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시 1991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성남시사무의분당출장소위임조례(안)
4.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5.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6.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9.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안)
10.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심사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당선인사
3. 간사선임의건
4. 성남시사무의분당출장소위임조례(안)
5.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6.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7.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10.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안)
8.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10시00분 개의)
o 의사계장보고
오늘 개최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본회의시 의결사항으로 제2회 임시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15분 전원이 성남시 의회 제3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성남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최명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명근 위원님께서는 임시 위원장으로 본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신흥 2동 출신 최명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보니 규정에 의해 임시의장이라는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임시의장이라니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성남시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으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생략하고 원래 의사 진행 규정에 의하면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중 좋으신 분이 의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매월 회의가 소집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위원회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고루 한번씩 의장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 사견입니다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 의장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최명근 위원님이 최고 연장자이시고 임시 의장을 보시는데 아주 원만하게 잘 보시는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장을 보셨으면 어떤가 해서 추천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번 추천한데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분의 찬성에 의해서 의장으로 제가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당선인사
(10시08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성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타 도시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펼치는데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곳이고 어느 시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정이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착실한 도시개발과 시민복지 향상도 건전한 제도적 장치의 기본바탕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시가 발전의 속도를 더하도록 최선을 다해 각종 조례를 제정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조례심사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오.
(10시10분)
먼저 조례제정 건인 성남시 사무의 출장소 위임조례 1건, 그리고 조례개정 건으로,
-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
-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안)
-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안)
-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등 7건이 지난 5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자료가 첨부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잠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번에 보면은 성남시 사무의 분당출장소 위임조례안 이것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에 오자 탈자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4. 성남시사무의분당출장소위임조례(안)
(10시11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명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청도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의 안건이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규칙에 의해서 위원장님도 구두호천했으니까 간사님도 그러한 방법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만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윤 위원님이 간사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그러면 간사님 기록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김종윤 간사님이 의사계장님 하고 의논하셔서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인물을 배포를 해드려서 연찬들이 계셨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하면서 간략하게 요점주의로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골라, 내용, 요점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성남시 사무의 분당출장소 위임 조례'안'
1. 제안이유
1991. 7. 1자 성남시 분당출장소가 발족함에 따라 출장소장이 취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o 시장의 권한 사무중 그 일부를 분당출장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o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o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중 그 일부를 분당출장소장에게 위임.
o 위임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분당 신도시 개발사업 지원 업무
- 도시개발, 건축,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도시 행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징수 등 세무에 관한 사항
- 청소, 위생, 건에 관한 사항
(참고)
성남시 사무의 분당출장소 위임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기타 규정에 의거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 사무중 그 일부를 분당출장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중 분당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 사항의 사전 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
특히 별표에서 세정과의 업무중에서 지방세 부과징수라고 하는데에 4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2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그러니까 별표에 단위사업명 줄로 따져서 5번째줄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무공무원의 질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제가 각 시행령에서부터 세법도 보고 조례도 보았더니 이것은 고쳐주십사 하고 수정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이 아니라 법상으로 조사가 적절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그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 설명과 골자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안을 중심으로……
제3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로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검토 이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분당 출장소 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분당 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 출장소가 취급하여야 할 업무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외 8개과의 20개 사무 75개 단위업무를, 그 범위와 내용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능률의 제고와 사무의 간소화로 주민 본위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 위임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제정 운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규정안에 대해서는 별 조예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요식행위가 아닌가, 당연한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해야 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일단 검토 정도 끝내고 당연히 위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만 거쳐서 빨리 통과시켰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성남시사무의 분당출장소 위임조례제정안 제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취소를 시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지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을 취소를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 감독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분당에 42만, 여기 54만 인구비례로 해서 생활대상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보면 이건 모순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성남시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대상자를 많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이 안건을 어느 위원님께서 정식동의 가결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문구 질문을 조사로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6.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성남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 역시 제안 이유가 되는 것은 분당이 출장소가 개소가 됨에 따라서 우리 시정이나 또는 사회에 공헌한 소속직원 또는 주민에 대해서 포상을 상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포상조례 중에는 역시 분당 출장소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삽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장을 넘기면 조문대비표라고 해서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거기 제9조 개정 내용을 보면 포상절차 중에서 제1항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의 각 담당관, 과소장 및 구청장 그리고 지금 빠져서 출장소장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입니다. 출장소장은 정부 표창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 서식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의 골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포상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분당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출장소와 관련하여 필연적인 사항으로 기히 제정 실행중에 있는 성남시 포상조례에 신설되는 출장소 항목을 추가 삽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분당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 출장소와 관련하여 필연적인 사항으로 기히 제정 시행중에 있는 성남시 공인조례에 신설되는 출장소의 공인에 관련 내용을 추가 삽입케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두가지만 해 주세요.
