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25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25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자구 정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자구 정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및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025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결정하신 후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기후특별위원회를 제출해 놨는데 이번에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좀 늦었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마지막 날인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접수했을 건데요.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확인하는 데 시간 좀 걸리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우리 지금 조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2차 정례회 첫날, 11월 20일 날 이렇게 보면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이게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특정을 해야 되는 건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관련해서 어떤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일단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 보시지요.
  일단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사 건이 들어온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진행할 건지 말 건지는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그냥 정치공세 형태로 해서 올리는 거냐, 아니면 혐의가 있으면 혐의에 대해서 특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합니까?
  지난번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이런 거는 부결시키고 우리한테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세대에 필요하고 성남시에 필요한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들은 다 없애고 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아직 근거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요건에도 갖춰지지 않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건을 이렇게 상정을 해 갖고 본회의에 하겠다. 참 이게 어처구니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과 양당 대표들 간에 충분한 어떤 기본적인 논의가 있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은 접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접수를 한 거고요.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가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의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 이런 건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특정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이면 의원, 공무원이면 공무원, 채용비리면 성남시 공무원들 한 3000명 다 조사할 겁니까? 단속무마면 어마어마하게 다 조사할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의회 권한과 이런 거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행정력 이런 거 하라고 우리 의원들 지역구에서 다 선출해 주고 뽑아준 겁니까, 이거?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오늘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하고요. 여기 발의의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특정하라면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봅시다, 이거, 하려면.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발의의원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특정하지 않은 보도 자료가 나와서 국힘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이 나왔어요, 채용비리.
  저도 똑같이 말하자면 특정을 하면 우리가 경찰에 고소, 고발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특정을 하면 이 부분이 명백히 명예훼손이 걸릴 것이 뻔한 이런 상황에 과연 이 행정사무조사 요건을 그러면 특정을 안 하면 아까 말씀한 몇천 명 공무원에 대한 건지, 특정을 하면 명예훼손이 될 요건에 대체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런 조사 요구 건을 했는지 그런 걸 좀 더 듣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의원으로서 해 봤는지 그런 거를 여쭙거나 아니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사무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똑같은 답변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시 한번 설명하시지요, 박기범 위원이 새로 좀 늦게 들어오셔서.
박기범위원  아니, 명백히 지금 “5분자유발언 신청 시 유의사항 재차 알림” 관련해서 의장님이 우리한테 보낸 것도 그거예요. “성남시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사안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허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힘의 의원님 신청한 5분발언 관련해서.
  웃기잖아요. 의장님이 판단해도 이건 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허가하지 않은, 그러면 성남시 채용비리 단속무마 행정 건은 그러면 뭐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특정을 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 그러고 특정을 하지 않으면 몇천 명 한다고 그러고.
○위원장 강상태  하여튼 뭐 그거 기본적인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 이거 특정화해서 올리세요. 특정해서 올리시면 되고.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법적 요건이나 좀 따지고 이런 걸 해야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전 공무원, 전 시의원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3개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특정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걸 안건으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그래야 위원장이 이 건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뭔가 결론이, 특정화돼 줘야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답변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저희가 접수할 때 형식적인 요건만 저희가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접수를 하고, 의장님께서 이걸 본회의에 부의하시면 그 내용을 갖고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사무국에서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이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 해야 할 텐데. 그지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안을 좀 명료하고 우리가 채용비리 단속 및 행정사무조사에 걸맞게 범위가 정해져 특정화시켜서 하시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조사,
○위원장 강상태  어차피 조사 과정에서도 특정화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 결론이 나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다 상대로, 전체를 대상으로 상대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특정화시켜서 그 해당된 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조사의 효율성이 훨씬 담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그래도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지만 접수는 되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안건은 저는 상정을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똑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이 조사위원회를 활동을 하게 하려면 국장님, 특정화되지 않으면 많은 전체 대상들을 상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동의합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특정화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장님,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이런 안건이 있다고 지금 협의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 강상태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거에 관련된 거는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형식적,
정용한위원  이거를 의원님들이 올린 거를 가지고 무슨 올려라 마라 하나 권한이 없어, 권한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이 책임지고 전 직원 다 상대로 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상태  전 우리 의원들 상대로 다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형식적인 요건에 맞아서 접수가 된 거고요. 본회의에 회부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든 그래서 논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일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건이 되더라도 어떤 필요한 요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서 접수를 하고 요구안을 상정을 하든 이렇게 해 줘야 하지, 그거 전혀 그런 구체화, 특정화도 안 시키고서 이런 일을 진행하면 이게 사무국에서도 감당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의장님께 건의하시고요. 특정화시켜서 그 해당된 사람들 중심으로 조사위원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는 특정화시키지 않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연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보미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냥 하시게 놔두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걸로 여기 위원회에서는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갖고,
○위원장 강상태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그렇게 요건을 갖추면 접수해야 되는 게 사무국이라면 접수가 돼서 명예훼손죄로 과연 누가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저도 흥미롭거든요.
