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일시 1992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02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인사(위원장 나필주)
2. 보고(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인사(위원장 나필주)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며칠 앞 둔 오늘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부덕한 본인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의 뜻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초대 위원장이고 경험도 부족하여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조언과 질책을 아끼시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산업화로 인한 제반 문제점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문제,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지역경제활성화문제, 쓰레기처리문제, 폐기물처리문제, U.R대처문제 등은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이며,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 등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때 우리 의회에 대한 시민의 눈길도 달라질 것이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인 만큼 신중하고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어떤 위원회보다도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이번 제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제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심의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당설비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이냐?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 왜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조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사회와도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나 공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게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에 보면 설립에 관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공단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실지 회사와는 다릅니다. 회사라면 기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회사라고 규정하지만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적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기업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라고 하면 우선 법인이어야 하고, 전액 시 투자, 지방공단일 경우 시비로 전액 투자하고 국가공단일 경우에는 국고에서 전액 투자합니다. 그래서 일반회사와 다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설명드리면 저희가 주차장을 1,400여개 면을 갖고 있습니다. 11개소에 1,400여개 면인데 금년 하반기에 350개 면을 더 추가로 시설을 합니다. 또 내년도에는 30개소에 3,800여개 면의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에 많은 양의 주차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운영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400여개 면의 주차장을 대한상이군경회, 모란시장번영회, 또 노점상인회한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간 임대료 수입이 2억 3,700여만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단체 내지는 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연말까지로 자체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입찰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실제 설비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에서 직접 경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왜 필요하냐? 의문이 나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감당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대시민서비스 향상에도 전문화를 기해서 증진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력 제고에도 이바지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때 거기에 따르는 연간 인건비를 제외하고, 1차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의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대상사업으로는 주차장 사업 또 견인업무, 요새 불법 주차하는 차량 견인하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설립할 당시에는 주차장과 견인업무를 하고 그런 사업이 잘 운영될 때에는 기타사업도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유료화 도로를 만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요금징수 이것도 2단계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적인 사업은 주차장과 견인사업을 하고, 나중에 2단계 사업으로 그러한 사업도 추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설립하게 되면 수지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또 설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견인차 10대, 각종 무전기, 카메라 이런 장비를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출자를 해서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현무출자는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견인사무, 주차장 관리 업무에 관한 장비는 다 그대로 공단에 출자하고 현금출자는 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는 총 자산규모는 6억 정도로 봅니다. 거기에 현금출자는 4억으로 하고 현물출자를 해서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우선 공단운영을 하고 나중에 수익이 높아지면서 대상사업도 확장하면서 전체적인 시 수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무실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견인 현장사무실은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이사장이라든가 직원들의 사무실은 실내체육관의 남부경찰서에서 쓰던 부분을 이용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전체 시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편성 운영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총 계획하고 있는 직원 수는 88명으로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설명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제정(안)
1. 제안사유
o 급증하는 차량으로 심각한 주차난과 주차질서가 무질서한 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장비를 확보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o 목적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주차장 관리업무와 자동차 견인 및 관리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교통질서 확립, 건전재정 기반 조성,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o 임원 및 직원
·임원
-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 이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
- 이사 및 삼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
· 임기
- 이사장은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임원 및 직원은 겸업금지
o 사업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하겠습니다.
