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21년 8월 30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기인·정윤·김정희 의원)
1.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명)
2.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9명)
3.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6명)
4.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명)
6.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5명)
7.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명)
16.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께서 교육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6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기인·정윤·김정희 의원)
(10시 03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기인입니다.
저는 오늘 은수미 성남시장이 그의 인생에서 늘 주창해 왔던 인권·노동·공정이라는 가치가 이곳 성남에서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시장이 이끄는 여성친화도시 성남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151명의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문건으로 만들어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이 중에서 골라보라’라며 보고하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된 겁니다. 실로 지독한 인권침해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뒤늦게 시장은 사내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지만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장의 속 빈 강정 같은 공허한 대처가 외려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익 제보자의 폭로가 있은 뒤에야 피해자들 곁에 서겠다고 말하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또한 부정 채용 땐 해당 제보자를 실컷 음해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니 이제 와서 제보자의 폭로를 그대로 수용한단 말입니까? 모조리 모순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해당 공익 제보자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 직위해제가 아니라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그보다 더 강한 징계가 있다면 마땅히 적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성남의 인권을 퇴색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은 노동입니다.
33명의 공무원이 피의자로 입건돼 대규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 부정 채용 사태, 해당 수사는 벌써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피의자들이 벌써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제 곧 시장의 소환조사 여부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은 시장은 마치 낙하산 보은 인사가 당연히 있을 만한 일인 것처럼 동조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10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신의 팬들이 그득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은 인사에 대해 다룬 부분입니다. 저런 말을 한 사회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지만 저런 말에 동조하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맨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은 인사가 당연합니까?
열린 공채 방식으로 채용의 문은 열어놓고 미리 캠프 사람들을 내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입니까?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7년 전 은수미 시장이 정부의 인사에 대해 비판한 기사입니다. ‘단 한 번의 낙하산 인사라도 조직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한 은수미 국회의원.
은수미 캠프 사람들이 타고 온 건 낙하산이 아니면 뭡니까? 대체 7년 전의 은수미와 지금의 은수미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당신들이 내정하고 채용시킨 그 자리는 캠프 사람이 아닌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부여될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정입니다.
특별 방역기간 동안 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간부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에겐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방역법, 청탁금지법까지 어겨가며 놀러 다녔던 셈이지요. 워낙 사안이 엄중했기에 중징계를 전망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4월 말에 있었던 사건에서 고위 공무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4월 초에 있었던 사건에서 우리시 공무원은 불문 경고에 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함께 골프를 친 산하 기관 직원은 무려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우리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이 각각 다른 징계를 받을 이유는 뭡니까? 징계도 골프 타수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까?
측근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분상의 차별인지 알 수 없지만 처벌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못한 기준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현재 시민들은 부정 채용부터 뇌물 수수를 지나 미혼 여성 리스트까지 은수미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크게 부정부패를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공허한 유체 이탈 화법이나 징계만 주고 끝내는 꼬리 자르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와야 비로소 성남시정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오늘 발언은 은수미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무능한 대통령을 향해 던졌던 용감한 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사과도 위협도 그만 듣고 싶습니다. 물러나서 수사와 처벌받고 사사로운 인연도 회복하시고 밤잠도 이루십시오. 이제 그만 성남시와 시민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판교지역 만사정통 정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성남시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전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기후변화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친환경차 도입은 2021년 7월 기준 총 246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0.7% 수준이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소비자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분석표를 화면에서 보듯이 그렇지 못한 것이 성남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년까지 도입기에는 공공성과 설치 편의성에 역점을 두었다 한다면, 확산기인 2021년부터는 충전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확충하여야 하며, 아파트,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주차장, 이동거점에 충전기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친환경차는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는 충전기, 일명 ‘집밥’이 없는 분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아니면 충전기 설치가 어렵습니다. 친환경차 수요 조사를 보면 차량 구입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 미비로 고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개선점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충전기 설치와 구입 보조금 지원을 확대 시행하여야 합니다.
