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4년 3월 7일(금) 15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용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용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5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봄의 따스함이 더하는 계절에 지역사회발전과 6·4 지방선거 준비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주무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및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영일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김용 의원 징계요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용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전문위원과 주무관 2명만 남으시고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방송실에서도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고 녹화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송 중단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4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송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아까 다 해버렸단 말이야, 여기서 반대 찬성이. 그러니까 9명이 찬성이 맞아.
공개석상에서의 경고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의미가 없다고 지금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전문위원 시나리오 정리)
조용히 하세요.
읽습니다.
김용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한 표결결과는 지방자치법 88조 제1항 제1호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하는 것으로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한구 박창순 김유석
박종철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정훈 조정환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인수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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