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시 1992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49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2. 위원장(박용두)인사
3.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건의안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0시49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제1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지난 9월 2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의장에게 성남시의회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박용두)인사
조금 전에 제18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특수 사정상, 각 상임위원회가 내일 열리기 때문에 오늘 열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루는 운영위원회 안건은 중요사항이므로 열심히 토론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도록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건의안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0시51분)
지금 심사하게 될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의회 상임위원회 관련 전문인력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 인력의 보강에 관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그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용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행정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의의회사무국설치조례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금년 2월 1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종전에는 상임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 도의회에만 구성이 되었던 것을 시·군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의회상임위원회 증설과 관련된 전문인력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 인력이 지난 9월 21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으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사무직원의 정수도 17명에서 23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내역은 전문위원 보강을 위해서 행정 또는 별정 복수직으로 해서 6급이 2명,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사계만 있었습니다만, 의정계를 하나 신설하고 또 기록요원 보강을 하는데 1명, 직급별로는 의정계장 요원으로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그 다음에 의사계에 기록요원으로 기능 9등급 1명을 해서 전부 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직, 제3항 중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 의정계가 앞으로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제3조 사무직원정수는 17명을 23명으로 한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종전·현행 정원과 개정안을 비교를 했습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조의 2항을 생략하고 3항의 밑에 줄을 친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 제3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이던 것을 '23명'으로 개정합니다. 참고로 뒤에는 지금 현행 조례의 전문을 수록했습니다.
내용이 간단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1)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 등의 설치, 제 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규정 제2항의 개정이 91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의 신설로 된 '별표 7' 2목에 의원정수에 의한 4개 신설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지방 01210-2526호 92년 9월 8일자로 의회기구 기능 보강 지침으로 통보된 사무기구의 증설과 전문인력의 사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례의 개정이며 개정되는 내용 중 전문위원의 직급은 기존의 전문위원과 같은 5급으로 상향 조정됨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급조정으로 승인된 사항이므로 불가한 사항임을 참고로 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위상 문제가 대두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위원 제도가 5급으로 되어 있는데 6급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의사계에서 우리 의원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인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아까도 회의 진행하기 전에 사담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기구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그 인원으로 수용을 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는 안되니까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지, 우선 관계 의사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지금 인원가지고 어려우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쯤이라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물어보고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거냐 하는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고생이 많다면 우리가 이 점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상으로 봐서는 이번에 증원되는 전문위원을 6급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정부가 시행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의하고 부결시켰을 때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고통을 받겠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국의 운영 상황을 들어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 사항을 부결시켰을 때 의사국 직원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사계장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의사국 직원 16명을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오늘 여기서 부결을 시킨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될지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연 앞으로 남은 정기회나 임시회에서 의원들을 뒷받침하고 보좌하는 것을 지금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또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부족한데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부터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지금 저희는 그 인원보강이 안 돼서 사실 거의 절름발이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회에 대비해서 지금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보통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상태면 여섯 명 있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얼른 인원보강이 되어야지, 만일 금년에 상임위원회 인원이 보강이 안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일해 나가기가 힘이 들 겁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설치 숫자에 따라서…….
여기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오늘날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들의 위상을 낮춰가면서까지, 지금 현재 전문위원만은 보강할 수가 없다. 저는 그 뜻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거기의 의향을 좀 알아 볼 수 없어요?
4개 상임위원회가 열린 때는 전문위원 한 분씩이 따라서 붙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지금 어떻게 하실 줄 모르는 겁니다.