구입 보조금 지원 제도는 있으나 보조금은 소진되었고, 충전기 설치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매년 약 30%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는 ‘설치가 편한 곳’이 아닌 ‘충전이 필요한 곳’을 찾아 미스 매치가 되지 않도록 실제 수요에 맞춰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급속 및 이동형 충전기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세계는 고출력, 고전압 시스템을 갖춰 획기적으로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자 10분 전쟁에 돌입되었습니다. 신규 건축물뿐 아니라 미설치된 공공기관, 다중시설물에 확대하고 노상주차장에 가로등형 급속 충전기 설치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충전 카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례를 적극 개정하여야 합니다
전국에서 통일된 카드로 동일한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성을 제공하고 충전기 설치 민간 예산지원 의무 시행과 충전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넷째, 태양광, 휴대용, 무선충전시설 확대 정책과 기업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한전 전력계통망 의존을 뛰어넘는 확대 정책과 기업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하고 충전 안내와 방해 단속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및 노인 일자리 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관내 어느 장소가 충전기 확충이 시급한지를 빅데이터화하여 위치 선정과 차량 구입 보조금 예산 확충으로 적극 지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성남시는 급격한 산업 변화에 따른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성남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올해 들어 14번째로 이어진 방역단계 연장과 특히 7월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며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해 궤멸적이기까지 한 영업 타격에 정말 많이 힘드시죠?
매출 급감으로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들은 고육지책으로 고용을 줄이고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내몰리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고강도 방역 조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짧고 굵게 끝내자던 방역 당국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본 의원은 성남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남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 자료는 2014년에 만들어진 성남시 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입니다.
벌써 7년 전 자료로 이른바 예산 1억 8000만 원의 용역이었습니다. 2014년에 종합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이 몇 년도까지 유효한 것이며, 그간의 진행 상황이나 계획에 대한 처리 결과, 사후 어떤 방법으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언제 어떤 종합계획을 추진했는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자료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2014년 종합계획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산 총 투자사업비 376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도 결과보고서가 없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계획으로만 끝나는 용역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위기 이후 작년에 성남시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약 5만 6000여 명에게 위로금 100만 원 지급한 것과 극히 일부 층의 세금 혜택 이외에 어떤 장단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남시만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 또한 슬프게도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은 있었지만 이것도 혜택받는 곳에서만 계속 받는 불균형 사업일 뿐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경기도 주요 6개 도시의 전통시장 수입니다.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이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전통시장은 타 시군에 비해 많고, 부족하지만 조례 지원에 따른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어느 정도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형 상점가는 아직 지역 결정되지도 않고 2000㎡ 이내에 30개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영역을 형성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특히 골목상권은 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올해 계획은 골목형 상점가 3곳을 선정하여 1억씩 지원 계획인데 속도를 내어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분당상인연합회에서는 작년에 중기부 사업 공모인 스마트 상권 사업에 선정되어 성남시 최초 지역 특성에 맞게 스마트 상권으로 발돋움하고 더 발전된 사업으로 올해도 중기부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선 성남시 단기 종합계획을 먼저 실시하여 성남 상권 살리기의 기초가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의 범위를 정하여 내외부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소상인들의 지혜를 모아 정책을 만들어 현명하고 슬기롭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상인회나 법정 단체에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성남형 상권 정책과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은수미 시장님!
본 의원은 여성으로서 지난주 발생한 시 여성 공무원 151명 리스트 사건 접하고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성으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셔야 합니다. 입으로만 사죄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석고대죄하셔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명)
2.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9명)
3.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6명)
4.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신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부위원장 강신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명)
6.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5명)
7.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3분)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6분)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명)
16.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0분)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봉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와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임정미 의원 등 23분의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이 현 시세에 비해 낮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지원 금액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동일하게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제2항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지원액’을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호당 융자한도액) 지원액’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에 따라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산성대로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청취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주택공급 면적에 대한 비율을 정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고 원도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조례 용어 및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적법한 행정·정책 진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이 수립 및 시행됨에 따라 사업지원 및 규제 완화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35분)
특별위원회 선창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당초 기간 안에 실효성 있는 성남형 뉴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보다 철저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근 성남시 공직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일탈 및 위법 행위로 전 국민의 분노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9월 27일 성남시의회 여성의원 전체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권이 침해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징계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 추경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당 2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78만 가구가 증가한 전체 가구의 87.7%인 2034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급 기준에 따르면 우리 성남시 전체 인구의 29.9%인 약 28만 명 정도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3명 중 1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경기도에서 전 도민 지급을 추진하면서 전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고자 의회사무국 예산 중 국외여비 등 총 2억 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제4회 추경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시 집행부와 공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앞으로 20일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올 추석도 코로나19로 인한 온 가족이 모이는 떠들썩한 명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마음만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개원 30주년 행사 중 하나인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지역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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