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4.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최종성  그럼 먼저 조정식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론회 등 주최 범위는 위원회 또는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시의 현안 및 시민과의 소통 등 다양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론회는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입니다. 시민은 토론회를 통해 누구나 집행부의 정책이나 조례 및 제도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사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우리시의 문제와 갈등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1, 제5조의 1, 제5조의 3, 제6조의 1, 제7조의 토론회 등 주최를 위원회 또는 의원에서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최하는 그런 주관을 ‘교섭단체’를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상임위원회 또 의원별로 토론회 횟수가 이렇게 1회씩 돼 있는데, 사실 그 예산 편성할 기준으로 추측해 보면 의원당 한 분당 토론회 1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결국 의원 한 분의 권리가 좀 침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뭐 고민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작년에도 이 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성남시의회가 토론회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활발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4400만 원이었었는데요, 집행한 것이 21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교섭단체가 토론회를 하게 되면 저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나왔듯이 연간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한 50% 정도 남아 있고 해서 교섭단체에서 2개 단체에서 하게 되면 총 400만 원이 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 등을 갖다가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의원님들의 토론회 개최 현황 같은 것을 사전에 좀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교섭단체에서 1회 정도씩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작년에 그 예산이 사실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은 우리 34분의 의원들 중에 초선 의원이 지금 18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사실 그런 토론회나 아니면 간담회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경향이 좀 많았었고, 올해는 조금 더 그것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작년에도 보면 토론회가 사실 막판에 많이 이렇게 몰려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연간으로 해서 분기가 됐든지 적절하게 토론회가 되면 의원들의 관심사도 좀 높아지고 할 텐데 하반기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는 사실 토론회를 매번 일주일마다, 일주일에도 한 두 번씩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균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의원  제가,
○위원장 최종성  예, 황금석 위원님…….
조정식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이라서,
○위원장 최종성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식의원  제가 좀 한 말씀 제안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토론회 조례를 만들고 토론회 예산을 44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한 50% 정도밖에 못 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왜 교섭단체를 추가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지방의회를 해서 위원회 중심으로도 많이 의회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교섭단체 조례에 의해서 교섭단체 중심으로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좀 역동적인 도시이고 또 정책적 대립의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에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나 의원님이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바로바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교섭단체에서도 필요한 내용으로 그런 토론회를 적시에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의회가 굉장히 시민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야, 성남시의회는 무슨 사안이 있을 때 바로바로 이런 걸 가지고 정책토론회가 가능하구나’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거고요.
  아까 황금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없게끔 일단은 상반기에 한번 토론회 운영해 보고 또 잔액들이 많이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우리 여야 대표라든가 아니면 담당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모여서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좋은 조례 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회라든가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되고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사실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의원님들이 기회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못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별도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그 정당에 맞는 정책이나 정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섭단체에서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앞서 말한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가 불식이 되거나 없을 수 있도록 횟수를 좀 제한을 한다든지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사업을 해 보고 내년에 또 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횟수가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운영을 어떻게 한번 해 보는 게 좋을지,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예산이 남으면 하반기에 좀 하겠다 이거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의원님들께서 한 분당 토론회를 개최하시는 것이 예산이 지금 2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200만 원을 다 집행하지 못하시는 그런,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100만 원 좀 안팎으로 이렇게 하시는 토론회도 있었고요.
  해서 지금 의원님들마다 다 이렇게 한두 번씩 하셔도 집행잔액 등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지금 많이 좀 남기 때문에 교섭단체에서, 저번에 1월 18일 날 있었던 의장단 회의에서 교섭단체 토론회는 연간 1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연간 1회 하는 것으로 그 집행잔액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회 강제적으로 그걸 해 놓으니까 지금 이것도 왜 발의하냐면 그 사안에 따라서는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신 분들은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뭐 꼭 일률적으로 1회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건데, 그럼 교섭단체에서는 정확하게 횟수 제한을 좀 두면 어떤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위원회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각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섭단체가 두 번이나 세 번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나 위원회 쪽에도 좀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준배위원  한 번 하는 게 좋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는 한 번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지켜보고 한번,
이준배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몇 번 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위원회도 한 번씩입니다.
