대 나오죠, 지금? 얼마요? ○이정아위원 2만 500원. ○위원장 정봉규 2만 원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 개인이 쓰게 됐을 때 지금 이제 그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프리미엄급이 있고 그보다 좀 낮은 단계들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선택형으로 해 가지고 의원 한 분 한 분에 제공되는 예산이 지금 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개인이 쓸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죠?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챗GPT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미나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 오픈 AI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적화된, 쓰시는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뭐 물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장점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차라리 똑똑한 걸 하나를 쓰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의정팀장 천광희 그 부분에서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제미나이나 뭐 챗GPT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1인당 한 분이 쓸 수 있는 계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절차는 사무국에서 의원님의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금액을 대행 결제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 정봉규 이게 개개인이 하게 되면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3만 원대 정도 사용이 가능할 건데, 어쨌든 여러 분들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여러 분이 하시니까 이렇게 여러 분들의 계약을 전체로 하면 금액이 좀 딜이 될 것 아니에요. 낮아질 수 있잖아요. ○의정팀장 천광희 예, 그 금액이랑 문제가 아니라요. 절차상으로 개인 의원님이 쓰시는 거를 사무국 예산으로 대행 결제하는 개념이라 하나의 플랫폼에 묶여서 공동으로 하는데 금액이나 크레딧이나 토큰을 늘려서 더 쓰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여서, ○위원장 정봉규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토큰을 나눠줘 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의정팀장 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그러니까 토큰 방식이 아니라 구독 형태로 월정액으로 한 달에 얼마 그렇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원하는 오픈 AI 지금 말씀하신 챗GPT나 제미나이 나눠서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쓰게 하시면 되잖아요. ○의정팀장 천광희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따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이, ○위원장 정봉규 지금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 사항들은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하고 법적·행정적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검토도 하고 진행도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그거 빨리 답을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그거 제가 의견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예 사용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게 1인 한 분 한 분한테 크레딧이 딱 제공된 것 외에는 못 쓰는 겁니까, 아니면 공통으로 남으면 남은 대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만약에 안 써, 34분 중에 한 10분이 안 써. 그러면 남은 크레딧을 다른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천광희 그런 프로그램은 그, ○위원장 정봉규 있어요? ○의정팀장 천광희 플랫폼 안에 있는데 미비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그래서 일부러 안 썼다고요, 제가. 쓰시라고. ○의정팀장 천광희 미비합니다. ○위원장 정봉규 그런데도 모자라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정팀장 천광희 그거는 나중에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