o 재무회계
·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 당해 사업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제출
· 결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보고 승인을 득함
o 감독
· 시장은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감독
·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득함
· 시장은 업무 및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o 관계법규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4조
· 성남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제2조
o 기타사항
· 인천직할시주차장관리공단추진계획안
· 울산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제정(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주차장 관리업무와 자동차견인 및 관리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자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5명이내)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지역경제국장과 재무국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기획실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15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장의 업무를 수탁 대행 운영하며 수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16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시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제22조(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 및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3조(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관리공단은 시비전액 출자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은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다른 점은 공사는 민간투자가 49%까지 가능하지만 공단이라는 것은 전액 시비투자해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사와 개념이 다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문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소견으로는 위원님들 앞에 있는 검토 보고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안)
본 조례의 제안은 제안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무질서한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에 따른 주차관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제정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 운영)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o 제1장 총칙에서
· 설비목적, 공단의 법인격, 사무소의 소재지, 운영자금의 출자, 정관제정, 공단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o 제2장 임원 및 직원에서
· 임원구성, 임원의 임·면 규정, 겸직제한, 이사회 운영, 직원의 임·면 규정을
o 제3장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ㆍ 사업의 내용 및 수탁대행 운영과 사업수입금의 시에의 귀속과
o 제4장 재무회계 규정으로
ㆍ 사업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의 확보, 사업시행에 따른 결산, 사업수행을 위한 시유 재산의 사용, 사업분야별 회계의 분리 규정, 사업세계잉여금의 시에의 귀속
o 제5장 감독 규정에서
동 공단에 대한 감독 규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자의 비용부담을
o 제6장 보칙으로
보완적 조치로 규칙을 정하여 조례를 시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고
o 부칙으로는
ㆍ 시행일과
ㆍ 이 조례에 의한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의 시장의 경비부담 그리고 최초연도의 시기를 명시하여 조례의 내용이 충실하다 하겠으나,
o 조례의 제명 중 "제정조례"의 문구를 삭제하고
o 조례의 조성에 있어서는 제5장 감독의 제24조(비용부담)의 규정은 내용의 성질상 제4장 재무회계의 제19조(시유재산의 사용) 다음으로 순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제24조를 제20조로 하고 제20조 내지 제23조를 제21조 내지 제24조로 수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을 몇 개나 앞으로 건설하며, 내년도에는 몇 개 더 건설할 것인가, 총 금년까지 해서 건설되어 있는 주차장 개수는 몇 개이며, 앞으로 예상은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 직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구를 선정하며, 이사장은 어느 분이 선정되고 임원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해당이 됩니까?
또 이사장에 대한 임면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선관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법인격을 대표하는 이사장을 앞으로 임면을 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둘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의 보수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발족할 때는 인건비나 이런 것에 많이 투자하면 실질적인 수입이 적어지니까 일단은 비상임으로 해서 재무국장이나 지역경제국장, 기획실장을 감사로 해서 월급을 별도로 안 주는 분들을 비상임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은 아우트라인 외곽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중요한 것은 정관인데 정관도 준비를 해서 같이 우리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정관인데 정관은 나열만 해놓고 내용은 빠져 있으니까 알맹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관 내용이지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관은 조례와 거의 비슷합니다.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정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그 인원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은 돈을 받는다, 이런 방침이 있으면 그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고 내년도에 3,882면을 더 증설하면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인원을 더 늘리면 됩니다. 인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셋째 시에서 이것을 하다가 공단으로 넘어가면 견인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그러면 견인차량 보관장소를 시 운동장으로 한다면 장소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관리공단을 한다라면 견인차량 장소도 다른 곳을 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장으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운동장으로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기름도 흘리고, 폐품처리도 되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을 88명을 한다면 88명은 공무원 수준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상관리 주차하는 사람을 다 수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알려주시고 성남시에 전액 출자한다고 하면 88명 급여를 다 주고 이사장 월급 주고 물론 이사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면 안 들 것으로 알지만 이사장이나 직원의 월급은 주어야 합니다.
또 자동차가 연간 소모하는 소모비용도 전부 계산해 보았는지 그래서 과연 1억 얼마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흑자가 날 수 있는지 흑자 날 수 있는 부분도 정확히 계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개구리식 주차장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입찰해서 돈 받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해명해 주시고 사실 조례를 제가 집에 가서 연구해 보았는데 나는 이건 못 따지겠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 따지겠어요.
