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성남시사무의분당출장소위임조례(안)
4.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5.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6.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9.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안)
10.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심사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당선인사
3. 간사선임의건
4. 성남시사무의분당출장소위임조례(안)
5.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6.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7.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10.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안)
8.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10시00분 개의)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석구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 본회의시 의결사항으로 제2회 임시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15분 전원이 성남시 의회 제3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성남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최명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명근 위원님께서는 임시 위원장으로 본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안녕하십니까?
  신흥 2동 출신 최명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보니 규정에 의해 임시의장이라는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임시의장이라니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성남시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으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생략하고 원래 의사 진행 규정에 의하면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중 좋으신 분이 의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매월 회의가 소집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위원회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고루 한번씩 의장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 사견입니다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 의장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영 위원 운중동 이건영 위원입니다. 어제도 수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최명근 위원님이 최고 연장자이시고 임시 의장을 보시는데 아주 원만하게 잘 보시는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장을 보셨으면 어떤가 해서 추천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직무대행 최명근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나이관계로 임시의장이라도 보고 또 다음에도 기회 있으니까 고루 한번씩 하는 입장에서 다른 방법을 여러분 내주시죠……
    (「한번 추천한데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분의 찬성에 의해서 의장으로 제가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당선인사
    (10시08분)

○위원장 최명근 여러분이 지금 제가 임시의장인데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게 해주신 신흥 2동 출신 최명근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성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타 도시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펼치는데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곳이고 어느 시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정이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착실한 도시개발과 시민복지 향상도 건전한 제도적 장치의 기본바탕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시가 발전의 속도를 더하도록 최선을 다해 각종 조례를 제정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조례심사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오.
    (10시10분)

○의사계장 김석구 의사계장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건인 성남시 사무의 출장소 위임조례 1건, 그리고 조례개정 건으로,
  -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
  -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안)
  -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안)
  -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등 7건이 지난 5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자료가 첨부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잠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번에 보면은 성남시 사무의 분당출장소 위임조례안 이것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에 오자 탈자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4. 성남시사무의분당출장소위임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최명근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 사무의 출장소 위임조례 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제안설명 이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동 김종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선출되면 간사가 하나 선임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가 선출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간사가 우선 선출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명근 의사계장님 간사님을 선출해서 기록을 해야 좋습니까? 아니면 의사계장님이 기록을 해서 보고사항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의사계장 김석구 간사를 둘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자유 재량에 있습니다. 저번에 간사님이 활동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조례안 심사에는 간사가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간사님이 계시면 간사님이 작성해야 되는데 의사계장님이 작성하게 되면 의사계장님이 해도 되는 것이죠.
○의사계장 김석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 위원 태평 3동 조명천 위원입니다. 지난번 특위 때에도 간사를 선임을 했는데 전례가 남아 있으니 만큼 이번 특위에도 간사 선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식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우리 조명천 위원님의 간사 선임의 안건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청도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의 안건이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규칙에 의해서 위원장님도 구두호천했으니까 간사님도 그러한 방법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만 위원님
김종만 위원 김종윤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종만 위원님께서 김종윤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윤 위원님이 간사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그러면 간사님 기록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 김종윤 간사님이 의사계장님 하고 의논하셔서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조례특별위 간사 김종윤 양지동 김종윤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를 하고 제가 추천이 되고 보니까 민망스럽습니다. 그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여기 안건이 부닥치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조례에 대해서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성남에서 분당출장소가 발족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게 있고 개정이 되는 몇건 상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각 과장님들이 제안 설명을 기능별로 소관별로 하시다보면은 과장님들께서 빈번히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분당출장소가 설치되는 위임조례 및 개정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과장님들께서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실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또는 질의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보조 보좌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제가 과장님들하고 같이 와서 동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절약하고 위원님들에게도 상세한 것을 잘 문답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지금부터 제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인물을 배포를 해드려서 연찬들이 계셨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하면서 간략하게 요점주의로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골라, 내용, 요점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성남시 사무의 분당출장소 위임 조례'안'
  1. 제안이유
  1991. 7. 1자 성남시 분당출장소가 발족함에 따라 출장소장이 취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o 시장의 권한 사무중 그 일부를 분당출장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o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o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중 그 일부를 분당출장소장에게 위임.
  o 위임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분당 신도시 개발사업 지원 업무
  - 도시개발, 건축,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도시 행정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징수 등 세무에 관한 사항
  - 청소, 위생, 건에 관한 사항

  (참고)

  성남시 사무의 분당출장소 위임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기타 규정에 의거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 사무중 그 일부를 분당출장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중 분당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 사항의 사전 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
  특히 별표에서 세정과의 업무중에서 지방세 부과징수라고 하는데에 4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2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그러니까 별표에 단위사업명 줄로 따져서 5번째줄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무공무원의 질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제가 각 시행령에서부터 세법도 보고 조례도 보았더니 이것은 고쳐주십사 하고 수정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이 아니라 법상으로 조사가 적절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그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 설명과 골자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안을 중심으로……
○위원장 최명근 별표 1페이지에 단위사업명 4번째줄 세무공무원의 질문 이것을 무엇으로 수정해 달라고요.
○총무국장 김석영 세무공무원의 조사……
○위원장 최명근 조사로…… 그래서 수정까지 겸해서 하시겠다 이거죠, 제안설명을
○총무국장 김석영 예.