이준배위원  위원회도 각 위원회마다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어쨌든 교섭단체 이거, 우리 발의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조정식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 의원님들이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특히 정용한 대표님도 교섭단체에서 주관하게 해 놓은 조례인데 그걸 연 1회로 이렇게 강제로 막아놓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약간 좀 탄력적이거나 즉시적으로 이렇게 사안에 대응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정된 예산을 의원님들이 형평에 맞게 써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그 위원회에 맞는 그런 토론회를 하는 건 아주 당연한데,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사안이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수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1회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횟수 제한 같은 것은 여야 대표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의장단 회의에서 뭔가 또 여지가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건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1회라는 것은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저도 우선 시범 사업으로 올해 2회든 3회든 좀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렇다고 예산이 남으면 그때 가서 하자 뭐 이것도 너무 몰아치기 해 가지고 하반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연 2회든 3회든 몇 회 내에서 양당이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좀 의견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사실 교섭단체에서 1회를 넘겨서 한다 그러면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위원회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의석수에 비례해서 나눠서 쓰면 교섭단체에서 몇 번을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진행될 바가 아니라면 그냥 교섭단체에서 1회 정도가 적당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의원  그러니까 저는, 황금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은 다 교섭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론회 엔분의 일이잖아요, 저희가 34명이 전체 그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무소속도 계신데, 토론회 예산을 그러니까 의원 수대로 교섭단체로 나눠서 그 교섭단체는 의원님들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그 교섭단체에서 통해서 발의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아예 나눠서 그러면 교섭단체에서 뭐 이렇게 배분된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토론회 하는 것은 뭐 그냥 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교섭단체로 예산을 배분해 주시면 오히려 더 알뜰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비율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적인 토론회 비용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전체적인 토론회 비용은 지금 44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4400. 어떻게 보면 1인당 200만 씩 잡게 되면 22분 정도,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22분 정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또 각 상임위가 지금 저희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상임위 5개 상임위하고요,
정용한위원  예, 특위 빼고 5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물…….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원님들은 17분.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은 횟수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횟수는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작년에 비교했을 때 상임위하고 의원님들이 몇 번이나 하셨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상임위에서는 한 번 했고요.
정용한위원  예, 상임위 한 번 했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원님들은 16분이 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16분. 의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데 금액이 200까지지만 200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남은 거고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자, 여기 상임위는 하나인데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9대 의회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초선 의원님 비율을 보시면, 이 자료 보시면 초선 의원님 비율이 많다 보니 일단은 토론회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토론회가 앞으로는 더 2024년도는 이제 3년 회차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자리도 잡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토론회가 더 활성화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0이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활발히 하고 여기에 또 교섭단체까지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을까도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황금석 위원장님께서도 조율을 하시고 또 이준배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4400만 원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18 대 15 대 1입니다, 현재 비율이. 18 대 15 대 1이면 거의 금액 차이는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또 2023년도 정당 비율대로 의원님들을,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예를 들어서 당으로는 지금 교섭단체 처음으로 말씀이 나와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교섭단체 비율 의원님대로 2023년도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것 교섭단체별로 이렇게 비율을 따져가면서 토론회를 교섭단체가 몇 번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정용한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금 16분이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당 비율대로 한다면 어느 당 의원님들이 좀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더불어민주당에서 열 분이 하셨고요, 국민의힘 의원님이 여섯 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지만 초선 의원 비율이 12명이에요, 우리 국민의힘. 그러다 보니까는 자리잡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비율이 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이제 좀 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지금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정확히 좀 자리를 잡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황금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당 비율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2400 대 2000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어떤 비율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결정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의원  제 의견은 일단은 교섭단체만 추가하는 조례고요. 그 운영의 묘는 양당 대표나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저 문구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용한위원  저는 황금석 위원장님이 말한 데 대해서 조율을 좀 하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안은 이래요, 솔직히 말해서. 교섭단체가 솔직히 말해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할 게 좀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방문도 하고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액 부분 때문에 그냥 간단한 간담회로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토론회가 가능하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주당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에 상당히 찬성하고요. 정 지금 조율이 안 된다면 저는 전후반으로 나눠 가지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율해 가지고 기재해서 만약에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더 추가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이거를 정당으로 나눠서 하기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초선이든 재선이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제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교섭단체에서 추가로 1회냐 2회냐 몇 회냐 횟수를 정해 놓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한 번도 못 하고 후반기에 예산이 없으면 못 하고 또 있으면 하고 이거는 좀 뭔가 불분명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정용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전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연 2회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이 정도로 수정 가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하신 황금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명료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발의의원님 최종 의견 들어보고 또 나머지 위원님들도 들어보시지요.
조정식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 조례에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넣으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제한 사항이 돼요. 그래서 교섭단체만 추가하고 그냥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1년에 두 번만 올해는 해 보자. 그래 놓고 올해 두 번씩 한번 해 보고 그래도 뭔가 예산이 남거나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운영을 한 그러면 상반기 1년에 네 번 정도 하자, 교섭단체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가 연 2회를 교섭단체별로 한다, 이런 것 자체는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다른 의원님들은 1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도 1회로 돼 있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조례에 위원회는 1회, 개인 의원님 1회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온 건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연간 운영 계획상,
이준배위원  운영 계획상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진작 말씀해 주시지. 저는 조례 규정에 나와 있는 줄 알았지.
