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5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5.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서은경 의원 등 21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5.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준비를 위해 금번 제2차 정례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윤창근·서은경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일반 의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서은경 의원 등 21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김선임  우선 복지국 소관 윤창근·서은경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창선·윤창근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현자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한 건으로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인증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필요한 아동참여단, 아동권리 옹호관 등 인증 필수조항의 신설 및 수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윤창근·서은경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위원회에 제출한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학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 의원님과 서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검소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공영장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영면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조례안 제정에 이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은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한 부분은 정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먼저 캐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봉사활동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어려운 분들의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거죠?
서은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걸 조례화함으로써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준 데 대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미 예산은 수반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서은경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단지 지금 조례가 없어서 조례 기반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든 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일이 좀 거꾸로 됐어요.
  참 좋은 그런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선창선·윤창근 의원님 등 열 세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창선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체험홈과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지원은 실질적으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도 부합하여 일부개정조례안에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죠?
선창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혹시 이게 이런 겁니까?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해서 주택을 하나 임대해서 그 주택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스스로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명, 다섯 명 정도의 장애인과 또 이 장애인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선창선의원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네 명 정도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하는데 임대주택 임대료하고 또 장애아를 보호하는 직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선창선의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김선임  따로 편성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선창선의원  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은 주택까지 건설을 할 경우에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개정 이유를 한 것들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자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이 부분들의 개정을 한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어떤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차근차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같은 일원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확장시켜나가야 될 의무를 좀,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마 이 체험홈을 이행하고 있는 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창선의원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서울에서 하고 있죠?
선창선의원  예.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예산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이게. 세 명, 네 명 정도 발달장애인한테 드는 비용이, 그런데 장애아들을 언제나 아기처럼 보호하는 것보다 이런 기회에 스스로 체험해서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항상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홍지연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14번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만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에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동참여단과 아동권리 옹호관에 대해서 지금 더 추가로 원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선 지금 현재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까지인 거죠, 아동복지법상으로는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아동참여단을 보니까 50여 명이에요. 그러면 이 구성을 초중등 학생 구분을, 구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건지, 지금.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한 50명 쪽으로 하고요, 그 구성에 관한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거의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령을.
김정희위원  예, 그러셔야 될 텐데요. 지금 가령 초등학교 1학년은 8세고 고3은 19세예요, 한국 나이로. 연령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런 아이들로 참여단 50명을 구성할 건데 이 많은 연령차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편차가 안 나게 별도로 구성을 하고요. 이제 일단은,
김정희위원  아, 초등 별도로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초등학생들은 구성에서 별도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참여단 중심으로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일단은 좀,
김정희위원  아, 별도로 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50명을 뽑기는 뽑아요.
김정희위원  50명이 같이 함께 모두 활동을 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하지만 저희가 별도의 회의마다,
김정희위원  회의도 같이 하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연령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의 아동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을 거거든요, 협력기관으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연령차별로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저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등 분명하게, 확실한 연령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문구에 보면 10조에 주민등록상에 거주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가장 상위 학년과 중학교에서 가장 상위 학년, 고등학교에서의 상위 학년 아이들은요,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성남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 그래도 성남시민이 아닌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다만’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에 성남시가 아닌 학생이, 아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저는 ‘다만’ 그 이후에 있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일단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열 가지 인증원칙이나. 그랬을 때 다만 주소지만 관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일단 학교나 이런 데에서 저희 어떤 정책적인 거, 그런 거를 다 수혜를 보는 아동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해서 그 아이들도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한 통로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다만’ 문구를 삭제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다만?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여기에 보면 지금 ‘거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라니까요?
  신설하시는 10조에 보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 ‘다만’ 이후의 문구를 삭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삭제하시자는 거죠, 지금요?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성남시에 다니면 성남시 관내 학교에 배정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중간에 이사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해되고 있는데 지금,
김정희위원  굳이 이 ‘다만’ 문구는 왜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관내 주민등록상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동이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변경되면 그 학교를 계속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김정희위원  그렇죠. 전학을 안 가요, 아이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래서 참여단으로 모집했을 경우에, 얘가 다녔을 경우에 그런 경우 연속성으로 저희가 인정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거는.