○위원장 최명근 네 되었습니다. 설명 다 하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제3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로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검토 이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분당 출장소 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분당 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 출장소가 취급하여야 할 업무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외 8개과의 20개 사무 75개 단위업무를, 그 범위와 내용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능률의 제고와 사무의 간소화로 주민 본위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 위임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제정 운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지금 총무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주셨고, 또 김창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세무공무원의 "질문"이라는 것을 "조사"로 수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김창회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시장님의 출장소사무위임에 대한 검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 이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좋은 질의와 좋은 토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양지동 김종윤 위원입니다. 성남시 사무분당출장소위임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별표와 같이 각급 과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일 날짜로 생기는 것인지, 또한 위임 사무소가 부분적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오히려 민원인에게 혼란을 내게 될 수도 있는데 이 혼란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지금 간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김종윤 위원 이 별표와 같이 문화공보담당관, 세정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이렇게 과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도 거기에 많이 소요될 줄로 알고 또한 지금 분당에, 인원을 보아서 이렇게 과가 많이 있음으로써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혼란이 올 우려성도 많고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날짜로 발족이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원구청에서 그것을 배려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과는 우리 시 본청의 과에서 업무가 분당 출장소로 넘어가는 과를 열거한 것이고 분당의 기구로는 3개과가 됩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48명이 정원으로써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취급하는 각과에서 분당에 위임하는 업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과 출장소와의 기능,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것은 업무의 위임 내용 이외에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청과 똑 같다. 현행 구청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모든 문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지적과의 업무가 그대로 구청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호적 업무만 구청에서 하고 제증명을 교부받고 발행받고 하는 것은 중원구청을 이용하게 되고 다만 거기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는, 일상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출장소에서 다루게 됩니다. 지금 위임되어 있는 업무도 다루면서……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3개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과 무슨 과를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과, 사회산업과, 도시과 입니다.
김종윤 위원 총무, 사회산업 도시요.
정상규 위원 중동 정상규 위원입니다.
  제가 규정안에 대해서는 별 조예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요식행위가 아닌가, 당연한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해야 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일단 검토 정도 끝내고 당연히 위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만 거쳐서 빨리 통과시켰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말씀하세요.
김상문 위원 수진 2동 김상문 위원입니다.
  여기 성남시사무의 분당출장소 위임조례제정안 제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취소를 시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지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을 취소를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저도 마음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를 시장이 위임했는데 그 출장소장이 그 사무를 다루는데서 이것이 위법 부당하게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사무 자체가 위법 부당하게 처분,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안들면 조금 수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김상문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의회가 구성되어 의회안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중지까지는 좋지만 그 조례를 취소하는 것은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조례를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때에는 상급관청에서 이것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취소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조금 마음은……
김상문 위원 그것은 중지지 아주 취소가……
○총무국장 김석영 : 처분의 취소 규정이 있어요.
김상문 위원 그러니까 불법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저는 그 조례 개정을 전부 취소를 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휘, 감독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김석영 그렇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표현, 저도 인정은 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네,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은행 1동의 김상현입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하는 이 조례안이 사무의 분당 출장소 위임 조례안에 대해서 분당 출장소장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면에서는 별도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남시 사무의 분당 출장소 위임조례의 5건이 있고 건축과,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분당 출장소장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아까 정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회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제안 이유를 듣고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건축과,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여러분이 질의겸 토론을 겸해 주셨습니다. 원래가 질문을 받고 토론에 들어가면 토론 과정에서 김상현 위원님 말씀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일단 총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고 문구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정과에 속하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을 "조사"로 하자는 수정하고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의 사항을 정식 동의로 채택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일 위원 상대원 2동 윤석일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그 밑에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분당은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중류이상 생활자들이 거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에 관한 예산이 서 있는지, 서 있으면 성남시와 거기와의 얼마 얼마가 서 있어서 이것을 시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당에는 생활 수준이 성남시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입주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편성된 내역이 있으면 성남시로 돌려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그것은 여기 조례안 통과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본회의에 질문하거나 관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토론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시면서 문구 수정을 해주신 세무공무원의 '질문'을 '조사'로 고쳐달라 이것은 그동안 시장님의 위임사항 조례에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앞으로 일괄 처리하고 일단 여기에서 올라 왔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오늘 문구 수정해 달라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윤석일 위원 위원장! 방금 제가 질의한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설명을 듣고 하겠다는데……
○위원장 최명근 그런데 원칙상은 우리는 조례안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윤석일 의원님 죄송하지만 7월에 4회 임시회 할 때 본회의에서 질문하셔서, 관계 공무원께서 그 시행에 관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윤석일 위원 성남시 사무 분당 출장소 위임조례안 내에 들어온 사항인데……
○위원장 최명근 예, 그럼 관계 공무원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석영 자,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또 윤석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 절약도 하고 그대로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지요. 그 조례하고도 관계있는 질의내용 같은 것도 있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김석영 거기에는 말씀이지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쪽으로 보면 중류 이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 저 사람들이 구제라든지 시혜를 받을 대상들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에 들어올 사람들은. 그 뜻을 같이 하고요. 그러나 그 관할 구역은 현재 농촌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업무 내용으로 충분히 저희가 넘겨서 현장감 있는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사무를 넘겨야만 된다. 이런데 착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관계, 시 예산의 내용은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것이 없고 우리 시 본청의 예산은 그것을 책정해 놓고 구청별로 필요한 때에 저희가 이것은 배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즉석에서 거기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그 시혜 내용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집계를 해야 하고 사무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석일 위원 아니, 제가 집계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분당 출장소 인구가 42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54만의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보면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분당에 42만, 여기 54만 인구비례로 해서 생활대상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보면 이건 모순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성남시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대상자를 많이……
○총무국장 김석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저 사람들이 전부 입주할 것을 가정 또는 가상해서 책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인가요?
윤석일 위원 네.
○총무국장 김석영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영세민이면 영세민 법정구호자를 실사를 해서 당해연도 회계연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더 이상 없습니까?
윤석일 위원 예산이 얼마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분당출장소 예산이요?
윤석일 위원 의료보호 대상자 보호비랄지 의료보호법관리비랄지 행려사망자 장례비 지급이랄지 이런 시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우리 시 본청에 지금 예산이 서 있지요. 일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윤석일 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국장 김석영 네.
윤석일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분이 질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제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문구수정안, 세정과의 단위사업명 제4항 세무공무원 질문을 조사로 수정하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이 안건을 어느 위원님께서 정식동의 가결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문구 질문을 조사로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포상조례개정(안)
6.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조례개정안 7건 아까 의사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성남시 포상조례개정안과 성남시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아까 벽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괄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최명근 네, 하시지요.
