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용미 장애인복지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김선주 장애인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지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서 중심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허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허은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의 발언 중에서 “계획한 모든 일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복지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제가 언뜻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그 말이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책임지고 발언을 하셨고 의회에 보고했던 계획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처리 계획서하고 2022년 주요 계획서를 보면서 혹시나 국장님께서, 이제 새로운 민선 9기 시장님이 오셨죠?
○복지국장 허은 민선 8기.
○서은경위원 민선 8기 시장님이 오시면서 인수 업무보고를 했을 텐데 그때 국장님께서 처음 보고하셨던 내용, 꼭 하셔야 되는 내용과 새로 오신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 조금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혹시 많은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거는 이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국장님의 의지를 피력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복지국장 허은 아니, 지금 제가 기억하건대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시장님 공약 사항이 더 플러스된 거지, 기존 사업을 파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 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서은경위원 그럼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임 은수미 시장님 때에도 우리 성남시가 유독 1인 가구수가 참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체 우리가 36만 9585가구에,
○복지국장 허은 31.2%입니다, 전체 가구의.
○서은경위원 31.2%. 약 한 11만 5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래서 1인 가구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죠?
○복지국장 허은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2020년부터 24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어 갖고 오는 중이죠?
○복지국장 허은 예.
○서은경위원 그런 중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추후에 추경 자료에 들어온 게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겠지만 그런 사항에서 계획서, 5개년 계획에도 없는 계획들이 갑자기 지금 들어왔고, 초기에 올 초에 예산 반영도 한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요청받았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발언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국장 허은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가구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서은경위원 국장님, 그거 너무나 잘 알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콘텐츠에 대한 진행 과정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 평가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행정사무 청취 자료에는.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센터에 대한 게 들어와서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게 저는 사업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지금 방향 전환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에 넣어라 요청받았을 때 국장님 어떤 의견을 시장님께 전달하셨는지.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센터를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전달을 하신 건가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뭐 가구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사업 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좀 하는 사업이고 셰어하우스 이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1인가구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거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확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 가지고 센터 해야 되니까 넣었다?
○복지국장 허은 아니,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
○서은경위원 의견을 다른 의견을 주시지는 않으셨군요?
○복지국장 허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담당 국장님은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본인의 의사를 표했을까 궁금했었는데 정확히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허은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 특별회계가 2개가 있어요. 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의료급여기금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지금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가요.
○최현백위원 수급자 예산이라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입니다, 이게.
○최현백위원 재원은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복지국장 허은 재원은 현재 도비가 있고요, 거의 국비 80%, 도비 1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이거 뭐 의무 특별회계가 되겠네.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의무 사항이네요?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는 이건 이것도 의무인가요?
○복지국장 허은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것도 이제 국도비가 내려,
○복지국장 허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소득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것도.
○최현백위원 이것도 이제 재원은 국도비가 내려온다는 거죠?
○복지국장 허은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지금 포함된 겁니다.
○최현백위원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복지국장 허은 100%입니다, 이게 현재.
○최현백위원 시비 100%?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는?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그럼 이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요?
○복지국장 허은 재원은 현재 이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지금…….
○최현백위원 국장님, 정리해서 저한테 좀 요약해서 전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료급여 이게 6억 5000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에서도 9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는 의무 특별회계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복지국장 허은 의료는 국비도 있고요.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뭐 때문에 6억 5000이 지금 이번에 증액된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이게 이제 의료기금 자체가,
○최현백위원 아니, 목이 어떻게 되냐고요, 목이.
○복지국장 허은 목이요? 지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보조금인데 목이 어디 쓰이는 거냐고요, 지금. 어디에 쓴다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복지국장 허은 이게 이제 요양비,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그다음에 건강생활 유지비 이런 데 쓰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포함해서 같이 자료로 좀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목 어디에 쓰여지는지 같이 해서, 제가 아직 못 봐서, 예산서를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96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이게 어디다 사용되는 거죠?
○복지국장 허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현재 이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보전 수입에 대한 이자.
○최현백위원 예?
○복지국장 허은 이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현백위원 9600만 원이 이자라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뭔 이자예요?
○복지국장 허은 이게 현재 저희가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현재 이자입니다, 이자.
○최현백위원 어떤 기금 사업인데요?
○복지국장 허은 이게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그 이자,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무슨 또 기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복지국장 허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건 별도 자료,
○최현백위원 과장님,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9600만 원 기금 이자라고, 뭐 좀 납득이 될 만한 말씀들을 하셔야지. 이거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어떻게 왜 편성했는지도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9600만 원 발생된 것은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결산을 했는데 이 결산에서 세입과 세출에서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9600만 원 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잉여금은 그 당년도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세출로 이렇게 잡아주게 돼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과 세출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이 특별회계 재원 마련에 있어서 우리 시비 100%라고 했으면 시비 100%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입 중에 어느 부분에서 몇 프로가 충당을 해서 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2가지만 질문드릴게, 국장님.
지금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72억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토지 구입비, 그죠?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이게 지금 토지 구입비 면적이나 건축설계나 착공 이런 건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언제 정도 착공이 될 거고 규모는 어느 정도고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며 건축설계나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지금 토지 매입비만 일단 저희가 선 거고요, 대지면적은 1482㎡입니다. 현재 중앙동 2979번지고요. 지금 연면적 900㎡ 정도로 지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게 5층 이하로 저희가 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하고 노인시니어클럽 해 가지고 노인일시보호소나 아니면 또 요양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 한 5층 규모 정도고 그리고 아직 뭐 세부적인 사안은 나온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게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또 여기 어떤 시설이 좀 들어올지 이런 공람하든지 어떤 이런 공청회 같은 거 하든지 이런 거 할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칠 거죠?
○복지국장 허은 예, 주민 의견 수렴해 가지고 적정한 시설을 거기다 건립할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현재는 토지 면적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 거네요?
○복지국장 허은 예, 대지면적만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토지 면적을 72억을 주고 우리가 매입할 거다 이 정도네요. 그죠?
○복지국장 허은 예, 토지 매입비가 지금 늦게 LH에서 산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토지 매입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은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본예산을 편성을 하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오셔야 돼. 돈은 72억 정도가 나가는데 어느 정도 이 밑그림은 다 나와 있거든요. 중1구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는데 연면적은 어느 정도고 거기에 설계는 어떤 설계가 나와 가지고선 각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이게 언제 정도 착공이 들어가서 준공은 언제 정도가 들어갈 계획이고 이런 것까지, 물론 이 사업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예산을 달래러 오는, 예산을 시의회로 요구할 정도면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앞으로는 알고 좀 들어와서 이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다가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두 번째,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성남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이게 감액이 10억이 감액이 들어와요.
○복지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증감의 차이가, 물론 300명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이게 너무도 감액 금액이 커요.
○복지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돈을 달래러 올 때는 이 돈 달라 그래 가지고선 다 본예산에서 편성해 줬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 돈 남으니까 다시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과도하게 세우면 이게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10억 정도가 나면 추계를 뽑을 때 너무 이 근사치에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탁상행정. 이렇게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과 주무 과장이나 팀장님들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부분만, 이게 지금 전 과 다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년 10월 달, 11월 달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텐데 이런 거 반영 좀 시키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접근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신년 현충탑 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그 현충탑 행사비를 어떻게 그동안 세워 왔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복지국장 허은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에 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예산에,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국장님, 이제 현충탑 행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해 왔는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제 저희가 썼는데, 당초는.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 막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면서 좀 예산이 모자랍니다, 내년 1월 1일에 쓰기에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제 300만 원을 증액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기지출된 거네?
○복지국장 허은 예, 지출됐죠.
○최현백위원 예?
○복지국장 허은 현충탑이요? 현충일 행사?
○최현백위원 예.
○복지국장 허은 현충일 행사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현충일 행사 때 이번에도 썼고 그다음 1월 1일에도 참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 원을 증액으로 요청드렸죠.
○최현백위원 참 이해가 안 가. 아니, 이게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현충탑 행사 같은 경우에 매년 하는 행사고 또 내년도 지금 예산이라고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이게 왜 추경에 해서 증액돼 갖고 이게 지금 추경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복지국장 허은 그게 이제 계약이나 이런 게 1월 1일 날 행사를 하려면 저희가 12월 달 정도에 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그동안에 추경에 세워온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복지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맞는데,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올려.
○복지국장 허은 이번에 이제 좀 물품 구입 이런 임차비 단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돈을.