김정희위원  아, 연속성으로 봐주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계속적으로 연속성으로 지금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연속적인 기능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아동참여단을 구성할 때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공문도 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개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많이 오픈해서 모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동실태조사, 12조예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왜냐하면 아동실태조사에 관련된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관련된 실태조사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거는 유니세프에서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한 한 절차고요,
김정희위원  그 조건에 이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거는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별도의 용역에 의해서,
김정희위원  2020년에 용역을 발주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지금 발주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발주된 상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거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결과는 지금 저희가 13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탁토론회를 해서 설문조사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12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고요, 용역 중간보고 하고 1월 중에 저희가 별도로,
김정희위원  중간보고회랑 최종보고회 때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동권리 옹호관이요, 이건 지금 네 명 이내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아동권리 옹호관 자체는 어떤 책임성이나 어떤 독립성 그리고 조사권을 가진 그런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동권리 옹호관이라는 것을 왜 하시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원래는 유니세프에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거는 상근적인, 상근직?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상근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인권 옹호관 그럴 때 저희가 별도의 아동 옹호관을 해줘라 하는 공문도 보내고 협의 중입니다, 현재는.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지금 저희가 12월 24일 위촉 예정입니다. 현재 네 명에 대해서 아동권리법률 전문가를 한 명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아동권리 조사나 이런 구제가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이번에 사고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런 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회복지전문가는 초록우산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이 위원회에 소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회에 소속된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이건 별도로 지금,
○아동보육과장 허은  별도로, 예.
김정희위원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분들도 정말 이 아동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사실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 나중에 복지국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 이 성남시 아동성추행 사건도 보면 이런 분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아동권리모니터링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이 아동권리모니터링은 지금 아동참여단에서 별도로 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아동 중심으로 지금 움직일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결국은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예.
김정희위원  이 방법이 저는 과연 옳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아동이 자기 친구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물론 장점으로는 같은 동네, 또래에서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유니세프에서 권장하는 그런 조례에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아동의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아동권리모니터링 이런 거를 지금 여기 조문에 넣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0명만 한다라는 건 어떤 조건이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조건은 없고요, 일단 2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늘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결과를 많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아니,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김정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위원회 구성, 50명 뽑을 때 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그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가 궁금해요. 어떤 사람 위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회는 저희가 초중고 아동들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봉규위원  아니, 그 참여단 50명을 뽑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면서요. 그 얘기 아니었어요, 아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별도의 저희가 받는데 그게 좀 투명하게 하려면 어떤 검증이라고 하면 이건 좀 그렇지만 별도의 그런 걸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느 분류의 분들을 모실 거냐 이말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복지,
정봉규위원  참여자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인일 수도 있고 그쪽 부분에 어떤 전문가일 수도 있고 교수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율을 어떤 식으로 정할 거냐. 어느 정도 나름의 어떤,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 참여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단을 구성한 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참여단을 모집했잖아요. 50명을 저희가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객관적이고 좀 투명하게 하려면 그 아동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고 또 기준을 심사할 수 있는,
정봉규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웃음)
정봉규위원  아니, 그것도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거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또,
정봉규위원  그래도 나름의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복지 전문가나 전문교수님들이나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모실 수도 있고요, 위원님들도 모실 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정봉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조례까지 만드는데 나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일단 나와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요한 참여단을 뽑는데, 선발을 하는데 위원회가 미리 나와 있어야…….
○아동보육과장 허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해서 일단은,
정봉규위원  전체라고 하지 마시고 그건 일부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일단은 위원장님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국장님 되어 있고요, 현재 위원에는. 그다음에,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면, 어떤 심의위원회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그걸 전문성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지금 중요한 참여단을 선발하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복지 관련,
정봉규위원  사실 의원이라고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은 사회복지나 아동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 정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은 과장님이 조례를 만들면서 준비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봉규 위원님이 어떤 대상으로 위원을 선별할 거냐고 했을 때 그건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다, 그건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때 다시 고려하겠라고 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정봉규 위원님이 재차 물으니까 지금 아동 관련 전문가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별 전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 선별 잣대에 따라서 모집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도 반영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이 추진될 건데 선별하는 사람조차도 지금 생각을 안 해봤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 하겠다, 그리고 재차 물으니까 지금 이것저것 얘기하고 뒤에서 팀장님이 뭐 자료를 갖다 대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약간 착각을 했어요, 위원장님. 착각을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는 50명을 별도의 위원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심의도 저희 시의원이나 저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다지 옳은 방향 아니에요.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아동전문가도 아니고 저희 들어가는 그 몫에 진짜 이 사업에 꼭 필요한, 이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일반인이든 아동전문가든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들어가서 아이들 선별하고 그런 사업하는 데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이 중요한 거지,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준비 없이 즉흥적인 대답으로는 곤란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위원장님 착각을 했고요. 저희가 50명을 선발할 때는 일단은 사회복지나 아동복지 전문가나 그다음에 학교 쪽에 권위 있는 분이나 아니면 아동·청소년 담당 부서장이나 아동친화도시 국장님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 분야에,
정봉규위원  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걸 먼저 선행해야 되는지 방법조차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위원님 제가 약간 착각을 했었어요.