○위원장 강상태  가시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박기범위원  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많이 검찰 송치돼 있는데 또 어떤지 저는 법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정도는 아니, 그거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마시고요.
정용한위원  속기록에 그대로 남기니까,
박기범위원  예, 그대로 남기고 있어요. 하세요.
○위원장 강상태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진행하시고, 저는 사무국에서 원만하게 어떠한 조사특위가,
박기범위원  저는 요건을 안 갖추고 그러면 명예훼손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겁니다, 의원으로서.
○위원장 강상태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요건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건을 분명히 갖추어서 안건 상정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 아까부터 계속 손 들고 있는데 발언권 안 주시는데 왜 안 주세요?
○위원장 강상태  아, 그래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말씀하세요,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위원님들은 말씀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의회사무국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전례도 있고 이런 회의도 있고 이거는 회의 규칙이라든지 성남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에도 그대로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박기범 위원님, 말씀 조심하세요. ‘송치’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검찰 ‘송치’했다고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용한위원  속기 한번 보세요. 속기 한번 보세요, 방금.
박기범위원  속기를 내가 지금 어떻게 봐요. ‘송치’됐다고 그랬지요, 제가.
정용한위원  속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속기가 됐는지 보시라고요. 말씀을 좀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의원님들이 올린 거예요. 여기서 빼라 마라 할 수 있는 자격은 여기 계신 분들 없습니다. 이거 모든 관련된 거는 그대로 다 의회에 속기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적에 신중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본 위원이 있었을 적에 어떤 특정한 비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행정사무감사 별도로 요청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전례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특정인을 써 가지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조사위원회가 요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는 어떤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지 명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알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방은 여기서 더 이상 공방하는 건,
박기범위원  아니, 위원님 보고 알라고 또 교육도 시키는데 저도 알라고 교육 좀 시키려고요.
○위원장 강상태  짧게 하세요.
박기범위원  위원님들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제 공방은 그만하시고요. 이 정도로,
이준배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 하도록,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또 하실 얘기 있어요?
이준배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는, 지금 우리 사무국 국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의장을 첫 번째로 말하는 거고, 의장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의장이 여야와 협의 이러한 이런 거를 관련해서 보통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거를 전제로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라고 함은 집행 행정에 관련된 것 그리고 산하기관이나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 내지는 여러 문제가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적이지요.
  그런데 이런 거를 특정하지도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경우가 있느냐 첫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하겠다 그러면 막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는 우리 위원들이 취지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또,
박기범위원  이거 관련 말고 기타 발언은 다음에 하나요, 아니면 지금 해도 되나요?
○위원장 강상태  예, 기타 안건은 바로 다음에 해 주시지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더 이상 다른 의견,
조정식위원  잠깐만요. 아까 확인해 달라는 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거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 2차 본회의에 기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강상태  언제, 2차 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2차 때 하는 걸로,
○위원장 강상태  2차 본회의 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이거는 왜 또 2차로 옮겼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의장님이 의사일정 하시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오케이. 2차에 들어 있다니까 조정식 위원님, 이해되셨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11월 22일 날이 2차지요?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의사일정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거 협의가 끝나고 의원님들께 알려드릴 때는 다 포함이 돼서 나갑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나가는 거니까,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강상태  자,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11시 3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준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금 한 번 들어가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관례적으로는 두 번 했는데, 1년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전반기에서 후반기 원 구성될 때는 두 번 되는데 내년에는 그게 아니고 연초에 하는 교섭단체 연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동안도 그렇게 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한 번 더 넣어달라고 해 보세요.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 양당 대표들이 이것 좀 상의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조정하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맺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더 이상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 협의의 건은 정례회 2회, 임시회 여섯 번, 연간 회의일수는 86일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타 토의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 전반적 운영과 관련돼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우리 의회 홍보팀 팀장님 누구지요?
  잠시 좀.