○총무국장 김석영 분당하고 연결되는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제안 설명을 하고 중요한 골자관계를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질문내용도 제가 답변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부실한 것은 우리 관계 과장님들에게 보충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 역시 제안 이유가 되는 것은 분당이 출장소가 개소가 됨에 따라서 우리 시정이나 또는 사회에 공헌한 소속직원 또는 주민에 대해서 포상을 상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포상조례 중에는 역시 분당 출장소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삽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장을 넘기면 조문대비표라고 해서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거기 제9조 개정 내용을 보면 포상절차 중에서 제1항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 본청의 각 담당관, 과소장 및 구청장 그리고 지금 빠져서 출장소장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입니다. 출장소장은 정부 표창규정 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 서식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의 골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포상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분당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출장소와 관련하여 필연적인 사항으로 기히 제정 실행중에 있는 성남시 포상조례에 신설되는 출장소 항목을 추가 삽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분당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 출장소와 관련하여 필연적인 사항으로 기히 제정 시행중에 있는 성남시 공인조례에 신설되는 출장소의 공인에 관련 내용을 추가 삽입케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장 최명근 아니, 가만히 계세요. 우선 두가지만 있으니까.
  두가지만 해 주세요.
  일단 성남시 포상조례 개정안 하고 그 다음에 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기관 위임 사항에 의해서 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소 문구가 하나 삽입되는 것입니다.
  포상조례나 공인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윤민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복정동 윤민섭 위원입니다.
  공인조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인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단순히 91년 7월 1일 분당 출장소가 설치되어 구청장 다음 란에 출장소장을 첨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성남시는 전국 10대 도시로서 머지않아 직할시로 승격,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정과 주민의식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자세 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구청에서 발행하는 호적등본의 발급 등에 아직도 직인 수입증지 첨부를 지능적인 방법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도 첨단 기계를 도입하여 인증기를 설치, 보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양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성남시에서 인증기를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부결되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기계 구입할 것을 제안한 것이지요?
윤민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지금 질의 관계가 조금 이동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된 것은 포상관계 제안만 설명을 드려서 전문위원이 해설을 해야 하는데 또 공인 관계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이 수입증지 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포상조례 쪽으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정상규 위원 제가 규칙 발언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를 상정했는데 상정도 안한 공인조례 개정안까지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해서 상정을 해줄 것을 규칙 발언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아니, 아까 두 개 다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정상규 위원 포상조례중 개정조례만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일괄 상정해 가지고 두 개씩만 제안 설명하고 토론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일괄 상정하고 포상조례 개정안하고 공인조례 개정안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포상조례와 공인조례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기 위원 긴급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에도 마이크 이것이 상당히 혼잡하고 말썽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진짜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담당공무원은 이것을 즉시로 처리를 해주시고 이런 앞으로 방침은 시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 마이크 2개 가지고 요식행위 이것하고 똑같이 맞춰 갈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시정 좀 빨리 빨리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이게 얘기가 된 건이에요.
○위원장 최명근 의사계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의사계장 김석구 마이크 설치건에 대해서 의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그 기간동안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구두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 것은 꼭 마이크를 설치해야 될 정도로 회의실이 크지 않고 당초 회의실에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이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넓어서 말소리가 잘 안들릴 때 마이크를 이용하는 것인데, 여기는 사무실이 좁아서 마이크를 설치 안해도 될데를 위원님들 정수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무실, 큰 사무실을 이 사무실로 옮겼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려고 했던 것을 하게 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설치했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새로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할려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덧붙여서 의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이크 설치하는데 예산이 특별이 더 소요된다면 방이 크지도 않고 육성으로도 잘 들리니까 위원님께 의장님이 설득을 하시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장님이 설득이 안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의장님이 위원님들께 다 구두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지 않았던 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기 위원 마이크 설치를 안하고 육성으로 될 것 같으면 애당초 이것을 없애버리고 한두개를 놓아서 불편을 주는 것보다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선에다가 하나 더 프라치하는데 별 예산이 안들어 갑니다. 이걸 어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예산에까지 추가가 되어야 합니까. 두어개만 더 달면 될 것을……
강부원 위원 먼저 말씀을 들으니까 마이크 소리가 나야만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직원이 그러면 누구든지 마이크를 잡으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육성으로 해도 괜찮다고 하면 육성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만 마이크를 하시도록 하고 마이크를 치우세요.
  그것이 차라리 편합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이크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의사계장님, 의장님과 의논하셔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우리 본론으로 다시 들어 갑시다.
  윤민섭 위원님 말씀에 공인조례개정안의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그것은 토의가 안 들어갔는데…… 그럼 두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 포상조례개정조례안과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 김석영 위원장님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제가 포상조례개정조례안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첫 번에 말씀하고 포상조례만 선포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공인조례 안하셨어요?
○총무국장 김석영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와서 밑에까지 하다 보니까 흔들렸는데 제가 두 가지 다 아주 제안 설명 빠진 부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네, 하세요. 공인조례안은 제안 설명되었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공인조례 관계를 제가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당 출장소 개소에 따라 성남시 공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1조에 구청, 출장소, 사업소 하는데 출장소를 삽입한다. 2조에 시장, 구청장, 출장소장 하는데서 출장소장을 삽입을 하고 2항에 역시 구청장 다음에 출장소장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조문대비표에 글씨 및 규격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공인의 구분이 제1항에 구청장 다음에 빠져 있는 곳에 출장소장 삽입, 2항에 구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하는 데에서 출장소장 삽입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을 마저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시면 포상조례개정안, 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일괄 상정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결을 하나하나 시키겠습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 포상조례 개정안 하고 성남시 공인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7. 성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10. 성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안)
    (11시00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수입증지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해 주세요.