정봉규위원  아니요, 그건 착각이 아니고 자, 봐 봐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요한 뭐야, 뭐라고 그랬어, 아까. 선발을 하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이제 와서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
  아니, 이게 지금 계획안 같으면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게 지금 조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이 선발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선발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지적하는 거는 정봉규 위원님이 어떤 대상을 선발할 거냐 했을 때 아무 생각이, 아직은 고려 안 했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한 지적을 드린 거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선발한 것 자체는 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정봉규 위원님 얘기하신 것만 고려, 지적을 하시고 받으셔서 이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봉규위원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다른 위원님 얘기 들어보고,
정봉규위원  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 듣고,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신한호위원  아동보육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어찌됐건 이 얘기도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답변하시지 말고요, 이 조례의 필요성하고요, 아동친화도시의 필요성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가 성남이 되었을 때의 장점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해야 되는, 저희도 홍보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완벽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 아동친화도시는 일단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아동의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아동친화도시 아동을 주체로 바라보고 일을 추진하든가 이런 거는 좀 현재 미약합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할 때는 아동을 일단은 모든 주권의 주체로 추진을 하는데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 일단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행정 체계하고 법체계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이 조례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신한호위원  일단은 성남시의 장점은 없나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아동친화도시가 됨으로써 성남시에 오는 장점.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저희가 일단 보호 중심의 아동에서 권리 중심의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신한호위원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포괄적인 의미의 답변은 피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인식 변화라고 하셨는데 여기 11조에 보면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동 인권과 권리 존중에 대해서는 교육이 지속적이고 아주 많은 양의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기성세대라든지 그리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동보다는 기성세대들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기성세대들에게 아동 권리와 인권에 대한 얘기와 교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각적인 차이도 있고 온도 차이가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 권리에 대한 것, 그런 홍보 같은 게 받아들이는 자체가 온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일단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동 권리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인식 변화, 아동 권리에 대한 주체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한호위원  아동 권리나 인권 존중에 대한 교육을 하시다 보면 피교육자분들이 받아들일 때 자기는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했던 것들이 아동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죠.
신한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건지에 대한 구상이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저희도 아동 권리 홍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인증 기준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 권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홍보비를 지금 더 올린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동 권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모님 그다음에 교사, 시설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인식 변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신한호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시스템화되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도 시장님이 행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표현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행동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성과물이 나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인지해 주시고 조례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인증서 지난번에 받지 않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인증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저희가 인증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난번에 이거 인증서 받겠다고 해외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인증서는 저희가 지금 인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인증을…….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야 인증서를 받는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인증을 추진합니다. 저희가 한 1년 정도 걸려서 현재 내년 12월에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을 다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그거 가지고 인증을 받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죠.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아동친화도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만 많아요, 이게. 일을 막 엄청나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이준배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아동들한테, 우리 아동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한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본 위원은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통과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들하고 또 협의해서 부분적인 일부개정을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잘 철저하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국가에서 뭐 지원해 주는 이런 거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건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또…… 시 위상이 좀 올라가는 거죠.
이준배위원  그리고 시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한 6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연간?
○아동보육과장 허은  홍보비, 그런 여러 가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는 인증을 준비 단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증까지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죠.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내년부터는 용역비가 빠지니까 6억 원 덜 들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내년 예산에 그 정도 현재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매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산은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에 한 번 추진하고요, 재인증 받으려면 추진하고 4년에 한 번 인증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용역비가 6억이에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총괄.
○위원장 김선임  총괄해서 6억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우리 정봉규 위원님 뭐, 다른 위원님들은 별 이견 없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정봉규위원  뭐야, 왜 나한테 물어봐.