○복지국장 허은 아니, 아니, 앞으로 1월 1일 날, 내년 2023년 1월 1일 날 거를 저희가 계약하기 위해서 미리,
○최현백위원 과장님, 한번 다시 나오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충탑 행사는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날 그다음에 1월 1일 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행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갖고 두 행사를 전부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6월 6일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행사는 올해 것이 아니라 내년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수립했던 예산 대비 해서 많이 물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천막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 갖고요. 그게 이제 집행이 1월 1일 날 행사 하다 보니까 올 말 12월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해 갖고 그 부족한 금액만큼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으로.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미 집행된, 집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년은 1월 1일 날 1번, 1월 1일 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2023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안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안 한 건데 어떻게 300만 원, 그전에는 그럼 올해 행사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올해 행사는 전년도 2021년 예산을 가지고,
○최현백위원 아니, 올해 행사는 돈이 똑같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올해 행사는 작년 2021년도에 수립을 해 갖고 2021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천막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현충일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천막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현백위원 내년 1월 1일 날 지금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300만 원을 증액을 시켜놓은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국장님 주변의 여러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칭찬도 많이들 하시고 참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조금 더 의회, 이제 9대 의회 시작됐잖아요. 이제 시작됐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국장님께서 한 발 더 움직이셔서 한번 우리 성남시 복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아니, 아까 저기 저는 이제 추경에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이어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추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허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가. 복지정책과
(10시 30분)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혜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세열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자원관리팀장은 지금 이웃돕기 상품이 LH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거 행사를 좀 진행하느라 잠깐 늦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셨고,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또 제안 설명 해 주셨습니다. 2개의 제안 설명 해 주셨거든요.
우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윤혜선 위원입니다.
김제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추경 총괄적으로 설명하셨을 때 저희 국장님께서 1인 가구 사업 확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센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2018년도에 1인 가구 기본 조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제정에 센터 설립 근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복지국장 허은 센터 건립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시장이 문화적, 경제적 그런 조항,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시장님께서,
○복지국장 허은 예, 위기 가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센터는 지금 현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의지를 보이셔서 올리신 사항인가요?
○복지국장 허은 이거요?
○윤혜선위원 예.
○복지국장 허은 이거는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윤혜선위원 공약 사항 때문에 올리신 거고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20년도에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도 센터 설립 근거 내용은 있나요?
○복지국장 허은 그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국장 허은 잠시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용역 사항에서 보면 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센터보다는 전담 팀을 설치하면서 센터를 후순위로 미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담 팀 행정조직 내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센터를 설치해서 전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님께도 “이 센터에 대해서 필요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서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근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두 번째는 조례 개정에 앞서서, 조례 개정이나 어떤 법적 근거에 앞서서 복지관에서 지금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관 사업을 일부 복지관 사업에다가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위탁을,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조례나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총괄 센터를 위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말씀을 우선 하셨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센터 설치를 위해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국장 허은 일단 예산 편성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 조례를 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가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하면 저희가 이제 적정한 시설을 파악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개는 총괄 센터고요, 각 구에 1개씩 해서 이렇게 총 4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이고요.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질의를 하고 싶어져 가지고. “예산은 벌써 세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복지국장 허은 아니, 예산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4억 2000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제 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초선 위원이어서 의회에서의 예산 과정이나 이런 걸 이제 막 배워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 관련된 거나 특히 이제 추경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는 있는데, 예산을 올리고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 분명히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절차와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셔서, 저는 아까 물론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신임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고 물론 좋은 공약들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지난 정부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부터 5개년 계획과 관련된 게 이미 세워져 있고 그런 절차와 과정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해마다의 성과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복지관에서의 여러 가지 위탁해서 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의 필요성 때문에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된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센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20억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경에 그거에 관련된 임차료와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4억 얼마가 들어 왔고, 그리고 구별로 또 거점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뭔가 이거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굉장히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나름대로 3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있으실 텐데 행정이란 제가 아는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연속성이 좀 예측이 또 돼야 되고 이런 거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은 분명히 2020년부터 시작돼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과정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에서 그동안 많은 이런 센터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비전센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그런 기존의 다른 센터들의 개설되고 예산 편성되고 하는 그 과정과 기금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제안되는 과정들이 같은가요? 저는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제가 답변.
○이군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개념을 2가지로 좀 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거점센터는 독립 청 센터라고 독립 센터가 아니고요, 이것은 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의 사업이 추가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센터라는 명칭을 준 겁니다.
지금 복지관에서도, 다른 복지관에서도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센터라는 명칭을 두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립,
○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서. 지금 독립 센터가 아니라고 발언을 하셔서, 대답을 하셔서.
지금 이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 들어온 거 중에서 17페이지에 임대차 비용 1개소가 들어왔는데, 2억.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은경위원 독립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복지관 내에 들어가면 이게 임대차가 들어올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관 내에 설치하는 거와 그다음에 복지관 외로 설치하는 건데 위탁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을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사업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임대차 사업을 누구한테 맡기냐는 그다음 문제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도 없잖아요. 조례가 없어서 지금 위탁을 줄지 말지 이런 근거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센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갑자기 툭. 그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들어오기를 임대차 비용으로 2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라면 1개소는 별도의 공간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좀 전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이제 추후의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고 추후에 아까 1개소에도 몇 개소 거점을 얘기할 때 몇 개소는 복지관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지금 추경의 내용을 묻는 건데 이 추경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지금 혹시 정해졌습니까, 이곳 장소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임대차 비용이 벌써 들어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만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서은경위원 시장조사를 하는데 임대차 비용이 벌써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편성이 되게 되면 시장의 예측 가격을 지금 저희들은 편성한 거고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거 다 놓고, 제하고요, 과장님의 주무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어디다 뭘 할지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벌써 올라오는 게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추경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임차에 대한 내용은, 임차에 대한 내용은,
○서은경위원 정해진 거 아니에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정해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 놓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지역 정도만 이렇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임차 지역부터 결정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추경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저는 특히나 수해로 재난이 엄청나게 발생해 가지고 성남시 재난기금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우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대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삭감해라, 이렇게 추경 지침을 받았던 걸로 각 부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 세모로 표시돼 가지고 지금 감액이 되어 갖고 오고 있는데, 1인가구지원센터는 사실은 마지막에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질의 내용도 있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공부하면서 준비하셨던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사실은 이 발언은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하고 질의와 대답이 이어지는 중에 그냥 제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방향이 이상하게 설명이 계속될 거 같아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끊는 셈이 있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발언은 제가 하고 싶은 발언의 끝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드릴 거고요.
추경은 우리가 지금 이 추경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특히나 1인가구지원센터는, 1인 가구 지원은 너무나 절실한 거를 누구나 잘 압니다. 시장님의 공약도 그래서 공약을 하신 거고요. 시민이 요구한 공약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신 거 알고 있고요, 확대되어야 되는 것도 동의하고요, 적극 지원할 거고요, 앞으로도 지원할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4년까지 순차적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국장님은 올 초에 2억 예산을 올렸어요. 사업비 예산을 2억을 올렸었다고요. ‘그 사업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올려놓고 나 가지고는 추경이 들어오는 8월인, 9월, 지금 8월이죠, 8월 말에 갑자기 사업에 대한 거는 평가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려니까 ‘어떤 게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센터 얘기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이 센터의 필요성 내지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 건가,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도대체 뭔가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좀 논의가 길어질 거 같아서 이거는 일단 저는 하고요, 제가 발언 기회가 있으니까 아주 짧게 2가지만 여쭙고 다른 위원님께 발언 기회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현충탑 참배 행사 3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인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8%.
○서은경위원 8%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7~8%.
○서은경위원 8%요? 제가 계산이 틀린 건가요, 기정이 500인데 300이 증액이 되면 저는 60% 인상으로 계산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무슨 물가 인상이 아무리 돼도 60%가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그런데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물품 구입비가 인상되는 거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원자잿값이 너무 많이 인상됐으니까 새로 물품을 구입할 때 단가가 인상돼서 조정이 돼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임차비 단가 상승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천막 임차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천막 같은 거는 새로 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여러 요소를 반영한다 하면 그거는 인상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높지 않은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잠깐만 제가 이게 지금 차량과 관계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느 부분인지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3년 치입니다. 물품 구입 내역 그다음에 임차 내역, 임차비 포함해서요.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페이지요. 이거 성립 전 예산인데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 내용은 사업 추진에 따른 현수막 안내문 제작 등 홍보 비용이에요. 홍보 비용으로 1억 3572만 1000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이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 이제 국비 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줄 때 이렇게 편성을, 편성 목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이렇게 국비에서 생활지원비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홍보비로 내려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거에 대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아직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사업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큰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안 설명 내용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홍보 비용으로 1억 35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항목, 이거는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상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법적 근거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법적 근거에 기조해서 예산 편성도 하는 거고 추경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선 1인가구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고, 이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이런 예산이나 어쨌든 추경이나 이거는 성남시 1인 가구 기본조례에 기조해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기준에 좀 벗어나 있습니까, 아니면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 지금 현재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은 센터 설치에 관한, 설치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으로 간 게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장 안극수 복지관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복지관 사업으로 연장선으로 현재 확대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지원센터 설치할 때는 그때는 모든 근거를 위탁에 대한 근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갈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장점도 좀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 가지고요, 이것이 독립적 센터로 계속 간다면 시설장도 계속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관장이 센터의 그것을 겸직을 하면서, 센터장이 겸직을 하면서 하게 되면 예산상으로도 훨씬 많이 절감이 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법적 근거는 우리 성남시 조례에 있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유권해석 하는 데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복지관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서 지금 이제 추경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명확하게 해 둘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어쨌든 추경이 되든 본예산을 세우든 그런 거를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좀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 없으시면,
○이영경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별거는 아닌데요, 저희 보훈 일자리 사업자 방역물품 구입비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심해질 텐데 이 예산 굳이 감액해야 되는 사유를.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요, 방역물품은 이미 한번 지급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집행을 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한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이영경위원 추후에 나갈 계획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나가지 않고요, 이미 지급했습니다.