이상락 위원 나머지 부분이 3가지가 분당출장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은 출장소장이라는 부분만 다 들어가 있고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논란이 없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안설명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설명만 듣고 일괄적으로 세가지를 나머지 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이상락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일괄 상정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만 듣고 질의를 해서 통과시키자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수입증지의 조례개정, 수도급수조례개정, 새마을특별사업자금운영조례개정, 주차장조례개정, 건축조례개정안을 일괄……
    (「주차장조례개정, 건축조례개정안은 아닙니다」라고 정정하는 위원 있음)
  수입증지조례개정, 수도급수조례개정, 새마을특별사업자금운영조례 이 3가지에 대한 검토 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분당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 출장소와 관련하여 필연적인 사항으로 기이 제정 시행중에 있는 성남시 수입증지조례에 신설되는 출장소의 항을 추가 삽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남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분당지구 개발로 91년 7월 1일자로 개설되는 분당출장소와 관련하여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저는 건설 도시 분야의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수도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46조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내부위임 규정 제2조로 시장의 권한사무인 수도급수, 수도요금징수, 배수관시설 공사에 대한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확인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전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의 근거 또 관련된 법조항 및 규정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7조(공급규정)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내부위임규정 제2조(위임사항)
  제1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임사무인 수도급수에 관한 권한과 관련된 단위사업 7개 항목, 수도요금 징수 등에 관한 권한과 관련된 13개 항목, 배수관 시설공사에 대한 권한과 관련된 4개 항목이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법조항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입증지 조례개정안 하고 수도급수 조례개정안,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개정안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8. 성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주차장 조례중 개정안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시청 교통행정과장 남성현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제안 사유와 제안근거 주요 골자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성남 주차장 조례는 1급지와 2급지로만 구분되어 있고 노상과 노외 또는1급지와 2급지로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주차장의 실태와 주차 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90년도 12월 24일자 주차장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중앙으로부터 급지 구분을 세분화하고 급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별표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근거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4조 2항에 주차장 요금의 요율과 징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개정조례 주차장 조례중 제3조 1항의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1급지와 2급지로만 구분하였던 것을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다시 노상 주차장은 1급지에서 3급지까지 노외 주차장은 1급지와 2급지로 각각 세분하였으며 급지에 따른 요금을 정하고 또한 급지 적용대상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뒤에 유인물 한 장을 넘기시면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설명)
  성남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고사항)
  그 뒤에 전 조례 전문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와 제안근거 주요 개정 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윤석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로변에 유료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징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주차장을 직접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 선임 위탁 관리자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성남시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거쳐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위탁 관리자를 선정해서……
윤석일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성남 시내의 요금을 받는 위탁관리자는 상이군경회 수정구 지회에서 위탁관리자 선정에 대해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만 주차장 설치한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대한 도로면 도로점용료 노외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부지 점용료를, 규정에 의해서 주변 토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 가지고 점용료에 의해서 받고 주차사용료는 위탁 관리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일 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기간은 현재, 작년부터 되어 있던 것은 매년 연말 1년씩 관리자를 다시 공개입찰해서 선정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단대천 고수부지 하고 은행동 복개지역에 있는 것은 6월 1일부터 요금을 받는 것으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석일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개 입찰할 때 어떤 분들의 입회하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주차장 조례의 뒤에 명문을 전체 전문을 보시면 주차장 조례에 관리자 선정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6조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의 제2항의 규정을 보시면 시장이 정하는 방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이런 입찰방법에 의해서, 이 조항에 의해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공개 경쟁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 공고방법은 대한민국 관보가 발행하는 관보에 공고를 하고 시와 구 동사무소 게시판에 똑같이 게시 공고를 합니다.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비영리 법인의 응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입찰에 응찰을 해서 최고 가격으로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생략하시고 그냥 질의해 주세요. 또 다른 말씀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영봉 위원 상대원동 김영봉입니다.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상업지역에 30분에 500원인데 2시간 이상을 주차할 경우에는 50%를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면 그것이 분쟁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2시간이면 2시간 초과된 요금을 주면 되지 왜 거기다가 50%를 추가요금을 가산하느냐 그것이 하나가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남시도 대부분 주민들의 주차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전시효과 같이 꺼내놓는게 아니고 생활필수품이 되었는데 주차요금 받는 것을 입찰해서 물론 하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도 보면 적당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금표 주면 떼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고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남시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볼 때는 우리 시 수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특정인한테 줘가지고 개인 생활에나 보태 쓸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기한이 1년이라니까 계약이 되는 기간 동안은 상관이 없겠지만 입찰 가격 심의를 해야될 것 같아요. 2시간이상 30분마다 50% 추가받는 것은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를 할 때 몇 시간 주차를 할겁니까, 이렇게 당초에 물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자기가 2시간이상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간 미만은 30분당 500원씩 받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제로 계산을 받지만 여기에 나가 있는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가 2시간만 약속을 하고 2시간만 주차를 하겠다 했는데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가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을 막기위해서 우선 30분당 주차요금을 정했고 또 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일 주차권이 없는 1급지가 있고 또 월정기간 주차권을 못 사용하는 그런 1급지, 2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 앞으로 저희 나라도 자동차 문화가 정착이 되고 누구든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 중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하고 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도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또 단대천 고수부지 예를 든다면 주차요금을 받지않고 무료로 개방할 때는 뚝방 도로에 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30분당 200원씩 받는 주차요금도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이 내기 싫어서 또 도로로 올라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차선이 없는 도로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견인차 5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많이 주차 의식이 정착되어서 지금은 어느정도 질서가 잡혀가고 또 저희가 지하철공사 때문에, 중앙로 성남로의 교통체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봉로에 그어져 있던 주차선도 지난 6월 1일 단대천 고수부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대봉로의 주차선을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모든 버스나 승용차 이런 것들이 대형차까지 전부다 중앙로로 다니던 것들이 대봉로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대봉로에 있는 주차선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봉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1년 사용료를 시에 얼마 내놓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네,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 자리를 만들어준 것은 일반이 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많은 인력을 들여서 주차요금을 직접 공무원들이 받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직접 관계 규정에 의해서 문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책, 면직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만 저희가 요금을 받는 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점용면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 도로면 도로, 고수부지면 고수부지 면적을 전체 점용료를 산정을 해 가지고 응찰자가 '나는 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받는 요금은 실제 조례에 나와 있는 점용료보다 훨씬 높게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나와있는 점용료는 그 이상으로 100% 받아들였습니다. 선납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자가 저희한테 점용료를 선납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경영상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종업원을 데리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자기 경영을 하는 것인데 그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고용인이 얼마를 받아서 자기가 혼자……
  징수원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사실상 없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관련 사항 없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돈들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성남시 주민의 돈이 나가는건데 왜 특정업체한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 예산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말도 않겠는데.
    (장내 소란)
○위원장 최명근 김영봉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우리끼리 수정을 합시다. 질의만 하세요.