○위원장 김선임  (웃음)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경기도권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남시도 이런 좋은 정책을 펼쳐서 우리 아동들에게 힘이 되고 보호가 된다고 하니 좋은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좋은 정책 많이 펼치십니다. 그런데 조례 받고 예산 받고 펼치기까지는 열심히 해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뭐든지. 위탁 주고 나면 위탁으로 끝나고, 위탁 공모까지만 열심히 해. 그다음부터는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사업도 지금 모니터링도 있고 심의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들을 선발할 텐데 저는 우려되는 게 이런 좋은 정책이 보면 꼭 일부 아이들한테만 활용이 돼요. 일부 학생이나 일부 아동에게만 홍보가 되어서 그들의 리그처럼 심의위원이나 아동에 관련된 몇 분들 위주의 아동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이런 정책이 저는 늘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은 성남시, 그러니까 예산이 6억이든 7억이든 우리가 자라나는 아동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시에서 좀 더 투자를 해도 이게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만 쓴다면.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아동들이 다 활용이 되고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한다면 이 보호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는 홍보와 정책을 펼치시고 사후관리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과장님 바뀌면 다른 과장이 와서 또 딴 소리 하고 이러는데 정말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장현자  예.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좀 책임성을 갖고 홍보나 성남시 전체 고루고루 이 아이들한테 이런 정책이 아이들 보호하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인데 넓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예.
○위원장 김선임  과에서는 일부 심의위원들한테 맡겨버리고 그 심의위원들은 주변 사람 애들만 포용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니까, 대부분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늘 정책을 공유하고 있어요. 열에서 아홉은 몰라.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정책보다는 제발 널리 알려주는, 그래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 제목 중 ‘아동권리 옹호관 설치’를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으로,
  안 제13조 제1항 중 ‘위촉·운영’을 ‘위촉하여 활동하게’로,
  안 제13조 제4항 중 ‘운영·활동’을 ‘활동’으로,
  안 제20조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으로,
  안 제27조 제목 ‘구성’을 ‘구성 및 단원 위촉’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예술과에 2020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은 총 273억 5270만 원이며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성남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그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선창선위원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 출연동의안을 보게 되니까 행정 운영에서 인건비가 3억 정도 더 올라가는 거죠, 3억 2200 맞나요? 3억 2200만 원 정도가 상승됐는데 지난번에 성남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문화재단이 상대적으로 1.5배 정도 임금이 높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이 임금을 상승시킨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문화재단은 용역 결과 조금 높게, 재단 중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재단 작년에 평가한 부분 반영해서 최저단계 1.8% 상승시켰습니다, 내년에.
선창선위원  그런 것들 다 반영해서 지금 올렸다는 얘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총액 대비가 워낙에, 1.8%라도 금액 자체가 조금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 합친 금액은 조금 높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문화재단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좀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전체 총액 계산으로 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런데 지금 이 임금 부분은 최저로 거기는, 물가상승률 1.8%만 반영을 시킨 겁니다. 다른,
선창선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각 직급별로 나누어서 반영한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1.8%는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평균 다 1.8%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재단에 지도하기를 직급이 상향에 있는 분들은 1.8%도 좀 아래로, 그리고 하급직원들은 1.8%도 높게 해가지고 평균 1.8%로 맞추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1.8%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물가상승률이 자동 반영되는,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한 1.8% 되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예를 들면 다른 유관단체들하고 많다고 하면 동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맞춰져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동결을 해도 1.8%입니다, 그것은.
선창선위원  동결을 해도 1.8%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왜냐하면 호봉 상승분이 1.8% 정도 돼서 그것만 올라가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그 문화재단의 급여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를 근거해서 급여 책정이 된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게 재단은 애초에 봉급 산정을 할 때, 문화재단이 2005년도 개관을 해서 산정할 때 문화예술 분야의 수준에 맞게끔 애초부터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책정이 어느 근거에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책정은 상호 협의로 서울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타 기관에 유사한 걸 보고 그 당시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그,
○위원장 김선임  이게 무슨 나랏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 근로자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타 문화재단에 기준해서 뒀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 분야여서 일반인보다는 급여를 더 책정한다, 인정합니다. 허나 문화재단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급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출을 하십시오. 근거를 다시 잡으세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이 예산 한 푼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급여 수준 대상을, 그 근거를 다시 잡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급여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 말씀 드리면 이게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노사 합의로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그거를 깎지 못합니다. 동결 내지는, 그대로 동결이 최대한의 방법이고요 삭감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8% 올라가는 것은 호봉상승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호봉짜리가 11호봉이 되면 그 상승분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이지 호봉의 상승분은 반영을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이 한 3%에서 4% 올라가면 문화재단은 1.8%만, 호봉상승분만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가서 조금 타 재단하고 유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임금 협약이 노사랑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전년도 임금보다 하향시키고 이런 협약은 노사랑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임금 낮추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을 만드십니까, 집행부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러니까 애초에 책정할 때 너무, 너무라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위원장 김선임  산업진흥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다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 달라야 되는지 저희는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당시, 책정할 당시에 다 조금,
○위원장 김선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일단 있는지.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하여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호봉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노사 간에 합의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또 지적하시기를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의 대우는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사 당시에, 연봉 계약 다시 재책정할 때 입사 당시에 제출됐던 그걸 또다시 똑같이,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연봉 책정을 다시 하죠, 그러면. 그거 가능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인정이 돼서 그렇게 연봉이 책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선임  그 근거자료를 좀 주세요, 당초에 근거.