○이영경위원 내년에는 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건 내년은 내년 예산으로 세울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한 걸로 사다 놓는 게 유효 기간이 한 3년, 4년 되잖아요. 방역제품은 금방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물가상승분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냥 사놨다가 내년에 드리는 게 더 예산 절감하는 데 도움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런데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기도 하고요, 내년도 물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혜선위원 저 하나만 질의,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위원 마지막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운영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7페이지 센터 운영 설치 임대차 비용에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임대차 비용에 대한 2억이 복지관에 지출이 되는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의 재산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성남시장 명의로.
○윤혜선위원 계약을 복지관과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임차에 대한 내용은, 임차에 대한 소유는 임차 당사자는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 되고요,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사용할 수만 있게 해 주는 형태입니다.
○윤혜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복지관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라고 아까 먼저 앞서 설명하셨을 때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임대차가 복지관 사업의 운영에 대한 확장성이라면 복지관 내든 외든 복지관 사업으로서 본다라면 이 임대차 2억이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관도 저희들 재산입니다, 복지관도. 복지관도 저희들 재산이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복지관 내 확장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별도의 개소를 하나 조금 더 마련을 해서 가겠다라는 사항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공유재산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윤혜선위원 복지관 내가 아니라 복지관 외에, 바깥에 개소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구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복지관을 개별 계속 위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 하나의 모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어떤 공유재산들이 있으면 그 공유 건물에다가 복지관을 확장시켜 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까 앞서 설명하셨을 때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보기는 하셨겠지만 확정은 짓지 않았다라고는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거의 복지관 외에 개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복지관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하는 센터의 운영이 아니라 그냥 복지관의 사업이다라고 그냥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복지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소를 하나 별도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장소는 확정돼 있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지역 정도만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질의하시죠.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1인가구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40쪽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행정사무,
○최현백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예산안 보고 있다가요.
○최현백위원 여기 설치 운영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하단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성남시 1인 가구 조례 개정(지원센터 설립 조항)’ 이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조례도 제정을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조례 정비는 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총괄 센터를 만들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총괄 센터, 위탁에 대한 총괄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에 보니까 성남시 1인가구지원센터 해서 총괄 센터 예산은 14억이 올라왔네? 중간에 사업 내용에 보니까요. 성남시 예산액의 20억, 시비 20억 중에서 성남시 1인가구지원센터 총괄 센터, 이거 총괄 센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좀…… 이거는 20억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 20억 센터를 전체적인,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센터 4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0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괄 센터는 14억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거점 센터 3개는 6억씩 해 갖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14억에 대한 총괄 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2024년도에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온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현백위원 같은 내용이었어요, 좀 전의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상황이. 조례에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럼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근거도 없는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그럼 근거도 없는 예산을 이걸 편성, 이거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명칭을 구별 거점 센터, 지금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독립적 센터, 그래 갖고 위탁을 주는 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관 사업을 1인 가구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지금 총괄 센터에 대한 예산이 14억 올라왔잖아요, 총괄 센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지금 올라간 게 아니,
○최현백위원 이 14억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올라간 게 아니고 앞으로 총괄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14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최현백위원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이번에 4억 2500 올라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4억 2500이 올라왔습니다, 2개에 대한.
○최현백위원 그럼 여기 설치 운영에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이제 행정사무처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요, 예산서상에는 4억 2500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이렇게 내용에서 제가 오해를 한 거네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올라왔으면 이거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리 좀 해 주시죠. 정리 좀 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센터 만들어지면 조직 어떻게 하시기로 짰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강남구하고 서초구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센터장을 비롯해 갖고 5~6명 정도, 9명까지 강남구 같은 경우에, 서초 같은 데 9명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복지관의 인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포함해 갖고 3명 정도의 인력을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3명 정도의 인력을 생각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게 해 갖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뭐 일이 그렇습니까?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 3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올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3명으로 지금 예산을,
○서은경위원 그렇게 기구가, 이렇게 성남시 센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센터예요? 혹시 누가 센터장 내정돼 있는 건 아닙니까? 누가 지금 중간에 사회복지사 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는 센터장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분 자리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급하게 급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위원님, 여기는 센터장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사업이 2021년 1월부터 사업 했는데 이거 사업 어떻게 좀 정리된 게 있어요, 평가된 게? 평가해 보니 필요하다고 평가된 겁니까? 그거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 공간 센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포럼,
○서은경위원 아마도 5개년 기본계획에는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센터까지 가야 된다 이런 기본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거 같고, 우리는 지금 2021년 1월 성남시 1인 가구 지원 주요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까지, 올해 지금 8월까지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사업 시행한 거 평가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평가 단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평가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센터는 만들어져야겠다? 센터가 있어야지만 이 일이 제대로 수행돼야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포럼도 한번 개최를 했는데요, 그 포럼 개최할 때도 이 센터, 커뮤니티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수요자들이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서은경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 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은 없는데 한 3명 정도, 지금 아까 제가 막 몰아치니까 과장님께서 3, 4명이라고 했다가 3명이라고 딱 규정을 지었는데 3명을 한 공간에 넣어서 어떤 합리적인 일을, 효율적인 일을 추구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 보니까 꼭 그게 그렇게 필요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재난기금이 요구되는 이런 추경의 상황에 4억 2500이라는 돈을 넣은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고, 일단 임차비까지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센터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이거 1인 가구 지원이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렇게 넣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하여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어쨌든 앞으로 설치,
○서은경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4억 2500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런 예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수해로 성남시민이 재난에 고통받고 저희가 수해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억 2500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추경에 들어온 4억 2500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지금 추경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과장님, 이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운영, 그다음에 1인 가구 기본 조례, 그다음에 오늘 지금 예산 들어온 성남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뭔가 이 전체적인 워딩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매끄럽지 못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안 설명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명시되는 이런 어떤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복지관에서 해 나가는 이런 사업의 연장선으로다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좀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런 어떠한 1인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이런 어떤 집행기관이나 이거를 승인해 주는 승인 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언뜻 들으면 이거예요. 이게 뭐 1인가구지원센터를 그동안에 수년 동안 해 오던 이 사업이고 이런 게 추경에 없이도 해 왔는데 시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이런 1인가구센터라는 것을 또 하나 거점별로다가 설치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닌지 막 이런 어떠한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고 워딩 자체가 딱딱 떨어지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이런 거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지금 헷갈리는 거거든요. ‘성남시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운영’ 하면 설치된 거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건지, 앞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지. 그런데다가 여기 추경에는 또 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추경이 4억 2500씩이나 또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정신들 바짝 차려서 해야 돼요, 일을, 업무를.
이 예산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는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 공간적인 어떤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행할 때에는 현재 수행하는 것은 그냥 복지관의 한 직원이 담당하면서 생필품 지원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집수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감당해 줬는데 1인 가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들도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갈 수도 있지만 1인 가구의 특성상 한곳에 모이는 장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성 요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방법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방법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는 위탁으로 가는 총괄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복지관 사업이 좀 확대되어서 복지관 사업 일부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에 그래야 또 예산도 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복지관이 기존의 또 자기네 자원들,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리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1인 가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복지관에서 함께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함께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1인가구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총괄 센터가 하나 있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좋은 체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정책적으로다가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을 올릴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런 설명도 해 드려야지 되고, 또 설명을 해 드리기 이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 항, 목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런 워딩이 하나로다가 맞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집행부가 계속 질타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충분히 알았고요, 어쨌든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1분도 안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좀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어떤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워딩도 좀 정확해야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산출 근거, 추계 이런 부분도 오늘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 8명의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10월 달에 다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오면 그때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걸로다가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345쪽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4억 2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45쪽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4억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위원장 안극수 복지정책과.
○이군수위원 설명은 아까 하신 거고.
○위원장 안극수 설명 다 했고요.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윤혜선위원 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자료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표 한번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윤혜선위원 사업명과 사업비의 계가 맞다고 보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9개소에 11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혜선위원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료 확인)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확인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심에 있어서 급하게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이동도 많았고 하는 좀 어수선함이 있었는지 표에 대한 합계 금액들이 다 맞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업 개소에 대한 숫자에 대한 오류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사업비에 대한 1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보니까 다 1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배분이 됐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특색에 맞게끔 사업비 예산이 좀 배분돼야 되는 거는 아닌지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난번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들이 분포도가 보면 어려운 취약계층 쪽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요구에 맞게끔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고 저희들이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은 사실 더 많은데 사실 금액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 갖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심리 방역 서비스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그냥 복지관에서 평소에 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과 심리 방역 서비스 지원이라는 주제에 맞게끔 잘되어 있다라고 혹시 생각되어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공모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물론 복지관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때가 또 코로나가 그다음의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짰는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 심리 방역이라는 용어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고자 노력을 했던 거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 참여하시는 대상자분들께 혹시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갖고 사업이 마무리될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번 하지는 않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중간에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사실은 제가 우리 김제균 과장님 몇 안 되는 나름대로 복지행정 분야에서 나름의 소명심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또 잘하시는 공무원으로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늘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 오늘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몇 가지 제가 업무 내용 보면서 궁금한 거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2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수정구 수진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수진동 4417번지 관련된 게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보면 이전된 소방서 이전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획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지역이 갑자기 그동안 수진2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있어서 얼마 전에 지역구 해당 의원님이 이와 관련된 걸 계획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글도 올리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제 이게 저희들도 최근에 그 지역에서 새롭게 재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어 갖고 2030도시개발 정비 계획이 새롭게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그쪽 도시정비과랑 보조를 맞춰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재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갖고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은 잡혀져 있었지만 진행되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재검토가 될 수도 있고 중지가 될 수도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거에 따라서, 도시정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복지정책과, 여기에 언급은 안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기존의 집행부, 전 시 정부에서 진행했던 사업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중에서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위주로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은 계속 진행형으로 갈 텐데 그중에 보훈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보훈 단체 회장님들하고도 사전에 얘기도 좀 해 보고 그런 상황을 봤는데, 혹시 보훈회관과 관련된 부분 지금 불이 화재가 나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재입주한 게 작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4개 단체가, 4개인가요, 5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4개 단체입니다.