강부원 위원 아까 김영봉 의원님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면서 언제 공개 입찰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개 입찰 대상자, 그때 공개를 누구 누구하고 공개입찰을 보았었는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작년에 입찰을 한 것은 수정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번에 저희가 단대천 고수부지와 은행동 복개지역 단대천 복개지역 두 군데를 금년도 5월 1일 관보에 공고를 해서 5월 13일 입찰을 했는데 단체가 저희 성남 재향 상이군경회 수정구지회와 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두 단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 중에서 상이군경회 수정구지회가 더 금액을 많이 써냈기 때문에 거기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입찰을 하러 올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예, 주차장 공개입찰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에 있는 단체로만 제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경영 경험이 있는 업체를 단체라든지 공익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저희들은 그 자체를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정부예산회계법에 공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규정이 있는데 제한경쟁입찰은 특수한 제작을 한다든지 특허를 받은 그런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다든지 특수한 기계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제한경쟁할 수 있는 규정에 예산회계법의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이제 지방차원에서 좀 달라져야 한다는 이런 제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했는데 그 조례 자체를 바꿨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성남시의 노상 주차장을 수원이나 의정부 사람이 와서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한다면 저희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이하게 이번에 바꿔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공개입찰을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 상이군경 아저씨들이 그걸 들고 와서 시장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따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상주차장의 그것은.
  시장께서 그것은 배려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의원님들은 공개 입찰할 때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공개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타협을 해봤으면 쓰겠고, 일단 거기까지만 저는 못을 박아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그것은 제가 드리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조례로써 정하는 사항이 상위법에 주차장법이 있고 또 예산회계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법,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 조례로써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명근 예, 말씀 하세요.
윤석일 위원 상대원 2동 윤석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알고싶은 것은 입찰할 때에 어디서 누가 입찰을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앞으로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통이 들어가는데 교통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그런 것을 넘겨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못합니까?
강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안을 통과를 안 시키면 돼요. 이 안을 통과를 안 시키면 결국 우리 성남시 조례를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지금 윤석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집행하는 것은 그 법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이지, 그 법에 맞게 집행하는 것 자체를 어느 위원회에서 그 입찰같은 것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기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를 가지고 했느냐, 절차를 위배해서 했느냐, 어떤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이런 것을 나중에 감사를 하신다든지 조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행정공무원이 법집행하는, 공개입찰을 해서 결정하고 하는 것 자체까지도 저거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김종기 위원 아니 윤위원님은 거기를 참여해서 그 결과를 좀 알자는 뜻이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나중에 전체 결과 서류를 전부 보신다든지 그러면 다 아실 수 가 있는 거지요.
윤석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된 분과위원이 몇 명이라도 참여해서 입찰공고 할 때에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고유권한이 있는 시장이 주차장 설치를 해가지고 이 주차장의 요금을 받겠다 해서 법에 나와있는 도로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계산해 가지고 금액을 예를 들어서 백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도로 면적에다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백만원이다. 그런데 나는 백만원 가지고 안 되겠다.
  시장님 입장에서 백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2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정하는 고유의 권한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그 장이 결정한 금액에 의해서, 그 금액은 실무자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윤석일 위원 무슨 소리여, 그게.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혼자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500m 도로에 유료 주차장을 신설을 해놓고 여기서는 한 달에 200만원이 수입이 되는지 300만원 수입이 되는지 시장이 다 알고 있다 그말이여?
  아니 방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가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가 받는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용료 받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면적에 대한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저희가 작성해서 올리지만 그 금액에 의해서 법적으로 나온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그런다면 시장님은 100만원보다는 더 많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정된 금액을 저희는 모른다 이거지요.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봉해서 내려 주면 입찰에 여러 사람이 응찰해서, 써내는 것 가지고 그 금액은 그때 당시에 입찰 장소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그 금액보다 많이 써냈다 그러면 낙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적게 써냈다 하면 재차, 1차, 2차, 3차까지 계속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정한 금액보다 많이 나올 때까지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윤석일 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이 혼자서 결정짓는 방법이 좀 모순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정인이 어떠한 사람과 결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예산 회계 집행은 정부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시장이 정하는 방법 6조에 보면 경쟁계약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쟁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전부 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공개경쟁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직접 관계된 사항이다 보니까. 진지한 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시행정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편의 위주로 이런 것을 처리할 경우가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편리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한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모순이 발견되었다 하면 이런 부분도 함께 의회에 잘못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출장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도 시의 입장에서 잘못된 조례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하나씩 풀어서라도 하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신뢰가 더 갈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질의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 위탁관리 선정 과정에서 아까 답변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상이군경회 두 개 단체가 입찰을 해서 그중에서 성남지역에 있는 상이군경회 수정구지회가 입찰이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강부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부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단체나 개인이 이 공개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시 관계 부처에 가서 질의를 했을 때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너무 편법적으로 공개입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이군경회에 공개입찰을 할 때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주민, 관계자들이 이 공개입찰에 응해 왔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이권이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이군경회 단체만 두 단체가 공개입찰에 응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부정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도 꿈이 있어서 성남시에 들어와서 의논도 해봤고 경기도청까지 쫓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로 안된다고 해서 제가 묵묵히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모르면 자세히 모르겠다고 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증인! 어떻게 해서 공개입찰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계 업무를 인수받은 것은 5월 8일자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주차장 관계 업무를 종전에는 도시계획국 도시과에서 주차장 관계 업무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주차장 관계업무가 일원화되면서 교통관계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5월 8일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계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고는 5월 1일자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는 관보에 의해서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 관보를 읽어보신 분이나 또 희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와 구 동사무소까지 공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했기 때문에 아마 관심있는 분, 또 경험이 있는 분, 공이 비영리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보고 한번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보실 분은 다 보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 응찰한 분은 두 사람밖에 안 왔다 이겁니다. 두 사람밖에 안 온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입찰을 집행하는데 왜 덜 왔느냐, 많이 왔느냐, 둘밖에 안 왔느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보에 게재해서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위원장 최명근 자, 되었습니다. 조례 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아마 상이용사회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 토론 과정에서 원안을 취급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만 해 주세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토론은 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이 말씀하시길 30분마다 추가 50%의 요금을 내게 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 윤석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계약 방법으로 수의계약과 경쟁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첫째 문제인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30분마다 추가 요금 50%가 분쟁의 소지관계, 이 문제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명근 끝에 가면 단서란에 2시간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마다 50%의 주차요금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김영봉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세요. 삭제한다 든가……
김영봉 위원 나는 계약규정이 시 의회가 되기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규정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어요. 계약조항 사항은 계약 기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수익성을 따져서 30분 초과시마다 50%씩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에 다 수익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은 딴 회사들하고 계약을 하고 시에서 30%를 올려 받던 50%를 올려받던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서 반대를 해야 합니까?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추가되어서 50%, 예를 들어서 더 받는다면 그것은 업자들과 시와의 관계이지 우리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영으로 만드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개인이 자기 사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업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어떤 필요에 따라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유료로 해서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자기 사유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면은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 조례에 정하는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개인 땅에다가 만드는 주차장도 이 요금을 적용해서 받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줘야 개인이 만드는 주차장도 요금을 이 기준에 의해서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초점은 역시 2시간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마다 50%의 주차요금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종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개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시간이상 주차시 초과 30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김영봉 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정식으로 김상현 위원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이것 삭제안을……
강대기 위원 무조건 삭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요금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개인 땅에다가 주차시설을 해놓고 망하라는 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최명근 이 문제는 노상 주차장이지 개인 주차장이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서 담당관들에게 통보를 해야지 일단은 위원들에게 통보를 하고……
강대기 위원 얼마를 쓰고, 응찰가격도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통밥으로 나오는 거지……
김영봉 위원 저는 여러 위원이 좋다고 생각하면 처리되는 것이지만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계약된 것을 여기서 따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까지 존속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개인 주차장이 아니고 노상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시간 초과할 때에는 30분마다 50%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아직까지는 이것을 안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있는 것이지요?