일단 성남시 포상조례 개정안 하고 그 다음에 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기관 위임 사항에 의해서 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소 문구가 하나 삽입되는 것입니다.
포상조례나 공인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윤민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인조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인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단순히 91년 7월 1일 분당 출장소가 설치되어 구청장 다음 란에 출장소장을 첨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성남시는 전국 10대 도시로서 머지않아 직할시로 승격,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정과 주민의식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자세 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구청에서 발행하는 호적등본의 발급 등에 아직도 직인 수입증지 첨부를 지능적인 방법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도 첨단 기계를 도입하여 인증기를 설치, 보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양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성남시에서 인증기를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부결되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포상조례 쪽으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를 상정했는데 상정도 안한 공인조례 개정안까지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해서 상정을 해줄 것을 규칙 발언합니다.
일괄 상정하고 포상조례 개정안하고 공인조례 개정안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포상조례와 공인조례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에도 마이크 이것이 상당히 혼잡하고 말썽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진짜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담당공무원은 이것을 즉시로 처리를 해주시고 이런 앞으로 방침은 시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 마이크 2개 가지고 요식행위 이것하고 똑같이 맞춰 갈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시정 좀 빨리 빨리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이게 얘기가 된 건이에요.
저번에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그 기간동안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구두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 것은 꼭 마이크를 설치해야 될 정도로 회의실이 크지 않고 당초 회의실에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이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넓어서 말소리가 잘 안들릴 때 마이크를 이용하는 것인데, 여기는 사무실이 좁아서 마이크를 설치 안해도 될데를 위원님들 정수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무실, 큰 사무실을 이 사무실로 옮겼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려고 했던 것을 하게 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설치했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새로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할려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덧붙여서 의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이크 설치하는데 예산이 특별이 더 소요된다면 방이 크지도 않고 육성으로도 잘 들리니까 위원님께 의장님이 설득을 하시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장님이 설득이 안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의장님이 위원님들께 다 구두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지 않았던 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편합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이크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말씀에 공인조례개정안의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포상조례개정조례안과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첫 번에 말씀하고 포상조례만 선포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당 출장소 개소에 따라 성남시 공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1조에 구청, 출장소, 사업소 하는데 출장소를 삽입한다. 2조에 시장, 구청장, 출장소장 하는데서 출장소장을 삽입을 하고 2항에 역시 구청장 다음에 출장소장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조문대비표에 글씨 및 규격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공인의 구분이 제1항에 구청장 다음에 빠져 있는 곳에 출장소장 삽입, 2항에 구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하는 데에서 출장소장 삽입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을 마저 마쳤습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 포상조례 개정안 하고 성남시 공인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7.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10.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안)
(11시00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수입증지의 조례개정, 수도급수조례개정, 새마을특별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 주차장조례개정, 건축조례개정안을 일괄……
(「주차장조례개정, 건축조례개정안은 아닙니다」라고 정정하는 위원 있음)
수입증지조례개정, 수도급수조례개정, 새마을특별사업자금운영조례 이 3가지에 대한 검토 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분당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 출장소와 관련하여 필연적인 사항으로 기이 제정 시행중에 있는 성남시 수입증지조례에 신설되는 출장소의 항을 추가 삽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남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분당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출장소와 관련하여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저는 건설 도시 분야의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수도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46조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내부위임 규정 제2조로 시장의 권한사무인 수도급수, 수도요금징수, 배수관시설 공사에 대한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확인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전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의 근거 또 관련된 법조항 및 규정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7조(공급규정)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내부위임규정 제2조(위임사항)
제1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임사무인 수도급수에 관한 권한과 관련된 단위사업 7개 항목, 수도요금 징수 등에 관한 권한과 관련된 13개 항목, 배수관 시설공사에 대한 권한과 관련된 4개 항목이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법조항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8.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성남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제안 사유와 제안근거 주요 골자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성남 주차장 조례는 1급지와 2급지로만 구분되어 있고 노상과 노외 또는1급지와 2급지로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주차장의 실태와 주차 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90년도 12월 24일자 주차장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중앙으로부터 급지 구분을 세분화하고 급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별표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근거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4조 2항에 주차장 요금의 요율과 징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개정조례 주차장 조례중 제3조 1항의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1급지와 2급지로만 구분하였던 것을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다시 노상 주차장은 1급지에서 3급지까지 노외 주차장은 1급지와 2급지로 각각 세분하였으며 급지에 따른 요금을 정하고 또한 급지 적용대상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뒤에 유인물 한 장을 넘기시면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설명)
