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49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2. 위원장(박용두)인사
  3.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건의안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0시49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지금부터 제1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지난 9월 2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의장에게 성남시의회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박용두)인사

○위원장 박용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18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특수 사정상, 각 상임위원회가 내일 열리기 때문에 오늘 열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루는 운영위원회 안건은 중요사항이므로 열심히 토론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도록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건의안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0시51분)

○위원장 박용두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게 될 성남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의회 상임위원회 관련 전문인력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 인력의 보강에 관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그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이  시정과장 김영이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용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행정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의의회사무국설치조례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금년 2월 1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종전에는 상임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 도의회에만 구성이 되었던 것을 시·군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의회상임위원회 증설과 관련된 전문인력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 인력이 지난 9월 21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으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사무직원의 정수도 17명에서 23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내역은 전문위원 보강을 위해서 행정 또는 별정 복수직으로 해서 6급이 2명,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사계만 있었습니다만, 의정계를 하나 신설하고 또 기록요원 보강을 하는데 1명, 직급별로는 의정계장 요원으로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그 다음에 의사계에 기록요원으로 기능 9등급 1명을 해서 전부 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직, 제3항 중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 의정계가 앞으로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제3조 사무직원정수는 17명을 23명으로 한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종전·현행 정원과 개정안을 비교를 했습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조의 2항을 생략하고 3항의 밑에 줄을 친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 제3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이던 것을 '23명'으로 개정합니다. 참고로 뒤에는 지금 현행 조례의 전문을 수록했습니다.
  내용이 간단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1)

  성남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용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 등의 설치, 제 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규정 제2항의 개정이 91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의 신설로 된 '별표 7' 2목에 의원정수에 의한 4개 신설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지방 01210-2526호 92년 9월 8일자로 의회기구 기능 보강 지침으로 통보된 사무기구의 증설과 전문인력의 사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례의 개정이며 개정되는 내용 중 전문위원의 직급은 기존의 전문위원과 같은 5급으로 상향 조정됨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급조정으로 승인된 사항이므로 불가한 사항임을 참고로 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위상 문제가 대두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위원 제도가 5급으로 되어 있는데 6급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의사계에서 우리 의원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인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아까도 회의 진행하기 전에 사담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기구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그 인원으로 수용을 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는 안되니까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지, 우선 관계 의사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지금 인원가지고 어려우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쯤이라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물어보고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거냐 하는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고생이 많다면 우리가 이 점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상으로 봐서는 이번에 증원되는 전문위원을 6급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정부가 시행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의하고 부결시켰을 때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고통을 받겠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국의 운영 상황을 들어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 사항을 부결시켰을 때 의사국 직원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의사계장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의사국 직원 16명을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오늘 여기서 부결을 시킨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될지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연 앞으로 남은 정기회나 임시회에서 의원들을 뒷받침하고 보좌하는 것을 지금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또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부족한데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결을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분개할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의 지침인데 우리가 싸울 때까지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의사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정에 없기 때문에 요원한 겁니다. 언제 수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계장이 현재 인원가지고도 대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저히 어려워서 정부 전반적으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문제를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의회계장 황효순  지금, 우리 기구 인원보강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가 금년도 설치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부터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지금 저희는 그 인원보강이 안 돼서 사실 거의 절름발이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회에 대비해서 지금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보통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상태면 여섯 명 있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얼른 인원보강이 되어야지, 만일 금년에 상임위원회 인원이 보강이 안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일해 나가기가 힘이 들 겁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알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의사계 직원들 인원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원은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회의 전에 우리가 얘기를 대충 했는데 전문위원 인원보강이 전국적이라고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전국적이 아니네요. 일부 도시인데…….
○위원장 박용두  아니 이건 경기도지사가 우리한테 보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에만 들면 ….
김종기위원  그럼 경기도 관내만 하니까 전국이 아니잖아요.
○의사계장 황효순 전문위원이 증원되는 것은 9개 시·군인가 그래요. 우리 경기도 내에 해당되는 데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설치 숫자에 따라서…….
김종기위원  전문위원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문위원들이 오래 근무를 했고 경험있는 분들로서 지금 이런 데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양반들 자리 갈 데 없고 한 사람들을 시에서 이런 데로 보내는 것으로 인사이동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늘어서 어떤 의회의 기능이 잘 되어간다고 하는 것을 저는 왜 인정을 안 하느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님 자신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연구검토 해서 사무국이나 시에 건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오늘날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들의 위상을 낮춰가면서까지, 지금 현재 전문위원만은 보강할 수가 없다. 저는 그 뜻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송태섭위원  그럼 의사계장님! 경기도에 9개시가 해당된다고 했지요?
  거기의 의향을 좀 알아 볼 수 없어요?