  개정안에서 원하면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가부를 물을까요?
강부원 위원 성남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똑 같은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최명근 질의는 끝났으니까 토론에 들어가서 우리 김영봉 위원님 정식으로 동의를.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제가 한 말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님께서 가산금 관계를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강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차장업을 하는 것이 성남시에 있는 사람만 주차장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및 전국적으로 전체가 다 하는데 교통부에서 가산금을 도심지에서의 주차는 서울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도심지에 가급적이면 차가 많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또 장시간 주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산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에만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주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을 적용해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업체는 자기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산금을 받는데 성남에 있는 개인 사설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은 성남에서 조례에 가산금 조항을 빼서 못받았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와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지요.
김종기 위원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비 비싸서 서울 사람들이 볼일 보러 안 오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성남시는 우리가 성남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왜 타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을 하는 사람도 성남시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시면 안양 조례는 이렇고 수원 조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천 조례는 이렇다니까 성남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덜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강위원님 죄송한데요. 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법조문에 대한 것은 사실상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전국이 똑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금액은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따라서요.
    (장내 소란)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2시간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마다 50%의 주차요금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와 원안 그대로의 2가지로 묶겠습니다.
  삭제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7명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심지 차량진입과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상 주차장 1급지는 일일 주차권과 월정기간 주차권을, 노상주차장 2급지는 월정기간 주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 윤석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정 방법입니다.
  6조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서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수의계약은 일절 없이 공개입찰 경쟁계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강위원님 동의에 우리 김위원님 재청입니까, 또 삼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식으로 이 안건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없애는 안에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강부원 위원 아예 수의계약을 없애자는 말입니까?
○위원장 최명근 네. 지금 거기에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강위원님의 안 수의계약을 없애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다시 손들어 보세요. 다섯 분 손 내리세요. 그러면 열세분중 수의계약 삭제에 찬성하는 분이 다섯 분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찬반을 물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수의계약 인정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수의계약을 그대로 인정하자는데 동의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찬성하는 분……
    (장내 소란)
○위원장 최명근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입찰방법 이것은 모법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개정문제 이것만 우리가 다룰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입찰방법 이것은 우리가 질의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상정 저희가 상정 올린 안을 개정했을 경우에 전체 문안이기 때문에 전체 조문을 다 보시라는 것이고 개정하는 것은 앞에 상정하는 별표 1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앞의 첫째장 둘째장 것만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해 보세요.
김상현위원  오늘 이 시간이 급지 구분하고 요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되겠고 뒤편에 있는 것은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조례안을 다시 수정 개정을 게재할 때 그때 가서 이런 문제가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제한되고 급지 구분과 요금에 대해서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만 오늘 다루어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 외의 것은 거기에 모법이라든지 조례든지 이것을 봐서 누가 발의하든지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시간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마다 50%의 추가 주차요금을 가산 징수, 이것을 삭제하면은 원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정상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 생각 같아서는 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시예산 수익을 위해서 사업하는데는 좋은데 몇 시간씩 주차를 해 놓고서 그 주차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골목이라든지 노외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제 생각에는
    (「삭감을 했습니다」라고 의견을 말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은 2시간 넘었을 때 추가 부담을 삭제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전부 100원씩을 다운(down)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500원 짜리는 400원, 400원 짜리는 300원, 300원 짜리는 200원……
    (장내 소란)
○위원장 최명근 정위원님, 아까 토론을 종결하고 이젠 가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어, 아까 토론 시간에 해주셨어야 되는거예요.
  그러면 원안중 2시간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마다 50%의 주차요금을 가산 징수할 수 있음 이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12시03분)

○위원장 최명근  다음에는 성남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인데 이것 마저 한 건이니까 끝내고 점심을 하시죠.
윤석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맨 끝에 부칙 있는데 말이요.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위원장 최명근 오늘 우리가 하게 되면 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윤석일 위원 그러면 이 전체의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최명근 그렇죠.
윤석일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가 없다 그럽니까?
○위원장 최명근 개정된 것만 앞의 것 개정된 것만 현행대로 놔 두고 개정된 것 적용을 30일 후에 적용한다 이것입니다.