성남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고사항)
그 뒤에 전 조례 전문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와 제안근거 주요 개정 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주차장을 직접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 선임 위탁 관리자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성남시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거쳐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위탁 관리자를 선정해서……
시에서는 다만 주차장 설치한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대한 도로면 도로점용료 노외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부지 점용료를, 규정에 의해서 주변 토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 가지고 점용료에 의해서 받고 주차사용료는 위탁 관리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제2항의 규정을 보시면 시장이 정하는 방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이런 입찰방법에 의해서, 이 조항에 의해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공개 경쟁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 공고방법은 대한민국 관보가 발행하는 관보에 공고를 하고 시와 구 동사무소 게시판에 똑같이 게시 공고를 합니다.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비영리 법인의 응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입찰에 응찰을 해서 최고 가격으로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상업지역에 30분에 500원인데 2시간 이상을 주차할 경우에는 50%를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면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2시간이면 2시간 초과된 요금을 주면 되지 왜 거기다가 50%를 추가요금을 가산하느냐 그것이 하나가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남시도 대부분 주민들의 주차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전시효과 같이 꺼내놓는게 아니고 생활필수품이 되었는데 주차요금 받는 것을 입찰해서 물론 하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도 보면 적당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금표 주면 떼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고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남시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볼 때는 우리 시 수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특정인한테 줘가지고 개인 생활에나 보태 쓸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기한이 1년이라니까 계약이 되는 기간 동안은 상관이 없겠지만 입찰 가격 심의를 해야될 것 같아요. 2시간이상 30분마다 50% 추가받는 것은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를 할 때 몇 시간 주차를 할겁니까, 이렇게 당초에 물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자기가 2시간이상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간 미만은 30분당 500원씩 받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제로 계산을 받지만 여기에 나가 있는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가 2시간만 약속을 하고 2시간만 주차를 하겠다 했는데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가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을 막기위해서 우선 30분당 주차요금을 정했고 또 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일 주차권이 없는 1급지가 있고 또 월정기간 주차권을 못 사용하는 그런 1급지, 2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 앞으로 저희 나라도 자동차 문화가 정착이 되고 누구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 중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하고 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도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또 단대천 고수부지 예를 든다면 주차요금을 받지않고 무료로 개방할 때는 뚝방 도로에 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30분당 200원씩 받는 주차요금도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이 내기 싫어서 또 도로로 올라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차선이 없는 도로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견인차 5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많이 주차 의식이 정착되어서 지금은 어느정도 질서가 잡혀가고 또 저희가 지하철공사 때문에, 중앙로 성남로의 교통체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봉로에 그어져 있던 주차선도 지난 6월 1일 단대천 고수부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대봉로의 주차선을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모든 버스나 승용차 이런 것들이 대형차까지 전부다 중앙로로 다니던 것들이 대봉로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대봉로에 있는 주차선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원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사실상 없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말도 않겠는데.
(장내 소란)
그래서 두 단체 중에서 상이군경회 수정구지회가 더 금액을 많이 써냈기 때문에 거기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성남에 있는 단체로만 제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경영 경험이 있는 업체를 단체라든지 공익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했는데 그 조례 자체를 바꿨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성남시의 노상 주차장을 수원이나 의정부 사람이 와서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한다면 저희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이하게 이번에 바꿔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공개입찰을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 상이군경 아저씨들이 그걸 들고 와서 시장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따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상주차장의 그것은.
시장께서 그것은 배려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의원님들은 공개 입찰할 때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공개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타협을 해봤으면 쓰겠고, 일단 거기까지만 저는 못을 박아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알고싶은 것은 입찰할 때에 어디서 누가 입찰을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앞으로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통이 들어가는데 교통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그런 것을 넘겨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못합니까?