의회 직원들은 의회 직원들대로 바쁘구요, 그러니까 규모가 같은 다른 시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일단은 사무국이 인력이 딸리니까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우선을 발령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중앙이 5급으로 상향 조정시키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소위 전문위원이라 하면 지방자치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전문위원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김창회 전문위원님 같은 분이나 김석구 전과장님 같은 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설 운동장 관리소장이 전문위원으로 왔다 이겁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이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아실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분야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닳아진 분들이 의회에 전문인력으로 들어오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획담당관으로 가신 의사과장님 같은 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력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찬성 그 분은 의회에서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모릅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기 위원 말씀대로 김창회 전문위원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타당치 않다 하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하는 문구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도 보강을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모셔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의 자리메꿈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그런 발상은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하향 조정을 해서 별정직 6급이 봉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어떤 테두리 내에서 보강을 해봤자 과연 우리 의회에 큰 보탬이 되겠느냐. 다른 직원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은 업무량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검토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항은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전문위원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럴 바에야 숫자를 늘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저는 숫자를 늘리는 대신 진짜로 지방자치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모셔봤으면 좋겠다. 보강을 할 때 …….
그리고 봉급은 6급이 얼마인지, 5급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뼈대있는 전문위원이 와서 시의회를 좀 다루어줘야 의회가 발전이 있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질의도 약해지고 전에는 강했던 질문들이 다 시들어지고 이제는 심하게 꼬집을만한 그런 질문은 다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해서 결국은 전문위원이라도 우리가 와서 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은데, 복잡한 질문은 안 하려고 하는 시의회로 방향전환이 돌아가고 있다. 그건 몰라서 그렇다. 그럼 아는 분들이 좀 앞장서서 가르쳐 주었으면 좋은데 시의 시장님이나 높은 분들 눈치보기 급급해서 전문위원도 모든 것이 다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타당치 않은데,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문위원을 또 보강해서 무엇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강하려면 우리들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으로 보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늘 말도 하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으로 보강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무조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 조례안은 담당직원이, 과장이, 실무진에서 실제적으로 겪는 업무를 검토해서 계장의 결재를 받고, 과장의 결재를 받고, 국장의 결재를 받고 그래도 미진해서 도에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데 대해서는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 내용도 도에서 지침 또는 준칙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도면 도, 내무부면 내무부 그 이상의 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기대로 그야말로 법률적인 전문적인 검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어느 한계선을 넘지 않는,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결재과정을 통해서 하달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여기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조건 올라오는 것은 검토도 안 하고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준칙 자체를 저희가 수정 번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를, 몇 단계를 거쳐오기 때문에 여기는 타당하다는 말 한 마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여러분들이 할 적마다 타당해서 어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타당' 소리를 되도록 빼서 다른 말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18개월여 동안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골몰하시고 많이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또 은근히 아마 소갈병도 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동안에 전문위원님이 한 가지나 수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문위원님 뜻대로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또 하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주사자리가 두 개 났다 그러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정직 전문인을 모셔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보수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뜻을 전하고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적으로 전문위원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지 여기서 그것을 분출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봉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산국에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시의 행정개편을 하면 자리는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보강, 그전에는 5급이었잖아요. 6급인데 저는 반대합니다. 5급으로 2명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도 점진적인 예산 증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수의견을 첨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부에 보고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사계장님 말씀대로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다. 당장 인원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조건 충족요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토론을 종결하고 건의를 합시다.
여기에 시정과장님도 나오셨지만, 공무원 관계자들도 사실상 5급으로 되기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누가 오더라도 우리 의회로 진출하게 되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기다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전문위원 없어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일단 이 기회에 통과를 시켜놓지 않으면 성남시만 빠져요. 그러면 성남시만 일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급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뜻이고 인원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인원을 배정받아 놓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뜻을 우리가 건의를 올려 가지고 충분한 우리의 뜻이 중앙에는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정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종결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내려 왔을 때부터 우리 사무국이나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를 봐서도 모든 위원들이 이건 정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제상, 이거라도 발전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의사봉을 때려버리냐 이 말이야. 당신이 무슨 권한이 그렇게 세요? 똑같은 의원이 아니야? 왜 때리는 거야. 토론을 충분히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심해 주시고 일단 통과된 안에 대해서는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제를 하고 위원장님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표결에 들어가서 반대 2명, 찬성 5명, 기권 1명 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 6급 전문위원 2명은 5급으로 상향 조정해 주고 의정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과를 설치하여 5급 1명 과장을 증원 요청 건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정과장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회계장 황효순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이복순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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