윤석일 위원 여기에서 토론의결한 30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정된 안건에서만 입니다」라고 발언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최명근 개정된 안건에서만요. 현재대로 하고……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윤위원님의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나와있는 조례 전문은 아까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요금과 급지를 적용하는 것을 다 포함시켜 넣어가지고 조례 전체 공포하는……
  개정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전체 조문을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것이지 지금 주차요금은 지금 개정이 되는 것 말고 그 이외의 조항은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요금을 급지를 적용해서 하는 것만 공포한 후에 30일이 경과돼야 여기에 개정되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되었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90년 1월 18일과 90년 7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오피스텔 및 아파트형 공장 건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91년 1월 24일 성남시에 시달됨에 따라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정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건축조례중 개정안은 법 개정안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 준칙이 90년 6월 7일과 90년 1월 24일자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91년 2월 28일 성남시에서 입법 예고하고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남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91년 4월 2일자로 경기도 경유 건설부에 개정 승인신청을 하였었습니다.
  따라서 91년 5월 23일자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조례입니다. 다만 공포전에 기왕에 의회가 현재 성남시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공포코자 상정하게 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 미관지구안의 용도 제한 개정
  -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개정
  - 대지안의 조경 개정
  - 대지면적 최소한도 단서 규정 삽입
  - 건축선의 후퇴로 인한 건축제한 신설
  - 도시설계 구역안의 건축기준 신설
  - 특정 건축물의 건축기준 신설
    ※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건축규모 신설
  - 지방 건축위원회 기준 개정
  따라서 이번 조례는 주로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준을 설정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대지안의 조경을 형식적인 조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경계획에 있어서 휴식공간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항과 3항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중에서 87년 7월 1일 이전에 분할된 대지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분할된 대지가 건축관계법의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건축하지못해 다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 2호에만 본 내용을 적용하던 것을 각 호별로 각지역에 이 단서조항을 삽입하므로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본 조항은 건축선 후퇴로 인한 기준면적 미달대지에 대지최소면적 및 건폐율을 완화 적용토록 하고 또한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대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제공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용적율의 1.1배로 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14장과 15장은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규모 기준과 오피스텔 건축기준 및 공작물의 축조 제한기준을 마련해서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행정기준을 미리 정하여 시대적 건축행정에 사전 대비하고자 본 조항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후 일정기간 즉 3년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신고 의무화 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 건물은 연면적 5,000㎡이상으로서 5층이상 또는 11층이상 건축물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입니다.
    (보고사항)
  기존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종전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분과위원회로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성남시의 건축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와 건축사 공무원등으로 해서 총 13명으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여기서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건축 기준과 도시설계에 대해서는 지시공문으로 그 기준이 중앙부서에서부터 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지시가 된 내용이고 여기서 건축조례는 준칙이 시달되어서 준칙의 범위내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나마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성남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90년 6월 7일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또 91년 1월 24일 아파트형 공장 규모의 건축 조례 작성에 관한 기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우리 시로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91년 2월 28일 성남시 공고 제31호로 자치 법규 입법 예고를 거쳤습니다.
  또한 91년 3월 22일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 91년 5월 23일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해서 성남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중 척관법은 미터법으로 풀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m"는 한글 "미터"로, 또 영어로 "㎡"는 한글 "제곱미터"로 "%"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풀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시행령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의 근거 및 관련법 조항의 소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건축법 제45조 제2항을 보면 건설부장관의 승인 및 인가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33조, 건축법 제39조의 제2의 제1항 및 건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33조 즉 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39조 제2의 제1항을 보면 제목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0조 제1항의 용적률을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은, 즉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여건들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각호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전용지역 : 100퍼센트
  2. 상업지역 : 1천 500퍼센트
  3. 주거지역 : 400퍼센트
  4.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7.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이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 400퍼센트
  다음은 건축법 제40조 제3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인접하여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율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범에 전혀 저촉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오며 관련 법조항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주택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경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 이매동 위원 강대기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농촌의 남단 녹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어제도 제가 발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매 1통은 지금 한 25세대가 남의 대지에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백년간 대대로 남의 토지를 물고 있는데 이 대지 임자들이 지금에 와서 이것이 여러 차례 넘어가고 그러니까 현 대지 임자는 신도시 주변에 돈 좀 있는 사람이 이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지의 시가가 올랐으니 평당 약 200만원씩 이 대지를 사라 하니까 농촌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 대지 살 형편도 안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도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은 대지를 현 금액으로 사지 않을 때는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 임대자들이 자연녹지를 집단으로 사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주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으로 싼 토지를 마련하면 이것이 허가가 될 수 있을는지 자연녹지인데 지금 5.4 조치법으로 아마 묶여있지 않나……
○주택과장 곽정근 이것은 조례안 하고 관계가 없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의 자연녹지는 5.4 조치에서 남단의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는 용도고요. 다만 취락구조사업으로 이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구조사업은 정부 시책상 수도권 일원의 시 단위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억제방침 중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일원의 시 단위에서 취락구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취락구조가 아니고 대지를 그분들 200만원씩 가니까 싸게 구입해서 집단으로 이축을 하겠다 이거지요. 집단 마을 구성을 따로 하겠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이축이다 이런 용어가 사실상은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다만, 남단의 자연녹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축한다 하는 용어가 되는 것인데……
강대기 위원 그 대지는 지금 남의 땅이니까 안되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 사람들이 이축하는데 남단의 자연녹지에서 그린벨트 규정상 주택의 신축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다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경우에는 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군요.
○주택과장 곽정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취락구조사업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일원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남단의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락구조사업이 내년도 물량이라든가 배정은 할 수 있는건지 그렇게 건의는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저도 대충 건축 허가가 안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집단으로 한 20여 가구가 지금 철거를 하라는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만약에 20여가구가 철거되면, 법정 철거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위원장 최명근 시에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건영 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지금 성남시 건축 조례안을 주택과장님이 설명도 하시고 전문위원들이 검토 결과도 보고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완화되고 좋은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6년도 5.4 조치, 그 악법이 있는 한 아무리 좋은 법이 나와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 5.4 조치를 풀어야 돼요.
    (장내 소란)
○주택과장 곽정근 5.4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당초 76년도 5월 4일 건설부장관은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제한되었던 내용을 저희도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성남시 주민으로서 숙원사업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그렇다 치고 현재로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신도시가 공고되면서 남단의 자연녹지가 3년으로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써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11월 6일자까지 제한되어 있다고 답을 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인구억제 정책으로 해놓고 그 법 자체도 헌법에 없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개발시켜서 인구를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법을 해제시켰단 말이에요. 분당 540만평에 대해서,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법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또 인구가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가 해제해서 오고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실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강부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래서 저희들은 가끔 웃어요.