○이군수위원 4개 단체가 다시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혹시 뭐 보훈회관, 그러니까 지금 저쪽 제일프라자에 있는 게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훈 단체가 총 9개 단체가 보훈 단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단체가 하나로 다 모여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건상 분리돼 있잖아요. 혹시 보훈회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계속해서 요구가 있어 갖고 저희들도 이제 지금 전격적으로 저희들도 부지나 아니면 또다시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요청 사항을 좀 받아서 저희들이 함께 합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지금 예상을,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추진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검토를 하시면서 이제 보훈 단체 회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보훈 단체 회원들끼리, 그러니까 9개 단체가 가급적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 바람을 언급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혹시 제가 예전에 알았던 것 중에는 우리 수정구에 있는 충혼탑 관련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충혼탑 관련된 이전이나 아니면 변경, 위치나 소폭의 위치 조정이나 뭐 이런 변경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계획에 넣고 있는데요,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한번 수립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진행되고 나면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2가지 정도 말씀드린 거는 계속 추진 중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1가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저는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공수훈자회, 보훈 단체 중에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선양단 사업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선양단 사업 아실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시니까 아실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참여도 해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이제 국가정책으로 일부 지원이 돼서 보훈처하고 연관된 사업으로 그래서 국비로, 국가에서 일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3만 원씩 지급이 되고, 시비로 지원되는 게 피복비가 아마 춘추복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훈 회원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국가가 예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요. 아마 이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아마 계속 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올해까지도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한 80명 정도, 돌아가신 분들을 예우하신 게 80건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가서 덮어드리고 하는 의전이 있어요. 통상 개인 차량을 한 3대 정도, 인원이 개인 차량 3대 정도로 나눠 타 가지고 의전을 하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가끔 뵈면 건의하는 게 이거를 끌어나갈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지원, 이 언급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한 12인승~15인승 정도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요구가, 건의가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 물론 과장님이 진즉에 고민하신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건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하여튼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게 나오게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그다음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4시 1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병가 중이신 김용미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선주 장애인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장애인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김선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행정사무처리 청취에 대한 질의 이렇게 2가지로 이원화를 시켜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습니까?
자, 없으시면 다음은…… 그러면 지금 추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2회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과장님이 빨리 출근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석인 관계로 애꿎은 팀장님들이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 고생하는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응원을 드리고, 그렇지만 업무와 관련된 거는 꼼꼼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장애인 쪽 부분은 관심 사항이 많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추경 관련된 거는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고 바로 업무 부분으로 넘어 왔고요.
일단은 보내 주신 업무처리상황 이 자료와 올해 초에 주요업무보고 받았던 것들과 물론 내용적인 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복지정책과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올 초에 받았던 업무보고와 관련된 거는 한 15건 정도의 업무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 7건 정도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하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일단 시작을 하고요.
초에 있었던 주요업무보고 중에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보고에는 그게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해서 안정된 직업으로 자립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올 초 보고하셨을 때 올여름쯤, 한 7월경에는 중간보고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되는 팀장님들 만약에 그 분야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에 관해서 질문하신 거죠? 발달장애인.
○이군수위원 예.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서 직업훈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시설은 우리복지재단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아마 올해 초 업무보고에는 7월경에 중간보고 형태를 하신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있으셨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검토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마 이제 업무들이 이렇게 인수인계되고 인사가 나고 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이해는 하나 중요한 업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 보조 바우처사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47페이지에 있으셨어요. 어느 분이,
○위원장 안극수 장애인복지과 팀장님 나오시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군수위원 장애인 활동 보조 바우처 운영과 관련된 게 47페이지인데 혹시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을 관리하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활동 보조인 관계, 제공하는 기관이 7개 기관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점검이라든가 기본적인 거는 해 드리기는 하지만 또 간담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 7개의 기관은 그럼 어떤 기관이, 뭐 위탁 형태로,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아니, 위탁은 아니고요, 이제 이용 기관을, 제공 기관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이죠. 지정된 기관이 이제 장애인 기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7개 개소가 굿피플이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비를 준다든가 그러지는 않고요.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요,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있으시잖아요. 장애인분들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을 관리, 관리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관리하고 교육하고 지원하고 하는 어떤 기관, 기구 이런 형태가 제가 듣기로는 있는 걸로,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교육기관.
○이군수위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교육기관이 있기는 한데 7개 기관 중에 굿피플하고 행복한 동행, 굿피플에서 아마 교육기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체가 돼 가지고 활동 보조인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거는 아직은…….
○이군수위원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활동 서비스 이용과 활동 지원사가 1555명이고 활동 지원 이용인이 1528명이라고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분명히 어떤 게 저는 있다고 알고 있고요,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한번 하시면 될 거 같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도 이게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아니죠. 계속사업이죠.
○이군수위원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할 사업이고 그다음에도 할 사업이라면 그런 어떤 기간의 통계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우처사업이 만약에 반응이 좋아서 여기 보시면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고 막 있는데 만족도가 좋아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인의 아마 인원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인원도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거를 관리, 운영, 지원하는 어떤 기구, 센터나 이런 기구들도 또 확대돼야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혹시 체계적으로 분명히 팀에서 체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적을 굳이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파악을 해 보시자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업무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이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신상진 시장님께서도 발달장애인들과 관련된 공약을 하나 내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내용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인 보조인을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을,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가족 돌봄.
○이군수위원 예, 가족들까지를 확대해서 인정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의 굉장한 희망이거든요. 어차피 본인의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거의 보조인 이상의 역할, 당연히 부모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가계에도 좀 보탬이 되고 이거를 굳이 이제, 물론 취지 사업하고는 별개지만 바우처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부모님들이 보조인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런 좋은 공약을 포함을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 분명히 어떤 얘기가 있을 거 같은데 진행하실 때 그 부분도 세밀하게 같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택시 바우처사업이 있어요, 팀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미리부터 자료 요구를 드려서 통계치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좀 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택시 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연도별 이용 현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연도별로 오셨더라고요. 여기에도 지금 언급이 돼 있어요.
올해 예산액이 4억 3300인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군수위원 집행액이 2억 500인 거고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통계치가 100%하고 비슷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뭔가 틀린데 그거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2019년도와 2020년도와 2021년도 그리고 현재 이제 2022년 7월 말 기준. 그래서 비근한 예로 2021년은 예산액이 2억 9600으로 돼 있어요. 집행액은 2억 8928만 3000원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2022년 7월 말 기준은 4억 3320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보고서에도 있고, 현재 집행액은 2억 3707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각 3년 치의 월별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2020년보다 2021년이 거의 한 2배 가까운 수로 늘었고, 2021년보다 2022년이 거의 또 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괄목할 만 하게 늘었어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로만 보면 택시 바우처사업이 잘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만큼 사업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것만큼의 예산이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그리고 20년도에서 21년도에 그렇게 급격하게 2배로 벌어진 특수치는 20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 유형이 2종으로 되어 있었다가 21년도에는 아예 전 15종으로 해 가지고 심한 장애 계신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확대가 돼 가지고 이용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갑자기 괄목할 만하게 늘었던 이유가 설명이 되고요,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난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심 갖게 된 이유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를 실제적으로 활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얘기들을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자꾸 듣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권리를 요즘 많이 주장을 하시잖아요. 물론 장애 유형에 따라서 휠체어 장애, 가장 힘든 분들이 사실 휠체어 장애인분들이고 그다음에 여타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로 크게 구분된다라고 보고, 아마 이 바우처사업과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용을 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일반적인 장애인분들이 주로 하실 거 같고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아마 장애인 택시 쪽으로 가시죠. 각각의 이용에 따라서 만족도 있고 불만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 중에는 통계상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제한적으로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료상 나오는 만족도 조사의 통계에도 보면 평균적으로 10%, 13%, 14%씩은 배차, 불친절,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이 있는 거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정책을 진행하실 때 꼼꼼하게, 왜냐하면 3년 치 정도의 만족도 조사 통계상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불만족의 요건들이 비슷비슷한 퍼센티지로 매년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사를 한다는 거는 항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수치가 좀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상 잡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잡힌다는 거는 계속 같은 형태의 불만족을 사실 유지하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에서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 택시 바우처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택시 바우처는 저희가 일반 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분이 전화하셨다고 이분이 장애인이고 아니고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콜 했을 때 일반인들도 콜 했을 때 콜택시가 늦게 오듯이 아마 장애인분들 했었을 때 똑같은 불만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불만이 계셨던 거를 저희가 개선을 이분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거나 장애인콜택시처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친절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장애인 택시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 부서에다가, 이제 저희가 택시 사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공문들도 보내고 해서 친절하게 해 달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가장 문제가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을 태우고 가셨다, 이동을 하셨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좀 불편하신, 휠체어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셔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택시 운전기사분에게 어떻게 해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게 한번 더 체킹하고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팀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맞으신 말씀이고 저 또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가급적이면 대안까지도, 방향까지도 제시 좀 해 본다는 차원에서 고민을 계속해 봤는데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택시기사분한테 콜당 몇백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더라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런 거는 이제 같이 좀 고민해 보시고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말씀 중에 이제 장애인콜택시에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거를 고민하면서 처음에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저는 다 이게 장애인복지팀에서 관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콜택시 관련된 거는 장애인 쪽이 아니고 대중교통 쪽, 택시행정, 대중교통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이동권 얘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어찌 됐든 사전 1시간 전 예약을 하고 이러면서 이용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부분과 관련된 만족도도 높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본인이 원할 때,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요금을 싸게 가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인과 똑같이 요금을 내더라도 일반인처럼 내가 원할 때 내가 기다리지 않고 그걸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요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처음에 애초에 장애인 택시, 장애인콜택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증차가 1차례인가, 2차례,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40대에서 80대로.