○의사계장 황효순  지금 수원, 안양, 우리와 같은 규모의 시를 보면 당장 의회사무국에 인원이 급하니까 또 전문위원 두 분이 4개 상임위원회 왔다갔다하고 또 직원들이 검토보고를 하고 또 검토보고 내용도 4개 상임위원회를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당장 급한 겁니다.
  4개 상임위원회가 열린 때는 전문위원 한 분씩이 따라서 붙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지금 어떻게 하실 줄 모르는 겁니다.
  의회 직원들은 의회 직원들대로 바쁘구요, 그러니까 규모가 같은 다른 시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일단은 사무국이 인력이 딸리니까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우선을 발령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중앙이 5급으로 상향 조정시키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전문위원이라 하면 지방자치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전문위원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김창회 전문위원님 같은 분이나 김석구 전과장님 같은 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설 운동장 관리소장이 전문위원으로 왔다 이겁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이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아실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분야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닳아진 분들이 의회에 전문인력으로 들어오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획담당관으로 가신 의사과장님 같은 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력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찬성 그 분은 의회에서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모릅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기 위원 말씀대로 김창회 전문위원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타당치 않다 하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하는 문구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도 보강을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모셔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의 자리메꿈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그런 발상은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하향 조정을 해서 별정직 6급이 봉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어떤 테두리 내에서 보강을 해봤자 과연 우리 의회에 큰 보탬이 되겠느냐. 다른 직원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은 업무량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검토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항은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전문위원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럴 바에야 숫자를 늘려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저는 숫자를 늘리는 대신 진짜로 지방자치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모셔봤으면 좋겠다. 보강을 할 때 …….
  그리고 봉급은 6급이 얼마인지, 5급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뼈대있는 전문위원이 와서 시의회를 좀 다루어줘야 의회가 발전이 있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질의도 약해지고 전에는 강했던 질문들이 다 시들어지고 이제는 심하게 꼬집을만한 그런 질문은 다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해서 결국은 전문위원이라도 우리가 와서 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은데, 복잡한 질문은 안 하려고 하는 시의회로 방향전환이 돌아가고 있다. 그건 몰라서 그렇다. 그럼 아는 분들이 좀 앞장서서 가르쳐 주었으면 좋은데 시의 시장님이나 높은 분들 눈치보기 급급해서 전문위원도 모든 것이 다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타당치 않은데,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문위원을 또 보강해서 무엇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강하려면 우리들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으로 보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늘 말도 하고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으로 보강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무조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 조례안은 담당직원이, 과장이, 실무진에서 실제적으로 겪는 업무를 검토해서 계장의 결재를 받고, 과장의 결재를 받고, 국장의 결재를 받고 그래도 미진해서 도에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데 대해서는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 내용도 도에서 지침 또는 준칙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도면 도, 내무부면 내무부 그 이상의 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기대로 그야말로 법률적인 전문적인 검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어느 한계선을 넘지 않는,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결재과정을 통해서 하달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여기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조건 올라오는 것은 검토도 안 하고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준칙 자체를 저희가 수정 번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를, 몇 단계를 거쳐오기 때문에 여기는 타당하다는 말 한 마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여러분들이 할 적마다 타당해서 어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타당' 소리를 되도록 빼서 다른 말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네,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수정 번복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안을 수정 번복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 김창회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김종기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 18개월여 동안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골몰하시고 많이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또 은근히 아마 소갈병도 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동안에 전문위원님이 한 가지나 수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문위원님 뜻대로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전문위원 김창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자구 수정은 몇번 한 것이 있으나 그것이 여기에서 의결 과정에 전부 무시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여러분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계장도 여기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됨으로 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인원을 꼭 충원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이것을 통과시키고 내무부에다가 전문위원 ……, 아까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별정직은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안 하나 하고, 또 아까 송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급은 격하 아니냐 그래서 5급으로 격상시키자는 조건 2개를 우리 성남시 조건부 결의안으로 올려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회의 운영도 하면서 우리의 뜻도 상부에 반영해서 점진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송태섭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송태섭 위원님.
송태섭위원  우리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전문위원의 창의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조직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김창회 전문위원 소갈이 나셨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이 그럴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6급 대우를 해가지고, 별정직을 우리가 추천해서 올 양반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주사자리가 두 개 났다 그러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정직 전문인을 모셔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보수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뜻을 전하고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적으로 전문위원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지 여기서 그것을 분출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점진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강부원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시와 의회는 완전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런 폐단이 온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만 우리는 터만 닦아놓으면 오긴 오는데, 우리는 한 발 앞서 가고 싶은데 자꾸 행정부에서 주저앉힌단 말이에요. 앞서 못 가게 주저앉히는 것이거든. 이래야만 그 분들이 일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러리라 믿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까 우리 최명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안 되는 줄은 알면서도 토로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타당하지는 않다 했으나 이 말씀 맺음에 전문위원은 같은 5급으로 상향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급 조정이므로 …….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봉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창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증원되는 사람만 6급이 오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6급이면 봉급이 얼마나 되요?