  이게 시의회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시의원 출마할 때 우리들은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아실겁니다. 왜 시의원이 그런 것을 다루느냐고 국회의원도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루어지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더라도, 좌우지간 나는 이게 별개 문제고요. 건설부장관이 풀라고 해야 풀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은 힘이 없다고 보고 국회의원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은행 2동 출신이니까 그분들이 자꾸 물어 보니까 답답해서 지금 우리 이상영 위원 하고 같이 알고 그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은행 2동에는 시의 어느 쪽을 지역적으로 한계를 정하셨더라구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택환경개선지구, 그런데 바로 밑에는 또 안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은행 2동에는 시기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주택환경개선지구가 앞으로 정해질 것이냐, 한성마을 하고 저쪽에 7차 A지구라고 하는데 이 밑에 양친회 병원 상원 국민학교 밑으로 해서 경사진데 그 근방이 어떻게 되는가 자주 물어보는데 몰라서 대답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왕 다루는데 남단녹지가 나왔으니까 북단녹지를 한번 물어볼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뭐 한 것은 주택환경개선지구는 저희 소관에서 건축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의 도시계획법에서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축법이 도시계획법 하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구 지정이 되면 그것만 받아서 저희 건축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국장입니다.
  이 주택환경개선지구가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한 것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두 군데를 지정해서 30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하려고 저희가 네 군데를 전부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구성되면서 의원님들이 여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것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가 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은행동 쪽에 상당히 취약한 곳이 많이 있어요.
  또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락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주 노후된 건축물이 전체 건물 동수의 50%이상 있는 부락이라든지, 그 기준이 서너댓 가지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곳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락이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것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해당되지도 않는 곳을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취락구조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혜택을 많이 받아요. 건폐율도 90%이상 짓게 해주지, 용지율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짓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땅을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해달라 그래 가지고……
  그게 안되면 건폐율 같은 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적용받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더 집을 많이 짓게 되지요.
  사실 그 목적은 환경이 아주 취약한데, 법적으로 자꾸 제약을 받아서 못하는 곳,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또 재산권도 행사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있는 상태의 법 가지고는 도저히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것을 초과해서 혜택을 많이 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업자들이 자꾸 들쑤셔 가지고 지구로 지정해 달라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가능한 자리는 이번 기회에, 이것도 시한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끔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부탁이 좀 있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락은 어디인지 자세하게 저희 실무진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조사시켜서 추가하도록, 그래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러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알겠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원래 건축허가가 2층, 3층 이것은 상업지역 얘기입니다. 아마 3층 이상은 건축허가가 안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준공을 떼고 바로 또 한층을 올리거든요.그것은 어떤 건축법에서 그런게 있는지, 왜 그렇게 짓느냐 하니까 애당초 허가가 안난답니다. 그러면 증축은 됩니까 그러니까 증축허가를 내가지고 또 한층을 올린답니다. 그러면 애당초 허가 낼 때 4층으로 내주어 버릴 일이지 3층만 나 가지고 짓고 또 건축법에 위배가 되고 3층 허가만 나서 짓고 나면 바로 증축허가 내고 또 4층으로 올려야 하고 이런 것은 큰 모순이 있다 해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아니 그런 것이 없는데, 이 건축에……
김종기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를 쭉 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평정도 그전에 1m로 띄었던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50전 20전, 그러니까 집이 들쑥 날쑥, 들쑥 날쑥인데 건축법이 아주 이건 악법도 아니고 진짜 어떤 데서 그런 것이 나오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위원 여러분! 우리가 조례 개정을 다루는데 지금 조례안과 관련없이 장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 시측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러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례만 다루고 시측에다가 요구해서 앞으로 간담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도 지났으니까 조례만 다룹시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15페이지 18장에 지방건축위원회라고 해서 소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로 명칭만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구성되는 위원은 몇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고 있으며 또 소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변경하니까 분과위원회가 되겠지요.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중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방의원이 있고 하니 시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도 계신데 여기에 시의원이 한 두명 포함될 수 없는가? 개정안에 보면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명칭만 바꾼다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시대니까 시의원도 한 두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는가……
○위원장 최명근 주택과장님이 아마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제안 설명 때 말씀하셨는데 그 자격과,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곽정근 기준은 별도로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관련국장인 도시국장님,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4명, 나머지는 대학교수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자격이 제한되어 있느냐는 겁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자격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기준이 건축관련분야……
○위원장 최명근 네.
○위원장 최명근 그럼 거기다 시의원도 삽입시킬 수 있네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렇지요.
○위원장 최명근 김위원님이 그 뜻이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네,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현재 임기가……
○위원장 최명근 숫자가 13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증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15인 이내 아까 13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주택과장 곽정근 현재 13명, 저희는 13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최명근 그럼 2명을 더 넣을 수 있군요.
○주택과장 곽정근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최명근 그럼 여기다 그 안을 정식으로 넣어도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통과시켜놓고 의원님 두 분을……
○주택과장 곽정근 이건 별개로 저희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법을 고칠 필요없이 시의원을 두 분 정도 건축위원회 구성할 때 넣는 것을 양해사항으로 해도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번잡하게 법을 안 해도…… 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태년 실제는 15명 이내로 둔다 했는데 실제 건축위원회는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까지는 더 넣을 수는 있어요.
○위원장 최명근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건축분과위원회는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3인인데 우리 시의원 중에서 두 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삽입하지 말고 양해사항으로 해도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동의하셨으면 이것이 양해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시장님이 제시하신 성남시 건축위원회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45분)

  무려 2시간 45분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외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례개정심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너무나도 열심히 해준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최명근  김영봉  강대기  강부원
  김상문  김상현  김종기  김종만
  김종윤  윤민섭  윤석일  이건영
  이상락  정상규  조명천
○출석전문위원  
  김창회  이경수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김석영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주택과장  곽정근
○출석의사계직원  
  의사계장  김석구
  의사계  김현중
  의사계  박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