(「맞아요」하는 이 있음)
시장님 입장에서 백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2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정하는 고유의 권한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그 장이 결정한 금액에 의해서, 그 금액은 실무자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아니 방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했잖아요.
그 점용료 받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면적에 대한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저희가 작성해서 올리지만 그 금액에 의해서 법적으로 나온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그런다면 시장님은 100만원보다는 더 많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정된 금액을 저희는 모른다 이거지요.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봉해서 내려 주면 입찰에 여러 사람이 응찰해서, 써내는 것 가지고 그 금액은 그때 당시에 입찰 장소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그 금액보다 많이 써냈다 그러면 낙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적게 써냈다 하면 재차, 1차, 2차, 3차까지 계속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정한 금액보다 많이 나올 때까지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우리 위원님도 직접 관계된 사항이다 보니까. 진지한 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시행정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편의 위주로 이런 것을 처리할 경우가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편리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한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모순이 발견되었다 하면 이런 부분도 함께 의회에 잘못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출장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도 시의 입장에서 잘못된 조례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하나씩 풀어서라도 하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신뢰가 더 갈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질의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 위탁관리 선정 과정에서 아까 답변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상이군경회 두 개 단체가 입찰을 해서 그중에서 성남지역에 있는 상이군경회 수정구지회가 입찰이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강부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부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단체나 개인이 이 공개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시 관계 부처에 가서 질의를 했을 때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너무 편법적으로 공개입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이군경회에 공개입찰을 할 때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주민, 관계자들이 이 공개입찰에 응해 왔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이권이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이군경회 단체만 두 단체가 공개입찰에 응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계 업무를 인수받은 것은 5월 8일자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주차장 관계 업무를 종전에는 도시계획국 도시과에서 주차장 관계 업무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주차장 관계업무가 일원화되면서 교통관계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5월 8일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계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고는 5월 1일자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는 관보에 의해서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 관보를 읽어보신 분이나 또 희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와 구 동사무소까지 공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했기 때문에 아마 관심있는 분, 또 경험이 있는 분, 공이 비영리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보고 한번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보실 분은 다 보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 응찰한 분은 두 사람밖에 안 왔다 이겁니다. 두 사람밖에 안 온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입찰을 집행하는데 왜 덜 왔느냐, 많이 왔느냐, 둘밖에 안 왔느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보에 게재해서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토론은 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이 말씀하시길 30분마다 추가 50%의 요금을 내게 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 윤석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계약 방법으로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첫째 문제인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30분마다 추가 요금 50%가 분쟁의 소지관계, 이 문제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까지 존속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개인 주차장이 아니고 노상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시간 초과할 때에는 30분마다 50%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원하면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가부를 물을까요?
성남시는 우리가 성남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왜 타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럼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금액은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따라서요.
(장내 소란)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2시간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마다 50%의 주차요금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와 원안 그대로의 2가지로 묶겠습니다.
삭제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7명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심지 차량진입과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상 주차장 1급지는 일일 주차권과 월정기간 주차권을, 노상주차장 2급지는 월정기간 주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 윤석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정 방법입니다.
6조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서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식으로 이 안건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없애는 안에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강위원님의 안 수의계약을 없애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다시 손들어 보세요. 다섯 분 손 내리세요. 그러면 열세분중 수의계약 삭제에 찬성하는 분이 다섯 분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찬반을 물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수의계약 인정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수의계약을 그대로 인정하자는데 동의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찬성하는 분……
(장내 소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해 보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삭감을 했습니다」라고 의견을 말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은 2시간 넘었을 때 추가 부담을 삭제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전부 100원씩을 다운(down)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500원 짜리는 400원, 400원 짜리는 300원, 300원 짜리는 200원……
(장내 소란)
그러면 원안중 2시간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마다 50%의 주차요금을 가산 징수할 수 있음 이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12시03분)
맨 끝에 부칙 있는데 말이요.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개정된 안건에서만 입니다」라고 발언하는 위원 많음)
개정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전체 조문을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것이지 지금 주차요금은 지금 개정이 되는 것 말고 그 이외의 조항은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요금을 급지를 적용해서 하는 것만 공포한 후에 30일이 경과돼야 여기에 개정되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90년 1월 18일과 90년 7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오피스텔 및 아파트형 공장 건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91년 1월 24일 성남시에 시달됨에 따라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정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건축조례중 개정안은 법 개정안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 준칙이 90년 6월 7일과 90년 1월 24일자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91년 2월 28일 성남시에서 입법 예고하고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남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91년 4월 2일자로 경기도 경유 건설부에 개정 승인신청을 하였었습니다.