○전문위원 김창회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의회 전체로 하기 때문에 5급으로 했는데 지금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6급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되요.
○전문위원 김창회  이 직급 조정과 인원 조정은 내무부에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하고 총무처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제기획원까지도 협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국에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 최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의사계에다가 의정계를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인원을 보강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최대한의 보좌를 위해서 이 기구를 확대시키는 것인 만큼 이 조례를, 조금 전에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되, 건의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기위원  참고로 전문위원님이 5급 아니십니까?
  그러면 시의 행정개편을 하면 자리는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용두  6급은 계장이고, 5급은 과장입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두  네, 조영이 위원님.
조영이위원  조영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강, 그전에는 5급이었잖아요. 6급인데 저는 반대합니다. 5급으로 2명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물론 반대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성남시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6급이 5급으로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종기위원  다른 데서 하니까 그것만 따라 다니면 되나 이게. 갖춰 놓을 것을 갖춰놓고 사무국에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건의사항으로 올리자 ……,
조영이위원  제 얘기는 이것은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향조정을 6급으로 했는데 나는 5급으로 해달라, 나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6급으로 되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전문위원 보강을 5급으로 해달라 이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조 위원님 말씀이나 내 아까 얘기는 똑같아요. 인원은 보강을 하되 전문위원만은 부결시켜놓자 이거예요.
○시정과장 김영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시정과장님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시정과장 김영일  저희도 이것을 다루면서 참 곤혹스러운 게 좀 있는데, 오늘의 도의 지방과에 여러 가지 싫은 소리를 했어요. 도의 당무자도,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에서 와글와글 하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문제가 생겨서 1단계 조치로 우선 상임위원회 구성된 데다가 인력을 하나씩 붙여놓자 했는데 이것이 5급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한 직급 낮춰서 6급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조례상으로 정하는 것은 이 조례에 전초전으로 그 전 단계로, 사람 하나 늘리고 어쩌고는 전부 내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이에요. 정원에 관한 것은 그것이 선행되어야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이 6급으로 승인을 해준 것을 여기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얘기가, 일단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통일을 해서 균형을 맞춰놓은 것인데 그 다음에 전국에서 이구동성으로 난리가 나니까 어차피 정책적으로 다룰 얘기지. 지역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솔직히 해서 성남시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이런 것 가지고 얘기했다고 해야 지금 내무부에서나 중앙에서나 소털만치도 인정을 안 해요. 안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사무실에서는 운영을 하되 이것은 부결을 시켜놓자는 뜻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기사들도 말이요 분명히 여기서 누구누구가 이것을 반대하고 누구누구가 거시기 했다는 것을 한계를 지어서 속기를 해놓으세요,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구가 생기고 뭐 하나 증설되면 상당한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도의회 전부 다 보좌관 제도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제동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차 단계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인원만 증원이 되고 의정계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술에 배불리려 생각하지 말고 일단 통과시켜 놓고 우리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다음에 5급으로 격상시켜주자 이거예요.
  예산이라는 것도 점진적인 예산 증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수의견을 첨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부에 보고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사계장님 말씀대로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다. 당장 인원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조건 충족요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토론을 종결하고 건의를 합시다.
○위원장 박용두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정과장님도 나오셨지만, 공무원 관계자들도 사실상 5급으로 되기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누가 오더라도 우리 의회로 진출하게 되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기다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공무원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이것을 부결시켜도 되지 않아요? 해놓고 반응을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내려오는가, 당장 못해서 안달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순두위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을 거라고, 건의 사항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서 시정이 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김종기위원  우리가 다른 전국적인 의회 상황을 지면이나 TV를 통해서 봐도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렸다해도 부결시킨 데가 많습니다. 하필 성남시에서만 그것을 따라 다니면서 부결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순두위원  빨리 인원을 충원시켜 주어야 된다 이러지 않았어요?
강대기위원  전문위원 임명에 관한 것은 오늘 정원을 통과시켜 주면서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집행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김종기위원  이걸 부결시킨다고 못 하는 것이 아니고 10몇명에 대한 인원을 보강시키되 전문위원만은 부결을 시켜놓자 이거지요.
강대기위원  부결시키면 집행을 못하지요.
김종기위원  왜 집행을 못해요.
  전문위원 없어도 하는 것을,
강대기위원  어렵지요.