  그러면 이것도 조례나 규정에 횟수는 정할 필요는 없네요, 우리 발의의원도. 그럼 설득력 있네요. 맞네요. 그럼 발의의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시고 양당 대표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정식의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게 조례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목적이고. 지금 토론회를 들어가다 보면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씩 다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토론회 예산을 우리 증액은 가능합니까, 의회에서 다 썼을 경우, 사용했을 경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원님들께서 지금 4400인데 더 추가로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예산 편성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 검토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우리 후반기에는 토론회 예산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 이제 감각도 익히셨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회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조정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토론회 관련된 이 조례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조정식 의원님 말씀마따나 토론회 활성화하려고 이거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최종성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라도 이거는 해서 토론회 우리 교섭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식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우리 김보석 부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현·운중·판교동 지역구 의원 김종환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의 고문은 관련 분야의 지식 및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입법고문, 법률고문, 재정고문 등 각 2명씩 위촉하여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고문의 경우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입법고문 2명의 자문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고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재정고문의 경우에는 예산 분석에 대한 자문 실적이 매우 낮지만 자문 요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분석 및 그 행위를 위하여 재정분석고문 1명은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 고문을 ‘각각 2명’이 아닌 ‘총 6명’으로 수정하여 인원과 예산의 변경 없이 고문의 정원 6명 안에서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정책 개발 및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직접 검토하셔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입법고문으로 고문 총 6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제 개정이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입법고문’으로 이렇게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입법고문보다는 그냥 우리 성남시의회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고문단을 분야별 고문단을 6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분야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입법고문이라 하면 한 위원회로 그냥 명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명칭은 입법고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명칭으로도 충분히,
정용한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 명칭으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조례상에 성남시의회 입법 및 고문 법률 등에 관한 그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수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한 분야로 그냥 입법고문이라고 하면 어떤 법률적인 고문으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및 어떤 행정에 대한 고문을 둘 수 있다, 6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법고문이라면 재정이나 이런 건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진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31페이지」하는 이 있음)
정용한위원  31페이지요? 입법정책 여기 지금 입법, 법률, 재정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여기 보면 31페이지 이거는 업무보고 때 나올 내용인데 입법정책이나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뭐 6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딱 짧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하시고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일단은 검토를 하셨지요? 그런데 뭐가 효율적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입법, 법률, 재정 이렇게 2명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다 변호사잖아요?
○전문위원 우길춘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재정분석은,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계 전문가들을 갖다가 고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하자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6명을 통으로 묶어서 분배를 하자는 거고, 그렇지요, 발의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입법, 법률, 재정 이런 식으로 뽑지 말고 6명을 그냥 통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김종환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6명 이내에서 그 세 가지 분야를 각각 나눠서 진행하고자 하는 거고.
  목적은 지금 저도 법률자문을 해 봤지만 2 대 2 자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 저희가 방향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을 3명을 해 놓으면 사실은 물론 동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방향을, 입법할 때 방향을 정하기가 사실 수월할 것 같아서 그쪽을 1명 더 두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입법 쪽으로 1명 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김종환의원  예, 지금 각각 2명씩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실적이 작년에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김종환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준배위원  그러면 입법을 3명으로 한다든지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종환의원  사무국에서 그건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면, 필요하게 일단 왜냐하면 운영하면…….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그 전문성이 과연 좀 맞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환의원  지금 보면 사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지 않고 법률 2명으로 되어 있고요. 화성시는 법률 2명, 안산시는 입법 2명 법률 1명, 하남시는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남양주는 입법 4명, 법률 3명, 시흥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배위원  의원님, 다른 시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이제 활용할 거냐, 저는 기존에 있는 게 좀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문성에 기반을 해서 고문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입법을 1명 더 증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종환의원  뭐 저는,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거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전문위원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오셔 갖고.
○위원장 최종성  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니까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우길춘  전문위원 우길춘입니다.