그래서 묻겠는데 내 생각 같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꼭 느끼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을 다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공단을 만들면 나중에 견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확보를 충분하게 해놓고, 불법주차를 전부 견인해 가도록 해야지 남의 방문 앞까지 다 그어놓고 어느 부분은 견인해 가고 어느 부분은 견인을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총 보유대수에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몇 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 가봐도, 주차장 시설을 한 쪽으로 몰아줘도 충분히 소방차가 비상시에도 나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성남에 많아서 그런 주변에 사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같은 성남에, 다 같은 시민이고 그런데 대해서 부분적으로 층하를 많이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주차장의 보유대수와 비례합니다만, 실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자기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수와 등록된, 지금 5만 4,000여대는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차하는 것은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차량도 유동적으로 대기 때문에 꼭 일치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5만 4,000여대가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기 주차장을, 그러니까 성남시 공영주차장외에 건물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자기 집 주차장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 관계가 운동장에 되어 있는데 실제 부분적으로 운동장 활용도 안 되고 잠정적으로 그것을 계속 쓸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삼평동 쪽으로, 남단녹지 쪽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 저촉이 되는데 빨리 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물색을 해 놓고 도시계획상 절차 승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임시 공단을 설립할 당시에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삼평동 쪽에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로 나가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원 채용관계, 과연 주차면수와 직원은 적절한가, 또 그러면 직원은 공무원 수준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계획한 인원 88면은 3개 회,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보수 수준은 공무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장은 4급 공무원 대우에서 약간상회하고, 부장이 두 명 있습니다. 부장은 5급 공무원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직원은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6급, 7급 해서 직원은 적절히 있고, 그 외에 노상에서 티켓 발행하는 분들은 일용인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한상이군경회라든가 모란상인번영회에서 기존에 거기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어렵다면 그 분들도 일부 흡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비용 계산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교통행정과에서 수입되는 것이 2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2,300만원씩 수입이 되느냐, 첫해에는 수입이 적습니다. 현물, 현금투자 이런 것을 감가상각하니까 3억 5,7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인건비니 뭐 다 제외하고 실질적인 수입이 그렇게 수지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수익서이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지출에 대한 산출근거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요금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우선 지금 받는 부분만 계산해서 인력과 요금 그 수준을 그대로 인계 받아서 발족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운영하면서 개구리식 주차장도 일부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를 다 받을 것이냐, 어느 부분까지 받을 것이냐, 이것도 공단이 설립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요금징수 관계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설립의 시기성 이것을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지금 주민들의 교통질서라든가 행정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시기상으로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례심사를 해주시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잠정적으로 연말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도 가서 발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차장 확보계획이 방대하고 앞으로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미리 공단을 발족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주차장 견인관계 업무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단을 발족하는데 조심스럽게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검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이라든가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로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노폭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주차면을 구획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현장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노면이라든가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주차장 구획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좀더 현지답사를 해서 확보해 나간다든가 불필요한 부분은 주차장 계획된 곳도 취소한다든가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상 수입금이 1년 것을 계산하면 거의 25억에서 30억 정도 거액이 산출됩니다. 이것 수입금을 일선회계 수입으로 잡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주차장 시설에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내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흥3동 옛날 보건소 자리에 소위 말하는 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었는데, 결국은 어느 분에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인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그것을 먹고 싶어서 군침을 삼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특정인들, 돈벌이가 될만 하면 어느 분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위탁관리 하겠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한 시간동안 까지는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려한대로 운영하다가 외부 압력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시에서 운영하지 못하게 되고 위탁관리할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장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승인은 언제쯤이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언제쯤 승인이 나게 될 것인지 이런 것, 저런 것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면 끝까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돈 많이 나온다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다음에 시의원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다른 데로 넘어갈 가능성은,
우선 지방세 세입증가 조례 제정안이 들어와서 지방세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총 투자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투자액이 6억이라고 예상액을 말씀하셨는데 현물투자가 2억, 현금투자가 4억, 이 4억에 대한 부분이 시장님이 출자를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억이 어떤 부분에서 시장님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추경이라도 올라와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요.