정봉규위원  입사 당시. 10년 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사 당시에 연봉 책정할 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책정했던 호봉이 근거가, 근거자료 확인을 다시 한번,
정봉규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그거 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고 우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연봉 산정할 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굉장히 복잡한 자료일 것 같은데 하여간 참고해서,
정봉규위원  예,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잘못됐다기보다는,
○위원장 김선임  말씀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문화예술 분야는 특이하게 그렇게 좀 높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한 처우는 당연히 전문가에 대한 대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국장님 지난 회기 때요, 제가 최현희 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일정 부장 이상 급은 연봉 인상 안 하고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 위주로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나눈 적 없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연봉 인상 안 한 게 1.8%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호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호봉만 올라가는데 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김정희위원  그래도 그냥 호봉대로, 안 올린다는데 그 호봉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이건 호봉 올라가는 1.8% 외에는 올려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셨던 내포된 의미는 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인상을 안 하겠다는데 괄호 열고 (단 호봉은 인상되니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더 되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호봉은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때문에,
김정희위원  물론 호봉이야 법률적인 거긴 하지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에 대한 1.8%지 호봉 인상분은 하나도 인상을 못 하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인상된 건 없고 호봉 때문에 10호봉이 11호봉이 되면서 10호봉하고 11호봉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해는 되는데 그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부장급 이상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이제 와서,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하나도 인상 안 한 거고 호봉에 대한 승급분만 반영이 된 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밑에 일반 사원, 차장님, 과장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이 예산은 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디테일하게 나누시고, 그러면 총괄 질의 끝났으면 이호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셔 2020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문화팀장입니다.
  김은영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오재식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은 2020년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문화재단이 아직 며칠 남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축제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축제 예산 12억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ACT성남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ACT성남. 세부 예산 집행계획서를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내일까지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그거 어차피 그냥 있는 거 복사만 해서 주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좀 미리 봐야 되어서,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일단…….
○위원장 김선임  내일 오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거 한 달 전에 요구했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 당시에는 요구보다는 TF팀 회의하고 또는 그런 내용을 그 당시 말했던 것 같은데요.
정봉규위원  아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실은 예술과에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회기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아, 재단에.
선창선위원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자료 제출할 경우에 예산에 관련돼가지고 전면 삭감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되도록 서둘러가지고 내일 오전까지는,
선창선위원  그거를 여러 차례 문화재단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주지 않으면 예산은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한 건도 오지 않았어요.
  일단 그런 사정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약속을 하시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그냥 삭감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지금 며칠 전부터,
정봉규위원  아니, 됐고. 지금 한 달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해도 안 됐으면 그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요즘에 계속 알아보니까 정산자료가,
정봉규위원  아이,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 업체하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아직,
정봉규위원  저 이러면 화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내일까지 자료 준비해서 오라고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사실 저희가 문화재단에 요구한 자료들인데 국·과장님이 지금 담당자, 책임자이시니까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재단 심의할 때 자료를 주든 말든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는 거는 재단의 권한이에요. 예산 편성하는 것도 재단 권한이고 운영하는 것도 재단 권한입니다. 허나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권한은 권한대로 누리시고 저희는 저희 권한대로 행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들으시고 전달해서 내일 중으로 자료가 올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위원  예, 이거 딴 거.
  그다음 3쪽에 비용 추계 결과에서 이거 지금 인건비, 운영비 및 인건비. 아까 전에 인건비 중에 호봉 때문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비도 호봉이랑 같이 이렇게 물가상승 대비 같이 상승되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인건비는 물가상승 비율이 공무원이나 같이 그렇게 항상 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렇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호봉만 반영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기하는 건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운영비는 그렇게까지, 예.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매년 운영비 및 인건비 2% 상향 물가상승률 반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잘못 표기한 거예요, 뭐예요?