  김종환 의원님께서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유는 저희가 입법과 법률고문, 재정분석고문이 있는데 사실 입법과 법률고문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법·법률이 혼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굳이 이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게 총 6명 이내로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상황을 유연하게 판단해서 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입법과 법률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계셔 보시고.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입법과 법률과 재정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분이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현재 변호사,
이준배위원  변호사가 몇 명이고 세무사가 몇 명이고 회계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전문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올해 1월 7일까지가 임기였던 분이 재정 분야에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해촉이 됐고요. 임기 만료가 돼서 해촉이 됐고, 현재는 지금 다섯 분이 계십니다. 입법고문에 두 분, 법률고문에 두 분, 재정분석에 두 분 이렇게 있고요. 입법고문에는 교수 출신의 두 분이 계시고요, 법률고문에는 현재 변호사로 개업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재정분석에는 지금 현재 회계사로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재정은 한 분이 더 부족하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월 7일 날에 해촉이 돼서 아직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우리 김종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어요, 지금 우리 워낙 의원님들이 조례나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입법 관련해서 한 분을 더 증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직군을 보면 법률은 변호사고, 여기는 교수고 입법은, 재정은 회계사나 이런 분들인데 여기서 어떻게 빼다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전문성도 떨어지는 거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재정분석에서 만약에 계시는 고문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가 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입법에, 재정분석에 한 분만 놔두고 그 한 분을 입법으로 한다면 회계사를 입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입법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로 저걸 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재정분석에서 회계사 한 분만 계시면 또 한 사람의 판단 가지고 하기에는 그 판단력이 좀 결여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중의 한 가지는 입법이나 법률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문 실적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분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한 오랜 기간 동안 자문 실적이 없어서,
이준배위원  아.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렇다고 해서 재정분석고문을,
이준배위원  재정분석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담이나 이런 문의가 없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런 실적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을,
이준배위원  그럼 여기 있는 분은 입법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뽑으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아니 알았어요. 하여튼 교수로 뽑든지 1명을 줄이고, 6명 안에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김종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네요.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아까 정용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입법고문은 총 6명 이내로 이렇게 하면 입법고문만 위촉하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 운영 조례 3조나 아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입법고문, 법률고문, 재정분석고문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이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고문만 이렇게 특정하지 말고 지금 있는 대로 입법고문, 법률고문, 재정분석고문은 총 6명 이내로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고문이라고만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남시의회의 고문은 총 6명 이내로 하고서 제3조에서 각 고문의 역할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의 고문은 총 6명 이내로’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지금 여기,
○위원장 최종성  설명하세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김윤환위원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의 운영 조례 2조에 보면 ‘입법고문, 법률고문, 재정분석고문’ 이렇게 해 놓고 각각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명이 총 6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3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니까 지금 방금 김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최종성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맹주일 의사팀장, 김윤환 위원석에 가서 설명)
김윤환위원  아, 예,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 ‘각각 2인으로 한다’ 이거를 지금 총 6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각 2인으로 한다’ 이거를 아예 여기에 명시로 입법고문 세 분, 법률고문 2인, 재정분석 1명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를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고.
  여기 두리뭉실하게 6명으로 할 게 아니라 재정분석에…… 지금 그렇게 의회에서 이 재정분석에 대해서 많이 필요치 않다고 하니까 입법고문에 지금 많은 필요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입법고문 세 분, 법률고문 2인, 재정분석 1인으로 해서 여기 총 6명을 이렇게 아예 해서,
○위원장 최종성  아예 픽스를 시키자는 거지요?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최종성  그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요.
김종환의원  뭐 그렇게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집행부, 아니 우리 사무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뭐 그럴 리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동안에 재정분석 고문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간 의뢰 건이 0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도 생각 같아서는 없애고 싶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남겨놓고 나머지는 우리 사무국에서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희가 입법, 법률, 재정고문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끔 저희 고문들로 위촉되는 과정이 좀 약간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입법고문 하면 저희가 교육을 많이 받는 국회사무처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베테랑들이 좀 있는 거고, 법률고문은 성남시의 변호사님들 주로 이렇게 돼서 약간 사안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데, 이 재정고문을 보면 모 대학의 교수님이라든가 회계사님이라든가 이렇게 다 자격은 되겠지요. 그런데 재정고문이 사실 지방 예산 분석이라든가 재정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 본 분들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무슨 교육을 받을 때 지방재정 쪽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고문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해서 의장님이 이렇게…….
    (김종환 의원, 최필규 과장과 대화)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잘 듣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장님이 다 위촉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친소 관계로 위촉하고,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위원들이 어떤 자문을 받을 전문적 소양보다는 그냥 의장님이 아는 분 아니면 뭐 적절한 분 이렇게 추천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모 대학의 교수님을 위촉했다고 그래서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회계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결산 선임 위원으로 세무사나 뭐 이런 분들 들어오는데 안 해 본 사람은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로 나옵니다. 이것도 지방회계라는 게 그냥 회계사가 일반적으로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김종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법률고문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일대일로 나왔을 때 어디 의존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두 분이 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세 분을 갖다가 위촉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그 의견이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자문은 자문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입법자문들도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이잖아요. 물론 다 박사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학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설을 갖다가 관례화돼 있고 어떤 유권해석으로 뭔가 있는 베테랑이니까 그 말에 의존하는 거지 실제로는 저희가 의존해야 되는 것은 유권해석인 행안부 해석이나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로 100% 맞는 거지, 여기에 있는 분들 의견들은 전부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김종환 의원님이 ‘두 분이 있을 때 갈리면 판단을 못 한다’ 이거는 세 분이 있어도 다른 겁니다, 2 대 1로 나오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저희가 입법자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정자문 뭐 이럴 수 있어요, 사실. 국회사무처는 국회에서 수십 년 동안 하신 은퇴한 분들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방의회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총 6명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제대로 된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이렇게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6명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탄력적인 저기가 될까?