김종기위원  어렵긴 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용두  김종기 위원님!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건부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기위원  따라 다니는 의회니까 맘대로 따라 다녀요, 따라 다니되 나는 인정치 않으니까.
○위원장 박용두  이 조례 관계는 우리가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지요.
김종기위원  아니, 그런데 의사계 직원 늘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전문위원을 하향 조정해 가지고 2명을 여기다 통과를 시켜야 의회가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홍순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전문위원 보강 문제도 보니까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시에 어떤 조례안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사실 부족한 것을 저희들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한 분이 총무위원회에 있고 도시건설, 사회산업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없이 일반직원이 와서 검토 보고서를 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나면 쉽냐, 연극하는데 분담한 배우역이여, 배우역.
홍순두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은 앞으로라도 더 보강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게 제 뜻입니다.
김종기위원  일단 숫자는 우리가 적고 그러니까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박용두  제가 알기에는 국회에도 전문직이라고 전부 다 직급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경륜에 따라서 직급이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 초창기에는 5급이어도 새로운 전문위원은 6급에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5급으로 진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기회에 통과를 시켜놓지 않으면 성남시만 빠져요. 그러면 성남시만 일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급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뜻이고 인원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인원을 배정받아 놓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뜻을 우리가 건의를 올려 가지고 충분한 우리의 뜻이 중앙에는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정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종결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표결에 부쳐요. 표결에 부치자고. 반대와 찬성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직급을 낮추는 문제가 상당히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종기 위원이 들고나섰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인원은 충당하나 왜 하필이면 6급이냐, 기왕이면 5급으로 해주지. 다른 데다 돈 좀 쓰는 것을 아껴서 거기다 주면 안 돼? 다른 데 선심행정에 쓰지 말고 거기에 주면 좋겠는데 이 때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제가 꼭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장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러니까 표결해서 처리해요.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그것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반대와 찬성이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주장이, 그래도 속기록에는 누구는 반대를 하고 누구는 찬성을 하더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괄 몰아서 다 넘어가면 안 되지요.
김종기위원  그럼 그건 절대로 안되지요.
○위원장 박용두  잠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내려 왔을 때부터 우리 사무국이나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를 봐서도 모든 위원들이 이건 정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제상, 이거라도 발전이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느냐,
강부원위원  그래도 통과는 되니까 …….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목청을 높이고 반대를 해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더 할 말이 없느냐고 해야지, 위원장이 왜 직권으로 의사봉을 때려 버리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의사봉을 때리느냐 이 말이야.
○위원장 박용두  그럼 말씀하세요.
조영이위원  뭘, 다 때리고 "말씀하세요"예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의사봉을 때려버리냐 이 말이야. 당신이 무슨 권한이 그렇게 세요? 똑같은 의원이 아니야? 왜 때리는 거야. 토론을 충분히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위원장 박용두  충분히 했잖아요?
조영이위원  물어봐야 할 거 아니예요?
○위원장 박용두  물어봤잖아요.
조영이위원  뭘 물어봤어요? 지금 그냥 때려버렸지. 뭐든지 그냥 때려 버리면 다 되는 거야? 이거 취소하세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 취소를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세요.
강대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회의 운영상 번복을 하지 맙시다. 아무리 서로의 대화가 거리가 멀다 해도 다시 번복을 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위원님들끼리 방망이 두드린 거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박용두  죄송합니다. 조영이 위원님 감정적으로만 대하시지 말고,
조영이위원  감정적으로라니 위원장이 감정적으로 한 거지, 무슨 소리야.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대기 위원님이 얘기 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도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이고 위원장님의 타봉 세 개는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봉을 두드렸다가 조금 말이 있다고 해서 다시 번복해서 없던 것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음에 시민들이 볼 때 신빙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신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심해 주시고 일단 통과된 안에 대해서는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제를 하고 위원장님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때렸으니까 다시 번복해서 제기를 해서 안 하겠는데 충분히 "위원님들 할 말 없느냐" 해서 "없습니다" 하면 때리면 좋은데 그냥 빨리 때려버리니까……. 그렇다고 다시 하자는 건 아니예요.
○위원장 박용두  운영위원회 토론을 종결하자고 저한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한 거죠.
송태섭위원  그럼 이제 얘기를 마무리지읍시다. 조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박용두  그럼 그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할까요?
김종기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김종기 위원님, 강부원 위원님도 사실 다 좋은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표결로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 나가서는 만장일치로 했다 이렇게,
김종기위원  나는 따라 다니는 의원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김종기 위원님,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표결에 들어가서 반대 2명, 찬성 5명, 기권 1명 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 6급 전문위원 2명은 5급으로 상향 조정해 주고 의정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과를 설치하여 5급 1명 과장을 증원 요청 건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정과장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회계장  황효순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이복순

  성남시의회사무국기구증설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