○이군수위원 있었고 또 아마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거와 관련된 증차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다라는 약속 얘기를 어디서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차를 늘리는 방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가도 우리가 좀 뭔가 정책적으로 아까 얘기한 바우처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 제가 아마 팀장님께는 말씀을 드린 것도 있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군수위원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거는 같이 좀 고민을 저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제가 하는 거를 보니까 주로 이제 사용 고객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성남시에 지금 연합회도 있고 장애인 단체들도 많으니까 이런 장애인분들과의 어떤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뭔가 간담회나 아니면 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받는 어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일반 장애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짧고 간결하게 좀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예.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주간보호센터 관련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이군수위원 아, 그러니까 주간보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저희 장애인지원팀장.
○이군수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분당에는 7개죠?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중원에는 3개요? 3개인가요?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3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수정에는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시가지가 당연히 적고 그중에서도 이제 수정구가 좀 적어서 제가 계속 관심 갖는 거는 수정구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전에 말씀하실 때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1군데를 언급을 하셔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저는 확대가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팀장님 혹시 그와 관련돼서.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위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수진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의 설계를 넣었습니다, 수정구 2개소를 신규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위례는 이미 확정이 돼서 개소가 되면 할 예정이고요, 수정구에 있는 수진종합사회복지관은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더 의견 수렴 통해서 신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정리를 해서 말씀하라고 그래서. (웃음) 다룰 게 많아서.
여기의 7가지 내용에는 없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언급드렸던 게 장애인복지관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우리 본시가지 수정구 쪽이죠, 위치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신흥2동 재개발 지역.
○이군수위원 신흥2동 재개발 단지 안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보고들이 올 초까지는 계속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업무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제가 계속 확인을 했는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저는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전을 전제로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추진이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저는 적어도 각 구별로 하나의 장애인복지관이 존재하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변동할 수 없는 그런 건지가 궁금합니다만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거 같고요, 고민을 해 주시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전이든 신규든 빨리 이미 다 준비돼 있는 자리도 있고 한데,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것들이 별 진행이 없어서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문의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내년도,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자문심의위원회라든지 굴토 심의라든지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 용역에 대해서 좀 중지가 돼 있고요, 저희가 내년 빠르면 1월이라도 토지 매입비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토지 매입비를 좀 구입을 해서 토지 매입 구입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애초의 계획은 2024년,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저희가 현재로도 24년 2월로,
○이군수위원 아, 변동이 없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제가 건의드렸던, 굳이 이전으로 추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다른 분, 여기까지 제가 일단.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인물,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준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행감을 하기 위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 외에 누락된 것도 더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한번 그냥 제 스타일로 해 볼게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좀 알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지금 복지국에서 해피유자립생활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죠?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해피유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권리증진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위원장 안극수 이 유자립생활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 복지사들이 기업에 강의 다니고 이러는 거 하는 역할이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위원장 안극수 맞아요, 틀려요?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맞죠?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권리증진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복지사들이 기업 강의 나가시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강의는 아니고 저희 권리 침해 같은 거 조사라든지 인권 관련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관련돼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연간 복지사들이 기업 강의를 몇 회 정도나 나가는지, 그다음에 해피유자립생활센터의 설립 취지, 그다음에 연간 예산, 그다음에 권리증진센터, 지금 밀알복지재단이라는 데서 강의도 나가고 아마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권리증진센터의 설립 취지, 그리고 목적, 그리고 해피유자립생활센터하고 권리증진센터하고의 차이점,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좀 제가 짚어봐야 되니까 3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 내가 감사를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자료를 요청해야 이 목록을 우리가 작성을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업무상황 청취 때 이렇게 한번 해 줌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숙지하고 나중에 감사 때 들어와서 좀 답변을 해 주시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축소하시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띠고 해 줬으면, 이런 형식을 띠고 질의를 해 주면 회의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장사시설이 있어요. 그죠, 국장님?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우리 성남시에 장사시설들이 있어요. 장사시설 중에서 묘지 관리, 매장 관리, 개장, 사설 묘지, 법인 묘지 이런 현황이 다 있을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전달을 해 주세요. 이 안에 지금 소속돼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망자 관리하는 이런 어떤 부서 현황, 그다음에 변사체, 고독사, 무연고자 이런 거를 각 과나 팀에서 좀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시청에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 이거를 좀 장사시설이 갈려서 사람이 망자가 하나가 생기면 이걸 좀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민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 때 좀 감사를 보고 지적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장애인 단체 7개 단체 있죠? 그 사무국장들 연봉이 있어요. 그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대한노인회도 있죠?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이 사업 하죠?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예.
○위원장 안극수 이 사무국장의 연봉, 같은 사무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연봉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감사를 보려고 그럽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거를 좀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좀 회의를 압축시킬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고,
○이군수위원 질의 없으시면 저도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하시죠.
○이군수위원 저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용 현황, 운영 기간을 포함해서 한마음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에서 고, 전공 과 그다음 주간보호센터, 가족지원센터, 생활시설, 그룹홈, 일자리, 주간 활동 서비스, 활동 보조 서비스 및 그 외 서비스. 가능하다면 장애통합어린이집까지도 다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뇌병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이용 현황, 전체 뇌병변 대비 그다음에 운영 기간.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 여기는 이제 지적 그다음에 자폐 나눠서 뇌병변 장애인 연령별 분포. 이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장애인 인재 판정 관련해서 시에서 비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 추진 실적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좀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라는 거 압니다. 수고 많으시고, 많으신데요.
국장님,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는 사항이라서 하나 여쭤보고 만약에 모르신다라면 자료 요청으로 따로 하겠습니다.
혹시 배리어 프리 조성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허은 배리어 프리요? 제가 듣기는 했는데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지금 현재는 모르시는 거죠?
○복지국장 허은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배리어 프리 조성이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 진행했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복지국장 허은 그러니까 6개 부서 협업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혜선위원 예.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질의는 안 하시고 목록에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다가 또 이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14시 5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노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치매팀장입니다.
채혜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노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정원 과장님한테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 그것도 설명 같이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9건으로 그중 3건에 대하여 준비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추경에 대해서, 지나갔지만.
추경 설명 자료 48쪽에 보면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토지 매입비가 들어왔어요, 72억. 이게 지금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신설되는 노인복지시설 토지 매입비예요, 위치는 중앙동에 있는 거고. 그런데 금1구역, 금광1구역에도 똑같이 중1구역하고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재개발을 같이 시작을 해 가지고 같이 지금 준공 단계거든요. 금년도 11월, 12월 달이면 입주가 다 완료되는 곳인데 금광1구역에는 토지 매입 안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 몰라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모르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산을,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거면 금광1, 중1구역도, 그러니까 중1구역을 토지 매입을 복지국에서 하면 아마 금광1구역도 똑같이 재개발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노인복지시설이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같이 토지 매입도 같이 돼서 어떠한 용역이라든지 설계, 건축설계도 같이 해야 되고 준공도 같은 시점에서 같이 돼야 되는데 아마 금광1구역 거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마 이렇게 부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별도로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거기는 위원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어 가지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지금 부결이 돼 가지고 다시 이번에 재상정할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공유재산.
○복지국장 허은 예,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 복지국에서 관장돼 있는 부서죠?