  예를 들어서 입법 셋, 법률 둘, 재정분석 1명을 했는데 물론 수년간 재정고문의 역할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해법은 있나요?
  저는 6명을 해 가지고 입법 3명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의견이 ABC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A 아니면 B로 나오잖아요,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 1명이 더 계셔서 그거를 다수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정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여차 해 가지고 재정 부분에 또 필요할 경우 논쟁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저희가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위촉 기간이 다 끝나고 그 임기가 마감됐을 경우에 마감되게 되면 저희가 바로 다른 분을 갖다가 재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새로 위촉을 한다든지 할 때는 거의 그 작업을 한 두 달 석 달 전부터 미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공백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입법 활동이나 이 정책 활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제목이, 그러니까 설명이.
김종환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 같은 경우가 필요했을 때 사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예산 관련한 데는 한두 군데뿐이 사실 없어요, 지금 자문 고문들이 있는 데가.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재정자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물론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활용도가 거의 떨어져서 한 분으로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인가 빼고 나머지 하나도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제도를 할 때 항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건데,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해 놓고 하는 것이 방법, 만약에 이런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단서 조항 같은 것을 넣어서 이렇게 있어야지 그냥 무작정 6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갖다 파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지금 우리 김종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시면 되는 거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는 입법고문 세 분 또 법률 두 분 재정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총 6명으로 하면 그러면 입법고문을 만약에 총 6명으로 했을 때 필요했을 때 입법고문을 5명으로 하고 법률을 한 분 이렇게 위촉했을 때는 그럼 우리 서희경 위원님처럼 재정분석이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그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는 좀 구분되어서 그렇게 임명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 분씩 그러면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이 고문 제도를 운영을 할 때 분야가 3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위촉을 할 때는 그 3개 분야에 최소 못해도 한 분씩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3개 분야인데 어느 분야에서는 아예 그냥 한 분도 위촉을 하지 않는다 하면 그건 그 고문 제도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3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분 이상씩은 꼭 그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발의의원님도 괜찮으신가요?
김종환의원  뭐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지만 지금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그 인원수를 확정해서 한 데는 지금 안산시 한 군데뿐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명 이내, 10인 이내, 3인 이내 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 의견에 저 동의합니다만 이건 탄력적으로 이쪽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위원장 최종성  예. 그럼 정연화 위원님,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답변이 3개는 다 한다 그랬으니까 운영의 묘를 좀 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6인 이내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김보석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른 임의적 입법예고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원활한 입법 지원을 위해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의 2의 제목과 제2항~제4항까지의 내용 중 입법예고를 조례안 예고로 변경하고, 안 제19조 제4항 중 회의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용어 수정하는 거니까 특별한 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59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본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5개의 전문의원실과 1개 과 6개 팀으로 운영되며, 정원과 현원은 58명입니다.
  다음 7쪽~10쪽 시의회 구성현황, 시설 및 예산현황,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은 총 21건으로 전문위원실 소관 상임위원회 간담회, 현장방문, 비교견학 추진,
  의정팀 소관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등 5건,
  인사운영팀 소관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등 2건,
  의사팀 소관 2024년도 회기 운영 등 4건,
  의정기록팀 소관 회기 운영에 따른 정확한 회의록 작성 등 2건,
  홍보팀 소관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 등 3건,
  입법지원팀 소관 입법정책 활동 지원 등 4건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에 할 때 같이 좀…….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국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총괄 질의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저희가 성남시에 대한 청렴도, 뭔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것이 데이터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몇 등급?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5등급 됐습니다.
황금석위원  시청은, 성남시는 몇 등급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3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3등급. 과거에는 시와 의회가 이렇게 청렴도가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개별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3년 전에는 같은 등급이었습니다.
황금석위원  이게 우리 청렴도는 몇 등급으로 보통 구분을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1등급~5등급까지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의회는 꼴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5등급 받았습니다.