따라서 91년 5월 23일자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조례입니다. 다만 공포전에 기왕에 의회가 현재 성남시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공포코자 상정하게 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 미관지구안의 용도 제한 개정
-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개정
- 대지안의 조경 개정
- 대지면적 최소한도 단서 규정 삽입
- 건축선의 후퇴로 인한 건축제한 신설
- 도시설계 구역안의 건축기준 신설
- 특정 건축물의 건축기준 신설
※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건축규모 신설
- 지방 건축위원회 기준 개정
따라서 이번 조례는 주로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준을 설정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대지안의 조경을 형식적인 조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경계획에 있어서 휴식공간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항과 3항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중에서 87년 7월 1일 이전에 분할된 대지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분할된 대지가 건축관계법의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건축하지못해 다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 2호에만 본 내용을 적용하던 것을 각 호별로 각지역에 이 단서조항을 삽입하므로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본 조항은 건축선 후퇴로 인한 기준면적 미달대지에 대지최소면적 및 건폐율을 완화 적용토록 하고 또한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대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제공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용적율의 1.1배로 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14장과 15장은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규모 기준과 오피스텔 건축기준 및 공작물의 축조 제한기준을 마련해서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행정기준을 미리 정하여 시대적 건축행정에 사전 대비하고자 본 조항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후 일정기간 즉 3년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신고 의무화 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 건물은 연면적 5,000㎡이상으로서 5층이상 또는 11층이상 건축물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입니다.
(보고사항)
기존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종전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분과위원회로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성남시의 건축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와 건축사 공무원등으로 해서 총 13명으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여기서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건축 기준과 도시설계에 대해서는 지시공문으로 그 기준이 중앙부서에서부터 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지시가 된 내용이고 여기서 건축조례는 준칙이 시달되어서 준칙의 범위내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나마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90년 6월 7일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또 91년 1월 24일 아파트형 공장 규모의 건축 조례 작성에 관한 기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우리 시로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91년 2월 28일 성남시 공고 제31호로 자치 법규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또한 91년 3월 22일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 91년 5월 23일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해서 성남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중 척관법은 미터법으로 풀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m"는 한글 "미터"로, 또 영어로 "㎡"는 한글 "제곱미터"로 "%"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풀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시행령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의 근거 및 관련법 조항의 소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건축법 제45조 제2항을 보면 건설부장관의 승인 및 인가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33조, 건축법 제39조의 제2의 제1항 및 건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33조 즉 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39조 제2의 제1항을 보면 제목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0조 제1항의 용적률을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은, 즉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여건들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각호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전용지역 : 100퍼센트
2. 상업지역 : 1천 500퍼센트
3. 주거지역 : 400퍼센트
4.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7.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이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 400퍼센트
다음은 건축법 제40조 제3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인접하여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율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범에 전혀 저촉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오며 관련 법조항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농촌의 남단 녹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어제도 제가 발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매 1통은 지금 한 25세대가 남의 대지에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백년간 대대로 남의 토지를 물고 있는데 이 대지 임자들이 지금에 와서 이것이 여러 차례 넘어가고 그러니까 현 대지 임자는 신도시 주변에 돈 좀 있는 사람이 이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지의 시가가 올랐으니 평당 약 200만원씩 이 대지를 사라 하니까 농촌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 대지 살 형편도 안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은 대지를 현 금액으로 사지 않을 때는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 임대자들이 자연녹지를 집단으로 사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주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으로 싼 토지를 마련하면 이것이 허가가 될 수 있을는지 자연녹지인데 지금 5.4 조치법으로 아마 묶여있지 않나……
저희 성남시의 자연녹지는 5.4 조치에서 남단의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는 용도고요. 다만 취락구조사업으로 이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구조사업은 정부 시책상 수도권 일원의 시 단위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억제방침 중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일원의 시 단위에서 취락구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여가구가 철거되면, 법정 철거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지금 성남시 건축 조례안을 주택과장님이 설명도 하시고 전문위원들이 검토 결과도 보고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완화되고 좋은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6년도 5.4 조치, 그 악법이 있는 한 아무리 좋은 법이 나와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내 소란)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당초 76년도 5월 4일 건설부장관은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제한되었던 내용을 저희도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성남시 주민으로서 숙원사업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그렇다 치고 현재로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신도시가 공고되면서 남단의 자연녹지가 3년으로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써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11월 6일자까지 제한되어 있다고 답을 하겠습니다.