○복지국장 허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복지정책과요. 아니, 국장님 부서 맞죠?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이거를 그 부서에다 같이 좀 협의를 하세요.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관이든 어쨌든 같이 좀 이렇게 생겨야 될 거 같아요. 같이 아마 그 사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거를 참고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안극수 행정사무 업무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목록 요구는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5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지영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선녀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정예산이 147억. 그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삭감이 6억.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안극수 감액 사유 보니까 사무관리비 삭감이 굉장히 많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까 설명드린 대학생 등록금 10억이 가장 큽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안극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삭감. 이렇게 업무추진비 이런 거 삭감 한번 해 놓으면 부활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이번에 삭감한 건은 예산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부서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번에 한해서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재난 관련돼서 그런 쪽으로다가 기금이 많이 나가서 그러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지금 경제위기와 재난 특별 선포 때문에 아마 재정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정예산을 최초에 본예산 수립을 할 때 조금 더 촘촘히 예산 수립해서 세워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경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과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7기 때 성남시 여성들의 실질적인 사업들,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당연히 민선 8기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잘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또 확장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좀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걱정스럽게도 이번에 우리 민선 8기 신상진 시장님 인수위 구성에서 보면 사실 조례에서 규정이 된 인수위원 여성 성별 구성이 있습니다.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위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 이루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걱정이 됐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사업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 69페이지를 좀 보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2단계 사업 중에 5대 영역에서 다섯 번째, ‘여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부문에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민선 7기 4년간 산하기관의 여성 대표 비율 우리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실제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 한 42.8% 이렇게 목표 세웠는데 실적을 분석해 보면 30% 채 못 되게 달성했어요. 그래도 많이 우리 여성 리더를 세웠는데도 28.6%의 실적밖에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이만큼 여성 비율 달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문했던 게 성남의 여성 인재 DB를 구축해라. 이제 그래야만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신상진 시장님이 민선 8기에 우리 여성 대표 비율 목표를 세운 게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공약 사업이나 이런 걸로 목표 비율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떠세요? 목표 없으면 실현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성비전센터에서 성평등 플랫폼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몇이다 이렇게 설정, 만약에 이제 그거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기반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목표 의식을 갖고 추진을 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좀 다른데요.
국장님, 저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어느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과장님께서 그것도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서 거기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여성정책,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이게 달성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시장님께도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절대 어려워요. 저는 민선 7기에서 세웠던 40% 목표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냐, 그것도 이제 민선 8기 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달성하기 어렵다면 35%, 36%, 37%, 하향 조정하더라도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능력 있는 여성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여성 인재 DB들을 구축해라 했는데 혹시 그런 거, 아까 여성비전센터에서 그런 것 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과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니, 여성 인재 DB가 있다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성평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동안에 이제 그런 작업까지는 아직 안 된 건가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서은경위원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이거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그동안에 그런 게 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 하면 우리가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 있었다 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없다 하니까 제가 그러면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특히 국장님. 그 목표를 시장님께 수시로 말씀드려야 돼요. ‘양성평등 도시 성남’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내건 슬로건인 거 같아요. ‘다 함께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성남’ 이거 달성하려면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그게 우선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건의드려서 저한테 다음번은 아닐지라도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몇 프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라는 그런 보고가 꼭 있었으면, 기다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본의 아니게 이제 여성비전센터를 제가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성비전센터를 드나들 수는 없어도 그 앞을 왔다 갔다 해서 자주 봤고요.
여성비전센터가 작년인가요, 지역난방공사 후원금 9000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9000만 원 그 세부 내역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군수위원 예,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사회적가치 일자리 발굴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일자리에는 여성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맞지 않는 일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분들한테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그 발굴단하고 실제로 발굴된 일자리를, 제한된 일자리를 시험해 보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성비전센터가 이제 하던, 했던 사업들 중에는 창업 지원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지원실도 운영하고 창업 역량 강화도 하고 창업 아카리빙도 구축하고 막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분명히 성과들이 있었을 거라,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3년인가요, 4년인가요?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2020년 1월에 개소를 했으니까 내년 1월이면 3년이 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간의 그런 창업 지원사업 관련된 성과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가능하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성남형 성평등 정책 발굴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여성비전센터에서요?
○이군수위원 예, 이런 사업을 했다면 이와 관련된 발굴된 정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정책실험단 같은 경우 이제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체험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정책이 제안이 돼서 그거를 실행하는 거보다는 정책실현단에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관심 갖고 어떤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나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성장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제안한 정책이 딱 실현된 거는 저희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정책실험실이란 이름으로 이제 그런 시민 참여 속에서 다양한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논의와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런 것들과 관련된 성과도 있었을 거고, 사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여성가족과가 지향하는 여성의 성평등 이런 사업에 같이 녹아들어 가는 게 사실 여성비전센터를 만들어서 가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거점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궁금한 자료를 부탁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질의 주시죠.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상임위 영상을 좀 보면서 자료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72페이지에 있는 성남시치과의사회 협력,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번 지난 회기 때에도 치과의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한의사회 등 다른 업종 등 수요 현황을 파악해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보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72페이지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아니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번 회기 때 나왔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논의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성남시하고 치과협의회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치과회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에도 필요한 인력을 소기의 교육과정을 마친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다 치과의사협의회도 그렇고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었고 올해 이렇게 교육과정도 약간 변화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를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고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즉각적으로 지금 성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혜선위원 계속 고민만 하시다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앞서 이렇게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목표나 계획을 정확하게 잡고 가지 않으시면 아마 행감 때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치과의사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좋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 자체가 너무나 좋은데 치과의사회라는 한정된 직업이 아니라 좀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기의 재능을 조금 더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자료에는 조금 더 많은 업종들이 확대가 돼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더 생겼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정책실험단이나 지역난방공사 일자리 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도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제 윤혜선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혹시 과장님, 여기 당연히 가 보셨겠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이군수위원 저도 가 봤습니다. 저는 특히 치과의사협회와 협력 경력 단절 여성들을 하기 위해서 양성 교육을 받는 현장에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도의원님들과 현장을 같이 방문을 해서, 작년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명이 모이셔서 열띠게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분들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그 열의가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성과에도 보면 수료를 했고 취업으로 연계됐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직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런데 이제 이게 치위생사가 있으면 치위생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기구 같은 거 소독하고 이런 거를 좀 꺼려해서 약간 틈새 일자리거든요. 치위생사가 아니라 치위생사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뭐 80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군수위원 보조 뭐 이런 거.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약간 보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일자리가 정말 그런 직능단체에서 필요한지 이런 거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쉽게 찾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 아주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틈새 일자리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논의나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날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국비로, 도비인가요? 도비로 운영되는 기관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성남에 그것도 위례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가서 알게 됐고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 느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 그와 관련된 좋은 취지의 사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많은, 제가 주변에 아는 여성분들 중에는 취업이나 이런 경력 단절, 경력을 다시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개발이나 이런 걸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관내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부탁드린 거는 너무 좋은 사업을 하시니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의 제한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왕이면 관내 성남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걸 당부드렸고요, 과장님께도 그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2개 정도 질문드리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4개 팀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4개 과의 우리 업무보고에는 9개 사업만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사업 말고 굉장히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에 4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에서 위원님들 이번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저희는 4개 팀에서 이렇게 9개 정도만 요약해서 이렇게 유인물에 넣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제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물론 재선, 삼선도 계시지만 처음 오는 이런 상임위이고.
왠지 이 자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 이런 거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서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웃음) 예, 저희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야지 좀 뭐 알 거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뭐 전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이렇게 8대에서 9대로다가 바뀌는 첫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책자가 조금 두껍게 인쇄가 되더라도 업무보고에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좀 넣어서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냥 대표로다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고.
57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및 여성폭력 방지 시설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되는 그런 방지 시설들이 한 9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거기에 이제 시설장들이 나와 있고 시설장들의 이름을 이렇게 실명으로 공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까요? 이렇게 실명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시설장들의 이름을 이렇게 실명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많이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많이 넣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런 각 시설들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들의 굳이 이름을 넣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특별한 이유를 생각하고 넣은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여기에 시설의 시설장님들의 실명은 가능한 한 이렇게 공개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을 한 거고.
여기에 법인들이 보면 경원사회복지회가 9곳 중에 4곳이 있습니다. 4곳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게 분명히 이제 어떤 위탁을 선정 심의를 해 가지고서 아마 위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상담소 같은 경우는 신고 수리 기간이라 저희가 위탁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시설, 입소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성남시 3번의 성남시여성의쉼터하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우리가 이곳에 이런 시설에 우리가 예산이 지원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런 경원사회복지회 여기는 뭐 이런 여기를 이리로다가 예산을 주는데 경원사회복지회가 이렇게 4개 시나 맡아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성매매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 안극수 이런 곳이 제일 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좀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서 이거를 사실 맡아본 적이 없었고 전에,
○위원장 안극수 맡아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좀 폭넓게 이렇게 홍보를 해 볼 생각은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위탁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하는데,
○위원장 안극수 공개 모집을 어떤 식으로, 그냥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그냥 띡 하고 띄우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사실 성매매 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이 가정폭력, 성폭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확장성을 띠고 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좀 지금 단조로워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곳에서, 이런 방지 시설 이곳에서 한 연간 유형별로 몇 건 정도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법적조치를 당해서 어떤 실형을 이렇게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름이나 주소나 이런 거는 빼고, 개인정보나 이런 거는 빼고 건수나 이런 거 좀 세부적으로다가 해서 제출해서 이렇게 감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거 감사 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지적사항으로다가 다 얘기 다시 나올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인물 77쪽에 이중언어 인재 양성 캄보디아 언어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게 몇 년 차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몇 년 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몇 년 차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지금 전에 베트남어를 하고 있었고,
○위원장 안극수 몇 년 차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캄보디아어는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매년 하는 거예요? 2021년, 그러면 전년도, 금년도 2회째 하고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2회 하고 그전에는 베트남어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우리 성남시에는 몇 개국 정도가 이렇게 다문화로다가 분리가 돼 있나요?