황금석위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청렴체감도 부분이 있고 청렴노력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렴체감도 부분들은 일반 민원인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렴노력도는 저희가 교육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부패 실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 약간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5등급을 받고 나서 저희 1월 15일 날 올해 좀 더 청렴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금석위원  청렴도에 대한 그 발표는 주기가 매년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3년에 한 번이었었고요, 향후에는 1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청렴도가 이렇게 최하위로 나왔으므로 이것에 대한 또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직전 발표했을 때는 저희 청렴도가 3등급이었나요? 4등급이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3등급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3등급이었는데 이제 5등급으로 됐다 그러면 사실 우리 성남시의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다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에 따른 저희도 매년 법정교육으로 부패방지교육도 받고 또 뭐 이런 법정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청렴도나 이런 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유가 있으면 사실 일반적으로 공통된 교육보다는 그 특정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교육, 보충교육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감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노력도, 부패 방지 실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사실 이 청렴도라는 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의원들의 잘못된 행위나 뭐 민원 처리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청렴도가 낮아지는 이런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 갖고 좀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인 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그 법정교육은 좀 신경을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부위원장님.
김보석위원  저도 이어서 짧게만 좀 이어지는 말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청렴도 평가 결과가 발표가 되면 저희가 시민분들께 홍보하거나 이렇게 알려드리는 채널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민들께 홍보를 하고 계셨을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 결과 발표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보석위원  예, 저희 청렴도에 대해서 어떤 매체로나.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따로, 직접적으로 최하위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따로 홍보는 하지 않았고요. 일부 언론에서,
김보석위원  아니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일부 언론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같이 최하위 받은 그런 일부 시군에 대해서 최하위 됐다는 보도 자료는 나온 게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혹시 또 홍보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전에 3년 전에 나간 부분,
김보석위원  예,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도 동일하게 홍보가 되고 저희가 공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평가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숨기거나 이런 성남시의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서희경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자문위원 운영이 나와 있어요. 저는 고문단의 역할은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 이거는 실제로 전년도에 열렸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거는 운영 자체를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추천을 하고 의장이 위촉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건 상임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주관하에.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회의나 위원회 같은 것이 열렸던 적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작년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뭐 예산이 얼마를 떠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고문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나가는데 이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출석수당으로 자문을 받을 때마다 돈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운영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미리 위촉해 두셨다가 필요 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닙니다. 이것도 2년 임기입니다. 2년 임기라 지금 2023년도에 그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이 추천하신 분에 대해서 위촉이 됐고 2025년 5월 8일까지 일단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촉은 했는데 전년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하니 우리가 기왕이면 이렇게 됐을 때 좀 여러 좋은 재원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정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분기별로라도 해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 좀 저희가 들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거는 그 상임위원장님과 한번 상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상임위원회별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총괄 질의입니다. 만약에 다른 여기 안의 내용이면 과장님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저희 청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청사 관리 총괄 주체는 회계과입니다.
김윤환위원  회계과에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김윤환위원  저희 의회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여기 입주한 지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2009년부터 입주했습니다.
김윤환위원  2009년에 청사가 완공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같이, 구시청에서 왔을 때 같이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15년 정도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좀 노후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층은 모르겠는데 4층 같은 경우에는 행정교육위원실들이 지금 김보미 부위원장실부터 해 가지고 성해련 의원실까지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옮겨지고 있어요, 무슨 바이러스가 옮듯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옮겨지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물 새고 그리고 천장에서 막 뭐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일이 벌어진 날 제가 복도도 지나가 봤는데 복도에도 위에 천장에 뭐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툭 건들면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전진단이나 뭐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누수되는 곳이 많아서 회계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옥상 방수공사도 하고 창틀공사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의원님실 방이 아직 그걸 못 잡고 있어서 지금 회계과 관련 팀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올해는 아마 전반적으로 다시 봐준다고 했으니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조금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지만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참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랑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임 의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인사운영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전태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총괄 설명 한 것으로 갈음하고 1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상임위원회 간담회, 현장방문, 비교견학 추진계획 건입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아는데 좀 문서로 하고…….