둘째 질문은 사업계획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관리공단을 해서 한다면 연간 3억 5,700만원의 예상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을 둔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수지예산서를 작성해서 2월 안에 제출해야 된다는 명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서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수입계획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은 어느 정도 왁구가 나왔기 때문에 수지예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차량견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 1년 동안 100대를 할 것이다, 1,000대를 할 것이다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예산서를 세우는데는 애매 모호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것이 설립인가 나면 빠르면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해보고 안 되면 그 사람들과 대차 계약한 것이 연말까지니까 천상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지예산 관계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수입과 지출관계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게 계산했다손 치더라도 추계입니다. 추계이고 앞으로 주차장 3,000면을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을 했느냐? 그것은 감안을 안 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로, 받는 상태로 감안해서 지출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주차면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있는 상태에 1,381면을 돈을 받는데 필요한 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이희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직원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는지 그것이 의문이 나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계에 대해서 신호위반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의문이 나고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관계는 예를 든다면 거기는 견인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비행장 주변을 볼 때에는 방위들이 차를 갖다놔서, 동네에 차를 세워놔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국한해서 견인을 할 수 없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직원관리는 이사장부터 구체적으로 간부진에 대한 인선은 계획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에서 할 때와 공단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염려하시는 것이 직원들이 말을 잘 듣겠는가 또 효율적으로 견인관리가 지금보다 더 향상되어서 잘 될 것인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이사장부터 부장 내지는 직원, 총무부와 관리부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인선을 잘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조직으로써 주차 견인관리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동 지역 불법 주차관계는 아직 농촌지역까지는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좀 더 주차질서 확립이 획기적으로 된다면 농촌지역의 주요지역이라도 우선 불법 무질서한 주차행위는 단속의 대상에 넣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까지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들이 차 가지고 다니는 것도 모순된 일이지만 비행장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5시 반입니다. 도로를 차단해 놓았을 때는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할 건도 안되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국한해서는 견인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성남경찰서에 고시를 하겠습니다. 고시가 되면 거리에 관계없이 매일 못 들어가더라도 수시로 들어가서 견인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보건소 자리 주차장의 주차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을 설립해서 수지계산을 따질 때 과연 주차비 책정을 높게 책정된 것으로 해서 계산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민간인이 받고 있는 요금과 병합해서 참고로 삼아서 책정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 추세로 보아서 정부에서 민자당 총재께서도 하신 말씀이 각 이사장제를 폐지한다, 그런 말씀도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성남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한 사람 잘 되어주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 직접 속하는 일개 국에서 담당해서 운영을 하면 노쇠 국장님들이 이사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경비도 절감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사장 관계는 명칭이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장이다, 무슨 사장이다 우리 마음대로 명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라고 있지요? 석유공사니 주택공사 이것은 사장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단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되어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장으로 하자, 이사장으로 하자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이 있고 이것이 사실상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되는데 사람 한 사람 이사장 취직시키기 위해서 공단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면 정도가 있고, 앞으로도 몇 천 면씩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별도 관리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10명 남짓하기란 사실상 너무 벅차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의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서비스도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이고, 어떤 특정인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인선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원천 복개가 80% 진전을 보고 있는데, 이배재고개까지 포장이 되는 개천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었을 때 주민들께서는 쓰레기차가 복개로 도로 구분을 해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확실히 쓰레기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구분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혼합해서 다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박선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농촌동에도 주차장 설립할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고등부만 해도 차량이 증가되어서 주차장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고등동뿐만 아니라 농촌동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다 대여해서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다른 것을 해서 권리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것을 시에다가 건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농촌동에도 앞으로 견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장 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동에도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위원님들 무보수로 하셔야 되지요. 보수를 받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례 조성에 있어서 제5장 감독의 제24조 비용부담의 규정은 내용의 성질상 4장 재무회계의 19조 사유재산의 사용 다음으로 순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24조를 20조로 하고 제20조∼23조를 제21조∼24조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보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제정조례안'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으로 하고 '24조'를 '20조'로 하고 '20조∼23조'는 '21조∼24조'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정안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유종성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교통행정계장 정완길
교통지도계장 한신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