과장님, 자료로다가 그것도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뭐 여러 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성남시에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곳에 들어와 있는 가족 수 그거하고 그리고 전년도 2021년, 2022년에는 캄보디아어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어느 나라 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그것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인구가 많아야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런 사업, 이게 지금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매칭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업은 우리시가 그냥 단독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저희 시에서 캄보디아 대사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이런 언어,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는 걸 끝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 주시죠.
○서희경위원 서희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과장님, 72쪽에 보면 성남시치과의사회 협력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일자리 지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가 본 적이 있고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제가 쭉 훑어본 적도 있는데 교육은 많아요. 교육은 많은데 과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치과의사회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하는데 기공사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작업들을 이분들이 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료라고 할까요, 급여는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거는 개별 의원들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18명 수료, 13명 취업 연계. 그다음에 2022년 4월~7월까지 1기 16명 수료, 12명 연계. 그다음에 13명 수료, 10명 취업 연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생계가 과연 가능할 정도의 수입이 되는지,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의 특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8시간짜리 일자리보다는 4시간이랄지 3시간이랄지 이렇게 자투리 시간들을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온전히 생계를 위한 일자리보다는 그런 유형의 일자리를 사실 많이 원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일자리는 많지는 않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주변에 이제 여성들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경력도 있고 실력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몇 년간의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놨다가 다시 취업을 할 경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자료는 얻을 수 없겠죠, 개인적인 사항이라? 얻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 사항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웃음) 그러니까 제가,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그런데 시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취업 알선해 주고 이런 실적은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 2년 치만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 발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혜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아동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우리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 대형 장난감 도서관 운영 건에 대해서 간단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영상을 좀 보면서 이 대형 장난감 도서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항은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때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때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서 도서관의 거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하나가 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1군데더라고요. 1곳의 대형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 이 1곳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멀리 있는 곳에서 오는 불편함,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또 있는 과정에서 혹시 거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신 적은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논의는 저번에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논의는 했는데요, 대형 장난감 하려면 일단은 장소가 좀 필요한데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은 대여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배 서비스를 같이 추진하기로 병행해서 지금 현재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택배 서비스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래서 지금 거점으로 하다 보면 공간적인, 인력적인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택배 서비스를 좀 확대하면 그런 거리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거 같아서 즉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초기에는 택배를 안 하기로 했다가 저희가 택배를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택배로 이용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거리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된 거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때 영상에서도 택배 서비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그러면 이 택배 서비스로 인해서 이용 확대나 일자리 창출이 될 거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택배 서비스 같은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어떤 장난감을 원해서 택배를 신청하면 그 택배비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데 정 물건이 커서 해체가 불가능한 거는, 좀 큰 것 같은 거는 해체가 불가능한 건 택배가 어렵고요, 해체 가능해서 본인 차에 실을 수, 그 정도의 어떤 배달이 가능한 물건은 대부분 택배를 해서 기존 인력적인 분들이 같이 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면에서 택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절감도 하고 있어서 괜찮은 거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택배 서비스처럼 좀 다양한 서비스들로 이 대형 장난감 도서관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과장님 일 너무 잘하시는 거 익히 알고 있지만 또 이제 우리 상임위 와 가지고 상임위원으로서 얼마 같이 있어 보지 않았지만 돌봄 관련돼서 일 추진하시는 거 보면서 아주 든든합니다.
제가 사실은 돌봄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행교체에 있을 때 돌봄 2곳을, 돌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 불모지의 곳에 돌봄 2곳을 유치하면서 우리 국장님과도 같이 일을 했고 또 과장님과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상임위에 온 게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 돌봄이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사뭇 기대가 큽니다.
먼저는 지금 저희가 민선 7기에 다함께돌봄 목표가 32개였던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32개소입니다.
○서은경위원 32개소. 그럼 올해로 100%,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노력하고, 저희가 지금 운중13단지 같은 경우는 협의가 끝난 상태인데 문제는 또 조합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라도 주민 동의가 좀 필요해서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한데요, 되도록이면 목표를 채우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축하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어찌 됐든 저는 또 달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돌봄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알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저는 뭐 출산 정책이니 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어떤 정책보다도 이 돌봄 정책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가적인 정책도 다 맞춰져 있는 거 같고, 우리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님도 온종일 돌봄을, 100% 돌봄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학교 돌봄이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과연 아이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잡아놨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나? 이거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가 우리 성남시 다함께돌봄은 학교에서 유휴 공간이 있으면 학교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마을에서 유휴 공간을 찾아낼 수 있으면 마을에서 찾아내고. 지금 과장님 좀 전에 어느 분이죠? 한 분 조금,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산운13단지요.
○서은경위원 아파트 관계자분하고의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 만들어져야 진정한 돌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아마 잘 풀어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남시가 하는 이 다함께돌봄이 더욱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2단계, 내년부터는 어떻게, 지금 우리 민선 8기 시장님은 이 돌봄에 대해서 어떤 계획, 목표를 가지고 계셨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있어야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수립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번에 하나도 예산이,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서 32개까지는 되는데 내년은 바로 스톱이 될 거 같거든요. 하나도 안 늘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산 투입하고 장소 물색하고 예산 투입하고 해야지만 돌봄이 늘어날 텐데 지금 예산이…….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3개 체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시립도담 지역아동센터,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서는 의무 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시설은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좀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또 같이 새로운, 시립에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는 드렸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 조사라든가 현황 조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의지, 리더의 의지,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민선 7기 시작할 때 은수미 시장님은 32개를 목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매해, 매해 해서 100% 지금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비율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릴 수도 없어요. 수요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죠? 돌봄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게 해당 수혜를 보는 대상이 너무 작아서 몇 프로라고 말씀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다라는 거거든요.
돌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몇 개 정도, 앞으로 민선 8기 4년 동안은 몇 개 정도를 더 확장시킬 건지 정도는 이번에 논의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논의 테이블에서, 과장님은 아니시고 국장님, 혹시 인수위에 보고할 때라거나 국장님께서 ‘이래야만 합니다. 성남의 돌봄이 어디까지, 몇 개까지 확장이 돼야 합니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게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허은 지금 뭐 민선 시장님께서도 돌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공약이나 이런 거를 특출나게 저희가 나온 거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2023년에 저희가 돌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욕구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별도 계획을 해서 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이거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복지국장 허은 용역은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이번 추경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연초에 그 목표대로 하는 거는 저희가 당초 32개 목표는,
○서은경위원 아니,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아까 저희가 삭감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그냥 턱 하니 올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게 연속성이 필요하고, 학교 가 보세요. 학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돌봄 다 원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4년 동안 오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1차 연도가 끝났는데 다음 연도로 이어 가기 위한 수요 조사, 욕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내년도에 본예산에 넣고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단 몇 개라도 센터가 늘어날 텐데 그걸 안 하시고 지금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공백이 될 거라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 위원님,
○서은경위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외에는 추가가 안 될 거 같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초등학교, 수내초등학교는 공사 중이어서 9월 달에 오픈을 할 거고요, 저희가 학교의 돌봄터 문제는 저의 혼자 의지 갖고는 안 되는 상태고 교육청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회의를 해서요, 더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어느 공간을 두고 있는지 그게 좀 확정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우고 안 하면 저희가 이월시켜, 사고이월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는 돌봄센터, 돌봄 들어가는 게 학교, 학교 돌봄센터 들어가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학교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갈 수,
○서은경위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고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 내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거 하나도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렇죠.
○서은경위원 학교는 학교하고 협의도 쉽지 않고 공공시설은 우리 빈 곳이라고 하더라도 또 산하단체하고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을 겪어보셨잖아요. 아파트는 더더군다나 힘들고.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고 그래서 ‘싸워서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만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저는 현재까지의 목표 외에 그 이후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 얘기했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그전의 목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새로 지금 시장님이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건 없다는 거죠?
○복지국장 허은 아니, 계속적으로 저희가 장소적인 문제가 돌봄은 연결이 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일단 장소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속선상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끝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장님의 의지는 시장님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살피기 때문에 그건 좀 못 해도 국장님은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지난 4년은 32개를 만들어냈는데 앞으로 4년은 몇 개 정도를 더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어바웃만 말씀하시고 제가 이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복지국장 허은 아니, 그런데 이제 몇 개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분당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본시가지는 지금 거의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데 신도시, 저쪽 분당, 판교 이런 데가 굉장히 부족해서 분당이나 이런 데를 어떻게 확보를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실 거예요? 뭐 이렇게 토의, 전문가 토의라든지 지역의 리더들하고의 토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이렇게 해 볼 의지는 있으세요?