○위원장 최종성  예, 자료로 대신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5개 전문의원실과 6개 팀 전체에 대한 세부 질의 순서로 의회사무과장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게 되며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제가 지난 운영위원회 때 말씀하신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차 관련해서 좀 검토해 보신 것 있으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담당 부서가 회계과여서요 의회운영위에서 나왔던 그런 주차장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의견 전달은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 회계과 쪽에서 50% 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실 출입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됐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난주 그 시스템 관련된 업체가 금요일 날 우리 사무국에 와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업체에서 설명도 하고 우리 직원도 교육도 받고 해서 당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실은 전문위원과 상임위 직원 그리고 안내데스크하고 정책지원관은 담당 의원실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아마 설 쇠기 전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설 쇠고 해도 되니까요 좀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의회와 용인시의회에 가서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이나 뭐 이런 시스템 정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회운영위 위원님들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용인시의회 그다음에 저희 사무국 직원들로만 해서 서울시의회를 벤치마킹했는데요. 가장 용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경기도의회하고 서울시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잦은 시행착오들이 좀 많고요. 예산도 좀 작고 한데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이준배위원  시설 관련된 것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시설 관련된 것은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가서 종이 없는, 종이가 없는 그런 전자회의 시스템 또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서서 이렇게 봤을 때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디지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저희 사무국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시스템을 통하면 집행부하고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지금 의안 발의할 때,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기반 시설들을 추진해 나갈 건지 그 추진 계획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그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사무국에도 전산직이나 통신직이 지금 없는데요, 행정직만 있으니까 용인시 사례가 행정직만 이렇게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잦은 시행착오들이 좀,
이준배위원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부족하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해서 먼저 저희 사무국에 전산직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산 정원을 갖다가 최소 1명 정도는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원 승인받는 거 올 한 하반기에,
이준배위원  올 하반기는 되어야 시설도 같이 좀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인력 충원이 우선이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여러 가지 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결과물은 잘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이번에 국외연수, 국내연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나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국외연수, 공무국외출장은 작년에 4월 중순에 10박 12일로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요. 작년에 가지 못하셨던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의회운영위 끝나면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의원님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기간이나 일정 등을 갖다가 의견수렴 받아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국내연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연수는 상반기에, 콘퍼런스는 하반기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공무국외출장 가는 것하고 일정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일정하고 지역을 의원님들께 의견수렴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우리가 1기 때 뽑은 직원들은 2년 기간으로 한 거고 임기제 작년에 선발한 인원들은 1년씩 이렇게 했잖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1년씩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건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작년에 맨 처음에 뽑았던 8명은 2년이고 작년에 뽑았던 직원들은 1년인데 각종 평가나 이런 것들을 그 기간을 좀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임기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2년·3년 이렇게, 2년 해서 재연장이 되면 3년 보통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2년을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의 묘를 좀 살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냥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아직 지금,
이준배위원  지금 여기 19쪽 자료를 보면 4월에 근무 실적이나 최종 평가를 할 계획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평가 방법하고 기간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2년 전에 됐던 우리 지원관들은 6월 29일까지가 그 임기 기간이고요, 두 번째 작년에 됐던 분들은 8월 15일까지가 임기 기간입니다. 그런데 7월 1일 자로 후반기가 다시 구성이 되니까요 저희가 7월 1일 자 거기에 맞게끔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한, 지금 여기 당초 계획은 4월 중에 이렇게 그 근무 실적이나 최종 평가를 하겠다고 나왔지만 저희가 시기를 좀 앞당겨서 7월 후반기 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보통 후반기도 7월 1일 자로 다 들어가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 보통 여기 지원관들의 임기도 그때 맞춰서 하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러니까 6월 29일하고 8월 15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임기를 좀 맞추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임기는 맞추되 평가는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평가는 3월이나 한 4월 정도쯤에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평가는 공무원 임용 뭐 평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것에 보면 정책지원관들의 어떤 평가는 직근상급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평가표나 이런 걸 작성하시는 것은 안 되고요. 다만 지원관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평가 작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의견 청취는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공무원을 어떻게 우리가 뽑습니까, 의원들이.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국회 보좌관처럼 착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국회사무처에서 별정직으로 뽑는 거고, 여기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 임기제 공무원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잘 줬던데요,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무, 개인 업무, 개인 사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몰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잘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잘못하다가는 국민권익위나 저 노동위원회나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고 했는데 그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임용이 안 돼 갖고 나중에 그 다 비밀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막 모르고 저기를 해 봐요. 누설해 봐요. 기사, 언론인들한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고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인사 규정에 맞는 것도 선발도 제대로 해야 되고 직무평가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 조례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휘와 권한, 업무적 지휘는 할 수 있지만 근무나 업무 관련해서는 사무국장이 지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각 전문위원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또 뭔 말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크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갖다준다든가 해 가지고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과 이렇게 자료 공유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 평가를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평가 이런 것은 공무원 다 규정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하는 것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평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위원  (손을 듦)
○위원장 최종성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 추가 발언 좀 할게요.
  이준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지금 정책지원관분들이 기존에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공직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지요? 임기제 공무원 하시던 분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위원장 최종성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임기제가 보통 2년을 하고 추가로 3년을 연장해서 최대 5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최종성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의 불안을 느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 좀 해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최종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장단 회의 한 내용들을 우리 공유를 좀 하세요? 전에는 갖다주시기도 했는데 요즘은 안 오는 것 같아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원님들께요?
○위원장 최종성  예. 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공유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만 알 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장 최종성  또 마찬가지로 벤치마킹 우리 갔다 와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저희가 뭐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저도 정책지원관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12월 12일 날 의회사무국에서 직원 표창을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정책지원관 두 분하고 전문위원님 해 갖고 사진으로 제가 그걸 봐 가지고. 저희 의회사무국 갤러리에 보시면 직원 표창장 받으신 게 있거든요.