  제가 보면 의회 홍보팀에서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의회 유튜브가 의장이 어디 행사 가 가지고 축사하는 걸로 도배되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너무 빈도가 많은 거야. 물론 의장님이 어디 가면 다 촬영팀이 따라갈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성남시의회 유튜브가 의장 유튜브가 아니에요.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홍보팀장 김지섭  예.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물론 팀장님이 얘기할 건 아니, 들어가세요. 여기 책임 있는 답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홍보라는 게 물론 보도 자료 내보낼 수도 있는데 유튜브 관련돼 가지고 너무 의장이 행사 가 가지고 축사하는 거만 들입다 해 가지고 올리면 사람들도 안 봐, 이게 무슨 유튜브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좀 다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자료 충분히 취합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는 걸로 이렇게 좀.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여기서 얘기하면 어떠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통해서 해야 결과 보고도 받고 좀 용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국장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은 접수가 되면 다 받는다고 그랬지요. 그지요? 요건이 갖추어지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대답에 특별위원회든 뭐든 사무국은 요건만 갖추면 접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일반적인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의장 불신임과 관련해서 4분의 1 요건, 4분의 1 동의도 받아서 지금 접수된 걸로 아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현재로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장님이 제척 대상에 해당이 돼서 현재 부의장님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요건만 됐으면 다 접수가 된다고, 빨리 접수하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판단해서 접수 안 하고 어떤 거는 판단해서 접수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무국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접수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부의장님이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 의안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은 결재, 선결이 먼저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조사 건은 그러면 선결재 이런 거 없이 지금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거는 결재를 득해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박기범위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님까지 다 결재가 된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거는 그렇지요. 절차를 밟아서 의장님까지 결재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결재가 안 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잖아요. 지금 접수가 되고 요건을 다 갖췄는데 왜 접수 안 하고 있냐고 빨리 접수하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건은 결재를 아직 부의장님께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그래서 접수해야 됩니다.’ 하고 부의장한테 빨리 가서 그걸 사무국에서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요건을 갖추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 하고 또 “5분 발언 관련 신청 유의사항 재차 알림”이 또 왔어요.
  그거 또 지금처럼 요건을 갖춰서 국장님,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5분 발언 관련해서 1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항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항에 “허가하지 않았다.” 5항에 “허가받은 취지와”
  저는 5분발언이 사전검열하고 5분발언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허가제로 운영되는 건지 국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의 규칙에 ‘사전검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5분발언에 대한 판단은 그 공문에도 보내드렸다시피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판단은 의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시정에 관해서 누구도 시정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장님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장님 생각인 거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조례로서 시민의 권리 제한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이런 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한 규정을 둬야지 우리가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5분발언과 관련해서 시의회 규칙, 규칙이 시정과 관련해서 돼 있든 그건 둘째 문제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문 요청했는데 빨리 답변을 주세요.
  지금 헌법과 법률로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있는데 아무 근거 규정도 없이 행정 규칙으로 의원님들의 5분발언과 사전검열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의원으로서 깜짝 놀랐고요.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시민들이 알지 솔직히 좀 창피하다고 할까요.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되는데 행정 규칙으로 시정의 중요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허가하고 안 하는 것은 지금은 헌법하고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법적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의장 불신임 건과 관련해서 의장이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의장이 결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부의장님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부의장이 지금 결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장, 부의장을 동시에 불신임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절차 알고 계시지요? 알아요, 몰라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뭐,
○위원장 강상태  한번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 거까지 검토 안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의원들의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도 의장의 권한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의사일정 협의할 때 그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5분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항 잘 검토해서 사무국에서 의장님 보필을 잘하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우리 의회는 34명 성남시의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사무국이에요. 의장을 위한 의회가 아니고 34명의 의원들을 위한 의장이어야 하고 사무국이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34명의 의원들이 정말 우리 사무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저희 잘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그다음 한마디 말씀드리면,
○위원장 강상태  뭘 잘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사무국장이 단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감 때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책임질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지겠고요. 지금 5분발언,
○위원장 강상태  어디서 와서 그런 식으로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게 국장으로서 지금 얘기할 말이에요? 지적을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잘못한 게 지금 5분발언을 회의 규칙에서 의장님이 승인을 안 해 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하는 거에 위원장님이 뭘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는 행감 때 지적을 할 거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 직원들이 뭘 잘못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설령 잘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매우 국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사무국장님은요,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뭘 하나를 잘못했고 둘을 잘못했고 그거를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파행으로 가고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마만큼 사무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장 아니겠어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뭐가 잘못하고 있다면 대표 책임인 거예요. 의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의장 책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34명의 의원들이 다 시민들이 뽑아서 해 주고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을 돌보고 의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한 윤리강령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리고 여야 숫자는 다르지만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런 부분에도 있어서 운영을 잘해 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자구 정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김지섭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유영민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강상태위원장(2024년 11월 11일)
  • 자구 정정 내용: 제2차 →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