○복지국장 허은 거기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게 임대까지도 지금 간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정 저희가 찾지 못하면 수요가 많은 데는 임대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찾아내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학교하고 지금 판교 대장초등학교 돌봄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호점, 3호점 학교 돌봄터가 생기면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시면 학교를 통해서 돌봄을 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이고요, 그러면 유휴 공간 있는 학교는 충분히 넓혀 가는데 그런 공간 없는 분당은, 분당 지역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교실 하나가 없어서 아이들이 지금,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 책상 뒤에다가 매트 깔아놓고 한 교실에서 22명씩 그렇게 돌봄 해요. 이게 무슨 돌봄입니까. 학교 끝나고 뽁뽁이인가, 그 매트 위에서 22명이 책상 뒤에다 밀어넣고 하는 돌봄이 돌봄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를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 없는 공간들이 있는데 공공시설, 공공주택에는 시설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공간들이에요, 주민들하고의 동의 절차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는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32곳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을 가서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고 임대도 말씀을 하시니까, 시에서 임대료도 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정보가 없어서도 또 안 내놓으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목표 세우세요. 목표 세우고 예산 해서 확대시키셔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그때 문의드렸던 저희 아파트 단지에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필로티 공간이어서 안 됐잖아요. 그쪽 할 수 있는 조례 변경이나 그런 거 하면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거는 조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건물로서의 아동들의 생활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설치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건물 공간 자체가 그 건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우리가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이영경위원 아, 그 공간은 쓸 수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건, 그 부분은 건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공간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를 갖다 면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공간, 그런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판교 같은 데서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또 여론조사를 해 보면 주민들이 좀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설득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주민대표 연합회의라든가 그런 데 계속 안내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홍보하도록 하고요, 좀 희망하는 곳은 저희가 찾아봐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또 1군데 알아본 데 오피스텔 집합건물에도 이게 그럼 설치 가능한, 거기 지하에도 똑같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원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필로티 공간에서 한번 안 된 적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공간도 가능한가요, 집합건물에도?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건 한번 법적으로 저희가 설치 조건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조건이 지금 있습니다. 근린 상가로 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유자시설, 근린 상가가 아니라 노유자시설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설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합당을 하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있는데 이거 만족도 조사는 혹시 해 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만족도 조사,
○이영경위원 선생님들 만족도랑 아이들 만족도랑, 혹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선생님,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안 하고요, 그냥 학부모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부모님들이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만족도가 있는가 그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엄마들이 너무 필요로 하는 공간이고 있어만 줘도 감사해서 지금은 있는데 이 돌봄교실 선생님, 아르바이트 하는 그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가 그냥 아이들 간식 주는 간식 선생님인가.’ 생각이 들고 보내는 엄마도 그냥 감사한 마음에서 보내는데 거기서 숙제나 뭐나 학습지 같은 거라도 풀고 오면 좋을 텐데 그냥 학원 가기 전에 간식 먹고 가방 내려놓고 그냥 아기가 안전한 것만 바라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시설이면 선생님도 동원이 되면 그 선생님도 자존감도 높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아이별로 학습지 정도,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학습지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 좀 해서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있는 곳도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들어갈 때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요, 학교 내에 돌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노조가 있어 가지고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분들의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야지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가 욕구를 희망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 교사하고 노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올해로 넘어온 케이스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돌봄 선생님들의 문제, 처우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다함께돌봄을 공간적 문제 때문에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않은 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공감해요. 공감하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함께돌봄이 근거리 제한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근거리 제한은 없고요, 단지 이동하는 아동 수가 저학년, 초등학생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를 좀 따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근거리 제한이 없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대장동 얘기 많이 하셨는데 대장동에 수요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한번 동 대표님하고 조율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만나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얘기하신 그 지역을 저희가 한번 동 대표님하고 일정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대장동 12단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샵.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대장동에 초등학생이 한 700, 800명 돼요, 700, 800명이. 거기에 A10블록, A9블록이 1400세대가, 1420세대인가 또 이제 곧 입주를 하고 또 B3블록에 테라스형 연립,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앞으로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거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신 과장님과 좋은 인연 저는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너무 일 잘하시고. 너무 일 열심히 또 하시죠.
그래서 질문을 굳이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1가지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양질의 보육이 서비스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국공립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시름에 잠기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민간·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이군수위원 민간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시름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장님들이 국공립으로 이제 또 옮겨가시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문제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준배 의원님께서 이런 폐원,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폐지 지원금 조례.
○이군수위원 폐원 지원금,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제정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조례에 관한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통과는 됐는데 아직 그게 마무리가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이시라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정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하다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올해 폐지, 조례 제정하고 이전에도 폐지하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이번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드리고 좀 결재라든가 진행 사항이 좀 있어서요, 과정이.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조례 일부 잘못된 부분은 좀 조정을 하고요, 같은 조례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기적으로 상위법이 바뀐 거라든가 용어적인 문제가 좀 안 맞아서 바뀐 부분이 좀 있어서요,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올려드리면, 지금 현재 폐지된 어린이집 수요 조사도 저희가 파악을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다음 추경 때 세워서 늦어도 올해까지는 폐지하신 분들한테 지원 예산을, 지원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3월 달까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요. 올해 지금 다음 10월 달에 의회 있을 때 조례 일부 좀 개정을 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에 폐원하신 분들도 소급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문구가 저희가 ‘조례 시행령 이후’라고 저희가 지금 법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그 문구를 할 적에 시행령 이후에도 폐지, 그러니까 그동안 시행령 이후면 폐지하는 시점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이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을 받을 때 이미 폐지 신청하신 분은 받을 수 없도록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지한 사람들도 시행 이후에 그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고요.
1가지만 더요. 작년 이제 행감에서 나왔던 것 중에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기간 연장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건축안전관리과에 검토하겠다는 게 그때 그 당시 검토 조치 결과였어요. 그 이후의 상황 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제가 그 상황을 들었을 때는 그 건축법은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완화 규정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일부 조례를 만들거나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법에 맞게끔 설치는 해야 되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서 조금 조정돼서 내려와서 그거는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완화 규정으로 해서 이번에 내려와서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이 문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한시름 놓으신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시름을 놓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 어린이집의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완전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2개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자료 82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선 이게 2021년도에 보니까 조사 건수가 한 2500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학대 판단을 하니까 신체, 어떤 정서 이런 쪽으로다가 판단을 지금 많이 내렸고 그 건수가 이제 뭐 한 100건 이상씩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를 보니까 이제 한 7세~15세 사이에 굉장히 지금 거의 뭐 많이 성숙되는 그러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런 층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피해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아동학대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생 건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이제 홍보도 하고 이러한 어떤 캠페인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좀 어때요? 효과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인식 그 책자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아동 부모들한테도 지금 전부 배부해 드렸고, 출생신고 하는 어머니들한테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기초적인 자료를,
○위원장 안극수 효과가 있냐고요. 과장님, 내가 말하는 거에서만 좀 답변을 해요. 과장님 지금 말이 너무 많아. 과장님 여기 앉아서 해, 내가 거기 앉을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웃음소리)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홍보로 인해서,
○위원장 안극수 효과를 보냐.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고 건수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홍보가 없었으면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을 거로 생각되는데 홍보로 인해서 저희가 신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줄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 금년도 연말까지 그에 따른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만 이게 이제 내놓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못 되잖아,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중복, 상습 어떤 이런 거로다가 연속성이 있게끔 오는 이런 어떤 피해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아동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줄이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그거는 감사 때 정말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고, 어쨌든 이게 음지쪽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이런 어떠한 피해 사례다 보니까 주로 보면 그런 대상도 부모, 아빠 이렇게 친모, 친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돼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친부, 친모한테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발생하면.
○위원장 안극수 우리시에서 하고 있냐고요, 별도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다 이런 케이스는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모 교육을 합니다, 예방, 방지. 부모라든가 어떤 심리치료를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했을 때 계속 건수가 전년도 대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거하고 좀 별개의 문제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는 아동 신고 접수가 부모님들이 이해해서 줄었다고 이해는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거나 상습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교육을 부모 치료 교육이라든가 이런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중복과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이 물론 신규로다가 발생되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게 지금 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시켜 나가고 그런 사례들, 중복 그다음에 상습, 1번 상습, 2번 상습, 3번 상습 그런 아마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동학대 관련 재발 건수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중복적으로 한 그런 건수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건수에 대해서 법적으로다가 조치한 건수도 있으면 같이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성남시에 이렇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한 90개 그다음에 가정은 몇 개, 민간 몇 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 숫자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민원 건수. 그러니까 가정, 민간, 국공립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런 데에서 들어오는 민원, 그러니까 시민들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우리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우리 애들한테 아니면 우리 어린이집에 뭐 이런 유형별로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 건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저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아침 10시부터 3개 보건소 그다음에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실로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허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조지영 아동보육과장 김순신○기타 참석자 장애인정책팀장 김선주 장애인복지팀장 한나경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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