  그런 내역은 저희가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그때 폐회연 때 저희가,
추선미위원  제가 이거 언제 한 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있어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직원들 표창 관련된 것도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정책지원관님을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저희 상임위는 아니라서 모르긴 했지만 이런 것 받을 때 그래도 저희가 저희 지원관님이 아니어도 누가 상을 받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꼭 챙기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이 지원관님들은 어차피 저희가 평가를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상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전부 다? 이렇게 우수 직원이, 뭐 일을 탁월하게 잘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원관님들이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 이렇게 한 상임위에서만 표창을 받는 것 제가 보기에는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아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희가 그 표창 할 때 무슨 공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하지만요 또 교섭단체가 우리가 두 개의 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섭단체, 어느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교섭단체도 배정을 안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표창받는 게 지금 1년 이상 근무를 했던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의장 표창이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한 기간 이런 것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뭐 일부러 같은 상임위에 있는 직원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안배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좀 나왔었는데요.
  다음에, 지금은 1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이 작년에 처음에 8명이 선발이 돼서 했었는데 8명 중에서 지금 3명이 다른 데로 이직도 되고 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8명 중에 또 세 분이 빠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교섭단체별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상임위가 된 것은 있지만 다음에, 지금은 작년 8월 15일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올 8월 정도 되면 1년이 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안배를 해서 표창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관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시니까 ‘이런 기준이 있다’ 이런 명시를 좀 해 주시든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냥 봤을 때는 느낌이 별로 그냥 ‘아,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1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했다 이런 것 좀 한 번 명시를 해 주시고.
  지원관님들 너무 열심히 하신, 기간이 짧지만 열심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다면 저희 지원관님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은 소통을 해 주시는 것도 자꾸 지원관님들이 술렁이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소통을 좀 하시는 건 어떤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소통을 하겠다고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런 것 좀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관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지원관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좌절한다고 해야 되나. 본인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잘 전달해 주셔 가지고 같이 일할 때 그래도 뭐 희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본인들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좀 제시해 주시고 하셔야지. 제가 보기엔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게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국의 홍보팀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저촉 여부도 좀 봐야 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요,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리 성남시의회가 홍보가 타 지자체보다 잘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충주시의 홍보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수준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역량으로 충주시의 충주맨이 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세련되고 좀 더 뭐랄까 품격 있는 성남시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회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다가가는 게 조금 접근성이 좋긴 하겠으나 그게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콘셉트로 가는 것도 좋겠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들하고도 계속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 홍보팀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기초의회 중에서는 구독자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리 성남시의회가 홍보 제일 잘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가장 잘하고 있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보다 더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성해련 의원님인가 누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추선미위원  버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버스.
김윤환위원  버스 때문에 아마 조례 조례를 제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대상이 관내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쯤에 우리 고장 그리고 지역의 공공기관 관련해서 교육을 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랑 한번 만나봤었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시청이 있다, 시의회가 있다, 이 정도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그 견학의 의미가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체험 그 정도 수준에 미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사회1’ 과목에서 그때부터 조례 관련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해서 배우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2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성남시의회에 견학을 오게끔 하면 그 교육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2 때도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서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국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2 친구들이 사실상 대입에 가깝기는 하나 아직은 그래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고2 학생들도 우리 성남시의회에 견학을 오면 교육적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중요하나 이 학생들, 앞으로 자라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 한정하지 마시고 중학교·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저희 추진계획에 초등학교 단체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사실 지금 중학교·고등학교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쪽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안내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새로운 아이디어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그거를 접하는 시기의 그 학년들은 저희가 공문 보낼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지금 김윤환 위원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성해련 의원님이 청소년의회 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때 발표하셨거든요. 그때 그 부분에 버스 사용하는 것 때문에 하셨는데 그 부분만 한 번만 다시 명시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작년에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하는데 비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 홍보관 운영할 때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우러 가고 태워다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해석 때문에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 23일 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통학버스로 비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거 관련돼서 집행부 쪽하고도 홍보관 운영하는 데 버스를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서 올 3월부터 운영되는 단체 견학에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거 꼭 학교별로 홍보하실 때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조금 부담 덜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같이 명시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간단하게 전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전자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창하게 기후환경, 뭐 ESG, 탄소중립 이런 건 빼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결국은 종이를 좀 적게 없애려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했을 때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종이 없는 회의가 또 종이 없는 자료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서 우리 전자 시스템 도입을 하기 전에 이런 종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만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주요업무계획이 1부 있고 또 여기 회의석상에 오면 똑같은 자료가 1부씩 있습니다. 여기서 1부씩 줄이는 것도 종이를 많이 줄여나가는 그 시스템 도입 전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저희가 전자회의 시스템을 하려는 목적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부에서 1부로 줄인다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행정절차인 것 같아서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김윤환  
  구재평  서희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