인구억제 정책으로 해놓고 그 법 자체도 헌법에 없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개발시켜서 인구를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법을 해제시켰단 말이에요. 분당 540만평에 대해서,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법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또 인구가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가 해제해서 오고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실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래서 저희들은 가끔 웃어요.
이게 시의회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시의원 출마할 때 우리들은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아실겁니다. 왜 시의원이 그런 것을 다루느냐고 국회의원도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루어지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더라도, 좌우지간 나는 이게 별개 문제고요. 건설부장관이 풀라고 해야 풀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은 힘이 없다고 보고 국회의원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은행 2동 출신이니까 그분들이 자꾸 물어 보니까 답답해서 지금 우리 이상영 위원 하고 같이 알고 그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은행 2동에는 시의 어느 쪽을 지역적으로 한계를 정하셨더라구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택환경개선지구, 그런데 바로 밑에는 또 안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은행 2동에는 시기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주택환경개선지구가 앞으로 정해질 것이냐, 한성마을 하고 저쪽에 7차 A지구라고 하는데 이 밑에 양친회 병원 상원 국민학교 밑으로 해서 경사진데 그 근방이 어떻게 되는가 자주 물어보는데 몰라서 대답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왕 다루는데 남단녹지가 나왔으니까 북단녹지를 한번 물어볼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 주택환경개선지구가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한 것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두 군데를 지정해서 30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하려고 저희가 네 군데를 전부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구성되면서 의원님들이 여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것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가 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은행동 쪽에 상당히 취약한 곳이 많이 있어요.
또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락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주 노후된 건축물이 전체 건물 동수의 50%이상 있는 부락이라든지, 그 기준이 서너댓 가지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곳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락이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것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해당되지도 않는 곳을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취락구조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혜택을 많이 받아요. 건폐율도 90%이상 짓게 해주지, 용지율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짓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땅을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해달라 그래 가지고……
그게 안되면 건폐율 같은 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적용받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더 집을 많이 짓게 되지요.
사실 그 목적은 환경이 아주 취약한데, 법적으로 자꾸 제약을 받아서 못하는 곳,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또 재산권도 행사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있는 상태의 법 가지고는 도저히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것을 초과해서 혜택을 많이 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업자들이 자꾸 들쑤셔 가지고 지구로 지정해 달라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가능한 자리는 이번 기회에, 이것도 시한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끔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부탁이 좀 있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락은 어디인지 자세하게 저희 실무진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조사시켜서 추가하도록, 그래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러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원래 건축허가가 2층, 3층 이것은 상업지역 얘기입니다. 아마 3층 이상은 건축허가가 안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준공을 떼고 바로 또 한층을 올리거든요.그것은 어떤 건축법에서 그런게 있는지, 왜 그렇게 짓느냐 하니까 애당초 허가가 안난답니다. 그러면 증축은 됩니까 그러니까 증축허가를 내가지고 또 한층을 올린답니다. 그러면 애당초 허가 낼 때 4층으로 내주어 버릴 일이지 3층만 나 가지고 짓고 또 건축법에 위배가 되고 3층 허가만 나서 짓고 나면 바로 증축허가 내고 또 4층으로 올려야 하고 이런 것은 큰 모순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 시측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러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례만 다루고 시측에다가 요구해서 앞으로 간담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도 지났으니까 조례만 다룹시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중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방의원이 있고 하니 시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도 계신데 여기에 시의원이 한 두명 포함될 수 없는가? 개정안에 보면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명칭만 바꾼다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시대니까 시의원도 한 두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는가……
증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번잡하게 법을 안 해도…… 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2명까지는 더 넣을 수는 있어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동의하셨으면 이것이 양해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45분)
무려 2시간 45분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외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례개정심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너무나도 열심히 해준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최명근 김영봉 강대기 강부원
김상문 김상현 김종기 김종만
김종윤 윤민섭 윤석일 이건영
이상락 정상규 조명천
○출석전문위원
김창회 이경수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김석영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주택과장 곽정근
○출석의사계직원
의사계장 김석구
의사계 김현중
의사계 박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