선창선위원  비용 추계서에 나와 있어요.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제출하신 이 비용 추계서에 보시면 매년 운영비 및 인건비 2% 상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도 그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운영비도 물가상승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줘야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흐름이 해년마다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라 올라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문화재단 출연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신한호위원  그전에 재정 추계 관련 근거자료 전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알았습니다.
신한호위원  출력해서 갖고 오지 마시고요, 그냥 파일로 주시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파일로요?
신한호위원  예.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금요일까지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임금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노사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약돼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노사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정하시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의 심의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직원분들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다 하셔놓고 이제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실 때 잘하셨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기존에도 복무규정 변경할 때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고 인지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담당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인지해서 진행을 할 때는 벌써 시기를 놓쳐버린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사전에 말씀해 달라고요.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면 문제 될 게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판단하시고 진행을 하셔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거 잘 논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사전에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혹시 웹툰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계세요?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내일 올 때 다 있겠네요, 그 안에?
  웹툰도 있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0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고생이십니다. (웃음)

  5.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
(16시 2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공공의료과의 부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은 성남시의료원 개원 및 조기 안정화 그리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내년 3월 정상 개원하는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2020년도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의료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돌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 심사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주현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우리 간호사 기숙사 임차료 이거를 타 병원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타 병원하고 비교한 자료는 제가 현재 안 갖고 있고요, 별도로 그걸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고. 현재 임차료는 위례 쪽으로 장소를 내년 1월 중에 오피스텔이 준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위례 쪽에 있는 오피스텔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오피스텔 쪽으로.
김정희위원  그게 몇 세대인데 그 전체 다 간호사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건물 준공해가지고 시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세대인데요, 거기가? 몇 실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필요한 실은 20실이고 한국가스공사 거기에는 65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가스공사는 어떤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가스공사는 정자동 215번지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내년 8월이나 9월 정도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65실을 저희가 5층부터 15층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한 85실 정도를 지금 간호사님 임차에 관련돼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 비용이 지금 40억이 넘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20실입니다, 그건.
김정희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전세금으로 한 20실 정도.
김정희위원  아, 예. 그 중에는 또 전세금으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타 병원과 비교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간호사들이 여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분이 오면 그런 기숙사를 선호하는, 다른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숙사를 복지 혜택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타 병원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정추계 관련된 근거자료를 늦어도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파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차량 구입 두 대 해갖고 8500여만 원인데 이 차량이 어떤 차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가정간호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방문해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현장에 출동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차량으로 두 대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신철위원  아, 전기차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차 한 대당 4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강신철위원  그 안에 따로 시설하는 부분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일단 이건 출장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본시설만 갖추면 될 것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렌탈해서 쓰는 차들이 많잖아요. 투자 대비 실제적으로 보면 렌탈이 더 효율적이다, 항상 새 차를 운행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검토라는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바로 조사해가지고 비교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말이 그 말이지.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까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직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위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떤 부분이 일단,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식당 부분 그런 데는 지금 위탁을 다 해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운영은 언제부터 하는 거며, 이게 6억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운영을 언제부터 하는 거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데에 예산이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준배위원  병원 개원하면서 같이 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개원 전에 미리 준비할 겁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제수당이 1억 9200이고요, 장의용품비가 3억 8200, 기타 관리운영비가 1억 800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제 사용료를 또 받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이준배위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 김선임  식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공모가 끝났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부분을 어느 분야는 위탁, 위탁은 어디서 맡았고 어느 부분은 직영, 이 분야를 다 정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업체 선정된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결정된 것까지, 입찰해서 나온 그런 것까지 다. 청소인력 이런 거 다 입찰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입찰 결과가 나온 데도 있고. 그런 거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차량은 출장 차량인 거죠? 환자치료 차량은 아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출장 차량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출장 차량이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정봉규위원  나 하나만요, 궁금해서.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4쪽에 항목 ‘나.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보조금 등)’ 이거 한번 설명만 좀…….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거기 설립·운영에 대한 것은 시 지방자치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서 그 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정봉규위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채용이 다 끝났죠? 직원 채용 끝났으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채용은 끝나고 지금,
○위원장 김선임  제가 성남시 시민들 채용률을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거 어차피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자료는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내일 꼭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혜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서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2시부터는 3개 보건소에 대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이 있을 예정이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서은경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장현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이호일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